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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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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1일(목)  14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
  4.    1) 총무과소관
  5.    2) 문화관광과소관
  6.    3) 사회진흥과소관
  7.    4) 세무과소관
  8.    5) 회계과소관
  9.    6) 사회복지과소관
  10.    7) 환경보호과소관
  11. 2.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계속)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행정지원국에 특별한 배려와 격려로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이 707억2,7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은 33억8,1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인건비 증액에 대한 내용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행정지원국 소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불가분한 예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해당과중 총무과와 문화관광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다른과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정예산 74억8,074만1천원보다 4억6,371만9천원이 증액된 총 79억4,44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직원들이 외국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통하여 선진 기술 및 전문지식의 습득과 국제적 안목을 넓혀 시정추진에 반영코자 시행하는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주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화 및 문서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1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별로 2004년까지 자료관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자료관 설치에 따른 공간확보 시설비 6,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료관 내에 문서보관기구인 모빌렉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내에 직원전용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권장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건강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런닝머신외 체력단련기구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2002년 일용직 소득증액에 따른 등급증가로 인해서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부족분 1,392만8천원과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 요율변경 및 2003년도  일용직 보수예산 증가로 인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 부족분 2,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 사업자 부담금 요율변경으로 인한 부족분 2,5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지난 한해동안 공무원 개인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금 계획인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족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건강보험 부담금으로서 2003년도 건강보험 사업자 부담금 요율변경으로 인한 부족분 3,4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일반수용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380만원과 예산회계 자금등 재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 호적, 인감등 행정업무 전산화용 컴퓨터 구입비로 7,346만2천원과 프린터 구입비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통신·팩스 보조인부임 부족분 263만4천원과 청사관리 인부임 부족분 22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편성 계상된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가 있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필수경비와 사업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53페이지 과장님!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여비가 몇명분으로 잡혀 있습니까?
  인원이...금액만 있습니까?
  한사람한테 다 2천만원을 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이것은 연간 경비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9명이 6천만원을 가지고 해외를...
박동구 위원    39명이.
○총무과장 이유승  예, 6천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4천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작년도, 2001년도부터 시행했던 각 업무분야별 팀단위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를 이번에 2천만원을.
박동구 위원    여기서 본청 직원만 갑니까?
  읍면동 직원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이것은 본청, 읍면 구분없이.
박동구 위원    구분없이.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룹별로 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어느팀을 어느지역에 보내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팀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여기 갔다오면은 자료도 받죠, 보고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외체험 귀국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 자료가 시청에 몇건정도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견본으로 여유가 있으면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료관이 나왔는데 어디입니까, 시청 청사 안 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진열장 있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청사안에 지금 문서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각종 문서, 기록물하고 또 이런 기록물을 전부 광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관 내에는 문서고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전산실도 있고 행정자료실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게 되는 자료관이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번에 신축하는 건물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재 문서고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전면 개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 예. 그리고 55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시청 웹사이트가 지금 수용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컴퓨터 시청 홈페이지 수용능력이.
○총무과장 이유승  수용.
박동구 위원    지금 포화상태입니까 안그러면 업그레이드 할 필요없이 지금 상태로서 문경시청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에서 활용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것은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 위원    예. 예.
○전산담당 정의현  여기에 있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저희가 PC를 구입하면은 업무용 한글이라던가 엑셀이라던지 이런걸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금액에서.
  그래서 PC를 한 대 사면은 한글을 사던지 엑셀을 사던지 프로그램을 하나를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전산담당 정의현  추경에 컴퓨터 예산 1억을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상입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총무과장님!
  방금 박동구 위원이 해외연수보고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차질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문화관광과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 63억8,871만9천원보다 7억4,989만7천원이 증액된 총 71억3,861만6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90만원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관련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행사지원비 200만원, 문화예술 행사 안내 인부임 부족분 7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 한시 백일장과 제30회 경상북도 미술대전 및 서예대전 개최경비 보조로 각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광부 지침에 의거 금년 7월부터 문화원 사무국장이 연봉제로 채용됨에 따라 사무국장 인건비 국비 5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과 점촌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관내 관리사업으로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치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초·중학교 국악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전국 전문국악인을 학교에 파견, 학생들의 국악교육을 지도하도록 하는 국악강사 풀제사업비로 국비 1,357만원, 도비 693만원, 시비 693만5천원을 포함하여 2,774만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으로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보수사업은 도비 6000만원을 포함 1억2,000만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을 대비한 문화재 긴급보수비 2000만원, 기세배 굿 행사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모산굴 진입로 포장을 위해 4,000만원을 자체 사업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가은 옥천사 관리사 건축비 4,000만원, 문경향교 취회당 및 화장실 설치공사 5,000만원, 대승사 윤필암 선방 건립으로 2억9,25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관광홍보를 위해 일반 운영비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전시관 석탄박물관 본관 기념관에 근무하는 일용직 6명의 인부임에 대한 인상분 1,05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석탄박물관 옆 도로포장 사업비 3,500만원과 늘어나는 석탄박물관의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캐노피 및 탁자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원사택 전시관 온풍기와 도자기 전시관 유물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관광문경을 홍보하고자 관광홍보물 수저 받침대 제작비 1,500만원, 문경의 명산 증판비로 1,000만원, 관광안내판 뒷면에 관광홍보사진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전국 산악체전을 다양화 시키기 위하여 문경새재 맨발걷기, 주흘산 산행대회, 인공암벽 등반대회, 산악자전거 대회, 활공대회 등 7,3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경주 문화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도비 5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을 행사지원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부기변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600만원을 증액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는 김용사 입구, 실내체육관 입구, 문경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볼거리가 많은 문경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경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59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연봉제로 하기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이것은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 7월부터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3년 계약직으로 연봉 2천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3년동안 하는데 금년에는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한 1,000만원인데 국비가 500만원과 시비가 50%로 부담하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산의 7,720만원 이건 전체 금액이고 그러면 국장이 5월말까지 정영순씨가 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6월말까지는 현재 정영순 국장이 하고 7월 1일부터는 사무국장을 채용하는데 접수가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현재 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는 채용심사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료를 하면은 저희들 시에서는 5월말까지 문광부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방법은?
  임명방법은, 선임방법은?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채용하는 방법 말입니까?
  거기에는 문광부지침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지침 좀 부탁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위원장 권태화  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지침서 내려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63페이지, 전국 산악체전 이건 주최를 어디서 하는가요?
 민간행사 보조인데 주최나 주관은?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이 산악체전이 당초 예산에 우리가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4,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체육종목을 5개종목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최는 우리 문경시에서 하고 주관은 문경시 산악연맹과 활공협회, 각종 항목에 대한 연맹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5개종목을 해서.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비지정문화재 정비가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 비용은 어느 지역에 특정적으로 사용할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문경관내 다 사용할수 있는겁니까, 61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71페이지에, 61페이지 말씀입니까?
박동구 위원    비지정문화재 정비에.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비지정 문화재는 원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일정비율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30%가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70%가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도에다가 올리면은 도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편성을 해주는데 도비에서도 지침시달에 예산편성이 안되서 못하면은 시에서 꼭 불가불 해야 되는 입장같으면은 시비로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게 건물에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문화재라고 비지정 문화재라고 지정할수 있는 물건이면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이거는 옥천사는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신도들이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로에 할미성이라고 있는데 천년이 넘은 고성인데 지금 훼손의 위기에 있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제거 작업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보존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현재 정부로부터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려고 하면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번에 박위원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참고자료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64페이지에 경주 문화엑스포 시군의날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행사에 참석하는 범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당초에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 시군의 날을 지정을 해서 시군별로 특별한 문화예술행사라던가 농특산물을 전시를 하도록그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도비가 1,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래가지고 2,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우리가 한코너를 설치하는데는 5백만원만 들면 되기 때문에 5백만원만 예상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예를 들면 농악이 참석한다면 풍물패 회원들이나 각종 민간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급식비도 주고 이렇게 실리적으로 사용을 하기를 위해서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참여계획은 못세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사회진흥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사회진흥과장 남계열입니다.
  그동안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태화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7억4,300백만원을 증가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각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일반행정비중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운영되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6,682만7천원을 도비 1,300만원을 포함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4월 24일 현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로는 전국 90%, 우리 도내는 약 40%가 설치 완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계상된 시민화합 건강달리기 대회 1천만원을 조금전에 문화관광과 산악체전 행사비로 변경을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 민간인 경상보조로 시민생활체육 광장운영 1개소를 폐쇄하여서 이에 따른 도비변경이 있음으로 해서 196만원을 삭감하고 문경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600만원을 사업시행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신흥동 게이트볼 주차장 설치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산북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에 정구장 화장실 신축 및 급수대 설치 7,000만원을 실내체육관 화장실 정비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고 실내체육관 출입구 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청소년육성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인부임 부족분 75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서 시설비 오지개발 사업 8,000만원을 민간인 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으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지역에 범죄없는 마을로 산북면 가곡리에 3개마을이 선정되어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0%가 포함되며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우지동 시싯골 배수로 설치공사, 산북면 가곡리 농로포장 공사는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사업을 함으로서 도비 7,000만원의 50%를 보조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70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 부대비 4만2천원은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 사업으로 우지동 마을회관 신축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신축 2동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경온천지구 아름다운 간판지원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후된 새마을회관 보수 7동에 대하여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 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 순세계 잉여금 9,773만4천원중 상한 미도래분을 착오로 적용이 돼서, 잘못 적용된 98년도분에 1,350만원과 99년도분에 대한 4,123만4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3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동 금액을 78페이지에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시급성이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과장님!
  6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68페이지, 산북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게 지난번 시장님 연두 읍면방문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산북면에는 소재지내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규모로 보나 게이트볼 인구로 봐서 대단히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게이트볼 뿐이 아니고 젊은 영농인들에 대한 운동공간이 부족하다 이래서 족구장까지 겸해서 같이 그렇게 해주는걸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게이트볼 1개하고 족구장 1개하고.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가능하면 부지가 나온다면은 배구장까지도 검토를 해보고 이건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만은 6,000만원 정도이면 최소한의 소화는 되지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연중하는데 이것이 설계서가 나오면은 공사하는 사람만 줍니까 안그러면 비치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사업 설계서를요?
박동구 위원    예, 설계서를요.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설계서는 공사하는 업자, 입찰된 업자에게도 주고 우리도 보관을 하고 있고, 공사감독도 가지고 있고.
박동구 위원    근데 그것을 한부 더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비치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설계서를 의회에까지.
박동구 위원    그러면 필요한 지역위원들이 일부 요구를 다 할수 없으니깐 그럴수 있도록, 공사현장도 좀 보고 특별한 능력이 없더라도 배워가면서 공사가 잘되는지 혹시 현장방문할 때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조치를.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지금까지는 아마 본청은 본청대로 시행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보관관리하고 있고 사업시행부서에서 1부 그리고 공사감독이 1부, 사업시행업자가 1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비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진흥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내역에 대해서 내역서와 설계서를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소규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새마을 마을회관 신축으로 과목변경 하셨다고 하셨죠?
  2동인데 어느지역을 선정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건 이미 금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이 산북과 호계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산북면에 소야와 전곡리에 이미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걸 시설비로 있던 것을 사업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신축하고 새마을회관 신축은 또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일반 새마을회관과 오지개발에서 취급하는 마을회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상익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회관 신축은 해마다 우리가 해왔지만은 신축에 3,000만원 지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주권개발 사업이라던가 또는 특별한 정부의 특수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특별히 회관신축 건립비용의 지원금액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상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물론 형평상의 문제는 있을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3,000만원이 좀 적은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의 재정상 어쩔수 없이 동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신축을 지원하고 있고 다만 정주권 사업이라던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상익 위원    4,000만원을....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4,000만원.
이상익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7,436만6천원보다 351만2천원이 증액된 4억7,787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등록세를 수납하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등 수납대행점으로부터 수납 통보되는 영수필 통지서와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등기필 통지서를 전수 대사코자 2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여비중 상설세원 발굴여비 42만5천원이 도에서 추가변경 내시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 문서 세단기 1대를 계상한 것은 체납세등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지중에서 개인재산 내역이라던지 개인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게재된 이면지를 파쇄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45억5,259만3천원의 추경예산 요구액은 7억6,525만3천원, 계 153억1,7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에 재료기타에 계약구매 전산관리 인부임 부족분 7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노후집기 교체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유재산 감정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부대비로서 시설비 내역은 산림공익 근무요원 대기실 설치에 650만원, 본청 사무실 증축공사에 4억3,708만5천원, 의회청사 화장실 수선공사에 2,000만원, 구 소방서 건물 수선공사에 1,500만원, 소방서 증축부지 토지매입비 1억4,100만원, 진안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700만원, 본청 사무실 냉난방 설치 교체공사 1000만원, 청사 조경수 이식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본청 사무실 증축공사 감리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사무실 증축공사 부대비 2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83페이지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 해줄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은 오래된 책걸상이 철재로 되어있습니다.
  텔레비에도 나오고 설치해 놓은데는 새재에 가보시면 집기가 현대식으로 일괄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부서에 시범적으로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할려고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84페이지에 관련된건데 한번 보시면 여기 시설비 보면은 구 소방서 건물 수선공사 1,5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회계과장 천흥일  예.
김영수 위원    이 내용은 현재 문화원 하는 자리에....
○회계과장 천흥일  예, 맞습니다.
  문화원 청사가 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수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문화원 수선이라던지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수당이 신설되어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관리인부임은 단가 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액 12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6·25전쟁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 용사의 명예선양과 전우세대에게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안보의식 교육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740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이 신설되어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기능 보강을 위해 신설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62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국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1,6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지역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는 장애인 복지관의 차량구입을 위해 국도비가 보조되어 1,08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묘역 진입로 정비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잉여금 발생으로 전출금 26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신설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60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급여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5,23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업무 관련 예산입니다.
  경로연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3억85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 건강진단비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2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관내 경로당 27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중 170개소에 대하여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100개소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100개소의 운영비 소요액 8,36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년 정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 사업 보조사업이 금년도에 신설되어 36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화장장에 상수도관이 노후하고 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조치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신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는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0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으며 공립 어린이집 4개소의 개보수를 위해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여성복지 업무관련 예산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중 대학 입학생 2명이 증가하여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26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6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당 이득금 환수금이 환수되어 1,99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부당이득 환수금 1,999만6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금은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내시의 변경, 2003년도 국도비 사업의 신설, 부족 사업비등에 대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독립유공자 묘역 진입로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김호건 위원    그때 독립유공자 후손들로부터 각 위원이 개개인에게 진정서가 왔었고 또 시장님이나 기타 관련부서에도 진정이 있어가지고 과장님도 현장을 답사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답사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때 산출된 사업비가 3,000만원정도로 그당시 논의가 되었었는데 왜 1,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까?
  50%는 금년에 할 계획이고 50%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가은읍에서 사업비가 3,200만원정도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김호건 위원    3,2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의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사업내용중에 진입로 부문하고 묘역 정비부문,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공공성이 있는 진입로 부문, 그 부문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묘역 주변에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거기 공공부문 진입로 부문만 현재 소요금액 1,5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호건 위원    1,500만원은 진입로 부문이고 나머지 1,700만원은 묘역관장 부문이라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거는 자부담하는 걸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봤는거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김영수 위원    그걸 부의장님께 잠깐 보여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될 것 같은데요.
김호건 위원    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나중에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단장하는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자부담을 한단 말인가요?
  이 자부담하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에 또는 민간자본 보조를 할때 자부담 얘기가 나오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독립유공자 묘역하는데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그리고 우리 금년도 추경예산이 한 100억이 되는데 그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절반공사를 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이러면 또 그 사람들이 진정을 보내고 내년에 또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런 사업을 할때는 일관성있게 한꺼번에 해치워야지 이건 뭐 30억, 300백억 되는 사업도 아니고 3천만원 되는 사업을 두동강이로 나눠가지고 일부는 후손들한테 자부담해라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도 안맞고 상식적으로 안맞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가지고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진입로 부문만 할수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진입로도 반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거기에 보면은 올라가다가....
김호건 위원    아니 진입로 문제를 해결이 다 되는겁니까?
  진입로도 반만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김영수 위원    반만 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제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반만 하는 거지.
  도시과장 모셔와봐요, 이거 반만 하는거라요, 아까 내가 봤는데.
  반정도만.
김호건 위원    김영수위원이 봤다고 하면 나는 안봐도 되는데 반만 하면 안되죠, 그 진입로 부분도.
김영수 위원    진입로의 반은.....
김호건 위원    그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 모양으로 심사를 해놨습니까?
  그러니깐 진입로도 반도 안되는거네요, 이 부문은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 예산은 없애치우고 다음에 새로 세워서 하는게 낳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어쨌던 알겠습니다.
  어쨌던 이 예산은 우리가 다시한번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사업자체가 안되는겁니다.
  이거는 해주고 욕먹는 사업입니다.
  해주고, 진입로도 절반만 하고 안한다고 하면은 사업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9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확보를 파악을 다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본 예산에는 2명분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도에서 전체인원 모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는 2명이 지원됐고 나머지 2명은 실비를 확보해가지고...
박동구 위원    대상자는 실비로 지원되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예.
박동구 위원    매년 지원되면은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박동구 위원    그럼 언제한번 보여줄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방금 박동구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태와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야간 환경지도 단속 급식비 192만원과 동절기 수질오염 사고발생을 대비한 방재용 피복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동강 오염 총량제 관련 업무추진여비 140만8천원과 관내 8개 하천 13개 지점에 수질측정여비 1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행사 참석자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 야생동물 부상 치료비로 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 금년도 양여금이 당초 14억4,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이 감액된 8억원만이 배정됨에 따라 8억원중 당초 예산 수립된 부대비 648만원을 제외하고 4억4,352만원은 시설비로 3억5,000만원은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1억과 낙동강 수계기금 5천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총 6억4,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 감리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2억5,17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백포낚시터, 김용계곡 등 3개소에 공중화장실 신축 또는 개보수를 위해 9,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유곡∼신기 웃담간 도로개설 공사는 민원에 따른 물량증가 및 물가상승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공사 사업비 절감을 위해 토석채취에 따른 손실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지원금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는등 총 6억4,6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토석채취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이 문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립장 부지조성 토목공사 중에서 지반채취 부문이 경암으로 공사비가 대폭 증가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암발생 내역은 밑에 총 1단계, 2단계 합쳐서 450,000루베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발생경암이 경제성이 있는 암석, 즉 레미콘 및 도로보조 기청재 골재로 사용가능한 석회석입니다.
  따라서 채취암석의 판매등 폐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서 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절취암석을 판매할 경우 소요 공사비의 일부를 절감할수 있으나 광업권이 우성개발 소유로 절취암석에 대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매립장 부지를 확보할 때 우성개발에서는 암석을 절취하는데까지는 동의를 했으나 팔수는 없도록 그리고 공사장 외로는 반출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동의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암석채취는 허용이 되었으나 저희들이 만약에 암석을 채취해서 그것을 팔 경우 우성개발은 마찬가지로 골재채취업자, 판매업자인데 경쟁업체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쪽에선 당초에 그런걸 사전에 두고 채취까지는 동의를 했으나 판매는 동의하지 않은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절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저희들 매립장 부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올라간 부분부터 전부 암석이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산 형태로 됐다면 측면이나 이런데가 절취가 용의한데 지하에 있으니깐 발파나 채취 또는 운반작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과다소요한 걸로추정됐습니다.
  저희들이 해결방안으로서 우성개발이 골재광산운영도 하고 있고 골재채취 판매 및 화약판매업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장비, 기술, 인력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니깐 그리고 채취암석을 생산판매할 때 판매망까지 갖고 있으니깐 광업권자가 직접 시공하는게 가장 싸게 든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음 페이지 1안, 2안으로서 나누어서 연구를 해봤는데 제1안은 공사발주시 일부 공정 그러니깐 지하에 토공중에서 암석절삭 토공만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금액보다 광업권자가 제시한 견적가가 굉장히 낮은 경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깐 설계 금액 20%정도 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현장설명시 견적가를 근거로 해서 응찰케 한다라는 이 부분은 제가 재정경제부, 감사원, 행정자치부 세군데를 다니면서 같이 상의를 한 내용이고 사전에 알아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응찰자가 광업권자가 제시한 견적가로서는 시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토석채취 부분을 광업권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광업권자가 어쩌면 큰 회사를 물고 좌우할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깐 광업권자가 동의를 해줘야지 저희들한테 응찰을 할수 있으니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광업권자 협약서를 응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나눠주는 방법 그런경우에 1차분, 2차분, 약 48억원의 공사비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광업권자가 매립장 설계도면에 따라서 토석채취를 하고 채취한 암석을 골재로 판매하여 채취경비를 충당한다 그리고 채취경비가 판매액보다 많을 경우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급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3억원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6억원정도가 들어간다 보고 일단 첫공사비 3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문제가 회계법상으로서 조달청에서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도 곤란하다는 판단이고 감사원에서도 마찬가지, 세군데서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 방안을 거절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자부에 갔을 때 행자부에서는 다소 해결책에는 문제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한 40억, 50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면 최대한 가능한 방안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사전협의가 끝나고 4월 9일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도 감사계를 거쳐서 질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저희들이 계속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질의에 대한 결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안이 될지, 2안이 될지 저희들이 확신을 못하는 이유가 그쪽에서 결재과정이 돌아갈수 있으니깐 그쪽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능한 방안으로 지금 검토중이라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억원은 6억원에 대해서 선공사비 정도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이 6억 금액은 총 채취경비에서 판매금을 빼고 그 다음에 일단 들고 나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탁대학 위원    450,000루베면 혼합석일 경우 6,500원 받거던요, 루베당.
  혼합석이라고 하면 30억이라요.
  판매액 금액이, 30억이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탁대학 위원    40미리 이런거는 더 비쌀거라요, 8천원.
  그 당시에 이런거는 없어요, 이사람들이 지금은 안하잖아요, 토석채취를.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탁대학 위원    안하는데 그당시에 산림과에 복구비 예치해 놓은거는 없는가요?
  복구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복구비 예치한거는 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립장 부지로 확보한 순간 복구의무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참, 돈버는 사람은 이래저래 버네.
  복구안해가지고 벌고.
○위원장 권태화  그 당시는 광업권이 석탄조합에 있었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 쌍용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쌍용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게 그런게 아니고 쌍용에서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복구비를, 너들 복구할래 땅을 팔래, 강제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복구비로 예치해 놓은 금액을 우리가 내주고 저들은 복구를 안하고 우리가 싼값으로 샀지, 사기를.
  그래서 이거는 복구를 다한 돈은 우리가 다 받은택이지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신데 복구경비가 다 예치되어 있는 걸 쌍용서 안팔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복구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겁이 나니깐 '그럼 우리가 팔겠습니다' 할테니깐 그럼 우린 이 복구비를 안하고 우리에게 싸게 달라고 해서 싸게 산겁니다, 땅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탁대학 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내용을 잘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이 마성매립장.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호건 위원    거기서 순차적으로 지금 3년째 계속사업으로 하수도공사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금년에 과장님들 이동하는 바람에 업무가 서로 인수인계가 안된 것 같애요.
  지금 본예산에도 빠졌고 추경에도 빠졌거던요.
  이 부분은 매년 3년째 하다가 금년에 빠졌는데 과장님께서 꼭 챙기셨다가 나중에 정기추경에 가서라도 꼭 챙기셔서 금년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회의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계속)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탁대학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결하고자 지난 4월 28일 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탁대학위원께서 요구하신 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입니다.
  지난 4월 28일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10억출자에 따른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시 추가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연혁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2년 12월 26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12월 31일 창립 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4일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정관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10,000원으로 하고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를 5,000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10일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우리 문경새재도립공원내 유희시설 부지를 개발하고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보에 사업시행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따른 공원관리계획 변경이라던지 그런걸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요구사항자료가 2건입니다.
  2건인데 지금 분량이 많은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고 분량이 적은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의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제출해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결과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 유희시설 부지 감정평가 가격은 지난 3월 21일자로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이 16억6,892만2천원,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는 한 249,580원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5만원정도.
  면적은 6,900평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 회사정관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고유한 그런 규칙이니깐 2조의 목적사업은 위원님들이 쭈욱 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관광사업에 주력을 하겠다하는 그런게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120만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120억원을 자본총액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120만주로 했습니다.
  액면가격은 10,000원 그대로입니다.
  다음 뒷장 8조에 보면은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하면은 지금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회사를 설립할수 있는 요건이 자본금의 1/4분이상이 되어야만 회사를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은 본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 주식을 발행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은 배당을 하되 의결권은 갖지 않는 그런 주식을 발행할수 있다하는 것을.
  그 밑에 보면은 제13조에 전환사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회사가 좀 어렵고 할적에 회사에서 사채라도 써가지고 이거를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발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에게 어떤 사채를 받더라도 의결권은 주지 않고 이익만 배당할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14조에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도 역시 사채를 빌리지만은 그 조건을 주식으로 나중에 갚을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게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명의개서 대리인도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서로간에 주식을 팔고사고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겁니다.
  그러면 명의개서 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팔고 사고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뒷장에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년월이내에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위원장님!
  이걸 일일이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화  그럼 저 유인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김호건 위원    아니, 질의만....
탁대학 위원    아니 중요한거 몇 개만 하면 됩니다, 다 할 필요없고.
○위원장 권태화  방금 김영수위원으로부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중요한 부문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 위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제가 참석할 자격이 없죠?
○위원장 권태화  창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주주명부에 주식배당표가 없네요, 그냥 명단만 나오고.
  주주명부에.
  그게 몇분의 몇 이래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째 등록이 되어있지?
  원래 주주명부엔 주주가 소요하는 치수를 표기하게 되어있다고요.
  이러면 이게 누가 몇 주주를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이상하네.
  주주명부 같으면 조충억이가 몇주, 금액 얼마, 배당표가 다 나와야 된다고요.
○위원장 권태화  이건 사실 주주명부가 아니고 이사명부입니다.
  이사명부.
  주주명부는 별도로 주식청약했는 숫자대로 쭈욱 다 나오겠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이사명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민공모주....
○위원장 권태화  이게 뭐 보면은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아직 등기등록을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중인데 그걸 지금 현재 시민공모주에 참여한 주주들 명단하고 우리 시에서 출자한 우리 문경시하고 그래해가지고 명부작성을 별도로 해야됩니다.
탁대학 위원    이사 명부랑 주주명부랑 똑같이 되어 있네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현재는 이사들이 다 주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 시민주 공모를 언제부터 했지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당초 2월 3일부터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정관이 몇 번 바꿨는 가보네요.
  12월 26일, 3월 8일, 3월 15일.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정관은 두 번정도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등기는 됐고 회사설립은 됐고 정관은 지금 등기는 아직 안들어간 상태이겠네요.
  주주명부하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정관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정관은....
  법률사무소에 공정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권태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식공모했는 그 부분을 금융감독원에 주식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 회사설립시에 5,000주거던요.
  그러면 회사설립시에 5,000주에 대한 주식명부가 게시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말이라요.
  그 뒤에 시민주나 이런거를 안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고 이거는 지금 뭐 20억이하는 금융감독원에 신고사항이고 20억이상은 승인사항이거던요.
  지금 금융감독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금융감독 위원회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유가증권 발행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발행등록은 곧 뭔가하면은 문경관광주식회사가 상장법인이 아니고 미상장법인이지만은 공모주를 하게되면은 금융감독원에 어떤 감독을 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발행등록은 곧 우리 회사가 시민주로 공모를 하고, 주식을 공모합니다 하는 뜻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수리가 되면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유가증권 신고서 안에 보면은 사업계획이라던지 모금액수라던지 뭐 그런게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증권 신고서가 수리가 되고 난 이후에 15일이 경과된 이후에 시민주를 정식으로 공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결국은 금융감독원에 아무런 절차를 안밟고 지금 시민주공모를 한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화  창업지원과장!
  금융원에 신고하고 난 15일이후에 주식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발행을, 지금 공모주 했는걸 주식발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15일 신고서 제출을 하고 15일 이후부터 주식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니깐 공모를 하는게 발행이거던요.
  지금까지 청약을 하는거고, 지금까지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공모가 청약입니다.
  공모가 청약인데 공모가 끝나면은 일정기간 끝나면 주식을 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절차가 선행안된거고 그다음에 감정인데요.
  이 당초에 원래 유희시설 부지였던가요, 도시계획.....그 부지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처음부터 유희시설 부지였습니다.
탁대학 위원    유희시설 부지로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단가가 이렇게 싸구나.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고.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 온천지구 평당 얼마나 합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러니깐 이거를 7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방법도 있고 안그러면 시가 임대를 할수도 있는거고 이 많은 재산을 75,000원씩 해가지고 그쪽에다 넘겨준다는 것은....
○위원장 권태화  250,000원.
탁대학 위원    아, 250,000원을.
김영수 위원    방법은 지금 정해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걸 매입을 할거냐 안그러면.
탁대학 위원    지금 개인이 파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예.
탁대학 위원    우리가 계약을 임대해주는 방법도 있고 파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걸 팔아야 되느냐, 이런 가격에 해가지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게 만약에 시에서 임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지방재정법상에 보면은 영구시설물 설치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기한을 정해야겠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영구시설로 할적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유희시설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희시설 전문업체를 끌어들여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연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를 할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탁대학 위원    우리가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하고 그 이후에 기부채로 하면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지가 아깝다 하는거라요, 그냥 날리기에는.
김호건 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네.
  오늘은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10억을 투자하는가 안하는가 이걸 결정하는거 아닌가?
○위원장 권태화  아니죠, 우리는.
  오늘 요거는 우리 공유재산변경조례안을 통과시켜줘야만이 산건위에서 시급투자하는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
김호건 위원    근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걸 팔거냐 임대할거냐...
○위원장 권태화  그건 탁위원 얘기고.
탁대학 위원    다 연관되는 얘기지요. 이게.
  아무리 시유재산이지만 그렇게 처분하기에는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거지.
김호건 위원    25만원이면 싼거죠, 싸기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거는 유희시설외에는 다른걸 못하잖아요.
  용도가 지정이 되어있어서.
김영수 위원    변경관계도 안되는건가요 영원히, 주위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건 안되지요, 공유계획이 변경이 안되지...
박동구 위원    변경 못하지.
탁대학 위원    그건 그렇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탁대학 위원    그럼 이 시민주를 60뭐 샀는데 청약했는 사람들한테의 그
분배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이 120억을 해가지고 이익발생이 언제쯤 된다고 봐요, 이익발생이.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이게 지금 회사에서 사업검토한 내용에 2004년도부터 이익발생이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4억정도 이익발생이.
탁대학 위원    아뇨, 왜냐면 이 돈이 레저로 가잖아요.
  레저에 수입이 발생할려면 6,7년 가야되는거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렇죠.
탁대학 위원    이 돈은 레저로 들어가는거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현재 유희시설에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2004년도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한 4억정도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4억 발생하면 월급주고 시민들한테는 돌아가는 것은 없겠네요, 시민에게 돌아가는.
김영수 위원    새재종합 휴양단지 유희시설 개발사업 이거 맞잖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도 6월달부터 2005년부터 6월달까지 사업기한이...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건 사업계획 내용이 들어온게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것도 그렇다고 봐야지.
  최소한 2005년까지는 가야지 뭐, 유희시설이.
탁대학 위원    그래서 먼저 신장관이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3년이내에 주가가 10배가 오른다, 이거하고 우리 강원도 저거하고 천지차이라요, 투기성 있는거 하고 이거는.
  지금은 사업성도 봐야되거던요.
  또 공모방법도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약관을 다보고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는데 시민주 산 사람들중에 약관보고 산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다 권유로 샀지.
김영수 위원    맞습니다, 그건..
탁대학 위원    검토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거 아닙니까?
  이런 무리한 일을 그래, 의욕은 좋은데 어떤 조치할 것은 하고 이래 해야지 육십몇억 시민이 샀으면 심지어 저 어느 촌노인들이 한달 30만원어치를 샀데요.
  원체 떠들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레저에 돈대는거 있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산자부는 산자부 산하 석탄...
탁대학 위원    거기선 돈이 왔어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어제 날짜로 90억이 입금됐습니다.
  그러니깐 총 100억이 입금이 된.
탁대학 위원    그건 연차적으로 하겠죠.
김호건 위원    그러니깐 팔지 않고는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는 이말이죠.
  매각 안하고는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유희시설 부지 말입니까?
  지금 그 매각건은 지금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법령에 의해가지고 그걸 관리계획에 계상을 하지 않고 매각할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호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매각을 회사에서 사야지만이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민주를 공모를 해가지고 20억을 투자를 하는데 유희시설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유희시설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운영하는걸로 그래됐는데 이거는 일단 시민들하고의 어떤 약속입니다.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에 이익발생 요건이 될 수도 있는거고 재산증식의 효과도 있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건 위원    특혜시비가 일어날 염려는 없는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거는 민자사업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없으면 뭐....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만은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했다는 것도 있을수 없는거고, 공정하게.
탁대학 위원    감정은 사업 지휘에 따라서 감정을 하는거라요, 감정하는 것은.
  같은 땅을 감정하더라도 국가에서 하는 도로하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도로 감독 다르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조금 차이는 있을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이상 차이는 날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덕보는건지 망하는건지는....
박동구 위원    아직은 덕본다고는 뭐...
김호건 위원    꼭 된다는...
김영수 위원    창업지원과장님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감독 좀 잘 하시고요.
탁대학 위원    앞으로는 회사의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에서 그거까지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오늘 제가 대표자를 부르라고 하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재산확보를 다 해버려요, 지금.
  집이라도 확보하고 있는데는 재산 확보 다 해야지 뭐.
탁대학 위원    지금 뭐 주주명부에 보면은 누가 몇주라는 것도 없는데 무슨 재산확보를 해요?
김호건 위원    그 이제 그만 토론종결하고 의결합시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문경새재도립공원 유희시설 부지내 관련시설 유치시는 부지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각방안중 어떠한 방안이 가장 적정한지를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을 소수의견으로 기재를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화  회의록에는 기재를 하고.
탁대학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위원장 권태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및 조례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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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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