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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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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4월30일(수)  14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5.   다. 보건소소관
  6.   라. 시민문화회관소관
  7.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8.   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 원  안녕하십니까?
  의회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03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7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78%의 13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75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17%인 10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87%인 23억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기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1.51% 특별회계가 8.49%입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1%인 10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15억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64%인 49억2,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수료 및 사업수입등이 5,864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6억8,71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1억7,975만원입니다.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26억3,184만원, 양여금이 4억2,235만원, 조정교부금이 8,300만원, 보조금이 26억3,63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금회 지방채는 발행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5억2,995만원이 증액되고 그중에 인건비 6억8,400만원과 경상적경비 8억4,5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0억457만원이 증액되어 보조사업 23억1,158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56억9,2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 부분이 11억6,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기능별 현황, 5페이지의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중 회기별 예산총괄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액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2.87%인 23억200만원이 증액된 201억8,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사업소 사업이 2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가 2,0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4,3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9억3,5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억8,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억1,6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억900만원, 취수사업 특별회계가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기금특별회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7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과 8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중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의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850억2,90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인 40억9,6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한 전 부서가 증액되었으며 특히 환경관리사업소의 경우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배정으로 하수처리장 확장등 환경기초시설 강화사업 실시로 기정예산대비 50.7%가 증액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1%인 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각 특별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중앙지원 변경분과 금년부터 처음 지원되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내시분, 공유재산 매각등을 비롯한 세외수입등의 변동분을 조정·정리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긴축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입예산을 산출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세입예산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은 돋보이는 사항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억3,183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을 크게 확대할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지방교부세의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는 전국 74개 시중 23번째이며 시민 1인당 교부세액에서는 1,007,000원으로서 전국 시중에 상위권에 해당되며 참고적으로 인근 상주시는 874,000원 수준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29억3,100만원이 교부되어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게 된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시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지방세수증대 여건이 불확실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체납액의 징수대책, 관광객 유치전략, 민자유치촉진 대책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낭비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에 노력을 강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예산확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등의 증액으로 인한 자체사업의 증가로 예년의 추경예산안과 비교해 볼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휴양도시 기반 강화사업, 환경기초시설 사업,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특징이며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과목변경 사례, 본 예산의 편성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사례, 법정 의무부담금분의 추경편성 사례등은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시행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에 대하여는 위탁사업비의 산출근거에 보다 세부적 명시가 요구되며 아울러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가능한 사업추진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간위탁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련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산전체의 합목적성이나 효율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특정지역 이해위주의 분산적 투자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지구 선정시행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아울러 지방자치 단체의 한정된 재원으로서 투자재원의 합리성·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개발특성을 감안하여 환경과 소득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개발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건전 재정기초에 바탕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휴양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30억100만원이 증가한 제1회 추경까지의 규모는 2,377억7,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세부내역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106억9,900만원이 증가한 예산 총규모 2,175억8,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49억2,550만원, 지방교부세 26억3,183만6천원, 지방양여금 전체적으로 4억2,235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4억4,005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8억37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에서 6억8,400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경로당 지원 추가분 및 행정업무 전산화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 8억4,5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등 보조사업에서 23억1,158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숙원사업등 자체사업에 56억9,299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3억5,374만5천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등에 따른 예산에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15억1,822만원은 국도비 사용잔액에 따른 반납액과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3억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으로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과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등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에서 2,02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사업예산에서 4억1,597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주택융자금 원금 이자상환 7,26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등 8억9,656만7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9억675만원은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특약조건 미지급금 8차분 등을 추가로 편성함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 21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49억2,5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등 기타 수수료 수입에서 4,329만5천원, 사과 왜성대목 증식포 묘목 판매대 생산수입에서 1,500만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수입에서 35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무원 작업장 구 1호관사 매각수입 4억4,100만원, 문경온천장 매각수입 22억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21억7,9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3,18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체적으로 4억2,2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 30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해 상신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에 3천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일반 재정보전금은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를 비롯한 총 32개 사업에 34억4,05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신농촌마을 사업등 42개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8억37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행정규제 개혁 전산관리 인부임 인상분 75만3천원, 한방 종합휴양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입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 인부임 인상분과 자치법규 전산화에 따른 보조인부임 인상분 75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VTR편집실 보조인부임 인상분 123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1백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감사 2팀의 감사활동 관련시책 업무추진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감사 2팀의 국내외비 1,452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3억5,374만5천원을 삭감하여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 위원    위원장님!
  읍면동 예산은 이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면....
○위원장 권태화  위원 여러분!
  김호건 위원으로부터 읍면동 예산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진행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하고 읍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45페이지에 한방 종합휴양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위치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위치는 결정 안하고 도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려고 저희들한테 문경의 이러한 위치를 선정을 한번 선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결정되는대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현지 용역팀들이 한번 보고 어디가 적지인가를 그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지는 지정은 안되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용역팀들이 와서 문경시를 한번 다 둘러보고 적정한데를 고른다.
  그러면 그 3천만원이라는 돈이 용역팀들이 와서, 예를 들어 한방단지가 어느 종목에 딱 지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 문경시를 한바퀴 어느지점을 확인하는 그런 용역비입니까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닙니다.
  오면은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면은 저희들이 위치하고 이런걸 봐가지고 우리가 문경이라고 하면 관광하고 전체가 동반되어야 하니깐 관광하면서 접근성이 좋은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집행부에서라던지 주위에서 들은것도 있어 동로에 뭐 한방단지를 조성할려고 준비를 한다는 이런 말이 들리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동로에 인제 시유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시유림 그 자체에다가 한약재 재배가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은 한번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말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런 얘기는 시장님과....
김영수 위원    시장님도 한번 가셨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가셔가지고 보시고.
김영수 위원    거 뭐 학교도 우리가 구입을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그건 생달분교 관계, 그거는 이번에 일단 구입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고 기술센터나 산림과에서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나무를 벌채를 하고 어떠한 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가서 거기가 적지가 되는지 한번 보라는 그런 말씀을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동로가 제일 유력한 후보지이군요.
  그렇다고 봐야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딱하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유력한 후보지가 동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동로나 문경이나 가은, 농암...뭐...그정도에서 해가지고 안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일시 사역인부임이 당초 668만4천원에서 743만6천8백만원으로 7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 부족분이 당초 668만4천원에서 743만6천8백원으로 7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노임 단가가 변동이 된 그 내용입니다.
  정부노임 단가가 23,870원에서 26,560원으로 공공부문 임금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1억2,691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먼저 수당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읍면동 근무수당 3,192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적 경비로 항결핵제 징수여비 35만원, 한약 박람회 전시재료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 부족분, 114페이지입니다.
  1백만8천원으로.
  진료민원 전산시스템 관리보조 인부임 부족분 75만3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B형 간염 288만원, 장티푸스 210만원, 유행성 출혈열 546만원, 인플루엔자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가정 간호사 위탁교육비 120만원을 삭감을 하고 방문 보건 직무교육비, 115페이지입니다.
  11만4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교육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2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강보건 사업용 이동 유니트 체어 구입비 1,300만원, 가은 보건지소 한방의료장비 등 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소장님!
  113페이지 한약 박람회 장비구입이 있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이건 어디다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요즘 한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방관련 산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에는 한방휴양단지 조성에 최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저희 관내에 한방자원을 전시함으로써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국제 한의학 박람회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시에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약초 특별전시회라던가 또 건강식품 박람회라던가 아니면 저희 보건계통에서 하는 보건의 날이라던가 아니면 보건교육 경연대회, 각종 사업평가대회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실적을 패널로 보고를 하면서 일부 공간에다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약 관련 제품들을 전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기하고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15페이지 가은지소 한방의료장비는 이건 한의사가 지금 일반 공중의가 있고 일반 한의가 있고 두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 한의사가 저희 관내에 공보의사가 한명씩 배치가 되었었는데 이번 4월달에 3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계속 한명을 배치하고 가은과 마성에다가 한명씩 더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구, 경북이 한방 산업으로 인한 많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한약 박람회도 하지만은 한약개발 차원에서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문경이 타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만은.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우리 시 보건소장님께서 병·의원이나 약국 같은데서 얼마만큼의 제재나 조치를 할수 있는가요? 조치를 할수도 있고.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그 지도단속 권한을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지도단속 권한이 있죠, 그런데 우리 농암면인데요.
  지금 병원의 원장님이 안계시거던요.
  그 약국하고 같이 하고 있죠, 들어와서 보셨지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오늘 같은 장날 우리 면민들이 제게 많이 건의를 하는 것은 약국 문을 닫았다 말입니다.
  병원을 안하더라도.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의사가 없어서 안하시는건 좋은데 보건소가 보건소에서 진료는 하는데 조제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처방만 하지, 면민들이 불편해서 그걸 건의를 하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의약분업이 되가지고 약국이 문을 닫으면 약을 짓는데 1개소가 있는 경우에 농암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얼마전에도 농암면에서 약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의원하고 약국이 같이 문을 닫았고 저희 보건지소에 오는 분들은 조제를 할때가 없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 가지고 거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가은이나 아니면 점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해 가지고 편의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근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도 안됐고, 그전에는 전화로 신고가 됐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요, 그리고 우리 농암으로 봐서는요.
  제가 얼마만큼 제재를 할수 있는가를 물은 것은 우리 농암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은 해주는데 조제를 못해가지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농암 장날인데도 보건소에 가서 했거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럼 가은이나 그 차가 없는 분들은 거북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문을 닫았는가 묻고 항의를 하는데 제가 답변은 못하겠어서 소장님한테 확실히 알아듣고 답변을 해줄려고 하는데 이분이 솔직히 말해서 병원이 하나고 약국이 하나고 이게 자기것이거던요.
  건물 아래 위층다.
  그런데 횡포가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자기가 하기 싫으면 문을 닫는거라, 그러면 보건소 같은데 가서 처방을 해가지고 조제 할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은이나 점촌까지 나와야 되거던요, 그게요.
  그걸 강력하게 단속할수 있는게 없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지난번에 그분이 문을 닫을때에는 저희들한테 전화로 신고되기를 그분이 건강이 많이 안좋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며칠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문을 닫아야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약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조치를 해 주겠노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양해가 된 사항이고 아마 오늘같은 날은 저희가 사전 연락 받은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것을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어렵고 저희들이 사전에 신고가 되면은....
이상익 위원    그건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보건소에 약을 지을려고 들어갔었는데 처방은 했는데 조제를 못해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그랬는데 이사람이 농암에 혼자 있다고 완전히 횡포라요, 이사람은.
  이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어떤 고의적으로 문을 닫는다거나 횡포를 부린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줄 압니까?
  그걸 왜 조사를 하라 하는가 하면은 지금 병원에 병원장 정상옥이라는분이라는 분이 지금 안한다고 합니다.
  약사하고 싸우고 나갔다고 하거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는 5월 6일날 개업한다고 오늘 다시 플랭카드를 걸더라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장날인데 문을 닫아 놓으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나이많은 분들이.
○보건소장 안길수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 의원이 폐업을 한다거나 약국이 폐업을 하면은 농암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가지고 가면은 약국에 약사가 굉장히 안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 병원에서 처방을 안한다고.
  그러니깐 그게 완전히 행패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을때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저는 이거 꼭 시정을 바라고 했다하는 것, 조치했다는 거를 꼭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면민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그런 내용들이 누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신다면은 그 어떤 관계법규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처분이 될 수 있다면은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보면은 어느 분이던간에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확인을 해주실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할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확인을 해주시면 법에 위반된다면 처벌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라.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관리담당  홍득승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 홍득승입니다.
  관장님께서 보고드려야 하나 병가중이어서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281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기록물 또는 우리지역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기록물을 수집 보관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에 향토자료실을 설치하고자 칸막이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공원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지 보수비를 1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인상분 4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중앙도서관 향토자료실 서가 구입과 문경에 있는 문희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이전확장으로 인한 에어컨 구입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시민문화회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평소 환경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당초예산액은 208억9,800만원이며 금번 14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22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 운영예산이 당초보다 8억5,550만6천원이 증액된 25억4,23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에 15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 처리장 시설유지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준설공사에 1,100만원, 농축슬러지 설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3,150만원, 농축슬러지 설비공사 5억9,5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슬러지 설비공사 부대비 3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긴급보수 사업에 1억원, 산양 존도 하수도정비 사업에 5천만원, 동로 적성 하수도 정비사업에 3천만원, 마성 정리 하수도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5억9,700만원이 증액된 198억906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촌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15억3,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촌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보상비에 2억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가지 문경·가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7,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암 하수관거 정비사업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대하여 점촌 2단계 하수처리장 8,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문경·가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가은 하수종말처리장에 1억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하여 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에 대하여 기정예산과 증감은 없으며 재원별로 부기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2억1,500만원이 증액된 7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19만원을 감하고 순세계 잉여금에 2억1,51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맞게 당초보다 2억1,500만원이 증액된 7억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준설 인부임 인상분에 602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기계준설 및 긴급보수에 2억8,97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소장님! 
  122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 긴급보수 사업 1억이 와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전에는 보면은 하수도 긴급보수 사례라 해가지고 이미 본 예산때에는 3억을 했습니다.
  그것은 문경시, 점촌 관내 동사무소에 3억원을 한다고 그랬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 1억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이것은 읍면지역에 하도록.
김영수 위원    읍면지역에, 예산이 좀 적지 않습니까?
  9개읍면에 돈 1억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좀 적습니다.
  적고해서 조금 요구를 더 했는데 시자체 예산이....
김영수 위원    물론 3억원이 목적사업이다 라고 해서 하수도세를 받는 지역외는 보수를 할수 없다 이래가지고 저번에 제가 담당계장님과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도 상당히 보수할게 많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9개읍면에.
  제가 봐서는 적지 않나 싶은데 다음 예산때에는 확보 좀 많이 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다음 예산때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하수도 기계준설 및 긴급보수 이랬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하수도 기계준설, 이것이 읍면동에도 해당이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사실은 시가지를 주로 해야 하는데....
김영수 위원    이것도 저 위에 것처럼 목적사업이라 해가지고 하수도세를 내는 곳에서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사실은 현재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긴급한데가 있으면은 문경이나 이런데 소재지에 긴급한 준설을 할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앞으로 문경이나 가은도 마성처리장, 가은처리장이 되면은 어차피 올해는 가은처리장은 7월에 처리장이 완공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외 지역에 단양이라던지, 동로라던지 소재지에 보면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런데 읍면지역에 다 할려고 하니깐 사실상 잘 안맞고 이래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안그래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상대는 대량으로 많이 해야 안되나 생각은 듭니다만은.
김영수 위원    글자 그대로 여기 보면은 긴급보수라고 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소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읍면에도 급한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잘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안재수입니다.
  저희 위생매립장은 금번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이 있습니다.
  당초에 인건비 17,600원인데 21,400원으로 인상되어서 1억6,065만8천원에서 1억8,45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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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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