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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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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1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소관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농정과소관
  다. 유통축산과소관

(10시7분 감사개시)

○위원장 추정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문경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추정호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있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3대 문경시의회 후반기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처음으로 활동하는 위원회인 만큼 모든 위원님들의 각오 또한 새로우리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개정되면서 오늘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부당한 행정사무 집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를 개선 또한 보완토록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위원여러분께서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인사에 앞서서 지난 7월8일자 국내에 인사발령으로 일부 과장들이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소개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주택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었습니다.  이성유 중앙동장이 주택과장으로 전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재탁 유통축산과장은 행자부 주관 전산화 교육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과, 소장과 더불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공통사항외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사업 지원 등 12건이고, 농정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읍면동별 지급실적 등 7건, 유통축산과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상황 등 6건, 산림과는 임도현황 및 '99, 2000년 임도개설, 보수사업 추진실태 등 4건, 다음 건설과는 99년도 수해복구 추진현황 등 10건, 도시과는 취락지구 개발계획 지구별 변경현황 등 8건, 주택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 등 5건,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수질 및 보호구역 관리실태 등 7건, 새재관리사무소는 새재관리사무소 경영실태 등 3건,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클레이사격장 안전대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감내용중 다소 미흡한 부분과 보충내용은 추가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저희국 소관업무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자리에 계시고 농정과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는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추정호산업건설위윈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과소관자료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1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수는 12명입니다.  금년도에 5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고요휴양단지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불용액 현황입니다.
  마성농공단지 특별회계 차입금 원금 5억5,000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액이 1억8,500만원, 불용액이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이것은 마성과 산양입니다.
  이것은 91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불용액이 783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유소 33개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는 품질검사를 했으나 주유소하고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가 판매하는 등유, 경유에 대해서는 검사가 안되어서 불량제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어 시민에게 피해가 있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상반기에 자체로 1회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1회, 2회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소규모 업소인 일반판매소에도 품질검사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온천 시욕장 관리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문경온천 시욕장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공사가 해산등기되고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지 안았다.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관련부서에서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되어서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온천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시도시개발공사 청산지연입니다.
  문경시도시개발공사가 99년 3월 12일날 해산등기되고 동년 7월 14일날 소유재산 매각공고 후 일부 동산은 매각했으나 토지, 건물, 농산물 가공설비는 매각하지 못해서 동 공사의 청산이 지연되고 있어 이자증가 등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청산진행중이던 농산물가공기계설비는 2000년 5월 9일 매각되었습니다.
  부동산 토지, 저장고, 공장은 2000년도 5월 29일자로 문경시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현재 정기예탁금 반환청구권 소송이 미결업무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업무가 해결 되는대로 종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가은농공단지 분양입니다.
  가은농공단지가 미분양이 44%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유휴지로 두는 것보다 분양시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 조치로서는 가은농공단지가 지리적 여건과 농지를 가지고 조성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사실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조했는데 이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분양되도록 분양대금 상환기금을 당초 3년거치 2년상환을 했습니다만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지원에 우선 추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경시 홈페이지, 산업자원부 공장 정보사이트, 중소기업 정보은행 사이트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적극 노력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개촉지구, 폐광지구 개발사업이 민자가 3,866억원을 유치해서 문경온천을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새재청소년수련원 등 3개 사업 204억원만 유치되고 나머지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개촉지구 및 폐광지구사업 민자유치 추진에 대해서 문경온천개발지구내에 종합온천장 부지 2,900평에 대해서 금년도 4월달에 계약을 해서 어제 건립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재도립공원내에 새재파크호텔이 작년도 6월30일자로 건축허가를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이화령 휴식단지도 금년도 4월18일자로 착공이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남교반위락휴양단지, 유니콘밸리 등 민자유치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자사업 투자희망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도로곡선부분과 교차로, 인도 등 주차금지구역에 야간주차질서 위반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차량통행에 다소 위험이 있다.  그래서 위반주차단속과 홍보 계도가 좀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지적에 따라서 작년도 11월29일부터 12월말까지 한달간 야간주차단속을 하겠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사전홍보를 하고 단속을 금년도 1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주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인원 10명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흡족하지 못한 그런 반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행 노선개선입니다.
  현재 학생들 위주로 시내버스 운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낮시간에는 일반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지역간 불합리한 운영행태를 조정하고 시민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개노선에 대한 버스운행조정과 운행노선 변경 1개소, 노선신설 및 운행회수 조정 등 9개 노선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장재개발, 임시시장 설치, 점포시설 개선, 공동창고 설치, 시장시설 개선 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액도 다 틀리고 융자조건은 같습니다.  연리 7.8%, 단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대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담보가 용이하면은 사실상 이용하기가 좀 그런데 담보설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건을 지원했습니다.
  점포시설 개선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세일타운과 LG텔레콤 문경대리점 융자신청액은 7천만원, 지원도 7천만원 다 했습니다.
  도내 총지원업체가 37개업체인데 12억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공문도 발송했고, 읍면동 시청, 각종 리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열관리업체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점검회수는 상반기에 특별점검 3회를 했습니다.
  설연휴, 해빙기, 우기대비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은 규정상 어떻게 하라는 점검에 언급이 없습니다만 산자부지시에 의해서 분기1회 업소 자율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허가업소 및 특정사용시설, 가정, 점검방법은 우리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합니다.
  점검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저희들 점검대상이 총 1,393개업소입니다.  대상이고 업소가 1,409개업소 했습니다만 지적내용은 지적을 64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업정지가 1개업소, 경고 1개업소, 기타 62개업소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충전소 2개소, 집단공급소, 집단공급소는 아파트 등에 대한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LPG저장소 1개소가 있습니다.  마성농공단지에 있습니다.
  다음 LPG판매소 1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14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소입니다만 가스사용자 시설이 1,217개 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점검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점검을 완료해서 3개업소에 행정처분을 별도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품질검사 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운영중인 주유소 2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검사일시는 금년도 3월 14일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자체로 한 것이고, 내용상에는 없습니다만 6월13일자로 한국석유 품질검사소에서 직접 검사를 해서 한 것이 이것도 결과가 있습니다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유종은 휘발류가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4리터를 채취해서 검사소에서 직접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촉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총 56개사업에 1조6,77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3.5%, 지방비가 13%, 민자가 73.5%가 되겠습니다.
  투자실적으로는 사실상 지금까지 년도별 재원별로 있습니다만 8% 정도 됐습니다.
  년도별로는 지금 96년도부터 지금까지 32건에 1,319억2,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92억1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현황을 보면 국비가 842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382억4,900만원, 민자가 93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국비는 산자부소관,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문광부 그리고 철도청도 있고, 행자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자부 소관은 계획대로 자금영달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변경 등 다소 늦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125.9㎢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5페이지부터 개촉, 폐광지구 단위사업별 투자실적이 나옵니다.
  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총 14개업소에 신청이 15억6,600만원 되었습니다만 대출이 7억9,000만원, 미대출이 7억7,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만 7개업체가 대출되었고 10개업체가 미대출되었습니다.
  대출포기가 9개업체, 연기가 1개 업체 있는데 사실상 대출포기는 담보가 안되어서 사실상 안됐습니다.
  융자조건은 금리는 시중 대출금리로 융자한도는 3억원까지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 융자분과 시 융자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은 저희 시관내에 4개단지에 총 조성면적이 18만4,529평입니다.  
  그중에서 분양대상 면적이 14만3,794평 해서 총사업비가 154억4,500만원, 여기서 보조가 55억2,100만원, 융자가 99억2,400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분양실적은 14만3,794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중에서 분양된 것이 12만9,306평, 미분양이 1만4,488평은 미분양됐습니다.  산양은 다 분양이 되었고, 현재 마성, 가은, 영순이 일부 안 됐습니다.
  총 분양실적은 전체로 말하면 90%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 가동실태입니다.
  총 4개단지에 총 48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동업체가 28개 업체, 휴업업체가 9개 업체, 가동준비중이 2개 업체, 준비중인 것이 9개 업체, 그래서 업체가동율을 전체로 하면 58%, 약간 미흡한 그런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휴업 9개업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양농공단지가 6개업체, 마성이 2개업체, 가은 1개업체입니다.  현재 경영난으로 되었는 것이 3개업체, 경매중인 것이 4개업체, 기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사업별로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저희들이 예산액이 23억7,500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15억7,600만원, 도비가 7,800만원, 시비가 7억2,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2단계 마치고 지금 3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가 3월말까지 해서 1,299명 신청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1,035명을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80% 신청대비 80%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4월10일부터 6월말까지 1,253명이 신청되어서 50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된 것이 40%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청은 많으나 예산관계로 저희들이 다 선발을 못 했습니다.
  추진우수사업으로는 청소년심신단련장 설치, 국토공원화, 시내 보도블럭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3, 4단계 지금 3단계 들어가 있고, 4단계 있습니다만 남은 예산이 4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3억2,9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현황 및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징수내역, 향후대책입니다.
  주차시설현황입니다.
  개소수가 469개소 면수는 4,932개 면입니다. 
  이중에서 노상이 45개소에 1,257면, 노외가 민영, 공영, 건축물부설이 있습니다.
  민영은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207개면, 공영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324개면, 건축물부설은 개인이 건축물에 딸린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413곳에 3,144개면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과년도분이 불법주차단속 건수가 2만4,221건, 금년도에 들어와서 2,274건을 해서 총 26,495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이중에서 부과가 2만6,012건, 징수가 2만4건, 그래서 부과대비율이 76%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입니다.
  체납액이 2억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아울러서 채권확보를 해서 다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구 대창목재소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이 있고, 모전공영주차장이 있고, 철도부지 주차장 이것은 중앙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만1,188㎡ 주차면수는 324면입니다.  이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2개소이고, 철도부지 주차장은 저희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율을 보면은 3개소에 평일이 평균 128대, 공휴일은 185대가 되겠습니다.
  이용율은 평일이 39%, 공휴일은 57% 저조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예산수지분석입니다.
  위탁운영이 2개소가 있고, 철도부지 주차장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을 보면은 99년도에 96건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지출액이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2건을 처리했습니다.  폐차가 28건, 자진처리가 24건, 그리고 현재 처리중이 44건, 고발이 25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6월26일까지 29건이 발생되어서 자진처리가 11건 되었고, 처리중이 18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단방치 차량 발생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세금, 과태료, 할부금 체납으로 해서 정식으로 폐차할 경우에 한꺼번에 거액을 내 놓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차량 대파시에 사고현장 또는 정비업체에 방치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 차량을 구입하고 이전을 아니하고 운행하다 방치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저희들이 증거를 확보하고 견인을 하고 또 자진처리명령을 내리거나 소유자가 확인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 진입로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불정동 클레이사격장 철길 건널목에서 사격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5,000만원, 사업량은 2km, 폭은 노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차년도로써 6억2,5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해서 용역을 하고 심의회를 거치고 6월말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계약을 7월중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6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준공은 내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청산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 7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지방공기업 감사원 특별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해 10월 28일자로 행자부 지방공사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개혁을 시달받아서 사업선정이 부적정함으로 공사 청산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다시 11월달에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 폐지요구를 받았는데 적자액이 28억5,900만원으로 수익개선이 없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15일자로 공사청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99년도 작년도에 시의회 의원협의회때 청산계획 보고를 하고, 3월 12일자로 공사 해산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자 청산업무 시의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6월 7일자로 재산매각공고를 해서 작년도 12월 16일자로 잔여재산 처분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은 시유재산으로 귀속하고 기계설비는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4월 19일자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했습니다.
  4억3,200만원하고 5월 9일자로 기계설비매각계약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자로 토지, 건물 및 부속설비 등 잔여재산 현물은 공사에서 문경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재산처분현황은 총 낙찰금액이 1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및 부속설비, 그러니까 토지, 저장고, 공장은 문경시로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업무는 정기예탁금반환 소송 업무가 상주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가공료 미수금이 2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이 있는데 정기예탁금반환청구소송은 4,900만원 원금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가공료 미수금은 2건인데 1,714만1천원 이것은 김병초 옛날에 도시개발공사 기술부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 캔류 골뱅이하고 복숭아 유체재산을 가지고 가압류해서 저희들이 강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농산이라고 공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87만2천원 이것은 생산과정에서 기계하자발생으로 저희들이 물품은 생산하고 판매가 안되어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손이 불가피하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3건이 종료되면은 저희들이 청산결산업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작성을 하고 또 청산종결등기 및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끝나면은 경상북도지사와 행자부장관에게 청산종결 보고를 하도록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 일동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 배부된 감사자료 페이지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 페이지별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박응화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3페이지에 고요휴양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응화 위원    4억9,600만원 있는데 지금 휴양단지를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휴양단지는 활공장 올라가는.
박응화 위원    활공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활공장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활공장.  휴양단지가 활공장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휴양단지를 지금 활공장으로 생각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요지구에 당초 우리 개촉지구 계획에 휴양단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활공장가는 진입로 입구입니다.
박응화 위원    예.  그런데 그 입구가 골짜기가 휴양단지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런데 휴양단지가 오히려 밑에 골짜기가 내 상식으로 휴양단지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내려오면 지금 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게 진입도로는 휴양단지 진입도로 명칭으로 해서.
박응화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활공장 가는 다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밑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휴양지라고 하면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입니다.
박응화 위원    그럼 전번에 우리 가서 업무보고받던 그 일대 전부를 포함해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체다입니다.
  활공장까지 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예.  그것은 잘 알았고,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전반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관광지 개발을 한다.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지역에 관광지 개발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즉 이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예를 신문같은데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경북자체 지방지에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어느지구던 경인지구 사람들이 몰려와야지 거기 지역개발이 옳게 됩니다.  경인지역 사람들이, 특히 관광지 가면은.  
  이래서 좀 중앙지에 국민들이 많이 보는 중앙지에 좀 폭넓게 이것을 상세하고 폭넓게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지역에 어떤 관광사업이 들어왔을 때 무슨 혜택을 주고, 어떻게 어떤 자금이 있다. 
  싼 저리로 줄 수 있는 자금이 있다.
  또 어떻게 어떻게 어떤 자금이 있다. 또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것을 좀 명시화시켜서 중앙지에 보도를 하면 경인지역 쪽에서 상당히 사람이 지금보다는 많이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이나 우리 지역경제과장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요?
  지금 서울 경인지역에 가면 모르고 있습니다.  큰 사업이나 큰 회사 그런데는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20억, 30억, 100억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경에 무슨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경북에서만 알고 있어서 과연 얼마나 여기를 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하면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세출불용액 현황에 지금 농공지구 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행정착오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너무 과다하게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억8,50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해서 예산 집행이 안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입니다.
  또 예산은 철저하게 어떻게 산출해서 어떻게 사용한다.  이것까지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관계자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도 편성이 지금 가능합니까?
  우리 시에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에 예산신청한 청구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시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불용액을 한다는 것은 이것 지금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두영 위원    이것을 지금 불용액 현황을 세부적인 내용을 그러면은 농공지구 차입 원금하고 농공지구 일반운영비하고 여기에 대한 착오내용을 상세하게 감사위원회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예산은 당해년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보충자료를 위원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당해년도 다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생겨도 잘못되는 것이고, 이것 우리 문경시에 보면은 예산을 하는 것을 보면 사고이월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뭐 다음년도 예산에 어떤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시가 잘못하는 겁니다.
  당해년도 다 사용하도록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보충자료를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이두영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세출 불용액이라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주먹구구식에 우리의 예산을 다룰 때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근거를 소상하게 해서 빼 주십시오?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지역경제과장 보충자료를 상세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해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뭐 제품품질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차질이 없지요?
  정품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유가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이 없나요?
  이 유가가 우리시가 다른데 보다 비싸요?
  경유, 석유, 휘발유, 그외 다른 것도 그것이 충청도쪽으로 새재 넘어서 하고 의성쪽으로 시 관내만 벗어나면 가격의 차이가 난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이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조사를 안 해 봤던가요?
  정류소에서 나오는 금액, 그러니까 기름을 받는 금액은 동일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윤석 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누구나 그런 것은 사실상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전부 일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것을 정류소에서 나오는 단가는 거의 같을 것이고, 혹시 거리상에 운임이 더 붓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서 리터당 규격품이 나가되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좀 비교를 해서 각 주유소마다 금액차이를 비교해서 좀 상세하게 뽑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자료 제출을 해 달라는 것이죠?
양윤석 위원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주유소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양윤석 위원    인근 주유소 그러니까 우리시와 인접한 곳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유가가 최고가격이 정해져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유가는 자율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월1일날하고 2일날 주유소 유류판매가격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휘발유 괴산 음성, 문경, 예천 이렇게 세군데를 했는데 문경하고 예천하고는 같고, 괴산은 최고는 1,239원, 우리 문경, 예천은 1,243원, 최저는 1,169원, 문경, 예천은 1,155원 이렇게 약간 최고, 최저다 높고 낮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비교해서 타 인접지역하고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휘발유나 등유 가격차이가 이것 역시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역시도 가격의 차이가 좀 나는 것을 보면은 어떤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알기로 품질은 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품질의 차가 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불량이고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경무 위원    그래 여기 저들이 어디입니까?
  불정주유소에 가면은 기름을 나도 수시로 넣지만은 거기가 아주 월등히 싸요?  그래서 너무 싼 원인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가 어떤 휘발유 같은 것이 가격의 차이가 있어도 지금은 뭐 어떤 거기다가 다른 예를 들어 물을 넣는다던가 그런 것은 없지요?  절대로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가격이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은 가격자율화로 되었고, 지금 현재 외상으로 할 경우에는 좀 비싸고 현금으로 하면 좀 싸고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이것이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4페이지에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문경온천시욕장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상당히 매각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제도 종합온천장 기공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변화가 되는데도 시에서 온천장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실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온천장 매각 입찰공고를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냈었습니다만 응찰자가 사실상 협의는 많았습니다만 응찰자는 없었습니다.
  응찰자 없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때에도 우리 온천시욕장을 제외하고 종합온천장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매입할려는 사람들이 종합온천장을 건립하면은 우리 시욕장이 과연 장사가 되겠느냐?는 우려감 때문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상담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여타 다른지구 온천과 같이 원탕의 개념을 도입해서 저들이 시욕장은 원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정확한 계획은 안 잡혔습니다만 종합온천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온천장이 내년초, 연말이나 내년초 개장이 되면은 개장이후에 과연 손님이 계속 오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개장이후에 매각할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온천매각계획을 시에서 철회를 하고 계속해서 시욕장을 원탕으로 시에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원탕에 대해서 매각계획은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온천장을 개장하고 난 이후에 변화를 봐서 매각할 계획을 다시 매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화 위원    제가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우리가 보면은 조례상으로 보면은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서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월급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시에서 일방적으로 100만원 주고 싶으면 1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싶으면 200만원 주고 이런 식이냐?
  이런 얘기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1년, 2년 그냥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에서 운영하는 동안에.
  그런 것 아니예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 일당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우리 예산 세우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면 시간외가 더 필요하고.
박응화 위원    그것이 온천장 근무자들에 대한 규정이 뭐 어떤 것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까?
  월급을 얼마 주고, 일당을 얼마 주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온천장이라고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러면 내가 묻는 말은 그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 주느냐?말입니다.
  고용직으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일일 인부로 보느냐?
  일일 인부로 해서 일당제로 해서 주느냐?
  이런 것이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전혀 없이 그냥 시에서 운영한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소리지, 어떻게 시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느냐?
  좌우지간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것 한동안에 우리가 매매한다. 이러니까 좀 소홀히 해서 상당히 오는 사람한테 거부반응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온천장이 더럽다든지,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말은 안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확고부동한 보장이 없고, 임시직으로 그런식으로 끌로간다면은 이 온천장으로서의 모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제로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현재 근무하는 사람도 무엇인가 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그랬을 때 목욕탕 운영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고, 또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원칙을 정해서 규칙을 정해 놓고 무엇을 해 줘야 되지 우리가 의회입장에서 볼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냥 시에서 운영합니다. 하는 식입니다.
  그럼 그사람이 소장이라는 사람이 직급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어떤 의미에서 어떤 차원에서 월급을 주는 것인지, 일당을 주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는 안되지 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의해서 각종 수당이 나가고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박응화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예산지침상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시 공무원 어디에 해당하느냐?
  관리소장은 어느 직급에 해당하고, 예를 들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급에 해당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나와야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을 해도 그사람 무엇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무작정 예산편성에 의해서 준다.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 이런 얘지지, 내 얘기는.
  소장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몇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준다든지,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주고,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전혀 아무런 규정없이 도시개발공사 우리 분명히 조례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것을 전환을 시켜줘야지요?  어디로, 시에서 거기에 맞는 무엇을 해 주라는 얘깁니다.
  그냥 무작정 시에서 운영한다.  이런 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것을 좀 다소 그것 하더라도 과장님이 새로 가셨고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좀 잘 해서 그것에 맞는 무엇인가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5페이지에 문경시도시개발공사 청산지연 이렇게 해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은 공장내부에 기계는 매각하고, 지금 토지, 저장고, 공장은 문경시로 이전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집만 안고 있는 이런 것인데, 아무 소득도 없는 그런 부동산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시에서 정리를 할 계획인지 그 방향을 좀 알려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위원장 추정호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건설국장입니다.
  부지가 사실상 있는 것을 저도 활용방법을 여러방면으로 지금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협소한 농업기술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구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기술센터가 응달이고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그쪽에 포장도 많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름대로 중앙 건립비 지원관계도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장 어떤 안이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방안을 저들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기술센터 그쪽으로 이전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도 현지에 연구단지에 한번 가 봤을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 부지를 매각하고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연구소하고 농장하고 지도 기술센터하고 가면 기술센터에 볼일 보러갔던 것이 현장교육이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거시적인 장래를 볼때에 거기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타당하지 않으냐?  이래서 국장님 뭐 개인적인 뜻에 그런지 우리시에서 대체적인 계획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도 그 현지에 갔을 때 그렇게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현지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사를 기술센터에서 그냥 교육만 하기 보다는 농민들이 그곳에 가서 실제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산교육장, 그런 것이 되면 우리 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계획이 안 되겠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럴 용의를 가지고 계시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저희들 1차 검토를 해 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문제는 센터를 옮기는데 자금입니다.  건립자금.
  자금 확보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들 시비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기존 부지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청사 건립비를 중앙에 더 지원 받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자금은 지금 벌써 중앙에서 각 시군 센터 건립자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차기년도 2002년도 계획 정도로 해서 다시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매각하는데도 어떤 특정 개인 한사람한테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분할해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분할해서 어떤 특정 개인들한테 매각하는 방법, 여러 가지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만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한번더 저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공단지 전반적인 농공단지 조서를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이게 무리하게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농공단지가 가은, 마성.
박경무 위원    4군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4개소가 있습니다.
  산양은 제일 처음에 되었고, 마성도 그렇고 전부다 다른 사업과 연관되어 가지고 조성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분양이 일부 안되었고 했는데 어떤 저희들이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다시한번 처음부터 다시한번 검토해서 분양이 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가은농공단지 역시도 현지 답사를 하고, 아까운 농토를 이렇게 훼손을 해가면서 어떤 적지가 아닌 농토를 너무 지나치게 훼손을 한다.  이래서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적지가 아니면서 농공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이런 의구심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고보니 농토를 잠식해서 했을때에 현재로 봐서 역시도 농사도 짓지도 못하고 거기는 잡초만 우거져 있는 곳입니다.
  이러할 때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제3의 제4의 농공단지 영순농공단지 역시도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영순농공단지도 지금 다 준공이 되고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거의 입주 다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는 8개 블럭인데 6개 블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지여건이 좋아서 영순농공단지는 오폐수시설관계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곧 다 완료되지 않느냐?  지금 2개 블록이 안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역시 가은농공단지 우리 농지를 이용해서 결국은 저렇게 해 놓고, 저기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공단지 분양, 아까 박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동에 따른 중소기업 유치 이것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가 이게 조성을 계속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를 지역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관한 문제, 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 처리를 우리 문경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서 농공단지에 나오는 폐수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시설 자체는 우리가.
○위원장 추정호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우리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가은농공단지 입주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받고 했는데 사실상 곤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입주하도록 권유, 권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애초 지적하신대로 당초 우량 농지를 잠식해서 거기에 대체 농지조성비도 부담을 하고해서 분양단가가 높아졌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기적으로 IMF 등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들이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들시에 농공단지가 4개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시군 비교해서 결코 농공단지 수가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4개 정도되면 가장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조성시기가 단지 조금 맞지않아서 입주업체가 지금 현재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직막에 말씀하신 영순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 문제는 저들이 1차 처리는 공장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해서 그 물이 영순이면 영순소재지 의곡리 소재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류되는 지점, 그러니까 무라이 들어가는 지점까지는 농공단지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마 우리 하수도 우오수분리관 사업비 이 사업비로 해서 영순소재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시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은 이 4개 농공단지에 오페수처리 관계는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실지 산양농공단지는 기 들어와 있고, 마성농공단지는 지금 민원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문경, 마성 하수처리장을 마성 신현리에 설치하면 역시 이것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은 처리장은 가은농공단지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가은처리장이 되면은 역시 가은농공단지 내에 처리도 2차 처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전지구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가 가능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1차 처리는 자체내에서 해결을 하고, 2차 처리과정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 특별법 제25조에 보면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농림수산물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의 종업원 훈련에 대하여 우리가 뭐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시 제가 관계법령을 보고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것, 보조금이 지원이 되거나 또 융자 지원이 되는 한도액은 물론 공장시설 규모의 따라서 우리가 융자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도 우리가 되요?  지금.
  농공단지 조성법 제22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조라든가, 융자지원이 되는데 보조도 될 수 있는데, 물론 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이면 어떤 공고시설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 외에 보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반시설은 보조가 다 됩니다.
박경무 위원    기반시설은 보조가 되고, 나머지 어떤 공장시설에 대한 것도 역시 보조가 되는 것이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특정시설에 대해서 농공단지 입주하는데 대해서는 일부 보조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보조되는 것이 어떤 품목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품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 그러니까 공장에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이외에 사업에 대해서 보조된 내용은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27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생산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수의 계약을 확대하고, 수출의 지원 및 개별화 및 촉진 등 필요한 조치를 우리가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여러 농산물 관련 제품에 대해서 저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홍보하고 있는 그 자료도 좀 보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홍보가 되고 있는 자료 역시 농공단지가 우리지역뿐만 아리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또 우리가 정부정책사업으로서 사실은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면서 우리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업체겠지만 어려운 그런 여건속에 생산을 해도 판매가 지지부진하고 또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사업체지만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은 그 업체마다 선별을 분석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관계, 홍보하고 또 이 제품을 관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반적인 농공단지 조성을 본 위원의 질의에 계속 우리가 4군데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농공단지를 더 이상의 현존하고 있는 것 외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현재로서는 아직 더 추가지구를 한다는 것은 계획구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분양이 덜 된 곳도 있기 때문에 분양에 우선 분양유도를 치중하고 이것이 분양이 다 되고 나면 다시 더 추가지구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추가지구는 어찌되었던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농공단지 지구수가 적다고 이러는데 어찌되었던 다른 지구와 비교를 해서는 안되고, 현재 현존하고 있는 지구마다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미 분양된 것, 이런 것 등등을 두고 계속 지구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 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앞으로 현재 더 추가계획 추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농공단지 제품관계입니다.
  일부 건설자재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어떤 수조라든지, 특정한 이런 일종의 제품들은 저희들이 다른 회사보다 다른데에서 일반 지구에서 생산되는 것 보다 우선해서 관급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 되요?
  이게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이 건설분야에 대한 기자재 무엇입니까?  자재같은 것, 이것은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은 국장님 절대적으로 이것은 관심을 더 주시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관심을 더 주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리고 또 타 제품 역시도 어떤 중앙이나 관계 어떤 대단위 기업 같은데 필요로 해서 하는 그 자재는 아마 최대한 관계기관에서도 관계 부서에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당부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았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추정호  9페이지, 10페이지.
  박응화위원.
박응화 위원    박응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 기준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응화 위원    80억 내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에 따라서 융자한도가 틀리고, 지원대상도 또 틀립니다.
  지원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박응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80억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응화 위원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럼 8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유통단지 할 것 없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시장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80억이 한도인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박응화 위원    하나도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다른데 임시시장 설치 5억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없고, 세 번째 있는 점포시설 개선에 대해서 2건이 뒤페이지 1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지원되었는 것이 나머지는 없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래 이런 것이 물론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시의 행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농공단지라든지 무엇이 하나 들어와서 무엇을 할려고 그러면은 막상 시청에 들어가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 보다도.
  그래 이런 것도 하나의 지원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야지 우리지역에 와 있는 기업이 살아남고 기업이 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인데, 물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애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담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의 어떠한 노력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지원사업 뭐 이만큼 많이 따 놓고, 결과적으로 소용이 없으면 헛일 아닙니까?
  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지역경제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우리가 최대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안 가지면 안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묵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썩히는 것 아니라요?
  그래 놓고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를 정말로 이것을 해서 꼭 도와 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던지 이 양반이 이것을 타서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와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응화 위원    그래서 좀 잘 해서 이것 될 수 있으면 이런 지원금이 활용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 물론 박응화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아닌 이것은 좀 이 내용자체가 문경에 보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역시 관광권에 대한 저 위에 박인원씨가 호텔인가 무엇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 위에 과거에 박시환씨가 가지고 있는 2,000평 유스호텔인가 어떤 부지선정이 호텔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땅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정지로 호텔부지 예정지로 되어 있는 땅이 지금에 와서 호텔을 지을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고 있더라는 것은 그 원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박시환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2,000평이 좀 안될 겁니다.  1,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박경무 위원    1,900몇평이라고 그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문제는  뒤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 소유자들이 절대 매각이라든지 우리 개발계획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어서 과수원을 제외하고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뒤에 것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과수원 2필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꼭 호텔을 개발할 사람이 있으면은 뒤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매수 청구를 한번 하시오.
  몇번 청구해서 땅을 팔지 않겠다고 우기면 개발을 하자.  현재로서는 뒤에 호텔부지가 과수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그것이 개인 사유지라는 것은 안그래도 거기가 세트장으로 인한 관광객이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을 때 어떤 소유를 하고 있는 지주들은 역시 그냥 있어도 땅값이 엄청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구가 될 것이고, 더군더나 개인이 사이에 들어서 그 땅 내가 필요하니까 파십시오? 하는 것은 이건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건 무리가 따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맞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럴 때 그에 대한  대책은 별 방법이 없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시에서는 사실상 법상 문제가 아니라 권유, 권장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법상으로 수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박경무 위원    수용은 안되지요?  개인 사유지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투자자가 나타나면 건물이라든지 투자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저들이 소유자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좀 될 것 같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되겠구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걸려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
박응화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관문에 과수원 옆에 호텔부지 1,600평에다 그 뒤에 과수원 3,000몇평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하면서 호텔부지로 지정해 놓은 것 뿐이지 1,600평에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건축법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맞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으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그렇다면은 굳이 그것을 사서 3,000평을 사 넣어야지 호텔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는 이것은 좀 맞지 않잖느냐?
  우리가 지금 빨리 개발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600평에 호텔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서울시내 1,000평 안되는데도 호텔 얼마든지 짓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차후로 호텔은 우선 앞에 지어놓고 다음에 그것을 추가로 사 들여서 또 거기다 세울 것 있으면 세우면 된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안 사 넣으면 안 된다.  그것을 포함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 우리 시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납득이 안 가는 얘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부지로 전체가 사유지하고 현재 박사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다 호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면적만 가지고 호텔이 가능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단 앞에 사람이 아니라 뒷 사람도 호텔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체를 다 묶어서 하자.  안 될 때는 민원이 없도록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호텔을 짓는다면 뒤에 과수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 우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호텔을 개발할 사람이 있으면 뒤에 땅을 매입하도록 권유, 권장해 보고 최대한 해보고 당신이 땅을 안 팔면은 앞에 집을 짓겠다는 그런 약조가 있다면은 앞에도 가능합니다.
박응화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에 호텔을 먼저 지으면 뒤에 땅임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기까 문제를 삼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다 편리한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데 우선 제가 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관문에 그 많은 사람이 와서 쉬어 갈 곳이 없어서 다 수안보로 넘어 갑니다.
  그럼 지금 당장 아쉬운 것이 잠자고 먹는데입니다.  먹는 것은 그런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앞이라도 세워 놓아야지,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뒤에 사람이 법적으로 무슨 이의를 제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사람이 앞에 1,600평 땅 사서 짓는데 과수원 자기가 팔아라고 해도 안 팔아놓고 이제와서 앞에 왜 집 짓느냐는 말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제 생각인데 누가 짓든 호텔을 지을려고 들면은 1,600평이라도 아무런 법상 지장이 없기 때문에 허가해줘서 빨리 짓도록 만들어 주자는 얘기라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사람이 짓던 앞에 사람이 모자라서 사서 짓던 하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요?  그럴 계획으로 그것을 빨리 짓도록 해 줘야 우리가 관광지인 문경에 와서 정말로 와서 차만 타고 왔다가 세트장 한번 보고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 지역에 무엇인가 먹고, 자야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우리가 주선을 해서 좀 될 수 있으면 제 생각같아서는 국장님이 호텔을 우선 1,600평 짓고, 뒷 문제는 추후에 하자 이겁니다.  앞에 사람이 사 들이든, 뒤에 사람이 짓든 그런 방법을 택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개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국장님 그리고 추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2,000평에서  25평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박위원 말씀따나 정말 이 지역에 자본주들이 돈이 있어도 여기에 투자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 질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법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줘야 될 겁니다.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역시도 그분들이 호텔부지로 어떤 평수에 제한이 있더라든가 이러면은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나 2,000평이 되는 대도시로 비한다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을 필수적으로 우리 자체내에서도 따라 다니면서 좀 만들어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건립 예정자가 몇 분 나름대로 상담은 간접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여러군데서 구두로 또는 구상만 가지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구체적으로 나서면은 저들도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떻게 다 각도로 해서 본인의 의사가 확실히 짓겠다. 이러면은 1차적으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해서 가능하면 호텔부지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도저히 본인의 의중에 달렸겠지만 본인이 2,000평이라도 나는 지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것 우리시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도록 해요?  그것 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바꾸던지 어떻던 가능한 데로 풀어 보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떤방법을 해서든지 우리는 민자가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권고해서라도 해야 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국장님 전 관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호텔이고 뭐고 3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층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문에 땅값은 부지값은 비싸지요?  3층을 짓는데는 많은 돈을 들여서 3층까지 밖에 못 짓기 때문에 많은 땅을 흡수하라고 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땅값에 많은 돈을 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도 바로 거기에 연관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00평이면 4,000평 그것을 다 흡수해서 거기서 호텔 다 지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층수를 3층밖에 못 짓는데 그 넓은 땅을 3,000평, 4,000평씩 사서 지으라고 하면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적은 땅에 3층을 지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개발이 되지, 우리가 뭐 여기는 호텔부지로 했으니까 여기는 이것이 다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적용하다보면 개발이 안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 본인들이 민자유치를 투자할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역시도 너무 지나치게 어떤 제약을 제한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참 국장님 이런 말씀 죄송한 얘깁니다만 우리 문경시 저쪽 오성아파트 132세대 그분이 이제는 여기서 고생을 하시다가 참 이제는 만나보지 못하는 길을 갔습니다만 참 그런 일들 등등을 우리는요 시 예산이 그런 것은 손실이 가더라도 그런 것 준공검사도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것요 대국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법이 원칙이라는 것이 법은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현대건설 저쪽 무슨 현대입니까?  저쪽 뒤에 현대에서 지은 현대산업인지 그 분들이 그분들 역시도 여기와서는 다시금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까지도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는 여기는 안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함창이나 상주가면 그 사람들이 되요?  됩니다.
  이래서 좀 어렵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되면 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서 손수 그 집행부서에서도 담당 계장이고 과장이고 이 서류 들고 다니면서 앞에 서서 뛰어 줘야 되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들이 우리내들이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일을 계속해서 몇일이고 매달려서 뛰어봐도 결과는 없는 것이라요?
  국장, 과장, 계장님은 다 해준다는 얘기를 하지요?  밑에 담당계장에서부터는 원칙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라. 원칙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건축법은 이 악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악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을 고여있으면 썩는 것 아닙니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가 손수 민원서류 들고 다니면서 해 줘야 되요?  
  좀 어찌되었던 당부 드립니다.
  고생되시지만 그렇게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은 박경무위원님께서 원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다 못 따랐습니다.
  사실상 건축법도 물론 악법이지만 저들 건축주 몇 사람보다는 우리 입주하는 다수의 입주세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솔직히 법을 정하는 겁니다.
  건축주보다는 입주자인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성아파트 문제는 사실상 사유지 사유시설에 접해있는 대지문제라든지 이것은 저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고 넘어가야 되지 그것 이외에 시설도 미비하고 추후라도 보완 가능한 것은 조치를 하면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이해가 갑니다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성아파트 132세대에 처음에 길로 논할때에 측량을 어디서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측량관련 부서협회에서.
박경무 위원    지적공사에서 했지요?
  그럼 지적공사에서 오류로써 측량이 되었을 때 이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오류라면 당연히 측량한 사람이 지어야 되지요?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지적공사는 그것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한국지적공사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은 오성아파트가 길을 측량해서 자기가 측량해 준대로 담을 쌓았던 것 아닙니까?
  뭡니까?  옹벽을 쌓았던 것 아니라요?
  옹벽을 쌓았는데 우리시에서 지주가 우리도로를 점유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터를 가지고 안으로 더 들였던거라요?
  2m인가, 3m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 이것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부체납으로 해서.
박경무 위원    기부체납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의 소유를 우리가 임의로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잘못 한 것 역시도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라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점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수용을 했는데 결국 가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손실이 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약자입니다.  업자가 약자라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잘못해 놓고 결국은 기부체납으로 해서 해라.  안그러면은 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억울하게 그분들은 당하고 있는거라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게 뭐 지적공사서 측량을 잘못 했는 것인지 아니면 측량은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시공할 때 옮겨서 시공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쪽에는 도로인데 거기 안 그래도 터가 적은데 자기 땅 안으로 측량해서 2m안으로 측량을 해서 옹벽을 친다는 것은 그 기본 상식적으로 자기 땅을 시청으로 더구나 좁은 땅을 그렇게 내어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추정호  박위원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주택과소관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한번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위원장 추정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9페이지 10페이지 아까 거의 끝났지요?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스시설, 열관리업체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여기 11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면은 조업정지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 지적내용이 안전관리책임자가 상주되어야 되는데 미상주 되어 있고, 그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의무준수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업정지,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주유소 품질점검 실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도 별로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투자실적에 보면은 '96, '97, '98, '99 작년도까지 실적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감사하는 과정에 이렇게 볼때는 우리 당초 투자계획이 중앙재원이 제대로 되는지, 우리 지방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대비가 되도록 그러면은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가 당초 지역특화사업에 30억이다 그러면은 당초계획도 30억인지, 이것이 대조가 되도록 그런 자료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럼 이 자료는 언제까지.
  감사기간 끝날때까지.
이두영 위원    감사기간내에.
  혹시라도 중앙 어떤 재원은 다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이러니까 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빠른시간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자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페이지.
  안 계시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 및 분양실적, 입주업체 가동실태, 휴업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분야별, 사업별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차시설 현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 금년도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에서 경제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일단 금년도에는 4단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 4단계 지금 4단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3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3단계.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3단계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3단계 9월말까지입니다.
박경무 위원    9월30일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그것이 3억2,000만원이네요?  예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산이 3, 4단계가 당초예산에서 4억1,700만원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경예산에 실업대책으로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내려오면은 금액은 미정입니다.
  내려오면은.
박경무 위원    금액은 미정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4억1,700만원하고 그 금액하고 3단계는 현재 3억9,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3억9,2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 나머지 금액하고 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4단계가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현재 9월30일까지는 3억9,200만원이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나머지 4단계는 아직 미정이고, 얼마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될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경무 위원    글쌔 이로 인한 농촌이 일손이라든가, 기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로 인한 농촌에서도 문제가 따르고 있다.  인력난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말썽이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금년도에는 그럼 4/4분기로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어차피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어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차시설 현황 및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내역,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 갑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페이지.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공영주차장이 제3공영주차장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뿐인데 옳게 되는 것은 이것 하나뿐인 것 같은데 이것 진입로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순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주차장에 들어가기가 불편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중앙에 중앙선을 끊어서 다시 표시를 할 수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거론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거론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할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떨 때 보면은 급하고 바쁠때는 위반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노란선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고, 노란선을 넘어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윤석 위원    불편 때문에 더 활용을 못할 수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차할려고 그러면은 영순쪽에서 나오면은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 이용율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 이것은 다시한번 협의를.
양윤석 위원    좀 고려를 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필요하면은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선을 좀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추정호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반을 하니까 백차가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킬려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다시한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추정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페이지입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방치차량이 어떤 처리과정이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무단방치차량을 조치하는데.
박경무 위원    조치과정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과정이 처리절차에 나와 있습니다만 소유자 확인을 해서 소유자가 확인되면은 저희들이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리고,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자진처리를 안하면은 강제 폐차, 직권말소 그런 절차를 치하게 됩니다.
박경무 위원    공고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5일 됩니다.
박경무 위원    15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점촌 관내에 지금 방치 차량이 대충 대수가 몇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따라서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수시로 발생되고 합니다.
  저희들도 주민이 신고하거나 저희 시에서 시정순찰 때 발견되어서 하거나 또 저희들 자체로 확인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현재는 29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발견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안 한 것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대충 그래도 우리 문경시 관내에 방치된 차량이 대충 눈에 다니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거든요?
  이래서 대충 그러한 숫자는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 파악된 것이 29건으로 그렇게 됩니다.
박경무 위원    몇 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29건.
박경무 위원    29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이것은 6월 29일까지 그렇습니다.
  29건을 발견해서 처리한 것도 있고, 처리중인 것도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저쪽에 모전동에 대동아파트인가 제가 들어도 기억이 빨리 안 나는데 그 밑에 지하주차장에 오래도록 1년이든가, 얼마 방치된 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것을 조치하는 신고를 몇 번해도 처리가 되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내용을.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클레이사격장 진입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페이지.
  박경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사격장 진입로 공사 추진현황이 말이죠?
  이 공사현황이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이것이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위원장 추정호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핵심사업 그러니까 법정도로 이외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몇가지 몇 개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고요휴양단지 진입로라든지, 클레이사격장 진입로는 비 법정도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자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폐광진흥지구내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거기도 기술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개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옛날 대성골.
박경무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  문경시도시개발공사 청산업무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양윤석 위원    넘어 갑시다.
○위원장 추정호  예.  안 계시지요?
양윤석 위원    예.  없어요.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과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와 농정심의회,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1999년도 12월 31일로 폐지되었고, 지금 위원회 운영은 농정심의회와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서 영농법인체 중복지원,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완화, 귀농자 영농지원 정착금 상향조정, 그리고 육묘공장 설치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영농법인체 중복지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지원에 있어서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는 바 유관부서간 협조 부족으로 일부 농업법인체에 집중 지원됨으로 인하여 일반 농가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 농업법인체 부실화 우려가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농업법인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강화하고 농업법인체 지원에 있어 우수법인만은 선별 지원하여 지원조건을 강화하였고, 농업법인체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99년도 말까지 법인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농업관련 부서에 지원현황을 통보해서 사업성 검토시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시 농정심의회의 공개 심의로 중복지원을 사전 차단하고 농정심의회의 심의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6조 2항에 의거 시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내용을 공지하고 사업담당부서에 열람토록 하여 부실화된 법인체 지원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종합경영자금으로 융자지원으로 제도가 바뀌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준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완화입니다.  지적사항은 준농업지역내 각종 행위제한이 엄격하여 주민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니 준농업지역내에서 음식점시설 설치 등 각종 영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의 완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현행 법률 규정내용으로 97년도 9월 1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준농림지역안의 농지에는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현행 농지법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100㎡, 진흥지역 밖에서는 500㎡미만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의 집행은 도시과 소관으로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 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만 7쪽에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6월 26일날 건교부의 국토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서 시군 조례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잠정 유보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귀농자 영농정착지원금이 1세당 2,000만원이 융자지원되고 있으나 융자금이 적어 신청자가 적은 실정이므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99년도 2/4분기 농림부 현장농정 점검시 자금지원 최고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으나 귀농자 영농정착자금은 귀농 초년도 운영자금으로 당해 년도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장 지원사업은 농가의 노동력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있어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사업임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봄철 이상 기후에 따른 모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개소로서 99년도에 1개소, 2000년도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2개소를 북부권에 1개소, 남부권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읍면동별 지급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그리고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자녀학비같은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나 이통장자녀학자금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을 당해 학생에 대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농업인 선정기준은 농업인은 경지규모 10,000㎡미만, 그리고 기타 위에 준하는 농업인 및 년간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입니다.
  그다음에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에 대한 선정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읍면동별 지급실적은 총 337명에 7,800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귀농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방법 및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99년 1월 1일이후 귀농하고 3일이상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금년도에 5,900만원입니다.
  최고한도는 가구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지급방법은 귀농창업자금 신청에 귀농창업자로 하고 창업대상자 확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시에서 하고 지원대상자 대한 영농교육 그리고 사업추진 및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귀농정착지원금 지급내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지전용허가 기준 및 신청, 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시장은 2,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6,000㎡미만이 시장이 전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은 전용되는 농지가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농지전용 면적이 과다하게 전용되지는 않았는가, 집단화된 농지로서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 우려 등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유무를 판단하고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행위 허용범위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3,000㎡미만,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주택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밖의 허용면적입니다.
  공동주택 7,500㎡이하, 기숙사 1만5,000㎡이하, 숙박시설 등 500㎡이하입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지전용허가 면적은 금년 6월말 현재 총 32건에 5만9,000㎡입니다.
  공공부문이 11건에 2만7,000㎡이고, 민간부분은 21건에 3만2,000㎡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재배기술을 실천하여 안전한 쌀 생산과 벼 농사에 있어서 환경농업을 정착,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시 가은읍 전곡리 외 3개동입니다.  면적은 38ha로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해서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대상농업인은 대상지역내에 토양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기준 이상으로 환경농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0㎡이상 농업인입니다.
  보조금 지급액은 52만4천원 ha당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잔류농약검사 결과 및 토양검증결과 모두 적합하면은 100% 지급합니다.
  사업지역 및 농가수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별 지원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70%를 융자지원하고 농업인은 1억원까지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와 수출업체는 2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합니다.
  이자는 연리 3∼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기금의 지원실적은 92농가에 20억2,900만원입니다.
  99년까지는 1농가에 15억8,100만원, 금년도에는 11농가에 4억4,8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의 관리는 도지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벼 육묘공장의 운영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공장은 노동력 부족 농가 및 육묘실패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건전한 묘를 공급함으로써 벼농사의 안정성 확보 및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경영성과는 총 352ha분의 육묘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점촌위탁육묘장 2000년도에는 마성 새재육묘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경영분석을 보면은 조수익이 2만3,500상자를 파종했을 때 4,700만원이 조수익이 발생하고 생산비는 3,713만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약 977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의 손익분기점은 약 1만8,000상자 그러니까 90ha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에 하반기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산양면 과곡리 산양위탁영농회사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확보시 2,4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육묘공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적한바와 같이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예산확보에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물벼 수매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매실적은 작년도에 6만7,750가마로서 건조수매벼의 약 30.4%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물수매벼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노동력 절감에도 크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1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점촌농협 산물벼 수매시설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2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준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완화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준농림지에 전번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우리시자체로 조례를 제정할려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국장님 답변 하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 저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해서 예고기간도 지났고, 위원님들께도 기 조례개정의 취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다 지나고 나니까 다시 난개발방지 관계에 대해서 또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 사실상 필요없게 되는 겁니다.
  7페이지 상단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서 조례제정이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은 현행 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이 되기전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준농림지역도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 전에는 녹지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라. 이래서 용적율도 사실상 100%, 건폐율도 200%까지 강화해서 관리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불필요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앞으로는 그 준농림지역이 폐지되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폐지됩니다.
  녹지지역으로 합쳐집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실제적 특정지역으로 가보면은 이 규제를 받아서 사실 건물을 지어 놓고도 그냥 숙박업이나 음식업을 못하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시에서 관광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관광지에 오면은 음식점이 있어야 되고, 숙박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경 팔경지역 내에도 보면은 그 어떤 그런 규제를 해서 실제 건물은 지어 놓고 업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번에 간담회에서 우리시 자체로 지역에 맞는 실정으로 개정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이것이 더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지금 유보상태로 나와 있는데 이런 지역에 기 건물을 지어 놨는데 이런 규제에 걸려서 음식점을 못하고 숙박업을 못하고 있는데는 우리 그럼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줄려면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꼭 규제에 막혀 있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난개발 가장 심한데가 한강수계, 대구 낙동강수계, 대도시 주변이 가장 난개발에 표본이 되어서 우리나라 법을 똑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지역까지 이렇게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어떤 개인들의 영리도 봐야될 것이고, 또 각종 수질보호라든지, 경관훼손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든 저들이 좀 강화된 법이지만 일정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 범위내에 들면은 사실상 가능하도록 풀어 보겠습니다.
  좀 강화되었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민원을 받고 또 상당히 희망하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다소의 기대도 됩니다만은 모든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고 또 우리가 봐서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내어줘야 될 때에는 당연히 꼭 어떤 악법에 준하지 말고 조금 우리 지역실정에 맞고 좀 지역민들의 편에 서서 풀어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지역에 어떤 관광개발로써 자연이 아름답고 많은 여름이면 피서하러 지역에 많이 옵니다만 그 실정에 지역에서 떨어지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냥 오염만 시키고 말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져 놓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숙박, 음식업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을때에 찿아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어디에 좋은 음식이 있더라, 잠자리가 있더라.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오는데 전혀 그런 것을 규제하면 상당히 그런데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 신설되는 지역은 신규건축은 모르지만 기 해 놓은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는 타당성을 충분히 주민 편에 서서 풀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우리 행정부나 지역민들하고 이런 어떤 신뢰도 조성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민의 편에 서서 사실상 객관적으로 볼때에 큰 피해가 없는 지역에는 허가를 내 주는 지구로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우리 농업회사 농업법인나 영농법인체가 몇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50여개 됩니다.
박경무 위원    영농법인체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박경무 위원    분야별로 해서.
○농정과장 김범연  예.  53개입니다.
박경무 위원    농업인에 대한 영농법인체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박경무 위원    숫자도 다 헤아리지 못하겠군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박경무 위원    그리고 영농법인체에 대한 우리 보조 및 융자가 되고 있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99년까지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박경무 위원    99년까지?
○농정과장 김범연  예.
  금년도부터는 종합경영자금 지원제도로 바뀌어서.
박경무 위원    종합 뭐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종합경영자금 지원제도 바뀌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종합경영자금.  명칭이 종합경영자금으로.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래서 전액 자기가 필요하면은 경영자금이라든가, 구조개선자금 농협에 신청하면은 지원이 융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법인체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지만 그 보조가 되는 것은 그 보조 53개 업체 일부 보조가 되고 있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지금까지 했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농정과장 김범연  지금은 법인에 대한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면은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법인이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관을 만들고 법원에 등기를 하면은.
박경무 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요?
○농정과장 김범연  시장, 군수한테 전혀 신고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은.
박경무 위원    지금은 없어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박경무 위원    과거에는 있었고.
○농정과장 김범연  예.
박경무 위원    법인 설립등기를 내게 되면은 일단 53개업체가 우리 시에 모든 것이 신고가 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안 됩니다.
박경무 위원    지금.
○농정과장 김범연  예.
박경무 위원    과거에는 되었고.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래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박경무 위원    그럼 53개에 대한 명단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내역에 대한 것을 밝혀주도록.
○농정과장 김범연  지금까지 지원된 것.
박경무 위원    예.  현재 보조 및 융자 지원된 내역.
○위원장 추정호  서면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농정과장 김범연  그러니까 53개가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법인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53개 업체가.
○농정과장 김범연  일부 부진한 것도 있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 그 내용을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97년도 무엇입니까?  양벌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양봉.
박경무 위원    양봉법인설립을 할 때에 보조를 3,000만원인가 얼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유사하게 보조가 되고 이렇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박경무 위원    그럼 보조 및 융자된 실적 내역을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좀.
○농정과장 김범연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읍면동별 지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여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 위원    넘어갑시다.
양윤석 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추정호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에 농어촌에 전기시설에 대한 우리 상수원이라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농사용.
박경무 위원    상수원 만들어 준 것 있지요?  무엇입니까?  물 공급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노, 탱크 이렇게 해서.
  관정입니까?  문경가면 밭기반 조성했는데 수리시설 말이죠?
  그 상수원 물을 올려서 물을 공급하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탱크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그것을 뭐라고 하는고.    누런 통 가지고 이렇게 만들은 것.
  용어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배수 탱크입니다.
박경무 위원    배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일단 물을 퍼서 가두었다가 내려오는 것.
박경무 위원    가두었다가 내려오는 것.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배수 탱크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지하수개발, 농업용 지하수 개발 여기 전기가 농업용수가 아닌 동력 뭡니까? 공업용으로.
○농정과장 김범연  산업용입니다.
박경무 위원    산업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도 산업용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농지계 소관이 되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에 대한 전기사용은 농사용 병이 적용이 됩니다.
  농사용 갑이 싼 것이고, 이래서 병이 적용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경상북도에서 도위원님들하고 지사가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을 갑으로 고쳐달라고 농사용 그러니까 전기사용료를 줄일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해서 중앙에 올리고 중앙에서는 한국전력에 협조요청을 한 바 최종 답이 현재 농사용 갑은 생산비보다 절반밖에 휠씬 쌉니다.
  생산원가보다 싸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한전에서는 갑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현행 상태대로 병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그것이 산업용이 아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사용 병입니다.
박경무 위원    농사용 병.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래 거의 산업용에 준하는 요금이 나갑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 산업용에 준한다면 전기 세가 비싼데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한전에서 안 고쳐줍니다.
  저들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도 얼마 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달 전 정도 되어서 최종 회신이 왔는데 현재 도저히 갑으로 수용할 수 없는 회신이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박경무 위원    그럼 그것이 상당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속해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계속 건의를 해서 농촌은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지원이 되어야 될, 또 보조가 되어야 될 앞으로 이것이 2001년도부터 우루과이라운드가 완전히 개방화되면은 농업에 대한 농업정책은 정부가 절대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것은 아마 국민들이, 농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적은 하나라도 한전에서 한전법을 고쳐서라도 농촌 농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지요?  물론 이러한 농업정책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어떤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이 법안을 입안을 해서 아마 개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적극 건의해서 이것은 농촌에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귀농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방법 및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쪽입니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농지전용 허가기준 및 신청, 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안계십니까?
이두영 위원    16페이지에요?
  농지전용실적 32건이 있는데 공공부문 11건, 민간부문 21건인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 표에 보시면은 도로해서 공공부문 옆으로 가면 도로 10건, 도로입니다.
이두영 위원    도로.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두영 위원    도로.  아 여기 있네요?
  도로는 어떤 데가 만약에 건물이 있다든가 이래서 해제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아닙니다.  도로 편입.
  도로가 신규로 지방 지역간도로, 뭐.
이두영 위원    아 지역간도로.
○농정과장 김범연  예.  아니면 국도3호선대체 이렇게 많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민간부문에는 농지전용이 농업용시설.
  참고를 할려고 그러니까 민간부분 말이죠?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두영 위원    21건에 대한 주거시설이나 농업용시설 이것을 21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 내역을 좀 참고로 할려고 그러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위원장 추정호  예.  과장님 그럼 민간부분 21건에 대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위원장 추정호  이것은 자료 요청하고요?  넘어 가도 되겠지요?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페이지, 18페이지.
  예.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 기준을 그러면 어떤 동로이면 명전지구다.  어디다.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구별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우선은 직접지불사업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우선 그 구역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두영 위원    그것이 조건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우선 자연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1,000㎡이상의 소유자로서 자기가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본인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일정규모가 되면은 우선 신청이 되고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약안전사용이라든가, 토양검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수준에 왔을 때 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는 조금 사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상수도보호구역.
○농정과장 김범연  예.  자연공원지역.
이두영 위원    자연공원지역안.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두영 위원    그럼 농약검증이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이두영 위원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두영 위원    그럼 문경 우리시내에도 이러한 지역이 상당히 많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지역은 이 지역 말고도 완장지역이라든가 몇군데 있습니다.
  가은지역하고 또 동로 같으면 생달지역도 있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농약을 덜 치고, 무공해 농사를 지을려면 수확이 감소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직불제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 무공해 쌀을 생산했다. 어떤 뭐 작물을 생산했을 경우에 시세 같은 것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전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농사를 무공해 약을 덜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을 시에서도 보상은 해 주지만 시중에 팔려고 그럴때 어떤 그런 것 여기는 농약을 덜 치고, 무공해 쌀이다.  또 어떤 채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 홍보대책은 시에서 세워져 있느냐?  제 얘깁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물론 거기에 따른 직접지불사업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판로라든가, 지금 사업하는 사업시행년도가 99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같은 면적이 한 22ha정도 했는데요?  금년에도 보면은 면적이 소규모입니다.  또 농가호수도 20ha에 비해서 37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물량면에서 조금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고, 2001년까지 사업이 계속 어차피 년차적으로 계속되어야 되지만 친환경농업의 실천농가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갖고, 어떤 판로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은 퇴비도 많이 해야되고, 비료 좀 금비도 덜 써고, 농약도 덜 치는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은 생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보상해 주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또 자기가 먹고 할려고 하면 하지만 이것은 시중에 팔아야 되는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농법이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는 행정이 좀 앞장서서 홍보면에 어느지구는 친환경농법으로 질 좋은, 농약없는 무공해 쌀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참 도시로나 연결도 해주고, 어떤 이런 것도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지, 뭐 위에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어느지구에서 몇사람한다고 해서 그냥 관심을 적게 보면은 이게 정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해주고, 판로 같은 것도 알선해 주는 이런 우리시에서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만은 우선 지으면 수지가 첫째거든요?
  돈이 되어야 되고 식량위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수확을 더 많이 하고, 좋은 쌀을 했을 때는 그 값어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면에서도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고견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양윤석 위원    이게 3년간 그랬는데 한 농가가 선정되고 나면 3년간,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안 할수도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양윤석 위원    1년 해보고.
○농정과장 김범연  예.
양윤석 위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할수도 있고.
○농정과장 김범연  예.
양윤석 위원    그러면 다시 그후에 가서 3년이후 지나고 나서 다른 대상자로 바꿀수도 있고, 본인이 더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것은 금액이 한정되어서 사람수를 정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 놨어요?
○농정과장 김범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한정 되어 있어서.
○농정과장 김범연  예.
○위원장 추정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벼 육묘공장의 운영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페이지, 21페이지.
양윤석 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육묘공장이 지금 2개가 가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 두개 더 지을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육묘공장 활용도가 년에 벼 육묘하는 것 외에 다른 것도 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지금까지는 금년도 처음에는 가을에 가을채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점촌육묘장에 있는 99년도 설치한 것은 작년 한해가 지났기 때문에 오리농법을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뭐요?
○농정과장 김범연  오리를 키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오리를 사육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창고안에서.
○농정과장 김범연  예.
양윤석 위원    이게 거액을 들여서 지은 것을 약 한달정도 담배를 심을 수 있는 기간까지 친다면은 약 한달정도 밖에 활용을 못 하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면 그 남는 기간은 놀리는데 요즘 저들이 영순 신미네통상을 들렸을 때 산북 일부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파 모종내는 그런 사업을 또 지금 시도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양윤석 위원    그것을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나요?
○농정과장 김범연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방면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벼하고 양파하고의 파종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렇게 파종상자라든가, 파종에 들어가 있는 콘테이너가 전부 크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벼 육묘는 약 15일 정도하면는 가능하지만은 양파육묘는 적어도 한 40일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키우는 문제, 그다음에 상토도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 아직 실험적인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사실은 활용도면에서는 제고면에서는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다고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문제가 조금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하여튼 지금 2개 가동하는 것이 둘다 가축사육을 하고, 육묘기간에 활용을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연내 시설물이 논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양파를 위주로 한 종묘장을 또 짓는다면은 여러모로 좀 자금도 많이 들고, 어렵겠는데 기왕이면 지어 놓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두곳이라도 그런 것으로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페이지 산물벼 수매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산물벼 수매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동농협하고 대영이면 이것 마성에 있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두영 위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개인이.
이두영 위원    산동에는.
양윤석 위원    농협.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은 점촌농협 산물벼 수매시설 신축예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그러면 가공공장까지 겸해서 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아닙니다.  순수 건조 저장시설만 합니다.
  산물벼가 수매가 되면은 수매를 해서 저장시설만 하고 나머지 가공공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 지금 산양 산동농협 RPC공장이 산북, 산양, 영순, 점촌농협이 그렇게 해서 같이 공장을 회원을 모집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 점촌농협에서 제가 봐서는 산물벼를 도정공장에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바로 받아서 건조시켜서 도정시켜서 바로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양하고 들어오는 수매량하고 산양이나 그러면 대영 마성이나 여기서 물량을 건조처리 다 못합니까?
  만약에 그 능력이, 법위가.
○농정과장 김범연  저희는 근본적으로 산물 수매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통 기계가 수확을 해서 수확을 하면은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고 나면은 건조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크게 얘기한다면은 조금 농협단위로 수매, 가공공장이 아닌 수매 저장시설은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두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점촌지구는 우리 쌀 주산지가 아닙니다.
  차라리 영순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면 납득이 갑니다만은 전부다 회원조합입니다.
  산양 산동농협RPC에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지금 산물벼가 97년도부터 99년까지 쭉 받아오는데 거기서 저장능력이나 처리과정이 지금 부족한지 부족해서 그것을 더 늘릴려고 그런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능력이.
  다 처리를 못해서 다시 할려고 그러는지 제가 묻는 것이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사업비 보조 있잖습니까?
  보조가 보조50%, 융자30%, 자부담 20% 되는데 이 보조내역이 전액 국비입니까?  우리 시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시비도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RPC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두영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보조조건이나 제가봐서는 점촌농협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장소로는 차라리 주산지인 영순 같은데 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이것은 사실 첫째는.
이두영 위원    한번 알아보시면 전부 지구가 호계까지 들었을겁니다.  같이 회원조합으로.
○농정과장 김범연  우선 원료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기는.
  산동RPC하고 점촌농협이 만약에 한다면은 원료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료권을 정리를 하면은 어떤 지역 흥덕이면 흥덕이상 지역은 이쪽이라든가, 원료권을 정리를 하면은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되고, 하고자 하는 자체 의사결정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자기들 재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데 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우리 농촌 어떤 농가에 대한 지원은 좋지만 국비도 세금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타당성이 없으면은 그런 것을 권장해서도 안되고, 들어줘서도 안됩니다.
  만약에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해야되지만은 꼭 국비보조 이것 생각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리지역에 사실상 처리능력이 부족하냐?  저것 산물벼 가지고 가면은 금방 탈곡해서 가지고 가잖습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두영 위원    산양 같은 것 거기에 부으면 그대로 건조해서 저장됩니다.
  이것 두 번 만질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하면 다시 건조해서 다시 도정공장으로 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국비보조 50%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보조를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자꾸 시킨다는 것은 실무선에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국비도 세금으로 받은 겁니다.
  좀 참고하시고 부득이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소로 봐서도 주산지인 영순 같은데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면 모르지만 점촌 도시근교 산양하고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국비 50%, 보조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안 맞으면 그런 것도 참 국비는 그냥 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곤란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Tm셔서 사실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거리나 이것이 점촌농협 이지역에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희망을 해 오더라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정호  감사활동을 속개 하겠습니다.

  다. 유통축산과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유통축산과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사항으로 첫 번째 농업법인체 중복지원에 따른 농업법인 경영부실 우려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예산지원 시기마다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성 검토와 금융기관의 신용조사, 농산물품질검사관리원 조직평가에 따라 농정발전심의회를 거쳐 엄선함으로 경영부실을 최소화하고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축장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도축장의 시설관리와 위생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지도감독을 전담하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관내에 도축장이 있으므로 청결을 위한 소독약 및 부산물 처리용 톱밥지원과 사업주와 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 건강진단으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양파종자대 지원에 대한 계약농가와 일반농가에 지원 형평성에 관한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수매계약에 관계없이 총재배면적을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가격결정은 시장 시세에 따라 사업주와 생산자가 협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축산물 생산지원시 중복지원 우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실정상 농업인이 여러개 생산단체에 가입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생산자단체의 협조와 사업대상자 선정시에 중복지원이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경한우 가맹점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가맹점에 현지 지도점검을 위해 5회에 걸쳐 출장을 하였고, 시설상태, 문경한우 취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고추건조기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000년도 1회 추경시에 10대분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추경시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고추재배 주산지에 시범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 직거래행사는 10회에 3,5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 행사는 건의하신대로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홍보만해서도 간접적인 경제적 뒷받침 효과가 있음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사업별 추진에 관한 질문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타건설 사업입니다.
  영순농공단지내 신미네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억2,000만원으로 선과장 및 비가림시설 670평, 20층용 콘테이너 150대, 지게차 1대를 구입 활용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계획사업으로 현재 9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본 사업은 60개 생산단체에 총사업비 6억2,200만원으로 포장재 85만5천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외 7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20%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주흘산영농법인외 2개 생산단체에 총사업비 1억6,500만원으로 지게차 외 9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60%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로서 먼저 직판장 현황입니다.
  직판장은 대구에 있는 우방랜드 직판장, 모전동에 있는 직판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방랜드 직판장에 2,900만원, 모전직판장에 2억1,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우방랜드 직판장에는 고향담배 팔아주기로 약 1,500만원의 담배를 팔고 있고, 모전직판장에는 8개 학교에 부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서 24호에 4억7,500만원으로 퇴비사외 3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경한우생산실적 및 가맹점 운영실태로서 문경한우 지정 사육농가수는 44호에 3,058두를 사육하여 1,362두를 출하하였고, 가맹점은 10개소를 개장하여 문경한우 공급실적은 43두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문경시행사 주관으로 실시한 직거래행사는 총 10회에 3,5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으며 법인주관 직거래실적은 4개 생산단체에 3억5,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역입니다.
  총 10개소에 19억5,000만원으로 문경한우 브랜드 추가가맹점  7개소에 14억원, 문경한우 브랜드 가맹업체 운영자금 1개소에 3억2,000만원,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1개소에 2억원, 식육판매 모범업소 시설 1개소에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자세하게 되지 않은 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부록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유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님 양파 종자재 지원하고 있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위원장 추정호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종자를 지원해 주니까 이 농촌에서 발아가 잘 안되는가봐요?
  우리 산북에 육묘발아공장을 하고 있지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위원장 추정호  이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작년도에 했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작년에도 조금 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했지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현재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문제점 없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이것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우리 영순 같은데도 저번에 신미네통상 갔을때 우리 농공단지 뒷편으로 보니까 공지가 한 300∼400평 있더라고요?
  우리 농공단지 바로 뒤에 신미네통상 뒤에 그런 대지도 활용을 해가지고 요즘은 씨앗값이 대단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10깡통씩 발아를 하면은 3깡통, 4깡통밖에 발아가 안되고 말이지, 그래서 상당히 육묘에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라도 좀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예.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신미네통상 양파재배도 상당히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참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도 주무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에 지금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처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서로 농산물 판매에 상당히 신경을 Tm고 있는데 지금 양파 같은 경우를 보면 전라도까지 가서 물량이 모자라서 지금 사오는 형편 아닙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예.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러면은 지금 이 양파는 양파재배를 하고 후작으로 모를 심으면 됩니다.
  쌀 생산에도 큰 차질이 없습니다.  수확에도 차질없이 상당히 2기작 작물로서 충분한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그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농가에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그것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 지금 우리 농가에 보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종자대 얼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판매가 안되어서 거래처가 없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상당히 걱정하는 것이 농민인데, 그것은 그날가서 현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판로는 충분히 되는데 물량 확보가 적다.  이게 참 좋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많은데 이것을 좀 홍보를 하고 또 지역에 특화사업을 할려고하면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자금 지원을 해 줌으로써 활성화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종자재 지원하는 것을 그 대신에 육묘를 해서 참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모든 농사는 수확에 80%가 육묘생산에 달렸습니다.
  그것 모종만 잘 키워놓으면 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이 부족하면은 종자대 지원을 해줘도 육묘하는데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주무과에서는 잘 생각하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시에서 전체 우리농가, 또 지역에 특산품, 농가수입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밀어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육묘생산하는데 지원을 줘서 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참 기술만 하면은 충분히 우리지역에서 복합영농이 되고,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런데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날 참석하셨지만은 제가 보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회사가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우리지역 경제로 봐서는 농촌으로 봐서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담당으로서 지금 제가 그날 현지 지적한 내용과 또 오늘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먼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서 육묘는 해야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좀 문제점이 한가지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육묘는 한사람이 육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산북이면 산북면에 한 농가, 영순이면 영순면에 한 농가가 육묘를 전담해서 보급을 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한 농가 육묘가 실패로 갔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농가 소득면에서 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북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10ha정도의 육묘를 진짜 이번에 해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다면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추경인따나 확보를 해서 해야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예산을 하면요?  이것을 가을에 모종을 부어서 발아를 시켜서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데 추경에 지금 바쁜데 내년도 그러면 한해 늦어지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지어 보셨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이두영 위원    지금 모든 농사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모종을 키워야 가을에 이종해야 본포에 이종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날 가보셨지만 참 전라도 어디에서 싣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어 보시면 아시지만 그것 지금 가을에 부어서 발아시켜서 가을에 파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그러면은 한해 늦는 겁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감자 같은 것, 또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을 거기서 다양하게 팔려고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또 농민들한테 분위기조성이 되도록 자금지원도 육묘생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상당히 느꼈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장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좋은 사업장을 지어놓고 다른 사람 좋은 일 하고, 전라도, 경상도 그런데 가서 사오도록 왜 이런데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여기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현장가보니까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요?  그래서 농가소득하고 직결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지, 그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그냥 뭐 적극적으로 안하면은 기술이 한 해 한 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필요한 조사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내년도 육묘생산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가을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날 제가 들어보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어떤 육묘에 대해서 좀 관심을 쓴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육묘기술은 저희 행정보다는 기술센터가 기술지도가 낫기 때문에 기술지도는 물론 농촌기술센터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두영 위원    사업을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만 한다.
○유통담당 전병용  현재 산북에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아까 지금 계장님 답변에 혹시 한두 농가에 맡겨 놓았다가 한두사람 농사가 피농하면 전 농가가 피농한다.  이런 것은요?
  지금 그 예산을 받고 농사를 짓고 하시고, 지도소에 전문기술을 받으면은 그런 염려하면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가지고는 특화사업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만에 하나 그것도 걱정하시지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좀 뒷받침 해주는 그런 연구를 하십시오?
  하고 뒤에 보면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페이지 고추건조기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금 고추가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고추재배 주산지에 시범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가능하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저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확철인데 얼마만큼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산 올라오면은 우리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 두가지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여기서 단언은 못 드립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이두영 위원    이게 참 건조기 10대인데 우리 농가 주산지로 봐서는 농가들이 사기를 불어 넣어주고 또 어떤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는데는 1,500만원이 아니라 몇곱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가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뭐 여기서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 노력하면 안될 것이 뭐 있습니까?
  꼭 되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잘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덧붙여서 제가 좀 더 말씀 드릴께요?
  양파 이것은요?  8월말경 하순, 9월초에 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바빠요?
  다음 추경을 언제부터.
○위원장 추정호  다음 추경 곧 있지요?
양윤석 위원    다음 추경에 금액을 정할 지 몰라도 바쁩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앞 시간에 제가 농정과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육묘장 우선 나간 곳이 있잖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예.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거기라도 활용을 해서 올해 사용하고 기간이 짧으면 말입니다.
  거기서라도 육묘를 해서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조금전에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어느 자리를 위치 선정을 해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육묘할려고 갖출라면 시기적으로 바쁩니다.
  금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은 지금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좀 급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위원장 추정호  아니 9페이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 건설, 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직판장 현황이 우방랜드와 모전직판장외에 서울에 성남인가 어디 직판장 어디 개설한다는 이것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당초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서울에는 직판장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처음에 시도를 했었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시도는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시도를 해서 그것이 손실간 것은 없습니까?  좀 손실이 따랐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시도했을 때 사업성 검토만 시작했지 그외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박경무 위원    안 했어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안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 검토만 했구나?
○유통담당 전병용  예.  강남구에 검토만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96년도에서부터 우방랜드 직판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거기는 우리 농업경영인.
○유통담당 전병용  예.  모전직판장에서 분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분소로 그럼 자체내에 거기서 숙소제공이 되면서.
○유통담당 전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전직판장에 농업경영인 모전직판장에서 대구에 살고 계시면서 문경에 적을 두고 계시는 고용인을 여자분을 한분 채용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경영실적이 운영실적이 지금여기 이게 뭡니까?  연간입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이것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적을 내 놓은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언제부터요?
○유통담당 전병용  상반기 실적입니다.
박경무 위원    1월1일부터요?  6월말일까지.
○유통담당 전병용  예.
박경무 위원    그러면 이것이 2,900만원인가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2,900만원.
○유통담당 전병용  예.
박경무 위원    그리고 모전직판장 여기서는 96년도 역시 농업경영인이 이것은 우리가 많은 지원이 되어서 직판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누구 임대준 것이 아니라요?
○유통담당 전병용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국장을 하던 조정기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개인사업지, 어떤 농업경영인에 대한 어떤 사업이 아닌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지 어떤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농업법인단체에서 처음에 운영을 시도했습니다만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모든 문제점이 있어서 사무국장을 하던 부회장이.
박경무 위원    그분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농업경영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인 중에서 한분이 자기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는 틀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답변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한 것이 말이죠?
  여기 내용 전반을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래에는 분과별로 해서 자료를 낸 것이 상당히 불충분해요?
  그런데 내용 자체마저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답변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한 그런 것이 눈에 띠이거든요?
  답변자료를 이렇게 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박경무 위원    그래요.  이것이 답변내용이 사실 그대로 해서 문제되는 것은 농업경영인으로 하여금 어떤 우리가 지적은 할 것은 해서 그냥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농업경영인에 대한 1996년도에 우리가 그 건물을 지원할 때 1억7,000만원인가 하고 2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97년도 빚이 있다고 해서 5,000만원 또 지원되었던 겁니다.
  아시죠?
○유통담당 전병용  예.  맞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 마저도 이런 답변내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양봉업자들에게도 지원된 것 그것은 여기.
○유통담당 전병용  질문내용에 그것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아까 농정과때 질문하셨는데 답변자료가 없더라도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추가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어찌되었든 이 관계 역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농업경영인에 대한 우리가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우리가 직접적인 조사 자료에는 우리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 주변에 농촌에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농촌에 한 50대를 넘어선 분들에게 우리가 들리는 얘기로서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연령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이며 어떤 농토를 얼마나 갖고 있는 분들인지 이런 것 마저도 농촌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원을 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문경뿐만이 아닌 영농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애요?
  그것 계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지금 농민후계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농정과에서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질의를 할 것을 계장님한테 질의를 잘못한 경우네요?
○유통담당 전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 내용을 이것을 뭐 해마다의 정기회의때나 이것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애요?
  그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농산물 직판장 그런데 계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 그래도 상당히 우리시에서도 늘 단골메뉴로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농협경영인회 원래 장소를 문경새재로 잡았다가 장소가 없어서 시청 옆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우리시비로서 전부 투자를 해 줬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판장의 목적이.
  어떻게 파는 것이 직판장입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본래이 목적은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특산물을 생산물을 거기서 팔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가 직판장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모전 시청 옆에 직판장을 지을 때 우리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대중이 집합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농산물에서 거기서 사실 직판행사를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지금와서 나타날때는 개인사업입니다.
  몇 개 학교에 급식시켜주는 것 이것으로서 직판사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어떤 특화사업이 사실 장소가 대량 모이는데 지금 문경새재 같은 경우에는 하루 2만명, 1만5천명 이렇게 온다는데 그런데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가 그당시에 그것이 안되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직판장이면 직판장 행세를 해야되고, 또 그 규모를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도 여기 설치할때도 상당히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장소가 부적절하다.  또 자체 경영인단체도 예산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니 그것 마저도 안하고 전부 우리시비로 했잖습니까?
  나중에 또 경영난이 어려워서 또 시비로서 전부다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판장이 제대로 행세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그런쪽으로 물론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합니다만 제가 거기 가보면 일게 한 슈퍼마켓 형식입니다.
  이게 좀 활성화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이두영 위원    이게 저 잘 압니다.  그냥 몇 개 학교에 급식시키주는 것 슈퍼형식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중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농산물을 실지가 대량으로 팔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이지 어떤 슈퍼마켓 형식의 개인 어떤 저렇게 시비를 사용할 수는 없잖습니까?
  앞으로 이쪽에도 기 직판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되지, 우리 시비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좀 참고를 하시고 직판장 행세를 하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1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박경무 위원    그리고 모전직판장에 있어서 사업실적이 1월에서부터 현재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2억1,300만원.
박경무 위원    1년에 4억, 5억을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유통담당 전병용  이게 지금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가장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납품들어가는 것 외에는 크게 수익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보고 자체내용이 2억1,300만원이면.
○유통담당 전병용  총 수입이.
박경무 위원    총 수입이.
○유통담당 전병용  판매 외형으로 그렇게.
박경무 위원    판매 외형이 2억1,300만원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예.
박경무 위원    그럼 거에 대한 순수익이 2억1,300만원이면 이런 농산물은 아무래도 20%, 30%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농산물은 그렇게 볼 수 없고, 한 10%에서 15%정도 볼 수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10%, 15%라고 해도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을 갖다가 어느정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면은 물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임대 조금씩 줘서 이제 이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것 어찌되었던 이것 혁신하도록 해야 됩니다.
  해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농업경영인이 경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폭을 넓혀 나가야 되요?  이것 절대 이렇게 두면 계속 말썽이 되는 겁니다.
  농업경영인 소수 몇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공공의 공익성 있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아마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우리시에서 투입해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방법으로 아마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1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단위시설별 지원내역 및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페이지.  안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이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한데 이것이 해마다의 목적은 좋지만 그 추진내용이 너무 불충분한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농촌의 실정을 너무 알기 때문에 대단위가 아닌 소규모의 축산을 하는 분들 역시도 우리시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은 참 좋은데 그것이 제대로 실천이 잘 안되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현재 저희들이 주로 분뇨처리사업으로 퇴비사업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박경무 위원    퇴비화 시켜서.
○유통담당 전병용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봐요?
○유통담당 전병용  관리하는 농민들이 관리하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비사로 전체적으로 분뇨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또 일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처리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좀 나오는데 농가들에게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찌되었든 이 사업 자체를 최대한 해서 잘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11페이지 문경한우생산실적 및 가맹점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제가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가맹점하고 직판장하고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가맹점과 직판점은 성격은 같다고.
양윤석 위원    같이 봐야 되지요?
  그래 한쪽에는 가맹점, 한쪽에는 직판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직판장이나 가맹점에서 팔고 있는 한우, 브랜드화 한 것만 팝니까?  다른 것도 팝니까?  여기서.
○유통담당 전병용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해서 문경한우만 팔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서 가맹점을 신설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지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양윤석 위원    지원자금을 줘 가면서 우리들 한우 브랜드화 했는 것을 시중에 알리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가맹점인데 그것이 안 되지요?
  꼭 우리들 50몇개 농가에 지원해서 먹이고 있는 브랜드화 된 소를 잡아 팔지는 않잖아요?
  다른 소도 일반 소들도 나가지요?  거기서.
○유통담당 전병용  가맹점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다른 소는 거기서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양윤석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애요?  혹시 가맹점에서 도축해 들어오는 소들 몇일날 어디서 어떤 집에서 소가 들어왔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가맹점에서는 여기에 세화축산에서 전부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양윤석 위원    세화축산에서 사가는 소가 가정에 아무데나 사가요?
  그렇거든 그사람들이 세화유통이라는 차를 끌고 다니지 말고 일반차들로 다니면 데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거든요?
  혹시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쪽에 관리를 제대로 할려면은 들어오는 소들, 도축해 들어오는 소들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 소가 들어 갔는지 확인을 해 주신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아니면 브랜드화 했는 소, 활성탄 소라고 그럽니까?  사육을 해서 잡았는 고기하고 일반고기하고 비교를 해서 차등가격을 둬서 판매를 하던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실지 공을 들이고 애를 쓰서 자금을 넣어 가면서 키우고 지원해 줬는 소들의 고기가 사회적으로 알려지지는 못합니다.
  현실로 봐서는 알려지지도 못하는게 안 좋은 고기도 한우 브랜드화 된 소고기고 좋은 고기도 브랜드화 된 고기라요?
  일반시중가 똑 같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서 깊이 좀.
○유통담당 전병용  양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려고 여러 가지 계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리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그러면 거기 가맹점에서 문경한우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가 육질이 좋고, 특이한 이런 소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거세우라든가 이렇게 특별관리한 소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문경한우를 사육농가들은 문경한우 사육농가로 지정된 사육농가 소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4호를 지정해서 문경한우 브랜드 사육을 하고 있는.
이두영 위원    그러면 문경한우 같으면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으면 문경에서 먹이는 것은 다 문경한우 아닙니까?
  그런데 사육농가를 지정한다.  이것 아닙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급여방법을 저들이 개발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급여방법이 다른지역하고 특별히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위원장.
○위원장 추정호  담당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축산담당 권용문입니다.
  저들이 문경한우를 상표등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작단계입니다.
  아직 저들이 정착도 안되었고, 가맹점도 부록에 있습니다만 작년에 10개소를 융자금 1개소당 1억4,000만원씩 융자금을 중앙에서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개소가 작년 년말부터 금년 년초에 대부분 다 매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급실적도 적고, 현재 그런 단계에 있고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화는 저들이 목초활성탄으로 해서 문경한우는 일반소와 차이는 숯이 있습니다.
  숯을 급여하는 방법으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서 금년에 저들이 시험사육하는 것으로 지난번 추경예산에 저들이 예산요구한바도 있습니다만 아직 시험사육도 끝나지 않은 단계고, 지금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게 진짜 문경한우도 저들이 생산을 해야되고, 물론 시내에 사육하는 소는 다 문경지역에 있으니까 문경한우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상표등록을 했는 문경한우 그러니까 고급육이 생산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가맹점도 10개소가 개설이 되어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도 7개를 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7개가 또 금년도에 개설하게 됩니다.
  그럼 매장이 점차 확대가 되고, 공급하는 업체는 세화축산물 그것이 지금 주식회사 두메산골로 변경이 되었는데 두메산골에서 공급을 하고 하니까 이런 공급체계도 이루어지고 해서 앞으로 점차 행정지도를 하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시민이 또 일반사육농가하고 사육방법이 차별화가 되어야되고 또 그 동네에서 문경한우로 특별사육으로 지정이 되면은 모든 것이 인근 농가에서도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시적인 어떤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다녀 봐서는 일반사육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주무계장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지역에 브랜드를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뒤에 뒷받침도 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활성탄으로서 사육을 하면은 어떤 고기육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축산담당 권용문  지금 육질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들시에서는 아직 시험사육이 안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금년도 저들이 농가에다가 시험사육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 것이 다른 농가와 차별이 되어야 되고, 활성탄을 먹이면 다른 고기하고 비교해서 성분이 어떤 것이 육질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차별화가 되는 것인데 계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우리 문경한우, 지금 예천한우는 전국에서 알아 줍니다.
  서울에 가서도 예천한우 같으면 알아주는데, 문경한우는 가맹점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있잖습니까?
  할 일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무계장님께서는 한가지 브랜드를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행정적인 리더, 지원, 또 활성탄을 하면은 농가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해 주는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뭐 농가도 물론 의욕이 있었지만 행정적으로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의욕고취를 하자면은 좀 지원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계장님께서 기 문경한우같으면 이것 한가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육농가들이 볼 수 있을 때 거시적으로 나타나야되고 또 먹이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이래서 그런 것이 나타나도록 실질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잘 알겠습니다.
  시작단계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천한우는 전국에 알아줍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활성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연구 비교결과가 나와야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먹는 사람들도 아 이것은 이렇게 보니까 뭐가 달라지구나.
  그러면 고가를 주고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권용문  잘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국 3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감사활동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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