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6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6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헌호  의사담당주사 이헌호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9일 김호건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60회 임시회를 12월 20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문경시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타안건으로 2002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24일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제6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문경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3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사항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액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한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 등 35건에 84억5,748만3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사업완료의 기한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등 2건에 51억6,686만3천원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8억4,600만원이 감액된 2,434억7,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억800만원이 감액된 2,161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25억3,800만원이 감액된 273억4,9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분야로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지장전주 이설비 2억4,200만원, 중앙시장∼문경여고간 도로 등 도시계획 도로사업 2건에 3억5,000만원, 농암 연천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호계 부곡리 농로포장 1억원등 주민 숙원사업에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서 폐광지역 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3억원과 특정 현안 해결을 위해 추가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을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용수로 설치, 암반관정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에 전액 투자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창리 양수장 설치 2억5,000만원, 호계 지천 용수로 7,700만원, 수리계 운영경비 4,000만원과 가은 하괴 도수로 개·보수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시비 3억8,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재정 지원경비 1억1,0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사업으로 노인 복지기금 조성에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00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3,0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00만원 등 금년도 마무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로서 산북 김용사 양진암 보수 6,000만원, 가은 봉암사 정화조 설치 8,000만원,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 주변정비, 문경 요성 성황당 보수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와 체육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편성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7,4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을 조정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6억5,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1억4,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8,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1,500만원 등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76억9,9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에서 4억6,400만원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8억4,400만원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을 감액 조정하여 시설비를 정리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33억1,000만원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체비지 매각수입을 감액하여 시설비를 정리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73억5,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계속된 가뭄과 쌀값 하락 등으로 그 어느해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슬기롭게 힘을 모아 극복함으로서 다시한번 새롭게 웅비하는 기틀을 다진 한해였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 정리와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에도 시 산하 전공직자는 새롭게 도약하는 문경시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 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5억7,100만원으로서 기존 인건비 및 신설 급수공사비 부족분과 동로상수도 급수개시에 따른 사무실내 비품구입비 등을 예산 증감없이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추가비용으로 농암 취·정수장 전기요금, 흥덕정수장 전기요금, 문경 고요가압장 전기요금, 일용인부 퇴직금,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비,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급수공사 신설공사 부족분입니다.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로 염소투입기 구입과 동로정수장 책상 구입 등  예비비 59만원 등 포함하여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감액분으로 동로정수장 일용인부임, 전력료,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절수기기 설치 인부임, 연구개발비 잔액, 지급이자, 예비비 59만원을 포함하여 1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기요금, 신설급수공사비 등 공공요금과 상수도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박응화의원, 엄창섭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박경무의원 등 총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박경무의원, 간사로는 송관선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경무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경무의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의 최종마무리와 긴급히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한해를 정리하는 자세로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박경무의원과 박응화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27일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