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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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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1월26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 9.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 9.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03분)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시민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본예산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류기능 강화에 노력하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 발전의 원대한 비젼속에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새해설계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보고 및 각종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보장하여 모자건강증진함은 물론 여성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60일을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상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구체화하고 민간기업의 여성근로자와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여성의 사회활동이 저조한 현실을 극복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정인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운영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과 같이 시세심의위원회 전체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세심의위원회 15인이하 전체위원중 위원장과 6인의 위원만으로 회의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는 시세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효율성·신속성 못지않게 공정성·신중성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권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이 효율성을 보다 중시하여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공입찰 통합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제 실시에 따라 전자입찰 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문경시 전자입찰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입찰제를 실시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 간소화를 이룰 수 있으며, 특히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는바 이러한 전자입찰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또 실무적으로 행해지는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과는 다른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조문 및 용어정비 등을 통해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중 소규모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여 즉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유재산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청문도입 등을 통해 민원소지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연간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할 때 위탁계약에 포함되도록 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은 물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율을 국유재산 사용료율 등과 형평을 기하도록 하고 요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장 등을 유치하여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현행 당해 재산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대폭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과 도조례 표준안에 근거 행정사무 간소화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종국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특히 공장의 신축시에만 대부료율 등을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조례표준안을 법령범위내에서 폐광지역이면서도 농촌지역인 우리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우리지역에서 공장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또는 부도기업 인수시에도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규정한 것은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욕구를 수용한 매우 독창적인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의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문경온천 시욕장의 토지·건물 기계 기구, 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예정 기업연수원 부지, 시유재산으로 활용가치없는 자투리 필지 등 총 12건의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구)진안처리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 문경읍 마원리소재 사유재산과 가은읍 왕릉리에 소재하는 교육청 부지 등 총 5건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기처분 승인되었으나 매각되지 않은 온천시욕장의 매각 계획을 재수립하고 폐천부지로서 건교부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기업연수원 부지를 매각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은 물론 대지분할 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 필지를 매각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기존재산의 가치증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및 여성공무원 권익향상이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우리 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9.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15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정호의원입니다.
  땀흘려 재배한 벼를 농민 스스로 태워버리는 단군이래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쌀값 불안과 농산물개방에 따른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농민전체와 함께 아파하면서 연일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를 변경함은 물론 박물관 자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운영중인 "자문위원회"를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이 개정되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근거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수도 15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수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박물관 자료의 기증 보상금 지급규정, 기탁, 대여규정을 신설하여 박물관 자료로 유물을 기증 받았을 경우 전문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물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박물관 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을 기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 박물관 자료에 대한 타 박물관 등에서 교환 전시 등을 위해 대여요청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찾아가는 박물관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문화체험을 다양화하고 문화도시 문경을 선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경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관련 조항을 개정함은 물론 현행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시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최소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시는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하더라도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근거 현행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물의 건폐율 규정이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현행 20%이하에서 40%이하로 상위법령에서 규제가 완화함에 따라 주로 공원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당해 도로의 가장 넓은 도로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만 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지가 2개 이상의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반대측의 경계선까지 포함 산정토록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활용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 현행 조례에서는 주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설치되는 부수되는 공작물만 이제까지 규제하여 왔으나 주 건축물이 없이 공작물만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높이가 8m이하인 공작물중 기계식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제조시설, 건조저장시설 등은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에서는 일부 건축물과 같이 건축제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특히 일조권 확보를  위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점촌캙문경캙가은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공간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도시계획법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에 근거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을 전면 개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시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99년 10월 21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전면 개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이 시행되는 2000년 7월 1일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 2000년 12월 9일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을 전면 개정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서 전면 재검토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신설·폐지 등을 하고 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시설결정 주요내용은 우리지역 도시계획 총면적 38.053 ㎢중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 면적 은 3.427㎢로 그중 재검토가 필요한 233건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공공문화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한 행정구역이 다른 상주시 함창읍 지역의 점촌도시계획에 포함된 일부 내용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문경시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 법적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재해시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재난관리기금은 가스사고, 대형화재, 교량붕괴사고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에 의거 법정기금을 적립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는, 당초안 제13조 본문「박물관 자료로 유물을 기증 받았을 경우 소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박물관 자료를 기증 받았을 경우 예산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물품의 가액만큼 보상을 해야 하는지 그 범위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기증의 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13조의 본문을 전면수정하여 1항은「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라고 전제 하면서 2항은「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 기증의 본취지를 살리고 보상금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점촌캙문경캙가은도시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점촌캙문경캙가은도시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서
  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21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전면 개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이 시행되는 2000년 7년 1일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2000년 12월 9일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을 전면 개정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서 전면 재검토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신설·폐지 등을 하고 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도시계획 시설결정 주요내용은 우리지역 도시계획 총면적 38.053㎢중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 면적은 3.427㎢로 그중 재검토가 필요한 233건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공공문화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한 행정구역이 다른 상주시 함창읍 지역의 점촌도시계획에 포함된 일부 내용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재정비 계획안은 재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1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그 부지중 지적법상 대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시는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후 2년이내에 매수토록 하고 있으며,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가급적 축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과 관련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국비 확보 방안 및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 완화 노력 등이 필요하며, 또 절차상으로 주민들의 공람은 마쳤더라도 모든 사업집행 초기에 민원이 발생되어왔던 전례에 비추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홍보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 11월 26일

문  경  시  의  회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추정호위원장님! 두번째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시 도로가 설치되고 남은 자투리땅에 지금까지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몇평이하는 건축허가가 안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 조례안에는 자투리땅 건축허가가 안나던 자투리땅에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요?
추정호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영조  추정호위원장님!
추정호 의원    예. 그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면...
○의장 고영조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주택과장 이성유입니다.
  방금 고재만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내에 도시계획 시설을 하면서 대지 최소면적을 60㎡이하로 봤습니다.
  그런데 60㎡이하 되어도 종전의 면적만큼은 건축을 할 수 있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자투리땅에 말이죠?
○주택과장 이성유  예.
고재만 의원    또 하나는 그뒤에 건폐율 말이죠?
○주택과장 이성유  예.
고재만 의원    건축물의 건폐율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에서 지금 40%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고재만 의원    그렇다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란 주로 공원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원지역이면 뭐 도립공원 뭐 이런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국립공원, 도립공원.
고재만 의원    문경새재 관문에 있는 도립공원도 여기에?
○주택과장 이성유  예. 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공원지역 말고는 또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자연녹지지역도 일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자연녹지 지역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데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과장님! 그것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해가지고 공원지역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자연녹지하고 그런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보고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후면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2001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동절기에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을 다시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바라며, 건조한 날씨에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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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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