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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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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8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2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3. 2.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4.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4.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경예산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김학문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발전기금 2000년도 결산서와 2002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중 먼저 2000년도 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2000년도 문경시발전기금의 총수납액은 26억1,192만4,660원이고 총지출액은 8,403만5,600원이어서 잔액인 이월액은 총 25억2,788만9,060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이월액이 8억5,628만6,390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이월액이 16억7,160만2,67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세입예산액은 30억1,823만3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세입은 11억8,270만7천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18억3,552만6천원이며, 2002년도 발전기금 세출은 세입액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가 11억7,465만5천원이고, 적립예산은 27억1,552만6천원이며 예비비는 805만2천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2000년도 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 내용은 문경시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장학사업, 문경대상 시상 등에 균형있게 지출하고 그 외에는 기금적립함으로서 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었고, 2002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중 정신문화사업에 있어서는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 사 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하면서 문경시발전기금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장학사업에 있어 지역대학 신입생 20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 록 확대 변경함은 물론 적립금을 전년대비 8,000만원 증액시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맞게 집행시기를 조절할 것을 요망하면서 동시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에 있어서는 시비출연없이 전년도 예산액에 이자수입을 합하여 기금적립코자 하는 것인바 향후에는 기금적립 목표액을 조기에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늘여 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인재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폭넓은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심사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회기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지구별 명칭, 시행면적 등을 명시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리지구, 온천지구 그리고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지구별 사업명칭 및 지구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 현행 환지등기에 있어 환지 처분후 14일 이내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맞게 환지처분후 지체없이 등기를 신청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시민의 재산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중요성 및 지속적인 사업의 연속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 사업지구 명칭 등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의 완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및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충분하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12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경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1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520억4,4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16%인 28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8억4,600만원 감액된 2,434억7,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억800만원이 감액된 2,161억2,400만원이며, 11개 특별회계는 25억3,800만원이 감액된 273억4,900만원이며, 특히 금회 추경은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전년보다 증가하면서도 사업을 편성함과 동시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들은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월시키는 제도의 존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85억7,1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세외수입의 정리와 함께 추가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정리 추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문경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200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21세기 원년 신사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9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고 우리 문경이 더욱더 발전하는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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