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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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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3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세무과소관
  나. 회계과소관
  다. 사회복지과소관
  라. 환경보호과소관
2.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박영기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과소관

(10시06분)

○위원장 박영기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6명, 시세심의위원회가 9명,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9명, 설치근거 및 사유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고 시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문경시시세조례 제14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으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시세심의위원회는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99년도에 1회 활동을 해서 예산집행사항은 3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회 활동해서 25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적사항은 지방세는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세법 등에 따라 적정한 부과징수가 추징되어야 함에도 18억3,200여만원이라는 많은 체납세가 발생되고 있어 안정적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4회에 걸친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부동산 공매의뢰를 7건 했습니다.
  차량공매를 38건, 번호판영치를 224건, 금융재산압류를 5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9페이지에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관리소홀이라는 내용속에서 지방세 100만원이상의 체납자 및 법인중 납세태만과 납세기피로 체납사유가 되어 있는 것이 16건 있으며, 관내 지도급 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철저한 회수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공무원을 개별 지정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로 99년도에 체납액 발생액이 49억6,100만원인데 징수를 28억6,400만원이고 이월된 것이 20억9,7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활동 과정에서 파악된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행했습니다.  
  1,778건에 3억2,845만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자료로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000년도 5월말 현재를 말씀드립니다.
  총 부과액수가 75억7,171만2천원이고 징수가 52억2,522만6천원, 미수가 23억4,648만6천원, 징수비율은 69%가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이 낮은 것은 과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도세는 29억8,726만1천원 부과에 징수는 24억9,620만1천원, 미수는 4억9,106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8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세는 45억8,445만1천원 부과에 징수는 27억2,925만원, 미수는18억5,542만6천원, 징수비율은 59%가되겠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99년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99년도에 총부과액은 190억1,514만9천원입니다.
  징수액은 166억8,722만원, 미수는 23억2,792만9천원으로서 징수비율은 88%입니다.
  그중에 도세는 60억8,890만2천원 부과해서 징수는 56억5,202만4천원 징수하고 미수는 4억3,687만8천원이었습니다.
  징수비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129억2,624만7천원 부과해서 110억3,519만6천원 징수가 되고 미수가 18억9,1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페이지 1998년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부과액수가 187억4,734만3천원이었습니다.
  징수는 165억6,389만원이었습니다.
  미수는 21억8,345만3천원에 징수비율은 88%입니다.
  그중에 도세는 52억9,253만2천원 부과에 징수는 48억3,666만9천원, 미수는 4억5,586만3천원이었습니다.
  징수비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134억5,481만1천원 부과에 징수는 117억2,722만1천원이고 미수액은 17억2,75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87%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압류등 조치현황입니다.
  2000년도 6월말 현재는 총 403건에 체납액은 5억1,743만5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재산공매사항은 15건에 체납액은 1억2,410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압류사항은 388건에 체납액은 3억9,337만원이었습니다.
  재산공개결과 충당액은 3건에 7,733만2천원이었습니다.
  차량은 공매결과 555만2천원이 충당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99년도에는 총 체납액이 6억2,662만2천원에서 총 654건의 재산공매와 압류를 했습니다.
  그중에 재산공매사항은 37건에 1억5,387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압류사항은 617건에 4억7,275만1천원이 체납되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방세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기의 침체로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지속적으로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납기내에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이체 및 납세홍보 강화를 했고, 대중세의 납기내 징수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연중 집중 정리했습니다. 연 4회 집중정리했습니다.
  상설체납세 징수반을 운영해서 4개반 20명을 구성했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담당자를 지정해서 실과소, 읍면동 담당이상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고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대상자에게 압류 예고서를 발부했고, 자동차 번포판 영치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액체납자 사업장 및 직장조사를 통한 봉급 및 금융재산 압류를 했고, 전국 재산조회에 의한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부동산과 차량의 신속한 공매처분을 했고,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의 자동차번포판을 영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불·무재산자, 경매후에 배분금 부족분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말까지 총발생액수가 34억174만2천원이었습니다.
  과년도것이 9억8,519만3천원, 현년도가 24억1,654만9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처분 사전예고서 통보를 했는데 부동산 차량압류대상은 971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224건입니다.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체납액이 5억5,304만3천원이었고 149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다음 차량 및 중기압류는 체납액이 3억634만4천원해서 85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봉급과 예금압류는 670만1천원 체납액에 대해서 5건을 압류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1억9,403만9천원 체납액에 대해서 224건을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부동산 공매는 1억1,064만8천원에 대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차량공매는 5,668만3천원에 대해서 38건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3억3,025만9천원에 대해서 1,78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세 발생요인의 근원적인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후에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세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고 신속한 고지서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의 극대화를 위해서 현년도 발생 체납액은 최단기간내에 징수에 힘쓰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담당자를 지정 운영해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과감한 결손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네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현황입니다. 도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총 1,225건에 7,346만5천원을 결손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1,499건에 2억3,198만7천원이 결손되었습니다.
  2000년도 6월말 현재는 284건에 9,827만2천원이 결손되었습니다.
  99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건수와 금액이 많아진 내용은 97년도 연말이후에 IMF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당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건이 발생되었고, 채권확보가 어려웠던 관계로 결손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6월말에는 현재까지 결손한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 99년도에는 총 16건에 1,766만8천원을 결손했습니다.
  98년도에는 1건에 40만원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는 작년도에 총 16건에서 1,766만8천원이 결손되었는데 무재산 1건, 행방불명 8건, 공매시 배당을 못받은 것이 1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을 최근 2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6월말 현재입니다.
  총 124건에 2,068만원 과·오납 환부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착오부과건수가 15건에 금액은 54만5천원, 감면대상은 2건에 금액은 868만4천원, 착오신고가 10건에 금액은 644만1천원, 이중납부가 70건에 금액은 142만원, 등기포기가 17건에 금액은 227만3천원, 세액경정은 5건에 금액은 120만3천원, 폐차는 건수가 5건에 금액은 11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작년도 현황입니다.
  16페이지 총 354건에 금액은 4,199만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착오부과는 50건에 금액은 241만2천원, 감면대상은 건수가 16건에 금액은 344만8천원, 착오신고는 건수가 13건에 금액은 249만원, 이중납부는 건수가 163건에 금액은 521만4천원, 등기포기는 건수가 76건에 금액은 2,277만8천원, 세액경정은 건수가 26건에 금액은 349만2천원, 폐차는 건수가 10건에 금액은 216만원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지방세 잘못부과로 주민에게 과·오납을 환급해 주어야 하나 주소불명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건수 및 세액에 대해서는 과·오납을 인식하고부터는 미환부액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회계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자금의 적정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 자금관리현황은 6월말현재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총 운영건수가 135건인데 금액은 324억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건에 260억, 특별회계는 71건에 64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현재는 총 예산액이 20억3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수입된 것이 9억4,3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예산수입액은 2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104%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이 20억4백만원인데 6월말현재 수입은 8억6천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수입 예상되는 것이 20억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이 2,600만원인데 수입은 8,3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한 400%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4페이지 밑에보면 체납자 관리소홀이라고 하는데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결손처분한게 있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송관선 위원    결손처분한게 뒤에보면 행불자 또는 무재산 또는 경매시 배당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결손처분된 겁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12페이지에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송관선 위원    그런데 행불자는 이 지역을 떠난 사람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행불자는 주민등록상으로도 파악이 안되고 거주도 파악이 안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행불자에 대한 .... 행불자라하면 그래도 돈을 가지고 떠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떠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세무과장 안희호  행불자 소견은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죠.
송관선 위원    없는 사람이 많은데 행불자라 하는 것은 그래도 떠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서 재산도 없고 또 세금을 못내고 우리 문경시에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같은 조건에서 얼마나 결손처분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간 계속 징수를 하다가 5년간 받지 못할 때 시효소멸로 하는 내용입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 여기에 결손처분된 3억2,845만5천원 여기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안희호  그 현황은 시효소멸분은 거기서 살고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걸 좀 분류해가지고 자료를....
○세무과장 안희호  12페이지에 보시면 시효소멸분 나옵니다. 12페이지에.
  여기에는 ....
송관선 위원    여기도 역시 여기에는 행불자가 포함 안되었습니까? 시효소멸에는?
○세무과장 안희호  시효소멸에도 행불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게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현재 시에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현황이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자료를 좀 보여 줄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행불자는 뭐 어쩔수 없어가지고 체납액을 결손처분한다 그것은 뭐 이해도 가고 하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우리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아주 형편이 어렵고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도 그사람들이 오히려 지역을 못떠났기 때문에 독촉을 받고 압류를 당하고 한마디로 고달프게 살죠. 그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송관선 위원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준다는게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결손처분의 혜택을 받는 그런 세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송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은데요, 저희들이 결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행불되든지 사망되든지 아니면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5년동안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여기로 봐서는 3억원의 돈이 결손처분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행불에 대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송관선 위원    인원자체도 그렇고.
○세무과장 안희호  우리가 ....
송관선 위원    또 시효소멸도 여기에는 행정, 무재산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분류가 지금 안되잖아요?
  여기 시효가 소멸된 것은 행불, 무재산 여기에 다 들어 있는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다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형편이 어렵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못해가지고 뭐 어떤 독촉에 시달리고 뭐 이런일보다는 행불을 한 것은 어떻게보면 사전에 정확하게 재산을 추적했으면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우리가 행불자라해도 지금은 재산관리를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행불자라고 해도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을 못합니다.
  다만 행불도 되고 재산도 없을 때에만 우리가 결손을 하지 재산이 있으면서 행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관선 위원    아니! 결손처분 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안희호  결손도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결손처분되는데 행불이 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재산을 놔두고 가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세무과장 안희호  아니! 재산이 전국의 어디있든지간에 우리가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송관선 위원    아니! 전국에 어디 있으면 다행인데 처분하고 가는게 문제가 아닙니까? 처분하고 가는게?
  떠날 준비도 안하고 떠납니까? 그렇진 안하잖아요?
○세무과장 안희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행방불명에 대한 결손처분은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송관선 위원    그 결손처분된 현황 그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자료를 좀 받도록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안희호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합니까? 아니면?
송관선 위원    결손처분한 것을 주면 한번 저걸 해보겠어요.
  3억9천 얼마 내용이 나오죠. 3억2,845만5천원에 대한 현황이 나오겠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나옵니다.
송관선 위원    그 자료를 좀 그것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안희호  오늘 늦게나 내일 아침 일찍이....
송관선 위원    내일 오전중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떠난 사람들은 떠나가지고 뭐 어떤 독촉도 안들을 것이고 뭐 떠난  사람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떠나지 못하고 그럴 형편도 못되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세무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없기 때문에 결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무재산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전액 채권확보를 해놓으면 시효소멸이 안됩니다.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못합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되는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효만료가?
○세무과장 안희호  5년동안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할때에는 시효에서 소멸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은 자산이 있어도 소멸대상이 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자산이 있으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죠. 압류를 해놓죠.
  압류를 하면은 시효중단이 됩니다.
송관선 위원    아! 시효가 늘어지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송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납자 결손처분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송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세무과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게 안좋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일단 4페이지까지 하고.
고재만 위원    4페이지까지 하고?
○위원장 박영기  예. 그뒤에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4페이지까지 하면 이게 좀 어차피 뒤에까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4페이지까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뒷 페이지까지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감사자료가 세입부분, 또 지방세 과·오납 그리고 자금관리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부터 17페이지 회계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 전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과장님! 지방세 징수에 있어가지고 98년도보다는 99년도 시세의 총계가 98년도에는 134억정도, 99년도에는 129억정도인데 시세총징수액이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시세뿐만 아니고 도세도 ....
고재만 위원    도세는 늘어났고 시세가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97년도말부터 IMF오면서 각종 농공단지라든가 사업체 도산으로 인해서 세금이 잘 안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상당한 세대가 재산이 경매됨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시세가 잘 걷히지 않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경기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시세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도세부분은 98년도에 비해가지고 99년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시세부분의 징수분만큼은 줄어 들었거든요.
○세무과장 안희호  이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이제 부도가 되면 등록세는 100% 또 징수가 됩니다.
  등록세를 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데 경매가 되면 그 경매에 대한 배당금을 채권확보를 해놓지만 배당후순이 늦어가지고 거의 못받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재만 위원    담배소비세도 많이 줄었죠?
○세무과장 안희호  담배소비세도 전반적으로 담배소비량 감소추세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리고요, 지방세 체납하고 관계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액 정리계획 및 실적에 자진납기내에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의 발생을 억제하겠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자동이체 및 납세홍보를 강화를 하겠다, 특히 자동이체를 상당히 권장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상당부분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거의 컴퓨터화하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6월말 납기인 우리 문경시민들의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농협에서 이중인출이 되었다.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떻게해서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 문제에 대해서 고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원인을 말씀드리기전에 시민들에게 이중으로 출금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끼친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이체 신고를 납세인자로부터 받습니다.
  그 자료를 수합해서 그것을 자료 정리를 해서 데이콤으로 해서 바로 국민은행이나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통해서 갑니다마는 농협중앙회만큼은 농협시지부를 안거치고 바로 농협중앙회 전산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7월 1일로 납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오류를 6월 28일날 오전에 7월 1일로 전송을 했다가 오후에 잘못된 자료를 발견하고 오후에 6월 30일로 정정자료를 보냈습니다.
  정정자료를 보냈는데 국민은행이나 대구은행에는 정장자료 낸 것을 보고 바로 오류란 것을 발견해서 저희들하고 전화연락이 되어가지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6월 30일 자료만 넣었고 농협에서만큼은 6월 30일날 정정자료 낸 것을 7월 1일날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동이체가 다 된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중앙회에서도 당연히 정정자료로 수정자료로 낸 것으로 우리가 인출이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도 안하고 6월 30일날 자료하고 7월 1일날 납기로 되어 있는 자료하고 이게 별개의 자료인줄로 인식을 하고는 2개다 자료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작업을 7월 1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일요일이고 7월 3일날 출근하니까 농협거래하는 고객으로부터 이중인출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잘못된 자료를 인식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연락을 해서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 하니까 3일날 일과시에는 안되고 3일날 밤에 가야 이 작업이 된다해서 7월 3일날 작업을 한뒤에 7월 4일자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을 환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도 농협에서 다 보존을 했습니다. 3일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지금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원천적인 잘못은 대구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는 전산망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인식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농협에서는 바로 중앙회로 가니까 농협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본인은 들립니다.
  그런데 ....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데 그게....
고재만 위원    잠깐만요. 재산세와 자동차의 납기일은 6월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6월말로 납기일이 되어 있으면 담당자가 7월 1일로 납기일로 자기가 기안을 하더라도 그 위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결재를 안받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이 자료관계는 일일이 계장이나 과장한테 어떤 결재 과정을 안거칩니다.
  안거치고 수정자료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바로 전산을 합니다.
  전송을 하는데 6월 28일날 보내는 것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보냈습니다.
  원래는 월말에 보내도 되는 것인데 6월 28일날 미리 보내가지고 처음에잘못된 자료가 갔기 때문에 수정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산작업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입력한 자료가 잘못되면 나중에 수정자료를 전부다 넣게 마련입니다.
  마련인데 지금와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잘못되었다, 뭐 행정에서 잘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처음에 작업한 작업이 오류가 발생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수정자료를 보내고 난뒤에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담당자끼리 "수정자료를 보냅니다" 하고 한번 전화만 했으면 이런 오류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전산담당자는 수정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입력이 되었으니까 수정자료가 입력된 걸로만 알고 있었고 농협에서는 전산팀에서 6월 30일과 7월 1일 납기가 들어온 것이 별개의 자료인줄로 알고 동시에 입력한 관계로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저희들도 조심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같이, 과거와 같이 어떤 수기로 한다든지 뭐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그러면 이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산망이 거의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도 있고 그위에 상위직급자인 계장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아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자동이체를 하라고 상당한 부분의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자동납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이 자동납에 대해서 과연 믿고 자동납부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전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나간 부분이니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상당한 시민들이 여기에 피해를 입었죠. 이번 부분에 상당한 시민들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가지고 명단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가지고 사과문을 발송을 하는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안그래도 저희들이 사과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개인별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발송을 하셨고, 지금 이게 이번에 7월... 이번에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된 부분인데요, 역시나.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도 늘 과·오납 부분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과·오납 부분도.
  2000년도나 99년도의 과·오납을 보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되는 단골메뉴입니다. 이 과·오납이.
  과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분을 뺀다하더라도 과·오 부과라든지 감면대상을 했는 것 이런 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것이 아니냐?
  그외에 뭐 착오신고라든지 이중납부라든지 뭐 등기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착오부과라든지 감면대상을 부과를 하는 이런게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몇십건씩 나올수가 있느냐?
○세무과장 안희호  뭐 고위원님이 질책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참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는데 이 감면대상은 어떤 내용인가하면 당초에 신고할 당시에는 이 감면서류를 못갖추었다든지 아니면 신고하는 분이 감면대상인줄 몰랐다가 나중에 이것이 감면서류가 보완이 되든지 아니면 또 본인들이 감면인 것을 알고 와서 신고를 할적에 감면된 사항으로해서 이것은 사무담당자의 착오로서는 전혀 볼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단지 착오부과에 대해서만은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하면 이런 부과는, 착오부과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1년에 몇수십만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리하다보면 아무리 전산망이 잘되어 있더라도 어차피 수작업을 거쳐서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조사하든지 또 변동자료를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수는 최대한 줄이도록 세무공무원 연찬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늘 많은 애를 쓰시고 하십니다마는 이런 것은 거의 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징수부분에 대해가지고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면서, 우리 문경시민이면서 외지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죠. 많죠?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 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된게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현황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이면서 외지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의 지도급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차적을 이적하게 되면 사실 우리 세입원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그래서 물론 많은 고생들을 하시겠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외지 차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세입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예를들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차적도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지 우리 문경시민이면서 그 외지차량을 갖고 계시다하면 매매과정에서 이전을 안한 그런 상태로서 아마 갖고 있는 분이 더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매매 계약에 의한 어떤 차적 이적은 사실 개인적인 어떤 사적 문제인데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불비해서 차적이적을 못하든지 뭐 다른 사유가 있든지 아마 그건 본인들로 봐서는 상당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어서 갖고 있는 분이 많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재만 위원    조건이 안되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건이 되는 데에도 이적을 안하고 있으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무과장 안희호  예. 저도 그런 내용을 달게 받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제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를 하십시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맙습니다.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행불이라든지 10페이지에요, 행불이나 무재산자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하는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후에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한다 하는 이 표현이 가능 맞느냐?
  어떻게해서 경매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경매 넘어가고 난뒤에 배분액이 부족해서 우리의 세금을 못거둬 들였을 때에는 물론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은 하시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지,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가지고 지금 새재호텔 같은 경우 지금 경매 넘어갔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액 못받고 있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세무과장 안희호  한 2천만원 넘습니다. 아니! 2억이 넘습니다.
고재만 위원    2억이 넘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그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이게?
○세무과장 안희호  경매후에 배분금액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지방세를 부과하자면 취득후에 적어도 한 3, 4개월후에 우리가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압류를 하든지 채권확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되면 벌써 경매되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거의 이미 선채권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채권확보할때에는 후순위가 됩니다.
  지방세법이 예전에는 지방세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우선순위 조항이 있어가지고 경매되더라도 지방세, 국세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가지고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당해세만 예를들어서 새재호텔 같으면 새재호텔 그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이런것만 당해세만 경매후에도 우선권으로 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금액이 많은 것은 취득당시에 취득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제일 큰데 큰덩어리는 이미 다 후순위가 되어서 우리가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 경매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체납세가 많더라도 배당신청을 하면 배당금 받아오는 것이 적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인해서 재산이 없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도 모든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써 경매에 의해서 재산이 파산이 되면 그 사람 재산도 없고 세금을 낼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한후에 우리가 매년 고액결손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5년이내에 전국에 어떤 재산이 묻혀 있는게 발견되면 바로 또 결손처분한 것을 우리가 취소를 하고 바로 또 채권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그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새재호텔이 한 2억정도 체납을 했는데 한푼도 못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아직 경매금 잔금이 안치루어진 상태이고 제가 알고 있기론 경낙에 대한 금액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어가지고 소송계류중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낙대금이 완불이 되고 배당이 되어봐야 우리가 여기 얼마 돌아오는지 알게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분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과장 안희호  건물 당해세.
고재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일부는 들어 옵니다.
고재만 위원    일부?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새재호텔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재호텔 말고도 지금 현재 경매되어가지고 이런게 많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많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컴퓨터에 지금 수록되어 있죠. 뽑으면 금방 나오죠?
○세무과장 안희호  그것은 일일이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재만 위원    아! 그래요? 총괄은 모릅니까? 총건수, 액수?
 ○세무과장 안희호  총건수도 1년치를 홀타에 있는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끄집어 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미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걸로 예상을 하시고 자료를 준비 해주셨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죄송합니다. 이 건수가 한건이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홀타지로 몇 개를 묶어 냅니다.
고재만 위원    결손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결손처분을 했는 것 중에 이 자료를 뽑는 건데요?
○세무과장 안희호  배당금 이후에, 배당한 이후에 결손을 한 것 말씀입니까?
고재만 위원    그렇죠. 총 지금 결손했는 건수하고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그중에서 배당 이후의 지금 체납액을 결손해야 될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것은 자료에 나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1999년도에 80건에 1억6,569만8천원입니다.
  98년에는 배당금 배분금 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결손한 예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여기는 총괄 80건 이렇게 해가지고 액수만 나왔는데 세부내역은 지금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간을 많이 요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필요하시면 내일쯤 제출하는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 부분. 배분금액 부족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재만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결손처분 부분에 대한 배분금액 부족분에 대하여 사유별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연일 세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4페이지 역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결손은 사망, 무재산, 징수권 소멸 이렇게 대분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최대한 우리가 징수활동을 하다가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무재산자라고 판명될 경우에는 무재산자를 분류하는데 재산없는 것을 조회하는 절차는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종전에는 행자부에까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요즘에는 전산망이 더욱 발전되어가지고 도에서 자료를 검색을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김호건 위원    과장님!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그 시행결심을 할 때 자체결재라인에서 결정을 하는가? 어떤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자체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호건 위원    아! 그렇게 하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송관선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우리가 관내 지도급 인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송관선위원이 요구한 자료 체납세에 대한 조서, 그러니까 명단이 구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아까 제출 요구한 자료?
○세무과장 안희호  아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결손자료를 내일 보내달라 하셨거든요.
김호건 위원    결손자료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안나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결손자료하고 이것 체납자 자료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김호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결손자 조서가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것은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속에, 자료속에 다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들어가 있느냐?
○세무과장 안희호  결손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그것하고는 자료가 틀립니다.
김호건 위원    예. 그 자료를 요청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어떤 자료를 말입니까?
김호건 위원    100만원이상 체납자 자료?
○세무과장 안희호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 자료를 한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보실렵니까?
김호건 위원    아닙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말이죠?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100만원이상 또 1,000만원이상....
○세무과장 안희호  100만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100만원이상.
○위원장 박영기  100만원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과장님 내용을 아시겠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시세심의위원회를 지금 자료에 의하면 2년간만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2년전에는 이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제가 알고 있기론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도도 최근에 생겼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세무과장 안희호  최근에 생겼고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뭔가 하면....
김호건 위원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회의를 개최했나 이걸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제가 알고 있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시세심의위원회는요?
○세무과장 안희호  시세심의위원회도.
김호건 위원    그런데 시세는 우리가 시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이의신청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이의신청도 어떤 납세의무자가 "내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이런 전화상이 아니면 찾아와서 방문 어떤 이의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착오부과 되었다 이러면 즉석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줍니다.
  아까 착오부과해서 한 것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규정된 이의신청을 할적에 서면으로, 신청할적에 서면으로 심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서면으로 신청해야지만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김호건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전에 고재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번 세금 이중인출 사태로 공신력이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사실 그 책임을 따지기전에 앞으로 우리가 자동인출을 시민들이 하는데 앞으로 지장이 없겠습니까? 자동인출을 권유하는데?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상당히 신용이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알고부터는 수정을 해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3일간의 이자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금전상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 시민들에게 다소 의심이 가도록 했다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큰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번에 실수를 거울삼아서 세무행정에 보다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시세부과에 있어서 공평성이나 투명성을 확고히해서 조세저항이나 또는 우리 공신력이 실추되는게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맙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예. 되었습니다. 아까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6월말에 이중인출된 세금으로 인해서 세무행정에 상당히 신뢰감이 실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부터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그 이자분을 같이 반환해줬다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것은 전액 이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환불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자동이체 통장이 자립예탁 대월통장으로 되어 있을 때 말이죠, 그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인출되었을 때 아마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하고 차액이 날 겁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 부분도 농협에서 그 예금인출된것과 대출인출된 것을 분리해서 대출은 대출대로, 보니까 대출은 이자가 더 많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계산해 줬고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것은 보통예금 금리로 3일간 계상해서 전부다 입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 금리까지 다 계산이 되어가지고?
○세무과장 안희호  다 고려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다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세무행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회계과장 박옥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세입세출외현금관리 현황, 99년도와 2000년도 제한경쟁 계약내역, 공사입찰에 따른 수입증지 소화실적, 국·공유재산현황, 시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 관사보유 현황 및 관리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수의계약 당사자 선정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조경공사는 다소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경공사 면허는 관내 산림조합, 임업협동조합에서만 보유하고 있고 다른 개인들은 없습니다.
  문경시시설공사수의계약운용지침에 의하고 금년 2월 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관내 업체 모두에게 균등한 견적제출의 기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견적입찰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한군데 치충된 임업이라든지 한군데 치중된 그런 조경사업이나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없는 면허가 다소가 있습니다.
  방수라든지 이런 전문면허는 지금 현재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소 등의 이전후 청사관리 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이전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660만원의 용역비로서 서울에 있는 송테크회사에서 용역중에 있고, 8월 10일날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아래층 30평을 사용해서 지금 상담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과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는 총 28개구좌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2억7,370만273원이 잔액이었었고, 당해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수입이 16억4,421만3,343원이 수입이 되었고 지출은 15억8,281만4,760원이 지출되었고 6월 30일 현재 3억3,509만8,856원 잔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기여금입니다.
  기여금에는 공무원들 보수에서 공제를 했다가 여기 기여금구좌가 들어갔다가 다시 인출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것은 말일날이나 봉급때에 공제를 해서 다음달 익일날 1월초에 그러니까 1일날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여금, 그다음에 의료보험, 공제회비,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것은 공무원들이 기여금이나 이런데에서 관리공단으로부터 빌린 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그다음에 학자금, 학자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대부받은 학자금도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구좌입니다.
  그다음에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웃돕기성금은 지금은 저희들이 도 공동모금에서 불입을 하고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훼손 복구비는 전년도말 140만3,002원이 있었고 지출이 11만5천원이 지출되고 6월말 현재 128만8,002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비도 지금 남은 금액이 3,274만6,803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그때그때 소화가 다되고 지금 하자보증금 내역을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중요한것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적십자회비라든지 문예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은 석탄박물관에 문예진흥기금에 들어왔다가 다시 불입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채권압류금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성업공사 같은데 세금이 미납되어가지고 성업공사 같은데 공매의뢰를 해가지고 불입된 돈을 여기다가 놔두고 배분 후에는 바로 빠져 나갑니다.
  저희들시의 돈이 다 아니기 때문에 권리순서에 따라가지고 배분을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제한경쟁 계약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목적은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억미만은 도내업체를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도내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금액이 많은 것 전국에 하나, 둘, 셋째칸에 문경상수도 확장공사해가지고 56억1,7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전국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도급의 제한.
  그러니까 실적제한, 도급액 제한, 그다음에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공동도급, 공동도급이라하면 지역업체를 꼭 포함을 시켜서 입찰에 응해달라 하는 이런 것이 전부 전국제한입니다.
  그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시 우·오수분리 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액제한과 실적제한, 그 다음에 공동도급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지역제한, 도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금액이 50억 이상되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억 이상되는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도내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게 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입찰에 따른 수입증지 소화실적에 공개경쟁 입찰건수가 31회에 6,024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1번하면 1만원씩입니다.
  그래서 6,204만원이 수입증지 판매대금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없습니다.
  없고 잡종재산에 1,341필지에 86만5,18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주로 잡종재산은 국유재산은 되어 있는 것이 대지에 전·답·임야·구거·묘지·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여기에서 다음장하고 결부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되었는 것이 769필지가 대부가 되었고 미대부가 572필지가 미대부가 되었습니다.
  미대부는 주로 도로라든지 사실상 이게 대지로 지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형태를 띠고 있다든지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재산인데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 행정재산은 이게 전부 도로입니다.
  3,041필지에 2,958만684평방미터입니다.
  이 잡종재산은 영순 왕태에 있는 논 1필지에 1,2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은 행정재산이 1만5,265필지, 그 다음에 보존재산이 42필지, 잡종재산이 359필지입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은 공공용이나 공용에서는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청사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산은 42필지로는 문화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359필지는 저희들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여기 359필지는 전체가 다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대지가 769필지가 대부가 되어 있는 중에 대지가 386필지, 경작이 38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유재산은 아까 영순 왕태에 있는 논 1,260평방미터 이것은 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은 359필지가 다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데 대지는 저희들이 연초에 사용료를 부과합니다만 경작지로는 올해부터는 6월 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조정을 못했는 그런 형편입니다.
  6월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경작을 한후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에는 6월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에 대한 감사원감사 및 기타감사 지적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모전동 220번지는 본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은행 시청출장소와 또 농협 시청출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대구은행에서 사용하는게 연간 98만6,600원을 부과하고 농협에서는 66만6,16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에는 1,071만5,330원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전동 59-2번지는 후문있는데 지금 평통사무실 있는데 그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통사무실과 의회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통사무실,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예비군 시기동대, 그다음에 구내식당,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평통사무실은 저희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용에 의할때에는 무상사용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시기동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가지고 이것도 무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는 연간 임대료가 102만2,3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전동 859-1번지는 저쪽에 후문 있는데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지회 그 다음에 개인택시 문경시지부, 자유총연맹, 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부, 한국예총 문경시지부가 입주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가지고 무상사용을 하고, 개인택시 문경시지부는 3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가지고 무상사용을 하고 지체장애인협회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의해가지고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총지부도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해가지고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234-2번지 문화원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의해가지고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사보유현황 및 관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운동장 밑에 있는 관사는 공무원합동작업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다가 지금 대수리중에 있기 때문에 다 수리가 끝나면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덕에 있는 우방아파트 여기에는 현재 부시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덕에 있는 황제맨션 그 1동은 지금 공중보건의 숙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한의사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산아파트 1동은 여기 저희들이 실과장 두분인 의회전문위원 한분하고 점촌동장님이 거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48만5,56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지빌라에 있는 그 15평짜리는 여기도 공중보건의 숙소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황제맨션과 지금 세지빌라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3페이지 공통사항부터 12페이지 관사보유 현황 및 관리내역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세입세출외현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요, 5,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난뒤에 하자보증기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 보증금이죠, 이게요?
○회계과장 박옥배  아!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고재만 위원    그럼?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이 보통 일반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하자보증금은 건설공제조합이나 안그러면 이행보증보험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기 때문에 관계없고 여기 5,200만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금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간.
고재만 위원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디요?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여기 아파트가.....
고재만 위원    어디가 해당이 되지요?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여기는 우방하고 중앙국민주택, 중앙주택이라하면 모전동 사무소 앞에 있는 중앙주택에 500만원, 우성주택에 830만원, 그다음에 대화주택에 400만원, 대화주택이 2건입니다. 400만원하고 417만9천원, 에이스주택에 278만6천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민들 자체로 쓰기가 불가능 할때에는 시에서....
고재만 위원    하자보증금으로 해준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 금액한도내에 따라서.
고재만 위원    그럼 몇 년까지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10년입니다. 10년.
고재만 위원    준공이 되고난뒤에 10년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준공일로부터 10년입니다.
고재만 위원    대화주택 같은데는 한 10년 안넘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아직 안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10년이 만약에 넘으면?
○회계과장 박옥배  10년이 다 넘게되면 .....
고재만 위원    주택업체한테, 건설업체한데 내줍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그렇습니다. 이건 건설업체한테 바로 환원을 해주고 만약에 건설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세입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고하면 이 하자보증금가지고 뭐 공동주택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이걸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올해 6월달까지는 지출이 없었는데 문제가 한번도 없었다는 건가요. 올해들어서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없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작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지난해에도 없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없으면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주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지금은 저희들 없습니다마는 한번은 우리 저쪽에 시영아파트 지을때에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돈가지고 하고 시에서 변제도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 하자라 하는 것은 누수라든지 뭐 ....
○회계과장 박옥배  누수라든지 우·오수 처리라든지 그런게 많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게 다 해당이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것이 없이 10년동안 지금까지 거의 완벽하게 지금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이 운용은 저희들이 돈만 맡아가지고 있지 주택과에서 사용결정이라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주택과에서?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주민들이 이것 하자보증금이 있다 하는 것 이것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뭐를 수리를 한다든지 뭐 보수를 한다든지 뭐 그런건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는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난해에는 다 찾아갔다는데요. 지금요.
고재만 위원    시영아파트는 원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외에 지금 보니까 대화도 그렇고 중앙아파트 아까 말씀하신게 많은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게 있다 하는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건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옥배  그것은 나중에 입주할때되면 주택과에서도 하자보증금이 얼마가 예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다 해주지 싶습니다. 그런것은.
  그다음에 준공검사할때에도 보면 그 업체에서도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을 다시한번 주택과에다가 담당이 주택과니까 주택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관련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뭡니까? 보증금이 있으니까 이러한 제도도 있고 이러한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라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요,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있어가지고 5월 30일까지인데 징수결의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납니까?
  예를들면 국유재산의 대지에 있어가지고 징수결의액은 2,900만원정도인데 징수액은 2,700만원정도?
○회계과장 박옥배  이것은 아직 돈을 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체납이 좀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뭐 비고에다가 이렇게 그밑에는 비고에다가 납기 미도래라든지....
○회계과장 박옥배  이것은 납기가 12월 납기다, 5월 납기다 해놨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5월 31일이라는 것은 6월 납기로는 아직 대부료를 산정을 안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대지분은  벌써 징수결의액을 할 때되면 이정도 돈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고지서가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징수는 2,700만원정도 그다음에 징수결의는 2,900만원인데 200만원은 징수가 아직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고재만 위원    징수가 아직 덜 되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그밑에 시유재산은요,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납기 미도래가 되었단 말입니다.
  1,800만원정도가 납기가 미도래 되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중앙시장분 이것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총액수가 1,800만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납기가 아직 덜되어서 앞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액수가 1,800만원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그 납기 미도래 하는 것은 분할납부를 우리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납부가 덜 되었다는 얘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징수액하고 납기가 아직 안된 1,800만원하고 지금까지 징수된 4,300만원하고 합하면 징수결의액이 되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저희들이 징수결의라 하는것은 세금이나 사용료나 대부료를 확정을 지은 금액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 나와 가지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덜받게 되면 미수납으로 잡혀가지고 있고 오래갈 경우에는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생길 때 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2개를 플러스하면 징수결의액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맞습니다.
  그 납기 미도래 하는 것 안있습니까?
  이 금액하고 징수액하고 합치면 징수결정 처리액보다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납기를 연장해 주는 대신에 이자를 더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징수결정액이 6,495만6천원이고 징수액이 4,396만9천원인데  이것은 체납액이 262만2천원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262만2천원입니다.
고재만 위원    262만원정도 체납액이 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과년도 체납액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이건 과년도 체납액이 아닙니다. 현년도입니다.
고재만 위원    맞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전년도에 체납액이 나올수가 있나?
○회계과장 박옥배  5월납기 미도래 되어버리면 합니다.
고재만 위원    아! 5월 납기니까.
  체납액이 있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11페이지에요, 시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에 있어가지고 얼마전 모전동에 59-2번지에 있던 바르게살기... 859-1번지에 있던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옮겼죠?
  개인택시 문경시지부가 바르게살기 그 장소에 들어가고 바르게살기가 현재 의회밑에 지금 자리를 바꾸었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사용료는 유상으로 받는 사용료는 매년 몇%씩 인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 공시지가 기준과 건물의 과표기준을 참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물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과표가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다소간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98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월 25일까지 근 3년동안 계약을 하는데 그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3년 계약을 하면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는 뭐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요율을 정해가지고 뭐 떨어지는건 없을 것이고 아마 인상이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요율을 정해가지고 적용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자체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면 계약자하고 입주자하고 서로 상호간에 뭐 협의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요율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재산입니다. 이건.
  행정재산을 남한테 대부나 흔히 빌려줄 때에는 이것을 사용허가라 합니다.
  그다음에 잡종재산은 대부라하고, 이런 것은 전부 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건물과표와 그다음에 공시지가 표준해가지고 6%면 6%, 흔히 건물은 해마다 낡아가니까 과표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가는 상한율이 있을 때에는 감정에 의해가지고 다시 지가는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100분의 6 이런식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쪽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사에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시청내에 구내식당이 있죠?
  그 관리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보면 1일 한 60명전후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1일 60명요?
○회계과장 박옥배  중식은 그렇고, 그다음에....
고재만 위원    많이 이용을 좀 하도록 독려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좀 달리 듣지는 마시고요. 그 구내식당이 있는데도 점심시간만 되면 하여튼 전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시고 하는 모습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서 공무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반찬이라든지 뭐 이런것도 좀 낫게 하고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관사보유현황에 모전동 415-47번지가 시장관사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운동장에 있는데요.
고재만 위원    지금 이번에 이것을 새로이 전부다 보수를 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1천만원정도 안들어 가겠느냐 생각합니다.
고재만 위원    본 예산에 이것 섰습니까? 추경에 섰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추경에 선게 아니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청사관리해가지고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고재만 위원    뭐라고요?
○회계과장 박옥배  포괄적 예산에 서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본예산에도 다소간 서 있지만 포괄적으로 청사관리라든지 관사관리라든지 예산이 서 있는게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 한번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 하고 계획?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구 군수관사는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여러차례 매각공고를 냈는데 지금 매각이 안되어서 거기는 지금 사실상 빈집으로 비워두기도 뭐하고 해서 지금 과장님들이 거기 한분 들어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과장님 어디분이 계시죠?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중앙동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중앙동장님이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거기도 여기 관사보유현황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관사 폐기시킨 것 아닙니까?
고재만 위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아니! 안들어갑니다. 관사가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예?
○회계과장 박옥배  그것은 관사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관사를 폐기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회계과장 박옥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지 매각이 되거든요,
  관사는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놨지만 그것은 관사 용도로서 폐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
고재만 위원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인데 지금 세 번째 공고를 해도 매각이 지금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봐서는 혹시 터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은 아직 ....
고재만 위원    매각 계획이죠?
○회계과장 박옥배  매각계획이 아니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
고재만 위원    매각을 적정한 금액과 수준에서 매각을 하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왜냐하면 그 관리비도 많이 들고 좀 오래 놔두면 그지역에 그게 좀 흉물스런 그런 모습으로 되어 버립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중에 시장관리 거기 보수하는 자료하고 구 소방  서 건물 이용하는 계획하고 도면하고 예산하고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이 요구하신 모전동 415-47 관사용도 폐지에 따른 공무원합동작업장으로 보수전환하는 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소방서 보수하는 계획하고.
○위원장 박영기  예.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요.
  다음은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회계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공통사항에 대해가지고 3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죠? 수의계약당사자 선정불균형인데 문경시시설공사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걸 뭐라합니까? 견적....
○회계과장 박옥배  견적입찰이라고 합니다.
송관선 위원    견적입찰이라고 하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송관선 위원    그 견적입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견적의 평가기준과 어떤 견적이 선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좀 설명해 주실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내려온 예규에 의해서 수의계약 운용지침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같으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상의 계약은 전에는 일반공사 그러니까 종합건설입니다. 일반공사는 1억 미만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공사.
  철근콘크리트나 토공전문이나 석공전문,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 그 관내 시군에 있는 시군자치단체별로 일반공사는 1억미만 3천만원이상, 전에 1억미만은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3천만원이상 1억미만에 대해서는 이건 부과세가 제외됩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견적서를 제출해가지고 견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공사는 전에는 7천만원이상은 전부 도내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3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운용지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운용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 이것도 사실상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 업체가 일반건설업은 조금 하더라도 예를들면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이 저희들이 있는게 5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상 7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저희들이 올해 20건정도  관내 견적을 냈습니다마는 이게 되는 사람은 2개, 3개씩 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은 전혀 안됩니다.
  이럴때봐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수의계약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1건씩이라도.
  이러다보니까 혼자 3건, 4건 가지고 가버리면 나머지는 저희들 조정할 이런게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균등하게 한다하면 한 업체가 지금 봐서는 견적이 적합하게 들어오는 가능성이, 가장 선정기준에 맞는 견적이 들어 온다면 여러 공사를 회수에 관계없이 여러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맞는 경쟁이 아니고 사실상 이것 입찰을 지금 보면 하나의 추첨 제비뽑기식이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거기 견적서를 보고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어느 업체가 한다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 견적입찰은 예정가격을 10개로 공개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3%까지 만약 공사금액이 1천만원 같으면 마이너스 3% 같으면 970만원까지를 해가지고 10개의 견적을 놔두고 업체들이 관내 53개 업체가 다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분이 나가서 이 봉투를 줍습니다.
  세 개의 평균 금액의 95%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을 합니다.
송관선 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관내 견적을 하기 전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 안배차원에서도 했죠?
○회계과장 박옥배  그렇죠. 안배차원에서 했다고 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안배차원을 전혀 무시한 상태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3천만원이상 1억미만에는, 그다음에 3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은 안배차원이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포괄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이런 취지밖에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종전하고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점이 폐단이 있고 어떤 점에 이득이 있습니까? 장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종전에는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부여가 되어 있죠.
  이제 안배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한 업체에 골고루 주든지, 가끔 골고루 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경리관의 재량권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경리관의 재량권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대신 투명성은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관선 위원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에 지역경기 부양책으로 지역업체한테 이걸 준다는걸로 아마 그 차원에서 이걸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하면 지금와서 어떤 특정업체 결과가 특정업체가 회수가 많이 돌아가는 업체가 생겼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봐서는 저희들 입찰 그러니까 견적입찰을 본 결과 한 업체가 지금까지 20개중에 3개를 가져간 업체가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것 3개가지고 그 업체에 하나만 주고 다른 2개 업체는 일을 못하는 업체한테 주면 이건 공정이 되는데 이건 공개경쟁입찰을 보다보면 한 업체가 3개 가져가고 나머지 2개를 사실상 2개 업체가 못 가져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업체가 많다고해가지고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건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하면 이런 식으로 간다하면 업체가 정리도 가능 하겠네요?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 면허가 반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면허반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송관선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자치부의 예규에서 2월 8일날 문경시시설공사수의계약 운용지침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도 예규와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부령으로 행정자치부 부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법적효과가 있는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 우선하는가?
  또는 지방자치 예규가 우선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그것은 상위법이 아무래도 우선하는데 공무원은 부령이라든지 여기에 적용을 안했을 때에는 이 법이 예규라든지 부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징계대상이 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과거 2월 8일전에는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규정대로 시행을 했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그 예규, 행정자치부 예규가 내려옴으로서 개정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호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침을 만든 것은 상위법인 법보다 예규를 우선했단 그런 얘기가 되네요. 결과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법은 중앙부처의 법령이라 하는 것은 법이나 영이나 시행령이나 그다음에 부령도 전부다 하나의 법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내려와가지고 하급기관에 운용지침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운용이 안되었을 경우는 공무원들의 이행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못 면하죠.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위의 법이 우선하지 않고 예규가 우선하냐?
  이것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그런데 법에서는 자꾸 뒤로 하위법으로 자꾸 내리죠.
김호건 위원    어쨌던 법보다 예규를 따라야 된다하니 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현재 53개업체가 철근콘크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3개 업체가 견적입찰에는 제한 없이 다 참여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다 합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까지 53개 업체가 참여를 다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본인이 혹시 가다가 1개, 2개 업체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든지.
김호건 위원    이것은 3천만원이상 1억미만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전문건설업은 3천만원이상 그러니까 부과세 포함하면 3,300이죠.
  3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김호건 위원    7천만원미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일반건설업은 저희들이 지금 1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천만원이상 1억미만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3천만원이상 이건 일반이고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다음에 전문은 3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입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자료가 다 있죠. 그러니까 견적입찰이라든지.
○회계과장 박옥배  아! 시설공사수의계약 지침에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지침에 있는데 실적이 금년도 실적이 자료로 다 나와 있죠?
  여기 지금 현재 제출 안했지만.
  우리 회계과에는 자료가 다 있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다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자료 제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죠?
○회계과장 박옥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구분해서 견적입찰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3,300만원미만입니까? 순수수의계약은?
○회계과장 박옥배  그렇죠. 3,300만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예. 2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것을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과장님께서는 3천만원이하 순수수의계약이죠?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또 1억까지 견적에 의한 경쟁입찰자료 이걸 말하죠?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그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요, 시유재산에 지금 총필지수 359필지라 그랬는데 이게 다 대부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대부가 다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건 전산처리가 되어가지고 뭐 바로 튀어 나오죠?
○회계과장 박옥배  바로 튀어 나옵니다.
김호건 위원    이것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전산이 하는게 더 쉽죠?
  그다음에 12페이지 관사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 및 공중보건의가 사용하고 있는 숙소는 다 무상인데 우리 점촌동장이나 의회 전문위원이 사용하는데는 대부료를 받고 있네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호건 위원    이건 뭐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이것은 대부료를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원래는 대부료를 받는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특수한 경우 같으면 공중보건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한의사가 온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다가 이 관사를 관리를 해라. 관리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게 면제가 됩니다. 그런건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한의사라든지 공중보건의는 전문의라든지 모셔 올라고하면 이정도 대우를 안해주면 안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현재 대부료를 받고 있는 이것도 안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회계과장 박옥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김호건 위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방법이 없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김호건 위원    아! 이것은. 그럼 부시장 안받는 것은 감사에 지적이 안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여기는 지적이 안됩니다. 괜찮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차이는 사무관과 서기관 차이인데 그 지적을 받고 안받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사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48만5천원 같은데 연간 다음 감사시까지 안받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예. 6페이지에 보면 제한경쟁 계약내역에 보면 3억원이상 인데 도내제한 이부분은 관내에서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중에 관내업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도내제한은 관내업체가 낙찰된 업체 말입니까?
송관선 위원    예. 그렇죠. 공사한 사람.
○회계과장 박옥배  금년에 저희들 관내업체가 3건 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어떻게 3건밖에 안될까?
송관선 위원    이 입찰을 볼 수 있는 제한된 뭐 회사기준이 뭐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몇 개업체가 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이제 입찰참가는 다 하지만 도내 보통 보면 지금 풀렸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볼 것 같으면 한 450개 업체가 봅니다.
  우리 관내는 전문업만 따졌을 때 450개 업체가 참가를 하면 우리 지역에 53개업체가 참가합니다.
송관선 위원    아! 자체가 전부다 여기 관련된 입찰을 볼수 있고?
○회계과장 박옥배  예. 도내 다 참여를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중에서 3군데가 입찰을, 3건이 입찰이 되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31건을 입찰을 봤는 중에 올해 3건밖에 안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참고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실과소 공통사업인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입니다.
  본과 해당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사업비가 23억3천만원이며, 내년도말 준공목표로 8월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9억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액은 내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저희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회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위원회와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두 위원회 모두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치 아니하고 상황 발생시마다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심의를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9회, 금년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비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위원회로서 규정적용은 수신기관이 지난해까지 300일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연장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마는 가해자가 없다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위원회로서 의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4회, 금년도에는 아직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있는 실과소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0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수는 2,305명으로 지난 연말 1,957명보다 350여명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연말부터 장애인 등록요건이 외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만성신장병이라든지 심장병 등 내적 장애까지 확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지원과 승용차세금, 전화요금, TV수신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4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기관은 시청, 경찰서 등 국가와 지방기관, 그 관리시설인 시설이 약 158개소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시청인 경우 의무시설이 전자블럭,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경사로안내설비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인 경우 금년도 예산이 2천만원을 투자하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권장사업인 휠체어 우리 시청이 지하 1층, 지상 4층이기 때문에 휠체어 리프트 시설이 권장사업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리프트시설은 사실 거의 활용되지 아니하고 도라든가 다른 인근에 보면 대부분보면 전부다 엘리베이트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트 설치비가 한 1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산하중 읍면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경사로와 접수대는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2,3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읍면동사무소마다 다 좁고 협소해가지고 장애인 화장실 하기가 상당히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한 1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 7천만원 역시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화장실은 손을 못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경우에는 본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파출소역시 읍면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협소해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고 역시 교육청이라든가 우체국역시 대부분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기관중에 횡당보도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횡단보도는 총시내 11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틈낮추기와 점자블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틈낮추기는 다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자블럭역시 예산부족으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무시설 대부분이 장애인 점·주차구역과 경사로는 대부분 완료되어 있으나 전자블럭과 화장실 개선은 미흡한 편입니다.
  현재 그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7월달중으로 이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기간이 1년이 연장된 내년 4월 10일까지 완료치 않을 때에는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다시 말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내지 3% 범위내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은 가능한 시설 모두 법정구역은 확보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의 경우 동시 20대이상 주차가능지역에는 1면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3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확대 설치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치현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 전용주차면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토록 하여야 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채용인원이 국가적으로 총 1만명이 이를때까지 신규 공개채용시 반드시 5%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산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정원은 865명인데 반해 장애인 의무고용인수는 2%인 17명이상 고용되어야 하나 현재 0.6%인 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발효된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거의 없어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고용을 확대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인 노인, 아동, 여성에 관한 복지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는 노인시설 확충을 위하여 2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과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운영비와 난방비지원은 234개시설로서 월 운영비 4만4천원, 난방비는 연 25만원, 특별연료비는 연 13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지급 하였습니다.
  경로효친의식 고취를 위하여 65세이상 전 노인분들에게 경로수당을 월 7,200원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건전여가활동 유도를 위해서 노인대학 운영, 노인능력은행 운영, 어린이놀이터 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65세이상 저소득노인 4,619명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월 2만2,500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인 신망애육원에 대하여 운영비와 보호비를 연간 3억3,5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35세대 55명에 대해서 보호비와 그리고 16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관한 내용은 다음장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현황으로서 편모·부자 가정 48세대 58명에 대한 보호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 아동양육비,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회에서도 불우세대 위문이라든지 결식아동 후원하고 중고품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관리 현황으로서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은 노래교실, 서예, 영어회화 등 11개 과목에 473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대학도 현재 115명에 대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이후 여성대학 수료인원은 5개기에 총 550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서 호계어린이집외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장, 취사부를 포함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수는 호계, 마성어린이집은 56명이며, 문경시립 어린이집과 산북어린이집은 49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현황은 인건비는 50%,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아동 보육료는 전액, 그리고 저소득아동 재산이 3,200만원이하입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는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황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각 어린이집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있는 것은 면단위시설인 호계, 마성, 산북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소득아동이 평균 50%정도에 달하고 있지만 문경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한명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 및 인·허가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콩나물, 과자류, 두부류, 도마, 식기류 등 국민다소비 식품등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의심제품 및 가검물 수거검사 5회에 85건, 부정·불량식품 수거폐기를 122.8kg 처리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등 시민보건위생 증진을 기하고 있으며, 건전영업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업종별 시설기준, 허가부서명, 담당자, 그리고 청소년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공개등이 포함된 자체홈페이지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처분 기준등에 대한 홍보물을 2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깨끗한 위생업소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화장실 개선사업을 저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로 새재공원내와 시내 시범업소를 23개소에 대하여 대상으로 개선우수업소에 대한 시상, 광고대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2차로 온천장,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처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처리내역은 모두 353건으로서 이중 신규가 74건, 명의장소변경이 188건, 휴·폐업이 91개소이며, 목욕탕, 이·미용소 등 공중위생업소 신규는 21건 처리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업소수를 분석해보면 음식업은 5개소가 1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5개소가 줄었으며, 주점은 2개소, 기타 식품제조업은 7개소는 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2000년도 달라지는 복지제도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본 제도는 지금까지의 생활보호사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복지시책사업으로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적인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생활보호사업과 달리 연령이라든가 근로능력과는 상관없이 최대생계비가 미달되면 국가에서 그 기본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수급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으며, 현황은 없습니다마는 6월 30일 현재 기존생활보호대상자 3,422가구 7,370명을 포함해서 4,135가구 8,96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외에 신청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여 8, 9월중에 급여대상자를 심사하고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대상자가 우리 전시민의 10%정도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읍면동에 우리 사회복지사회에 많은 격려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 본 사회복지업무는 시청 또는 사회복지과가 추진하는 단일 고유의 업무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또는 전 국민들 모두 함께 해야 할 시책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예산확보는 물론 복지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부터 13페이지 2000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추진상황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관리위원회를 99년도에 9회, 2000년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아까 과장님께서 의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관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기금관리위원회는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라고 공무원들 그러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들중에 몇분해서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외부인사가 없으니까 예산집행이 된게 아무것도 없구만요.
  다른 위원회는 예산집행을 거의 다 했는데 기금관리위원회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예산집행이 전여...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의사 한분, 한의사 한분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현재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때문에 지금 조사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적용하면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이 탈락 되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탈락자들의 상당한 항의와 저항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감사자료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였을 경우에는 아마 주민등록을 가지고 부양의무자를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호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부양의무자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아마 탈락되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탈락할 것으로 저희들도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게 비단 이 사업자체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나, 도 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확인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나올 때마다 실태라든가 동에 가서 직접 몇집을 보면서 그 실태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만 별도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국가적으로 수립이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 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의드리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건 위원    물론 국가적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단독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지만 사실상 받던 사람이 탈락되면 그 사람들로봐서는 생사가 갈리는걸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식의 항의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 정책으로 어떤 달래는 정책이 특별히 나오는건 없겠습니다마는 시 자체에서라도 그 항의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또 이해시키고 또필요하다면 시장의 친서를 띄운다든지 하는 등 그런 방법을 연구했나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앞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처리되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일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재산을 조사하게 되는데 땅값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나와 있는 기준시가하고 우리 현시가하고 현재 조사하는 현시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시가가 거의 현시가다 이래가지고 거의 90%정도는 된다든가 우리시의 경우는 강력히 건의해서 우리 지역의 경우는 90%밖에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외로 최대한 탈락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해주신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설득하는 방안을 아주 깊이 연구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연구해가지고 저희들도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또하나 이제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식들이 아주 망나니 같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부양의무자가 있되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혜택을 안주는 경우 도 있고 또는 호적상은 부양의무자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친자식이 아닌 경우 등 선의의 피해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은 뒤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예외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사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침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구제하는 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담당자들은 추가로 지침이 나갔기 때문에 그 구제될 수.... 꼭 구제되어야 할 사람들은 구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든가 아니면 계모, 친자식이 아니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일단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난뒤에 사후에 우리 시의회에서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구상권청구 말씀은 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어떤 경우인가하면 부양의무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부양을 하지 않아서 도저히 우리시에서 그당시에 조사를 해서 부양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생계비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양의무자한테 이 생계비를 대신 부양구상을 하는 겁니다.
  구성을 하면 우리가 죽어도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국세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아니고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권 문제는 신문에는 자주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아주 명세하고 자세한 지침은 아직 현재 시행령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김호건 위원    예. 관계공무원이 세부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감사합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의무시 설명 이래가지고 의무시설명이 시청이나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우체국이나 각각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의무시설은 법령이나 어떤 규정에 의한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같습니다.
  다만 시설규모라든가 1층규모하고 3층 건물하고 다르듯이 그 정도 차이이고 의무시설은 저희들 칸이 좁다보니까 대부분 다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고재만 위원    여기 기재를 못해서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기재를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다 경사로라든가 점자블럭, 화장실개선 뭐 그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우리 시청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충분하니까 몇면 확보하지만사실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차를 뭐 2대, 3대 불과한데도 있는데 거기에도 과연 설치해야 될는지 다만 법에는 1내지 3%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게 명확하게 표시 안되어서 그렇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고재만 위원    과장님 설명에 우리 본청에 휄체어 리프트 시설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시설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청에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경철서나 교육청이나 뭐 이런데도 시설을 해야 됩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장애인 리프트 시설은 권장사업입니다. 의무사업이 아니고.
고재만 위원    권장사업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시청은 장애인 업무를 보는 우리 문경시의 총 장애인 업무를 보는 곳인데 최소한 리프트 시설 다시말해서 엘리베이터 시설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도 지하 1층, 지상 4층인가 5층인가 됩니다마는 거기는 벌써 제작년에 벌써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리프트 시설을 할 계획으로 남아있는 예산 2,300만원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리프트시설은 계단마다 한칸씩 한칸씩 들어올리는 시설인데 원체 더디고 사실 도청에 설치해 놓은 것을 가보니까 사실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바에야 돈을 더 투자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와중에서 저희들 금년도 착공하는 장애인복지관도 당초에는 경사로는 2층 건물입니다마는 경사로는 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엘리베이터 시설도 하자 이래가지고 설계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넣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건 제가...
고재만 위원    수년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정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의무적으로 2%까지 하라는 것은 크게 얼마 안된줄 알고 있는데 한 몇 년, 한 4, 5년 길어야 4, 5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고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가 없으셔가지고 확실히 모르시면 그 자료를 제정년월일하고 법시행 이후에 장애인을 우리 시청에서 고용한 수, 인원수 그리고 법시행 이후에 공무원의 신규 채용수 그것 파악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인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조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에 경로당 시설에 대해가지고 매년 이 경로당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실 경로당수가 수차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인 보건복지부라든가 도에서 인정하는 경로당수는 166개소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수가 234개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은 166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 물론 프로테이지 관리하는 프로테이지에 따라 국비라든가 도비는 그런 식으로 해주지만 나머지는 234개소이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중앙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166개소에 있어서는 인가가 된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등록인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은 못받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받고 그외에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국도비분까지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본 실태가. 그래서 지금 경로당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는 자주 이것을 말씀드리고 보고 드려서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새로운 총무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꼭 좀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쪽으로 봐서는 사실 경로당 등록은 뭐 완전할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당이 아닌 일반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당은 우리 문경시는 지금 현재 너무나 많다는게 모든 복지학자들이라든가 모든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문경시의 경우는 노인회관의 경로당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금도 읍면동에서 경로당 등록을 해주십사하고 신청서류가 많이 옵니다마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소득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꼭 해야될 사업이지만 일반인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당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며칠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65세이상 노인분들이 7%가 넘는 노인복지국가, 노인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의 경우는 노인인구가 약 1만1천, 1만2천명되어서 12%가 넘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이다 이러면 현재 12%정도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은 가급적 지양해 주는게 안맞느냐?
  다만, 저소득 노인, 노인분들 중에서도 어떤 부양가족이 없다든가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경로당도 못 갑니다. 시내인 경우에.
  경로당도 월 1천원 정도의 운영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못가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경로시설이 필요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시설은 우리 문경지역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들 많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현장자료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읍면동별로 말입니까?
고재만 위원    아니요. 읍면동별은 필요없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지금 234개소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234개소 그것을 최근 한 3년 97, 98, 99년도 현황 아마 매년 조금씩 안늘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10개소씩 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것을 예산하고 그러니까 지원된 총예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전 총 3년동안의 우리....
고재만 위원    아니죠. 매년 97년도에 몇 개소, 지원액, 98년도 몇 개소, 지원액.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다 똑같습니다.
  월 운영비 4,400원.
고재만 위원    그것말고 총액수?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새로 신규등록된것만?
고재만 위원    예. 신규등록이 된게 아니고 예를들어가지고 97년도 같으면 200개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개소에 대한 지원액, 98년도는 210개소에 대한 지원액 뭐 이런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3년간.
고재만 위원    97, 98, 99년도 아마 매년 늘어나는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경로당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 20명정도하면 됩니까? 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법적으로는 20명이상입니다.
고재만 위원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고재만 위원    한 친구들끼리 계모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20명 모아가지고 연명으로 도장 찍어가지고 경로당 허가 내어달라 그래가지고 시에서 운영비 지원받고 뭐 난방비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그런 식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수의 어떤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그런 어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사회복지를 맡기전에 아마 반려는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신규등록 해올 때 그 동네에 경로당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산북 약석이다 이러면 약석의 경로당이 없을 경우에 그 동네 한 개정도 인정해서 저희들이 등록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인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약석에 경로당이 있는데 또 따로 뭐 여자 경로당 아니면 할머니 경로당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일체 지금 안받아 주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현재 시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시내 경우의 역시 지금도 모 동에서 해달라고 오늘도 전화와서 조르고 있는데 제가 벌써 작년부터 못한다하고 지금 현재 안받아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고재만 위원    너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실 너무 많습니다.
고재만 위원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실 저희들도 그것 인정합니다.
고재만 위원    통·폐합에 대해가지고도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한지붕아래의 경로당 등록이 2개 있는 경우가 이게 몇 년전에 보니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주욱 옛부터 내려왔던 한지붕아래의 두 개있는 경우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데는 현재 노인회에 가서 자꾸 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연세가 많으신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 어른분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하기 보다는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재만 위원    신규등록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좀 억제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안그래도 그러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난립되어 있는 경로당 인원이 몇 명 안되고 누가 봐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가지고는 통·폐합을 한번 유도를 해보는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참고로 경로당에 운영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지난해 1999년도부터 난방비를 없애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해 없앴습니다.
  없애고 올해 2000년도부터는 전국에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대해서 운영비를 없앤다는 쪽으로 방침이 당초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딴 국가적인 일까지 결부가 되어가지고 이 방침이 좀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이 설치되었다해가지고 우리 경로당을 만들어주고 집을 지어주고 또 유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드리는게 맞습니다마는 과연 일반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난방운영비까지 사실 지원해 주느냐? 국가적으로 해줘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그렇게 좋으냐하면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해서는 아마 복지학자들간에도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점차 없애는 쪽으로 아마 이야기를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난방비,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요, 이것 문경시의회에 인터넷에 올라온것인데요 마성하고 산북 어린이집 한번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것?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안그래도 다 점검을 마쳤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이야기는 어린이집 마성과 산북의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분이 어느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아는 것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봐서는 아마 유치원쪽에 종사하시는 분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바란다" 쪽에 가서 저희들이 답변을 좀 늦게 발견해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어린이집하고 일반인들이 자꾸 혼돈하기 쉬운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관계입니다.
  그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취약전 아동에 대한 아동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아동 교육시설입니다.
  그 반면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맞벌이 가정에 대하여 어떤 도로 갔을 경우에 탁아 한다든가 어떤 보육시설입니다.
  전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와서 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목적이라든가 하는 형태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니! 유치원의 교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유치원교사의 어떤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마는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원장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크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이 보육교사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가 사실 압순위입니다. 
  압순위인데 첫째 산북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 사회복지사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중에 3년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자격이.
  그래서 그분을 채용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7월 1일 채용했던 문경시립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는 기존 보육교사입니다. 내부승진해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연하게 보육교사로서의 학교졸업과 자격을 당연히 갖춰 있죠.
  그래서 그분이 질문한 것은 유치원교사일 경우에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채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은 보건복지부 시행령에는 사회복지사가 압순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채용할 수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제가 지난해부터해서 문경시립어린이집 원장하고 올해 산북어린이집 원장, 마성어린이집 원장 세분의 원장님을 채용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초에 있는 호계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출신으로 계속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문경시립어린이집 원장인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7급이상 공무원들이 역시 3년이상 근무하면 원장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출신 문경시립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해서 공무원 출신이 한명 있고, 그리고 산북어린이집은 사회복지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출신이 한명있고 마성어린이집 경우에는 보육교사 1명으로서 다양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경시민으로서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출신이거나 현직 공무원이 아니면 거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산북어린이집 원장이 비었을 경우에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딱 두분이 계시는데 두분다 너무 어립니다. 
  한분은 이번에 원장에 채용했던 만 30세하고 한분은 만 28세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좀 너무 어리지 않느냐 하는 분들 때문에 외부에서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했는데 우리 문경시민으로서 현재 유치원 교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이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산북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할 당시에 우리 보건소 근무를 해가지고 청소년상담원 채용할 때 마침 우리 시민중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일부러 가서 부탁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산북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가진 분은 우리 지역에는 보육교사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교사 출신분들은 거기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식 학교유치원 교사로서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정식 학교유치원교사가 막상 어린이집 원장으로는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또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 질의하신 분은 제가 봐서는 자기들도 민간이라든가 아마 딴데에서 유치원교사를 한다든가 이런데 왜 우리를 채용 안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재만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산북어린이집과 마성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채용된 사람은 하자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전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원장으로 채용될 수 있는 관련법규 규정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역시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이 업무관련된 것이 장애인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 한번 보셨죠.
  태조왕건세트장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고영균씨라는 분.
고재만 위원    예. 그 대전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단체로 100여명이 관광을 오셔가지고 겪었던 불편에 대해가지고 시정을 해달라고 올렸었는데도 답변이 충족치 못해가지고, 충분하지 못해서 재차 항의성 인터넷에 또 올렸습니다. 한번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장애인관련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해당부서인 장소가 새재같으면 새재에서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왜 단속을 안해주느냐 해가지고 항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적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E-메일도 한번 보내드리고 전화도 한통 해드린적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장애인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시장 밑에서 이 업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나하고 관련된 부분을 몰라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장애인 문제는 당연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생긴 부분이었더라도 새재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장애인들이 사실 그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그위에 임시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태조왕건세트장 그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간다든지 목발을 짚고 간다든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시차원에서 특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차원에서 이게 편의도모를 위해가지고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저희들 법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재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설계는 다 되었는걸로 알고 공사 착공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화장실도 새로 확대해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로해서 지금 현재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사라든가 이것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에서 걸어서 왕건세트장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 이동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사회복지과와 새재에서는 사실 서로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법이 어떤 자연시설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기보다는 새재관리사무소에다가 휠체어정도는 좀 비치해 놓자해서 저희들 휠체어 7대인가 구입해서 새재관리사무소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마는.
고재만 위원    휠체어 7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알기로는 7대인가 뭐 그렇게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을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장애인뿐만 아니고 저희들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마는 한 예를들어서 그분들은 순수한 장애인입니다마는 상이군경회 있죠?
  상이군경회 장애인분들은 사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입니다.
  그분도 역시 장애인들인데 그런 분들도 역시 입장료정도는 저희들이 면제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앞에 시설을 과연 주차장에서 새재왕건세트장까지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버스를 그분들만 별도로 그 왕건세트장까지 가야된다는 문제는 아마 상당한 논란이 앞으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세트장 뭐 어떤 레인을 깔아서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차를 통과시켜서 왕건세트장까지 해달라고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 새재관리사무소 입장으로 봐서는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과연 우리가 문경관광하면서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현재 저희들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달라는 이야기지만 또 그쪽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과연 득인가?
  뭐 장애인복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모든 국가적인 관광지를 문경에서만 유일하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은 저희들도 그건 자인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뒤에 뭐 국장님도 계시면서 들으시겠지만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를 위해서도 뭐 자기를 희생을 해서 그렇게 된 결과이고 장애인 역시 자기들이 원해서 장애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하면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우선시하는 어떤 생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것도 그 시설의 임시주차장에다가 경사로를 당장 만들어라 하는 것 보다도 이 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장애인이 주차장이나 임시주차장에서 왕건세트장까지 가는 것은 엄청히 힘든 부분이 아니냐?
  장애인을 우선시하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어떤 시책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버스편 같으면 버스앞에다가 장애인이 탔다든지, 장애인이 뭐 동승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이런것이라도 좀 표시를 해가지고 적어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배려는 해줘야 안되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위원님 말씀은 촬영장까지 버스라도 좀 올라가도록 해주자는 말씀 아닙니까?
고재만 위원    그렇죠. 그것은 크게 힘들지도 않고 입장료를 어디 감면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그 정도 편의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시민들도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다 몸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내렸을 때 "아! 역시 문경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만한 대우를 해주는구나!"하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장애인이라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임시주차장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입장료를 어떻게 하라하는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편의는 봐줘야 안되겠느냐?
  편의중에 하나가 차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는 해줘야 안되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위원님 말씀은 동감이고 저역시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 답변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의견 자체는 동감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어떤 업무보다도 장애인복지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정추진하는데에 있어서 강력히 의견표시하고 촉구는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가능하냐, 안하느냐 하는 얘기는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은 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다 장·단점을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 얘기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논리가 저역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행사를 새재에서 왕건촬영장이 들어오기전에 새재에서 1년에 몇차례 장애인 행사를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당연하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니까 차를 가지고 가고해서 가지고 가도 그 당시에 사실 상당한 질책이라 할까요, 말이 많았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면.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에 2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 왔을 경우에 사실 공무원들 일요일날 올해 봄같은 경우에 쉬는 못하고 다들가서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표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표를 받는 그 자체도 사람들이 너무 밀리다보니까 뒤에서 밀어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나오는데 과연 장애인만 사회복지과장이라 해가지고 장애인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저 역시 강력하게 주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반성을 하겠고, 또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장애인업무는 어느 업무보다 중요한 업무이고 어떤 시정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재만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지원현황이 있는데 편모·부자가정 보호사업에 48세대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48세대가 전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전부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반드시 편모·편부자라해가지고 다 해당되는게아니고요, 그중에 재산이라든가 저소득으로 저희들이 법규에 인정된 그 인원입니다.
송관선 위원    아! 그중에서도 불우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불우한 편모, 편부자 가정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인터넷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에 올라오기전에 어린이집 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한다, 이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온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게 뭔가하면 금방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어린이집 시설은 사회복지사가 일반 교육교사보다도 사실 압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어린이집 원장 기준이고 아마 유치원의 원장기준을 자기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유치원 원장기준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하고는 다릅니다.
송관선 위원    아! 이번에 올라온 것은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위원장님 한부 드린게 있는데 혹시나 안가져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지금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러니까 해당되는게 유치원에 해당이 되고 지난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죠. 진난번에는 산북어린이집 원장 했을 때 한번 나왔다가 저희들이 E-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시설현황이 시행령에 나오는데요.
송관선 위원    아니! 그전에는 종전에는 보면은 자체승진이 아니고 외부적인 사람을 적용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송관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넷에 오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시정책으로 자체승진을 시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말입니다.
송관선 위원    아! 예. 그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크게 양분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채용한게 산북어린이집 원장인 경우하고 마성어린이집 원장은 정년퇴임입니다. 6월 30일자로.
  그래서 정년퇴임되어서 두분의 경우에 원장을 저희들이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분 산북어린이집 원장인 경우는 사회복지사 한분을 자격있는 분으로 해가지고 한분을 채용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정 보육교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 보육교사를 가급적이면 채용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보육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 30세와 자격되는 분들이 12명중에 두분이 있습니다.
  두분이 있는데 만 30세와 만 28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산북어린이집은 상반기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나이가 어려서 또 곧 7월 1일이면 한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사람정도는 내부승진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한사람 정도는 어차피 자격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부득이 채용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한분은 사회복지사로 채용했고, 한분은 내부승진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종전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리로 원장을 시켰죠. 그런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원장채용을 우리 산북어린이집 처음에 신설하다보니까 준비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직영을 할 입장이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 세분중에 제일 고참선생님을 일단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하면 앞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종전에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는게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하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들어왔고 이번에는 자격이 조금 미달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못들어와서 인터넷에 올린 것 아니냐?
  상반되는데 앞으로는 뭐 어느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것 한두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인터넷에 잠깐 올라 왔을 때에는 왜 내부선생님들 좀 승진시키지 왜 외부에서 채용을 했느냐?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외부에서도 좀 채용하지 왜 내부승진을 하느냐?
송관선 위원    그렇죠. 상반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 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하면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부탁 들어오는 분들이 사실 몇 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한번 주욱 자격을 검토해보니까 다 자격 미달로 해서 자격 자체가 안됩니다.
  다만 내부승진인 경우에는 연령은 무시되겠죠.
  내부승진은 기정있는 선생님들이니까 신규 채용이 아니니까 뭐 연령이야 따질 것 없습니다마는 외부일 경우에는 만 30세이상으로서 유치원교사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의 10년이상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가진 분들중에 3년근무이상, 그리고 보육교사일 경우에는 우리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일 경우에는 5년이상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 공무원 7급이상으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3년이상 본사람,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이런 공무원 출신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우리 공무원출신이 임용이 되었다하면 "어떻게 너희가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공무원 출신을 이렇게 편애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의를 받으면 할 얘기가 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산북어린이집이나 내부승진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 질책이 있다하면 얘기 자체가 전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인터넷에 올린 분 아마 거기는 우리 내부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 봐서는 외부에서 이야기하기를 종전에 자체 승진한 것도 인터넷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대한 시정책으로 되었다.
  그렇다하면 이번에 이게 올라 온다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궁금증이 있는데 일관성 있게 현재 한데에 대해서 변동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없습니다. 바꿀수도 없고 이 자격자체는 자격이 안되는 분을 채용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각종 감사에 대해서 수없이 받았는데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안되는 일이고요.
송관선 위원    자체승진에 대해서는 나이가 미달되어도 관계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자체승진인 경우는 신규임용이 아니고 내부승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내부승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리고 또 채용된분도 만 30세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70년 12월생인데 29년 7개월되겠죠.
  29년 7개월인데 우리 공무원 근무하는 분들은 만 60세가 되면 공무원 퇴직할 때에도 상·하반기 너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넷에 올랐기 때문에 내부승진 안시켜 준게 아닙니다.
  사실 산북어린이집 원장 채용할 당시에 내부승진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몇 달 기다리자는 뒤에 곧 6월 30일까지 원장 한분이 비기 때문에 한분은 내부채용하고 한분은 외부채용하자고 그당시에 방침결정은 사실 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게 아니고 내부에서 일부는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말입니다.
  경로당 234개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박영기  그 234개소 경로당이 각 경로당마다 경로인원이 다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20명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20명이상부터, 20명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데 중복인원은 제외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20명이상일수도 있고 50명일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운영비는 4천원씩 그것 정액입니다.
  다만 특별연료비라고 13만원해서 25만원까지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릴 때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차등지원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건 차등지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연간 난방비 15만원하고 월 운영비 4만4천원은 정액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시에서는 경로당에 운영되는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뭐 수시로, 사실 시에서는 자주 못하는 입장이고 읍면동에서도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경로당을 나가보니까 사실 어디가 잘되고, 못되는가의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경로당 수가 많아서 등록을 못받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경로당 운영상태를 아마 한번쯤은 점검을 해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인원에 따라서 아마 차등조정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저희들 복지부 전국지침에 정액 균일대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임의대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특별연료비는 말 그대로 특별연료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환경보호과장 이유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0년도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처리현황입니다.
  건명은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생활불편인데 모전동 해인건설에서 우·오수 분리공사 맨홀제작을 위한 골재야적으로 먼지발생 및 생활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해당건설업체에 이야기해서 시외곽지로 이전 조치해서 민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0억이상 사업은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1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위생매립장으로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불용액 현황입니다.
  유곡에서 신기∼웃담간 도로개설 토지보상금 6,956만4천원입니다.
  여기는 토지소유자 3명이 토지보상금 수령을 노선변경이나 공사진척이 되면 토지를 내놓겠다 이런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마성 대단위쓰레기매립장조성 실시설계용역은 95년도에 이미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최종환경부의 승인신청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주기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잔금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불용액이 과다하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정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는 그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에 따라서 매립장 종료시까지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유곡∼신기웃담간 도로개설 보상금도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현실화요구 및 수령거부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시행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규격봉투판매공급현황을 보면 5ℓ에서 100ℓ까지 5개 종류의 봉투에 총 52만3,649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5월말 현재 9,802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중에 규격봉투가 8,600만원, 특수대형이 331만원, 다량폐기물이 817만원해서 전년도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는 5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쓰레기발생량 감소 및 처리수수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까지 1일 쓰레기발생량이 72톤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올해 5월 1일부터 매립장에 개근대를 설치해서 쓰레기량을 측정해보니까 70톤으로 2톤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행전에는 118톤이었는데 그당시로 비교하면 지금 48톤이 줄어서 41%가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수수료도 작년대비 1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분리수거 지도단속은  총 24회를 해서 과태료 3건, 계도·경고 357건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입니다.
  금년도 14회에 걸쳐서 1,070명을 견학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부와 학생, 시민 등 한 2천명을 더 견학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벌과금 부과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8,580건에 2억9,594만9천원을 부과해가지고 7,674건에 2억6,454만8천원을 징수하고 미납이 906건에 3,140만1천원으로서 징수율은 건수대비 89.4, 금액대비 89.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자 재산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벌과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벌과금에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분뇨처리업, 배출부과금, 폐기물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관리인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13건을 부과해서 9건을 징수하고 4건이 미납이 있습니다.
  4건은 지금 압류와 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저희들 배출업소는 대기가 112개업소, 수질이 112개업소, 소음·진동이 41개소가 있고, 특정시설 여기는 정비공장, 폐차장, 양어양식장 이런게 22개소, 축산폐수 452개소, 오수처리시설 18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에는 대기 35, 수질 57, 소음·진동 13개, 특정시설 4개소, 축산폐수 63개소, 오수처리시설 14개소로 계속 지도점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수질에 7개소가 되는데 고발 및 조업정지가 2개소, 개선명령이 5개소, 그다음에 축산폐수는 고발 및 개선명령 1개소를 했고 오수처리시설은 개선명령 1개소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공해배출업소중에서 3회이상 법규위반업소는 문경석재, 금성주유소, 문경세차장, 대영산업, 새재영남식품, 주식회사 금송식품, 새재세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 위반업체는 연 3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딴 업체는 연 1회입니다마는 3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장비 보강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저희들이 현재 101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54명, 사업소 10명, 읍면 37명, 행정구조조정에 따라서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정원도 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98년말에 비해서 지금까지 13명을 줄인 셈입니다.
  그리고 친절·봉사교육을 주1회이상 실시하고 있고 미화원부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산재보험가입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로서는 덤프트럭이 12대, 압축차가 3대, 롤온카가 3대해가지고 18대의 청소차량이 있고 롤온박스가 13개, 리어카 7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차량 1대를 교체를 했고 롤온박스 3개를 교체했고 청소순찰용 이륜차를 1대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폐광산은 36개소인데 그중에서 갱내수가 유출되는 광산은 16개소입니다.
  정화시설 설치내역을 보면 사업시행 주관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PH 5.0이하, 철농도가 10ppm이상, 1일 유출량 50㎥이상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광산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소가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자연정화공법인데 완공은 3개소입니다. 성봉, 갑정, 단봉은 이미 완공되어가지고 가동하고 있고 지금 봉명광업소가 설치중에 있는데 9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후 계획은 2002년에 창성, 2003년에 평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은성과 문경탄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사업단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화시설 설치해가지고 수질을 측정해보니까 철농도 기준으로 석봉이 35에서 5.4로 떨어졌고 갑정은 24에서 0.06, 단봉은 11에서 0.19로 크게 개선이 된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신기쓰레기메립장 예정지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불정매립장에 사용연한이 한 4, 5년후면 매립종료가 될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립장 건설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기 예정지인 마성매립장과 또 신규 후보지 입지여건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쌍용양회 주식회사에서 채석장 부지로 쓰던 위치가 아주 양호한 입지여건으로 판단되어서 다음 매립장으로 조성해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청결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지현황을 보면 거기에 쌍용채석장이라면 지번상으로는 공평동 산 71번지외 18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만9,469평방미터 5만4,343평입니다.  
  그중에서 쌍용부지가 한 80%인 4만3천평이 쌍용부지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1만3,750평방미터 3만4,409평이고 매립용량은 158만1,1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용량으로 봐서는 수십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될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동안에 쌍용측과 부지매입 협의를 위해서 서면 2회 및 구두로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쌍용양회측도 금년 1월 13일날 시에 공공시설부지로 매각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우리시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감정을 해보니까 총부지에 대해서 6억8천만원정도 매입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추경에 2,3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마성과 쌍용채석장 부지를 비교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9월 9일이면 납품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도 제정을 하고 매립장 예정지 변경이 확정되면 조성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다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매립장 위치 변경 계획이라는 별도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기 사용중인 불정위생매립장의 매립완료 이후를 대비해서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새로운 매립장 후보 적지가 대두됨에 따라서 양 후보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최적 후보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성매립장 추진경위입니다.
  첫째 사용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으로는 불정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불정위생매립장은 점촌시 당시에 추진을 해가지고 97년 10월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매립기간은 2009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앞으로 4, 5년후면 매립이 완료될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정위생매립장에는 동지역과 문경, 산양, 산북, 동로, 영순, 호계면에서 불정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로는 불정매립장내에 불정소각장이 1일 5.2톤짜리가 있고 마성매립장내에 마성소각장이 1일 5.2톤 짜리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각로가 노후되어가지고 처리효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성매립장입니다.
  마성매립장은 98년도에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한다 하는 조건으로 지금 계속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부지면적이 6만7,117평방미터이고 매립용량은 63만2,44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은, 마성, 농암쓰레기가 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성매립장 조성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성매립장은 93년 시군통합전에 문경군 당시에 매립장 최적입지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구 석탄공사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달에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3차에 걸쳐서 설계심의를 마쳐서 가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를 연계 처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국비보조 10억4,500만원이 지금 우리 예산에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신규매립장 후보지 쌍용양회 채석장 부지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이던 채석장을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폐쇄할 방침이고 또 동 채석장 부지가 기 추진해오던 마성매립장보다 입지여건 등 모든면에서 최적의 쓰레기매립장 조성대상지로 판단되어서 98년도부터 쌍용양회측과 부지 매각을 협의하였던바 금년초에 쌍용에서 부지매각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채석장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적의 위생매립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쌍용양회 주식회사 채석장은 공평동 산 71번지외 18필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부지면적은 5만4,289평, 매립면적은 3만4,409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98년도부터 매각협의를 해오다가 금년 1월 13일날 매각의사 통보를 받았고 3월 31일 토석채취허가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토지감정결과 6억8천만원 그중에서 쌍용이 5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 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놓고 9월 9일 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후보지별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마성과 쌍용부지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마성은 마성면 하내리가 되겠습니다.
  쌍용부지는 공평동 산 71번지 쌍용양회 채석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으로 보면 마성이 6만7,117평방미터이고 쌍용은 17만9,469평방미터입니다. 한 3배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63만2,442㎥이고 쌍용이 158만1,005㎥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마성이 20년이고 지방도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이 소유자가 15명에 19필지를 사들여야 되고 묘지 이 장을 14기를 해야 됩니다.
  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쌍용부지를 보면 매립장 사용기간이 정확한 것은 용역을 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강 추정컨데 한 5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석회석 채석장이 있었는데 3월달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쌍용측으로 봐서는 지금 이것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간지역에 위치에 있습니다.
  화산분화구 아주 음푹 패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은 6명에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문제는 마성은 계획된 가은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야만 침출수를 펌핑을 해가지고 압송을 해서 가은하수종말처리장까지 넘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립장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펌핑시설을 갖추어서 섯받제를 넘어가지고 가은농공단지옆에 하천가에 새로 세워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2km를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쌍용부지를 보면 지금 현재 모전천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자연 유화식으로 이송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립장에서 배실 소하천을 통해서 모전천으로 관로를 연결하면 한 1.5km만 하면 펌핑없이 자연 유화식으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이 되겠습니다.
  운반거리를 비교해보면 지금 쓰레기의 7, 80%가 지금 동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 처리대상지역인 동지역으로부터 한 25km 떨어져 있습니다. 마성은.
  그리고 동로면에서 거기까지 가자면 한 55km 장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쌍용부지는 동지역에서 봐서 한 5km정도 떨어져 있고 이래서 물류비를 비교해 봤을 시에는 연간 한 2,800만원정도 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민원사항으로 봐서도 마성매립장은 바로 지방도 옆에 붙어있고 또 옆에 가은 샛터 동네라든지 민가 및 공장 등이 인접해서 외관상도 안좋고 민원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부지는 주거지역과 격리된 산간지역으로서 민원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장점으로 보면 마성은 환경성조사협의 및 설계심의까지 받았다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부지는 지형적으로 매립장 공사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운반거리가 짧고 매립장의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서 부지확보난이 해소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침출수를 자연유화식으로 연계처리가 용이합니다.
  다음 부지매입이 마성에 비해서 용이합니다.
  또 기존 2차선폭의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점을 보면 마성은 매립장 설치비가 상대적으로 과다합니다.
  기 매립된 쓰레기 이전에 따른 공사비가 한 2억이상 들걸로 됩니다.
  지금 현재 매립된 쓰레기를 새로 만들려고 하면 다시 그 안으로 이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폐기물 운반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고 그 다음에 지방도와 인접하여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고 또 이게 95년도에 이미 설계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공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요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차수시설이 요즘 신공법에 의해서는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지오컴포지트라는 이런 아주 완벽한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진입도로도 설치해서 차수막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유량조정조에 유량계를 설치해야 되고 또 소각장 설치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등 이런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형편이고 그다음에 매립장이 완공되기 이전에 미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야만이 침출수를 내려보낼 수 있는데 지금봐서는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기가 불투명하고 또 가압해서 이송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및 묘지이장이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보면 토지가 동새마을회 소유로 연명으로 되어 있다든지 무연분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단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쌍용으로서는 후보지변경에 따른 환경성조사와 검토 및 설계용역비가 소요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토의견을 보면 매립장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으로서 지형, 지질 등이 매립장으로 적합하고 시공조건이라든지 공사재료의 확보가 용이한 곳인가를 먼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채석장 부지를 이용하는 매립시설 설치가 용이하며 공사기간, 공사비가 절감되고 인근 주거지역과 격리된 산간지역으로 민원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 예상되며,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자연유화식 이송처리가 가능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기존 진입도로가 활용가능하고 운송거리 단축에 따른 물류 비용이 절감되며,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 등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장기적인 부지확보난이 해소되고 경계성, 환경에 영향, 토지이용현황, 침출수 처리, 진입도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현행 마성매립장 후보지를 입지조건과 경계성 등 여건이 월등한 쌍용양회 채석장 부지로 변경해서 매립장을 경제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마성매립장과 쌍용채석장 부지에 대한 비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매립장조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립장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타당성조사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조례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입지선정계획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결정 공고를 함과 동시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매립장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시의회에서 의원님 두분입니다. 두분이 참여하고 시에서 공무원 2명,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그다음에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입니다.
  여기 전문가 2명, 2명, 4명은 환경공학과 교수를 하도록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1명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입지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과 통보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최종입지선정을 하면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과 후보지 변경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공사방법을 심의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도설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하면 최종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도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이 배실동네를 들어가면 그 안쪽 소하천 도랑을 따라서 주욱 올라가면 그 끝이 쌍용양회 채석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신기에서 들어오는데를 보면 쌍용정공옆에서 꽃밭머리 한 열집정도 있습니다.
  그 집 뒤로해가지고 현장까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쌍용채석장까지의 진입도로로서는 지금 신기저수지가기전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4차선 도로를 새로 내는게 있습니다.
  그 도로로해서 꽃밭머리 동네로 들어가서 이 채석장까지 올라가게 되겠고 또 저쪽에 산양, 산북, 동로, 호계 이쪽 문경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별암교로 해서 4차선도로해서 쌍용양회로 해서 또 꽃밭머리 있는데로 해서 채석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청소차량이 반입을 한다해도 신기시내는 통과를 안하게 되겠습니다.
  전부다 가운데 있는 우회도로를 통해서 쌍용양회옆하고 신기소재지로 안들어가고 이쪽에 신기못 들어가기전에 4차선 도로로해서 채석장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현장사진 및 도면 설명)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부터 12페이지 신기쓰레기매립장 예정지 추진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3페이지에 보면 유곡∼신기 웃담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불용액과다로 잡혀있는데 불정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민원의 해소책으로서 이게 아마 추진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다른데로도 갈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토지가 해결 안되어가지고 공사를 시작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 지금 답변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것은 아니고.
송관선 위원    수용거부로?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이 사업자체가 그 주민들이 쓰레기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는 이 사업이 못갈지 몰라도 사업장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불정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유곡동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이걸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약속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약속한 전 노선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신기동 관내에 있는 3명, 4필지를 본인들이 지금까지 승낙을 안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전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매입했고, 사업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해가지고 올해....
송관선 위원    매입이 되었으면 다른데로 옮기지도 못하겠네요. 일부가 매입되었으면.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못합니다.
  이것은 거기 그 노선을 해주기로 그당시에 시에서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 3억을 세워서 지금 먼저 유곡에서부터 해들어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신기 사람들인데 신기사람들은 사실상 유곡사람들은 이 농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신기사람들은 필요성을 크게 못느끼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로가 나중에 여기까지 오면 그때 가서 하지 아직 도로 올려면 몇 년이 걸릴것인데 그때까지는 안된다 하는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때에 어떤 의견이 나왔었는가하면 그 지역이 신기에서 피해를 당하느냐, 보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신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석회석암층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다, 피해보는데는 신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신기지역에서 그걸 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신기 매립장 하는데 보니까 적정지로서 양회석회석 채석장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석회석층인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뭐 관련이 없는데 석회석층이 과연 적정지로서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쌍용측에서도 이 토석채취허가기간이 금년 3월말 완료될 것으로 대비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그게 쌍용공장에서 자기들이 폐기물처리장을 만들려고 일본가서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가 거기 매달려가지고 쓰레기매립하는데 거기 돈 가져다 주는 택이래요.
  그런 행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그 땅도 쌍용공장에서 안팔려고 하고 "너희 팔아라"이거예요. 압력을 넣고.
  또 복구하는데 돈이 거기 얼마들어가지. 복구비가 우리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팔면 복구는 안해도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사람들도 득이고 우리는 그런 매립장을 하니까 득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용역비 다 내놓고 이런 얘깁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소가 적합치 않다 하는 것 보다도 예산자체가 절감된다고해가지고 과연 석회암지대에 그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뭐 폐기물매립장을 해도 괜찮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으로 시추가 되든지 이런 장·단점을 해본결과 완벽하게 다 나왔어요.
송관선 위원    자연동굴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차수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수관을....
송관선 위원    그런데 유곡하고 신기웃담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인데 그때에는 신기에서 사실상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신기에서 피해를 본다 하는걸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그때 세운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봤다하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 자연유화식으로 모전천으로 흘러간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해서 모전천으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환경관리사업소 저쪽으로 들어가요.
송관선 위원    모전천하수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하수관로다. 지금 점촌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가 모전천을 통해서 그 배실동네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도랑 모전천까지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석장부지가 위치가 좀 크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위치가 상당히 높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높습니다.
송관선 위원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또 도랑에 따라서 관로를 묻으면 배실앞에까지 묻으면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게 임촌 위에까지 되어 있는 모양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렇죠.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유곡으로 빠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배실못입니다. 그게 옛날 ....
송관선 위원    잘 안가봐서 그런데 신기 자체 본바닥만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데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있어가지고 제일밑에 최근 3년간 공해배출업소중 3회이상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가지고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그런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7개 지역에서 저희들이 제재한 내용을 보면 문경석재에 한 업체가 지금까지 5건을 위반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와 과태료 30만원, 두 번째는 경고와 과태료 40만원, 세 번째는 조업정지 5일과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50만원은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조업정지 10일에 과태료 50만원, 다섯 번째 조업정지 10일에서 과태료 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성주유소는 티벤이라고해서 질소가 약간 경미하게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세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개선명령만 받았고, 대영산업은 영순 도축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은 개선명령이 나가고 세 번째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333만3,800원을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새재영남식품은 SS 부기물이 초과되어서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50만원, 두 번째도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50만원, 세 번째는 배출부과금 206만6,040원을 부과 했습니다.
  금송식품은 첫 번째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50만원, 두 번째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30만9,600원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개선명령과 지금 현재 이 업체는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새재주차장은 노르만엽산이 경미하게 이건 개선명령만 받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고재만 위원    주로보면 주유소, 세차장 등 있는데 이런 업소에서는 공해배출이 예를들면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어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시설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왜 이것 가동을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가동은 하기는 다 합니다. 세차장에서.
고재만 위원    세차장마다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주유소에도 세차시설할 수 있는데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런 대상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군데가 그것도 3회이상씩 이렇게 되었다고하면 근본적으로 가동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당시에는 가동을 하는걸로 했는데 보면 경미하게 약간씩 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한번 지적이 되면 연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연 3회, 아까 말씀에 연3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계속해서 가서 세수를 해서 또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일반은 연 1회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고재만 위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세차장 같은데는 사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고재만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1페이지에 폐광산유출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해체예정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다시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09년까지 존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새로이 바뀌었습니까? 2009년까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저희들도 해체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은성광업소하고 문경탄광 시각적으로 지금 붉은 철분성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정화시설이 설치가 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래서 문경탄광은 수질측정을 해보면 최근 함량 이 훨씬 낮게 나옵니다.
  물량은 많은데 철분함량은 훨씬 낮게 나오고 은성은 석탄박물관앞에 측정을 해보면 철분이 36까지 심지어 10이상이면 대상지가 되는데 36까지 나오고 하는데 문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이 문제에 과장, 계장 몇명이 와가지고 얘기가 거기는 갱구에서 흘러나오면 바로 정화시설에 받아가지고 정화시설을 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하천바닥에서 용출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여기 뿐이고 또 현재 기술로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위에 물어보겠다" 이런 사실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예가 없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고재만 위원    외국에서는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외국의 예는 잘모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지 용역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정화시설은 이게 꼭 필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그게요.
  석탄박물관앞에 벌건 물이 가둬져 있어가지고 가은 시민들도 그렇지만 외부의 손님들도 보기에 굉장히 흉합니다. 이게요.
  빠른 시일내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봉명광업소 전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고재만 위원    지금 설치중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때 이야기로는 유출이 되는 부분은 지금 시설해놓은 밑부분이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인 유출이 되는 부분을 틀어막고 그것 위로 해가지고 시설 해놓은 쪽을 갱내수라든지 하여튼 유출수가 그쪽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고재만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그게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전반 시설공사하기전에 밑에 갱구를 막고 그위의 갱구를 통해서 물이 계속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밑으로는 흘러 나온 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밑에는 막았기 때문에 밑에 갱구는 막고 위에 갱구로서 물이 나와가지고 했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게 물이라 하는 것은 밑으로 흘러나가지 위로 해가지고 한다는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런데 그 위치를...
고재만 위원    그래서 그걸 밑을 틀어막으면 틀림없이 그밑에 다른 쪽에서 어딘가가 유출이 될 겁니다. 용출이 될 겁니다.
  가은처럼 하천 중앙에서 용출이 되든지 아마 마성도 그렇게 나올 소지가 큽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 시설을 했는 것이 밑을 틀어막고 위로 물을 유도해가지고 위에다 시설 해놓은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돈도 말이지, 8억정도 들었는데 이게 전부다 국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고재만 위원    시비는 안들었다 하더라도 8억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전혀 관여를 못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협의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시에서는 단지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안내하고 이런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렇죠. 우리가 그쪽에 요구를 해서 방문했을 때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도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낼수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물론 시에서는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8억 얼마를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해놓은 것이 밑에 부분에서 하천 중앙에서 용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밑에 부분에서 다른 어떤데서 갱내수라든지 이런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이 시설을 해놓은 8억 얼마를 해놓은 것 무용지물이 된다하면 이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사업장에서 기술적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공시점까지는 기다려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만약에 뭐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생각대로 이렇게 안되고 효과가 없을 시에는 그 밑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할 수 있습니까? 사업단에 건의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저희들은 건의는 사업단에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사업단에서 하지만 우리 지역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래서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하여튼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부부가 선진지 견학을 5월 24일날 실시하였는데 인당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환경미화원선진지 견학 예산이 91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인당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4만원정도 됩니다.
김호건 위원    전부 인원이 100명입니까? 약?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4만원정도. 지난번에 환경미화원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돌아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주머니 돈을 좀 거두었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할 때에는 좀더 충분한 예산반영이 되어서 금년처럼 주머니를 털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실지 우리 문경시에서 가장 고생하고 가장 애먹는 사람이 환경미화원 같은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는 어느시의 환경미화원은 그 시의 시장보다도 월급이 더 많습니다.
  물론 선진외국에서 노동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인근 부분에  그렇게 처우개선을 못해준다면 후생 복지차원에서라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고재만위원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성, 문경탄광이 그 폐광산 유출수 대상지역에서 최초에는 제외되었습니다마는 그이후에 요구에 의해서 계획이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김호건 위원    최초계획에는 최초에 조사할때에는 유출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 되었는데 본위원도 요구를 하고 해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계획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 포함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PH5.0이하, 철농도 10ppm이상, 일일유출량 50㎥이상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철분만 높다고해서 대상이 아니고 이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김호건 위원    이 조사를 2년전에 새로해서 저는 계획에 포함된걸로 알고있는데 아직 포함이 안되었다 이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사실 지금 여기 계신분들이 다 목격했겠습니다마는 석탄박물관앞에 벌겋게 퍼져가지고 관광객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주민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폐광당시에 갱내속에 있는 철로라든지 또는 그 부식물을 전부다 꺼내지 않아가지고 덜 꺼내서 철이 섞여서 벌건 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본위원도 오랜 시간동안 광업소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석탄산업합리화에 촉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본 위원도 산업자원부나 또는 대한석탄공사 물론 책임은 석탄산업합리화단에 있지만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석탄산업합리화단에 촉구하도록 대한석탄공사에서 수차례요구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라든지 국회 전국 광산노동자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우리 기관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 신기폐기물매립장이 기능을 발휘하자면 언제끔 그게 완공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금년내로 선정을 하고 금년내에 실시설계용역이 된다하면 내년 상반기에 인가를 받고 하반기에 발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건 위원    약 3년은 걸리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3년동안 지금 현재 마성소각장을 좀 사용을 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래서 만약에 쌍용채석장 입지가 선정이 된다고하면 공사완공시기와 맞추어서 불정매립장 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마성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불정매립장으로 반입을 하면 됩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게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단은. 2. 3년은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2, 3년은.
김호건 위원    그렇다면 현재 마성소각장 근처에 주변시설이 잘못되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뭐 모기,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파리떼가 아주 새카맣게 뒤덮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전화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그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인 하수도를 설치해주고 또는 다른 파리, 모기떼를 쫓을 약품을 다소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수도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산 문제로.
  따라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중단된 주민숙원사업 하수도가 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선 조치로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파리, 모기떼라도 좀 피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약품이라도 지원해주면 그 주민들이 다 기구를 구입해 놨어요. 
  자체 기구를 구입해가지고 약품만 지원해주면 자기 자체로 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좀 관심을 가졌다는 뜻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출장을 가셔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직접 한번 청취하시고 그 결과를 회기중에 처리결과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마성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립된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것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매립장 원래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조기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그 신규 후보지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행여라도 기존에 있는 매립장이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문경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2.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생활폐기물 매립총량은 12,087톤으로 1일 약 66톤 정도이며, 복토량은 3,910톤으로 장기임차료가 420만5천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매립장 방역은 자체방역차량으로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하여 매일 실시하고 있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수질은 인체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기피의식을 완화코자 사업비 987만5천원으로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매립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환경기초적으로 변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자료로 활용코자 무인개량시스템을 설치하여 쓰레기 반입량의 정확한 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된 매립쓰레기중 재활용품 43톤을 선별 판매해서 176만6천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2개소각장에 총 소각량은 1,076톤으로 불정소각장 650톤, 마성소각장 426톤이며, 1일평균 약 5.6톤을 소각하고있으며 불정소각장은 집진시설 여과포 교체, 마성소각장은 슬러지펌프 교체 등 시설을 하였습니다.
  마성소각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2개월인데 그리고 불정, 마성 양 소각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 및 대기배출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철저한 방역을, 그리고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 경영에 최선을 다해서 환경오염예방과 시민보건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건축폐기물도 지금 매립하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건축폐기물은 매립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생활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건축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그것은 우리 매립시설로는 건축폐기물을 못하고 별도의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우리 지역에다가 매립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처리를 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처리공단에 가서 그걸 매립하는 것은 매립을 하고 건축폐기물중에 어떤 시멘트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다른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신기에 새재분영이라고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설, 건축 폐기물은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불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남은것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생활폐기물입니다.
고재만 위원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에 있어가지고 이 수입은 시의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시의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매립장 방역관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로 948만8천원 이게 책정된 겁니까? 집행된 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지금 집행된 겁니다. 현재까지.
김호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더 남아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다소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환경보호과 감사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성소각장 근처 주민들이 마성소각장에서 날라오는 파리나 모기 때문에 상당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그분들이 방역기를 자기들이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약품을 좀 사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쪽에 가서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어떤 약품이 필요한가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해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방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잘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예정지 추진현황하고 위생매립장하고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저희 위생매립장설치에관한사항은 환경보호과소관이고 저희들은 설치된 매립장은 관리하고 소각하는 것은 우리 소관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방류수 수질검사, 대기오염 물질 자가측정 이렇게 해놓고 3회하고 24회하고 예산만 해놨는데 방역수 수질검사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감사자료에 나온다하면 그 결과가 뭐 타당하다느니 뭐 어떻게 되었다든가 뭐 그게 나와야되지 예산에도 물론 나와야 되겠죠.
  그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아까 보고말씀드렸는데 수질기준에 다 적합한 것으로.....
송관선 위원    적합한 것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송관선 위원    소각장에 나오는 것 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3회 했으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별도로?
송관선 위원    예. 별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여기 침출수 나오는 것 불정에 그건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그것은 관로를 연결해서 여과식으로해서 속에서 지금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관로시설 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 언제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작년도 말에 착공을 해서 금년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작년말에 해서 금년초에?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관선 위원    지나간 것이지만 환경보호과에 하나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위원장 박영기  예. 과장님 계시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라! 내가 아까 물을려고 하다가 내가 좀 뭣해서 그런데 문경석재산업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거기 폐수가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거기 정화하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거기는 문경석재는 폐수 방류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이용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재이용 하는걸로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만약에 그것을 농공단지에서 종합적으로 폐수처리장을 한다하면 그쪽으로 방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로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라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그것은 나가면 안됩니다. 재이용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다른 공장에서는 그러면 그걸 뭐라 합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해놓은 것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오수라요. 그건요? 순수한 오수입니까? 그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건 순수한 오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렇죠. 그런 것은 하수관로쪽으로 갈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석재공장에 폐수는 일체 외부로 방류를 하면 안됩니다.
  그 자체 폐수매립시설을 할적에 재이용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 한방울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만약에 가서 마성농공단지 같으면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되었었죠?
  그건 우리가 자가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재생해서 다시 사용하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다시 재이용합니다.
송관선 위원    재이용하는데 그게 그때 마성에 그게 없어가지고 개인이 했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개인이 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을.
송관선 위원    그러면 각 회사마다 그때 돈을 부담을 얼마씩 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하는 것 그것은 뭐 어떤 과정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생활오수입니다. 폐수는 안되고 생활오수입니다.
송관선 위원    폐수는 안되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폐수를 제외한....
송관선 위원    그러면 각 석재공장도 자체에서 외부로 안나가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쓰야된단 말이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 방직공장이라든가 뭐 이런데는 이게 자율적으로 나갈 것 아니라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걸 뭐 다시 재생해가지고 쓰도록 하는 것은 아니잖아?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석재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석재는 그 배출시설이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위에 정화를 해가지고 일단 하수구로 물이라 하는게 그렇게 없어질수가 있는가? 그 자체가 안되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러니까 그 물은 만약에 다 써가지고 그 물이 폐수가 되어 못쓸 물 같으면 바깥으로 방류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송관선 위원    그렇죠. 정화를 하는것이고 밖에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라.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그것은 제일밑에 설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설기조가 있고 최종처리된 것 그 슬러지는 그위에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허가된 토목, 건축공사장에 성토대나 이런 쓰레기장의 복토용으로 반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에 조금전에 내가 물은적이 있는데 공장이 어디라도 가면 경남지방에 합천이라든가 포천쪽에 가면 석재대가 있어요.
  석재대가 있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에서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에서 그것을 치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게 자체에서 허가낸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여건에도?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거기는 대단위니까 많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공장이 그런 공장이 많으면....
송관선 위원    특수폐기가 아니고 일반폐기란 말이라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거기는 슬러지 같은 것 이런걸해도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내버릴수가 있는데.
송관선 위원    그렇죠. 쓰레기매립장에 나갈수 있으면 공장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석재찌꺼기 그건 안되죠.
송관선 위원    그럼 뭘갖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물속에 가라앉아있는 것은 슬러지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송관선 위원    그게 쓰레기라. 그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게 쓰레기인데 돌을 담아가지고 나오는 폐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내는 것이지.
송관선 위원    그것은 말고 슬러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쓰레기를 내버릴수 있는데 규정에 보면....
송관선 위원    돌은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성토지나 모든게 있을 때 쓸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가지고가면 돌에 성토재를 쓰서 스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흙을 더 많이 쓰야 됩니다.
  흙에다가 일부 섞어가지고 그래야만이 그걸 쓰지.
송관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그 매립장 운영에 있어가지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금까지 2회 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분기 1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분기에 1회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역시 나와 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송관선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분하고 지하수 매립장 수질검사도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잘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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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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