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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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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9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1. 10.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2. 11.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가은역사이전촉구를위한건의문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10.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가은역사이전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김학문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운용재원 및 장학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장학사업 등을 위한 정신문화사업의 운용재원은 현행 「문화계정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하던 것을 「문화계정기금」으로 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현행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로」하던 것을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와 관내 고등학교 출신인 자」로 변경하면서 이러한 자중에서 지역소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중 품행이 방정한 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따른 지원필요의 시급성 및 지역대학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근거한 것인바 원안가결하면서, 지역대학에 장학지원을 하는 당위론은 인정하되 그 운용재원을 문화계정기금의 이자수익금이 아닌 문화계정기금 자체로 하는 방법상의 문제와 시기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러한 지역대학 지원의 시급성과 방법론상의 문제를 잘 조화시키면서도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입증이 될 때까지는 1회성이 아닌 계속적 지원이 가능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업무추진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 및 명칭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현행 부시장직속 보좌기관으로 있는 문화관광담당관실을 보조기관인 행정지원국소속 문화관광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기능 중심의 현행 문화관광담당관실 체제는 관광문경의 비젼제시와 실천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문경을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교문화권사업 등 집행기능이 주된 사무로 늘어나고 그 집행을 위한 타 실·과와의 조화협력이 절실히 필요해졌음은 물론 다른 시·군에도 공보기능없는 문화관광분야가 대체로 보조기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거점도시인 우리시 분배단말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경보단말실 근무자 2명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공무원 총수는 현행 835명에서 83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821명을 819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감축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의 신분은 유지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사회복지분야의 별정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거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별정직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삭제되는 직명은 6급상당의 여성복지담당, 7급상당의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이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해야 할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가 되었으므로 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전환을 위해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그 현원이 해소될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안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수요의 증가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생산적 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조례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통일시키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변경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중앙정부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지침에 의거 '97년도 이후 인상하지 않은 하수도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사용료 징수를 위한 업종구분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를 세제곱미터당 평균 55.4% 인상하고, 현행 일반용·공공용 등으로 되어있는 업종구분은 가정용·업무용 등 상수도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업종구분하고자 하며, 문경·가은읍도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용량에 의거 하수도발생량을 추정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현실에 비추어 상수도요금체계와 동일한 업종구분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고 하수도사용료와 관련 하수처리원가는 세제곱미터당 경북 평균 265원인데 우리시는 257원이어서 최소화하고 있으나 징수요금은 세제곱미터당 74원이어서 현재 원가대비 28.87%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시와 비슷한 원가이면서 사용료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가 세제곱미터당 205원, 안동시가 142원을 이미 인상 징수하고 있으며, 상주시가 145원으로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시는 74원에서 115원으로 인상시키려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일시에 55.4%를 인상시킴에 따른 시민들의 충격이 우려되는바 계속적인 인상요인이 있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있어 향후에는 방법론상으로 연차적으로 나누어 분할 인상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하수도사용료 징수 개시지역으로 공고되어 있는 문경·가은읍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체법 및 절차법상에 위반되지 않는한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설치될때까지 그 징수를 유보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속에 사용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의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1년말 현재까지 적립된 9,6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시키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 1,200만원을 합해 2002년도에는 1억800만원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적립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생활보호적립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시켜 2001년도말 현재 9,600만원을 적립시켜온 것은 타시·군과 비교시 매우 내실있는 운영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면서 기금의 재원조성이 기존 적립금과 그 이자분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에도 당분간은 7,000만원 한도내에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불가능하리라 파악되므로 자활지원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이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등의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이것이 불가능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의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1년도말 현재 적립된 1억원을 2002년도로 이월시키며 여기에 시비 1억원을 출연하고 그 이자발생예상분 400만원을 합해 2002년도에는 2억400만원을 수입으로해서 그 전액을 적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인의 사회활동 장려와 여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적정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은 적립에 중점을 두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캙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부담최소화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폭넓은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캙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정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차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회기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수돗물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낭비적 물소비 억제와 맑은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누적된 적자해소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연차적으로 적자폭을 줄여 나가며, 또 일부 요금부과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회 우리 시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주요인은 상수도 부채총액이 2000년말현재 132억6,200만원이며 200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3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톤당 생산원가는 791원으로 현행 판매단가 대비 69.8% 수준인데, 정부에서도 매년 적자로 운영되어 온 상수도공기업의 상수도사용료의 현실화의 계획을 마련 단계적으로 인상계획이 발표되어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타시군의 중간정도인 톤당 생산원가 791원의 69.8%인 552원이어서 생산원가의 80% 수준인 635원으로 15%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수돗물값이 사회전체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최소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낭비적 물소비 억제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누적된 적자해소를 위하여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거 연차적으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납된 수도요금 가산금을 5%에서 3%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 지방상수도 요금체제 개선 추진지침중 소비자 구제제도 개선 사항일뿐만 아니라 전기, 전화요금 등에 대한 가산금도 1.5내지 2.5%로 공과금 가산금을 낮추어 수용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또 수도요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수용가의 고의 등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여 요금 부과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계량기 등 시설물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장이 관리하되 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을 때에는 계량기만 시장이 관리하고 급수관은 수용가가 관리하기로 관리책임을 명백히 하고 수도계량기 등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그 부담액은 당해 수리부품대 또는 수도계량기 구입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또 기물훼손시는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함은 물론 특히 동절기에 동파 또는 수용가의 관리 잘못으로 잦은 민원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가은역사이전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은역사이전촉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나라 산업의 동력 공급원의 역할을 해온 가은읍 소재 은성광업소가 폐광된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수송을 위한 가은역사와 철로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시 균형개발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가은역사 이전을 위한 가은읍민의 건의문이 접수되어 그 뜻을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작성한 건의문안은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가은읍 출신 김호건의원입니다.
  가은역사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을 허락해 주신 고영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은역사이전촉구를위한건의문
  문경시는 국내 제2의 탄전지대로서 산업동력 공급 및 석유수입 대체를 통한 외화절약 및 국가발전에 공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산업 육성 등 근본적 대안 제시없는 정부의 폐광정책으로 1차산업 위주의 낙후된 농촌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은읍은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 폐광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석탄수송을 위한 역사와 철로가 시내 중심부에 그대로 위치하고 그 부지면적도 시내전체면적 5분의 1이상에 달해 인구가 2만2천명에서 5,000명으로 격감하는 등의 폐광으로 인한 고통외에도 도시균형개발 및 낙후된 지역경제회생이라는 염원까지 되살릴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에서는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탄광에서 일하다 희생된 산업전사 213명 및 규폐환자 250여명의 눈물어린 호소와 이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10만 시민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강렬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가은역사를 현 시내중심부에서 가은농공단지 등의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철로 600여미터를  철거하여 용도를 다한 부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도시균형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가은역사 이전후 철도청 부지 1만1천평에 대하여는 국가발전 및 민생안정에 기여해온 문경시 및 인접소유자 등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무상양여함으로서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대도약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의 건의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의거한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받아 들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향후 폐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과 강력히 연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1년  12월  19일
문경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고영조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호건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경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민원인 청원에 대한 건의문 내용자체에 대한 것은 물론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모든 내용의 합의된 사안으로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건의문을 우리가 촉구를 해서 이 건의문을 채택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내용은 처음보는 내용으로 알고 이전 촉구에 대한 건의문 자체 내용에도 다소나마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재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예. 박경무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후 채택토록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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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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