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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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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4월28일(월)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3. 2.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
  4. 3.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시장제출)
  4. 3.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시장제출) 
3.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관광개발출자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평소 산업건설업무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박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법령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분량이 많아서 모두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지역의 도시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하여 시전체 행정구역을 도시기본계획으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사전에 공청회 등 주민공람 방법을 정해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을 문경시소재 금융기관의 1년만기 평균 예금금리 수준으로 정하였으며, 매수 불가토지의 행위허가 범위를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은 층수가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것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층수가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7조 내지 제30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규모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하였으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도로 등이 없는 녹지, 농림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토지형질변경에서 주거상업지역은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이상, 토석채취는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받아 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경사도 20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31조 내지 제54조 용도지역 지구안에서 건축제한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출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55조, 제56조, 제59조 내지 제61조 주민들이 쾌적하게생활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을 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 60%이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일반 준공업지역 70%이하입니다.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20%이하, 계획관리지역 40%이하, 농림지역 2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취락지구 60%이하, 개발진흥지구 40%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60%이하, 공업지역안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80%이하,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이하, 준주거지역 500%이하, 일반상업지역 1,300%이하, 일반공업지역 350%이하, 준공업지역 400%이하, 보전녹지지역 80%이하, 생산·자연녹지지역 100%이하,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80%이하, 계획관리지역 100%이하, 농림지역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이하, 개발진흥지구 100%이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150%이하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역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안 제64조내지 제73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심의 및 자문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위원수는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및 자문대상은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중앙,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전문가의 영향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곱째, 조례안 부칙 제5조 및 제6조 새로운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문경시도시계획조례 및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의 음식점·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문경시 건축조례는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획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별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상위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제안하였으니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창업지원과 지원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 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가족체험 중심의 관광레저 기여 충족을 위하여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고 시민 공모주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종합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확고히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출자코자 합니다.
  아울러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는 유희시설내 입장료 수입, 시설 이용료 수입, 임대료 수입 등으로 새재도립공원 관광객의 20%를 기준으로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2004년부터 연간 순수익이 4억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주변 상가지역도 더불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골자로는 10억원을 현금으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 출자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관광 휴양도시 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민이 주인인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출자한 것은 우리시의 관광개발사업의 성공의지를 부각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종합관광 휴양시설의 개발과 유치로 국토의 중심권 관광지로 발돋움시켜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기 부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공동 출현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의 보조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보조사무실 현황은 문경온천개발사업소 2층 회의실로서 건평 107.03제곱미터으로서 3년간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덕  전문위원 구본덕입니다.
  2003년 4월 16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안과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법령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할때는 필요시 한시추진기구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방법 다양화를 모색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이 직접 입안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함과 제안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와 요건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생략사항을 구분 명시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기존 문경시공유재산관리 및 공원점용사용조례 등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금의 채권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자는 관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준하도록 함과 매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 층수, 구조 등을 정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자문사항을 구분 명시하였으며, 지역·지구·구역안에서 건축제한 건폐율·용적율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일반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와 종전 문경시도시계획조례 및 문경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등은 부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선계획 후개발의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기구와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은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이 직접 입안하고 제안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채권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하고 매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과 구조 등을 명시 수용자가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과 허가 사항에 대하여 수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기반시설이 없는 녹지·농림지역내 주거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 건축물은 1,000㎡미만의 경우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지역·지구·구역안의 건축거리의 제한과 건폐율·용적율은 상위법령이 정한 최상한선 범위내로 정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여 주었으며, 기타 상위법 폐지로 인하여 폐지할 종전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및 문경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는 부칙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안은 절차상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이 위임한 규정 범위내에 부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관광레저산업을 주도해 나갈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자본금 조성에 우리시가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선도하고 시민에게 신뢰성을 확보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 우리시가 자본금 1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인 관광레저사업 추진목적으로 2003년 1월 4일 설립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사실상 문경시민의 회사이며, 설립목적은 관광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살기좋은 관광문경의 건설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이 지역경제 회생의 갈망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관광개발사업에 2만여명의 시민이 동참하여 어려운 경기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애향심으로 7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온 시민이 관광개발에 뜻과 힘을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경관광 주식회사가 지역경제활성화 주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출자자인 시민이 회사를 신뢰하고 사업성공의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회사에 대한 신뢰와 사업성공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행정의 주체인 문경시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대주주로서 사업을 이끌어 갈 때 신뢰와 사업성공의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금회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자본금 10억 출자는 타당한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온천개발사업소 2층을 우리시와 공동 출자인 (주)문경레저타운의 사무실로 무상 사용함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경읍 하리 390번지내 소재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2층 32평을 (주)문경레저타운에 무상으로 3년간 임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주)문경레저타운 사무실은 현재 문경온천지구내 일반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부득이 사무실 2개의 사무실을 사용해야 할 형편으로 사무실 제공에 대하여 시에 협조 요청이 있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2층 사무실을 무상 사용코자 함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85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2층 사무실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이므로 우리시와 시민이 공동 투자 출자법인임을 감안하여 본 사무실이 신축될때까지 사용토록 하여 공용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출자회사의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창출된 이익금을 출자한 시민과 우리시에 더 분배될 수 있도록 무상 사용허가에 동의함이 타당한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도시계획조례안 주요내용에 보시면은요, 지금 가항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공청회, 주민공람, 주민의 의견을 듣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럼 이게 절차를 다 거친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조례 제정안이니까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장경 위원    다 거쳤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거쳤습니다.
장경 위원    공청회는 언제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공청회 일자는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장경 위원    2월 언제부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2월 10일부터.....
장경 위원    2월 7일부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입법예고해서 입법예고를 주민들한테.
장경 위원    우리시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위원회 이건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위원회는 그냥 두고 이 조례를 그냥 시민이 한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조례 자체는 입법예고만 했습니다.
장경 위원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앞으로 여기서 개발행위가 될 때 일정 면적이라든지 일정 최적 이상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자문을 받든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누구가 이것 전부 손을 본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법에 의해서 준칙이라고 이 조례 준칙이 도나 중앙에서 왔습니다.
장경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래서 일소하고 법에 의해서 그 준칙에 의해서 했는데 아까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용적율이나 건폐율이나 범위를 정해 놓은걸 통상 이 법은 서울이나 대도시 인근에는 규제쪽으로 갔었는데 저희들은 규제하지 않고 거의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 범위내에서 다 풀었습니다.
  상한선에서 다 풀었습니다.
장경 위원    생각하시는 것은 참 좋은 뚯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한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도시계획안이 조례로 되기까지는 스물 한가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제정되어 있는 것이 보면?
  1종 근린주거지역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용도지역?
장경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스물 세가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 지역의 내용에 보면 주택은 주택대로 할 수 있고 또는 묘지는 묘지대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또 위락시설은 위락시설대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다 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4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42페이지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거기 "마"항에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께 기 배부한 이 조례안이 원체 두껍고해서 제일 처음부터 검토되었던 내용인데요.
  그 안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안을 폐지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규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은 아무데나 지어도 관계없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상업지역에는 지금 현행대로 아무나 지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40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거기 또한 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마찬가지입니다.
  삭선을 했었는데요.
  삭선 했었습니다.
  그 조항에 부수되는 걸 다 삭선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언제 삭제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게 나온 내용이 처음부터 이걸 다 배부를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장경 위원    오늘 오전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풀었습니다.
  다 풀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뒷받침면에서...
장경 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해당 과장한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해가지고 이게 삭제가 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삭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뇨. 그전에 20미터라 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가 강화다 이래가지고 풀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풀었는데요. 오늘 위원들한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수정은 어제부터해서 아마 그런가 봅니다.
장경 위원    수정은 이제 한걸로 보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이 내용을 오늘 오전에 본위원이 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이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해가지고 이게 수정이 되었는데 지금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다해가지고 의회 조례 심의를 올린다는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좀더 검토하고 조정하는 그런 성의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안이 원체 책자가 두꺼워서 일일이 하나 하나 다 조정도 못하고 이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만약에 본위원이 이 내용을 그냥 이 내용이 1, 20페이지도 아니고 근 4, 50페이지 되는 내용을 검토를 안해봤다면 이 조례는 이대로 심의가 되어서 조례로 확정되면 이대로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데도 보면 내용을 거기 보고 검토보고를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는 이것은 조정을 했다고 제가 며칠전에 다 실무자를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이게 의회에 심의하기 이전에라도 밤중이라도 각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수정이 되었노라고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조례의 심의를 앞두고 질의를 해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조례제정에 대한 저게 아닌걸로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듭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다되어 놓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3종 일반거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항에 보시면 건축시행령 별표1 15항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 주욱 이걸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물 저장하고 처리시설 이건 제외하고 또 무슨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 항은 전문으로 보는 우리 담당계장한테 보충질문하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담당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님 그것을 시설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담당계장 서면으로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요구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조금 양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거기 보면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도 있고 그 안에 아파트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차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항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위험물 시설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공동주택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역시 이건 세부답변은 담당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봐야 됩니다.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건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신동호  예. 건축담당 신동호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면은 일단 지역자체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연상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아파트는 5층이상은 제외하고 뒤에 방금 말씀하신 차항 위험물처리 저장시설하고 처리시설이 같이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경 위원    같이해도 무방하면 위험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위험물 저장 같은 것은 위험물이 공동주택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다 하는 자체는 그만큼 위험이 부담요인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 신동호  당초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은....
장경 위원    아니! 그러면 뒤쪽에 보면 앞쪽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의 위험물 처리시설 이런 것은 규제를 하고 거기도 역시 단독주택이나 또는 주거환경이 다 갖춰지도록 되어 있는데는 규제를 하고 이런 시설에는 이런 지역에는 어찌해서 공동주택하고 위험물 처리시설 저장소 이게 같이 있어도 관계없는 그게 이유가 뭡니까?
  만약 사고나도 관계없다 이런 얘깁니까?
○건축담당 신동호  이게 법에서 검토할 때 공동시설하고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에 대해가지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동시설하고 같이 있어도 된다는 그런 상부의 국제계획에관한 법에서 그걸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장경 위원    국장님! 우리시에 보면 이 조례가 내려오면 우리시는 우리시에 맞게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맞아야 됩니다.
장경 위원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위험물 처리시설하고 또 저장시설은 일정은 지역에 따로 할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허가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할수 있는 지역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하필이면 주거환경이 같이 있는데다가 위험물을 같이 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그 관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법에 맞게 해놨는 겁니다. 이게요.
장경 위원    맞게 해놨는데.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예.
장경 위원    자연녹지시설에 공동주택도 짓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예.
장경 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제외하고는 다 짓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공동주택을 지었다. 그옆에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한다? 허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예. 이것은 최대한 완화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장경 위원    아니! 완화는 아는데 허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화 위원    거리제한이라도 두면 되는데 거리제한도 ....
장경 위원    아무 규제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봐서는.
정규화 위원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동건 위원    여기에 지금 궁금한 것은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이....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님! 장경위원 끝나고.
정동건 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는 얘긴데 건축법을 저도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기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뭘 얘기 하는건가하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산양이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되요.
  산양에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왔다. 5층이하.
  고층이 아닌 그것도 허가가 날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 주유소나 가스 판매소나 설립 판매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맞습니다. 예.
정동건 위원    그러면 위험물에 대한 거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법에 맞는 것이지 이것은 거기에 해주고 안해주고 집을 딱 지으면 장위원님께서 묻는 것이고.
정규화 위원    거리규정이 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거지.
정동건 위원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논에 아파트를 짓겠다. 허가가 들어왔으면 내줄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예. 맞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몇필지 떨어져가지고 석유판매소를 한다면 내줄수 있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예.
정동건 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건데 장위원님은 이제 바로 옆에다 들어오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장경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동주택을 지어놨는데 그옆에 위험물 시설을 한다든지 위험물 저장소를 판매, 메탄가스 판매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예. 그건 거리제한이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장경 위원    거리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지금 현재 여기는 없지만 다른 규정에.
장경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그게 관련규정에 있습니다.
○주택담당 신동호  여기서는 용도에 대해서만 제한해 놓고 세부적으로 봐서는 소방법에 의한다든가 거기에서 거리제한이 되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여기 조례에 그런걸 명시를 해야되지.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그게 개별법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그건 소방법이라는지 거리 제한을 두는건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건축물량이 한테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이 다 틀리는데.
장경 위원    이게 법이 다 틀린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볼때에는 이걸 위험물 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다른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합되어서 같이 넣어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할 수 있는 지역이 또 뒤에 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이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여기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경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또 봅시다.
  63쪽에 보면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음식점, 안마 시술소 다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타 법에 의해가지고 할 수 없는게 있는데 왜 구태여 이런데 조항을 넣어 놓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는가하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이런게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예. 이게 이제 ....
장경 위원    이건 또 환경보호법에 또 물어보겠지. 그리고 적용 시킬 것 아니래요.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예. 타법에 적용을 받죠.
장경 위원    그러면 타법에 의해서 안되는건 그런걸 그런 법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거리 제한을 두든지 없는걸 없는대로 빼내가지고 딴데로 주든지 해놔야 되지.
  여기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나중에 얘기하면 소화법에 저촉을 받는다, 환경보호법에 저촉받는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건축담당 신동호  장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시 자체로 이런걸 제한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위에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해가지고 법에 딱 명시가 된것이고요, 그밑에 우리시 도시계획도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게 우리가 문화에 고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모법에 있는 그대로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장경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할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딱 못을 박았어요.
  박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건축담당 신동호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것이지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장경 위원    또 65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보면 공동주택이 있고 여기는 숙박시설도 하고 또 위험물 처리지역 그다음에 묘지관련 관광휴게실 다 할수 있어요. 이것 다 지을수 있어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있는데 이런걸 할려고 생각하면 환경보호법, 또 위험물취급법, 소방법 뭐 다 적용할 것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법이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그대로 다 투입해서 해놓는 그 생각을 모르겠다 이런 얘깁니다. 저 본위원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 시에서 조례를 정하는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법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넣고 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조례에서 조례범위 예를들어서 100%에서 150% 범위를 각각 정하라 이러면 100%냐, 150%냐 그 범위내지.
  조항이 법제화되어 있는 조항을 제외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나 제가 볼때에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조례범위를 정하는 것은.
장경 위원    본위원이 볼때에는 이런데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뭐 환경보호법에 저촉되지 안는한,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건물을 지어준다, 안그러면 거리제한을 두든지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라요.
  무작정 모범이 그렇다고해서 그걸 답습해가지고 의회 조례안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의원들이 이걸 전부 검토하지 않으면 그대로 갈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걸 누가 해야 되느냐?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 과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에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마땅합니다.
  마땅하지만 일부는 모법에 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뭐 빼거나 넣거나 그런건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타법에 다 관련법에 의해서 제제나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계획을 하거나 범위가 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 그대로 넣었습니다. 본법을.
장경 위원    그래서 우리 문경 항목을 달아놨어요.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할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손을 봤다 이런 얘깁니다.
  봤으면 좀더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수 있게끔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거리지역안에서 어떤 시설을 할수 있다.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걸 갔다가 건축을 하고자 들어가면 뭐 소방법에 안된다, 뭐 환경보호법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조례를 딱 봤을 때 이것 하고, 못하고는 시민이 판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더 어렵더라도 확실하게 좀 기재를 해가지고 해놓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가부 관계법령은 건물을 한 개 짓기 위해서는 수십가지 법을 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건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여건이라든지 방향 위치 마다 거기 적용하는 법이 다 다릅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본위원이 바라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위원이 오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삭제를 전부다 시켜가지고 거기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의 심정 같아서는 전부 계류를 시켰다가 새로 며칠뒤에 새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집행부 얘깁니다만 제가 조금 직원들 좀 나무랬습니다.
  상세히 안보고 의회에 넘겨놨다가고 좀 나무랐는데요.
  이제 그만 한번 더 양해말씀을 드릴테니까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 위원    다음 6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의 50미터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도로법이란 도로법은 법정도로 관계입니다. 국도, 또는 도지사 관련 지방도 그이외에 시장, 군수가 관련하는 시, 군도까지가 법정도로입니다.
장경 위원    법정도로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럼 저희들 지역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김용사 들어가는 도로는 어떤 도로에 해당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도 석봉에서 나오는 군도이지 않습니까?
  군도입니다. 시의 군도입니다.
장경 위원    시도죠. 그게. 시도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할때에는 전에 도시계획법보다 좀더 완화되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많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조금 완화되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완화되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도 한부분도 해제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래서 거기는 보호구역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쪽에 서중에 상수도보호.... 도시계획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예.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었었는데 상위법이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저는 좀 궁금한 것은 관리지역이 있고 자연취락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주욱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면이 우리시 전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동건 위원    예를들어서 전에 우리가 견탄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식당허가가 날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계획지역인지, 계획관리지역인지, 자연녹지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자연취락지역인지 여기에 따라서....
○건축담당 신동호  견탄지역 말입니까?
정동건 위원    예. 쉽게 이야기해서 2차선 국도 옆에. 어디를 어떻게 정해 놨는가 그것을 좀....
○건축담당 신동호  견탄지역에는 취락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우리 시민들이 조금 이런 지역은 조금 규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지역은 안해도 무방하다.
  이게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5일 근무제로 돌아가면 많은 인원들이 왔가 갔다하고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광객 편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 문제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을때는 나름대로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득이 조금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은 사안인데 이게 폐지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오늘 올라온 안을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취락지역이나 이런데 따라서 일반 식당이 허가 나고, 안나고 뭐 이런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추후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또 다른 조례안을 만들거나 이런 문제가 안생기거든요.
  처음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추후 그런 문제를 다시 수정하거나 또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거나 이런게 없어질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겠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현재 견탄지구하고 이런데는 지난번에 했는 내용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요.
정동건 위원    아니요!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은 한 예를 들은것이고, 관음리라든가 거기 2차선 해가지고 미륵사로 넘어갑니다. 관음리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거기 충북쪽에서만 개설하면 그 미륵사의 관광객에 많이 옵니다. 월악산 미륵사지 해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문경지역으로 넘어올수가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으면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랬을 때 그 지역에는 빠져 있는가, 없는가, 기타 등등 전체 시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한번 정해놓으면 다시 바꾸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현재 그 전지역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요! 완화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는가 그건 지금 도시과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그 지역을 전체 도면을 갖다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빠졌으면 그 지역을 다시 집어넣든지 그에 대해서 보완되는 조례를 다시 조금 손을 봐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자 이런 얘깁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농림지역 전에 그 관계하고 또 아까 용도지역 관계하고 이런 것을?
정동건 위원    예. 하시고 다시 제가 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도시계획담당이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준식  예. 제가 전에 말씀을... 전에 저희들이 준농림지역 설치조례할 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면서 관리지역 세분되기전에 전부다 관리지역으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은 전체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들어서 일반 음식점이나 위락 숙박시설 설치 허가를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전에 보다 저희들이 완화를 했는게 전에 지방2급하천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영강이나 금천이나 전부다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 지역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10호이상이나 자연취락지구가 형성된 마을인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저희들이 100미터까지 해놨기 때문에 전에는 그게 그냥 대지경계선가는 거리 200미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조금 열어 놓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완화를 많이 했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산양하고 호계, 견탄을 해제했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위락·숙박시설 설치허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방금 장경위원님 말씀하신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서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에서 규정하는 것은 허가를 해주는게 아니고 이것을 어떤 시설이 들어올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적용되는 것은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다 그것을 지정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 허가권을 하나 받으면 10개월이상이 예를들어서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제일 끝에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각 그런 판단을 중앙과에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뒀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자연취락지구 말씀하셨는데 위험물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물 저장시설이 자연취락지구 이런데 허용을 안하면 아무데도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제한을 하기 때문에 복합민원으로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도시계획조례에서 그런 것을 명문화한다는 것은 바로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각 개별법도 수시로 바뀔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최대한 열어놓은 겁니다.
  열어둔 것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규제하는 것은 각 개별법에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동주택내에도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화, 석유, 가스 이런 것은 전부다 위험저장 처리시설입니다.  
  이런 것은 또 별도 소방서에서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라도 완전히 안된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요사이는 주거지역에도 주유소도 들어가 있고 예를들어서 석유가스 판매소도 들어갈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전에 관리지역에 보면은 계획관리지역에는 식당이 안되는걸로 나와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에 안되어가지고 관리지역으로 넘어갔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자연취락지역에도 음식점이 안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63페이지 1항에 보면은 다항에 보면 동호 나목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그런데 그위에 보면 4층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대한것만 나와 있지 거기 안되는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연취락지역에는 10호이상 된다 그랬는데 안되는걸로 나와 있고.
  관리지역안에도 보면은 역시 동호 나목, 사목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음식점 안되는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휴게음식점에는 또 그 밑에 가서는 되는걸로 나와 있고 이게 범위가 담당자가 해석하기에 따라가지고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고 이런 모순점이 있을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지역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 전부다 안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어느 우리가 이 건축민원이라하는게 참 첨예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어느 땅을 하나 사놓고 거기다가 식당을 지을려고 그 사람이 살때는 샀는데 허가낼려고 하니까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원래 땅을 산 사람들 취지목적도 또 우리 지역에 만약에 주민인 경우 자기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따로 정하는 경우 층수 말고 다른것도 할 수 있는지 이걸 봐가지고 아니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우리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 아는 분들은 전에 보다는 더 강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완화된게 절대 아닙니다. 더 강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면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면을 좀 바쁘시더라도 직원한테 한번 가져오시라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이 관리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보존지역이고 이걸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잠깐 그 문제를 시간을 드리도록 할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수년간, 수십년간 살아가면서 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불이익을 볼수도 있고 우리 지역 전체로 봐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린걸 지금 시간 걸리는게 좋지, 나중에 또 이걸 수정하고 할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래가지고 다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정동건 위원    아니! 지금 페이지가 54페이지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63페이지입니다.
정동건 위원    예. 64페이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법에 이게 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동건 위원    63페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63페이지에 1번항에 다항입니다.
정동건 위원    64페이지에 난 이게 안되어 있는데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63페이지요.
정동건 위원    63페이지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63페이지.
  그래서 이 내용이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나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 일반음식점하고 안마시술소 이것을 할 수 있는걸로 행위를 해놨습니다.
정동건 위원    어디에 할 수 있는걸로 해놨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2번항에 나항 있지 않습니까? 2번에 나항요.
○위원장 박영기  2번에 나항.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아! 일반음식점과 안마시술소 할 수 있는 행위를 해놨습니다. 이걸요.
  위에는 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동건 위원    아! 4층이하에 대한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나항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우리가 풀어놨습니다. 이걸요.
정동건 위원    2종근린생활시설 동호 나목에다가는 ....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일반음식점 단란주점도 들어갑니다.
정동건 위원    예. 자연취락지구는 제가 그밑에 미쳐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그러면 59페이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 나항에 보면은 제1종 근린시설중 휴게음식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자연녹지지역에도 되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다 풀어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에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1번항은 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2번항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
정동건 위원    예. 내가 관리계획지역에 것은 미쳐 못봤습니다.
  다른 것은 봤는데 그 부분을 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동건 위원    아! 이 부분은 잘넣어 놨네요.
  그러면 이지역에 우리시에 2차선 도로옆에는 거의 다 해당되는 지역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역시 자연녹지지역 아니면 계획관리지역, 취락지역 거의 다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획관리지역은 세분이 안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세분은 그것은 2007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었듯이 그것 필요없이 전지역은 거의 다 되는걸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예. 그럼 아주 지금 현재는 2007년도 다시 구분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미쳐 아까전에 64페이지 부분 못봤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그걸 잘 훑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국장님 보시면 40페이지에 위락시설 괄호안에 것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사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숙박시설도 되고 위락시설도 되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전부다 그렇게 해놨는 거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이제 제한도 없고 그냥,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안에서도 그렇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다음에 근린산업지역안에서도 그렇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상업지역에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에는 다할 수 있습니다.
장경 위원    유통상업지역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14페이지에 보시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해가지고 1번부터 23번까지 항목별로 다 되어 있어요.
  이건 시내 전체가 다 어느 곳이건 이 지역에 다 해당되죠?
  다 분포가 되어있죠. 이게? 책정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용도지역 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종 전용지역에 전용지역이라든지 2종 전용전용지역, 어떤 전부다 지정이 다되어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 위원    그것을 각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구역, 제한구역을 거기 표시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규화 위원    도시계획도 지구에 이게 표시가 되면....
○위원장 박영기  도면을 6부를 작성해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문경시 전체 6부 나오면 와서 설명하는걸로 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면이 상당히 큽니다.
장경 위원    설명하는걸로 하면 안되지. 그것 도면에 노상에 표시가 되어야....
정규화 위원    노상에 표시가 되어야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장경 위원    전용공업지역이냐 다 알수 있지.
  그걸 알아야 되지. 
  답변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예. 호계에 유기오입니다.
  건폐율에 대해서 저는 좀 물어 볼라고요.
  건폐율에 보면 위에는 보면 세 번째 장인가요, 세 번째장 윗부분에 보면 농림지역해가지고 건폐율이 20%이하로 되어 있고 다음에 또 ....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두 번째장 농림지역 20%.
유기오 위원    예. 2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40%로 되어 있었는가요, 이게 60%로 되어 있었는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40% 지난번에 되어 있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40%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0평에 농촌지역에서 축사를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할적에 실제 100평에 한 20평정도 밖에 못짓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20%인데 지금 현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현재 법상에 이렇게 조례로 되어있는데 개별법에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 농림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지역 20%이하 하는데 제일 말미에요 보시면 60%까지 가능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60%까지는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지을수 있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농촌지역에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답이 40%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유기오 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데 60%까지 가능한걸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유기오 위원    여기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농촌에서 전용받아가지고 축사 지을려고 하면 많은 면적을 전용을 받아야 된다 말이라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60%라 하는 것은 축사 60%면 너무 안많습니까? 사실상.
유기오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범위 정하기는 정했습니다만 이러면 거의 다 짓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죠. 위에 농림지역 20% 되어 있다하면 사실 축사짓고 하는게 효율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60% 된다하면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참 효율성이 큰거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축사 이런 등등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나항입니다. 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상환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적에 대지주인이 채권을 판매도 할 수 있습니까? 현금과같이 통용이 될 수 있느냐 하는걸 묻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 아직까지는 그런게 안되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이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고 할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조례를 정해놔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정해져야 할 수 있죠.
정규화 위원    만약에 조례가 정해졌다고 했을 적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한다든지 고시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조례로 정해놓고.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가 말이죠, 도시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할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수도 있고 하는 규정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현재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전체가 관리지역으로 되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관리지역이 다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또 농림지역 또 자연보호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질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세분화 못시켰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용역작업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까지입니다만 2005년도정도되면 용역을 해서 관리지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세분화해야 되는데 지정 안하고 그때까지는 오히려 법 범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더 혜택이 더갑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알아 들었습니다.
  어쨌던 상당히 발전적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보더라도 글로 써놓은걸로 봐서는 저 자신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조충억씨 주식회사가 자본금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관광개발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제가 답변을....
정규화 위원    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는 지난 1월 4일자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법인설립을 하고 당초 자본금은 2억을 자본금을 해가지고 설립을 했습 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가 우리가 시민공모주를 하면서 자본금을 12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억으로 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요,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주인입니까? 우리시가 주인입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어떤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의원협의회 때에도 여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개발 주식회회사에 정관 좀 보자. 그다음에 앞으로 이사람들이 2억원을 가지고 법인체라고 해서 자본증액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걸 아마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 손에 아무것도 들어온게 없고 지금 이사람들 10명 2억원만 가지고 법인체다 이것만 있고 그럼 법인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전체가 돈 7, 80억 출자한게 거기 부대비용으로만 따라가느냐?
  굉장히 지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경시에서 주차장 위에 부지 5천여평을 매각을 하는데도 현재 감정가 평당 25만원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돈을 그걸 살 것이냐?
  그럼 문경시에서 10억 출자하고 자기네들 2억 출자하고 12억밖에 더 됩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자본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시민주를 공모해서 지금 현재 69억이 있습니다.
  69억이 있고 저희들 시에서 10억을 투자하면 79억이 되고요.
정규화 위원    그런데 시민주가 당초계획이 여기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시민주를 공모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여기 같이 투자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내용을 새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본금 2억으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자본을 더 투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2억가지고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구상한게 시민주 공모입니다.
  시민주로 공모하는데 당초는 20억을 공모를 목표로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 시민주 호응도 좋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민간부문에 100억을 그러면 우리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도로 계속 시민공모주를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는 20억을 목표했습니다마는 지금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투자할 100억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69억정도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한곳에만 투자하기 위해서만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정관 혹 보셨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저희들은 봤습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저희들이....
정규화 위원    거기 페이지가 많지 않으면 복사를 해서 한번 위원들한테 돌려 주이소.
  그래야 이걸 갖다가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정관관계는 저도 오늘 처음 요구를 듣는 사항이고 한데 거기 ....
정규화 위원    아니! 이게 의원협의회때 이것 정관요구가 있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요구는 없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의원님께서 그냥 다음에 언제 정관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정관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지금 시민들도 역시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의아심을 지금 해소가 되지를 안해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시에서 출자를 하게 되고 출자를 하게 됨으로 해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문경시가 대주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아마 시민들의 그런 어떤 불안이라든지 그런건 해소될걸로 믿습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현재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조충억씨 이외에 10명 주주들이 2억원이상은 돈을 더 못내 놓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이 사람들을 해지를 해가지고 점촌시에서 전체 주관을 해서 하는게 낫지 왜이런 짓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분들이 발기를 하고 그분들이 회사 설립을 했는데.
정규화 위원    지금 시에서 10억을 투자를 안하면 이게 지금 회사가 구부려지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화 위원    아니! 증액을 안하고 그러면 2억가지고 거기 땅살 형편도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말씀드린대로 정위원님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사실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기 위한 겁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요, 이사람들이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 하자면 투자되는 금액의 51%정도를 해놓고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야되는 거지 그것도 안하고 2억만 내놓고는 나머지 수십억이 드는 이 회사에 말이 됩니까? 이것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물론 보통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그 주주들이 보통 50%이상을 차지합니다.
  차지하지만 지금 우리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회사,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규화 위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주머니 푼돈을 꺼내가지고 70억정도 돈이 예치가 되었는데 이게 골프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 것이지 유희시설보고 거기 투자하겠습니까?
  아무도 투자할 사람 없었어요.
  실제 지금 현재 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해놨지 점촌에 그래도 공직에 다니고 어디 다닌다는 사람들 출자한 인원이 몇사람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교육공무원들을 만나가지고 수차 이야기해도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초에 20억을 모금으로 했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이것을 연장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게 처음부터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처음에 저희들이 2월달에 계획할때에는 사실 시민주라 하는 시민공모주라 하는 그런 인식이 시민들한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 아주 생소한 얘기고 사실 공 무원인 저희들도 들어봐도 이것 참 처음 듣는 얘기였었는데 저희들이 2월 26일날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투자설명회를 보고 난뒤부터 좀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런데 투자하기 위해서 공모주를 하는구나, 아! 공모주가 이런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시민들의 투자설명회도 그래요.
  시민들의 투자설명회도 각 읍면동에 면장님이라든지 이장님들이 사실상 징집하는 형태였다고요. 이게.
  읍면동에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투자설명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면지역으로 해서 너희 동네 몇이, 너희 동네 몇이 이렇게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왔는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것도 그냥 데리고 나오기가 뭣하니까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해가면서 데리고 나온거란 말이예요. 이게.
  호응도는 실제 처음부터 3월달에 2월 28일까지해서 아무런 실적이 없었고, 3월달에 했을때에 그때 조금씩 실적이 올랐었고 그 실적 가운데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 보다는 실제 공무원들의 주가 아니였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물론 그건 뭐 꼭 그렇지 않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설명회라든지 그런게 회사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관여를 하고 하다보니까 뭐 또 그런 조금 무리하게 인원동원이라든지 홍보가 있은건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서해서 또 시민들이 아! 시민공모주라 하는 내용도 더 잘알게 되었고 하는 그런 겁니다.
유기오 위원    시민 공모주라는데 대해서는 뭐 시민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공모주 모집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제 이게 공모주 어떤 높일려고 각 읍면으로 실적을 매일 매일 보고하고 각 리동별로 몇집이 다음에 금액이 얼마, 그날 그날 들어온 실적을 전부다 면은 면대로 다음은 시는 시대로 또 금융기관들끼리 말하자면 출자금이 들어오면 제일 모금을 많이 한 그런 금융에다가 이 돈을 맡기겠다 해서 또 금융조합이라든지 은행들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 점촌조합 같은데에서도 그것 때문에 사실 조합원들에게 10만원씩 해가지고 거기 벌써 조합에 모든 배당이 다 끝났는, 하는 사업도 끝났는 상태에서 다시 10만원씩 시민주를 환원한다는 그런 기발한 착상이 나오기까지 했단 말이라요. 이게.
  지금 69억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자기가 진짜 우리시를 위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10만원, 20만원 출자하신 분이 진짜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전부다 동네 이장님은 동민들 들볶아 데고 면장님은 이장님들 들볶아 데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공사 하나라도 진짜 불이익 안당할려고 이 면, 저 면 가서 조금씩 또 하고 참 억지로 만들어졌는 출자금이라요. 이 69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편하게 생각하면 참 우리 시민들이 호응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출자를 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뒤의 내막에는 우리시민들의 아픔이 있는 출자금이라요. 이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유기오 위원    이런데에도 실제 지금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이사 8명, 감사 2명, 다음에 대표이사 이사람들이 했는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다 행정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했지 실제 개인상법상 개인회사인데 그 사람들은 뒷전에 가만 앉았고 말이예요. 
  이래가지고 뭔 시민주가 되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시민주 공모 과정에서 좀 과열된 분위기 또 주민홍보에서 어떻게 강압적인 홍보, 뭐 강압적이라기 보다는 좀 어떤 너무 실적에 치우쳐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조금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모은 돈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투자하고 사용하는 것도 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올바로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70억 가까이 모금이 되었는데 나머지 120억 가까이 할려고하면 한 50억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거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유기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저희들이 69억을 모금을 해놓고 만약에 이번에 시에서 10억을 출자해 준다하면 거의 79억, 한 8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억정도를 계획했던 금액에 좀 미달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투자하는 돈은 바로 방금 바로 투자를 안합니다.
  안하고 저게 사업이 시행이 되고 공사가 어느정도 되었을 적에 사업개시를 하기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지만 저게 이익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금한 것은 저희들이 회사하고 얘기해가지고 아주 이율이 높은 그런 금융기관에 일단 예탁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2, 3년후에 사업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이 사업개시가 될 때 추가로 모금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까지도 상당히 어렵게 70억 가까운 돈이 출자가 되었는데 그때가서 다시 50억 가까이 만들려고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섞인 말씀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게 시민주 공모를 하는데가 사실 저희들 문경시하고 대구 프로축구단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요.
  없는데 지금 현재 대구프로축구단은 저희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또 대구는 인적자원도 많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거의 90억내지 100억정도밖에 지금 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소도시에 불과한 우리 문경에서 이런 70억을 모금을 했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주에 대한 올바른 시민들이 이해를 하신다하면 2, 3년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오 위원    모르겠어요. 2, 3년후에 가서 그것이 지금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분들이 얼마나 활약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좀 잘라질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사람들이 하는 형태로 봐서는 실제 참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더나 지금 농촌지역으로는 거의다 출자를 다 했어요.
  지금 많이 안한데가 점촌시지역이란 말이예요.
  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려를 해서 참 어쩔수 없이 했는 사람은 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진짜 긴가, 민가해서 지금 출자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한은 그사람들이 출자하겠어요.
  좀 활약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상법상으로도 자기들 회사인데 자기들 그냥 뒷전에 앉아가지고 불구경하듯이 하고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에도 진짜 우리 문경시가 어디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하청업체냐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까지 대표이사가 정해져 있고 또 사무실에 실무적으로 일할 분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을 해왔습니다.
  무보수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어떤 우리 문경관광개발에 어떤일조를 담당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을 해왔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5월달정도부터는 어느 정도의 봉급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할 수있도록 시에서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까지 무보수였다 하지만 앞으로 보수지급하고 이러면 사실상 지금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놓는다해도 이자분이 상당히 미약한 형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출자금의 잠식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민주 공모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절 손을 안대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은 정성이기 때문에 시민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식을 안하고 기존 이사들이 출자한 자본금에 대해서 당초 자본금에 대해서 아마 집행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출자한 출자금중에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가서 레저타운쪽에 재투자가 되었을때에 레저타운에서 이득이 발생해서 주 배당을 말하자면 100원을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내놨다하면은 실제 100원이라는 돈을 전부다 시민들에게 어떤 배당을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또 관광개발주식회사내에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걸 떼고 그 나머지 몇%정도를 시민들에게 배당을 할 그런건 없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것은 이익금이 발생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배당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문경레저타운에 투자한게 아니고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시고 시민들도 그런 우려를 하는데 왜 우리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바로 투자하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느냐?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경레저타운에서 이익이 발생되어가지고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로 주면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자기들도 또 어떤 회계연도에 맞춰가지고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결산을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서 이익금이 발생해서 100원을 줬는데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시민들한테 돌아온 것은 90원밖에 안된다. 오히려 줄었다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걸 우려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서 배당되는 그런 이익금을 전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걸 보장하기 위해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위탁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재집단시설 지구내에 유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이익금이 발생 안된다 했을적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경레저타운에 투자한 그런 이익금을 잠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구상도 하고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한테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어떤 이윤을 남을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나머지 한 50억분에 대한 재출자 문제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얼마를 출자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득을 본다는 이런 명료한게 나와야지 실제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자할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시민들 누구나가 어쩔수 없이 출자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라요.
  그러니까 믿을수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점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출자했는 그 배당금에 대한 것은 뭐 100%면 100%, 안그러면 90%면 90% 출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어떤 명확한 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출자도 하고 이러는 거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민주니까 출자만해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유기오 위원    믿음이 안가서.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이상입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여기 정관에 잠깐 보니까요. 최초의 설립한 분들의 투자는 1인 얼마씩 했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설립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1인당?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처음에 500만원씩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곤 안했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나중에 1,500만원씩 더 했죠.
장경 위원    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1,500만원 더 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설립할 때 2억 되어 있잖아요. 자본금이?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자본금 2억 되어 있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거기 2억 만들자면 하나에 얼마씩 내었어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러니까 2,000만원요
장경 위원    2,000만원 내었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주식이 한주에 여기보면 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만원으로.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정관에. 1만에 5천주만 얼맙니까?
  5억이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5,000만원입니다.
장경 위원    예? 5,000만원?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5,000만원 되어 있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런데 8쪽에 보면 본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천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천주.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5천주면 1만원씩 가면 5천만원이네. 그 5천만원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든 셈이라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주해가지고 시민주에 동참한 분들이 이분들의 총액은 1,500만원, 2000만원 얼마 더 들었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2,000만원은요.
장경 위원    2,000만원.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문경시민중에 2,000만원 이상되는 분들도 안있겠습니까?  있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이상은 없습니다.
장경 위원    2,000만원 한도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는 아직 투자를 안했잖아요. 츨자를 안했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출자를 하게 되면 이게 공동됩니까? 단순히 출자 그걸로써 끝납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공동은 아니고 저희들이 회사가 먼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거죠.
장경 위원    주주로?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나 얘기했는데 한동안 현재 설립사장이 대표이사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꾼다고.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 들었죠. 그 얘기를?
  바꾼다고 얘기 있었다고.
  그런걸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회사설립이 되고 저희들 하고 어떤 관련을 주욱 지어본 견지 내에서는 지금 대표이사는 능력이 없는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이번에도 그런 시민주 공모를 하고 하니까 대표이사 본인도 힘도 얻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지 뭐 대표이사를 꼭 교체한다 하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그전에 공모주 할때 최초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그런 얘기를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장경 위원    들었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래가지고 바꾼다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했는 것은 제출자금 2억이고 지금 우리가 출자하는 것은 10억입니다. 10억.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차라리 10억을 저걸 2억을 저것 하고 우리 문경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공모주에 많이 하신 분들로 하여금 회사설립을 새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 주식회사를 배제를 하고 일단 우리 .....
장경 위원    우리 시민들중에 2,000만원씩 하는 분들 모아가지고 새로 설립을 해서 .....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공기업쪽으로 회사를 설립을 할려고하면 사실 이게 왜그런가하면 우리가 폐특법상에 일반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을....
장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뒤에 보시면요, 출자와 관련된 관계법령이 나와 있어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관계법령에 우리가 출자를 해야된다 하는 그 법령을 한번 지적해줘 보이소.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출자를 해도 되는가를? 어떤 법에 적용이 됩니까?
  지방자치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자치단체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게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럼 공동으로 해야된다 하는게 있고 공동으로 하지 않을때에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제가 거기 한번 말씀을....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걸보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있어요. 특별법에.
  특별법 그밑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15조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개발자에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구태여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안해도 된다 이 얘기죠. 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얻어야 되죠.
장경 위원    맞죠? 안해도 된다 했잖아요. 출자할 수 있다? 15조 규정에 불구하고 해주던, 안해주던 불구하고 민간개발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의회 의결사항은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장경 위원    아니! 거기보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
정규화 위원    특례법을 적용을 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경 위원    그 법을 적용하면 지방재정법에 관계없이 민간에게 출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의회에 안얻어도.
정규화 위원    그렇게 여기 해놨는데. 왜.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장경 위원    아니! 여기 봐요.
○위원장 박영기  얻지말고 출자하는 법이 어디 나와요?
장경 위원    여기봐요. 지방자치단체는 ....
정규화 위원    관련법령이라고 해가지고 ....
장경 위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19조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개발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이런게 있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거기 불구하고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15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저희들 시같은 경우죠,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로 되어 있는데 단, 여기 폐특법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개발자한테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장경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뒤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밑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 위에 반한 것은 15조 출자에 제한이잖아요? 제한?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폐광지역 거기 보면 15조 재정지원에 관한 것은 여기 보고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안얻어도 된다 하는 이게 자체가 15조 자체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위원님 그것은 생각을 잘못 하신 겁니다.
장경 위원    해석을 해봐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2항은 별도입니다.
  거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 내용은....
장경 위원    나와 있잖아요. 2항에.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다음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15조 1항에 여기 그렇게 할 수 있고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에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15조, 15조라하면 1, 2항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규화 위원    그렇지. 1, 2항 다 규정에 불구하고.....
장경 위원    15조 1, 2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15조 1항 규정에 의하면 2항은 받아야 되지만 15조 규정에 불구하고 15조도 1항, 2항도 다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불구하고  민간개발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그런데 불구하고 하는 내용을 장위원님은 지방재정법 15조 1항, 2항을 다 포함해가지고 ....
장경 위원    포함이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 내용은 아니고 출자할 수 있다는데 출자는 또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지방재정법에 출자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위에 설명이 그렇게....
○위원장 박영기  장위원님! 그런걸 가지고 따질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동건 위원    장위원님 그런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 사안이지 우리는 전부 민자유치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영기  자! 지금 장위원님!
장경 위원    그리고....
○위원장 박영기  장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문구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고.
장경 위원    아니! 왜그런가하면 주체를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걸 우리가 10억을 출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하면 의회에 이걸 하는 것은 전부 지나간 뒤의 얘기라고 했어요. 지나간 뒤에. 전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알고 있기로는 4월 25일날 17시30분에 이사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4월 25일. 예.
장경 위원    했어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거기서 결의된 사안이 뭡니까? 알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결의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장경 위원    과장님도 모르시는구만.
  거기 회사운영을 잠정적으로 5월 1일부터 개설해서 운영해서 한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그런 얘기는 있었죠.
장경 위원    그다음에 회사운영을 위해가지고 남자직원 하나, 여자직원 하나는 채용한다. 맞습니까? 그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사무실은 도자기전시관을 쓴다. 맞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다음 사업은 자판기를 설치한다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아직 승인도 안났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회사 전부다 다 만들어 놨어요. 다. 사무실을 어디로 하고 직원을 얼마하고 뭐하고 다 해 놨다고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해놓고 의회에는 아직 말이 없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보면 뒤에 보면 저게 또 나옵니다. 
  여기보면 시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또 나와요.
  그러면 다 했으면 같이 하면 될 것 아니라. 그러면 도자기전시관은 시유재산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것은 그당시에 4월 25일 그당시에 구상중인걸 얘기한 것이지 그걸 꼭 확정지은건 아닙니다.
  확정 지은건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럼 5월 1일부터 안하겠네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글쎄요. 회사 사정에 따라가지고....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시에서 출자하는데 이것 우리가 저걸 안내주면 출자로 1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사람들이 하는걸 모른단 말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모르고 우리는 이걸 승인해줘야 됩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0억을 출자하게 되면 저희시가 대주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로의 어떤 위치에서 그런걸 다 조정을 할 수 있죠.
장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뒤에 의회에 이게 개발출자의결안이 계류중이니까 끝나고 난뒤에 이런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이야기가 되어야 맞는 거지,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말입니다.
  의회에 의결도 안났는데 벌써 직원은 몇이 채용하고 사무실은 어디로 하고 사업을 문경시민이 67억을 모금을 해가지고 했는 것을 겨우 자판기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서민이 하는 거예요. 서민이.
  아니! 67억 거둬가지고 그걸 자판기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한다면 말이 되요. 시민이 웃을 일 아닙니까?
  도저히 그것은 가슴이 벌렁 벌렁 뛰어요.
  어떻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시민들이 출자할 때에는 정말로 몇 명가지고 추종이 없어요.
  좀더 명확하고 좀더 건실적이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겨우한다는게 자판기 갖다놓고 자판기 갖다 놔봐야 상초리 352-8번지 그것밖에 못해요. 왜? 사업권이 그러니까.
  거기 자판기 갖다놓으면 몇 개를 갖다 놓겠어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위원님! 그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장경 위원    아니! 결정된 사항이고 아니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10억을 우리가 출자를 해주면 주도권을 시에서 가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럼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서는 안되지.
  의회 이게 끝나고 난뒤에 대주주가 있는데 결정된 뒤에 우리시에서 출자를 했으니까 대주주가 되었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해야되지.
  우리시에서 출자도 안하고 앉아있는데 사무실 도자기전시관으로 직원을 둘을 채용하고 사업을 자판기를 갖다놓고 이야기 되는 얘깁니까? 이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이사들이 모여서는 얘기는 할 수 있죠. 그거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경 위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5월 1일 개소한다 하잖아요?
정규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2억을 낸 사람들은 소주주가 되고 10억을 낸 문경시는 대주주 아닙니까?
  그러면 대주주가 어떤 결정을 했을적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주주 이야기 그대로 듣고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냥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정규화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받아야 될 사안....
장경 위원    이야기도 좋은데 이런 이야기가 시민이 들었을 때 도움가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이런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시민공모주를 출자했는 시민들이 생각할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겨우 공모주 1,000만원씩, 2,000만원씩 해놓으니까 사업한다는게 말이라, 자판기를 갖다 놓는데요.
  그것은요, 자판기를 갖다놓는 소리는 나와서도 안되고 자판기 사업이 어떻게해서 자판기 사업이 나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장위원님! 그것 자판기사업을 아주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시는가본데 자판기 사업이 대단한 겁니다. 그게요.
장경 위원    아니! 아무리 대단해도 시민들이 생각할때에는 그런 생각을 안해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오히려 유희시설에 놀이시설 수입보다도 오히려 수입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럼 자판기사업만 할거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이 출자가 69억 관계 이게 나왔는데 이게 만약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들어가면 이 돈을 어디다 적치해가지고 합니까? 유치를? 어느 은행에 합니까?
  이건 시에 특벼회계에다가, 일반회계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직 예치기관은 ....
장경 위원    못했지만 어느 은행에 넣어줄 거냐 이거라요. 어느 은행으로.
  이자가 높은 은행에 갖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이자 높은데 넣어야 되죠.
장경 위원    높은데 넣어야 되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단위조합이나 대구은행이나 시금고나 높은데 갖다 넣어야 될거 아니래요.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되죠. 이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또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67억이라 하는 돈은 지금 출자를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같은데는 경제단체가 흔들릴 정도라요.
  돈 있는 것 다 갖다 넣어놨으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지금 2억 내고 있는 그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남자직원 뽑고, 여자직원 뽑고 사무실을 어디로 하고 역시 자판기 사업을 하고 이런 얘기가 시중에 공공연하게 나돌면 시민들이 생각할때에는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거라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심히 시민들이 열과 성을해서 시행정에 그만큼 해줬는데 생각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하는데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사실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가 생기고 시민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하는 사업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나설 일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따지면.
  조금전에도 상법상에 주식회사입니다.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닙니다.
  망해도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망하고 피해를 입어도 출자한 시민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떠들 일은 아닌데 단지 우리 문경시에서 출자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너무 나설 사안은 아니었었다. 이점은 누가 보더라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꼭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시민의 일원으로서 문경시를 발전하는데는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사람으로서의 자격으로서, 아니면 또 시의원의 자격으로서 시에서 출자를 하기 때문에 시의원의 자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정관에 보면 지금 5,000만원이 되고 지금 자본금이 2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본금을 2억을 설명했으면 이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한 우리 시민들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안에 정관에 보면 총발행할 주식이 120만주로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은 5,00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창업지원과장님 설명하시기는 자본금이 2억이다 이랬는데 이 2억의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서류가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을 봐야 누구가 주주고, 출자 그것도 봐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10억을 투자하면 대주주입니다.
  10명이 발기한 사람 10명이 의결권이 있는거고, 지금 70억 2억을 뺀 나머지 70억에 출자한 사람들 의결권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그 10명이 의사에 결의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던, 오른쪽으로 가던 뭐 조금전에 얘기 나왔습니다.
  자판기를 사던, 탱크를 사던 우리 시민들은 아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10억 출자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견입니다.
  왜 해야하는가하면은 문경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조건부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창업지원과장님!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대주주는 51%만 100주가 있으면 51주만 가지고 있으면 회사를 왼쪽으로 가던 오른쪽으로 가던 자판기를 사던, 탱크를 사던, 그랜져를 사던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게 51%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문경시 대표 1명을 시장님이 정하시든 우리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정하든 대표 1명을 분명히 주주 등재를 시킨후 다음 또 우리 전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 시민이 참여했으니까 시민대표 1명, 주주 정상 등재해서 이사회던 뭐든 항상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조건부를 달아서 계약서나 확약서를 받고 문경개발주식회사 조충억 대표이사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10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하고 시민들이 몇십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냐, 아니면 우선주를 배정해 줄것인가 이런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출자한 근 60억에 대한 돈이 만약에 보통주로 간다면 문경레저타운에도 투자하는 데에도 법적인 제약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회사가 보면은 업종이 나오고 구분이 나오고 지주회사라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촉되는가, 안되는가 그것도 한번 창업지원과장님께서 여기와서 설명하실려면은 조금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 또 전번에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억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을 출자시킬려고하면은 상세한 설명을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주로 10억을 전환해 주겠다.
  아니면 무조건 돈만 내어나라. 지금 현재 무조건 돈만 내놔라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요
  누가 2억짜리 보고 10억을 주겠습니까?
  100억짜리 보고 5억 투자하라 하면 하겠지만은.
  이부분은 시민주 보호차원 또 우리 문경시가 출자하는 시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에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추후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은 전체 그것을 기능식 보통주로 전환한다면 나중에 투자하는데도 분명히 걸림돌이 있고 제약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투자하는 10억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전액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경시가 대주주로서 주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몇이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출자한 사람들의 피해를 안입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업지원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계약서라든가 확약서라든가 가지고 와서 얘기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또 질타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레저타운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실제 아무 관계도 없죠? 별도 법인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은 저희들이 공동출자를 한 문경시가 공동출자한 회사고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하고는 저희들 문경시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시민주를 공모를 한다 하니까 거기 시민들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시에서 일정부분 관여한 그런 관계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요. 아무 관계도 없는 회사에 우리 시민주를 모집한다 그러니까 문경시가 아까 유기오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상당히 우리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심지어는 사업을 따내는데도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업자한테도 부담을 주고 입장을 거북하게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이런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의식보다는 주식회사 레저타운 거기 회사가 골프장을 만들고 스키장을 만든다 하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게 아니죠.
  문경관관개발 주식회사에 출자를 한게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구태여 우리 시민들이  주식회사 레저타운에 바로 하면 될걸 또 우리시에 혹시 자회사나 또는 문경시의 대리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감을 가지게 된다고요.
  별개의 상법상에 법인에다가 문경시가 나서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우리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바로 투자를 못하고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로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 박영기  그 이유가 뭡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저희들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은 산업자원부 산하의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하고 저희들 문경시하고 같이 지금 현재는 우선 두군데만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강원랜드가 출자를 할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출자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자금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사업단에 200억, 우리가 150억, 그다음에 강원랜드가 150억, 민간부분은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출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출자를 직접 못한 이유는 뭐냐고요? 시민들이?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출자를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은 우리가 출자를 할려고해도 안받아 주죠. 그것을.
○위원장 박영기  안받아 준다고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안받아 주면서 어떻게 시민의 회사라고 그럴수가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구성이 민간부분에 100억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쉽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어떤 개인회사를 불러 들여가지고 "너 투자해라"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서는 뭐 100억 아니라 200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생각이 앞으로 사업장도 문경시 관내에 있고 우리 문경시가 시민들한테 골고루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레저타운에서 우리 시민들 주식을 우리 시민들한테 안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왜 주식을 안팝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니!
○위원장 박영기  왜 어떤 제3자를 통해서 그걸 받아 들여야 되느냐 이거라요.
정규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법적권한이 일반 우리 시민이 투자한 시민이 법적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위원장 박영기  그걸 어떻게 시민의 회사라고 그럽니까?
정규화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위원장 박영기  지금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그 레저타운을 우리 시민의 회사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시민의 회사가 될 수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시민들이 일일이 주주 아닙니까? 그게.
○위원장 박영기  일일이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간접투자 형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간접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직접 투자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한 이유가 뭐죠.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직접 투자할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보면 저희들이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이.
  우리 문경시가 .....
○위원장 박영기  사업단이 대주주가 되었던 소주주도 역시 참여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라 하는 것은.
  그것도 상법상 주식회사지 뭐 어디 또 다른 특별법에 의한 주식회사입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를들어서 회사방침이 그러면 문경시 시민들은 투자 안되고 어떤 대기업을 통해서 투자한다하면 우리 시민들은 참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서 할때 조건이 우리 시민주를 받아서 하라 하는 조건 아닙니까?
  안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하면 되지요. 뭐.
  우리시에서는 세수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레저타운에 대한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거기도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뭘 알아야지 심의를 하고 뭐 심사를 하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회사정관은 뭐 거의 다 회사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 자체가.
○위원장 박영기  지금 우리가 10억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우리시가 대주주가 되어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우리시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명분은 뭐냐? 
  우리 시민의 주식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역으로 생각할수도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는 이것을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인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거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에 출자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다 입장 거북하게 해서 억지로 모아 놓은 돈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요.
  상당히 거기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러니까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10억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명분이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직접 투자해도 될 일을 갖다가 대리인 격인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를 통해서 하느냐 이거고 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운 것 같애요.
  아까 과장님이 그랬죠?
  우리 공공시설물을 위해서 경영할 계획이라고?
  어떤 시설물을 위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 또 그걸 위탁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자기들대로 계획이겠지만은 뭔가는 상당히 장래가 불투명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투자를 할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이 충분히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서야 투자도 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시가 투자한다 하면 명분이 안되는 것 같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영기  위원장님! 단순히 어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다 하는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안해봤고 일단은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가하면 문경 꼭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우리 문경시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자기들이 역할을 하겠다하면 시에서 안도와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시정에 그래도 우선을 관광개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인적구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어떤 소극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자꾸 아차피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또 회사의 목적이 우리 문경시에 관광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그 회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못하는 그런 민간부분의 어떤 개발 이런걸 담당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거지 우리가 꼭 시민주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10억을 투자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이 회사의 성격은 분명히 상법상에 개별회사입니다.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를 안해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개인들이 와서 우리시에 와서 투자하는 업체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회사설립은 어떻게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박영기  그렇죠. 그건 자유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그 자유로운 회사설립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렇게 깊게 관여하고 도와줘야 된다하는 이유가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실 그것을 소외시키고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 관여 안할수도 있겠죠.
  안할수도 있겠지만은 회사목적이 우리시정의 목표하고 부합되는 일정 부분 부합되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여를 하고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 정관 9조에 보면 말이죠, 우선 주식의 발행 해놓고 본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10억을 투자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권리나 이런 명분을 주는게 아무런 단서조항도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지역 경제가 참 피폐해지고 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개발을 주도해서 문경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목적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그게 문경시 자체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정관에 어떤 단서조항이 있어가지고 법적 효력을 발행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을뿐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주머니 돈 끌러서 낸 돈가지고 지금 여기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 그렇다면 문경시하고 이 개발주식회사하고 어떤 약관이라도 뭐 하나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투자 운운 한다고 했을적에 과연 우리시민들이 "너희 잘하니까 그렇게 해줘"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0억을 출자하게 되고 어떤 대주주로 참여를 하기위해서 어떤 저희들도 참 회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모르는게 아니고 회사설립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모르니까 우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관상에 우리가 문경시가 참여한다는게 표시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규화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문경시하고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어떤 약관이라도 뭐 하나 있어야 그걸 내놓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10억을 투자하도록 해주시오"하는 것  하고 그냥 다 맹목적으로 돈 10억 투자해주도록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 하고 그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앞으로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하기전에 어떤 협약서라든지 그런건 체결을 합니다.
  이 정관상에는 그걸 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정규화 위원    이것은 그들 정관이기 때문에 그들 정관을 보고 이야기하는건 아닌데 단 9조에 보면 지금 시민들 돈을 끌여 모았는데 시민들에게 전혀 어떤 권리를 부여하지 안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시민들한테요?
정규화 위원    9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이건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주식이 보통 주식이 있고 우선 주식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고 했는 것은 우리 시민공모주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정규화 위원    여기 2만명이 주식을 샀더라도 하나의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을 이용하는 목적밖에 더 됩니까? 이게?
장경 위원    문제는 시에서 10억을 투자함으로서 투자하는 시민들의 공모주한 것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라면은 관광개발 주식회사하고 시하고 어떤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그냥 붙잡아 놓으면 시에서 소용이 없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그렇게는 안하죠.
장경 위원    알아서 다 하는건데.
    (장내소란)
정규화 위원    그런걸 여기 갖다 내어놓고 거기도 잘못되었으면 이것 잘못되었다 이런 조항 고치시오 그럼 우리가 10억을 투자하는 거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 10억만....
    (장내소란)
○위원장 박영기  자! 우리 위원님들 한분씩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분씩 말씀해 주시죠.
  말씀 끝났습니까?
정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정동건 위원    저가 또 말씀드리게 되어가지고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미안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문경시가 관광문경 발전을 위해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인데 우리가 정관상에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여기 정관하고 이걸 검토를 해보고 시민이나 우리시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이사회에 들어가야 정확한 정확한 의결권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정위원님 말씀이나 장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말고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꼭 해준다는 체결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갖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계약할려고 하니 10억을 달라 하는게 맞다 이런 얘깁니다.
  무조건 와가지고 10억을 출자를 하게 승인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 10억을 출자를 해가지고 우선주를 줄려는지 아니면 그냥 투자비로만 쓸려는지 아니면 보통주를 줄려는지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창업지원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대안이 있어야 10억을 하든지 20억을 하든지 뭐 30억을 더해줄수도 있습니다.
  문경시가 저는 어쨌던간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경시가 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저 개인이 5억이나 10억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또 받아주지도 안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안되면 이사회에서 몇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10억을 하는 것은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체결각서라든가 이런것도 없이 와서 달라고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관 얘기가 나왔는데 정관은 크게 중요한게 아니고 의결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다시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하여튼 ....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10억을 투자했을 때 문경시가 대표이사가 됩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대표이사는...
○위원장 박영기  대주주로서 대표이사가 되느냐 이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시에서 시의공무원들은 대표이사가 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추천하는 사람이라든지 대표이사가 될 수 있죠.
정동건 위원    그것은 51% 문경시가 대표이사를 누구를 바꿀려면 얼마든지 바꿀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온촌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예. 시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안건은 저희들 간담회때 충분히 논의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저는 더 이상 질의할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상입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레저타운 현판식 할때에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유기오 위원    주요인사를 초청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어디 어디 초청을 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 관련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일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다 초청을 하고 주요기관장님을 다 초청할려고 계획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고 또 이래서 주요 몇 개 기관장님하고 의장님 그리고 지역의원님 그이외의 분들은 초청을 안했습니다.
  단 레저타운이 전체다 용역이 다되고 나서 착공식할 때 성대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성대하게 하자 고해서 현판식은 자체도 적고하기 때문에 주요기관장님들만 초청한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 의원중에서는 문경에 안상휘의원하고 다음에 또 마성에 박영기의원님이 초청을 받았었는데요.
  적어도 초청을 했는 인사라하면 그 현판식장에 있는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거기 왔을적에 예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박영기의원님도 어떻게보면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초청장을 받고 갔는데 누구 하나 어디 모시고 가는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삐쭛삐쭛해서 그만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래서는 사실상 어떤 인사를 초청해놔 놓고 실제 오면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잠깐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현판식에 참여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사람 초청해놔놓고 그냥 주위에 섰다가 현판식에 참석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안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사실상 생략할려다가 그래도 간단하게만 하자 이렇게 한건데 저희들 시에서 안내를 못해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거기 맡겨버리니까 얼굴도 생소하고 이래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박영기위원장님도 거기 와계시고 하길래 바로 식이 시작될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현판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의원님 아무리 찾아봐도 안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몇 번 주욱 돌아 봤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시에서 가능하면 의원들 초청 안하는게 좋을 겁니다.
  어떠한 행사가 되었던간에 의장이나 초청하든지 하고 의원들 초청하지 말아요.
  아무 행사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하나 독립되었을 때에는 가치성이 별로 부여가 안되요.
  의원이 여럿이 모였을 때 이게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이지 거기 뭐 불러놓고 입장 거북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원들 어떤 행사에 초청하지 마시고 의장이나 초청하시고 그래요.
  거기 뭐 의원들이 거기가서 얼굴낼 일도 없고 그것도 거기가서 체면 살릴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하는 행사니까 오라하니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이것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동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동건 위원    예.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잠시 논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본회의장에 상정되기 전까지 조건부로 했으면 해서 안을 내놓겠습니까?
  문경시가 10억을 출자하는 것은 우 리 시민들의 시비입니다.
  이 부분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는 상법상 개인회사입니다. 주주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표가 없음으로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경시 추천 1명, 문경시의회 추천 1명을 꼭 등기부등재상 주주로 이사로 참여하고 또한 문경시가 출자하는 10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선주가 아닌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한다는 체결각서를 5월 2일까지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면 그걸 검토후 본회의장에서 가결시키는걸로 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본회장에서요?
정동건 위원    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체결각서의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으면 자동 부결 참 계류되는걸로 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져오면 통과시켜주는걸로 안을 내놓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무슨 말씀인가 잘알아 듣겠습니다.
  오늘 제2항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상당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보완내용을 지금 정동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걸 보면 문경시의회 추천 인사를 이사로 1명이상 하자 하는 이야기이고 또 10억을 출자하는데 보통주식으로 출자를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정동건 위원    2명입니다. 문경시 추천 1명, 의회 추천 1명.
○위원장 박영기  문경시에 1명?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10억은 보통주식으로 출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동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법상에 들어가 보면 주식이 있음으로해서 정상적인 주주가 되는 방법이 있고 주식이 없어도 이사로 등재해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하는 얘기로 사회이사얘기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사회이사, 또 상건이사 이런 쪽으로 주욱 나눠지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2만명이상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중에 찾아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정동건위원께서 이안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한후에 이게 본회의로 가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재상정을 한번 하고 다시 검토해서 심사하고 난다음에 본회의로 넘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문경시와 문경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1명씩을 이사로 선임하고 우리가 문경시에 출자하는 10억을 보통주식으로 출자하는 그러한 합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처리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장경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말씀하시죠.
장경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충분이 되었고 또 정회시간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정회시간이나 또는 저것을 봤을 때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전부다 감안하고 있는걸로 본위원이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회의장에 가기 전까지 그걸한다 하는건 그이상의 어떤 시에서 보완책을 해놓은걸로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일도 촉박하고 해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차후에 보더라도 이것이 충분한 그런 보완책이 있을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이 말씀하신 계류시키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동건 위원    아닙니다. 보완을 해서 .....
○위원장 박영기  보완을 해서 재상정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정동건 위원    보완해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깁니다.
  나중에 준비해놨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통주로 안준다거나 또 예를들어서 시민대표를 이사로 해주겠다 구두약속 한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문서화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장경 위원    국장님! 그게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어떻게보면 이것 이상의 어떤 안전장치까지도 해야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감사 1명이다 우리시 추천, 의회 추천 1명 이러면 이것은 저희들 여기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이상의 어떤 안전장치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집행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그 조치가 되어 있는건 아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현재는 아니죠.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시초니까요.
  이게 의결되고 나면 또 지출도 할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당장 지출은 안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께서 시에서 이미 보완조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 그러한 안이 들어왔습니다.
  두분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두분중에 좀 협의가 있어서 이 내용을 원만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위원님 말씀하시죠.
정동건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이 보완조치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한테 오늘 보여줄수 있는 보완조치를 해놓은게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뭔 보완조치가 되었다는지 장위원님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보완조치가 된게 아니고 보완조치를 분명히 하는조건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을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해보자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가하면 돈을 2억짜리 회사에 10억을 투자하는데 그걸 안보고 그냥 구두상으로 보완조치를 한다 이런걸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10억짜리 회사에 2억을 하는 것 같으면 뭐 가능합니다. 대주주로서의 권한도 없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를들어서 이사 1명 추천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가능하다 그게 조건이 될지, 안될지 또는 가능, 불가능 관계를 말씀을 분명히 드릴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건 당연합니다.
정동건 위원    투자각서라는게 있습니다.
  투자각서는 경영권까지 다 내용을 조목조목 씁니다. 
  투자 플러스 출자각서라는 것은 그 내용을 회사를 누구가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것까지 다 써가지고 하는게 원안입니다.
  이것은 상법이 아니라 조그마한 개인회사를 주고 팔아도 구멍가게를 주고 팔아도 그런 내용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억이 내 개인돈 같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경시의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돈 비율별로 이사를 하자그래도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2억짜리하고 10억짜리하고 어느것이 더 주인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장경 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10억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했는 데에는 그게 제가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때 물의가 있는걸로 보고있어요.
  어떤게 있는가하면은 그게 뭐 사무실을 어디 했다든지 뭐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은... 그러나 그게 일반시민들에게 유포가 되어가지고 여론이 되고 있지만 시에서 그걸 10억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어떤 보완책이 없이 지금까지 레저타운 설립이라든지 이런것까지 하면서 아마 법적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제가 볼때에는 어느정도 확고하게 보완을 할걸로 예측이 됩니다.
유기오 위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그에 대한 사항을 서로 어떻게 하자고 협의를 하고 들어와 가지고 또 재차 다른 안건을 내어 놓으시면....
장경 위원    아니!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영기  자! 두분 조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면 결국 표결을 해야 됩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수로 하자는데 대해서 비밀무기명투표 하자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동건 위원    그 안에 동의, 비동의안이 나오잖아요.
  우리 회의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진행합시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정동건 위원    예. 좋은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자! 무기명비밀투표 철회하고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경위원이 동의하신 반대안이 되겠습니다. 정동건위원에 대한.
  시에서 잘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의결시키고 다음에 보완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동건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어놓으신 조건부 의결이 되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협약서를 제작해서 조금전에 정동건위원께서 제시하신 문경시와 문경시의회 추천 각 1명씩 이사로 넣고 10억 출자금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으로 출자하자는 그런 협약서를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재상정해서 의결하자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세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경위원님이 동의하신 의견에 대해서 1표에 나왔고 정동건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3표 과반수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동건위원께서 동의하신 조건부 의결이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은 시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가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해서 정동건위원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번 회기내에 재상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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