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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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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1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문경시의회가 개원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2년이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을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위원도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본위원회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ㄸ까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에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7개 위원회로서 먼저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문경시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문경시관용심사위원회,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 문경시조례규칙심의회해서 7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99년도에 2회, 예산집행은 60만원입니다.
  문경시조정위원회는 99년도에 18회, 2000년도 3회입니다.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99년도에 1회, 2000년도는 없습니다. 예산집행상 없습니다.
  문경시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9년도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문경시관용심사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99년도에 1회, 2000년도 1회, 문경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99년도에 17회, 2000년도에 5회입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과다발생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 당초예산 편성이 사업의 투자성, 적정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사고이월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불균형에 대한 지적사업입니다. 
  조치결과로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주민의 생활과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읍면동의 신청에 의거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단체의 기능, 기여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입의 과다입니다.
  최근 3년간 추계로 세입을 편성하고 세입결함을 감안해서 세입 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입니다.
  감사원 및 경상북도 감사 수감현황입니다.
  먼저 99년도 감사원 수감내역입니다.
  99년 2월 1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적사항입니다.
  문경석재 사업장 부지내에 웅덩이를 판뒤 석재오니 불법 매립입니다.
  그래서 조치한 결과는 석재 폐수처리 위반업체를 고발하고 관련공무원 문책은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3명, 신분상 조치로 훈경고가 3명입니다.
  99년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9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것도 지적사항 없습니다.
  99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적사항 없습니다.
  99년 10월 20일 지적사항 없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지적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감사 수감 내역입니다.
  99년 2월 13일 경상북도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 없습니다.
  다음 99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지적사항은 전문건설업허 신청 민원서류 지연 처리와 여기에 대한 조치는 처리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지선정 잘못으로 전통식품개발 지원사업 지연 처리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민원서류 보완 요구로 민원인이 부담을 초래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한 내용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9월 16일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없습니다.
  99년 10월 19일부터 22일 장학생선발 부적정 및 장학금·학자금 중복 지급입니다.
  중복지급된 16명에 대해서 768만3천원을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 문책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시정 4명, 주의 8명, 신분상 조치로 훈·경고 5명입니다.
  99년 12월 24일 실시한 감사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내역입니다.
  2000년 2월 23일 실시한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경상북도 감사 수감내역입니다.
  2000년 1월 28일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없습니다.
  2000년 2월 2일 지적사항 없습니다.
  2000년 3월 8일자 감사 지적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현황입니다.
  조례규칙에 의거한 규제사무중 현재 규제정비 실적이 총 규제사무 145건에 정비대상은 조례 53건, 규칙 4건, 고시등 5건 그래서 62건을 100% 규제완화 하였습니다. 
  미정비 규제사무의 구체적 내용 및 미정비사유 그리고 향후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종합적 재검토입니다.
  시단위 규제사무 표준모델인 평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실과소에서 모델적용 내용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의회에 상정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제수준을 완화하고 신설 또는 강화규제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회계별 채무현황입니다.
  99년말 채무잔액입니다.
  총계가 769억7,600만원, 일반회계가 472억2,3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41억9,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55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운영현황은 계가 241억8,000만원, 일반회계가 20억3,9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억8,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계가 745억5,800만원, 일반회계가 451억8,4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40억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53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3년간 채무증가현황은 1997년도가 계가 106억7,300만원, 8건에, 원금이 72억7,600만원, 이자가 33억9,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채무입니다.
  총 6건에 계가 169억4,900만원, 원금이 109억3,600만원, 이자가 60억1,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1999년도 현황입니다.
  총 8건에 306억3천만원, 원금이 177억8천만원, 이자가 128억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방채무현황입니다.
  시비채무입니다.
  시비채무는 247억6,400만원, 원금이 172억1,100만원, 이자가 75억5,300만원, 수혜자 채무입니다.
  계가 294억2,400만원, 원금이 221억1,400만원, 이자가 73억1천만원입니다.
  정부·도부담채무입니다.
  계가 227억8,800만원, 원금이 139억1,700만원, 이자가 88억7,100만원입니다.
  합계 769억7,600만원, 원금이 532억4,200만원, 이자가 237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혜자채무중 시비부담으로 전환 가능성있는 사업명 및 전망액입니다.
  그래서 주민1인당 채무액은 19만910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부담분은 원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중 상환조건 이자율이 8%이상인 사업입니다.
  이게 총 287억1,200만원입니다.
  이자율과 차입선은 그 표와 같습니다.
  이자율은 차입당시의 이자율이고 이것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일반 통계현황입니다.
  먼저 인구현황입니다.
  1998년도가 총계가 2만9,360세대에 인구가 계가 9만1,119명, 남자가 4만5,378명, 여자가 4만5,364명입니다.
  1999년도가 2만9,585세대에 9만216명, 남자가 4만4,852명, 여자가 4만5,364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현황입니다.
  1998년도 사업체가 5,822업체, 종사자수가 1만7,412명입니다.
  1999년도가 5,833업체에 종사자는 1만7,667명입니다.
  그래서 년도와 사업체별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이동 현황입니다.
  1999년도에 총이동이 전입이 1만835명, 전출이 1만2,599명입니다.
  2000년도 현재는 전입이 2,772명, 전출이 3,468명입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태입니다.
  1999년도에 출생이 88명, 사망이1,043명, 혼인이 626명, 이혼이 166명입니다.
  2000년 현재 출생이 346명, 사망이 432명, 혼인이 222명, 이혼이 63명입니다.
  다음은 단체별 풀보조 집행내역입니다.
  1998년도에 해병전우회등 이것도 표를 99년도와 2000년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포괄사업비입니다.
  먼저 문경읍입니다.
  98년도가 9,020만원, 99년도가 6,700만원, 2000년도가 5,388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읍면동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투·융자사업 현황 및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업명별로 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감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고재만 위원    좀 정회를 해가지고 조금 쉬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말이죠, 위원회 활동을 한번도 안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경우는 어떤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회 운영이 지금 안된 문경시관용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재만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뭐 한번씩 했는 것 하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문경시관용심사위원회는 목적이 문경시소속공무원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해석 및 집행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관용심사위원회를 실시하는 그런 주로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관용심사위원회는 지금 99년도와 지금 2000년 현재까지는 그런게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회씩 한 것은 그것은 년도에 한번씩만 하는 년도 정기적으로 1회로서 마치는 거죠.
  수시로 무슨 이게 발생할 때에는 2회, 3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1회이고 뭐 하는 정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저것은 어떻습니까?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는 이제 작년에는 99년도에는 18회 했었는데 2000년도는 아직 전반기밖에 없습니다마는 후반기가 남아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걸 뭐 크게 위원회를 개최할 특별한 그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8회가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도 지금 하반기에 보면 하반기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평균으로 보면 15회에서 18회는 연에 실시를 합니다.
고재만 위원    저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위원회운영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각 실과소별로 나와 있는것도 있죠?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각실과소별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실말고 과별로 들어오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운영현황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고재만 위원    예를들어가지고 보건소에 이번에 의약분업 문제로 인해가지고 뭐 협력회의하는 것 그런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여기에 안나오고 그것은 보건소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실과별로 전부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할때에는 위원회 운영상황에 나오고 보건소장이 보고를 합니다.
고재만 위원    아! 그건 보건소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고재만 위원    아!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조금전에 문경시관용심사위원회라 하는 것은 실적이 없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고 처벌... 처리한 사항이 없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관용심사위원회가....
송관선 위원    이것은 그렇다하면 이런 위원회가 있다하면 처벌을 할시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필수적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징계위원회나 감사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뭔가 처분을 받을 때 청구를 합니다.
  본인이나 기관에서 이 감사는 지적받은 분에 대하여 사실상 일을 이렇게 열심히하고 처분받는 것은 조금 억울하니까 관용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관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구없이 관용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할 수는 없겠죠.
송관선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걸로 봐서 이게 고르게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이 과정을 어떤데는 이게 적용이 되고 어떤데는 적용이 안된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이 예를들어서 본인이 공금횡령이나 이런걸해서 기준에 의해서 벌을 받는것이지 본인이 이것은 관용심사청구를 해도 도저히 이것은 방법이 없다하면 본인이 판단을 하죠.
송관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고나서 그게 판단이 되어야 되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청구도 안하는데 저희들이 열수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송관선위원  꼭 본인이 청구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본인이나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도 안하는데 못합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뭐 압력에 의해가지고 청구를 못하는 것 그런건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건 없습니다.
    (웃    음)
송관선 위원    이게 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조례에도 목적과 조례로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징계위원회에 예를들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출석과 불출석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한다해도 출석 안하는 분들이 많죠. 본인이.
  그런건 전부 본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 억울하니까 심사위원회를 관용심사위원회를 청구를 하니까...
송관선 위원    관용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송관선 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위원회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처벌이 적정하게 처벌이 되었는지, 조치사항이 적정한지 이런 관용, 이런 심사위원회가 있다하면 꼭 거쳐야 되지 싶은데 한번씩은 해야되지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한 건도 없다 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시에서 뭐 어떤 이걸 억제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감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사실 지금 그렇게 처분을 받은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크게 없고.
송관선 위원    한건도 없을시에는 안해도 되지. 한건도 없을시에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감사원 및 경상북도 감사수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장학생선발 부적정 및 장학금·학자금 중복 지급을 했는데 어떤데가 중복되어가지고 이렇게 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장학생이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리·동장 자녀 장학금, 그다음에 농어촌 학자금 이렇게 성적우수자 발전기금 장학금 이렇게 해서 주욱 있습니다.
  있는데 리·동장 자녀장학금을 타고 다시 발전기금에 대한 장학금을 이중으로 탔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탄 사람은 두 번 못타는데 이게 이제 대상의 착오나 이런걸로 해가지고 중복지원이 된 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환수를 하는 것이죠.
엄창섭 위원    그럼 장학금을 줬다가 중복이 되어가지고 회수를 할 때에 입장이 곤란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런건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역시 장학금이라하면 그중에서 최고의 가정에서 잘했다는 것을 장학금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이 되었으면 절대 안되죠.
  말하자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환수를 하죠.
엄창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것을 설정할적에는 가정에 이 가정에 이렇게 이렇게 해놨던 것을 딴 가정에서 그것을 안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것을 회수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집계를 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업무는 예를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과, 리·동장 자녀장학금은 총무과 이래서 각 부서별로 주는 부서가 틀리겠죠.
  부서의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적되어가지고 전부 시정을 하고 전부 철저를 기하라 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고 처분을 받은 것이죠.
엄창섭 위원    중복은 되었으되 과연 이게 회수한 돈은 재차 딴 사람들 준 예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벌써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세입조치입니다.
엄창섭 위원    앞으로 많이 나가는데 중복이 되지 않지만은 중복보다도 10명의 한사람을 거기 조금 보태가지고 20명정도 주면 그게 안낫겠습니까?
  여기 16명에 한해서 중복이 되었으면 16명을 더 줄 것 아닙니까? 원래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럴 부분으로도 생각하실수 있죠.
엄창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엄창섭위원 질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달라가지고 중복지원되었다 하는게 그 이유라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시정, 주의, 훈·경고로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입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책한다고 되는가 그게?
  그럼 근본을 갖다가 어떻게 전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장학금은 부서에서 필요하고 예산 자체가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어떤 한곳에서 처리를 하는게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한다하면 앞으로도 중복이 나오지 말아라 하는게 사실상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그 뒤부터는 장학금 지급할적에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 내역을 전부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해가지고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여기에 행정상 관련공무원 문책이라든가 이 내용은 경상북도지사가 감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걸 뭐 시정이나 주의를 줘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할 그런게 시장으로서는 조금 그렇죠.
  상부기관에서 이것은 처벌을 했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아니! 상급에서 처벌을 한게 문제가 아니고 중복해가지고 지원이 나갈수 없도록 근본적인 장학금 자체를 한군데에서 어떤 일괄성 있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서가 있다하면 이런 중복되는 사례는 없을 것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그것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순수한 시비로서 주는 그런 예산도 아니고 도비나 국비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예산 편성자체부터 이런 담당부서별로 편성이 되고 또 예산이 내려오는것도, 영달되는것도 부서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 지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선정할적에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각부서별로 어디로 그걸 보고 합니까? 어디서 그걸 확인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읍면동에서 선정을 합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읍면동으로 그걸 장학금 선정한걸 읍면으로 내려 보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선정할적에 한번 혜택을 받은 자녀는 제외를 시켜야 되죠.
  제외시키고 안받은 자녀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송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각 읍면동에 그 명부를 내려주면 이중적인 착오가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각 실과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그런 부분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규제개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이건 질의라기 보다도 9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규제사무중 현재 규제정비실적이 있는데 물론 분과가 바뀌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못가진건 사실인데 전혀 어떤게 바뀌었는지 거기 조금 생소한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정비대상 22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송관선 위원    22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62건입니다.
송관선 위원    조례, 규칙, 고시 등.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62건입니다.
송관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제출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걸 뭐 먼저 받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난감한데, 통상적으로 주로 어떤게 어떻게 강화된 것을 억제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저희들 조례, 규칙에 보면 예를들어서 인·허가에 인·허가 신고사항에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10건을 첨부를 한다, 불필요하고 필요없는 것은 전부 완화를 해서 3건으로 바로 7건은 완화를 시켜서 없애고 3건으로 인·허가 신고를 처리한다.
  또 어떠한 동의를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례, 규칙에 규제를 하는 것을 완화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송관선 위원    우선 자료부터 받고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자료는 저희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벌써 상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송관선 위원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전에는 분과 자체가 건설분과에서 봤기 때문에 참고로 좀 하게 하나 더 보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송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담당관님! 10페이지에 현재 우리시가 안고있는 채무총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현재 745억5,800만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이중에 수혜자 채무부담분이 들어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이중에 수혜자 채무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채무자가 294억2,400만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시비채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비채무는 247억6,400만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총계가 현재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769억.... 그것은 ....
김호건 위원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실때에 99년도말로 이것은 현재 채무현황은 뒷부분의 것은 이걸로 하셨고 앞에 부분은 현재 잔액은 2000년도하고 갚을 것, 상환할 것 상환하고 뭐 이렇게 해서 745억이 되었고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뒤에것은 99년도말이고요.
김호건 위원    아! 뒤에것은 99년도말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하실때에 표시를 해줘야 되죠. 표시를 해줘야지 위원들이 파악하기 쉽지.
  이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이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자료를 제출할때에는 그 당시에 시점표기를 확실하게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때에는 아주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10페이지에요, 3년간 채무증가현황에 보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가 있는데 약 한 98년도에서 99년도에는 약 배에 가까운 증액이 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2000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0년도에 지금 예측을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두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2억3,800, 동로상수도 신설공사에 10억 이래가지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62억3,800을 2000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긴급한 사항, 예산의 불가항력적인 것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발행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봐가지고 이것 뭐 무난하게 이정도하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상 형편상으로는 이것은 위원님 걱정해주신대로 사실 채무관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타시군과 뭐 이렇게 했을 때에는 크게 저희들 시가 그렇게 많다고는 볼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시의 지방채무의 성격은 그런 장기적인 건전채무이고 순수 시비상의 채무의 비중은 현재 채무액중에서 약 32%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주신대로 건전재정, 건전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하든 이 채무관계는 적으면 적을수록 안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타시군과 현재 형편상으로 크게 무리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 저희는 장기저리와 수혜자채무 또 도비, 국도비로 부담되는 채무 이런걸로 해서 순수한 저희 채무는 그렇게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관선 위원    99년도말요, 우리하고 인구와 면적이 시세가 비슷한 이웃의 인근의 채무한 액을 비교해가지고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해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자료로 하나 부탁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송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시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아까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중 지금까지 기채예정입니까? 그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정입니다.
고재만 위원    예정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60억?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62억3,500이죠.
  하수관거가 52억, 동로상수도 10억.
고재만 위원    그외에는 지금 예정된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현재는 없습니다. 2000년도는 지금 상환만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에 시비부담분도 기채를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현재 아직 미정입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내야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내야되는데 우선 구두로만 한 것을 제가 ....
고재만 위원    그게 99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작년에 부담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2001년도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양여금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양여금 말고, 시비부담분을 부담을 못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우회도로 말입니까?
고재만 위원    그렇죠. 대체우회도로.
  국·도비는 내려 왔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야될 부분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2001년도까지 시비부담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양여금으로 중앙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양여금으로 부담을 하고 그래도 시비부담분을 한 10억정도를 기채를 내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그당시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건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제가 실장님한테 다시 말씀 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하수관거 정비 부분은 전부다 환경부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하수관거가 중앙정부, 도해서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중에서 정비사업비중에서 30%정도는 시비로 채무로 포함을 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설이나 개·보수 이런 것은 그런건 아직 정확히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70%는 환경부에서, 도에서 부담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나머지 30%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 30%가 지금 기채되는 그겁니까? 지금요?
  98년도, 99년도 그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요, 98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이율하고 99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이율하고 이것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율의 차이가 나는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변동금리입니다. 
고재만 위원    변동금리를 적용을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IMF 그당시 IMF가 와가지고 98년도, 99년도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고재만 위원    IMF는 98년도, 97년도 IMF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이제 과정시의 금리이고.
고재만 위원    99년도에 IMF....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8년도부터 안했습니까? 98년도 11월 아닙니까?
고재만 위원    98년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럼 98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이율은 IMF 이전의 이율이고, 99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IMF 이후의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이율이 높아졌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이게 발생선이 틀리거든요.
  발행선이 은행마다 발행처마다 이게 이제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고재만 위원    발행처마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어디서 그걸 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하수관거.
고재만 위원    공공자금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하수관거가 공공자금입니다.
  환경부의 이건 환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안되는데요. 그것은요.
  실장님!
  그렇다고하면 다른것도 다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고재만 위원    이율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조금 틀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의 환특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민간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 또 주택이나 이런데 하고는 금리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IMF 영향없이 이율이 같고 이 부분만 공공자금만 IMF 영향으로 이율이 높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또 11페이지에요, 99년도 사업에 있어가지고 점촌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 2개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느 98년도 점촌상수도 2단계사업 확장?
고재만 위원    99년도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9년도 점촌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과 같은 이야기죠?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99년도 점촌상수도 2단계확장사업이 보면 2가지가 나옵니다.
  이율이 3.5%가 있고 6.5%가 있고 이게 같은 사업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차입선은 틀리죠.
고재만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차입선.
  그러니까 자금을 차입선이 틀립니다.
고재만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차입선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하나는 공공자금이고요, 하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느게 공공자금이지요? 비싼게 공공자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싼게 공공자금입니다.
고재만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싼게 공공자금이죠.
고재만 위원    3.5%가 공공자금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6.5%는 지역개발기금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 상환기간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공공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이게 관련자료 뭐 이율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이게 공공자금이라도 이렇게 들쭉날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99년도에 점촌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을 하면서 왜 시에서 어떤 것은 싸고 상환기간도 유리한걸로 하고 또 지역개발기금에것은 이율도 비싸고 조건도 거북한 것, 불리한 것 왜 이런걸 하는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를들어서 확실한 제가 지금 답변을 금방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싼이자 공공자금을 기채를 내고 또 모자라서 다시 낼려고 할적에 공공자금의 재원이 없을 때 이럴 때 도리없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다시 또 기채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재만 위원    확실한걸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기채를 낼려고하면  적어도 1년전쯤에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요?
  그렇다고하면 기채를 내야될 예산소요액이 필요한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싼이자로 해야지 지금 싼 이자는 한 10억정도되고 비싼 것은 29억 한 3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노력부족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고재만 위원    그것도 한 1년정도의 차이가 난다하면 몰라도 당해 똑같은 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가 기채를 내는 것은 시장이 내고 싶다고 어디든지 막 그렇게 내는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됩 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데 처음부터 지금 여기 2개 합하면 한 40억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40억을 처음부터 싼 이자로 기간도 유리한걸로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해당부서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건 기획실장님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죠. 해당부서에서 전부 분석을 하고 전부다해서 예산부서로 협의가 된다해가지고 역시 기채승인을 저희가 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산을 하는데 형편을 고려를 하고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고려를 하고 분석을 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관되게 해야되는데 포함해서 싼걸로 해야되는데 저도 그것을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형편으로 이게 여의치 않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 관계부서에 확실히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좋습니다.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기채를 낼 때 그 담당자는 이 내용을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좋습니다. 내일까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12페이지에 수혜자채무에 상수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상수도가 포함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상수도사업은 하나의 역시 공기업특별회계로 그 사업을 확장하든지 시설을하면 상수도 사용료에 시설비라든지 이런걸해서 그쪽에서 수혜자들이 납부를 해서 그래서 그사람들이 사업을 하는걸로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확장사업이라든지 노후관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비용을 요금에다 증가를 시켜가지고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전체는 아니겠죠.
  예를들어서 확장사업을 한다하면 거기에 공사비에 기채 우리가 기채를 냈을 때 그 금액만큼 하는것이지 우리가 사업비 전체를 다한다하는 것은 볼수 없겠죠.
고재만 위원    그렇다고하면 엄밀한 의미의 이게 수혜자 채무의 상수도공기업에 여기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게 의문이 생기는데요.
  지금 상수도는 매년 적자가 나가지고 2, 30억씩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렇게 전출을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해서 수혜자채무에 이게 분류가 되느냐?
  엄격한 의미로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시비채무부분에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비 전체적인 시비 총채무가 769억인 것 같으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시비는 한 30%정도 되는 247억이다. 
  30%를 강조할려고 이걸 뺐는것이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죠.
고재만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때에는 수혜자 채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분류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준이 있죠.
고재만 위원    그래서 수혜자 채무에 상수도도 다른 시군에서 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가요?
  일반회계에서 몇십억씩 이렇게 전출해 주고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엄격한 의미에서는 순수한 시비채무같으면 이 부분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포함을 시켜야되는게 전체 어떤 엄밀한 의미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요.
  주택이라든지 택지조성이라든지 공업용지라든지 뭐 농공단지라든지 이린 것은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상구도까지 넣어가지고 순수한 시비채무를 줄일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다고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그 수혜자 채무중에 시비부담으로 전환가능성이 있는 사업명 및 전망액이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예를들어서 수혜자채무를 수혜자가 부담을 못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것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됩니까?
  재산이 없다든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잘 안된다거나 했을 때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부담금이나 사업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 지방세 징수법,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렇게 징수를 하거든요.
  체납이 되면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되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기  물론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지만 수혜자가 도저히 부담을 못했을 경우에 그럴때에는 우리 시비부담을 결손처리한다든가 또는 시비부담을 해야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수혜자 채무라하면 택지라든가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기  아니! 전반적으로요. 뭐 융자주택이라든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뭐 택지조성 같은 것은 토지매각이라도 해야되고 징수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물론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 수혜자가 부담할 채무를 못했을 때 도저히 우리가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시비에서라도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비로 부담을 한다하는 그런 것은 방법과 여러 가지 뭐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까지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우리가 채무상환의 재원은 통상 어디서 확보를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떤 채무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뭐 어떤 채무가 되었든지간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재원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그 채무상환금을 우리가 갚자면 그 각사업별로 일반회계든 기타 특별회계든 어떻든간에 그 재원이 나와야 채무상환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역시 표에 있는대로 시비채무는 시에서 시비로 해가지고요.
○위원장 박영기  주로 기타특별회계 같은 것은 사업비에서 할수도 있겠고 그렇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방교부세로도 할수 있고요. 지방교부세.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연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99년도 같은 경우도 73억2,100만원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채무상환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채무상환에서 재원이라 하는 것은 특정재원이아닌 일반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들어있고 지방세도 들어있고 세외수입도 들어있고 교부세에도 들어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니! 물론 각 사업별 또 회계별로 재원을 각출해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그 채무상환을 전혀 안한 것 같애요. 그런 예가 없죠?
  그렇게 또 안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순세계잉여금도 거기 역시 포함이 되어 있죠.
  순세계잉여금도 여러 가지 잉여금을 걷어가지고 하나의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뭐 거기도 뭐 상환하는 재원이 되겠죠?
○위원장 박영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경시일반통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단체별 풀보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풀보조금중에 새마을지회에 98년도에 2천만원이 지원되고 99년도에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 제출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이 지원되는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지원금은 성격이 다른겁니까?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5페이지하고....
김호건 위원    아니! 15페이지 새마을지회에 풀보조금으로 지원되는게 있고 그다음 사회진흥과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연간 3,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새마을지회는 이중지원되는게 아니냐 이걸 묻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새마을지회 사회진흥과것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이 자료가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그것은 새마을지회에 사회진흥과에서 나온 자료는 이것은 정액보조라해가지고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단체별 풀보조에서 정액이 아니고 임의보조를 한 겁니다.
김호건 위원    임의보조든 풀보조든 한단체에 나가는 것은 같은 단체에 편중해서 나간다 이런 뜻으로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편중... 예.
김호건 위원    그럼 풀보조로 나갈수도 있고 정액으로도 나갈수도 있고 또 다른과에서도 다른 이름으로도 또 나갈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름만 바꾸면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사업의 꼭 그 사업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사업의 보조를 해야될 그런 성격이 있다면 정액보조를 해주고 특별한 그외에 사업이 있을 때에는 임의로도 보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물론 풀보조나 임의로 보조할 수 있는 것이죠.
  있는데 다른 단체에도 혜택을 못받는 단체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한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면 안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때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2000년도 후반기 집행 이것 지금 나온 것은 전반기 6월말까지 집행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6월말까지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집행예정된것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집행예정은 임의라하면 집행예정은 ....
고재만 위원    예정된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금 뭐....
고재만 위원    그렇다면 이 풀보조 집행이 되는것에 있어가지고 뭐 지원기준이라든지 뭐 이런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원기준은 그 단체가 공공성과 공익성, 기대효과 뭐 이런걸봐서 저희가 사실상 기준을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해가지고 기준이라 하는게 민간에 대한 민간에 행하는 보조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그런걸 의해서 교부하는 앞으로 단체의 기능과 계도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이게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단체나 이런 것을 선정해가지고 사업비를 보조금을 선정하고 정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 같으면 좀 그걸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이야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이것도 역시 각 부서별로 그 부서와 관련되는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승인을 결재를 받아서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죠.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집행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단체가 뭐 명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를 세부적이고 뭐 이런 것은 제가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가 좀 정확도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갖고 또 각실과소마다 찾아가지고 실과소마다 질의를 드려야 되는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의심나는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 못드리는 것은 또 저희가 실과에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또 보고를 드리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98년도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는 똑같진 안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안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98년도에 예산액, 집행액, 99년도 예산액, 집행액, 2000년도 집행액 현재까지 집행액 그리고 예상되는 집행예상액 후반기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0년도 후반기.
고재만 위원    예. 그 자료 뽑는게 좀 어렵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뽑아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좀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98, 99, 2000년도에 풀보조 단체수 예를들면 98년도에 한 30군데, 주욱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건 금액이 나옵니다.
고재만 위원    99년도에 단체수, 2000년도 단체수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미안하지만 내일까지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풀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나오고 조치에 단체, 기능 기여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하겠음 하고 하시겠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건 매년 행정사무감사할때마다 이게 풀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거론이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만큼 이게 관심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요.
  누가봐도 매년 집행이 되는 어떤 아까 말씀하시는 사회의 기여도라든지 뭐 등등을 따져가지고 적정하게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이게 집행이 되면 괜찮은데 매년 이게 들쭉날쭉하고 이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선심성있는 어떤 예산집행이 아니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풀보조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의원들이 늘 행정사무감사할때마다 지적하는걸 우리 실장님이 잘아시고 계시고 뒤에 계시는 분들 잘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이것보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게.
  98. 99, 2000년도에 보면.
  98년도에는 지원이 되었다가 99년도 지원 안되고 2000년도 지원되거나 아니면 액수도 들쭉날쭉하고.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여기에 뭐 봉사단체도 들어가 있고 농악단 풍물패도 이게 뭐 어떤데는 지원이 되고 어떤 읍면에는 지원이 안되고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풀보조에 대해가지고 선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매년 이게 풀보조를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뭐 하라고 매년 지적을 해도 이게 시정이 안됩니다.
  작년에 시정지적을 했는데 올해 역시 전반기에 2000년도 6월달까지 전반기에 또 새로운 것이 또 몇군데 나왔습니다.
  수지침봉사회 뭐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보면서 이런 단체도 있구나 하는데까지 나옵니다. 이게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무조건 올라오면 시장님 결재사인만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무조건 집행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무조건이 아니고 역시 분석을 하고 저희도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의 구조상 기구구조상 담당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이것이 타당하다해서 라인을 통해서 결심을 받아서 오는 것을 지금 구조상 기획감사담당관이 과장이라 하는 사람이 이것이 안맞다하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또 뭐 분석을 하고 이런 것은 참 구조성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표현을 아주 잘하셨는데 구조상 어렵죠.
  다른 일반예산이라든지 일반회계 예산이라든지 특별회계예산은 칼같이 그렇게 예산을 조절을 하고 하시면서 왜 이 풀보조금 만큼은 그렇게 힘을 못쓰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다른 예산도 저희실에서 다같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들 역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문경시의 예산은 세입이라 하는 것은 적정선에 와서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천억이라 하는 예를들어서 세입이 있는데 이게 예산요구는 5천억, 6천억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풀보조하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계획수집을 하고 이것이 타당하다, 계도가 있다, 공공성이다 뭐 이렇게해서 결심을 득해가지고 오는 것을 참 그게 어렵죠.
  저희가 앉아가지고 이게 아무리 예산부서지만 이건 타당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이 들어올때에는 각 시군에 전부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실장님 실제로 타당하지 않다고 노력해본적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뒤에 예산계장이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금액을 주는데도 있고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는데 참 봐도 이게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회가 무슨 이렇게도 많고 우리 위원들이 봐도 이게 지원을 꼭 해줘야 될지 참 의문이 생기는 지원되는 곳도 있고 이게 일관성없이 들쭉날쭉 이렇게 지원이되고 일반시민들이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꼭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보지만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이걸 이해를 하겠느냐?
  이 부분은 좀 숨기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 그 부분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께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풀보조금은 공익성등을 잘 검토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문경시발전협의회에 99년도와 2000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 비슷한 문경시발전연구소가 또 있죠?
  문경발전연구소가 있죠?
  최주영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발전연구소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기능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거기는 지원된게 전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거기는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이걸 달라하면 주고 아무소리 안하면 안주고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건 아닙니다.
  아무리 신청을 해도 판단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달라한다고해서 담당부서에서 그럴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건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담당부서에서 기능을 하는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담당부서라하면 그 부서 어느 부서든지 전부 시장의 소관이죠.
김호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서류 처리만 하는것이지 결정권한은 담당부서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담당부서에 신청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계획수립해가지고 결심은 받겠죠.
김호건 위원    아! 그럼 풀보조금을 신청할 때 담당부서로 먼저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시장님한테 결정받아서 그렇게 집행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조금전에 감사할 때 선서를 하셨는데 좀 답변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양심에 따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시민단체는 예를들어 시민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솔직히 말해서 우리시에 곱게 보여야 주지 예를들어 시에 좀 밉보이면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게 문경발전연구소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곱게 보여가지고 주고, 곱게 안보인다고 안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가 우리 문경시에 정식으로 있는 단체는 사무실을 걸어놓고 실재 운영하는데는 3개소가 있습니다.
  문경, 가은, 점촌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물론 다른 타 읍면에도 전우들이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사무실을 꾸며놓고 운영하는데는 3군데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게 지금 현재 감사자료 보고에 의하면 기록은 점촌전우회만 주로 나타나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균형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읍면동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실장님! 포괄사업비가 98년도보다는 99년도가 좀 줄고 99년도보다는 2000년도가 줄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3년정도 대충 그런 것 같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3개년도 액수가 얼마 얼마죠? 98, 99, 200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체금액 말입니까?
고재만 위원    예. 98년도 총 얼마고 아마 이게 줄은 것 같은데 상당히?
○위원장 박영기  년도별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98년도가 8억5,400, 99년도가 4억4,700 집행한게 말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가 ....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다시 천천히 한번불러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건 위원    아니! 예산실적.
○위원장 박영기  년도별 당초예산액을 묻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당초예산액 말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집행액을?
김호건 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고재만 위원    추경까지 다 포함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산액이 98년도에 9억입니다.
김호건 위원    98년도에 9억?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다음에 99년도에 ....
김호건 위원    아니! 집행액은 얼마예요. 98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8년도의 집행액은 지금 우리 8억5,400입니다.
김호건 위원    8억5,400 그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다음에 99년도가 예산이 8억.
김호건 위원    집행액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99년도에 본청에서 집행한게 4억4,700이고요, 참! 읍면에서 한 것이 4억4,700, 그다음에 본청에서 집행한 것이 2억5,900, 그다음에 2000년도에 예산이 7억입니다.
  7억인데 읍면에서 집행한데 지금 3억, 본청에서 집행한게 1억6,600.
○위원장 박영기  고위원님! 서면자료.....
고재만 위원    그 자료를 읍면하고 본청하고 집행했는것하고 집행예정인 2000년도도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 예산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액, 집행액 그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어렵지 않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문경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2.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2000년도 진정·집집단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저희 담당관실에는 없으며, 사업비 10억이상의 사업으로서는 구 문경조령초등학교 부지의 건립예정인 문경새재도자기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총사업비 15억원중 12억4,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전국 활공 및 국제활공대회 개최를 위한 도로포장 및 시설을 위한 문경활공장사업비 10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위의 사업중 문경새재도자기 전시관 건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계획하고 승인된 사업으로서 우리시 자체에는 투·융자심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경활공장조성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개촉지구 개발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투·튱자심사가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장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문경시발전기금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99년과 올해에 각각 1회에 개최하여 208명에 1억4,800만원의 장학금을 심의 지급하였고,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및 식비로 99년도에 31만원, 2000년도에 45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문예진흥사업심사위원회는 99년도에 조령한시회 및 1인에 대한 문예진흥기금을 지급을 심의하였으며, 같은 명목으로 34만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우리 지방의 한일의병장인 운강이강년선생의 구국정신을 깊이 길이기 위하여 93년부터 총 34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계속사업중 운강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9년도사업중 사당주변정비 및 화장실 건립공사 3억1,820만원이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또한 2000년도 8월중으로 완공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출불용액 및 시자체 발굴실적사업은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비지정문화재관리소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202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개인소유 정자나 재실 등이 주변상태가 불량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주변정비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고모산성 등의 주변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진입로 정비 및 쓰레기 수거 등 주변정화사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문경장수황씨종택의 정자나무를 지방기념물 제13호로 금년 2월 3일에 지정하였으며, 문경망댕이사기요외 3건에 대해서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2000년도에서 2010년까지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정비에 14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15억5,7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그중 2000년도사업으로 문경새재유교문화 자원정비에 24억원, 진남교반 문화유적정비에 7억원, 문경새재 주변정비에 1억원으로 총 3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위한 기반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도 문경새재 문화유적 및 태조왕건촬영장과 연계하여 문경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8페이지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내용이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사계곡 주차장에 파고라 1개소 설치 및 화장실을 정비하였으며, 선유동 및 용추계곡, 불정계곡, 봉암사에 화장실을 정비하였고, 백두대간 주흘산, 천주산, 대미산 등에 관광안내판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등산로 위험지구 안전시설 설치, 주차장 및 쉼터조성, 하늘재 유허비설치, 문경팔경 주차장 매표소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유통관련업소 등록현황은 노래연습장 56개소, 게임제공업 69개소, 게임물 판매소 5개소, 비디오물 대여업 35개소, 시청제공업 2개소, 출판사 3개소, 인쇄소 13개소, 소극장 1개소로 총 184개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34개소에 대하여 주류반입 묵인, 연소자 출입시간 위반 등으로 단속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경고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조왕건촬영장 관광명소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문경 시책사업으로 건립한 태조왕건 촬영장은 문경시가 부지제공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KBS에서 촬영장을 축조하였고, 총사업비는 34억4,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KBS가 2009년 5월 31일까지 10년간 무상사용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태조왕건촬영장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하여 관광객 관리 및 안내에 촬영장 관리전담 인력을 배치하겠으며, 소하천 소화기설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촬영장 홍보를 위하여 전국 여행사 및 각급 학교에 홍보물 5천부를 제적하여 배포하였으며, 국도 및 간선도로 15개소에 안내판 및 이정표를 설치하여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열쇠고리, 휴대폰걸이, 1인용 자기세트 등 태조왕건 촬영장 관련 특가상품개발을 개발하여 시판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조왕건 촬영장과 연계한 향후 중장기계획으로는 관광상품 종합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하고 고려시대 저잣거리를 조성하는 등 관광개발에 전력을 다하여 태조왕건 촬영장과 연계한 관광루트화로 주민소득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축제행사 추진내역 및 경상감사 도임행차 도비확보 여부입니다.
  지난해 문경문화제 행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문화제 행사와 경상감사 도임행차 및 전통찻사발 축제를 문경새재에서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제행사로는 민속놀이, 장원급제길 걷기, 기세배굿, 한시백일장 등 1억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문경전통 찻사발축제는 상·학·관 협동으로 전통도자기 전시 및 체험을 중심을 하여 문경새재박물관내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상감사 도임행차 및 교인식 재현은 문경새재광장, 시민운동장, 시내  주요도로에서 도임행차를 재현하였으며, 교인식은 새로이 복원된 문경새재 교귀정에서 재현하여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도비확보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에 전해오는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재현한 경상감사 도임행차 및 교인식이 시행 첫해인 99년도에는 문경문화제 행사의 일부로 추진하여 순수 시비로 개최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국·도비 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예산액이 기획예산처에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및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석탄박물관은 1999년 5월 21일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26만7,039명이 입장하여 8,951만4천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확충계획입니다.
  2000년 사업시행계획은 총사업비 5억원으로 수장고 41.4평과 야외화장실 및 매점 기념품판매소 49.4평, 야외전시물이 비에 맞지 않도록 하는 야외전시 케노피 217평, 야외방송시설 1개소, 조경 및 진입로 보완 2개소, 전기공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지금까지 부대시설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입찰을 시행하여 공사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수 및 정비사업은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정비방향은 화재로 소실된 전통사찰 건물의 중창과 보수대상 사찰을 정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대승사 마애여래좌상 보수공사외 12건에 대하여 25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의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지난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비지정문화재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지적된 사항은 아닌데 가은 하괴2리에 배문술효자각이 있습니다.
  그 상당히 지난번에 과장님이 한번 다녀가신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하고 이래서 향후 배문술효자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배문술효자각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문화재지정 부분요.
  지정신청을 했는데 지금 심의중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중인 것이 문경망댕이사기요하고 산북 내화리에 있는 산북선성김씨종택, 도암 신태식선생 생가지 3건하고 지금 사기장 무형문화재하고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 신청을 하신겁니까? 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작년부터 올해에 이어지는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재만 위원    신청을 해도 언제까지 되는게 아니고 1년단위면 1년단위 심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기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별도의 심사기간은 없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무형문화재 사기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차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사기장 대상이 누구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사기장 대상이 지금 문경읍 진안리에 천한봉씨, 그다음에 문경읍 가흥리에 김복만씨, 그다음에 김승기씨, 이학청씨 이 네분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뭐 시에서는 나름대로의 지정이 될 수있도록 노력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도의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여러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사기장 같은 경우에,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네분 전부다 사기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고든가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노력중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 지정관계는 상당히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행정하는 측에서도 신중히 접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지정이 좀 이왕이면 네사람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람이 많다고하면 그만큼 그분들이 만든 어떤 작품들에 대해가지고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네사람 다 되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한두사람이라도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요,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에 있어가지고 투·융자 심사여부에 해당이 안된다 이런 뜻입니까? 부라는 뜻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투·융자 심사를 안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하고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시군 자치에서 심사를 해야될 사업이 총사업비 10억이상 50억원미만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했다 하는 이유입니다.
  안된 이유가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개촉지구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재만 위원    나중에 말씀하신 것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시군에서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될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이상 50억원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인데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개촉지구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운강이강년선생 이것가지고 뭐 질문이 다릅니다만 기념관에 대해서요. 그 정문을 그대로 보존할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송관선 위원    사당이 지금 도로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어색한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들어가는...
송관선 위원    유리로 된 것 큰 기념관에 전시관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전시관 자체에 들어가는 문?
송관선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의 충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쇠부분은 나무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재질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리로 들어가는 전시관 자체의 유리문을 대신해 다른 대안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다시 심사숙고해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내부에는 지금 나무로 된걸 전부다 시멘트로 벽을 발라가지고 그 방수를 처리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방염처리하고.
  지난번에 갔을때처럼 역시 그 상태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상태로 다시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때 지적사항에 다소 보완이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보완이 됩니다
송관선 위원    유물은 충분하게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유물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0여점이 약간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물 그 자체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보해야될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없는 부분이 있다하면 새로 그 연대에 맞는 가구라든가 집기를 비치하는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관선 위원    연대에 맞아가지고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는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송관선 위원    본인이 사용하시든거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맞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때의 시대적인 뭐 전시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시물 유물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서 종친회와 상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종친회가 협조한다하면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거기 전시하는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분명히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행정적으로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자체가 전시관 자체가 유물이 확보안된 상태에서 전시관부터 했다 하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하면?
  지금와가지고 지어놓고 전시할 유물이 없어가지고 저것 한다하는 것은 무슨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유물이 전체적으로 봐서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동상같은 그런 문제 영상을 그당시에 어떤 시대적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초상을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초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초상화가 있는게 없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유족회측에서 초상화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연구를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연구를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게 보존이 안되어 있는가 보죠.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일부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주로 전시할 품목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유물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0여점이라 했는데 130여점 확보 전시할 수 있고 현재 초상화는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대충 백 몇점이라 하는게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대부분 서책입니다.
송관선 위원    본인 친필로 쓴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보던 책같은 것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뒤에 후손들이 쓴 책입니다.
송관선 위원    참! 그러면 지금 그걸갖다가 시대적으로 후손이 했다고 그대로 전시하면 되겠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본인한테 대해서 있는 것은 가공적인게 상당히 많겠군요. 그죠?
  뭐 정확한게 없다하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역사를 재조명한다 하는 형태도 되고 그것은 한때에는 성역화시킨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든가 이렇게해서는 아마 후손들에게 과연 그게 좋다고는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문중의 후손들에게 실질적으로 다시 해가지고 그것 그  자체만은 없으면 모르되 있으면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야될 거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후백제 견훤 출생지가 우리 지역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 출생했는 것 하고 관련된 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금하굴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금하굴?
고재만 위원    금하굴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금하.
고재만 위원    금하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금하굴. 그것을 우리시에서 개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수년전부터 금하굴개발에 대해서 견훤유적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오랫동안 지금 사업자체가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지금 계획으로는 그것을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있었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부지확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금하굴이 인공굴도 있고 그다음에 갈전에자연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그 굴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현장여건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그 금하굴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굴이 그렇지 않다. 자연굴이 그 위쪽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바에 의하면 그밑에 자연굴, 자연굴이 금하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용역받은 결과로는 그밑에 자연굴이 금하굴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설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 밑에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굴 위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위에인지, 밑에인지 아직 확정적으로 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는것도 무의미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설화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설화이기 때문에 고증을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하고 또 의원님들 또 김호건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행정적으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 순천김씨들 하고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습니다.
  그 밑에 자연굴이 제가 알기로는 순천김씨와 관련된 그런 부지입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주되는 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개발을 할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운다해도 중복될 투자도 있고 또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부지를 시에다가 뭐 매매를 안한다하면 계획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연구하신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설지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과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게 실재로 하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태조왕건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태조왕건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디까지나 계획은 또 게획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10억이상 사업현황에 도자기전시관 건립하고 활공장 조성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현재 이 두가지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까?
  그 진도는, 착공되었다하면 진도는 어느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경도자기 전시관은 현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공장은 지금 국비가 5억원 교부결정이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직 그러니까 착공이 안된 상태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예. 도암 신태식선생 생가지는 현재 어떤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장에 가면은 신태식장군 생가지 터만 있지만 지금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허비를 그 장소에 생가지 터에 세우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현재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소유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신태식 장군님하고 연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후손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에.
○위원장 박영기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사업을 하는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드릴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진남교반 문화유적지 정비에 7억원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7억원입니다.
송관선 위원    7억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진남교반 토천정비에 2억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고모산성정비에 5억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토천정비를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안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토천이라 하는 것은 길을 넓혀서도 되는게 아니고 현상태에서 보존하는 차원 그런 차원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에는 지금 토천 그 길이 영남대로에 전국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존을 하는게 맞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기초로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관광자원화 한다하면 이 예산자체가 주로 투자되는게 어디에 뭐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옛날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길이 상당히 험한 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옛날에는 잔도로해서 잔도를 설치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옛날 역사적인 고증을 받아서 잔도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고 그 현장에 가보면 길이 한 최대 2.5m내지 3m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 그대로 복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길은 주로 비루아닙니까? 암석길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암석길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그 암석길을 더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주변정비만 한다해서 하는 것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새로 차가 다닌다든가 하는 그런 길을 내는게 아니고오솔길 정도로 해서 다닐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도 토천 그 길을 보행으로 갈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갈수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게 2억을 예산 투자하는 것은 그 자체를 원상복원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만 하는 것이지 그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자체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현실 여건으로 봐서 거기에 손을 많이 대어야 될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마 그...
송관선 위원    아니! 지금 토천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는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관광자원화 한다하면 사람 다니기가 용이하게 훼손한다든가 그런건없습니까?
  그렇게 된다하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게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개발을 통해서 토천 그 길이 만약에 훼손이 된다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 우리 일반 4차선도로나 그쪽에서 중북내륙고속도로나 그 터널하는데 거기서 어디 손상되는건 거기서 손상되는건 별로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부분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손상되는 부분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것 거기까지 가는 진입로라든가 뭐 이런데 해당되는 예산인가요? 거기도 포함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거기 일부도 장기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토천 그 길자체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고모산성정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고모산성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준 상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일단은 사업내용은 성곽복원, 성곽정비에 있고 향후에는 진남루 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및 공공편익시설을 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복원한다하면 외관상 밑에서 쳐다볼때에 옛날 성 그대로 다시 돌을 다시 모아가지고 돌을 쌓는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원상회복이 가능합니까? 이 예산이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전부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일부 구간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들어서 전 구간을 예산을 투입해서 산성을 복원한다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 점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모산성 전체를 예를들어서 정비를 한다하면 한 90억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5억원으로 현재 일부 정비하고 복원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토천정비에 있어가지고요, 이 길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정비를 해야될 길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이 현재 길이 상당히 깁니다.
  토천길 일단 복원하는데 한 복원하는 그 구간이 한 1km정도 잡고 있습니다.
  1km 잡고 있고 전체구간은 적어도 한 3km정도 되지 않겠느냐, 3∼4km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뭐 그렇게 길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 상당히 깁니다.
고재만 위원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언제쯤 나오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계약을 저희들이 한 것이 지난 5월 26일자로 납품일이 한 7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7월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주식회사 삼풍 엔지니어링에 줬습니다.
고재만 위원    용역을 주셨으면 용역 나오거든 저희 의회에 한번, 저희들에게 한번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기회를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송위원님도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 관광자원화 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서 이게 보존적인 측면에서 관광자원화가 되어야지 이게 파괴가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광자원화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너무 도식적인 어떤 관광자원화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고재만 위원    7월말에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 건립이 그 앞에 나온것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의 내용에 있어가지고 사업비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뭐 어떤 내용이죠. 이게요? 15억, 12억4,400.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 건립이 12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국비 7억5천만원, 도비 2억2,500, 시비 5억2,500 해가지고 총 15억원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제 시비를 확보를 못한 2억6,55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뺀 금액입니다. 
  12억4,400만원이라 하는게.
고재만 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3페이지, 7페이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이 총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국비가 7억5천만원, 도비가 2억2,500만원, 시비가 5억2,500만원해서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이 2억5,564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를 한 부분만 지금 12억4,400만원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재만 위원    2억5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2억5,564만5천원입니다.
고재만 위원    2억5,500 정도 되는 것이 이것은 시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것이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됩니다.
고재만 위원    시비 일부분은 확보를 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일부는 확보 못했다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일부 확보를 못했는게 2억5천 얼마정도 된다 이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고하면 이 사업현황에 있어가지고는 전체적인 액수를 표시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
고재만 위원    시비 확보를 했는 부분이든지 안했는 부분이든지 전체적인 사업 액수를 기재를 해야지.
  그것은 제가 봤을때에는 담당관님 설명이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인데요.
  사업비 15억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산에 지금 예산서에 그렇게 기재한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자체에.
  총사업계획은 15억원이 틀임없이 맞고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한 시비가 2억5,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밑에 문경활공장 조성도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액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것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국비 5억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억원이.
고재만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이라고 나온 것은 투·융자심사 여부에 대해가지고도 한번 논의를 할려고 이것을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하면 총예산 부분을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금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하면 2차, 3차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고하면 사업비에서 총예산사업액수를 적어야죠. 이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했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게 딱 그렇게 해야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거기 앞뒤가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내용에 이것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2000년부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2010년.
고재만 위원    2010년까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개발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시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주겠다는 내락을 받은 겁니까? 이게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그 경과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조사 연구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2000년 3월에 그 책이 나왔습니다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라든가 안동대 세계학연구소, 한국문화재 연구소, 국토연구원, 삼한건설 용역을 경상북도에서 줬습니다.
  거기서 나온 연구결과를 대부분 참고를 했다고 보고 드릴수 있고, 그다음에 경북북부 유교문화자원활용, 관광개발계획 수립연구해서 경북관광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연구원에 줬는데 그 내용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결정을 했다는 말은 지금 이 사업비에 보면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방비는 도비, 시비겠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고하면 국비를 예를들어가지고 숙박휴양 거점사업 세 번째에 국비가 48억, 그리고 지방비가 42억인데 그러면 국비를 48억정도를 2000년부터 2010년도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주겠다는 그런게 있어서 지금 이것을 계획을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전체적으로는 장기계획이라고 보고드릴수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적어도 숙박휴양거점사업에 국비를 48억9,800만원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지방비 이것은 의무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겁니다.
고재만 위원    의무비율이고 지방비는 중요한게 아니고 의무비율이니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국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국비 이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이 계획대로 예산편성이 될거라고 연차적으로 지금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확신을 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중앙부서에 일단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믿고 또 중앙부서에서 그것을 실천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일단 이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으로 대강의 계획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숙박휴양거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예를들어서 사업기간을 2000년에서 2005년까지 6년간 잡습니다.
  총투자사업비를 앞에서 말씀드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박휴양거점사업인데 문경온천지구 개발입니다.
  이것은 문경읍 진안리, 하리, 마원리 일대를 면적은 한 13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앞에서 보고드린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정비방향은 서북권의 숙박휴양거점의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하는 겁니다.
  주요도입시설이나 사업내용을 본다하면 공공편익시설 설치 및 용지보상하는 부분, 숙박 휴양거점에 필요한 문화휴양시설의 설치 및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공공편익시설이라하면 주차장, 조경, 광장, 관리사무소 등하고 또 보상하는 그런 문제, 보상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휴양문화시설이라든가 2003, 4년에는 숙박휴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이 대부분의 내용이 민자를 요구하는 것이고 공공 국비나 지방비는 기반시설에 투자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갖고 계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한부씩 복사를 해주시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개발촉진지구하고 폐광지구 사업을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을 세울때에도 시간적인 어떤 촉박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의 불충분 등등으로 해서 수년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시정을 해야되거나 아니면 보완을 해야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라하면서 액수로는 얼마입니까? 이게?
  2,300억정도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2,315억5,700만원입니다.
고재만 위원    2,300억정도 되는 것이 그중에서 융자가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사실 투자할 사람들의 뜻은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뜬구름 잡는식의 또 개발계획이 아니냐?
  이 역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무리인줄 압니다마는 민자부분이 포함이 되니까.
  그 계획에다가  그래도 조금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비 중요한 사업비 국비부분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갖고 유교문화권의 2천3백 얼마가 우리가 또 투자가 된다는 식으로 시정홍보를 하게되면 우리 시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어디서 그냥 2,300억정도가 국비가 내려오는줄 압니다.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실상은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될 필요도 있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이 실현성이 있도록, 효율성 있도록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말씀을 겸허해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하고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문화관광부라든가 도를 통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년도 사업같은 그런 경우는 시장님이나 저나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금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지금 심의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저가 판단하기로는 51억1,500만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문화관광부는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여기에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연차적으로 투자계획된 그것도 자료에다가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아주 년도별 투자계획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변동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더라도 그걸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지금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내용이 주욱 제시되었는데 이 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이대로 꼭 차질없이 집행되는 겁니까? 도중에 사정이 있으면 계획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실무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 유교문화권사업이 여러개가 지금 적시되어 있는데 이  업성질이 다 틀린 경우가 많은에 의무비율은 똑같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의무비율에 의한 사업자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김호건 위원    틀리죠? 이것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틀립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제시해 줄 때 지방비에 지금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잖아요?
  이걸 구분해서 도비가 이게 다 의무비율이 틀린다면서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틀립니다.
김호건 위원    틀리면 그 틀리는대로 도비와 시비를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또 밑에서 다섯 번째 대승사정비, 혜국사정비, 김용사정비가 나와 있는데 일률적으로 5억5,500만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대승사나 김용사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전통사찰이라하면 대표적인게 봉암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포괄적인 예산을 세울때 대승사나 혜국사, 김용사가 다 들어갔는데 봉암사가 누락된 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실무선에 있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봉암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개발이라 할까 보존이 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가은에 스키장 유치문제로 상당한 우리시와 마찰이 있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그런게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께요.
  전통사찰 정비사업에도 15페이지에 보면 대승사, 김용사 뭐 원적사 할것이 많은 사찰이 나와 있는데 정비사업에도 봉암사는 한군데도 표시된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재해 드린대로 스키장 문제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었는데 사실 스키장 문제는 다 원만한 합의를 보고 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유교문화권사업이나 또는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그러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봉암사가 누락된걸로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문화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봉암사는 잘되어 있고 더 이상 보수나 또는 정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혹 계획변경할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고해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문제는 금번 회기중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봉암사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 앞으로 사찰을 보수한다거나 정비할 그런 과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출장을 가셔가지고 이번 회기중에 있다면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자료를 앞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하실 때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내용에 보면 휴양단지 조성이라 하는게 있는데 진남교반 휴양단지, 가은종합 휴양단지가 있는데 민자가 유치가능성이 타진해보고 기반조성하는 겁니까?
  거기에 관계없이 기반조성부터 하는 겁니까? 그런 계획이라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송관선 위원    민자유치가 과연 휴양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단지를 이용할 민자유치자가 있을때에 기반조성을 하는건지 아니면 그 민자를 유치할 의사가 전혀 계획이 없는, 해당자가 없는데도 기반조성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은농공단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은종합휴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진남교반 휴양단지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때까지 가면 이러한 사업을 할수 있는 성숙단계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 실무적인 판단에는 그런 사업을 할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미리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를들어서 민자유치할 사람이 있어서 지금 여기 계획에 얹어놓은 그런건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상 그때가면 우리 문경의 경제라든가 여건으로 봐서 ....
송관선 위원    그때가서 여건조성이 안되면 계획변경도 가능하다 이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가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근본적인 틀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지만 세부적인 일부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이게 폐광진흥자금 거기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분리되어 넘어온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제가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구분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내용상으로 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많이 듣던 이름인데. 유교문화권에 거론이 안될때부터 가장 많이 듣던 이름인데.
  가은종합휴양단지, 진남교반 휴양단지.
고재만 위원    진남교반은 기 있었고 가은도 있지 싶은데요.
송관선 위원    아! 있었지. 거기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알기로는 둘다 지금 개촉지구 사업으로....
송관선 위원    개촉지구로 있는 것을 폐광진흥자금이라든지 거기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개발하는 방식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도 계획을 중앙부서에서는 잡고 있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어느게 변경되도 변경되어야 되겠구만. 사업자체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깊이 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이만한 국비지원이라든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예산이 돈을 사업비를 이용할수 있다하면 폐광진흥자금이라든가 또 우리 개촉자금이라든가 등등 모아가지고 한다하면 우리 문경시가 엄청나게 변해야 되요. 엄청나게.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그 자체를 보면 어쩐지 뜬구름 잡는 것 같애. 
  정확하게 갖다가 그게 투자 값어치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지 못하고 고모산성 고분정비라든가 어떻게하면 보존차원에서 할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쓰고 또 계획을 잡고 대한민국사람이 우리 문경만 전부다 와서 놀면 참 좋죠. 그죠?
  또 스키장을 몇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해 놨습니까? 스키장도 그렇고 또 골프장도 그렇고 이것 전부다 하나에서 열가지 뭔가는 하나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걸 가지고 해야되는데 아주 허무맹랑한 것 같은 것, 아주 상상으로만 아주 이상적인걸 이렇게 하나의 상징해 나타난 것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가서 이 행방을 돈의 출처를 묻는다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게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내가 볼때에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국가....
송관선 위원    차라리 유교 안동인가? 영주처럼 어떤 집을 그때 그시절에 했던 목적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어가지고 하나의 서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존을 한다든지 뭐 차라리 그런데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역사적인 유례도 희박한걸 자꾸 억지로 미화시켜가지고 자꾸 할려고하고.
  이 자체가 뭔가는 난 이것 뚜렷하게 아주 자신감 갖고 확실하게 하는게 아무 미심적은 것 같애요.
  이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요.
  누가보면 우리 문경시에는 돈이 막 날라다니는 것 같애요. 하늘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유교문화권사업에 해당되는 시군이 경상북도에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13개시군에 예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공하고, 실패한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서 한게 13개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데보다 조금더 정확성이 있고 더 낫다고 봅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거의 어느 시군이나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이고 국가에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 비는 어떤걸 얘기합니까?
○위원장 박영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8페이지 진남교반주변 문화유적지 정비 이 구체적인 내용은 진입도로 개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악거리 조성, 진남루주변 성곽복원 및 기반시설, 그다음에 고모산성 정비, 진남루 복원, 이런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송관선 위원    고모산성에 고분이 현재 실존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고모산성에 고분군 이번에 지금 있습니까? 상당히 분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부분이 옛날에 고분군이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일대가 아마 고분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분군은 어떻게 하면....
송관선 위원    아니! 이야기를 듣는것하고 실질적으로 그 흔적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되지. 그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현장에 가보시면 그게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한번도 안가보셨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한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인데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조금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보면 알겠지만 개발사업 계획을 입안을 했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하신거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근본적인 개발계획 이 수립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경북관광개발공사 합동으로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했지만 기초자료는 여기서 줬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 조사를 할적에 기초자료는 줬을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사람들이 도에 있는 사람들이 고모산성이고 뭐 이런 내용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역시 여기서 기초자료를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이런 개발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은종합휴양단지나 진남교반 휴양단지 이 부분도 개촉지구 사업하고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보면 우리 지역에 뭐 그야말로 관광자원화 할만 한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송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이 이렇게 여러군데로 나열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분산을 시키지 말고 정말로 우리 문경하면 탁 생각이 나는 그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만들어야지, 우리 문경시뿐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경북 북부지역에 아까 열몇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그만하게 다 이런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가, 경북 뭐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만큼이라도 개발계획을 세울때에는 중복되게 세우지 말고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우지 말 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하여튼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가은종합휴양단지 이게 개촉지구사업에 나올겁니다. 이것하고 진남교반 휴양단지하고 그외에 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개촉지구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뽑아 보시죠.
○전문위원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참! 이것보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내용중에 루트개발사업이라 하는 사업은 뭐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겁니까? 8페이지입니다. 루트개발. 사업비 1억5천만원이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문경새재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태조왕건 촬영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아마 문경시가 관광의 어떤 파급효과가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예를들어서 석탄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문경온천이라든가 문경활공장이라든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관광의 파급효과가 커가는데 그것을 서로 연계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 하는 것이 문경새재 루트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정비방향으로 루트연계 시설 및 주변의 편의시설 정비를 확충한다든가 주요도입시설에 기반시설이라든가 향토음식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서 종합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루트개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서로 관광지를 연계시켜서 개발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그밑에보면 안내센터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내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교문화권을 전체를 안내하는 그런 센터입니까? 아니면 사업 부분부분이 그 안내센터가 설치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를들어서 유교문화권 전체는 아니고 문경온천이라든가 역이나 터미널에 안내소를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필요한 지역에 안내센터를 배치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각종 관광안내판도 설치하고.
  예를들어서 문경온천에만 중형 30평 규모의 안내소를 설치하고 점촌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한 소형 10평규모의 안내소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서서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진남교반 정비계획에 있어가지고 우리 문경이 관광만을 앞세워가지고 원형보존을 못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도 합니까? 거기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마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고증도 받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남교반 휴양단지에 있어가지고 지금 민간에서 진남개발 주식회사라 하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아마 거기 진남에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 협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만 절반이하정도밖에 동의를 못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실질적으로 지금 조감도라든가 그 세부내역이 지금 나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실시계획은....
○위원장 박영기  설계는 안나와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12월말에 나옵니다.
  기본안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왕이면 우리시가 민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업자가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휴양단지에 개발을 할려고 들면 우리시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진남개발 주식회사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고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재만 위원    저것은 어떻습니까?
  개발계획을 세울 때 우리지역에 문경전문대학에 관광 무슨 과죠 그게?
  남태석 교수님 계시는 관광경영과인가? 거기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 관광에 대해서 많은 글도 쓰시고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외부기관에 주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마는. 예.
고재만 위원    그런 용역을 줄때에는 사실 대구나 안동이나 서울이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어떤 특성이라든지 내부사정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이게요.
  그냥 서류상으로 뭐 이런 쪽으로만 자기들이 용역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는데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우리지역문경전문대학에 관광경영과에 용역을 의뢰하는것도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소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우리가 관·학 협동체제 구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전문대학에 교수님도 몇분 만나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들도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해가지고 내부실상도 그런데다가 매일 계속 용역을 주느냐?
  자기들도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고 잘알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걸 자문을 구한다든지 안하느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학·관 협동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앞으로 그럴일이 있으면 같이 자문을 구하시든지 나아가서 용역을 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이용을 할수있는 그런게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8페이지에 보면 과거시험 축제라하는데 이것은 뭐 어떤걸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것?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과거시험 축제 이 문제도 지금 구상단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문경새재 과거길이 있으니까 과거시험을 엣날에 어떤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사업비에 지금 문화관광부를 통과해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한 것이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선에서는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일단은 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과거시험이라 하는게 우리 문경에서 과거길이 있다고해가지고 그 과거시험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재현해야 될 그런 뭐가 있는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 판단으로는.....
송관선 위원    과거시험이라 하는 것 보다는 다른 것 한시라든가 이런걸로 차라리 하는게 낫지 과거시험장이라 하는 것은 시험장이라 하는 자체가 어디서 시험을 치는데 여기서 문경에서 재현을 한다해가지고 그뜻이 되겠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마 과거시험을 치루게 된다하면 아마 한시하고 여러 가지 옛날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게 얼마가 그랬어요. 금액이? 6,5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6,500만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6,500만원입니까? 표시가?
송관선 위원    지방비가 있고.
김호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비가 6,5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국비가 6,500만원, 지방비가 6,500만원, 1억3천만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1억3천만원이예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단위가 이게 맞습니까? 단위가 맞아요?
고재만 위원    13억이구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 13억입니까?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전부다 합친 금액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단위가 6,500만원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6억5,000만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6억5천만원인데 올해 예산을 신청을 하기를 6,500만원을 예산을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부를 통과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10년만하면 못하겠네요. 끝나버리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건 그때가서 뭐 앞으로 계속해야 안되겠습니까? 한다하면.
송관선 위원    여기에 투자되는건 어떤데 투자가 됩니까? 시험장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마 일반경비로 상당한 부분이 나가지 싶습니다.
  시설을 한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회하고 한번 절충을 해가지고 이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 경북 관광개발공사하고 용역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나중에 하고 이상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9페이지 관광기반시설 확충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문경팔경 주차장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10페이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의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마지막 15페이지까지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명소화 추진현황과 15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도비확보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중 국도비 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하면 2001년도부터는 시비가 안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여기도 지방비도 듭니다.
  지방비가 따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일부 부담이 될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지방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넘어가서 기획예산처에 지금 계류중인데 이것 저희들 요구사항이 경상감사 도임행차 재현에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를 다 준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1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시비도 일부 포함이 된다 이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전액 뭐 ...
고재만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올해에는 저희들 순수 시비로 3천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3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3천만원.
고재만 위원    작년에 5천만원정도 들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작년에 5천만원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3천만원가지고 될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작년에는 5천만원인데 올해 3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일부 상의를 해서 2천만원이상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도에서, 도비로 2천만원이상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작년에 5천만원 들여가지고 시비로 도임행차를 하면서 그 행사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마는 시비가 5천만원이 드는 문제 때문에 올해 2000년도는 도비로, 도비확보를 해서 할수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올해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시비 3천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뒤에 14페이지에 석탄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점이라고 특별히 따로 되어있는데가 있습니까? 기념품 판매소라든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야외화장실 및 매점, 기념품 판매소 이것인데 하나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일부가 이제 야외화장실이고 일부는 기념품 판매소를 하는걸로 한 50평정도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 들어가자면 입구에 노상에 이렇게 뭡니까? 간이 비슷하게 음식점 이렇게 하는 것 있는데 그것은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그냥 허가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뭐 공식적으로 사실상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노점상 어떤 사회의 어떤 복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것이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그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좋은데 그것도 관광지인데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그 시설들이?
  이왕이면 그사람들이 거기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려고하면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누가봐도 좀 관광지다운 어떤 그런게 되어 되어야되는데 이게 뭐 포장마차도 아니고 굉장히 지저분 하더라고요, 보기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행정적으로도 그러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광객이 마음놓고 어떤 의미에서 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시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면 그걸 좀 정비를 해가지고 누가봐도 좀 깨끗하고 관광지다우 그런 면모를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관광차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그런게 있더라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관광객들이. 그런데 그 관광객들을 보니까 나무 그늘에서 그냥 빙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속된말로 좀 펴놓고 점심을 먹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죠, 지금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강원도에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승복기념관에 제가 한번 리통장들하고 같이 거기 선전지 견학을 하면서 가봤었는데 거기에는 관광객들이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점심을 먹을수 있도록 아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위에 천막, 그리고 그늘도 피할수 있는 것, 수도시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어떤 커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 먹을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기념품 판매할수 있는 화장실 시설 다 완비되어 있고, 그러면 기사들이 이왕이면 점심  먹을 수 있는데를 그런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걸 한번 해봤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화장실이라든가 매점, 기념품 판매소가 완공된다하면 어느정도 해소를 할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점심이라든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통나무 집으로, 통나무 형태의 어떤 파고라를 설치한다든가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큰 예산 안들 것같고 거기가서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점심먹으면 다만 기념품도 살수가 있고 음료수도 사먹을 수 있으니까 주민소득하고 관계가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 위원    15페이지에요.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원적사 석축공사에 그 예산이 시비가 1,500만원이고 국비인지 도비인지 거기서 내려오는게 1,500만원이고 이래서 3천만원 예산인데 여기는 왜 시비만 1,500만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원적사 석축공사 지금 말씀하시죠?
송관선 위원    예. 거기 뭐 3천만원이 1,500만원으로 줄은 것은 어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지스님이 사업을 원치 않아서 축소 시행을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지스님이 사업을 원치 않았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될 겁니다.
  왜그런가하면 돈은 3천만원 주는데 설계를 하는게 전문업체에다 설계를 의뢰하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상당한 돈이 또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또 석축을 쌓는데 거기에 뭐 대단한 그게 있다고 전문시공자팀에게 그걸 주라고 하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거기 쓰는 것은 3천만원이지만 쓰는 돈이 없다 이거죠.
  사업에 투자하는 돈은 없다 이거예요.
  그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송관선 위원    설계도 상당히 비싸고 거기는 뭐 특수적인게 되어서 상당히 비싸고 그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숫적으로 그런건 아닌데 그사람들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영업감찰이라든가 뭐 이런게 있어여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저래 세금 띠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건 거기에 사업하는 량은 없다 이거죠.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찰에다가 권장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 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고재만 위원    아까 그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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