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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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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3월7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문경시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문경재도약 원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보고 및 각종의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우리시 전담공무원이 8명 증원 승인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 819명을 827명으로 변경하며, 이에 따라 총정원을 현행 833명에서 84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6월에 자동차세와 납기가 중복되어 있는 재산세 납기를 7월로 변경함은 물론 재산세에 병과되는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함께 조정하고 미신고 상속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농업소득금액 신고기간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보완함은 물론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으로서 그 내용은 현행 조례의 설치목적에 법령보완 기능 및 과세의 공평성 달성역할을 추가하고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나환자」라는 명칭을 「한센환자」로 변경하는 등 기타 법령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며, 또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 현행 종합토지세 기준으로 100분의 50 경감하던 것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경감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감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한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함은 물론 그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시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인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탁운영할때의 수탁자의 의무 및 시의 감독의무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가 이를 위반시 위탁취소 원상복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근거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사업자에 대해 부과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인 식품위생담당국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함은 물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3항에서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근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가 소유하는 토지·건물 등을 청결히 유지토록 하는 청결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시장은 이들이 쓰레기 무단 소각 등의 행위로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고도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확대 규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읍·면장의 위임업무중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를 단독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로 변경함은 물론 단독정화조 관리에 관한 카드작성 관리 업무를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카드작성 관리 업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2002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문경시 흥덕동 559-2번지, 답 893평을 수의매각 방법으로 주식회사 심팩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권법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제정 및 개정으로서 그 내용도 시민의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보전 그리고 소외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2002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영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정원조례 내용에 보면 7급 하나 8급 4명, 9급 3명으로 되었는데 이 증원된 공무원의 자리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자리를 메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  현재는 23명이고 증원되는 인원은 8명입니다마는 그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담당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예.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8명이 증원되면은 총 사회복지직 정원 34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원되는 7급 하나, 8급, 9급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2명 내지 3명이 총괄적으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4명이 읍면동별로 2명내지 3명이 배분이 됩니다.
이두영 의원    그럼 지금 복지전담공무원이요, 그 일반공무원과 어떤 특수직 절차상 저건 있습니까?
  일반공무원이 거기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사회복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채용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저희들이 임용할때 사회복지 직렬로 채용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과 같이 사회복지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럼 지금 정원이 늘어났는데 신규채용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임용후보자 임용을 하기 위해 신규채용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조조정 대상 인원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8명을 지금 증원된 그 인원을 채용을 해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
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시찾고 싶은 관광 휴양의 도시 문경을 가꾸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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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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