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4월28일(월)  14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7. 6.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8. 7.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2. 11.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운영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11.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등 기타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권태화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난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인감증명 전국온라인 발급에 따른 각종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제정안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하고 가입대상으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인감신고로 인감증명발급,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로 하며 보험가입 시기는 매년초 직위포괄계약 인감업무 담당자 방식으로 가입하며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합니다.
  보험료는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며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 청구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보험 회사에 통지하여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때에는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하며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며 관련 대장을 비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지난 4월 21일자로 총무과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직종·직급별 초과현원 해소기한이 행정자치부와 협의결과 6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불부합한 초과현원의 총수와 해소기한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33호, 부칙 제3조2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초과현원 41명에 대한 경과규정으로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초과현원 39명에 대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기의 사용에 대하여 그 근거를 현실에 맞게 고쳐서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문경시공인조례 제3조3항중에 인증기 부착용 직인의 표시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읍면동에서도 현실에 맞게 인증기를 사용해서 민원을 발부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 본청 민원창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증명발급용 인증기를 앞으로는 읍면동에도 보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읍면동은 본청과는 달리 인증기 한 대로 각종 제증명을 모두 발급할수 있도록 인증기 전용직인의 내용글씨를 공공민원 발급전용에서 인증기 전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행정조직운영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문화관광과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내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 절차방법과 평가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등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경상북도에서 2002년도 11월 19일 도내 각 시군에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조례안을 제정하고 내용과 취지를 미리 살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000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했으며 2002년 12월 10일자 시보 제202호에 게재하였으나 본 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3월 24일 문경시 조례규칙 심의위원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예술공간에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중에 방송국, 통신이용 시설, 의료시설 중에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집회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신청 방법은 건축 2인 허가시에 건축주에게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에 착공 신고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60일이내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미술장식에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게 되며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에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에 비율로서는 문화예술시행법 24조5항에 의거 시지역에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1000분의 5이상 7이하,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는 수혜자의 부담을 감안해서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5이하,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하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감정평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문경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장식에 가격 및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작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 기타 도시 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사회진흥과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각 계층간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간에 네트웍이나 자원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자원봉사 관리가 부실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나 시민참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여 새로운 자원봉사 유형을 개발하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와 봉사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수요기관을 서로 연계하며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의 기본이념, 자원봉사의 활동범위,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 자원봉사자의 관리 또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진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설치대상 기관 248개가운데 90%에 상당하는 223개 단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도내 23개 시군중에는 40%에 상당하는 9개시군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 규정은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었고 또한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업무를 시장에게 위임시행하고 있었으나 시 자체 조례가 없이 도 조례에 의해서 또 타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을 이번에 시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를 비롯하여 안전도 검사 또 그리고 이에 위반에 대한 조치, 종사자 교육과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 강제금액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체육시설관리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에 준공한 문경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의 비현실적인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문경문화체육센터를 체육시설에 포함하고 관할 읍장에게 관리토록 위임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행위등 실질적으로 비현실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문경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새롭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제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상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 조례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주민세를 신고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는 과세내역 통보기한을 시장에게 그 다음달 말일까지 해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여 시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독촉장 발부 등 관련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시 읍면에 설치하도록 된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를 시에서만 설치하도록 하며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민원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현행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민원인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회계과장 천흥일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매각대금 이자율과 연체요율 조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부료의 특정 적용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 특례에서 제외하여 재산관리에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자율과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하여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연 5∼8%에서 연 4∼6%로 이자를 인하하고 공유재산 대부료에 관한 특례중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체료 차등인하 및 부과기간 상한설정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연체요율 등에 연 15%를 다음과 같이 차등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은 연 12%, 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은 연 13%, 연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은 14%, 연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15%로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문경소방서 증축에 따른 부지를 매입 확보하고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한 문경관광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희시설지구 개발에 따른 출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취득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436-2번지외 16필지, 면적은 52,789㎡입니다.
  문경시 흥덕동 533-1번지외 2필지, 1,864㎡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식입니다.
  주식 10만주, 금액으로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처분입니다.
  출자처분은 10억입니다.
  출자방법은 현금이고 출자대상법인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임시회에서 상정한 2003년 문경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 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계획인 동시에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용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조성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될 시 출연금 5억원을 효율적인 관리와 장기적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한 사업시행까지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은 누구나 꺼려하는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는 지원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대책인만큼 타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될 시급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 원  의회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03년도 4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등 1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과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인감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에 있어 예기치 않은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한 최저 5000만원 이상의 보험가입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라 특히 금전이나 재산과 관련된 위임 인감증명서 발급시 전문사기범에 의해 예기치 않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사기범들의 위조된 도장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악용할 경우 인감발급 담당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도 있어 최근 인감발급 공무원들이 많은 위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인감업무 기피현상도 있는바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직종·직급별 초과현원 해소기간의 6개월 일괄 연장승인에 따라 불부합 현원의 총수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구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 39명에 대한 해소대책은 현실적으로 해소기간의 연장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초과현원 해소기한의 연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초과 현원 미해소 인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읍면동의 제증명 민원발급 업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용인증기 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증기 발급전용 직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전산화와 함께 인증기에 의한 민원발급 업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 규칙에 의하여 민원발급 업무의 보다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이 의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등에 관한 업무가 도에서 시로 위임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건축물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을 설치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일반건축물은 건축비의 1000분의 5로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1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10,000㎡이상의 대형건축물 건축시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그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건축물에 대한 외형적, 공간적 미적감각도 매우 중요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관광문경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각종 건축물을 신·증축시 관광문경 이미지화 차원에서도 조각등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이나 기타 조례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향후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시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감안한 문경을 상징할수 있는 대표적 미술장식품 선정등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극대화 할수 있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입니다.
  이 의안은 최근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영역 또한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가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분야도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장려를 위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 규정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게 있는 수혜등의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발생시의 복구활동 그리고 국가적·지역적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상분야도 주민보건, 환경보전, 청소년선도,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 시민의식교육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활동기간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스스로 해소해야 할 문제해결은 물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수 있다고 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새로운 관변조직으로 되지 않도록 방안강구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자원봉사에 걸맞게 수입·지출결산서를 일반 주민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시보등에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하는 방안강구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입니다.
  이 의안은 옥외광고물의 합리적 규제와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도 조례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랑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
으로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을뿐 아니라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의안은 시민운동장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사용에 따른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문경읍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사용을 위한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행위 사용료, 입장료의 부과징수 사항의 삭제와 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 부정과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대해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시가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중 일부 사용료 징수상 우리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징수사항을 삭제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작년에 준공된 문경읍의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의안은 현행 조례중 지방세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않는 일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 및 부과고지한 과세내역 통보기한의 단축과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 연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중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이하거나 현실과 맞지않는 조항을 보완하여 시세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의안은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이하거나 현실과 맞지않는 조항을 보완하여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들의 수혜를 확대하는 한편 연체료 차등인하 및 부과기간 상한기준을 설정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입니다.
  이 의안은 문경활공랜드 이·착륙장 부지확보 및 문경소방서 건물증축에 따른 부지확보와 관광휴양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있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유희시설지구 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10억원의 현금출자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문경활공장 이·착륙장 부지매입 관리계획은 현재 부지 미확보로 임차 사용중에 있어 매년 임차료 인상요구로 필요 시설물 설치등에 애로가 많으며 향후 장기간 임차사용시 토지 소유자의 지가상승 기대등으로 부지매입은 매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최소한의 부지를 매입하여 활공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를 매입하여 활공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문경소방서의 건물증축에 따른 부지매입 관리계획은 고가 사다리차등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재난관리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민홍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금출자 처분 및 주식취득의 관리계획은 문경새재도립공원내 유희시설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 문경시에서 10억원을 현금출자 처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식 100,000주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사안은 폐광이후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관광휴양도시의 튼튼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성공적 사업추진과 시민주 공모에 다수가 참여한 시민에게 동 사업추진에 대한 확신감과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한 시의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 사업추진에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공적 사업시행 지원과 이익발생시 시민주 공모에 참여한 시민에게 직접적 수혜가 돌아갈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자못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며 출자취지 및 관련 법령상 검토결과 의결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시민다수가 어려운 지역경제 환경속에서 지역을 우리 힘으로 살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한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 입니다.
  이 의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함이며 금회 적립금액은 5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영계획안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한의 만료 도래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의 법적 뒷받침에 의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본격 사업시행전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확보를 통해 지역 이기주의적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기금 운영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회의개의)

○위원장 권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저 과장님 잠깐만 앉으세요.
  내가 자료를 준비해놓고 진행하다보니 깜빡했습니다.
  영남일보에 말입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보험을 드는데 보험료 문제가 회사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작으면 몇백원에서부터 몇천원까지 또 그리고 나중에 보험혜택 그런것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걸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느 회사에 어떠한 방법으로 가입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지금 현재는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지금 현재 한달, 일년간 하는거 하고 보험기간이 일년간 하는 것하고 6개월 하는거는 보험료 부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럼 우리시에서는 6개월짜리 계약을 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1년으로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42,100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여기보면은 38,800원짜리도 있고 39,520원, 또 뭐 42,000원.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보험가입금액이 지금 현재 시군마다 5천만원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지금 현재 1억원짜리를 4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아, 하나둘, 셋, 넷, 다섯....6개시군이 1억원에 가입을 했고요. 2개 시군이 3억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5천만원이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니 보험료가.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위원장 권태화  그 보험 가입회사마다 몇백원에서 몇천원 차이가 난다 이말이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그건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
탁대학 위원    자동차 보험도 다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권태화  그럼 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억원짜리를 계약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5천만원짜리.
○위원장 권태화  5천만원짜리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최저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5천만원짜리를 계약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그래서 지금 현재 타시군에 보험가입한 내용을 한번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5천만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최고는 3억원까지 가입을 한 곳도 있습니다.
  포항이 3억원에 가입을 했고 구미가 3억원으로 계약했고 영양, 영덕, 청송, 고령 또 예천, 울진이 1억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기타 시군은 5천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우리 시도 1억원으로 올려가지고 계약할 것에 대해 검토는 안해보셨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지금 현재 많이 올려주면 좋은데 현재로봐서는 보험을, 공무원들이 발급하는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 온라인을 직접 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천만원으로 해보고 뭐 별문제가 지금, 발생된다면은 상당한 큰 금액의 인감사고가 나기 때문에 많은 가입금액으로 해도 좋겠지만은 우선 5천만원으로 시행을 한번 해도 아직은 별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아직은.
○위원장 권태화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이거는 물론 6개월 연장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겠죠.
  6개월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이유승  예.
김영수 위원    한 1년씩 하면 안되나요.
  중앙에 건의를 하던지, 꼭 다음에 6개월 후에 가면 또 조례가 바뀝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2월 21일까지 종결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된데는 이 조례가 필요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우리 시에는 41명이라는 큰 숫자가 남아 있어서 이것을 41명을 다 내몰지 못하고 이래서 행자부에다가 건의 요청을 했습니다.
  6개월만 연장을 더 해달라, 그 6개월안에 그동안에 해소가 되면은 되고 만약에 해소가 안되었을때는 앞으로 정부가 총 정원제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정원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정원제로 하게 되면은 이 숫자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월동안이라도 다만 연장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6개월 연장을 받은거지 이것은 1년은 안됩니다.
  이거는 2월 21일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끝냈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6개월만 연장을 해달라.
김영수 위원    제 말씀이 이왕 사정할거 같으면 1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 안해줍니다.
김영수 위원    안해줘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래가지고 이것이 41명이었는데 두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39명입니다.
  우선 두사람이 줄었다 이겁니다.
  39명에 대해서만 8월말까지 해놨는데 이것이 인제 우리가 7월 2일자에 정기인사때 가면은 어지간히 해소가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인제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깐 이거는 왜 1년을 안하고 6개월을 했는지, 이거는 6개월만 얻은것도 아주 대단히 행자부에서 많이 봐준겁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화  예, 탁대학 위원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장식은 보면은 법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실지로 지금까지 대형건설물을 지으면 장식물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실지로 보면은 여기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5로 되어있다 안그래요.
  건축비용에.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1000분의 5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 1000분의 5.
  일단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은 실지로 대학교수들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 대학교수들이 실지 제작한 사람들이 30%도 안됩니다.
  대학교수들이.
  일단 계약은 교수들이랑 하는데 그럼 교수가 하도급을 줄 때 실지로 제작을 하면은 30%로 못받는 상태라고요.
  그러니 법자체가 무조건 1000분의 5로 금액을 정해놓으면 교수가 이 돈을 다 먹는겁니다.
  계약을 할때는.
  공사금액이 지정되어 있으니깐.
  그러면 실제 제작한 사람들은 30%도 못미치는 것을 제작하면서 중간에 교수들은 폭리를 취하는 상태로 되어있는데 이게 문제점은 문제점입니다.
  법이 있어서 우리가 달리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거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네, 탁대학위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네,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체육시설관리하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것이 검도, 배드민턴, 탁구, 배구, 4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물 조도의 밝기가 우리가 지난주 청송에 대회를 나가봤는데 바닥도 단풍나무로 전부 밝은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천정에도 불을 다 비쳐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거기를 가니깐 여기서 하던 사람은 조도가 다르니깐 경기가 섧어서 경기를 못하더라니깐요.
  우리는 침침하거던요.
  조명자체가, 그런식으로 보면 전기 절약 때문에 그렇겠지만 천정에 등을 사용하라고 옆에 별도로 설치를 했지요.
  그건 회원들이 자기들이 전기를 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연습을 한 사람들은 밖에서 써먹지를 못해요.
  침침한데서 하다가 밝은데 가서 경기를 하니깐 안되는 거라요.
  지금 컨트롤박스가 전체 하나로 오게 되어있을겁니다.
  천정에.
  이것을 스위치를 분리시켜 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 천정에 불을 켤수 있도록.
  우리는 왜 옆에서 비추잖아요.
  이러니깐 밝기가 안되는거라요.
  그러니깐 위에 등을 하도록 해주시면 그럼 관리인들은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깐 컨트롤박스 전체를 켜면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깐 그것을 스위치를 서너단계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사람들도 밝은데서 할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예산이 허용하는 한 바닥도 지금 침침하잖아요.
  바닥도 밝은 것으로 해줘야지 다른 시군에 경기에 나가서도 활용을 할수 있는 상태라요.
  그래서 이거 좀 예산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게 조도가 어두워서 작년도에 일부 보수를 하고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탁대학 위원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다른건 됐고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10억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르실겁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정관 자체도 여기 뒤에 가면 41조에 보면은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5년동안 행사하지 않고 5년이 소멸된 뒤에 그 배당금은 회사이후로 하게 되어있어요,
  정관자체가.
  그러면 우리 시민이 산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뭘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서류가 더 보충해야 될게 주주명부가 있어야 되고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 내역 또 배당금을 증자할때에 대한 어떤 조치, 그러면 설립시에는 5천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증자를 했잖아요. 안그래요.
  여기에 대한 관련서류 이게 다 있어야 심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까지 아는 거는 문경시에서 관광 때문에 앞으로 전 시민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일단 시민이 궁금한 것을 물어볼때는 답변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건 업무보고할 때 받은 이 한 장밖에 없거던요.
  그래서 이 정관자체도 문제가 있고 담당과에서 새로 설명을 듣던지 하고 그다음에 심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내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경시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이 안이 되어야 창업지원과에서 출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안은 어디까지나 어떤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해 놓은것이기 때문에 현재 탁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관계서류나 내용은 다음 본회의 하기전에 관계서류를 창업지원과로부터 전 의원님들한테 나눠 주는 방향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전부 이해가 갈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정관이라던가
조금전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창업지원과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이해할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하면은 감정가격도 우리 온천시설지구 감정하고 이거하고의 차액을 봐야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거를 매입해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안그러면 시에서 임대를 받는 방법도 있고.
  투자방법은, 이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땅을 감정을 해보니 많이 낮게 되어 있어요.
  실지로 이것도.
  그럼 이게 우려가 되고 또 하나 뭔가하면은 지금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자본금이 2억입니다.
  자본금 2억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10억을 준다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문경관광 주식회사 주주들이 이 자본금을 증자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봐야 되고 이래서 결정되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회계과장 천흥일  그 10억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우리 시민주를 전부 시민들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안가지고 있으면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0억을 출자함으로해서 문경관광 주식회사를 관리할수 있는 여건도 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가 행정기관에서 관리할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출자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우리 시가 총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믿음도 주고 거길 관리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10억 투자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출자하는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고 하지만 이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전부다 모를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그래서 상세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 뒤에 그다음에 이걸 해도 늦지 않느냐.
○회계과장 천흥일  이건 저 우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출자도 주식도 공유재산 범위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기전에 사전에 관리계획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승인은 하고 안하고는 어차피 할 사항이지만.
  내용을 알고 하자는 거지요.
○회계과장 천흥일  그런데 지금 현재 탁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10억을 투자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탁대학 위원    그거죠.
○회계과장 천흥일  산건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탁대학 위원    아니죠.
  이것이 되야 산건위에서도 돌아가지, 연계되는데.
김영수 위원    그렇지.
  여기서 승인이 나야지 저쪽편에서.
탁대학 위원    이게 우선사항이라.
○회계과장 천흥일  예, 우선사항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우선사항부터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 내용에 대한 탁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회의 하기전에 내일이라도 내용을 우리가 해가지고 창업지원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게 이게 먼저 간담회 때에 자료를 요구하면 꼭 정관이라고 하면 정관 요거만 달랑 들고와서 주주가 누군지 이사가 누군지  모르거던.
김영수 위원    이게 문제라니깐.
  저번에 했었는데 좀 볼라고 했는데.
탁대학 위원    모르거던 우리가.
  주주명부가 들어와야 되고 이사회 회의록이 들어와야 검토가 되는거지.
  이게 뭐 회계과장님뿐만 아니라 이게 연계된 안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결국은 대표이사님도 이사들을 다 못찾더라구요.
○회계과장 천흥일  관리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에 반영이 되어야.....
탁대학 위원    아니 우리가 안해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니 그 자료는....
탁대학 위원    그 자료를 해줘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이 5억이 우리 불정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그 주민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지금 새로 조성되는 매립장을 공평동에 있는 새로 조성되는 매립장에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운용기금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 5억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불정동에 있는거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새로 조성되는.
김영수 위원    아, 새로 조성되는.
  불정동에것 말고 다른데 것.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김영수 위원    저번에 제가 작년 시정질의때 불정동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드렸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영수 위원    그때 시정질의때 제가 그때는 환경보호과장이 홍재수과장님이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기금이라던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지금 현재까지는 조성된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저번에 할적에는 그 뭡니까?
  주민협의체라 하나?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권태화  지난번에 질의하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올라온 내용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라고 하잖습니까?
○위원장 권태화  아닙니다.
  이게 어딘가하면은 신기 공평동 쓰레기 매립장 새로 조성하는데 주변지역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겠느냐고 김영수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어요.
김영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권태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겁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김위원님은 불정동 매립장.
  그 비위생 매립장을 말씀하셨고 저는 대답하기는 새로 생긴 공평동에.
김영수 위원    내가 말한 거는 공평동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 예.
  공평동.
김영수 위원    그거에 대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맨처음 기존 우리 할적에는....
○위원장 권태화  60억인데.
김영수 위원    60억인데 5억이면은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연차적이고 60억원은 현금뿐만 아니라 사업, 그러니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반 사업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러니깐 현금지원만 일단 연간 5억씩.
  연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는 과장님이 잘못들으셨는가 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정동에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때 한 거를 착각하신가 본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장 제1항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안에 대한 협의를 할려고 하는데 정회를 했으면...
○위원장 권태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회의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수 위원    이건 아까전에 얘기했던 건데.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까 얘기한거잖아요.
탁대학 위원    시나리오 쓰거던.
○위원장 권태화  의사일정 제10항은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정관등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바 금번 회기중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의결토록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은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