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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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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2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소관(계속)

  가. 산림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다. 도시과소관

(10시6분 감사개시)

○위원장 추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건설국소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계속)

  가. 산림과소관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산림과장 조청연입니다.
  공통사항으로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복구지 사후관리 철저 지적사항은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처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산림형질변경허가후 복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서는 타용도 허가지에 대하여는 준공처리후 종료되면은 지목이 전환조치되고, 산림으로 복구 불요지에 대하여서는 준공처리후 예치금을 반환합니다.
  다음 허가기간 도래 및 산림복구가 진행중인 개소에 대하여는 기간내 완벽한 복구추진 및 기 복구지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수원사시나무 제거 대책 수립입니다.
  현사시나무는 재질에 비하여 번식력이 강하여 우량수종의 성장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현사시나무는 속성수 조림 장려시책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벌기령에 도달되었으므로 산주에게 경제림으로 갱신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0년도에 7ha를 공평에 것을 제거하고 수종 갱신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시 휴경지와 연결 지적사항으로는 신규 임도개설 사업시에 휴경지와 연결하여 시행함으로써 휴경지를 생산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도시설은 토지이용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간 휴경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하는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예정노선 선정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 해 놓은 것도 마성 상내라든지, 동로 석항, 가은 작전에서 성유, 농암 종곡에서 화산 금년도 시공하는 지역도 역시 휴경지와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 등 산림피해 보상대책 건의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산불 등 산림피해 보상보험제도 도입을 중앙에 건의 요망을 바랬는데 사실상 이것이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조합공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며 공제가입을 원하는 산주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험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및 '99, 2000년 임도개설 보수사업 추진실태입니다.
  첫 번째 임도시설현황은 저들이 84년부터 99년까지는 26개소 87km를 조성하였고 2000년에는 1개소 1km입니다.
  그래서 모두 27개소에 88km입니다.
  다음은 임도개설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호계 지천에서 산북 서중간을 연결하는 1km 지금 산림조합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14일에서 8월13일 현재 진도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토공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현황입니다.
  저들이 시책상에는 4k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해 놓은 것이 많아서 가은 수예에서 갈전구간이 6km, 마성 외어에서 호계 부곡간 3km, 동로 석항 4km, 불정에서 가은 저음간 12km, 농암 연천에서 가은 죽문간 6km, 도합 31km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유한 장비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태로는 84년부터 98년도 임도시설분에는 시에서 전부 사후관리하고 있고, 99년도 이후부터는 노선선정, 편입용지 동의서 징구는 시에서 하고 있고,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 경북도지회에서 하고 있고, 시행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합니다.  시공은 임협에서 하고 있고, 하자기간중에 있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후관리하고 하자기간이 끝나면 저들 보유장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유지 대부현황입니다.
  99년도 시유림 대부현황은 총 111필에 475,037㎡입니다.  그중에 농경지가 69필이고, 대지가 30필, 목축이 4필, 농로가 2필, 기타가 6필입니다.
  그리고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유림 대부료 부과징수 실태입니다.
  저들이 대부 총 건수는 161건에 475,037㎡이고 대부료는 356만8,830원입니다.  가산금을 해서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사범 처리관계입니다.
  산림사범 수사처리는 입건건수는 총 9건으로서 송치했는 것이 불구속 송치가 8건, 현재 사건처리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형질변경 2건, 산불실화 5건, 야생조수 불법포획 2건, 모두 9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 2000년도 산불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먼저 99년도 산불발생 및 복구현황입니다.
  99년도 총 발생건수는 11건으로서 181.9ha입니다.
  그중에 저들이 제일 많은 것은 99년도 2월 9일 났는 마성 하내 구랑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73.7ha로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23ha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산불발생 및 복구계획입니다.
  발생건수는 총 24건으로 10.7ha입니다.  그중에서는 2000년 4월 11일 마성 신현에 났는 것이 9.7ha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헬기를 임차했기 때문에 피해면적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어제 실시한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페이지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자리에 앉으tu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사시나무 이것을 제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산림과장 조청연  지금 다른 방법 없고, 제거하고 다른 수종 갱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니까 선목을 베면 밑에 뿌리에서 자꾸 어린 나무가 올라 오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올라옵니다.
양윤석 위원    그것까지 해야만 이것이 없어질 것인데.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 제거는 사실 아카시아하고 같은 성질로 맹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그늘에 치여서 나중에 큰나무로 크고, 나중에 죽는 방법 그것밖에 없지 매번 약을 칠 수도 없고, 맹아력은 좋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럼 이것은 이 수종을 베고, 다시 다른 대체목으로 무엇을 가지고 주로 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주로 금년에 했는 것은 잣나무로 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잣나무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양윤석 위원    씨 말리기가 어려울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님.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관문에 가면은 2관문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요?
  거기도 현사시나무 몇나무 있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2관문 들어가서 말씀입니까?
박경무 위원    2관문까지 가서 성 넘어서기 전에 우측인가 어디보면 은사시나무 몇 나무 있을 거라요?  내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현사시나무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거를 하셔야 될 겁니다.
  2관문 성 안으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가기전에 그전에 그 밑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리고 산불피해에 대한 보상보험제도가 말이죠?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경무 위원    2001년도부터는 산림조합에서 산림재해 공제업무가 2001년도부터는 실시가 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지금 저들이 산림조합 공제는 지금도 재해에 보면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주가 원해서 공제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산주가 많이 기피하고 안 들고 있는 형편이지요? 이 공제는 어디든지 해도 됩니다.
  산림법에 보면 산림재해보험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주가 들면 됩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 드릴께요?
  우리가 도로변에 가로수 말고 지금 뭐 시화 그런 것은 봄에 심을 수종이 있고, 가을에 심을 수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봄에 심을 수종을 가을에 심으면 그 겨울에 죽어요?  위에가 얼어서 죽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문경에 다 잘라 버렸잖아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응화 위원    그런 것은 심을 적에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봄에 파종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살아 나는데 이것을 가을에 심어 놓으니까 위에 다 죽으니께 그것이 크자면은 적어도 2, 3년 걸린다고.
  그만큼 크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심을 때 신중을 기해서 이 나무가 파종을 하는데 봄에 파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을에 파종을 해야 좋으냐?를 구분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과장님 말이죠?
  산불예방에서 작년도 우리 헬기 도입했었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서동욱 위원    작년도죠?
○산림과장 조청연  예.  작년에 했습니다.
서동욱 위원    작년도 헬기 도입한 이후로 산불이 일어난 회수가 전년대비 어떻게 되고, 또 헬기 동원으로 인해서 산불이 났을 때 진화작업이 어느정도 더 빨랐느냐?  그런 것을 통계를 한번 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전년도에는 건수는 작았는데 면적이 대형화되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올해 봄에 가뭄이 많았습니다만 건수는 많았는데 피해면적은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시면은 99년도 같은데는 11건에 181ha, 약 182ha가 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4건이 났는데 10.7ha밖에 안되거든요?
서동욱 위원    예.
○산림과장 조청연  저들이 보면 그전에는 사실 보면은 현지가서 확인해서 헬기요청을 하고 또 헬기요청을 해도 당장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수배해서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확산되어 버립니다.
  지금 금년에 갖다 놓으니까 우선 감시원이 헬기 기장한테 먼저 연락하고, 우리 사무실에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연락받고 하기 때문에 먼저 출동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들이 현지에 가기 전에 다 끄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 건수는 많이 발생해도 피해면적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아주 잘 된 일입니다.
서동욱 위원    헬기가 그만큼 기동성이 빠르니까 피해면적은 자동적으로 줄어 들겠네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헬기는 구입을 잘 했다.  이런 결론이네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산림대부 관계 있잖아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응화 위원    대부료는 지금 현재 산림을 현실적으로 밭으로 써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과수원으로도 써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원하면은 시에서 매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유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안 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아무래도 이것 매매하는 관계는 저들이 매각하는 관계는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든지, 우리시에서 일괄계획을 해 줘야되지, 원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불규칙하게 안 맞을 겁니다.
박응화 위원    그래 제 생각은 이것을 상당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현재 몇 년간 10년이면 10년, 20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 150만원 정도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저번에 감정을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에 나가 있는 현재에 완전히 논이고, 밭이고, 아니면 다 공터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은 법적.
박응화 위원    한사람 한사람은 안 되겠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응화 위원    시 전체로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기회에 당신네들이 이것을 살려면 사거라.  하는 식으로 연락을 해서 시 전체로 파악해서 꼭 이것은 언제 언제가도 그 사람 그것이 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시에서 아주 필요한 땅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다고 했을때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좀 가려가지고 재산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예.  절차같은 것을 연구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임도개설에 대한 건은 역시 예산은 도에서 우리시로 자금 영달이 되어서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집행은 현재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안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직접 우리하고 관련이 없네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산역시도 우리하고 관계가 없겠구만.
○산림과장 조청연  예산은 그중에 10% 우리 예산이 우리시비 부담이 있는데 그 시비부담은 보조형식으로 우리가 도금고로 넣어 줘야 됩니다.
  그것 밖에 없고 돈 집행하는 관계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직접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구만.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경무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
○산림과장 조청연  사후관리도 3년간은 하자기간내는 거기서 하고.
박경무 위원    하자기간 3년.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임도시설 및 '99, 2000년도 임도시설 개설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안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신설하고.
○산림과장 조청연  현재는 3년입니다.
양윤석 위원    3년이라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양윤석 위원    3년 지나서 부터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갈수록 보수할 양이 많아지는데 시에서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현재 뭐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는 것은 사실상 좀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하는 것는 금년에도 2km물량으로 1km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비탈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리하기 때문에 물량이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시공하는 것은 완벽한 시공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양윤석 위원    그렇지요?  앞에서 시공하면서 우리들이 좀더 관리를 깊이해서 절개지를 같다가 좀 완화하기 위해서 사태가 덜 내려오도록 한다든지, 지금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조그마한 포크레인 1대 뿐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1대뿐입니다.
양윤석 위원    덤프트럭 2대하고,
○산림과장 조청연  덤프트럭은 건설과에 있는데 저들이 필요하면 협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양윤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년도 시유림 대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시유림에 관한 대부현황에 관한 것이 농경지 또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은 지목변경이 안됩니까?  실제는 대지라든가 임야인데, 역시 농촌으로 볼때는 실제로서는 임야이면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 역시도.
○산림과장 조청연  그런 경우는 대지라고 보면은 대지가 30필에 10,327㎡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그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약간 일부 들어갔는 부분 이런 부분을 대지화했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필요한 것은 대지로 기 지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 역시도 있지요?  없어요?
○산림과장 조청연  없습니다.
  농경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전답이나 이런데 같이 되어서 농사 짓고 있는 것은 농경지로 구분되어 있고, 앞에 보면 지목이 농경, 대지, 목축, 농로, 기타 이런 부분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세분되어서 목적사업에 맞도록 다 지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 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경 고요 동우정 올라가면 포장 다 된 끝에 꼭대기에 거기에 가면 현재 국도3호선 그 땅이 임야가 지금 누구 땅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동우정 외어요?
박응화 위원    그러니까 경계되나, 꼭대기 있잖아 못 있고, 이렇게 파인데.
○산림과장 조청연  예.  거기는 저들 마성 외어 시유림입니다.
박응화 위원    시유림이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응화 위원    지금 거기 국도3호선에 도로작업 하면서 나오는 돌을 전부 거기다 갖다가 부었잖아요?
○산림과장 조청연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응화 위원    거기 다 붓고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거기 갖다 놓고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것이 우리 시부지예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아 시부지구나.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넘어 가겠습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9페이지에 불법 형질변경은.
○위원장 추정호  9페이지 이제 넘어 갑시다.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다음 9페이지 산림사범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불법 형질변경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하면은 저들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하면은 허가를 받아 줘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했는 겁니다.
  즉 말해서 밭 귀퉁이 개간을 일부 했다든지, 묘를 썼는데 묘 써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 또 남의 대지옆에 하다가 하는 경우,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불법 형질변경한 면적이 얼마나 되요?
○산림과장 조청연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이 2건인데 호계 선암에 조재진이라고 이사람이 묘를 썼는가봐요?  이것 1건  240㎡, 문경 관음에 하나더 160㎡ 이것은 관음에 그 사람은 나무를 심으면서 남의 산 경계를 넘어가서 이것이 전부 고발사건들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하나는 240㎡ 그래 2건이 400㎡입니다.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우리시에서 내주고 있는 토석채취허가가 몇군데나 되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채석구 8군데가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토석 채취허가기준에 벗어나는 어떤 그런 토석채취가 되는지, 안되는지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벗어난다고 하시는 말씀은 뭐 어떤.
서동욱 위원    아니 토석채취허가를 내 줬을때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서동욱 위원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지금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산림과장 조청연  저들이 이런 것을 보면은 월 1번씩이라든지, 수시 점검을 하는데 지금 거의 가보면 경계구역 내에 들어있는 것이지 경계구역을 벗어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구역내에 토석채취를 못 써는 토석채취를 버린다고 했을 때 그때 구역을 벗어난 그런 구역이 우리시에는 없어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단속은 보통 한달에 한번씩 나갑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주로 분기별로 그런 식으로 한달에 한번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까지 한건도 적발된 적이 없어요?
○산림과장 조청연  전에는 가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지금 불황에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하거나 위배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서동욱 위원    금년도는 언제 단속을 나갔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어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몇월달에 나갔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몇 년간 토석채취에 대한 적발사항, 단속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예.
서동욱 위원    후반기 계획은 또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 계획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저 국장님 이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 말이죠?
  답변내용이 예를 들어 불법형질 변경이다.  이러면 2건 이러면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담당부서에서 소상하게 이 내용을 소상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우리가 중복 질의를 할 필요성도 없고, 좀 소상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내용자체가 답변자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상 상당히 시간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중복된 질의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죄송합니다.
  더욱더 소상히 자료를 내었어야 되는데 건수가 좀 많고 이래서 다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99년, 2000년도 산불피해 및 복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정호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감사내용에 있는 질문만 간단히하여 주시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토록 하시고 회의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총 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협의처리된 것이 8건, 타기관 이송 2건, 추후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이 4건입니다.
  그리고 협의불가 이것은 민원인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은 99년도에는 해당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세지구로 작천 하괴간 도로, 달지배수개선사업, 진남제신현지구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세번째 위원회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상심의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회에 예산집행은 65만원, 2000년도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2회, 예산은 3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5회, 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99년도에 2회, 2000년도에 1회 여기는 사실 저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수당은 저들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1회, 2000년도에는 심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불용액 현황은 시설장비 유지비 관정, 양수기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848만원, 불용이 1,848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수가 풍족했기 때문에 관정, 양수기를 거의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 자체 발굴시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설골재채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지구에 총 계획물량은 12만7,000㎥, 수입액은 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6만1,000㎥, 3억2,400만원이 수입 되었습니다.
  지구는 금포지구하고 영강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판매단가는 비선별모래는 ㎥당 4,900원, 보조기층은 ㎥당 6,6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기층은 영강 대조보 상하류에 있는 골재를 우리 직영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600원에 판매해서 저희들이 관수용 도로공사에 보조기층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골재공급으로 세수증대를 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재해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철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 사업은 벌써 하고, 개인이 서류를 못 갖추거나 아니면 보상을 지불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농암 내서에 1필지, 산북 대상에 1필지 이렇게 해서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따라서 도에 예산요청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도3호선 진남교 구간 병풍바위 조경 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청인 부산국도관리청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은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와 비슷한 수종의 나무로 조경을 하고 주위경관과 어울리는 인조바위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교통안전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설운동장에서 여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등·하교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곡선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도3호선 분리대는 지금 기 4차선 우리가 불정에서 문경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총소요액은 지금 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약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금년 1월부터 설계를 해서 지금 5.7km에 대해서 7억4,000만원으로 곡선부, 교량구간 등에 분리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 문경여중앞 교통사고 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운동장에서 여중까지 4차선을 하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인 여중쪽은 도로가 완전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7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는 그린안전박스를 해서 등·하교길에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남∼구랑간 도로개설 용지보상 미흡 그리고 사업이 늦어서 여러 의원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업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으로서 저희 시에는 문경지역도로와 진남∼구랑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도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금년에 마무리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선 진남∼구랑이 사실상 보상을 하고 한 3년간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민원이 좀 비등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건교부에 국비지원을 해서 진남∼구랑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보상비 국비지원 방안 이것은 대체우회도로 윤직에서 불정까지 대체우회도로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 법상에 도로법 5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종전 시구간, 종전 시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비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시설비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상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시에서는 이 보상비를 시비로 충당을 해야되지만은 지방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최소한 시비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사업 현황은 피해일시는 99년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그때 시평균이 222mm, 최고가 동로 279.5mm가 폭우가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내역 및 복구현황은 공공시설 120건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피해복구 추가지원 사업은 하천 8건에 16억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모두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수기이기 때문에 공정은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약 4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천점용허가현황 및 점용료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 및 조정내역은 2000년도 선납분은 총 664건에 100,522㎡에 1,921만8천원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징수실적는 550건 8,711㎡에 1,633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 및 조정내역중에 99년도 경작분은 총 1,521건에 725,004㎡에 753만4천원으로 징수실적은 1,445건에 706,603㎡에 727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1페이지, 12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사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부과요율은 공간점용 이것은 시내 광고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당 1만5천원이 부과되고, 부지점용은 전주가 1본에 600원이 되고,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0.5%∼2.5%로 부과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내역은 총 1,7871건에 1억519만2천원으로 징수실적은 1,524건에 9,142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확·포장 개량사업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은 2개지구에 12억8,200만원으로 산북에 이곡도로, 산북에 흑송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곡도로는 현재 70% 진척을 보이고 있고, 흑송도로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총 5지구에 1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천주교 개체, 간송교 가설, 생달도로, 김용도로, 국도3호선 확포장6차 이렇게 해서 모두 사업은 마쳤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년도 사업지구는 총 14지구에 71억5,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협의중이고, 8개지구는 착공하였으며 종합진도는 지금 현재 30%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진도가 늦은 것은 다소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저들이 금년도 설계해서 발주는 조기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지구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농암 선곡지구에 사업비 4,000만원으로 용수량은 200㎥/일 계획으로 수혜면적은 약 3ha 이것은 한발대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보조비율은 국비가 80%, 도비 6%, 시비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9년도 농경지 및 농업용수시설 수해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추진현황은 총 26지구에 23.64ha에 약 1억2,44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 지원은 60%, 융자가 30%, 자부담 10%로 복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시설 수해복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0지구에 15억2,800만원,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도 역시 모두 준공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17페이지, 18페이지 표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 5지구에 33억9,500만원, 소하천 6지구에 18억2,6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7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건설공사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실태는 2000년도에는 하자발생 건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마성 신현지구와 농암 갈동, 가은 하괴지구 3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2000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현지구는 2001년도와 양년에 걸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탈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취약 시설물은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조치결과는 하수도정비, 월류 5개소하고 소하천 3개소 정비, 그리고 배수문 1개소, 하수도 월류는 우리가 시내에 하수도내에 퇴적으로 인해서 월류되는 것은 하수도정비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제물자 및 비축자재 현황은 저희들이 응급복구 장비가 5종에 159점, 수방단 조직은 231개대 7,03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및 하천감시원은 10개기관에 114명, 그리고 수방자재 비축은 4종에 7만6,700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PP포대, 묶음줄, 말목, 비늘 등이 되겠습니다.
  비축장소는 15개소 각 읍면동과 저희 시청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억이상 사업중 설계변경 증액이 2,000만원이상 증액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용지구, 흑송지구, 안늘목지구, 굴골지구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는 전두지구 그렇게 해서 5개 지구가 2,000만원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입찰잔액이라든지, 당초의 설계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 보완등으로 이것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변경해서 모두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박응화위원입니다.
  8페이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비의 국비지원 방안 강구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응화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도3호선을 확장하는데 우리시 관할에는 우리시비로 부담해서 보상금을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법은 제가 해석하는 것은 현재 우리 현행 있는 기존도로를 확장할 때 시비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회도로가 생길 때 그것도 우리 시비 부담이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내려가는데 상주같은데 전부 그것을 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것이 도로법 제56조 2항에 시구간, 우리가 대체우회도로가 예를 들어서 마성을 지나간다고 하면은 마성에는 옛날 시구간이 아닌 부분은 국비로 다 해 줍니다.
  해주고, 지금 현재 대체우회도로가 8.7km입니다.
  그중에 저희구간이 약 5km, 함창이 약 3.7km가 되는데 함창구간은 시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시장님, 국장님도 같이 건교부에 가서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도내에도 영주, 상주 등 안동에도 대체우회도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역시 저희들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안동도 1,800억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을 안하고는 사정은 충분히 실무자들이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법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으로 부담을 주고,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합니다.
박응화 위원    그것이 얘기가 안되는 것이 우회도로를 지금 아까도 내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도로를 내 준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국도3호선을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를 국토를 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시비부담 안되었는 거기는 3호선을 못 넓힌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응화 위원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여주서 어디까지 국도가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국도가 마비상태가 오히려 오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시내를 거쳐서 가는.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상당히.
박응화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내를 거쳐가는 기존 도로들이 많다 말입니다.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시내를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뭐 산이나 밭으로 해서 국도3호선을 잇기 위해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어떻게 시비부담을 할 수 있으냐?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개념은 시내나 우리 시구역이나 같은 것으로 해서 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든 시구역 안으로 어디로 가든 대체를 해서가든, 기존도로를 확장하든 법적용은 같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관계되는 경북에도 10개시에서 대체적으로 같이 공동발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하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그런 법상에 대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들도 시비가 많이 드니까 안타깝기는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현행법이 시내 기존 국도가 통과되는데는 시구간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하고 공사 전체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또 예외를 상당히 두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맡아서 한 예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분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보상비는 또 어느 일정 시, 특정 시를  보상까지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하면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건교부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자꾸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건교부에서도 법령 개정할 이런 생각이랄까 이런 것을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또 바쁘기도 하고 이래서 양여금이나 기타 사업으로 이것을 보상비는 시에서 책정하자는 것이  지금 책정해야 되지 안겠나?  이래서 모든 시비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보상비를 책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래서 나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국도3호선을 확장하는데 기존 도로에 붙여서 확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입찰계획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부담 안하고는 안된다.는 논리가 나온 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도로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회로 돌아간다.  완전히 엉뚱한 다른쪽으로 돌아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최남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도로를 확장해 간다고 하면은 지금 도시계획상 대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 사업비조차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대체 우회도로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국고에서 받지만 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국도 시설비조차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산양 반곡에서 오는 윤직까지 오는 도로 그것은 사실상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우회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시에 양여금을 받아서 사실상 준공을 했고, 지금 우리가 유곡해서 가는 이 도로를 한다라고 하면은 국비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단협의회나 뭐 우리가 도내에 의장님들 모이는 곳에서 공동발의를 해서 같이 좀 대처를 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시장협의회에서는 1차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 사실은 시재정이 빈약한 저들로서는 아주 불합리한 것입니다.
  저들도 그렇게 인식은 합니다만 법상 그렇게 되니까 법을 개정하도록 앞으로 절대적으로 노력를 해야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년도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페이지입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하천 구거점용허가 현황 및 점용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입니다.
박응화 위원    이것도 아까 산림과와 같이 이것도 하천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 하천으로서 기능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 대지로 일종의 사용도 하고, 자기 집앞에 하천이지만 실지 지금 하천으로는 잃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빨리 좀 해서 개인한테 불하는 이런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저들이 앞으로 국가가 새로 필요하지 않는 용도폐지 가능한 또 개인이 하는 것이 맞고, 국가가 필요없다는 용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도폐지해서 불하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내 같은데 개발될 때를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많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왜 못하냐?  뜯으면 집도 못 짓지, 집을 지을수도 없지, 자기 땅도 아닌데 건축할 수도 없는 것이지, 이러니까 안되고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좀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으로 해서 시 전체로 해서 일괄적으로 개인한테 불하하는 방향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사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페이지입니다.
박응화 위원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가?  죄송합니다.
  돌출간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간판도 있고, 또 시내 도로에 일부 가정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 우리가 옛날 사실상 법정도로가 아니고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건교부가 관리하는 것.
박응화 위원    돌출간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시에서는.
○건설과장 최남순  돌출간판은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광고허가가 나면은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허가가 나면은 저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요율적용을 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이것을 너무 돌출간판 같은 것도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지역에 관광지를 한다고 하면서 돌출간판을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사실 관광지라는 것은 저녁 야경이 첫째입니다.
  야경이 첫째인데 이런데도 상당히 조금은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래서 어지간한 것은 조금씩 유도리를 갖고 선처를 해 주는 것도 관광지 개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도로개설 확장, 포장, 개랑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양윤석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위원장 추정호  예.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간송교 가설해 놓고 산북 이곡 해 놨는데 이게 제대로 되었는 겁니까?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죄송합니다.
양윤석 위원    잘못 되었죠?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잘못되었습니다.
  저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지구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99년도 농경지 및 농업시설 수해복구 현황 및 복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박응화 위원    이것은 뭐 각 위원님들 다 잘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지역에.
양윤석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양윤석위원.
양윤석 위원    과장님 지금 저들 지역에 보면은 수해로 인해서 하천제방을 군데군데 완벽하게 다는 못하고 우선 급한데부터 했습니다만 나머지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빠져있는 곳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추가사업비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특히 산간부에는 제방을 개수할려고 하니까 보상비가 아주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기존 용지를 보상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 덜 된 부분은 우리가 추가사업비로 최대한하고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좀 미개수구간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사실 우선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사실 우리시비 가지고 하천개수하는데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좀 우심지구에 대해서는 저들이 좀 신중히 대처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우리 시비 투자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99년도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하천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하에서 용역을 줘서 지역 우수량에 맞는 하천폭을 만들고 장기계획으로 수립해 나갈 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것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하천은 준용하천은 그렇지 않아도 저들이 몇일전에도 도에가서 우리지역에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도 저희 꼭 우심지구 기본계획이 없으면은 사실은 수해복구사업도 사실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양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저희시에 있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도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저희시관내도 약 2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억5,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양여금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은 그 지구에는 국비투자를 안 한다는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해서는 이것이 준용하천은 시비를 세워서 할 입장은 아닌데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과감히 확보를 해서 저들이 용역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설비투자를 해서 재난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큰 과제로 생각합니다.
  계속 도하고 저희시에도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국비지원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옆에 계십니다만 전에 노국장님 계실 때 말씀이 2000년도 2001년도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2002년도부터 장기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그런데 그것은 예산배정은 사실은 수해위험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돈은 행자부 양여금이나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시에는 사실 하천에 손 댈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다 되었다고 해서 뭐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축성있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양윤석 위원    중앙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장기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으면 수립할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아직 위험지구가 많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많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천개수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페이지입니다.
박응화 위원    하나 부탁.
○위원장 추정호  예.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저번에 현장답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응화 위원    하천 소하천 정비할 때 큰 돌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응화 위원    이것 제발 좀 없애지 말고, 도랑에 그냥 남겨두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단단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응화 위원    지금 하천을 정비하면서 산골이라는 멋이 도랑에 있는 것인데 도랑을 보면 산골의 멋이 나고, 옛추억이 나고 이러는 것인데 도랑마다 전부다 말끔히 청소해 놓은 것과 같이 해 놓으니까 전혀 시골맛이 안나요?
  시골에 들어가면 얼굴인데 하천이 얼굴입니다.
  고향 찾아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객지에서 시골을 가는 재미도 거기에 있는겁니다.
  우선 들도 있지만 도랑을 보면은 우선 느낌이 다른데, 도랑을 전부 깨끗하게 치우니까 볼품이 없는거예요? 
  도시 근교에 이런 기분이 드니까 어떤 시에서 공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큰돌은 좀 그 자리에 놓아 두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천정비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명심하고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절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한가지 칭찬을 드려야 되요?
  모전천에 물이 흐르고 나니까 고기가 그렇게 많이 생겼데요?  거기 고기잡는다고 반디가지고 나와서 잡고 뭐 내외 아들 데리고 나와서 물에 물놀이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런데.
양윤석 위원    그게 어느날인가 어느 노인이 약품을 씻어서 싹 죽었다고.
○건설과장 최남순  그래 그것이 지금현재 저들이 농정과에서도 농약을 치고, 보통 약그릇을 씻거나 아니면 기구를 씻으니까 그 잔존되어 있는 약물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대민홍보를 해서 보통 약 같은 것은 회수를 해서 집에 가지고 가야되는데, 약을 강가에 버리면 잔존 약 때문에 그 부근에는 그렇고, 이 약기를 도랑에 씻어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에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 노인이 뭐 모르고 했겠지요?  평상시와 같이 생각을 못 했겠지만, 노인한테 너무 처벌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주일 정도 있으면 치환이 되어서 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양윤석 위원    그 대신에 행위를 하셨던 분한테 너무 과분한 피해가 가도록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고 또 듣고 보는 사람들이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홍보를 깊이.
○건설과장 최남순  예.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시내 한복판에 고기가 논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20페이지 건설공사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페이지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 전액 국비지원이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추정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서동욱위원.
서동욱 위원    2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4개 지구네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서동욱 위원    밭기반 정비사업 나두고 4개 지구에 보면은 설계변경 금액이 2,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초하고 변경, 증감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서동욱 위원    지금 증이 2억5,299만6천원으로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실지로 사업량은 당초와 변경을 보면은 그렇게 오히려 당초보다도 변경이 당초금액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이 되었어요?
  면적이 김용지구 17ha에 용수로가 당초는 4.3km이고 변경이 3.3km, 객복포가 18.7㎥인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서동욱 위원    오히려 객복토가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은데 증액이 되었죠?
○건설과장 최남순  김용지구는 저희들이 객토가 사실 주변에서 객토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곡까지 내려와서 이곡에서 호계로 넘어오는 길 거기서 채취해서 운반거리가 좀 길어지고, 양이 좀 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것은 전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해서 용수로도 사실상 100% 되도록 됐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배수로 호완을 해야된다든지 그 내용은 명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쪽으로 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좀 금액이 늘은 그런 것이 있는데.
서동욱 위원    그런데 그쪽에 김용지구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처음에 객복토를 할 수 있는 그런 흙이 그 지역에는 없다는 것이 판단되었으면 대번에 그때 수송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예상 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것 사실은 변경에서 이렇게 증 된다는 것은 당초 설계시에 인근에서 토취장을 정확하게 예측해야되는데 사실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 내용은 저들이 위원님한테 변경사항 이것을 단적으로 한 란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우리가 이 자료내용으로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응화 위원    서동욱위원님 질의에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증감을 이렇게 당초보다 증액을 많이 시킨다는 것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응화 위원    국비 우리가 반납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의회가 보는 관점은 처음에 당초 이것을 설계할 때 너무 무성의하게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서 이것이 오지 않느냐?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시에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무슨 부정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착수시킬 때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했다면은 이렇게 많은 차이의 증감은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설계고 뭐고 할 때는 좀 무엇인가 충실하게 현장답사를 해서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현장답사를 해서 충분한 조사 바탕을 가지고 설계를 좀 해 달라.
  그러면 서로 의회에도 이런 일도 없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슨 설계를 어떻게 처음 설계를 했길래 이런식으로 증이 되고 이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현장답사를 철저히 해서.
○건설과장 최남순  이것은 별도로.
박응화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추정호  예. 21페이지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계는 자체 내에서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은 우리가 경지정리는 전에는 농조연합회라고 우리가 농산부 계열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고 진흥공사나 지금은 기반공사로 전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밭기반 정비는 설계를 기반공사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될 때에는 부담 역시는 이것 역시도 국비로 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설계는 우리가 당초 설계하면 그다음부터 우리시가 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경무 위원    별도로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21페이지, 22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과소관
○위원장 추정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저희 도시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1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동일건이 3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에따른 건의가 8건, 그리고 영신 건널목 폐지에 따른 진정이 3건해서 전체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접수해서 처리가 다 되었고, 현재 저들 협의중에 있는 것은 모전3토지구획정리 별도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변경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람 공고를 다 끝내고 지금 도에 신청을 할려고 도시계획심의회를 마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공업용지조성 및 우·오수 분리공사입니다.
  저희들 전체면적이 4만3,800평에 분양면적은 3만5,38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이고 지금 95% 정도 사업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 연차별공사는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점촌역지하도 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22억4,200만원입니다.
  저희들 현재 5월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윤직과선교 공사도 전체사업비가 27억7,700만원인데 5월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전체사업비가 60억1,800만원입니다.  현재 70%정도 공정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년말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경지역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51억5,2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6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부족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2002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중에 있고, 공사는 계약되었습니다만 일부 보상이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1회 열렸습니다.
  그다음 문경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작년도에 저들 건물 온천지구내 건물 고도제한 이런 관련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 문경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가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하리 환지처분계획하고, 지가조정 2회에 걸쳐서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들 새재종합휴양단지하고 신기공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갈전휴양지 도로공사 이것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수급 판단에 따른 적정 온천수 개발 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계획이 17공에 5,800톤입니다.  하루 확보하는 양이 5,800톤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2,170톤을 확보했고, 그전에 1,280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저들이 전체양이 3,450톤을 현재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 더 확장이 되면은 계속해서 17공에 대한 목표량을 계속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소재 시립도서관 주변 가로등 부족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 건물옆에 솔밭입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3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적하신 흥덕 주공아파트에서 황실아파트간 도로는 은행나무를 67본 추가로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모전동 아파트 주변에도 왕벚나무 25본하고 은행나무 57본 해서 76본을 추가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가로수 식재를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및 지구별 변경현황입니다.
  저희들 문경시에는 저희들 전체 취락지구가 38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했는 것이 10개소, 미 수립했는 것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저들 지구별로는 밑에 내역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지구가 18개지구에 사업비는 7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계속사업이 9지구에 23억1,700만원, 신규사업비 9지구에 4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하리, 마원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76,593평.
이두영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지금 사업별 세부내역에서 지금 참고하시라고 그러는데 사실 금방 우리가 봐서 내용을 확실히 지금 그 위치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 시가지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예. 하나하나 짚어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삼일극장에서 구 문경병원간 도로입니다.  전체 84m이고 폭이 15m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것은 100%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회도로에서 영순교간 도로입니다.  사업물량이 600m에 폭은 20m입니다.
  저들 지금 토공은 마무리했고, 지금 저들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6억원으로 포장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지마에서 운동장간도로입니다.
  총거리가 250m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1억을 저들이 보상을 했고, 올해 1억을 해서 전체 2억을 보상했고, 올해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공사비는 1억5,000만원 더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서 음지마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250m입니다.
  이것도 99년도에 1억하고, 올해 1억을 했습니다.  보상비가 1억이 되었으면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한 3억 들어가고, 공사비가 2억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억이 있으면 이 사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경무 위원    얼마가 있어야되요?
○도시과장 고봉환  3억.
  보상비 1억하고 공사비 2억하고 3억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전병호집에서 돈달산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2,900m입니다.
  99년도에 5,000만원, 올해 1억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추가가 한 1억이 더 있으면 2억5,000만원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는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도로입니다.  전체거리는 3,650m가 되겠습니다.
  올해 180m를 3억6,700만원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느티나무 앞에까지 지금 보상비가 책정되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흥덕삼거리에서 우지간도로 몇m요?
○도시과장 고봉환  전체 3,650m가 되겠습니다.  저들이 올해 계획하는 것이 180m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입니다.
  이것도 전체가 2,050m입니다.
  저들이 이번에 계획했는 것이 280m에 사업비는 5억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촌정미소에서 윤직과선교간 도로입니다.
  전체 거리가 600m입니다.  사업비는 5억인데 현재 저들이 환경사업소에서 오수하는 것으로 1억5,000만원하고 저들 보상비를 2억3,000만원 계상해서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호맨션에서 애경노인회관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길이가 140m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2억만 더 있으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보건소 뒤 도로입니다.  133m에 4억8,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천주교회 진입도로입니다.  전체가 130m이면 저들이 60m를 1억1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옥2채하고 가옥에 있는 대지 2필지를 저들이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 하얀장에서 문경읍시장간 도로입니다.  150m입니다.  올해사업비가 4억인데 앞으로 보상비 1억5,000만원하고 공사비 2억 해서 3억5,000만원이 부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구 군수관사에서 교육청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길이가 130m입니다만 올해 60m를 가지고 9,000만원에 보상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옥하고 대지 1동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창열각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길이가 120m인데 저들이 올해 2억 가지고 80m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신동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길이가 120m입니다.  사업비는 2억인데 현재 추가로 한 3억이 더 있어야만이 이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은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전체가 800m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4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3억2,100만원, 나머지 시비가 3억으로 저들 현재 용역설계하고 있고, 또 분할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경 상리도로가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잠깐 있어봐요?
  거기 가은소도읍개발사업이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가은역 앞에.
박경무 위원    가은 역앞에.
○도시과장 고봉환  예.  역앞에 일부 있고, 왕능 2리 다리 못 건너서 우측에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다리 있는데 까지인가?
  그 위에.  확장공사인가 이게 뭐예요?
○도시과장 고봉환  새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보면은 상당히 밀집되어서 도로가 없습니다.  소방도로 개설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문경상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경읍에서 성굴암 올라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길이가 130m인데 올해 2억으로 저들 보상부터 먼저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들 집단민원관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이 관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일부 지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모전동 760번지 일원인데 매봉아파트 뒤하고 저들 시청에서 서편으로 과수원쪽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들 면적이 67,521평이인데 일부 매봉마을 뒤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제척하는 바람에 51,883평으로 줄었습니다.
  사업비도 46억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매봉마을 뒤에 토지소유자들이 일부 자기들은 간선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별도로 감보율을 저들이 감해가면서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한 29명 정도가 상당히 여러차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 법상에도 몽리자 90%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또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결정을 받을려고 지금 공청회 다 마치고, 의원협의회 다 마치고, 저희들 지금 도에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이 57,916평입니다.  이것은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조합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들 공사설계 승인을 5월 4일날 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납부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착공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공단 진입도로입니다.  전체가 3km에 사업비는 10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간 도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지매입하고 있는 것이 중앙근린공원하고 모전근린공원입니다.
  중앙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17,000평중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매입하는 것이 2,026평에 4억5,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모전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24,000평입니다.  올해는 저들이 1억5,000만원 가지고  900평을 매입했습니다.
  다음에는 혜국사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저들 혜국사 관문 1관문 지나서 우측으로 혜국사 올라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들 도비 1억8,000만원하고, 자부담 2,000만원해서 2억 가지고 저들이 1.2km를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입구부터 2.4km까지는 전기선로를 지중화로 그렇게 계획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집행했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혜국사에 저들이 보조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 내역 및 온천수확보 사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 온천공 계획이 17공에 저들 현재까지 99년까지 8공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 송수관로는 1.5km 수중모타펌프는 4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 전체 저들 온천수확보는 17공에 5,800톤 확보계획입니다만 현재 8공 확보해서 하루에 3,450톤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공평삼거리에서 불정주유소까지 원동 주유소까지가 되겠습니다.
  저들이 도로 확포장은 점촌삼거리에서 부대장관사앞까지 1.1km는 20m로 확장을 합니다.  하고 거기서부터 원통 그러니까 불정주유소까지는 5.5km는 현재 있는 도로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그런 작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38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부대장관사에서 원통주유소까지는 저들이 사업을 덧씌우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삼거리에서 부대장 관사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보상심의회를 완료해서 보상통지를 곧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벼를 베고 나면 바로 착수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집단민원 부분에 철도건물목 폐쇄에 대한 진정이 들어와서 지금 그것을 폐쇄했는데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 건널목 폐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일부 지금 건널목 앞에 있는 조금 상가에는 차가 안 다니고 하니까 조금 상가에 어떤 경기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저들이 나가봐서는 어차피 차가 그쪽으로 우회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큰 피해는 상권에 그렇게 큰 지장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전보다는 아무래도 차가 많이 덜 다니고 하니까 또 사람이 그쪽으로 직접 통행이 안되니까 조금 상권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그 지역 해당주민이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불편하니까 도로는 어떻게 내 달라.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도로를 어떻게 내 주고, 돌려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전부다 수용을 했습니다.
  하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지 말라는 내용이 다수이고 그 외에는 옆에 있는 과선교쪽으로 가는 철도하고 도로사이에 있는 녹지라든가, 가옥 이런 것은 저들이 다 사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도로도 현재 바로 나가서 지하도로 바로 나가도록 그렇게도 도로를 설계해서 계획을 해서 설계해서 집행해 놓았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공사mf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공사 지금 도로관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되고 현재 안되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윤직과선교로 가는 도로는 현재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도중에 뭐 실무선으로 볼 때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셨는데 소수의 주민들의 사항입니다만 거기 바로 대문을 막습니다.
  한집이든, 두집이든 그 지역이 상당히 탁 트였던 그런 길이 막혔는데 실무 담당을 하신 과장님으로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소수의 의견이라고 좀 안이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누구라도 그 앞에 다니는 대문을 막습니다.
  막으면은 상당히 최대한 그 사람의 이해를 시키고 또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지금 하긴 하십니다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별로 불편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안일한 그런 생각이 아니냐?
○도시과장 고봉환  죄송합니다.
이두영 위원    소수의 민원이라도 불편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우리.
○도시과장 고봉환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민의 대표로서 듣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서 앞으로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던, 종전에 내려오던 편한 것을 대문을 막으니까 지금 몇 집은 상당히 갑갑한 그런 실정인데, 혹시라도 안일한 그런 대답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죄송합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모전3지구 정비사업에 민원발생이 이것이 결국은 민원인들이 90%이상 진정은 받은 것이지요?
 못하겠다는 제외해 달라는 3지구.
○도시과장 고봉환  예.
  지금요?  매봉마을 시청이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매봉마을 뒤에 있는 1만5천평 여기 이사람들이 주로 이사람들은 여기 현재 도로망이 모전초등학교앞에 도로, 시청 뒤로 도로, 그다음에 여기 앞으로 도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사실 여기 들어가서 감보율을 감하면 억울하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공동택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지가 자기 자리를 못 받는다는 그런 불만 때문에 민원이 사실상 하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정옥씨가 여러차례 주동을 하고 있는데.
박경무 위원    그분이 참 문제는 문제라.
  학교선생님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문제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공동주택, 결국은 아파트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민원인이 저렇게 되면 방법은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가로망은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도시과장 고봉환  어차피 저들이 환지를 전체다는 아닌데 공통택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근에 환지를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그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가로망을 해 놓았고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별도로 50% 감보율을 제해서 거기에 편입해서 되느냐?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공동으로는 주택단지로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저들이 체비지로 떼 놓고 환지는 구거로 합니다.
  그것은 환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갈라 놓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거기 공공택지에 있는 소유자들은 그 부근에 환지를 받는 그런 좀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정옥씨는 지금 도로옆에 있으니까 구태여 들어가서 감보율 50%를 받을 것이 있느냐?  땅이 줄을 것이 있느냐?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결국은 개발이 늦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시에서 손을 댈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계획도로로 해 놓으면 저들이 여기는 앞으로 개발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박경무 위원    상당히 늦어지겠지요?  보기도 흉하고 방법이 없는지?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50% 감보율을 제하고 땅값이 낫겠느냐?  지금 이대로 나두고 한 10년후에 땅값 오르는 것이 낫겠냐?
박경무 위원    방법이 없어요?  집단민원이 이정옥씨인가 저 사람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취락지구 개발계획.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추정호  예.
이두영 위원    8페이지에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휜유적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폐광 그것도 그런데 지금 여기가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작년도 실시해서 지금 50% 진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사업진척이 되었습니까?
  여기 본 위원이 듣는 것은 지주들이 보상협조를 잘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이 저들 위치가 왕능 파출소앞에서 갈전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거기 지금 이오룡씨하고 노청희씨라는 두분이 있는데 어제 그저게 저들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분이 토지에 협의가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서는 교량을 다 놨습니다.
  놓고 그것 협의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앞으로 보상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십시까?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사업은 작년에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사고이월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그 지구를 빼고 합니까?  공사를.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 넘어서면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저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되는데로 공탁을 하고 강제철거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게 말이라.  그게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 이게 지금 사고이월사업은 몇 년이고 이렇게 못 하잖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단 한번뿐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보상지연이 되고 하면은 사업을 밀고 나가자면 특단의 어떤 그런 강제수단을 써야 되는데 상당히 보상자하고 무리가 안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고봉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들이 폐광진흥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여기서 저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저들이 올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탁해서 집행을 하고 사업하는 쪽으로 강행을 하겠습니다.
  좀 무리가 따르고 하지만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이 사업비는 재이월이 안되면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공탁이든 하고 저들이 사업을 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래 저도 갈전휴양단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같이 쓰던 부분인데 전혀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금년내로서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 안 되느냐?  이런데 과장님께서 사업비 덜 준다고 아우성도 치는데 내려온 사업 반납할려면 됩니다.
  이사업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영  자 그럼 넘어가도 되겠지요?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11페이지 취락지구개발계획 지구별 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지요?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흥덕삼거리에서 우지간 도로 이것이 3,650m라고 했지요?  총 연장 사업구간이.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이렇게 거기가 아주 마을이 형성된 그런 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보상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저희들이 제일 애 먹는 구간이 흥덕삼거리에서 우지 못가서 흥덕동네 벗어나는 구간까지가 집도 많고 사실 지가가 비쌉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나가는 것이 느티나무까지 나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나가면 그위로는 조금 몇 집 있고,  거기서 한 200m만 지나가면은 전부 농경지이기 때문에 저들이 상당히 보상이 쉬운데 지금 저들이 나가는 구간이 제일 땅값이 비싸고 또 집이 밀집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그 보상을 일시에 보상을 총사업구간을 다 합니까?
  우선 공사구간만 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보상은 돈이 확보가 다 안되기 때문에 저들이 확보되는데로 자꾸 집을 뜯어 나갑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보상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여러번하면 시세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 느티나무까지 현지확인할 때 여러번 가봤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어떤 도로를 할려고 그러면은 보상이 잘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총 사업구간에 일시보상을 하자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전체 한 70억정도 생각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보상이.
○도시과장 고봉환  전체 사업비가요?
이두영 위원    사업비가.
○도시과장 고봉환  그중에 53억 정도는 사실상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사실 포장비는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보상비가 제일 비쌉니다.
이두영 위원    점촌지역으로 봐서는 거기가 오지인데 오지도 아주 동으로 봐서는 저는 오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지역 해당 의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그런데 저들도 또 현지에 거기를 나가서 위치도 봤는데 현장확인도 했고 이런데 상당히 이런 금액이 뭐 몇억씩 이렇게 해서는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내가 봐서 좀 미미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쪽은 오지부분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개발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뭐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시도정비사업이나 양여금사업을 상당히 교부세하고 이런 것을 여기에 투자할려고 중앙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양여금 사업비를 저들이 좀 이쪽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겠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해 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쪽에 좀 우리 점촌동지역으로 봐서는 오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Tm신다고 그러니까 뭐 몇 억씩 이렇게 투자되어서는 기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 좀 그쪽 부분에 좀 투자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이 가로망이 도시계획 자체가 관할 구역을 얘기해서 죄송한 얘깁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양지마 지금 우리 점촌관내로 봐서는 그쪽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양.음지마가 4, 5년 전부터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참 이러고 있다는 것은 이것 좀 문제가 안 될까요?
  이것이 왜냐하면 양, 음지마가 우리 4개동에서는 제일 뒤져있는 지역이거든.
  거기는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때에는 사실은 지금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몇 년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이 아직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해결해야되요?
  아직 보상도 미비하고, 또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것, 그것 역시도 완공이 제대로 안  되었지요?  아직.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일 낙후된 지역일 것 같애요?  그 지역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추정호  예.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이게 지적하신대로 어느 특정도로라든지, 일정지역보다 완공위주로 나가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제일 처음 예산을 저희들도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보상이 몇 개 막히니까 몇 천만원, 몇 건되면 수억이 그대로 잠겨있습니다.
  공사가 추진이 안되니까,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하지말고 보상이 되는 곳부터 먼저 추진하자.  이래서 좀 세분화 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5억이면 5억 넣어 놨는데 보상비가 연말까지 2, 3억이 잠겨있으면 다른데 할 것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세분화 해 놨는데요?
  어떻던 동장들도 그렇습니다.
  해당지역 우리 의원님들 용지해결 되도록 더욱더 적극 도와주십시오?
박경무 위원    그런데 나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용지가 되면 공사는 쉽습니다.
박경무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나는 본 위원은 언제든지 객관성을 생각합니다.
  우리 문경시 전체를 두고 항상 생각을 하다보니까 국회의원 역시도 자기지역을 갖다가 사실은 국회의원은 현 정부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논의하는 국회의원이지 어디 지방관할이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구 관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뺏지 떼도 생각을 잘 안해요?
  그래서 전체를 두고 항상 염두해 두다보니까 지역관할은 전체 제가 관할을 거의 안하다 싶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뒤져있는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너무 지나치게 뒤져있어요?
  그럴 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참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이 지역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마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실이예요?  그것은 제가 듣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보상관계는 내가 어떤 방법이라도 조치를 하겠어요?
  보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민원에 대한 것을 제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로 봐서는 거기가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 전병갑씨 집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해결이 다 되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어디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시과장 고봉환  예.  거기는 다 됐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은 공사완료 금년도 공사까지 완료 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그것도 한 4, 5년 걸렸는데.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들이 세공구지요?
  세지구인데 저들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이것 완료조치를 해줘야되지 전혀 이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제외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총 1년 예산을 다루는데서 소규모사업같은 것이 저는 한번 부탁해 본 이것 좀 해줘요? 한 사실 없을 겁니다.  5년 동안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이것 개인적인 어떤 자기 관할구역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미안한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좀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과장님 어찌되었던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것 조치 좀 해 줘요?
  이것이 무슨 10억이고 20억이고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가은 같은데 저거 사실은 본인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보다 여기가 더 급합니다.
  여기가 아주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마다의 주민 소규모사업 같은 것 보면 모전이 제일 적어요?  이런 얘기도 제가 입에서 나와서는 안될 얘기라고도 봅니다.
  편중된 이런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뭐 다른 의원님들한테서 이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의원들간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모전에서 예산이 제일 적게 돌아간다.  이것은 다수 제가 얘기하기 이전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적극 추진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는 공개적으로 해결 좀 해 주도록 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모전동장을 했기 때문에 고개를 들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하여튼 앞으로 제가 챙켜보고 가급적이면 모전동에 좀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국장님 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이것 과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땅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아마 구획정리를 할 계획으로.
○도시과장 고봉환  다음 페이지.
박경무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추정호  넘어 가십시다.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16페이지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과장님 조합에서 구성해서 구획정리를 한다는 것이 차질없이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전부다 예를 보면은 구획정리사업은 거의 다가 주민자율화로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합이 잘 운영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사실 저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다가 이것은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러면 가능하면 구획정리사업은 민간차원에서 개발하도록.
○도시과장 고봉환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것은 조합원들이 하는데 최대한 뒷받침을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게끔 이렇게 적극 협조를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이게 여중지구는 말이죠?  지금 현재도 말썽이 많은 것 아닙니까?  모를 심은 농가도 있고, 안 심은 농가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 정도 되는데 그분중에 일부는 모를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모를 심기전에 통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소송을 하니, 이쪽으로 갔습니다만 이해를 시켜서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럼 모를 심은 곳은.
○도시과장 고봉환  협조를 해 주겠다.
○위원장 추정호  모를 심었는 사람들이.
○도시과장 고봉환  협조를 해 주겠다.
○위원장 추정호  협조를 해 주는데 지금 그러면.
○도시과장 고봉환  가급적이면 매립해 나오면서 뒤로 미루어서 수확을 어차피 3년차 공사이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난뒤에 거기만 비워 놓아도 되니까 그런쪽으로 아마 합의점을 찿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렇게 하면은 모를 안 심은 사람들은 반은 문제가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문제가 있겠지요?
○위원장 추정호  그것은 조합에서 관리하니까 조합에서 하긴 하지만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페이지입니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중앙근린공원이 금년도에 2,026평 매입해 들였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4억5,000만원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4억5,000만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주로 거기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요?  전체 공원.
○도시과장 고봉환  전체 면적이 17,000평 정도 됩니다.
박경무 위원    17,000평에서 2,026평.
  결국은 우리가 다 매입해 넣어야 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일부 지금 시민회관 문화회관이 있고 그 뒤에는 전부 다 샀고.
박경무 위원    그 옆으로.
○도시과장 고봉환  앞으로 더 살 것이 한 4,800평 되는데 12억 더 있으면 다 살 것 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4,800평이면 다 사 넣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나머지.
박경무 위원    그럼 전체 평수가 17,000평에서 이번에 2,026평 사 넣으면 2,000몇 평만 더 사 넣으면.
○도시과장 고봉환  이번에 사 넣은 것 나두고 4,800평 남았습니다.
박경무 위원    4,800평.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시민문화회관 위로 남은 그 지역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 전체가 공원부지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고봉환  예.  시민문화회관 그쪽으로는 다 매입된 상태이고, 위로.
박경무 위원    그리고 모전근린공원은 총 평수가 24,000평요?  전체가.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공원 전체가.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이것은 그런 900평 이번에 사는 것은 복지회관 그것 때문에.
○도시과장 고봉환  복지회관 지을 부지 거기 한 2필지 조병호씨꺼 사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하고 900평 사 놓고.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그것이 2,000몇 평 아니라요?  전체 평수가.
  아니 우리 복지회관 짓는 것이 한 2,000평 되지요?  나머지 평수는 우리시 땅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아닙니다.  지금 거기 900평 사고 나면은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지만 우선 확보하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뒤에 서 사는 것으로.
박경무 위원    1차는 그럼 900평만 사서.
○도시과장 고봉환  900평하고 전에 산 것이 한 1,500평 샀는 것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2,400평.  전체가.
○도시과장 고봉환  있는데 그것이 위치가 좀 안 맞아서 위로 올라간 것이 있어서 1,500평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건립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이 저번에 보고내용을 보면은 2,000몇평이라고 그러더니.
○도시과장 고봉환  전체면적이 한 2,200평 정도 될겁니다.
박경무 위원    2,200평.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현재 확보는 2,200평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차피 공원개발을 할려고 그러면은 전체다 사야 되겠지요?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안 계시지요?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경온천개발 사업내역 및 온천수 확보, 사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내용에 보면은 지금까지 개발한 것이 8공 향후개발이 9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참 온천지구에 수질이나 온천수에 대한 것은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확실히 어느공에서는 어떤 탄산성온천이 나온다.  어떤공에서는 알카리성온천이 나온다.  이런 것이 지금 명확하게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설명은요?
  그래서 저들이 어느 공에 중탄산성온천이 나오는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홍보도하고,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있다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7공을 다 개발했을 때 밑에 수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한 지구에 이게 뭐 어떻게 되어서 한 공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17공을 뚫어야 되는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참 상당히 잘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아시는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제 아는 상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천공은 여러 가지 부존량층이 형성된 층이 우물과 같이 어느한계로 같이 고여 있는 온천공이 있고, 그다음에 수맥을 형성해서 아주 멀리 퍼져있어서 개발되는 온천공도 있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약에 아주 많은 수맥이 형성된 그런데 온천공을 개발했다면은 부존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온천공이 되는데 아까 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부존량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데 개발이 되면은 거기만 자꾸 퍼면은 그 온천공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도 그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고, 지금 개발한 8공도 사실 그런층에 혹시나 그런유의 온천공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에 저들이 기반공사에 부존량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 문경에는 그런 온천은 없고, 거의다 수맥으로 형성된 그런 온천이다.
  그 대신에 지층이 여러층 있기 때문에 개발을 여러군데 해야되지 몇군데 해서 지하에 있는 온천수를 다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저들이 멀리따나 여러군데 뚫어서 층을 광맥으로 말하면 지하 1갱, 2갱과 같이 수맥을 여러군데 찾아서 많이 확보할려는 그런 차원에서 저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부존량이 그렇게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안보 수맥하고 우리문경 온천 수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근거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부존량을 조사하니까 지금 수안보 있는 것은 아까 다음에 말씀 드립니다만 수안보에 있는 온천수는 일반 알칼리성 단순층 수질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일부에는 단순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공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부다 중탄산칼슘철이기 때문에 수안보하고는 전혀 수맥자체도 그렇고 수질자체도 성분도 완전히 다른 그런 온천수입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8공내에 2공만 알카리성이 나오고.
○도시과장 고봉환  예.  2공은 수안보하고 똑같은 그런 온천수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것은 뭐 거기 수맥하고 연결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은 전에 조사해 보니까 부존자원을 조사해보니까 그런 어떤 내용은 저들이 못 봤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그러면 8공을 완공하셨는데 무엇입니까?  깊이.
○도시과장 고봉환  깊이.  천공.
이두영 위원    천공 깊이는 차이가 어느정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보통 600m, 500m, 제일 낮은 것이 450m 보통 600m정도 됩니다.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은 800m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거기서 올라오는 온천수는 뭡니까?  800m.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지금 진안리 것 하고, 2공이 있습니다.  그것이 780m 정도 되니다. 780m, 770m.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온천장이 어디 있습니까?  시욕장이.
  그럼 저쪽에서 물을 당겨오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저희들은.
이두영 위원    그럼 저쪽에 것은 개발만 해 놓고, 보유상태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번에 종합온천장이 개장이 되면은 일반천도 같이 끌어서 일반천하고, 중탄산칼슘천하고 탕을 2개 만들어서 앞으로 그쪽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오늘 설명만 듣고는 저들이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치도 하고 그 깊이 하고 어떤 탄산성 성분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뽑을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그렇게 주면은 나중에 어디가면 이것은 몇m에 깊이가 얼마 들어갔는데 무슨 온천이 나온다.  그 성분은 어떤 것이 나온다.  사실 우리지역에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알고 대답해 주는 것이 홍보면에서도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를 지적도하고 위치, 깊이, 온천성분이나 양이나 이런 것을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도시과장 고봉환  지적도하고 전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도수도 이것은 몇 도까지 나온다.  나 온 것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은 상당히 저들이 온천에 가서도 좀 알고, 아 이지역에는 무슨온천이고 몇 도 올라온다.  이렇게 좀 알면은, 알기쉽게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서둘러 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지적도하고, 지적도해서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위치도로 지도의 위치도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두영 위원    그리고 17공이 완공이 되었을때에 아까 국장님 답변도 사실상 근거리에서 천공을 하기 때문에 같은 수맥에 연결될 수 있잖느냐?  이러한 것인데 전문가가 본 타당성 조사한 것 그런 내용도 우리가 뭐 참고될 만 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기반공사에 어떤 역학적인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궁금하고 해서 해 봤는데 했는 자료는 필요하면 저들이.
이두영 위원    그래 참고자료로 우리도 상당히 그런 것을 앎으로서 이것은 여러공 거기다 뚫어도 전혀 그런 것하고는 틀리다.
  이런 참고자료를 할려고 하니까 혹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지층 분석이나 이런 것.
이두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영향 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게요?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어디가면 우리 문경시온천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지, 그냥 덜 떠놓고는 안되거든요?
  참고자료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언제 현지방문 기회가 되면은 온천공에 집중적으로 한번 보실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다 같이 저들이 상당히 늘 거기에 가봐도 궁금한 것이 17공을 뚫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거기서 현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8공을 개발하고 앞으로 계획이 나머지 9공을 개발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가용가치가 다 있습니까?
  8개 공구 성공했는 것 가용가치가 다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다 뽑아 올린다고 하면 하루에 3,400톤 뽑아 올리는데 현재는 저들 시욕장에서 쓰는 것 하고, 종합온천장에서 쓰는 것 하면은 한 2,000톤 정도는 가용이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구획정리지구내에 숙박이나 상가가 아니면 호텔이 들어서고, 여관이 들어서게 되면은 전부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저들이 확보할려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개발이 되었을때에 물의 양은 몇톤이나 우리가 개발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지금 현재 8공에 3,450톤을 확보해놨고, 앞으로 9공을 더 하면은 2,350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5,800톤 정도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 가지고 다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도시과장 고봉환  앞으로 집을 짓거나 거기에 개발이 되는데 따라서 달라지지만 저들은 현재 5,800톤만 되면은 구획정리지구에 개발이 되더라도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확장이 되어서 더 많이 개발이 되면은 그때는 다시 개발을 더 해야되겠지만 저들이 5,800톤 하면은 왠만한 현재 구획정리지구하고 관광개발을 해도 충족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무 위원    과거에 노국장 설명으로는 우리가 전체 개발이 다 되었을때는 일일 9,000톤의 물의 소요량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애요?
  그래서 물의 양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체 개발이 되었을때는 5,000톤내지 6,000톤 가지고 양이 수요를 따라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도시과장 고봉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온천수를 공급할적에 일반 목욕탕 물과 같이 샤워기도 그것을 계속 사용한다면은 수량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량이 확보되어야 되고, 저들 사실 부존량도 매장량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좀 아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어떤 여관이든 뭐든간에 탕에만 공급하고 샤워에는 일반수롤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들 유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거기는 물을 자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건물을 지을때에도 사실은 그것이 규제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한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소모량을 어찌되었던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과장 고봉환  좋은 말씀입니다.
박경무 위원    지금 현재 8개 공구에 총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 사업비가 31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31억.
○도시과장 고봉환  예.  관로도 상당히 온천관로도 다른 관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관로비도 비싸고, 천공비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8공 개발하는데 3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어찌되었던 앞으로 9개 공구를 다 개발하자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구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없지요?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국 3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10시부터 감사활동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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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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