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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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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4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보건소소관
2. 사업소소관
  가. 시민문화회관소관
  나.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와 시민문화회관과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4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1. 보건소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수는 17명이고, 설치근거 및 사유는 지역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회의개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불용액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14억206만9천원중에 13억7,398만1천원을 집행하고 2,862만8천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2,261만1천원, 보조사업은 393만원, 자체사업은 1,589만5천원의 불용액이 있었는데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치과진료 재개의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보건소 치과진료를 재개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금년 2월 1일부터 보건소 치과인력을 보강해서 시민들에게 구강보건사업과 병행하면서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보건사업 확충내용입니다.
  먼저 진료인력 및 장비보강입니다.
  보건소 관리의사 채용으로 진료팀을 보강해서 일반내과 진료에 한단계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보강은 문제인 여자의사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했고 장비는 위내시경 1대와 초음파기 1대를 보강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성인병 이동검진이 없는 날은 2개진료실을 운영해서 신속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내시경 및 초음파 검진은 매주 토요일에  검사를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입니다.
  보건소 3층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적외선치료기, 전침치료기, 고압멸균기, 이침탐침기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운영은 기별 20명씩 선착순 모집으로 2주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4기까지 운영해서 90명이 수료했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실시예정인데 10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노년기에 올바른 건강관리, 건강체조, 취미활동 등입니다.
  운영장소는 보건소 4층 대회의실이고 비치장비는 비만도 측정기, 자동혈압기, 대형 TV등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대기공간 장비보강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할수 있도록 자가건강관리시스템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치장비는 자동혈압기, 비만도측정기, 체지방 측정기 등이고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프린트로 그 내용을 출력해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및 치료실적입니다.
  6월말 현재까지 일반환자는 실인원 12,668명, 연인원 13만7,192명, 1일평균 94명을 진료했고, 치과환자는 2월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1일평균 15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법정 전염병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은 6월 30일 현재까지 환자는 총 3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치료중이 226명, 완치가 60명입니다.
  장티푸스느 1명, 유행성이하선염은 6명, 말라리아 1명, B형간염 92명, 나병 111명, 결핵 57, 성병 58명 등입니다.
  법정 전염병의 종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은 4,556명, 장티푸스는 1,300명을 실시했고, 유행성출혈열과 인플루엔자는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균자 검사는 장티푸스 627명, 세균성이질 150명을 실시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운영은 의사, 약사, 양호교사등 90명을 운영하고 있고, 방약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은 1개반 6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염병 예방 및 홍보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150일 추진에 따른 집단급식소 관련자 2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집단급식소 순회 점검 및 종사자 보균검사 실시와 급수원 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을 하수구, 쓰레기매립장, 공동변소 등을 주로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시내 중심지역과 읍면소재지 등 주거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기타 리동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적은 6월말현재까지 분무 212회, 연막 17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분제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축사주변 등 방역 취약지에 분제 소독약품을 공동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다이아델타더스트로서 분제소독약품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소독방법은 한 가구에 한통씩 배부를 해가지고 7월 12일부터 동네별로 일제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제대상은 바퀴벌레, 파리, 모기, 개미, 벼룩, 진드기 등인데 특히 노래기에 효과가 큰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약무관리와 관련입니다.
  요사이 쟁점이 되고 있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사, 약사의 쟁점사항입니다.
  이 쟁점사항은 주로 의사회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회에서는 의·약품 재분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 5월 10일에 대한의사회장과 대한약사회장의 합의로 전문의약품 56.3%, 일반의약품 39.1%로 분류한바 있고, 2000년 5월 25일에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4차회의에서 전문의약품은 61.5%, 일반의약품은 38.5%로 재분류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재평가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료보험 재정 50%를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정부에서 88년도부터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던 88년도에는 946억원으로 총재정의 54%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조3,227억원을 지원해서 절대액은 증가했지만 총재정이 증가되는 관계로 총재정의 2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고지원 확대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약사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기록부 제도화 요구입니다.
  2000년 1월 12일에 약사법 개정에서 약사는 의사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 달라는 요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법적, 제도적으로 분명히하고 무과실 약화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약화사고 발생시에는 중앙약사시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시에 무과실 약화사고의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의사의 사전 동의없는 대체조제 불과 및 일반의약품의 최소판매단위를 30정으로 제한해 달라는 의사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고, 또 대체조제의 경우에는 약효동등성 입증 자료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약사의 임의조제는 감시단을 구성해서 단속할 계획이고, 일반의약품을 낱개로 살수 없도록 하고, 30정씩 사도록 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즉각 수용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수가 처방료, 조제료 현실화 요구에 대해서는 99년 11월 15일에 의약품 실거래가 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했고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12.8%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대책으로 여기에 기재된 것은 우리시에서 주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교육 및 홍보실적입니다.
  공무원 교육과 일반주민들에 대한 리·통반장등 교육을 실시로 했고, 또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또 홍보물로서 책자, 포스터, 전단, 스티커 등을 배부를 했습니다.
  특히 6월 반상회보 특집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건강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유선방송에 방영을 하고 현수막제작 부착, 의약분업 협력회의 의약업소 배치도 등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준비사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우리시에서는 영순, 산양, 호계, 산북, 동로, 마성, 농암면을 지정 고시를 했고, 의료기관 처방의약품은 6월 13일에는 문경제일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치과의원에 약품 리스트를 전달했습니다.
  또 6월 28일에는 관내 의원 29개소에 처방약품 리스트를 약사회에 전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약국에서 대체가능한 의약품 리스트 작성과 약국간 의약품 교환사용 및 신속한 배송·전달체계도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당면과제는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한 의사, 약사간 협력체제 구축과 의료기관과 약국 연락체계 구축으로 팩스, E-메일등 전산망을 구비하고 또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번의원, 당번약국제 시행문제, 또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의 문제, 의약분업 시행준비 및 사후지도 점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폐업 등 비상시 주민건강 확보방안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의원집단 휴진시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소 진료팀은 2개반을 운영했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문경제일병원에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를 했고, 치과의원, 한의원에서는 연장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국, 약방등에서도 10시까지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방서와 상호협의해서 응급환자 후송체계도 확립을 했습니다.
  비상진료기관 안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는데 그 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의원휴진에 따른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건강교실 운영,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시민보건교육, 건강소식지 발간, 홍보매체 이용 보건교육 등을 실시했고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서비스를 71명에 대해서 406회 방문을 했습니다.
  노인정 건강관리는 연4회 실시하는데 233개소, 2,450명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사업은 가족계획 피임시술, 성교육, 성상담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그다음 항목이 결핵환자관리사업, 한센병 즉 나병관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과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검진등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치아사랑의 날 행사를 지난 6월 14일 문경시민문화회관에서 약 800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관내 초등학교 건치아동 선발시상과 구강보건에 대한 글짓기, 포스터공모전, 연극 경연대회 등을 했습니다.
  포스터 글짓기 작품과 치아모형, 구강보건교육교재, 홍보판넬 등을 전시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성인병관리 실적입니다.
  암검진 실적은 위암이 320명, 자궁암 810명, 간암 110명을 실시해서 자궁암 환자 1명, 간암환자 1명을 발견해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유방암은 8월중에 43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검진실적은 간기능검사 950명, 위장질환원인균 270명을 실시했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는 8월중에 540명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적출물처리현황입니다.
  적출물 처리방법은 보건소에서는 2주에 1, 2회정도 수거처리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는 월1회이상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소는 경북위생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특정폐기물 처리는 덕원산업에 재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2801회, 331.4kg이고 보건소는 17회, 105.3kg, 보건지소는 108회, 130.9kg, 보건진료소는 156회에 95.2kg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적출물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월부터 6월까지 월별실적을 기재했고 보건지소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시설별로 수거회수와 발생처리량을 기재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
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부터 21페이지 적출물 처리현황까지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적출물 처리현황에 있어가지고 경북위생 우리 점촌소재 계시는 분인데요, 적출물이면 주로 1회용 주사기나 수액세트 이런 종류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적출물은 의료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따라서 발생되는 물체를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체에서 어떤 다리를 절단하거나 팔을 절단하거나 했는 그런 조직물, 그다음에 탈지면, 그다음에 주사기같은 폐합성수지 그다음에 병리실에서 나오는 병리계 폐기물, 그다음에 주사수술 칼이라든가 뭐 침 같은 손상성 폐기물 등을 일컬어서 적출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 경북위생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체 조직물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에다가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기재된 덕원산업에는 1회용 주사기라든기 수액세트, 혈액백, 주사바늘 등은 여기에다가 재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디요?
○보건소장 안길수  덕원산업이란 경산에 있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위탁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재위탁?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고재만 위원    보건소는 1내지 2회 수거를 하고 지소나 진료서는 월1회 이상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적출물중에 며칠 지나면 부패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기간이 너무 월1회 한다고하면 그기간동안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적출물이 많이 나올때는 예를들어서 보건소에서 어떤 일본뇌염 접종시기가 되었다, 아니면 인플루엔자 접종시기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쓰레기통 몇통씩 나온다하면 당일 당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연락을 하면 바로 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바로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너무 많은 양이 있을 경우때에는 이 회수에 상관없이 월1회지만 뭐 매일도 올수 있고 안그러면 1주일단위로 와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가도록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수거를 철저하게 해야되고 미처 어떻게 보관을 못해가지고 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묻어버린다든지 뭐 그러한 예는 없겠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런일은 전혀 없습니다. 업자가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조금 알고 싶은데요, 보건소에 총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보건소장 안길수  한 40여명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소, 진료소까지 전부다 합해서?
○보건소장 안길수  지소, 진료소까지 합치면 한 칠십 오육명정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칠십 오육명정도?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고재만 위원    그것을 97, 98, 99, 2000년 현재까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까지 합해가지고 총인원을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고재만 위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보건소 이렇게 해가지고 세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근무인원 그리고 치료라든지 아니면 투약을 받는 등 내원환자수 1일평균 그렇게 한번 자료 금방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공통사항분에 3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에 관한 서비스만큼이나 치료진료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전에 지적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치과를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치료는 안하고 그냥서비스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장 안길수  정상적으로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치료해 드립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송위원님이 이제 치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 덧붙여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소나 지소나 통틀어서 치과진료를 하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산북, 동로, 농암하고 보건소 전부 4개소입니다.
고재만 위원    산북, 동로, 농암, 보건소 4군데이고 다른데는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도 치과의사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까? 읍면에?
○보건소장 안길수  장비는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장비중에 쓸만한 장비는 치과진료하고 있는 읍면보건지소로 전배조치하고 작년, 제작년에 거쳐가지고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못쓰는 장비는 폐기처분하고 그래서 치과진료를 안하고 있는 읍면 보건지소에는 치과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4일

문경시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민문화회관소관

(10시36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문화와 시민문화회관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박영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문화회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자료중에 시 자체 발굴시책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회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유적지 5개소에서 7일간 영화를 상영 피서객들에게 건전휴가문화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별 상영 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의 운영을 현재이용시간에서 1시간 더 연장 운영토록 하여 직장인의 이용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종전 열람실은 21시까지 하던 것을 22시로, 종합자료실은 18시까지 하던 것을 19시로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독서회를 운영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문화창작 활동기횔르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름독서교실을 7월 24일부터 7일간 관내중학교 1, 2학년생 60명을 대상으로 운영 청소년들에게 독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문희도서관에서는 서예교실, 단학수련, 꽃꽂이 교실을 매주 1, 2회운영 시민들의 교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문경, 마성, 가은지역의 초등학교 현장학습을 유도하고 학교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희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이용 및 사용료징수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을 117건에 290회에 걸쳐 5만37명이 이용을 하여 1,035만6,770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고, 99년도에는 126건에 330회에 걸쳐 7만4,669명이 이용 1,825만9,970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용자수는 49%, 사용료는 76%가 98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서보유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은 99년말현재 구입누계가 2만5,569권, 기증도서가 4,026권 도합 2만9,595권이며, 금년도 6월 30일 현재 구입한 도서가 553권으로 기증도서 1,003권을 합하여 현재 3만1,151권으로 장서보유능력 5만권에 아직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희도서관은 99년말 현재 누계 1만3,329권으로 금년 6월말현재 611권이 증가한 1만3,940권으로 장수보유능력 3만권에 아직 미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설도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실도서 총누계가 중앙도서관이 441권으로 1.4%, 문희도서관이 153권으로 1.1%로 보통 통상 일반분실율 전체도서의 3% 범위내로 그래도 아직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실도서에 대한 대책으로 도난감지기를 설치하게 되면 3천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생각에도 3천만원이면은 1만원짜리 책이 한 3천권됩니다.
  그러면 전체분실도서에 비하면 사실 실익이 없는 그것이다,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중임을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은 99년도 1일평균 이용자 567명에 비하여 금년도에 1일 평균 574명으로 7명정도가 증가를 하였고, 문희도서관은 99년도에 97명에 비히서 금년도에는 1일평균 101명으로 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다소 이용자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대출현황은 중앙도서관은 99년도에 1일평균 308권에 비해서 금년은 230권으로 78권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희도서관은 99년도에 94권에 비해서 금년도 59권으로 35권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체로 대출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에 요구된 사항입니다마는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책상과 의자를 이용자 키의 크기에 맞추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상과 의자는 아동용, 청소년용으로 구분해서 표준화된 규격품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인별로 다 키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점차 우리 청소년들이 자꾸 키나 이런것들이 커가기 때문에 거기의 추세에 봐가지고 여기에는 표준화된 규격품으로 활용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도 인터넷에 되었습니다마는 요새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서관에 문헌정보실을 운영해 달라, 그리고 교양프로그램을 운영을 희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다양한 교양프로그램과 문헌정보실 운영하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소 예산상의 뒷받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서관에 모든 정보를 접할수 있는 종합자료실의 인터넷 정보검색을 위한 컴퓨터 설치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물도색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민문화회관이 93년 9월 2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한 이래로 도색을 거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면적이 1,200평, 금년도에 건물도색 예산액이 2,559만6천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또 시민문화회관에 어떤 색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갖고 8월중에는 건물도색을 완료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고된 사항중에 문화회관에 건물벽에 벽화를 그리는 문제를 아마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바로는 사실 이 벽화문제가 굉장히 가볍게 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이 부근에도 그렇게 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벽화를 할 경우에는 예술적인 부분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벽화를 모든 시민이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벽화를 그릴려면 상당한 수준의 진짜 많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소관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자료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서부터 11페이지 문화회관 건물도색 추진현황까지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이용현황에 보면 상당히 학생과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점촌지역이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주로?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기타 타지역에서도 이용하는 실적이 더러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간혹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에 서울이나 외지에 가 있다와서 도서관에서....
송관선 위원    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기타 뭐...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문희는 문경지역을 이야기하죠? 문희는 어디죠?문희도서관? 문경? 문희도서관이 문경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도 문경지역만 주로 이용하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대부분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요.
송관선 위원    그렇죠. 일반인들하고.
  이 기타지역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현재 ...
송관선 위원    균형적인 측면에서 본다해도 뭐 도서관을 지어달라 하는것은 아니더라도 면학분위기정도는 조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가은하고 흥덕에 있는 도서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있고 현재 중앙도서관은 상당히 이용율이 높고 어떨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읍면지역입니다.
  지금 문희도서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이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 읍면지역에 도서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을때 사실 이용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숫자는 적더라도 이용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용을 할려면 또 시설이 없어가지고 물론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인원에 관계되어가 지고 한다하면 그건 이야기 거리가 안되고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어떻게 거기도 역시 학생들이 있고 자꾸 이러다 보면 평균하여 이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다소 그런 문제도....
송관선 위원   진행개발자체도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송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것 또 지역에도 농촌지역을 갖다가 현실성을 갖다가 현실적인 이용자들을 생각해서는 안되죠. 그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그건 특별하게 저걸 하셔야 될거라요.
  그리고 그위에인지 뒤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지에 영화상영 하셨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몇페이지에 있어?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3페이지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작년 경우에는 유원지에...
송관선 위원    비고란에 어차피 한것같으면 지적을 당했으면 어디에서 얼마정도 추정인원이나 적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참고로 한번 작년도에 한걸 실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신숲에서 작년도에 2회를 상영했는데 한 650여명, 350명 해가지고 한 650명정도, 또 진남교반에서 250명정도 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쌍용계곡에서 한 100여명 그다음에 문경새재 관문에서 한 400명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이번에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영화만 상영하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클레식기타를 하는 분들이 우리 시관내에 여러분들이 있고 또 우리 시관내에 보컬그룹이 직원들이 형성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조를 좀 얻어갖고 같이 함께하면 그 여름밤에 시민들의 휴식거리나 즐길거리가 하나 더 안보테 지겠는가 이래서 지금 거기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과연 이것 몇 명이나 이걸 관람을 하는가 싶었는데 뭐 600명, 400명, 100명 이정도 된다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상당히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성과는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자꾸 좁은 골짜기에 살다보니까 농암을 자꾸 비유해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영화라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 아닙니까?그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우리 농암면민, 뭐 다른데는 잘모르겠어요.
  면민들이 본다하면 1년을 가도 사실은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프로 감상못하죠. 그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송관선 위원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나와가지고 꼭 봐야되겠다 하고 나오면 되겠지만 그런 입장이 안된다하면 뭐 여름철이라도 좋고 지역소재지에서나 읍면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더라도 한 두 번씩은 그걸 감상할수 있고 혜택을 좀 받을수 있으면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또 심지어는 이렇게 포장을 쳐놓고 영화하는 사람들 돈을받고도 들어오는데 필름자체가 상당히 날고 이래서 감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관광지만 하지말고 소재지에서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가지고 건의드립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송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각 읍면에도 문화적인 욕구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장님께서 각 읍면에도 영화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송관선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그 읍면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영화상영이라든지 아니면 독서실 부분도 이제 거론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안의 하나로서 말이죠, 각 읍면동마다 특히 읍면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그것을 2층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회의실로 되어 있죠? 대회의실로?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그 대회의실에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먹거리 회의를 한다든지 그냥 주민들이 가끔가다 한번씩 이용을 하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장서도 보면 거의 형식적인, 그냥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비치되어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1년 가봐야 어느 누구도 이용을 안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형식적인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 특히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편을 하는 것이 그리고 활용토록 홍보를 하고 하는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책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책들을 장서를 좀 구비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학생들도 저녁에 와가지 학교마치고 저녁에 와가지고 사실 집에서 공부를 할수도 있지만 여럿이 모인 장소에 가면 경쟁력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 책상, 걸상 다 있고 장서는 그것하고 또 하나는 영화상영 문제인데 사실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뭐 영화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물론 텔레비젼을 보고 하시겠지만 텔레비젼외에 또 영화를 보는 문화영화를 보는 어떤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읍면에 사무실 2층 회의실에다가 시민문화회관에서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필름을 구입하고 영사기도 자체적으로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없으면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구입을 해서 돌아가면서 읍면마다 주욱 상영을 한달에 두세번씩이든지 매주에 한번씩이라든지 그것은 정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뭐 시정을 어떤 홍보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시민들한테 정말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영화를, 문화영화를 상영할수 있도록 그런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늘 공감하는 사항인데 이제까지 보니까 예산과 인력과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해서 다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고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요. 예산은 크게 안들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상영할려고하면 그런 기기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회관에 아까 관장님 말씀에 벽화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 의회와도 한번 상의를 해주십시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만약에 하게될 경우에는 의회와 상의를 드려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은 계획이 없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이번에 한번 전문가들하고 참고로 한번 저희들이 의견도 나눠보고 했는데 보통 벽화는 해가지고 거의 다 실패를 한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기왕에 할려면 우리나라의 최고작품을 만들어갖고 관광명소로 만들면 되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상 또 시민문화회관 건물에 그렇게 또 한다는 것은 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괜히 어중간한 그림 잘못 그려놓으면 사람마다 다양하게 생각이 다 틀리니까 뭐 오히려 비단을 받는게 더 많다 이런 얘깁니다.
고재만 위원    예. 맞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그래서 하게되더라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재만 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것이 대구에도 보면 벽화를 많은곳에다 그려 놨거든요.
  큰 교각이나 아니면 담장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데 많이 해놨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게 어느나라 그림인지도 국적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뭐를 뜻하는건지 줄도 모르게 그렇게 그려놓은것도 많고 시민들로부터 저것을 왜 그려놨는지 저렇게 돈이 많은지 뭐 그런 비난의 소리를 상당히 제가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수시책 추진상황 전번에 올해초에 보고자료에 보면 중앙도서관에 문화관람실을 운영하겠다고 소요액은 한 160만원정도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문화회관에 지금 현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금 상영을 계속하고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가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매주 토요일?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오후 2시에.
고재만 위원    오후2시에?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시설을 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공간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완전 방음벽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해갖고.
고재만 위원    저도 한번 거기 가봐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좀 할 것 같고, 주부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너무 시정홍보쪽으로 ....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아니! 그게 아니고 영화라든지 문화회관....
고재만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월 2내지 3회 시정홍보물 및 오락성 영화를 상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시정홍보물을 될 수있으면 상영을 자제하시고 오락성영화보다는 시민들의 교양함양을 높일수 있는 문화적인 것을 상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이걸 하는걸 아직 못봤는데 그 계획을 보니까 전부 그런 프로를 전부 선정해가지고 상영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공연장 시설안전 진단 및 방수에 공연장에 방수공사 2,400만원 지금 올해초에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사실 공연장에 내용들이 전부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갖고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지금 거의 설계가 아직 완벽하게는 되진 안했습니다만 거의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8월중에는 무대 정비를 마칠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오늘 내일 곧 되는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 2,400만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섰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그런데 안전진단 실시하고 이제 그것을 정비할려면 또 설계설를 작성을 해갖고 해애되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그런데 방수가 필요한 부분은 주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올때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하면 당초예산에 섰으면 이것을 일치감치 서둘러가지고 여름에 장마가 오기전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완공을 해서.
  8월달 같으면 여름장마가 다 지나가고 난뒤에 거기 계속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 다 손상을 입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늦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특별한 이유는 없는것이고 다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즉시 7월하순에 되는데 늦어도 8월중순전에 마칠수 있도록 시행을 바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예산을 세워줬으면 이게 예측을해서 이 예산은 이것은 특히 방수공사 아닙니까? 방수공사?
  물하고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물이 가장 많이 그것되는 것이 여름 아닙니까?
  6, 7, 8월인데 그전에 예산이 섰으면 그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전에 완공을 시켜가지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다고하면 이 예산을 차라리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그게 보니까 이제 시민문화회관으로봐서는 공연 성수기를 피해갔고 또 무대라든지 건물도색이라든지 또 방수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비수기에 할려고 보니까 전부 8월달에 할려고 그렇게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이것 어차피 무대 보수하고해서 다른 일체 행사를 못하니까 그때 모든 정비, 도색 그다음에 방수 이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8월달에는 거의 공연이 없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어차피 무대를 보수 정비하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우리가 8월말까지는 완전히 마쳐가지고 가을에 또 많은 축제행사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가지고 도색하고 어차피 공연을 못할 때 공사를 한꺼번에 같이 병행을 할려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민원사항중에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겁니까? 문헌정보실 운영?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문헌정보실을 운영을 한다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그러니까 각종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려면 이게 어떤 책에 어디서 찾아야될는지 좀 일반적으로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아! 이것은 어느책에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 저도 구체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사실 도서관 같으면 이런 정보실이 있는게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게 그밑에 세번째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애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도서관에 컴퓨터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이외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업무용외에는 안되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안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은 도서관에 컴퓨터 이것은 필수 아닙니까? 필수이고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민도서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떠어떠한 문서가 지금 소장을 하고 있고 내용은 대충 어떤것이고 출판사는 어디고 그런데 주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이제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시 본청에도 LAN을 깔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8, 9월중에 이게 아마 시의회에서 추진을 해갖고 8월이나 9월중에 이게 시행이 되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LAN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기초자료를 컴퓨터안에 입력을 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나가서 필요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문경시민도서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자료가 있는것도 이렇게 볼수 있도록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도 없고 그것도 아직 안되어 있단 말이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좀 협조를 얻어갖고 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억예산이 서가지고 읍면동, 사업소에 LAN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LAN이라 하는게 시청에 있는 한국통신에서 제공해주는 것을 다시 읍면동, 사업소에서 그 속도에 준하게 다운 받습니다.
  접속해가지고 서로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수있도록 그런 시설이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8, 9월중에는...."하고 답변)
고재만 위원    아니면 개인시립도서관, 시민도서관, 시민도서관입니까?
  어차피 그 프로그램 자체는 시민도서관에 중앙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목록을 다 작성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뒷좌석에서 -"부서목록은 지금도 있습니다."하고 답변)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 "예. 링크를 지금 있는 자료를 일선에서 링크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LAN만 지원된다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추경에 안되면 본예산이라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망 이런 것은 확보를 해놔야 안됩니까?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께서 인터넷에 도서목록을 올려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마는 도서목록이 현재 다나와 있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목록이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런 것을 현재 도서목록 홍보를 현재는 여기 비치해두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도서목록을 발췌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비치를 해두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읍면에 있는 분들도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문희도서관에 아! 이런 책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읍면에 면사무소에 가면 볼수 있도록 말이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서목록이 수시로 구입을 한다든지 바뀌고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해서 뭐 한 3만권 이런 많은 분량이 되다보니까 한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뭐 추가되는 목록은 추가 되는대로 또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중앙도서관하고 문희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같은 것입니까?
  장서보유한 장서가?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내용은 뭐 같은 것도 있고 또 틀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4일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시설업무에 많은 혐조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는 개소된지 얼마 안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과 시행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진정·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성하수종말처리장 입지계획 변경요구에 대한 4건의 민원집단 민원접수가 있었습니다.
  회시와 협의도 하고 하여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촌처리장 7차공사는 29억1,700만원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점촌·함창 통합처리시설 설계용역 복원으로 5억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설치공사 여기 함창통합입니다.
  28억9,800만원으로 2002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성하수종말처리장 109억1,6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은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30억2,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우·오수분리설치사업 90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영신동 간선하수도 설치사업 11억7,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1월에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우·오수 분리 90억원은 내년 10월까지 저희들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촌하수처리장 7차공사는 5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영순포내 우·오수분리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가은 왕릉하수도설치도 이월사유로 완료를 했습니다.
  세출불용액, 시자체 발굴시책사업,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소는.
  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우·오수 분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점촌, 중앙, 신흥, 모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2.5km입니다. 
  사업비는 156억3,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는 2001년 10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공사는 사업량이 오수 36km, 사업비 90억, 현재진도는 15%입니다.
  오수관로 연결관로 합하여 한 5km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공사로는 26.5km, 사업비가 52억3,800만원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통 및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50m 단위로 하여 복구를 하고 교통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주민홍보를 위해서 시공 3일전에 인근주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발송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촌·함창 통합하수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여건과 동일생활권 및 경제권을 형성하는 함창지역 하수처리를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처리합니다.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과 고도처리를 조기 시행을 하게 되어 우수한 사례로 현재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용량은 3만톤, 1단계 고도처리, 찻집관로가 10km입니다.
  사업비는 137억6,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 11월에 경상북고와 문경시, 상주시와 행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6월 12일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7월 4일 통합하수처리 인가신청을 환경부에 했습니다.
  8월중에 통합처리장 인가가 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중에는 통합처리장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만2천톤입니다.
  1단계로 8천톤, 2단계가 1만4천톤, 부지 면적 6,800평, 찻집관로가 32km, 사업비는 376억5,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 15일 금년 2월 15일 처리장 인가가 환경부에서 났습니다.
  6월 15일날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6월 23일 마성하수종말처리장 현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입찰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부쳤습니다.
  입찰을 부치고 8월 1일 처리장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부지이전 요구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시공자가 결정되면 대주민 협의와 여러 가지 설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부터 9페이지 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내역까지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3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진정·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마성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집행부에서 부적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입지계획 변경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이 동일민원건으로 수차례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했습니다.
  입지선정을 할 때 이것을 단순하게 뭐 1개지역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당초할때보면 마성에 봉세이뜰, 새동네뜰, 뭐 뒷섬뜰 여러군데를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환경부 전문위원들하고 2차, 3차에 걸쳐서 심의해가지고 지금 처리장 오납뜰 하부에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런걸 가지고 입지선정을 번복을 해달라, 딴데로 옮겨달라 하는 것은 그런 당초선정할 때 그런 경제성이, 입지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다 말씀 못드리지만 보면 건설용이성, 경제성, 환경성, 관리운영면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또 번복을 할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계획할때에 주민등이 그 위치선정할때에는 이런 불편이 이렇게 자기들한테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이야기가 없다가 확정이 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 뜻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당초 입지선정할때에는 주민들한테 공개를 안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다, 저기다 이러면 저희들이 보통보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나 모든게 보면 입안하고 기본조사할때에는 그걸 싫어하지 그러니까.
송관선 위원    모든 민원이라 하는 것이 뭐 물론 사전에 공개하는것도 책임이 있겠지만 사후에 주민들이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해줬으면 좋겠다 판단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마성처리장으로 봐서는 신현1리 주민들은 그런 얘기죠.
송관선 위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민원내용을 주민들은 요구할수 있다, 주민들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이해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타당성이 있다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못하죠.
  그게 처리장이라 하는 것은 어느지역을 선정해도 물론 그게 환영하고 이런 시설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쟁점도 가장 주장하는게 사전에 왜 협의를 안하고 했느냐, 그다음에 딴데 신현구역내에도 많은데 하필 우리 동네 오납뜰 하부에 거기다 하느냐 주로 내용이 그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네요, 그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입지적으로 봐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죠.주민들 입장에서는.
송관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줄려고하면 민원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꼭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것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지역도 또 생기고 이래가지고 검토도 하고 이랬는데 또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한두가지 가지고 결정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불가능 지역으로....
송관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중에 가장 치중되는 여건이 안된다하는 그 결정적인게 뭡니까?
  주민들이 변경하는데 변경해달라 하는 그 지역에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드리지만 어떤 지역을 예를들면 처리장이라 하는 것은 어디든지 하류쪽에 있습니다.
  하류쪽에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와가지고 하수가 차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예를들면 마성 진남교 그위에하고 기차역쪽에 그런 부류의 뒤의 공터에 해달라 이런 것은 처리장이 지금 마성 거기 처리장하고는 한 해발차이로 말하면 한 7, 8m 생깁니다.
  7, 8m 생기는데도 있고 또 강을 몇번 횡단해야 되는데고 있고 이런 것은 진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새로운 교량을 내야 된다든지 진입도로만 있다든지 이러면 예산상으로라든지 또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하나 하나 다 들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여건에 구체적으로 물을 위로 펌핑을 한다, 퍼올린다 그 위치가 안맞다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정확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꼭 지대가 높은데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주장했는데에는 높은데입니다.
  높은데도 있고 그다음에 밤섬 하는데는 지금 진남교밑에 지금 밤섬, 뒷섬 하는데 거기는 거기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천도 몇번 횡단을 해야되고 각종 진입도로 사업 시공상 문제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봐서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여기 마지막 공개질의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입니까?
  이걸로서 이제 다 주민들이 수용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수용을 한 상태라고는 못보죠.
  지금도 아직 또 앞으로 시공할때가면 텐트를 치고 거기서 막는다든지 그렇게 하죠. 
  지금 협의도 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해야죠. 앞으로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어쨌던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지역주민들이 이용도 되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판인데 주민들이 민원이 한 것은 자기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그래서 민원을 한걸로 인정을 하고 검토를 해야되는 것 그렇게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라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틀리는데 자기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죠.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 부지내 면적이 들어가니까.
송관선 위원    어쨌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아니죠. 혐오시설은 맞죠.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꼭 거기에 대해서 해당이 안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도저히 고칠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을 갖다가 대수롭게 생각하고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앞으로 민원처리하는데 이 민원자체뿐만이 아니고 특히 민원이겠죠.
  민원 해결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게 아마 좋지 싶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합시다.
  함창·점촌 하수처리장 추진현황인데 통합처리한다하면 통합처리하는데에 대해서 시설을 더 확장해야 되는 그런 저게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저희들이 지금 시설이 이것은 상세한 것은 있는데.
송관선 위원    아니! 상세하게 이야기해 줘야되지 여기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시설용량하고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리 저희들 시설용량은 앞으로 1만톤을 더 확장을 합니다.
송관선 위원    1만톤은 함창분에 대한 1만톤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니! 저희들시도 포함이 되어있고 함창분은 지금 5천톤을 계획했는데 실제 설계했는 것을 보면 3천톤도 안되고 2천 몇톤 되는데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저희들 시것하고 함창통합하는 그 명목으로 해서 시설용량을 저희들이 1만톤으로 지금 더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가 3만톤, 4만톤이 되겠죠.
송관선 위원    그러면 확장하는 부분예산은 물론 우리시에서는 시의 부담하는게 역시 부담분이 있겠지만 함창에서도 확장하는데 좀 부담을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협약할때에도 그랬고 앞으로 운영할때에도 그렇고 그 함창만큼은 시설비, 운영비 다 지분을 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생소하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거기서는 더 이상 거론은 안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마성하수종말처리장도 지역주민들이 변경하는 그 위치가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연식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퍼올려야 된다 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서도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하실 때 역류가 되기 때문에 덤핑을 해야된다 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것은 함창구역은 지금 나한일부, 윤직쪽에서는 그냥 들어오고 찻집관로로 들어올 수 있고 저밑에 태봉쪽에서 오는 것은 거기서 덤핑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덤핑을 합니다.
  그것은 양이 함창이 2천톤되기 때문에 반반 잡으면 한 1천여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
송관선 위원    함창은 지금 폐수가 오·폐수하고 오수 저것하고 완전히 분류가 되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것은 함창 우수 그 물 자체도 받아 들여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죠. 예.
송관선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5천톤이라 하는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함창은 함창소재지하고 함창도 전체 함창읍 전체가 아니고 함창이 지금 읍내 그 부분입니다.
  전체를 커버하는게 아니고.
송관선 위원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함창것을 수용할 수가 없고 더 확장해야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시설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용량이 3만톤인데 지금 저희들 평균 따지면 2만톤정도 됩니다. 2만5천톤.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장래를 또 계획을 해야되거든요. 2006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언제까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2006년. 2차년도 2006년으로.
송관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에 앞으로 우리 점촌시가 여기에 이용하는 거기로 하수가 들어오고 유입되는게 그 지역에서 몇 년간 보고 저걸 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10년가지고 했고요.
송관선 위원    10년간은 충분하게 할수 있다고 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함창것이 지금 상태에서 함창것도 수용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지금 그게 기본설계계획에 보면 인구가 지금 감소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함창도 그렇고 문경 저희들 시 지역도 그렇고.
  인구가 몇%씩 감소되어 있어요. 원래 계획은 인구를 증가하는 매년 2%, 3%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량가지고도 충분하죠.
  하는데 통합 대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도처리를 할려고하면 3단계 처리를 할려고하면 또 시설도 더 커져야 되고 용량 그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시설을.
송관선 위원    확장 시설하는게 여기에 총용량에 대한 확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함창에서 오기위한 그 시설을 하는 겁니까? 그 함창 폐수를 받기위한 시설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것도 다같이 포함되어 있는 택이죠.
  저희들 구역도 기본정비계획을 새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순을 커버하기 위해서.
  영순소재지하고 영순농공단지 이쪽처리하고 저희들 구역도 확장을 시키 고 함창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송관선 위원   그런데 물이라 하는 것은 이것도 오폐수겠지만 물로 본다하면 높은데에서 낮은데로 가는게 정상이죠.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죠.
송관선 위원    높은데에서 낮은데로 가는게 정상인데 구태여 그걸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뭐 다른것도 아니도 뭐 저것 한 것인데. 
  그걸 덤핑을 해가지고 역류를 시켜가면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런데 그게 펌핑하는 장이 펌핑하는 양이 얼마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송관선 위원    양이 얼마 안되기는. 함창에서 나오는 것은 앞으로 다 펌핑해야 되지 양이 어떻게 얼마 안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쪽 일부는 그냥 들어옵니다. 이쪽 나한하고 이쪽 윤직 일부하고는 그냥 들어옵니다. 그게.
송관선 위원    주로 받는게 함창 시내것이 주로 쳐야 안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그리고 10년을 본 처리장이 종말처리장이 함창이 들어옴으로해서 더 확장해야 된다, 또 어떻게보면 함창것이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너무 거대하게, 과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문경에서 혼자한다고하면 저것 부담한다하면 함창이 안들어온다하면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게 지금 그런 말씀도 저희들보다도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뭐든지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계획은 줄어질 못합니다.
  도시계획에 맞춰서 하거든요.
  예를들면 2010년까지 한다하면 2010년에 인구가 감소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은 못합니다.
  저게 매년 몇%씩 증가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용량자체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송관선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에는 함창을 포함 안시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안시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안시켰습니다.
송관선 위원    시설은 너무 과다해가지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함창을 넣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넣을 이유가 없단  말이래요.
  물을 역류시켜가지고 넣는다 하는 것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게 함창은 원래 도에서도 협의를 붙이기를 함창은 지리적여건이나 경제권이 전부다 점촌하고 붙었으니까 그래서 함창을 새로 지을려고하면 커버를 할려고하면 막대한 처리장 부지를 새로....
송관선 위원    순리대 할려고하면 점촌 것이 함창으로 가야되죠. 그죠? 순리대로 할려고하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죠. 저밑에 되는데 점촌에서 처리장 기존 만들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앞으로 그렇게...
송관선 위원    이게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칭찬하고 하는 얘기지만 이 자체적으로 볼 때 우리 문경지역으로 볼때에는 이게 뭔가 그렇게 느낌이 좋다 하게는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앞으로 관리하고 뭐 이런데는 우리도 경제적으로 상주것을 좀 관리비나 이런 것 같은 것....
송관선 위원    상주에서 많이 도움을 받도록 협의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실무진에서 별도로 협약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에 있어가지고요, 시설을 하는 것은 국비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국비도 있고, 시설비 국비가 70%입니다. 지방비 30%.
고재만 위원    마성도 그렇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마성도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30%인데 지방비중에 15%, 15%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고재만 위원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운영비는 지금은 전부다 지방비입니다.
고재만 위원    지방비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도비는 없습니다. 그건 시비가지고 합니다.
고재만 위원    운영비는 시비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것도 앞으로는 이제 상주지역에는 하수도 비율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국비로 70% 국비로 양여금으로 지원해 준다 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있고 각 단체장들 협의할때에도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게 장래는 그게 관리비가 한 70%는 양여금으로 그렇게 지원된다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것을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줄인다 그뜻입니다.
고재만 위원    양여금을 70%정도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시비부담이 아니고 사용자부담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역시 시비부담은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 뭐 이런것가지고 한다 그런 뜻이겠죠.
고재만 위원    하수도사용료에 그게 부과가 되어 나갑니까? 같이 포함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부과가 되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한다하면 역시 그런데 같이 포함되어 있는 택이죠.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사용자 부담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순수한 시비로 하느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하는 것 말입니까?
고재만 위원    아니!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법이 제정이 되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러면 지방비 말하자면 아직 확정은 모르는데...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예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정이 지금같으면 예를들면 저희들 운영하는게 10억이다, 점촌처리장이. 1년에 연간 운영비가.
  그렇다면 7억은 양여금으로 지원해주고 3억은 문경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가지 우·오수분리공사 말이죠, 2001년 10월 21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내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앞으로 저희들 2단계까지하면 2002년입니다.
  이게 1단계인데 지금 1단계 10월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 하면 몇 년도에 완공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2002년 말까지입니다. 2단계는.
고재만 위원    2002년 말까지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가지에 우·오수분리 공사하느라고 상당히 교통체증을 유발을 시키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관을 매설을하고 그리고 흙을 덮고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이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흙이 이렇게 다져질때까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이 다짐장비로 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쇄석넣고 해가지고 1차포장까지는 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노면정리 5cm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방 못하고 상태를 봐가지고 구역을 100m, 50m 그렇게는 또 못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포장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고재만 위원    마지막 포장이 시간이 걸린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딴 것은 바로 즉시즉시 지금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게 뭐 땅이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밑으로 좀 침하가 되어가지고 다져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든지 기일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필요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런 기간이 쇄석같으면 쇄석 기층하고 자연다짐으로 많이 놔두면 보통 우수기도 지나고 뭐 이렇게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가지는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고재만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못하기 때문에 또 주민불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짐장비로 다져가지고.
고재만 위원    특별한 기간은 필요없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특별한 기간은 필요 없습니다.
  잘 다지기만하면은....
고재만 위원    문제는 바로 바로 못하는 것은 이게 작업량이 적으니까 그정도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될 수 있으면 바로 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중심가에서는 좀 바로 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점촌, 마성, 가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점촌과 마성은 국·도·시비로 설치를 하고 가은은 민자를 유치하는데 뭐 어떤 기준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앞으로는 그게 지방재정이나 이래가지고 민자유치사업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민간인이 처음부터 입찰부터 해가지고 입찰, 설계, 운영, 공사, 시공 앞으로 관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호건 위원    사후운영까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사후운영까지 저희들하고 시하고 20년이면 20년, 뭐 아직 협상은 안했는데 보통 20년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민간인이 들어와서 다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시공을 하고 나중에 자기들 투자했는 것 부담분, 국비나 이런걸 제외하고 부담분은 연차적으로 받는다, 관리비나 이런걸.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20년 같으면 1년에 뭐 1억이다, 2억이다 이제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국·도비, 시비로 하는것하고 민자유치 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죠.
김호건 위원    그럼 민자유치하고 국·도비로 설치하는 것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장·단점이면 저희들이 설치 예를들면 70%는 국비인데 30%는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방비부담은 하나도 안합니다. 
  민간단체 자기들이 시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시공을 하고나면 나머지 상환할 때 그때 30%에 대한 자금지원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택이죠. 
김호건 위원    운영을 직영하는 것 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것하고 할 때그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업무장항력이 좀 시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민간단체에서 전부가 협악할때하기 때문에 시의 지시나 모든 것 이런 것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건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되었고요, 그다음에 문경시 우·오수분리설치사업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처리장 만드는데는 대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은, 마성, 문경 이것 지금 설계용역 그걸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세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오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 세부추진 상황을, 계획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게 설계가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호건 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은 99년도, 2000년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분과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 업무에 조금은 저희들이 숙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사업비 10억이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사업소장님 사업비 10억이하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 마성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시행자가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사업시행청은 역시 저희들 시이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당초에 마성면 신현리 203번지 일원에 입지선정이 된 주요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그 주요원인하고 또 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옮겨서는 안되는 부득이한 이유, 또 마성, 문경 일원에 있는 하수관로를 영신에 있는 점촌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 그 세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한가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상 환경문제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죠.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설치나 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고 또 관리운영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입지계획 변경요구 처리 이런 민원을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민원에 대해서 늘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게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어떤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게 어떻게 되어있는가하면 환경... 지금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업 만큼은 환경관리사업소 하수도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 설치를 하고 관리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업무 같으면 폐출, 폐수 뭐 그런 것 단속 지도 단속하고 그런 것 업체허가 인·허가 해주고 이런 것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업무분장이 제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시설하는건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역시 하수처리장도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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