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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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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4일(월)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5.    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4시09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63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03%인 16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164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57%인 152억3,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98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24%인 9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별 구성비는 87.87%, 특별회계 12.1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7.57%인 15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1억6,800만원, 지방교부세 150억4,800만원, 지방양여금 11억7,6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1,4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8억6,072만원, 도비보조금 7억1,367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그 세입과 같으며,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3억8,263만원, 사업예산 69억1,646만원, 채무상환 50억원, 예비비 등 29억2,2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능별 현황으로 다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0.83%, 사회개발비 6.28%, 경제개발비 6.57%, 민방위비 7.47%, 지방채상환이 포함된 지원및기타경비는 70.64%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으로 분류해보면, 인건비 0.65%, 물건비 3.17%, 자본지출 6.32%, 보존재원 234.26%, 내부거래 165.85%, 예비비 및 기타 9.53%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0.14%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 현황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24인 9억3,700만원 증액된 298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24%인 9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세외수입 5억5,288만원, 보조금 3억8,41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체인 규모에 있어서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390만원, 사업예산 5억6,928만원, 채무상환 2억3,800만원, 예비비 등 1억1,58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당초예산대비 22.57% 증액된 11억7,28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억7,754만원, 특별회계는 6억5,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회소관 4개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71억8,800만원보다 6억5,000만원이 증액된 78억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보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분과 추가내시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금년 여름에 있었던 가뭄대책에 따른 지원사업비,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등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재정여건을 감안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시 채무는 건전성 채무이나 2000년 전반기까지 규모면에서 채무원금기준 연 30%이상 증가율을 보여 재정경직화 우려가 있었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금년에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지 않았음은 물론 기존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상환키 위해 국도 3호선 확포장 및 대체우회도로사업, 점촌역 지하도 설치공사,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5건에 62억3,800만원의 원금을 조기상환코자 예산은 반영한 것은 지방채 수입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은 높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입금으로서 장래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자치단체 수입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획기적이 채무감축 노력으로 판단되는 바,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문경종합온천 개장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온천목욕료 세입추계의 적정성 여부와 1년치 목욕료 수입을 계상하면서 동시에 온천매각수입 편성에 따른 세입 차질을 우려한 바 있었으나 이것이 일부 현실화하여 온천장 매각수입 33억, 목욕료 수입 6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세입추계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쾌적한 환경조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나 그 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일부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위한 자금도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며, 행사성 경비에서 의회심의중 논란이 있었으나 집행부 추진의지를 반영하고 우리시 홍보효과를 위해 통과시킨 프로장사 씨름대회 경비 6,500만원 전액이 삭감된 부분 그리고 참가하는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추진토록 하면서 보다 많은 민간인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를 요망하면서 통과시킨 문경찻사발축제 경비에 금회 3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의 의결권자인 의회의 의도 구현을 위한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미래세대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으로서 장기간에 걸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금회 추경에 있어서는 도비보조 2억6천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부담이 증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열악한 우리시 재정환경과 생태계 보고라는 점을 호소하여 좋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경북도에 보조비율 확대를 계속 건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때에는 생산적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기초생활대상 수급자에게 기존의 단순 노임의 살포식을 지양하고 휴경지 경작을 유도 무우, 배추 등을 생산 판매업체와 연결시켜 그 수익금을 보다 어려운 시민에게 제공하며, 또 간병인 기술을 습득토록 해 관내 기초생활 대상자로서 무의탁 시민들에게 무료 간병인이 되도록 하는 사회복지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 보듯이 필요한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예산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4시20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세입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161억6,900만원이 증가한 예산총규모는 2,436억1,9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억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50억4,800만원, 지방양여금 11억7,600만원, 보조금 10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시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37억1,100만원, 자체사업에서 37억7,400만원 등 전체적으로 74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에 52억3,800만원, 예비비 등에 3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1억6,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18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내시분 135억7,300만원, 특별교부세 중앙근린공원 사업 등 4건에 1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신농촌 마을사업 등에서 11억7,600만원이 재원 조정되었으며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원과 온천시욕장 인부임 부족분 등에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 등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양여금 등 보조사업에서 32억9,300만원, 도시계획 도로 등 자체사업에서 3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등 3건에 50억원을 조기 상환코자 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2,800만원으로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 지급 예상분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봉급조정 수당은 공무원 처우개선 사항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11월에 기본급의 30%를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27억400만원은 동로 상수도시설 지방채 상환에 따라 공기업경상전출금 지급은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전출금 10억원, 모전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억5,000만원 등 타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5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채비지 매각수입등의 증가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3억8,400만원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1,168만8,000원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이며, 경상적경비 추가소요분은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4억1,7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를 편성한 것이며, 자체사업 1억5,200만원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화재 시월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채무상환 2억3,800만원은 하수도사업 지방채 조기상환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에서 2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는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3억원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 15페이지에서 22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 23페이지에서 30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1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증가분 2억원, 재산세 증가분 3,800만원, 자동차세는 차량별 차등 과세에 따른 감액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증가에 따른 감액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분 3억3,000만원, 체납세 징수에 따라 과년도 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등 부지점용료 추가 예상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온천시욕장 목욕료는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입찰참가 수수료 등 증지수입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추가수입 5,8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추가분 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4,000만원은 문경읍 하리 등 59필지의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매각이 예상되었던 온천시욕장 매각수입 3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기 매각이 된 영순 위생처리장 1억2,400만원, 구 군수관사 매각대 1억3,100만원, 금성주유소뒤 모전동 819-16번지 등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구 도시개발공사 매각수입 7억원, 산양면 존도리 363-2필지 매각수입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여객 업주부담금 1,500만원, 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 1,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1억2,400만원, 기타 잡수입은 사격장 보험료 회수수입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0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농암 북실교량 가설 등 4건에 14억7,500만원, 보통교부세 추가내시분 135억7,300만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2억7,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보전 4억3,100만원, 신농촌 마을사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1 농업용수개발 가뭄대책비 10억9,300만원 등에서 14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1,264만원 등 전체적으로 7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자치복권 판매 홍보에 따른 도비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편성된 500만원을 부서변경하여 500만원을 시정홍보 활동에 계상하였으며, 모니터전용 TV구입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억2,800만원을 공무원 처우개선사업으로 지급되고 있는 봉급조정수당 예상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읍면동소관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문경읍 예산입니다.
  86년도에 신축된 문경읍 청사 배관이 노후되어 2,6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평천2리, 마원2리 농로 및 안길포장에 2,000만원, 갈평 간이게이트볼장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가은읍 예산입니다.
  가은 완장리 농로포장사업 등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영순면입니다.
  사진 현상료 등 일반운영비 1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주민행정 전산입력 인부 미사역에 따라 6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호적기재용 타자기, 노후집기 교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달지1리 마을안길포장사업 3,000만원, 왕태3리 마을회관 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산양면입니다.
  기본급과 주민행정 전산인부 미사역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관사 보수비 800만원과 노후 사무용 책상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과곡3리회관 옹벽 및 포장 2천만원, 면사무소앞 주민쉽터 조성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호계면입니다.
  수당부족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노후집기 교체등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가도리 농로포장공사 1,600만원, 봉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산북면입니다.
  수로원 1명이 건설과로 발령남에 따라 잔여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청사 남녀화장실 분리공사는 장애인 시설 설치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관사배관 교체 공사 등 청사관리에 1,0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소야리 암거설치공사비 3,000만원, 가로등 설치 450만원 계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동로면입니다.
  간송2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마성면입니다.
  기본급 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봉생정 진입로 확포장공사 1,500만원, 외어4리 주변정비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농암면입니다.
  무정전 장비교체 1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농암 화산 용수로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점촌동입니다.
  난방용 유료보관창고 보수에 120만원, 청사 지붕개량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중앙동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문서세단기 1대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신흥동입니다.
  가족수당 부족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영신숲 체력단련 시설 및 화장실 정비에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소목골 농로포장 등 3건에 3,1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신평동입니다.
  기본급 잔액 예산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등 등 전기요금 부족분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사진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대체 연결도로 포장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요, 시도비 보조금이 있어가지고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당초에는 6억5,000만원인데 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3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 국비도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57페이지입니까?
고재만 위원    예. 57페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생태공원.
고재만 위원    이것 6억5,000만원이면 지금 뭐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이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설계비가 포함되고요, 1차 기초사업이 거기 다 들어가게죠.
고재만 위원    그래서 지금 2억6,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얼마씩 부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체공사비에서요?
고재만 위원    예. 6억5,000만원중에.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6억5,000만원은 전체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고재만 위원    전부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시비부담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비도 6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6,00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은 어차피 시비로 역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원래는 당초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도비 6억5,0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비 6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고재만 위원    50대 50으로 부담비율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총 26억에 자연생태공원 예산에서 13억원은 그러니까 50는 국비고 여기 25%, 25% 해가지고 도비 25%, 시비 25% 이래가지고 6억5,000만원씩 안했습니까?
고재만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랬었는데 도비가 이번에 2억6,000만원이 감액됨으로서 그 부담은 시에서 시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원래는 분담비율이 국비 50%이고 시도비가 25%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고재만 위원    도에서 원래는 당초에는 25% 부담을 다하기로 했는데 지금 부담을 안해 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고재만 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사업진행을 위해서 시에서 나머지 삭감된 2억6,000만원 부담은 하는데 나중에 도에서 뭐 추후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뭐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약속이라 하는건 이런건 지금 저희들이 받은건 없고요. 저희가 도나 중앙에 다시 시비부담만큼 보존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렇게 이건 뭐 아직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보조비율이 있으면 보조비율을 지켜줘야지 도에서 그래.
  보조비율이 엄연히 있는데도 안지켜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보조비율이 지금 사업의 성질별로 보조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은 뭐 5대5로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것도 도에서 있는데 어떤것은 3대7제 우리가 70%, 도에서 30% 뭐 이린식으로 해가지고 성질별로 다 좀 차이가 납니다. 비율은.
고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 감된 2억6,000만원은 도에서 지원을 바라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예상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앞으로 또 예를들면 계속적인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자연생태공원에 대한 조성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고재만 위원    그랬을때에도 역시나 당초에는 국도비, 시비 부담을 얼마씩 하겠다고 딱 이렇게 해놓고는 예산편성해놓고 도에서 또 그때 되어가지고 당초 약속을 안지키면 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수도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태공원 조성사업에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깊은 내용은 해당 실과가 역시 예산설명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무부서에 한번 더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14시51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96억1,69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85억6,393만2,000원보다 10억5,30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80페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시책사업인 촬영장 업무 및 문경활공랜드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유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휴양시설관리사무소에서 부서변경 계상하였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행사 경비보조금 도비 2,000만원을 보조 받게 되어 전액 시비로  예산확보한 2,000만원을 감하고 8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말의 일제침략으로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항일의병장으로 활약하시던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올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개관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유교문화사업으로 추진중인 문경도자기 전시관이 곧 완공될 예정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비교하여 장래 차별화되고 특정화함으로서 경쟁력있는 전통 찻사발 축제를 널리 홍보하고 축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참여업체들이 자부담이 많아 예년과 같이 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지역특화 우수상품 개발을 위한 8개업체 보조금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경비 4,000만원과 자라나는 청소년과 지역민에게 전통문화를 체험시켜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예술적 소양을 길러주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는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석탄박물관을 찾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핸드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상품 개발을 위하여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사업으로 황담요 김억주외 8개업체가 개발하여 시판중인 우수문화상품 소죽통모양 수반외 8종에 대한 전시 및 판매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당초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비부담분이 7,000만원이며 문경새재 도자기 전시관과 유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객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문경초등학교 교사시절의 하숙집인 청운각 담장 및 주변 조경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는 장기 점차적으로 촬영장을 국내 유일의 고려촌 조성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장을 국내 유일의 고려촌 유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장내에 있는 토성을 사적인 제1, 2,. 3관문과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 관광객에게 역사적 볼거리를 제공하여 연구 구조물화 하기 위하여 제1관문안 토성 보수사업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마무청 공사인 대문, 화장실, 안내판, 단층 등 생가지주변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관에 동상제작 및 조형물 설치공사로 국비 1억원, 시비 2억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백제의 시조 견훤의 유적지를 시민 및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사업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견훤 유적지와 조화되게 금화굴 부근의 정자 등 보수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지정문화재자료 제349호인 옥소근정을 모시던 문경당포리 소재 옥소영각 담장 및 건물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은 학천정에 있는 이재선생의 영각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분야입니다.
  문경 석탄박물관 수장고내 유물보관용 박스 구입과 도면 보관함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400만 유치 및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홍보부서를 설치하고 문경관광 홍보에 애쓰던 홍보요원 활동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활공랜드에서 설치하는 백두대간 전망대 설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중 7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문경석탄박물관 등 관광객이 많는 찾는 관광명소에 지역의 폭넓은 관광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광지안내판 설치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김용사 주차장 화장실 건립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정산분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문경관문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6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정산분, 신태식장군 유허비건립 집행잔액 20만7,000원, 장수황씨 종택보수 집행잔액 68만1,000원, 무형문화재 호산춘 전승지원 집행잔액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81페이지에 우리문화 한아름 계획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81페이지.
○위원장 박영기  81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보조금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50만원,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 자체 100만원해서 총 700만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지역민에게 전통문화 체험할 기회를 부여하고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예술적 소양을 길러주고 가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구체적으로 뭐 어떤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구체적으로 사업주관은 물론 문경문화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박물관을 견학한다든가 전통공예를 체험한다든가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시설지에 관광지 안내판 설치 이것은 뭐 관광지에 뭐 안내판을 어디 설치합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우리시에 관광객이 332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추정한다하면 한 450만 정도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저희들 문화관광담당관실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굉장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관광지에 대형안내판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편의시설이라든가, 편의를 위해서 대형 그다음에 중형의 관광안내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의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명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전자에도 잘 찾아오고 이랬는데 지금 전자에 있는데 하고 또 없는데 설치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안내판이 많은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재로 관광객들이 저희들 담당관실에 문의하는걸로 보면 더 많은 관광안내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안내판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도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하나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게 안내판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실재로 저희들 실무적으로 본다하면 최소한 대형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원정도 그다음에 중형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정도 안팎 소요가 됩니다.
엄창섭 위원    도로가에 이렇게 세우면 이정도는 확 드러나게 할려고하면 이렇게 크면 도로가에 못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주요관광지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대형안내판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더 관광객이 더 쉽게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관광안내판도 여기 3개짜리 있고 4개짜리가 있는데 뭐 일괄로 하면 일괄로 통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건 딴 뜻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정도 한 1,500만원 최소한 절약을 해서 한 3개정도 그다음에 중형 1,000만원정도 4개정도 더 세우면 관광객들이 요청하는 그런데 좀 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창섭 위원    그러면 이런 안내판을 주욱 세워놓고 도에서 심사가 되었나 안되었나 다 빼가는 수가 있는데 이런건 어째가지고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엄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엄창섭 위원    도에서 이런곳은 세울 자리가 아닌데 문경시에서 우리가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빼가는 의미는 뭐라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담당관실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여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일단 세울때에는 우리 문경시에만 세우는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 이 관계는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보조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니까 안하니까 문경시 안에만 할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계지역이라든가 이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요소요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요,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경비보조 4,000만원인데요.
  경상감사 이런 감사교인식이 경상도 뭐 충청도, 전라도 등등 있을 것인데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알고 있는대로 고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국에 세군데정도 우리 문경시를 포함해서 전라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그래서 총 3개정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지역이 어떤 경상감사 도임 교인식이라는가 도임행차를 하는데는 역사적으로 우리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다른 지역에도 하는데 가 있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인근에 상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도임행차입니다.
  우리시는 교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도임행차를 하기 때문에 상주보다 역사적 의미가 더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는 우리 문경이고 뭐 전라도나 충청도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 뭡니까? 도임행사겸 교인식을 하는 이런 행사가 있느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가 현재로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지금 한 몇 년 되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올해 3년째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세 번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세번째하면서 이제는 도비를 주니까 물론 우리가 도비를 요청을 했겠지만 도비를 주니까 시비를 당연히 보태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보다는 이제는 어쨌던건에 4,000만원 들어가고 5,000만원이 처음에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어가는 행사에 대해가지고 이제는 손익계산을 한번쯤 해볼 필요성이 안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이게 이제 일회성인데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장차 나타나는 어떤 기대되는 효과 뭐 관광차원의 수입이라든지 관광객 증가라든가 문경 홍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고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관광문경을 슬로건으로 하고 지금 많은 힘을 쏟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제도 저가 알기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타시군에서 다 하는 것 하면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행사 안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하고 특정화될 수 있는 사업이 경상감사 교인 및 도임행차 축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발전시킨다하면 지금도 우리 새재에 332만명이 다녀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450만원이 될걸로 추정됩니다마는 그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찾아오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사숙고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우리 지금 관광객에게 무엇인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한번 일회성으로 한다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러한 축제를 다른 예를들어서 인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다하면 낭비적이다, 일회성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이게 걱정하는 것이 낭비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한번하고 그냥 끝나는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하면서 앞으로 우리 문경시에서 예를들면 장비라든지 뭐 이런것도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문경시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그걸 한다하면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축제 연속성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즉시 바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게 경상감사 교인 및 도임행차하는데 동원되는 인력이 한 300에서 350명도 최소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숙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인원이 우리 문경시소재 인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동원되는 인원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장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가 각종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 하나하나의 ....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갖고 오는 효과가 어느 어떤어떤 것이 기대가 되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 지금은 투자가 된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기대가 되느냐 그런것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뽑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축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돈을 투자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장비라든지 이런것도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서 구비를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고위원님 고견을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다음 82페이지에 그 1관문안에 토성보수에 1억7,000만원인데요.
  원래부터 1관문안에 토성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뇨! 이것은 지금 촬영장내에 KBS에서 세트로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를 찾는 KBS촬영장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작년 한해 207만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적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관광객중에는 전문가들도 역사적인 전문가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관광객들도 지적사항이 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문가들 지적사항으로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돌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변환경하고 지금 현재 그 세트에 어떤 토성하고 조화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관문, 2관문, 3관문하고 조화되게 일부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시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위에 올라갔을 적에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많은 전화제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토성에 올라갔을 적에 전망이 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토성위에 올라가서 보는데 현실에 가까이 가보면 상당히 부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일부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실제 지금은 촬영장내에 자체적으로 만들은 토성이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걸 보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래서 우리 소유권 자체는 저게 세트가 우리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이강년선생 동상제작 및 조형물 설치가 3억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원래 이강년선생 사당짓고 그 유물 그것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하잖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이제 올해 마무리 지으실려고 하시는데 원래 당초계획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당초에 물론 처음부터는 그런 계산을 못한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역주민이라든가 학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강년선생 기념관을 올 12월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우리 동상을 실제적으로 우리 보여줄수 있는 어떤 이강년선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동상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동상크기는 실물크긴가 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실물크기에 한 1.5배 되는 것이 통상적인 어떤 동상건립의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이강년선생 기념관하고 뒤에 자연조건이라든가 이런걸로 본다하면 높이를 동상자체의 높이만 한 2.5미터정도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우리나라의 사당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꽤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강년선생 이것 말고도요?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사당이라고는 할 수 없는거고 인근에 상주에  있습니다마는 산신각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하여 보니까 상주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한 1.7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
고재만 위원    저기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어디요?
고재만 위원    그 이순신장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 제가 판단을 잘못 지금하고 있는데 많습니다.
고재만 위원    현충사라든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많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도 이런 지금 동상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이순신장군 동상 같은데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동상이 있는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동상은 말이죠, 아마 이강년선생때는 사진도 없었을 겁니다.
  실존 얼굴을 잘 모를건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고재만 위원    그런데 이걸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상을 만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 이강년선생의 영정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영정이 있는데 영정은 그 실존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인물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하여튼 좀 그럴 정도로 존경심이 가는 어떤 그런 정도의 하는 것이 영정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저가 판단하기에는 이강년선생 영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강년선생께서 돌아가신지가 오랜 세월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강년선생의 그 모습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중에 한분은 제가 듣기로는 이강년선생하고 아주 많이 닮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년선생 영정의 모습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영정이 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기념하는 어떤 이강년선생 사당이라든지 뭐 이런데는 영정을 놔두는것이 오히려 더 어울리지 거기에 실존인물을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동상을 그것도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3억이나 되는 동상을 갖다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울리겠느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이강년선생 동상을 세우는데 사당에 세울 계획은 아닙니다.
  사당에는 물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정을 세우는게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지금 동상을 세우는 것은 기념관앞에 세우는 겁니다.
 ○고재만위원  기념관앞에 마당에다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죠. 대문에 들어와서 기념관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올라가면서 좌측에 세우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을 하면서도 당초부터 동상건립계획은 장소라든가 이런건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 원래 계획에는 없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원래계획이 없었는데....
고재만 위원    사람들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장기적으로 그걸 위해서 동상장소는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훈처라든가 이래가지고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무진장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해서 거의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산 현충사에는 저도 안가봐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글쎄요. 일단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알아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에 보면 운강 이강년선생기념관 개관식 경비보조가 700만원 이건 개관식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이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준공이 되고나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을 할려고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또 어떤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7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마는 이게 절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을 했습니다. 최소의 경비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규모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현수막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초청장 뭐 팜플렛 뭐 테이프, 가위까지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념관 기념할적에 표지석이라든가 기념식수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기념관 지을적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라든가 이런게 소소하게 드는 비용이 최소의 비용이 7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에 온천장 개장  할 때에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은 제가 담당을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나라 사정이나 지방자치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 지금 최소의 경비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 관광담당관실에서 전에 새재공원에 관광개발계획 용역비가 2,500만원 그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문경새재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개발하는건데 지금 곧 용역을 자료를 총 수합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도 상당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용역 그래야만 용역자체가 충실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지금 계약체결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직 계약은 안되었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견훤유적지 정비사업이하고 그다음에 견훤유적지 정비사업 정자보수 등이 설치비하고 2억이나 들어가는데 견훤이라 하는 사람이 여기 옛날에 뭐 어떤 역사가 남아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견훤 유적 전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창섭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제가 견훤 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한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삼국유사나 그다음에 정동국문헌비고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가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할것없이 견훤이 태어난 장소가 그것이다.
  그다음에 견훤전설의 대상이 되는 금화굴이 거기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관광의 한 개발분야로 추진을 한다하면 상당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조왕건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기하고 어울려 진다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야 될 분야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원래 상주에 태어나서 서라벌에서 태어나서 중앙으로 갖다가 저쪽으로 백제 견훤왕으로 있는데 이것이 참 뭐 태조왕건에 나오지만 이게 문경에 대해서는 난 알고도 모르겠어요.
  이런 역사를 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옛날에 어디 문경이라고 있습니까?
엄창섭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옛날에 상주 가은현 이렇게 되어 있죠.
엄창섭 위원    상주 가은이라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럼요. 옛날에 문경이라는 말이 어디 나온지가 얼마 됩니까?
엄창섭 위원    글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천에도 속했고 우리 지역이 상주에도 속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당시의 기록에는 상주 가은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이런걸 다 말하자면 정자를 다 보유하고 된다고 하지만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말이지, 그렇다고해서 그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빼내는것도 아니고 관광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 되지도 안할 것이고.
  이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 문경에 대해서 참 관문안에 잘하면 제일 나은것도 많은데 사실은.
  안그래도 이것은 알려진거고 뭐 어디 자손 태어난것까지 다 우리가 보살필려고하면 엄청나거든요. 이게 실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이제 지금 엄위원님께서 전주에 한번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하는 사람이 "견훤대왕 말씀하십니까?" 이럽니다.
  그래서 견훤이 여기에 탄생을 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상당한 수의 많은 사람들이 견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런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른 전주지역에서는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논산 같은데 논산에 지금 견훤묘가 있습니다.
  그런데에서는 그 묘에 대해서 국보로 지정할려는 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9월 27일인가 회의를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재평가를 받아야 될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 출신으로서 일국의 재왕이 된 사람은 견훤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훤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또 우리도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게 역사도 오래되었고 이게 남은 흔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뭐 물론 그 천년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견훤이 태어난 장소, 집에 대해서는 구전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번지까지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제가 안납니다마는 그 사람 갈전 사람들이 상당한 사람이 그 위치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것도 어패가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없는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좋은 전설 역사적 사실이 있는것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후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엄창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 가은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상주라 그랬다니까 가은에서 났다 그랬지만 저는 서라벌에서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는 지금 역사적 기록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창섭 위원    서라벌에서 나가지고 거기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서라벌로 가서....
엄창섭 위원    서라벌로 올라가서 백제로 나라로 쳐내려가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서라벌에 가서 군장을 한적은 있습니다.
  그건 기록에 나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박영기 총무분과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총7억7,031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1,340만4,000원보다 1억5,69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관리 예산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남녀 전용화장실 편의시설을 위한 소지품 비치대 6개, 신문꽂이 6개, 손건조기 2개, 기저귀 교환대 1개, 총 1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예산으로서 시설및시설부대비로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 설계비 및 인테리어 공사비에 8천만원과 시설부대비 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내장용 책상 60개, 의자 60개, 책상 4개, 쇼파 2개, 타원형 필경대 2개, 이동식 서랍 60개, 회의용 탁자 1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운트 의자 20개, 객장 연결의자 5개, 잡지·홍보물 전시대 2개, 상장·상패 진열대 1개, 민원대 30미터, 민원실 전용컴퓨터 및 팩스기 설치용 탁자 2개 등 총6,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 예산으로서 병무관련 종사원 여비 국비 264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서 병력동원훈련소집 의무자 여비 국비로서 62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산업재해 보상금 보험료는 당초 책정 예산으로는 보험료가 부족하여 보험계약 체결할 수 없어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드린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은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으로서 민원인을 위해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문경시청 민원실이 타 다른 자치단체 군청, 시청하고 민원실을 비교할때 문경시청의 현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2회추경 올리기전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여덟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도 세군데 갔다오고 사실 저희 민원실이 다른 시군 민원실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환경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비코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관선 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떤 분위기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 민원실에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PC나 모든 정비자체가 전부 책상이 위로 상향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민원인과의 민원대화의 상태에서 같이 얼굴을 보면 PC로 인한 가림으로 인해가지고 대화가 잘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비관계 그다음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가 지금 여덟가지의 색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흐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꿀려고 할 계획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상입니까?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90페이지에 컴퓨터 내장용이라 하는게 책상에 놓는 겁니까? 책상에 엎어서 통합 예산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책상하고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는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내장용은 뭐 컴퓨터 내장용이라 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현재 책상위에 컴퓨터가 되어 있는 것을 컴퓨터 책상밑으로 내장형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새로 60개를 더 놓는데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직원들도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전자에 직원이 있는것하고 지금 새로 60명을 더 보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 민원실에 직원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지금 60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책상들을 현재 책상은 PC 자체가 책상위로 올라와야 되지만 지금 책상 밑으로 그런 책상을 전체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레서 여기 책상은 그런데 의자는 60개를 통합해서 다 사는데 책상은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엄창섭 위원    책상은 4개밖에 안사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책상 60개입니다.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책장입니다. 책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이것은 책장입니다.
엄창섭 위원    책장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책장. 예.
엄창섭 위원    책상이 아니라 책장.
  그럼 전자에 책상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의자나 그 책장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가용 쓸 수 있는 책상은 다른 실과에 있는것과 사용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아주 불량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에 하던 자리는 그 자리는 뭘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현재 민원실에 있는 책상을 다 들어내고 새걸로 들어간다 이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새걸로 들어가는데 앞에 넓혔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앞에 확장된 60평에는 지금 현재 농협과 대구은행, 상주세무서 그다음에 일부 민원대기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전부 통합으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통합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내장용 컴퓨터 내장용 책상이라 하는 것은 기존 책상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송관선 위원    필요가 없어지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기존 책상은 필요없어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민원실을 확장을 한 관계로 지금 민원실앞에 화단쪽을 확장을 했죠. 지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도있는 쪽에 면적이 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민원실앞에 있던 그 화단까지만 확장되어 있거든요.
고재만 위원    화단까지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에는 관계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좀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실앞에 항상 복잡해요.
  거기까지 차를 끌고 온단 말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들도 거기까지 끌고 오고 심지어 직원들도 그위에까지 올려 놓는다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민원실앞에 만큼은 장애인 정도는이해가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외에는 거기까지 안끌고 오는 것이 안좋겠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 민원실에 담당계장님들 위주로 해서 매일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명찰을 달고 밖에까지 차 통제까지 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면서 보니까 통제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총무과에 청사관리 총무과에도 건의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복잡한걸 보니까 늘 언젠가는 한번쯤은 ... 차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의식 문제겠지만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거기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전에는 화단이 있어가지고 그런대로 공간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트여 보였었는데 지금 화단을 그걸 하면서 확장을 하니까 더 좁아 보여죠.
  거기다 차하고 또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 앉아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원두막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공간도 좁은데 차는 좀 안올라 오는 것이 안좋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민원실을 새로이 확장도 하고 시설도 새로이 많이 좀 교체도 하고 하는데 뭐 이러면 더 이상 예산 더 이상 투입될건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이정도만 있으면 저희들이 환경개선은...
고재만 위원    냉난방기 뭐라든지 이런 것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것도 1회 추경때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2대를 해놨습니다.
고재만 위원    공기청정기 2대가지고 다 됩니까? 이 공간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2대같으면 전문가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면 2대만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고재만 위원    과장님 보시고 일을 할때 뭐든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옳게 만들어야 됩니다. 옳게 해야되고 시설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고재만 위원    어차피 손댔는 김에 뭔가 미비점이 있다든지 빠진게 있으면 좀 더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세들어와 있는 농협하고 대구은행은 이번 우리 확장하고 인테리어하고 비품갖추는데 같이 좀 협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뭐 어차피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들어온 것은 인테리어는 본인들이 했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대구은행은 대구은행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자체는 전기세나 이런 것은 계량기를  따로 부착해 놨습니다. 
  부착해 놓고 다른 뭐 환경정비에 대한 것은 별 다른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른 부분은 우리가 세를 주니까 다 우리 물건을 이용하고 공동으로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위원장 박영기  거기 자체 고객들이 와가지고 이용하는 자리라든가 공간 이런것도 역시 우리가 다 제공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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