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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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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0일(화)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6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문경새재관리소장 황재완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 협조해 주신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첫째 박물관 위치를 정확하게 정정해서 바로잡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상위법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박물관 자료 기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과 기탁 및 대여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성 있게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박물관 위치와 관련하여 현행조례는 박물관 위치가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242-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번은 현재 박물관에 연접해 있는 도로지번이며, 건교부 소유의 부지입니다.
  현재 박물관은 총 21필지로 3,473평으로서 이중 대표 필지라고 할 수 있는 문경읍 상초리 242-1로 문경시 소유의 지번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하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조례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자문위원회 수가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수를 10인이상 15인 이내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를 변경함은 물론 박물관 자료의 확보 및 관리등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의 위치가 문경읍 상초리 242-2번지로 되어 있던 것을 문경읍 상초리 242-1로 정정하고 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위원수도 15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조정코자하며, 박물관 자료의 기증, 보상금 지급, 기탁, 대여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 유물을 수집, 보관, 전시 연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사회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현행 조례는 상위법에서 명문화 규정은 없었으나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등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운영중인 자문위원회를 상위법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령이 개정되어 운영위원을 두도록 규정을 명문화함에 따라 이에 근거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수도 15인 이내로 되어있던 것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규정됨에 따라 위원수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물관 자료의 기증, 보상금 지급규정, 기탁, 대여규정을 신설하여 박물관 자료로 유물을 기증 받았을 경우 전문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박물관 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을 기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박물관 자료에 대한 타 박물관 등에서 교환 전시 등을 위해 대여요청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찾아가는 박물관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문화체험을 다양화하고, 문화도시 문경을 선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박물관 실제 위치는 문경읍 상초리 242-1번지로 현재 사용중인 상초리 242-2번지는 박물관 소유가 아닌 연접토지로 건교부 소유의 도로로서 현 박물관 위치 지번이 잘못 사용되어오고 있으므로 새재박물관의 위치를 실제 지번과 일치되는 박물관 등록주소로 바로 잡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소장님.  여기 13조라고 해 놨는데 개정안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박응화 위원    박물관 자료수정 있지요?  박물관 자료 유물을 기증 받을 경우 소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 신설조항으로 넣자는 것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박응화 위원    그런데 기증을 하는데 꼭 보상금을 줄 필요가 있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수정을 하게되면은 어떤 유물을 기증하거나 선물로 주었을 때에 그냥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인데 사실상 그분들이 멀리서 와서 줄때에 그 고마운 뜻에서 사례, 답례적으로 어떤 대가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차비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박응화 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야 그 성의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기증품에 대한 대가는 아닐 것 아니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준다는 것이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이러면 1,000만원 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기증품이 1년내 한가지 밖에 없었다.  그러면 예산은 1,000만원 있다.  다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애매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물을 기증했을때에는 기증이란 그대로 주는 겁니다.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하나의 사례로서 하나의 답례 즉 그런식으로 주는 것인데, 그때에는 감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위원회에서 얼마정도 답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박응화 위원    말하자면 그게 그렇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증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 사람이 기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건에 대한 대가성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증에 대한 것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박응화 위원    기증을 했는데 무슨 물건에 대한 대가성 대가를 주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 줘야 되는데.
  이 조항으로 보면 그 자체가 애매하다.  이겁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으냐?
  물품을 기증한 물품에 대해서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면서 줄 수 있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감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했는데 기증에는 유물을 감정 받는 것은 그 감정을 해서 이 물건이 어느정도 가치가 간다는 것은 감정할 수 있지만  감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건값을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증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내용으로는 그런데.
박응화 위원    내용을 고치든지 이래야되지 이 내용으로 보면은 기증이라고 해 놓고, 물건값을 준다는 논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으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엄연한 기증인데 어떻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여기에 13조에 보면.
박응화 위원    이것은 기증인데 소위원회에 감정을 거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물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기증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상금 다 주고, 받는데.
  기증이 아니지, 매매해서 우리가 사 들이는 것 밖에 안되지.
  매입하는 것 밖에 안되지.
  이러한 것은 애매한 점이 있지 않으냐?  우리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옥성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박응화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요?
○전문위원 황옥성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 불가)
박응화 위원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라요?
  이것을 거친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기증을 받았을 경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비나 무슨조로 얼마를 준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감정을 해서 감정소위원회에서 감정을 거쳐서 예산범위안에서 유물 보상을 지급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보상금 유물을 줬으면 값을 준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이지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래 놓고 어떻게 그것을 자꾸 기증 받았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유물 값을 줬는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유물 값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치가 100만원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50만원밖에 없어서 우리가 50만원을 줬으면 그 사람은 유물 값을 받아 갔는 겁니다.
  그것은 기증이 아닙니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은 대외적으로는 기증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돈은 받아가고, 그 무슨 돈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된다.  모순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담으로 꿩 먹고 알 먹고.
서동욱 위원    말 그대로 기증은 기증이지.
박응화 위원    그렇지.
서동욱 위원    그래야되지 거기다가 왜 감정을 해서.
박응화 위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
서동욱 위원    말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박응화 위원    내 얘기는 말이 잘못되었다.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말이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지금 위원님께서 해석을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물을 기증 받았을때에 예산범위에서 유물보상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그 유물을 받아서 그 유물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그 유물을 기탁받은 기증 받은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것이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규칙이나 규정을 또 정해서 할겁니다.
  기증받은 것은 기증 받은 그대로 준 거니까 그대로 하고, 기증한 기증자에 대해서 답례식으로 여기 규칙하고 규정을 또 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런 물품이 왔는데 이것이 감정가격이 얼마다.  그래 이것이 됐으니까 우리가 고마운 뜻에서 이 사람에 대한 답례로서 얼마 정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차비를 하도록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규칙하고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증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보상할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니까 다만 그 기증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받았을때에 답례적으로 얼마쯤 차비라도 줘야 안 되겠느냐?
  가격이 이 정도로 기증 받았다.  그렇게 되면 사례금이라도 얼마정도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규칙과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박응화 위원    조례에 지금 만든 소위원회에서 조례같은데 모법으로 해서 또 만든다.  이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규칙하고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박응화 위원    모법에 이렇게 되면 모법에 위배되는 일만 안하면 되는 것 아니요?  결과적으로.
  규칙이라는 것은 모법에 위배만 안되면 되는 것인데, 다 그것이 되는 것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우리지역에 누가 발굴을 해 줬다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금은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굴을 했다.  어디 모르는 부분에 있는 것을 발굴해 줬을때는 보상금을 줄 수 있어요?
  우리지역에 없던 것을 우리지역에 없는 보존물을 하나 발굴했는데 우리시에 줬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발굴비라든지 그것을 줘도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우리한테 기증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기증에 대한 의미도 흐려지는 것이고, 우리시로 보면 말은 기증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돈은 나갔다.
  이것은 누가 알더라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 기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응화가 우리 새재박물관에 무엇을 기증 하나 했는데, 거기보면 보상금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기증이냐?  돈 받아 갔는데, 이런 논리가 된다.
  내 말은 그런 기증했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명예롭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조금 어떻게 어구 수정을 어떻게 좀 좋은 방법으로 토론을 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내가 이것을 통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냐?
  우리시에서 의뢰해서 만들면서 이렇게 좀 이상스러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는 얘기라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것은 기증자한테도 좋은 것이 아니예요?
  만일 이것이 된다면은 돈이 왔다, 갔다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만원짜리 하나를 해서 돈 10만원을 받아갔으면 그것이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그것이 기증이냐?  이겁니다.
  안되지.  그렇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 13조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증한 유물에 대한 유물보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뜻은 물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물론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기탁자에 대한 하나의 답례, 고맙다는 뜻에서 답례, 사례금을 얘기하는 것을 저들이.
박응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위원회에 감정을 거쳐 예산범위안에서 유물보상금을 지급한다.
  유물보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고치든지 여기 보면 유물보상금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기증이냐?  이겁니다. 
  보상받았는데.
    (위원들 웅성거림)
○위원장 추정호  박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박응화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추정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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