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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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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1일(목)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4.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5.   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6.   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7.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   가. 수도사업소소관
  9. 3.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계속)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새재관리사무소, 온천개발사업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박영기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45억6,150만9천원이었으나 2억9,450만원이 증액된 48억5,600만9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개발, 농수산개발비 총무관리예산은 1,819만8천원, 농사 시험연구 예산은 1,993만원,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2억5,637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중 수당은 지난 2002년 12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동에 근무하는 상담소장들에게도 2003년부터 읍면동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농기계 수리원 인건비 부족분 253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4억861만3천원중 2억4,139만2천원은 지역개발양여금으로 재원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22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농업현대화사업 전산입력 인부임과 과학영농시설관리인부임 일당이 당초 2만3,870원에서 2만6,560원으로 인상되고 청사관리 인부임 일당이 당초 2만9,530원에서 3만2,2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25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관리 자체사업 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예산의 1,993만원의 증액분은 새기술실증 시범포장 관리인부임이 당초 일당이 3만7,430원에서 4만12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75만3천원과 문경사과 명승 제고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하는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의 생산 포장의 관리를 위하여 228쪽입니다.
  포장관리 인부임 962만9천원, 사과묘목 생산포장 운영을 위한 사역인부임 부족분 954만8천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경상적 경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계 순회수리, 전기수리 인부임 일당이 당초 4만3,770원에서 4만5,090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 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보조사업 예산으로 2억5,600만2천원 증액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전국단위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7,500만원을 포함하여 2억5,000만원의 상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산물 가공제품 포장제 제작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활동이 제일 우수한 문경시 생활개선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민간인 해외여비로 2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150만원을 선정하였고, 농업인의 벼 보급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당초 문경시에 공급 예정되었던 물량보다 1만5,660kg가 추가공급됨에 따라 추가물량 공급분 45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1억8,000만원은 상사업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1억7,610만7천원, 감리비로 312만8천원, 230쪽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있는 시설부대비로 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억8,000만원은 상사업비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특산물 가공설치비를 위해 시설비로 1억7,610만7천원, 감리비로 312만8천원, 230쪽에 시설부대비로 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사업비의 사업은 문경의 특화작목 정착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지역특산물 가공사업에 총 2억원, 민간자본 보조로 양돈생산성 향상시범 사업에 3,000만원, 오미자 유인방법 개선 시범사업에 1,000만원, 냉난방기 이용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연일 지도사업에 상당히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에 걸쳐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상담소에 복사기 문제, 사실 지금 여기 복사기 1대 올라온 것은 상담소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저희들 기술보급과에 복사기가 없어서 기술보급과에 복사기 하는걸로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시청 본청에는 보면 카메라라든지 다음에 복사기라든지 뭐 스캐너라든지 사실 조금만 이상하면 물품취득비로 올려가지고 다하는데 사실 직접적인 우리 농민들과 연결되는 상담소에 사실 이 복사기가 꼭 필요한데도 지금 말만 자꾸 저희들이 했지 실제 올라오는게 없어요.
  사실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추경에 1대씩이라도 해가지고 1년에 서 너대가 상담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올려 주실 수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상담소분은 추경예산에서보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세워주도록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1, 2년내에 우리 읍면동에 있는 상담소에 꼭 필요한 복사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러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문드릴 것은 사실 작년까지해서 여기는 표고버섯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느타리버섯 이런것도 지금 저온시설을 해서 여름에도 고품질의 어떤 느타리버섯을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는데 판로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 판로가 뭐냐하면 생산을 해가지고 박스에 해놓으면 이것을 대구라든지 서울로 운송하는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조합에서 차량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면 일반 화물차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품질의 버섯을 생산했는데 이게 싣고 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서울이나 대구 갔을 때에 이 버섯의 질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해서 농가에서 어떤 냉동차 뭐 큰건 필요없고 한 지역 말하자면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냉동차 1톤짜리라도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작목반에서 자기들도 어느정도 보태고 이래가지고 차가 하나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내년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227쪽에 보시면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 관리인부임해서 뒷면에 보시면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 운영 인부임 부족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항목에 운영인부임하고 관리인부임하고 틀리는 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 2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위에 경정해놓은 관리인부임하고 밑에 관리인부임 280일 되어 있는 것은요, 인부임 그 부족분은요, 지금 저희들이 키낮은 사과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농약치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280일짜리 일용인부임을 이번에 하나 새로 추경에 성립이 되면 전용 관리할 인부를 지금 두고자 합니다.
장경 위원    사람을 하나더 보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런 내용이고 그밑에 부족인부임은 일시적으로 매일 시기에 따라서 10명씩, 20명씩 사는 그 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부족분이고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항은, 내용은 똑같은 그것인데 하나 붓는다 하는 내용이죠.
  한사람을 더 쓰겠다 하는 내용이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위에것 하나는 사람을 하나 더 쓰겠다 하는 얘기고요.
장경 위원    하나 더 쓴다 하는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밑에것은 부족분.
장경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는 관리인부임이고 그뒤에 부족분은 운영인부임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하나 더 쓰는 것을 관리인부로 하나 더 쓴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리인부임은 1일 4만120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책정은 그렇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운영인부임 부족분은 기정예산에 1,790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1인당 돌아가는 인부임은 2만3,870원 기정예산에 반영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4만120원의 부족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는 ....
장경 위원    그렇게 계상이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 밑에서는 운영인부임은요, 4만120원을 주지 않고 일당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서 필요한 시기에 사서 쓰고 사서 쓰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보면은 2만3,870원 주는 인부임을 15명을 650회 쓰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되었는데 거기 해당되는 부족분 인부임이 954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역시 인원은 변경이 없고, 회수나 이런게 변경이 없고 이렇게 쓰는데 인부임이 이만큼 부족하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시 운영인부임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포장을 운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요. 그 해에 비가 많이 와서 풀이 많이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10명을 쓸려고 하다가 20명을 쓸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들어서 그 해 가물어가지고 풀이 많이 안나면 20명을 계상해 놨다가도 절약을 해서 10명분만 실제 쓰고 실제 지출하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장경 위원    그러면 1일 인부임 이것은 2만3,870원 그대로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2만3,870원에서 현재 그 일당이 600원이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장경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지금 위에서는 4만120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하나를 쓰겠다고 했고, 밑에 인부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밑에 인부임하고 차이가 있죠.
장경 위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밑에 인부임은 얼마 쓸 수 ... 작년 계상되었는 2만3,870원을 쓰는 겁니까? 안그러면 이제 말씀하신대로 얼마를 더 계상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2만3,870원 주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부족인부임을 그렇게 쓰는데 사람 숫자를 늘린다 하는 얘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사람 숫자를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경 위원    954만8천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사람을 늘리면 몇 명쯤 늘어나면 954만8천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웠을 적에도 인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장경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만3,870원을 15명이 50회를 썼을 때 1,790만3천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위에 새로 쓰는 인부임을 4만120원을 쓰는걸로 계산하니까 부족분이 16,250원이 모자라요.
  그것을 15명이 50회를 하니까 1,218만7,500원이 되어야 되는데 954만8천원이 계상되었는걸 보니까 차익이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계상해서 인부임 액수는 같고 사람을 더 늘려 쓴다면 몇 명을 몇회를 더 써야 954만8천원이 되는지?
    (장내소란)
○위원장 박영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한번 하시죠.
○교육기획담당 문원식  교육기획담당 문원식입니다.
  당초에 있는 것보다 당초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일당 2만9,530원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정부에서 한 600원정도가 좀 올랐습니다.
  그 올란 것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600원씩 계산해서 15명이 50회?
○교육기획담당 문원식  확실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올란 금액을 상정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장경 위원    600원씩 올라가지고 이게 9백 얼마가 안되지 싶은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당 인부임을 새로 채용하는데 4만120원을 계산을 했을 때 밑에 인부임을 그렇게 끌여 올렸을땐 전부 인부임 다 올랐거든. 지금.
  그래서 하니까 천 이백 얼마가 소요가 되는데 .....
○위원장 박영기  서면자료 받죠. 뭐?
장경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이 내용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위원장님!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소장님! 장경위원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수치를 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4만120원 곱하기 1명 240일 해놓은 것은 앞으로 사과 우량묘목 시범포에 고정인부를 쓰겠다는 이야기고요.
장경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하나 불었다 하는 것은 이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밑에 생산포장 운영 인부임 부족분은 전번에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세웠다가 기존 단가에서 기본예산 부족분이 있어요. 그것하고 이번에 단가 인상분하고를 계산해서 올렸는건데 그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 위원    자료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을 2,523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용인부임중에 저희 매표원, 검표원, 주차장 관리 인부등 5명에 대해서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833만7천원과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 1,689만4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순수히 단가인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촬영장의 화재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라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족분 1,12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로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근무하는 문경관광홍보요원 홍보활동 실비보상금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1관문 전통행사 재연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370만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공원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카메라, 스케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  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23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거기 공원시설 보수비로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어떤 보수를 하셨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주로 저희들 탐방로 보수입니다.
  탐방로라 하는 것은 저희들 등산로를 포함해가지고 저희들 1관문에서 3관문까지의 7km구간 그게 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새재걷기대회에 제가 참가했다가 본 사항인데 그 교대식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유기오 위원    전통행사 교대식. 교대식을 밑에 물론 병정으로서 양 문옆에 서 있는것도 좋은데 실제 그위에 누각에 있으신 분들이 걸터앉아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에도 사실은 거기 좀 안좋은 부분이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그런 것은 시인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 것은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기오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에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는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익요원도 없고 또 공공근로도 없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당일날 문경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받아서 그날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생들이라서 아직 그런데에 대한 어떤 지식도 좀 부족하고 또 처음이라서 그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그옆에 어디 휴식공간이라도 한참 섰다가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도 좀 마련해줘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드나들면서 보지 않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거기 236쪽에 정규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공원시설물 보수에 기정예산에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7,000만원이 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지금까지 보수에 썼는 보수비가 얼마나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지금 거의 5,000만원 다 썼습니다.
장경 위원    쓰고 또 앞으로 2,000만원은 어디 보수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도 가보면 사실 손댈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아니다 싶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그걸 좀더 낫게 하고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하는것도 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5,000만원가지고 의원들 잘아시다시피 공사 한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떼우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00만원도 사실은 좀 적은 그런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경 위원    예산은 많으면 많은데에 따라서 또 소요가 되고, 적으면 적은데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하기야 그 넓은 지역에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고 특히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또 파이면 또 나중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그래서 그 예산관계를 좀더 적절하게 당초예산에 이런걸 감안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그다음에 그위에 보시면은 문경관광 홍보요원 홍보활동 실비보상 이래가지고 식대, 교통비 이랬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기정예산에 1,4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20만원이 새로 추가로 42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420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떤 측면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저희들이 2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려촌에 배치가 한사람도 안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안내를 받고 싶어도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부터 한사람을 더 증원을 해가지고 지금 3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증원된 1명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1일 2만원씩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4월부터 2만원씩 지급을 하면 앞으로 4월은 들어갑니까? 빠집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4월달이 포함됩니까? 제외되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4월중에서도 1일부터 한게 아니고 중간에 했어요. 중간부터 했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래서 4월 치더라도 8개월이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2×8=16, 160만원 그렇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30일씩 계산해야 됩니다.
장경 위원    30일씩.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60만원에 7, 8개월정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일곱달 치면 5월부터 쳐야 될 것 아닌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겨울에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때가서 조정을 조금 해야 됩니다.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그렇습니다.
  실비보상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정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이 내역에 괄호해가지고 식대, 교통비 해놨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다음부터는 표기를 달리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소장님! 매표원이나 일용인부임, 검표원, 주차장관리인부임은 똑같애요?
  근무자들하고 똑같이 줍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게 아닙니다.
  매표원, 검표원 거기는 쓰기를 저희들이 300일을 쓰고 환경미화원은 365일, 그다음에 일자가 틀리고요.
○위원장 박영기  주차장 관리는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주차장관리는 280일입니다.
  그래서 매표원이나 검표원, 주차장관리는 현재 단가가 26,320원으로 올랐고요, 앞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1,400원, 그리고 280일 촬영장 공원안내 여기는 4만120원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하는 일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있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위원장 박영기  왜 그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주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기  근무시간이 틀립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근무시간도 틀리죠.
  저희들 새재같은 경우는 한푼의 수입이라도 더 잡기 위해가지고 근무시간을 보통 지금 현재 같으면 6시반까지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해서.
  참고로 일요일, 토요일날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소장님!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당초예산 12억809만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금번에 5,355만2천원이 증가된 13억1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온천장 운영을 위하여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라 1,65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온천장 매각에 따른 신문공고료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문경온천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설치한 대형 홍보판 2개소에 전기조명 설치가 되지 않아 홍보효과가 미흡하여 금번 예산에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238쪽에요, 신문에 공고를 하기 위해가지고 700만원을 계상을 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정규화 위원    이것은 일간지 몇회에 몇단 게재하는 비용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신문공고는 2개, 중앙지 1개와 지방지 1개 두군데 1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세군데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두군데입니다.
정규화 위원    두군데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정규화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239쪽 지금 온천장을 매매한다고 해가지고 공고를 하는데 조명장치를 새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정규화 위원    조명장치를.....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이것은 온천장의 대형홍보판이 아니고.
정규화 위원    온천장을 팔려고 지금 신문에 공고를 하는 마당에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조명장치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이것은 온천장의 조명장치가 아니고 우리 문경 온천에 대해서 홍보대형간판입니다.
  그게 어딘가하면은 지금 국도3호선 남호지점과 진안배수지의 지점에 문경온천이라고 대형 홍보판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온천장을 홍보하는게 아니고 우리 문경시 전체 문경온천에 대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아직 온천이 매각되지는 않았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저희들이 1차입찰을 지난 4월 22일날 입찰을 21일날 등록을 마치고 두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22일날 입찰등록해서 두사람이 등록을 또 마치고 입찰장에서 한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유찰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유찰되면 다음에 또 다시 매각공고해가지고 입찰을 보이면 얼마나 떨어집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월 7일날 재입찰 공고를 해놨습니다.
  5월 7일날 재입찰에서 다시 유찰이 될시에는 재정법에 의해가지고 3회때에는 금액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나타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정가격의 금액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다시 수의계약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해서는 10%를 감하여 공개입찰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또다시 없을 때에는 또 10% 감을 시켜서 또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0%정도 감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이번에 입찰예정가격이 얼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이번에 입찰예정가격은 1차와 똑같습니다.
  22억4,700만원정도 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로 시욕장은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외지에서 관광차를 타고 문경에 왔던 사람들은 거의다 종합온천장으로 가고 실제 문경읍민이라든지 다음에 그 외의 읍면동 시민들이 주로 시욕장은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적자는 아니잖아요?
  기름값 인상 이래가지고 올해에 적자가 발생할 예정이지 적자는 아니었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작년까지는 완전 적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고 또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싼가격에 팔려면 팔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정도 이하가 된다하면 입찰을 보이는 것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우리가 매각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99년도부터 계속 시행했습니다.
  그건 절차에 의해가지고 지금 또 처음에 의회의 승인을 다 득하고 지금 현재 절차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매각을 현재 유보한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오 위원    아니! 곤란하시다해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너무 헐한 값에는 팔 수 없잖아요.
  우리 일반인들도 어떤데에다가 하면은 진짜 어느 단가 이하로 내려가면 팔지를 않고 이러기도 하는데 의회에 득했다 하더라도 사실 너무 싼 가격이라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고려해 볼만한 것 아닙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매각단계로 가고 있고 지금 재입찰을 또 공고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매각에 대해서는 다시 또 수의계약 대상자가 있으면 또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이후의 관계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마땅하지 싶습니다.
유기오 위원    한번 여러모로 생각하셔가지고 유찰이 여러번 일어날 때에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께서 온천매각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온천매각에 대한 승인은 지난 3대 후반기 의회에서 온천매각에 대한 승인을 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4대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해야 될걸로 생각이 들고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온천을 매각하는데 있어가지고 재산적인 가치가 그만큼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온천을 매각하자는 의견이었었고, 현재에 와서 온천의 가치가 자산적인 가치가 전에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경온천을 매각해야 되겠느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사업소 보다도 우리시 차원에서 의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매각관계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장 매각신문 공고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한번 내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방지는 얼맙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한번 내는데 지방지가 한 300만원.
장경 위원    중앙지는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중앙지는 350만원. 중앙지가 좀 비쌉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매각공고할 때 다 썼겠네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일단 수용비 그 과목에서 일단 했습니다.
장경 위원    쓰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이번에 5월 몇일날 재입찰해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재입찰에는 이번에 신문공고는 보류했습니다.
장경 위원    안내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건 왜 그래요? 매각할 의사가 없다 하는 얘긴데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불과 신문공고 한지가, 기한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유찰되고 난뒤에 우리가 .....
장경 위원    지난번에 신문공고료 냈던 것을 승인이 나면 그걸로 대체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런게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저게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유찰되어가지고 다음에 신문공고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계속 신문공고료는 1차적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재입찰 그때에는 전체적으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할 계획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인터넷으로 넣고 이러지 한번 그렇게 하고 그게 얼마동안 기간 지나서 누가 그렇게 기억해 두느냐 이런 얘깁니다.
  꼭 매각해야 할 그런 것 같으면 언제든지 공고를 하더라도 매각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 벌써 썼는 돈이거든요. 이게. 따지고보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럼 앞으로 신문공고를 할려면 돈이 없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앞으로는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신문공고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하고 인터넷하고 조달청으로 전부 의뢰해가지고 해보니까 신문공고도 보고 오신분도 있고 주로 인터넷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장경 위원    인터넷으로 보고 주로 많이 왔으면 이건 애초부터 이걸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인터넷으로 하고 말았어야 되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아니! 1차적으로 한번 그렇게 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다음 2차적으로또 할때에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인터넷으로 계속하고.
장경 위원    그럼 가을 추경에 이것 넣어가지고 또 올려 줍니까?
정규화 위원    전용해서 썼으면 또 그렇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 돈가지고는 못하잖아요.
장경 위원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내다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쓴것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는 할 수 있는 유지가 없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신문공고도 바로 홍보 아닙니까? 홍보를 못하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래서 저희들도....
장경 위원    매각 의지가 없다 하는 이야기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신문공고를 계속 한다고 그래도 사실 홍보는 조금 그것하거든요.
  다음부터는 .....
장경 위원    그러나 그게 한번 공고할때마다 한번은 해야 되지.
  그런 것 아니래요. 한번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전체적으로 벌써 한번 내면 문경온천장에 대해가지고는 매각한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알고 있으면 지난번에 .....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한번 했기 때문에....
장경 위원    3기 후반에 한번 내어가지고 매각한다고 공고한다고 신문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나고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차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장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본예산에 산정이 안되었었죠. 온천매각 문제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매각문제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우리 문경시가 문경온천을 팔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계획을 안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1/4분기 들어서가지고 이런 계획을 잡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할 그럴 문제를 넘어서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했다면 당초 본예산에 온천매각에대한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온천을 매각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섰더라면 신문공고비라든가 부대비용이 다 예산에 섰을텐데 나중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문경시가 올바른 행정을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점을 우리 소장님께서도 시에 의견을 내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항상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억400만4천원이 증액된 9억8,735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에 6,900만4천원, 사업예산에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청원경찰 수당 인상분 32만6천원과 상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액 170만7천원, 공휴일 근무수당 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는 실탄 등 사격장 소모품 구입비 2,200만원, 휴양림 정화조 청소수수료 150만9천원, 사격장 이용객 교육 및 시범용 실탄 구입비 300만원, 관광사격장 홍보용 전단지 인쇄비 9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격장 근무자 재해보장보험료 2,000만원, 휴양림주변 하천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550만원, 수련관 및 사격장 건물유지비 120만원, 사격장 근무자 및 청원경찰 피복비 부족분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225만9천원을 계상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 9,500만원중 시설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강당 빔프로젝트 설치비 1,000만원, 국사봉 해맞이 전망대 설치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 휴양림 주차장주변 가로등 설치비 1,500만원, 통나무집 정비사업비  1,000만원 관광사격장내 휴게소 설치비 400만원이며 휴게소 설치에 따르는 비품구입비 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휴양시설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242쪽 사격장 소모품 구입 이건 실탄구입이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당초에 3,200만원 세웠다가 2,200만원 증액된 5,400만원으로 이렇게 했는 데에는 지금 이용객수가 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이용객도 늘어나고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15만발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 삭감되었어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유기오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1일 이용객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1일 이용객수는 100명정도 됩니다.
유기오 위원    100명정도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사격장만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사격장을 갖춰놔놓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증가해서 예산이 자꾸 늘어놔야 되는데 사람은 증가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깎여가지고 부족분을 올린다는 것은 이건 예산계에서도 좀 문제가 있네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참고로 지금 제가 근무한지가 넉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1,800명에 금액이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까? 작년보다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1,800명에 1,400만원이 4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 났네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럼 수입금도 늘어놨고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그렇습니다. 1,400만원 4월말 현재로.
○위원장 박영기  어떻게 사용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것은 우리 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같으면 우리 고객님을 직접 찾아 뵙는다든지 그리고 전단지를 배부한다든지 그랬습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지금 김천이라든지 구미 JC회장님을 직접 면담을 하고 우리 시설을 이용토록 많이 권장한 그러한 덕분에 고객이 안많아졌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사격장 인구가 늘어났다니까 퍽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격장 홍보전단지를 50만매를 인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배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50만매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이것은 지금 신문에다가 전단지를 끼워서 그렇게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우리시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타시군에도 그렇게 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우리시에는 전단지를 배부 안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주로 하는데가 구미, 김천, 안동, 영주 금년 3월달에는 서울까지. 서울은 동서울쪽으로 전단배부를 했습니다.
  한 장 넣는데 8원에서 10원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다음에요, 휴양림주변에 사방댐 준설 및 하천 유지보수 장비 임차해가지고 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장비임차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장비임차는 하루하루 합니다. 그때그때.
정규화 위원    그럼 1일 일당을 얼마나 줍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러니까 지금 공·토요일 같으면 27만원입니다. 하루에. 공·토.
정규화 위원    27만원.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 렇지만 그중에 덤프트럭이 포함됩니다. 덤프트럭이.
  흙을 실어내야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지만은 덤프트럭이 있어야 됩니다.
  덤프트럭은 하루 하는데 22만원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다음에 사격장 근무자 청원경찰이 몇사람 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2명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여기 피복비로 1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많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청원경찰만 아니고 일반 우리 근무자는 복장을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알아볼수가 없습니다. 섞였을 때에는.
  그래서 일단은 복장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정규화 위원    거기 몇 명입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지금 소장 포함해가지고 9명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다음에 243쪽에요, 국사봉 해맞이 전망대 설치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치하는 그 규모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이것은 금년도에 해맞이 행사에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리 휴양림내에서.
  그래서 전망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영했는 건데요, 이 기준은 지금 예천에 보면 용궁면에 회룡포전망대가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있어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설계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천군에 자문을 받으니까 5,000만원정도 소요된다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다음에요, 관광사격장 휴경시설 설치를 하는데는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휴게실 비품이 600만원 소요가 되는걸로 해놨습니다.
  집을 짓는데는 400만원이 들고 비품대는 600만원이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아니!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가 휴게실이 사실상 클럽하우스내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객 편리 차원에서 하나 더 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인테리어를 할 그러한 목적입니다. 이것 사용하는.
  그리고 집기는 우리 이용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학생 MT하는 과정에 100명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앉을 자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휴게실내에 의자라도 놓아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덕  전문위원 구본덕입니다.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7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9,200만원보다 3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재원에 전년도 이월금 3억1,693만6천원과 과년도 미수금 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76억900만원으로 세입과 같으며 그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 44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봉급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8,376만원과 수당 1,497만원, 수선비 및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4,100만원,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1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배수관 확장 공사 등 시설비 1억1,000만원, 배수지 정비공사 4,500만원,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 3억1,7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배수관 응급복구와 확장사업 등을 위하여 계상된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저희 상수도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비중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기정예산 26억7,004만6천원보다 9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보고드리고 그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당초 문경읍에 용연 1개소를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내시로 산북 이곡, 농암 지동, 문경 팔영, 평천 등 4개소에 6억7,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경지곡2리에 간이상수도 보수비 4,000만원, 동로석항3리에 간이상수도 설치비 6,000만원, 그다음에 영순 이목 금포에 간이상수도 보수에 3,000만원, 문경새재 소화용수 확보사업으로 3,000만원, 산북 전두에 간이상수도 보수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일반회계 상수도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촌 생활용수 확보와 간이상수도 보급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2억9,200만원보다 3억1,700만원이 증액된 76억9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 세입총액은 3억1,700만원으로서 11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중 전년도 이월금 3억1,693만6천원과 과년도 미수금 6만4천원을 증액 계상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내용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규모도 3억1,700만원으로 편성했고 세부사업별 세출은 2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 지출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1억6,100만원으로 원수 및 치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구분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원수 및 치수비는 308만9천원으로 일용인부임 인상분 58만9천원, 달지취수장 관리사 노후화에 따른 출입문과 바닥재등 보수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산양 봉정가압장 펌프 2대 수선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비는 배수관 응급복구 및 수리비로 3,000만원, 그다음에 마성면 마성지역 수리비 2,000만원과 산양지역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1,266만2천원으로서 누수수리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그다음에 점촌상수도 근무자 1명, 문경 상수도 근무자 1명에 대하여 각각 13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로 산양지역 급수관 응급복구 및 누수수리비 1,000만원을 계상 표기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8,836만원으로 봉급인상분 5,889만5천원, 각종수당 인상분 1,4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280일 사무보조원 인부임 인상분 75만3천원을, 공무원연금부담 조정분 7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곧이어서 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 580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2,237만5천원으로서 수도사업소에 있는 검침원 4명 인부임 인상분 665만원과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조정분 215만7천원, 마성면 검침원 퇴직금 74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가은·산양·마성 검침원에 대한 인부임 인상분을 각각 13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280일 동로검침원 인부임 인상분 75만3천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비 예비비 4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억1,700만원으로 보존재원중에 전년도 이월금 3억1,693만6천원과 과년도 미수금 6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흥덕배수지 비탈면 정비공사비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중 자산취득비는 동로상수도 수중모터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상수도관, 배수관 확장 공사비 등 당면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2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에 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호계지구에 배수관이 저쪽 별암까지 갔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유기오 위원    별암까지 가 있고 다음에 또 같은 면이면서 견탄1리, 3리는 저쪽 불정으로 해서 지금 또 들어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유기오 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배수관을 서로 연결하실 어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지금 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견탄쪽에는 옛날에 유곡 가압장에서 넘어와가지고 견탄지구에 급수 때문에 강을 건너와서 설치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호계쪽에는 별암쪽에는 옛날에 저희들 점촌상수도가 가다보니까 중간에 띄어진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수압을 한번 측정해보고 물량을 봐서 저희들이 통합하는걸로 어차피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게 수압도 분산이 되고 또 물량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통합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점촌쪽에 들어가는 호계로 가는 쪽으로 본관을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지역이 사실 견탄1리 마을 본동까지는 와 있는데 사실 34번 국도변으로 해서 좀 떨어져 있는 가옥들은 사실상 어떤 혜택을 못받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거리상 또 멀고 이래가지고 사업비도 많고 개인부담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금 못놓는 형편인데 이것이 새로 연결이 된다고하면 그런것도 해결할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실제 별암지구나 안그러면 저쪽 견탄지구나 어디 중간에서 수도관이 파열되어가지고 단수가 된다 하더라도 또 이쪽 우회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것도 있고 이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경대학에 상수도 올라가는건 전용관이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전용관인데 거기 일부 중간에서 가압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전용관인데 실제 문경대학밑에 원룸이라든지 여러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상수도를 당겨 쓸려고해도 실제 이게 전용관이 되어 가지고요,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배수관에서 다시 지금 원룸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이 들어 올려고 하면 사실 사업비도 많고 이래서 전용관에서 어떻게 따서 그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게 문경대학으로 가는 전용관이지만 꼭 문경대학만 쓰라고 설치했는건 사실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문경에 물량이 따린다해서 저희들이 모터 가입펌프를 좀 키웠습니다.
  키웠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이에 수용가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서 따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봄에 어느 한분이 얘기하셔가지고 그것을 면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만 거기는 전용관이 되어가지고 따줄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거기 지금 전용관내에도 배수관이 많이 딸려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검토해가지고 그걸 어쨌던 저희들이 수용가가 원하는대로 급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39페이지에 보전재원에요, 과년도 미수금이 4,303만3,500원인데 우리 수용가에 대한 미수금이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과년도 수입금에 보면 6만4천원정도 거쳤는데 그 수용가에서 사용을 하고 못내는 이유는 뭐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게 체납 역시 세금받는 체납택인데요.
○위원장 박영기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면 부도나서 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도나고 공장이나 이런데 하다가 문 닫고 가고 그다음에 개인 집에는 행방불명된 사람 주로 이런건데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고 부도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결손처분 하는 쪽으로 해야되지 도저히 장기간동안 이렇게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체납분은 징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결국은 빈집인 경우가 많겠고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빈집인 경우에는 물론 단수시키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빈집은 공가는 3개월이상되면 정수를 시키고 저희들이 공급을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이것은 행방불명되거나 거의 부도난 것 이런게 주로 많습니다. 체납되는 내용이.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보통 얼마동안 수도요금을 안내면 단수를 시키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 했는 내용을 보면 특히 마성지역이 제일 많습니다만 3개월, 4개월 집에 아무도 없거나 또 장기출타를 해가지고 아이들 집에 가 있거나 이래서 출타해가지고 물을 안쓰는 이런 농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6일쯤 검침원을 제가 직무교육을 한번 시키기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만 3개월까지 물을 안쓰는 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3개월후에도 만약에 또 안쓰면 소유자하고 전화통하든지 해서 폐전조치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일부는 자기가 장기출타를 해도 이걸 정수시키지 마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본인 의사에 수용가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수를 하든 또 그대로 나두던 또 폐전을 하든 그건 수용가 의사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왜 없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고 공가가 되었을 때에는 당연하게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수도검침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아마 지금도 소장님께서 마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도계량기 검침문제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물의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번에 아마 우리 감사시에서 일부 감사도 했는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내려 왔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면사무소하고 관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그건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전체 우리 문경시에 급수전수가 1만9천정도 됩니다.
  이제 동관내 점촌시관내가 1만1천정되고, 읍면에가 8천정도 조금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침원이 저희들이 1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점촌에는 읍면에 거의 3배 가까이 8명이 지금 검침하고 있고 읍면에는 8천정도 되는데 10명이 지금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업소에 동관내 검침원은 이 사람들이 항상 자기 동네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책임감이 있고 일용인부임입니다만 조금 책임이 있는데 읍면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수시로 자꾸 바뀌고 읍면장들이 이것했다. 저것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 연계도 안되고 그래서 좀 검침업무에 상당히 소홀한게 있고 또 분석해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장기검침 아닌 것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침원 통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걸로 한번 지금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사계에서도 또 조례라든가 이런걸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감사실에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분석을 해가지고 내일 모레 교육할적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오늘 간부회의때 제가 읍면동들에게 협조해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그래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감사에 적발된 사항 그다음에 검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닌 읍면까지도 제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또 그냥 무마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만 되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상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고쳐나가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지난날에 해오던 것을 답습해서는 안되고 뭔가는 개선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상에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읍면에 펼쳐놓고 읍면장들이 관리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 때 지난번에 감사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감사를 전체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일부에만 국한해서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만.
  그러면 그 일부에 해당되었던 그 표본으로 했던 분들은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아마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수용가만 불이익을 봐서도 안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또 판별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감사결과라든가 조치사항이 아직 안나왔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조치결과는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나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나왔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은게 뭐냐하면 장기출타한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정수를 해놔도 겨울이라든가 이런데 또 쥐가 갉아먹어서 집에 공가가 되니까 관리가 안되니까 거기 수도가 터져가지고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검침원들이 검침하러 가서 이걸 잠궈보고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이런것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검침원들이 전부 일용들이 되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 수용가측에 있어서 그렇게 세심하게 안보거든요.
  그냥 계량기 눈금만 읽어가지고 적고 나와버리지 그렇게 세심하게 안하는데 이것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량기 돌아가면 주인한테 알려주고 또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고치라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수용가에서도 자기 수도이기 때문에 계량기 안에 것은 자기 재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계량기를 통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 이건 사용자 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관리자 측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검침을 하게 됩니다.
  뭔가는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관리자가 가서 검침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지난달하고 이번달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가구주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마성에 국한된건 아니고 우리 수도가 들어가는 각 읍면 또는 시내 일원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용가가 그냥 무턱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건 분명히 어떤 수용가뿐만 아니고 관리자 측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잘 양지하시고 이 일들이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계속)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동건위원이 요구한 것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우리시가 자본금 출자시 시민의 대표가 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합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확약서 징구후 의결하고자 지난 4월 28일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확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약서를 보시고 본 확약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이의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이 자료에 보면 정관하고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사업내역에 보면 132억 되어 있는데 112억은 외부자금 해가지고 자기 자본은 20억을 해놨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이 자료로 봤을 때에는 20억이 정상적으로 등기에 등록되는 자본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발기인 10명이 하신 금액이 2억이고 문경시에서 10억을 했습니다.
  10억을 하면은 12억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단순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제가 저의 견해는 지금 10억은 저희들이 징구후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현재 발기인들이 다시 10억을 만든다하면 50대 50이 됩니다.
  추후에라도 어차피 이 안건은 창업지원과에서 관장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지원과에서 8억을 더 문경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억이 문경시가 그야말로 대주주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해 주신 것은 고맙고요, 좌우지간 우리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자료도 해주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본 확약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확약서가 붙었는데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충억씨가 확약서를 썼어요.
  썼는데 이건 어디로 보내는 건지 지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지금 사실상의 답변을 해줄....
장경 위원    사람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영기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정동건 위원    여기 오시네요.
○위원장 박영기  옵니까? 과장님 자리하시죠,
  장경위원 말씀하시죠.
장경 위원    예.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우리 정동건위원님께서 확약서 제출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칭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충억씨가 내었는겄을 보니까 어디로 냈는지 그게 없어요. 누구 앞으로 내었는건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 수신이 없단 말이죠?
장경 위원    예.
정동건 위원    내용상으로는 다 나와 있는데.
장경 위원    내용상으로는 괜찮은데 이걸 누구 앞으로 내었는건지.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장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앞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생략된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하다보니까 좀.
  이 뜻은 뭐 다른 변함이 없습니다.
장경 위원    뜻은 우리 정위원님 요구대로 되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 내었는지 그게 없어가지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번에 총무위원회에 유희시설부지 매입을 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 왔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 매입관계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매입은 회사측으로 봐서는 매입이고 또 문경시로 봐서는 매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지금 매각관계는 지금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매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희시설 부지 자체가 공원계획 승인 날적에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허가로 보고 매각하겠다 하는 그런 허가로 보고 지금 관리계획에는 계산을 안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우리시는 이건 매각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매각합니까?
  여기 감정가격을 다 내놨네요. 감정을 했네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이건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올해 3월 21일자로 도시주택과에서 이것을 감정을 했습니다.
  2개기관에 감정한 결과 16억6,892만2천원, 평당 24만9,580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만원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감정을 했다 하는 것은 팔거나 역시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서 이걸 어떻게 파는지 잘 모르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파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이걸 어차피 우리시에서는 팔아야 되고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이 땅을 사야 안됩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팔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의계약으로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이상익 의원    그럼 사고 팔고하는데 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되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일단 공원계획이 고시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매각요건을 갖춘 땅이다 하는 그런 그게 벌써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계획에 계상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지금 땅값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매각하면 땅값은 받아야죠.
○위원장 박영기  임의로?
정규화 위원    임의로 팔던 어떻게 팔던 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건데 그럼 사는 사람이 지금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주들이 이 땅을 살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 회사가 지금 총사업비가 약 132억 되는데 그중에 땅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부서간에 협조가 잘안되는지 그 업무를 관장하시는 창업지원과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전문위원 구본덕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재도립공원 기존 당시에 유희시설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생략합니다.
  다른 것은 땅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건 도립공원 당시에 그당시에 관리계획이 수립된걸로 보고 이건 생략사항으로 집행부측에....
정규화 위원    아니! 땅을 못팔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땅을 누가 살 것이냐 이거래요. 땅을.
  땅사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전문위원 구본덕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정규화 위원    그래.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2억원밖에 자본금이 안되는데.
○전문위원 구본덕  자본금은 지금 출자 했지 않습니까? 문경시하고 120억 거둬가지고.
  20억은....
정규화 위원    지금 현재 문경주식회사에 시민주를 모아가지고 전권을 거기다가 맡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모았지만 합법적으로 봐서는 지금 주식회사하고 문경시하고 어떤 약정이 되어 있을적에 거기가서 그돈이 되는거지 그것도 안되었는데 자꾸 그걸갖다가 당겨서 이야기하면 안되는 거죠.
  지금 10억도 이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판국에 69억 전체를 그쪽으로 10억이 투자되었을적에 나머지 돈이 그쪽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안되는 마당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치가 안그래요?
○전문위원 구본덕  문경시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알아서 그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용까지는 일단 미리 사업계획을 이야기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4월 10일자로 우리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 개발사업 그러니까 민자사업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 대상자에게는 우리 시유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님!
장경 위원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셨는 내용은요, 감정가격이 그러니까 총16억7,339만6천원이거든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럼 감정가격대로 산다 하더라도 이 감정가격을 주고 산다하더라도 지금 우리시가 출자를 안했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래서 출자 안한 상태에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여기 땅을 살려고하면 2억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10억을 출자를 했다 하더라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라요, 돈이.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기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거기 대해서....
장경 위원    여기 2필지가 문경시로 소유재산이 되어 있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되면 문경관광 개발주식회사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그렇죠.
장경 위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니래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10억을 더 준다 하더라도 12억밖에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또 뭘로 충당할 것이며 그 내용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등기부상에는 자본금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시민 공모주를 해가지고 69억을 모아놓은게 있습니다. 69억.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시에서 10억을 출자하게 된다하면 79억에다가 2억 플러스하면 81억이 됩니다.
  나중에 자본금액이 81억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러면 공모주가 67억 거둬놓은 것을 전부 관광개발주식회사에다가 다 투자한다 이런 얘깁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당초 계획이 20억을 유희시설에 개발에 투자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죠. 그게.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저가 조금전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등기부등본상에는 총 자본이 2억밖에 안되었습니다.
  문경시에서 10억을 하면 이제 12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자꾸 묻는게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뚜렷하게 이런 사안을 잘 아는 분이 와가지고 설명을 전에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긴가하면 지금 정위원님 얘기하신 것 2억 가지고 어떻게 20억 땅을 사느냐? 이것은 사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5,000만원이라도 대표이사 차입금이라든가 돈을 은행에 빌려서라든가 땅은 뭐 100억 짜리를 살수도 있고 5,000만원짜리 법인이 그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그렇게 하는 기업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묻는 것은 그런 사안이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건 지금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시민들한테 69억 받은 것을 총자본으로 본다 그랬어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게 지금 안맞다는 얘깁니다.
  설명서에 보면 지금 자기 자본을 20억으로 해놨어요.
  20억으로 해놓고 132억은 민간자본으로 끌여들인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자본은 2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전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말씀드렸지만 문경시에서 10억을 하고 만약에 있는 여기 주주 10명이 돈을 더 내어가지고 10억을 맞추면 50대 50 되면 이게 주주행사가 100% 합의 안되면 안되는 사안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누가 뚜렷하게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안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만 넘어가시고 다음에 사안이 나오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대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정동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유희시설 지역에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해서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꼭 매각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없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유기오 위원    왜냐하면 실제 문경관광 개발주식회사는 시민들의 출자에 의해가지고 이뤄졌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새재공원내에 6천여평에 그 땅이 지금 시민들의 땅이잖아요.
  시민들이 시민 자기의 땅을 산다 하는것도 그렇고, 맞잖아요?
정규화 위원    유위원님!
  시민주에 공모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한 사람은 거기 어떻게 ....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계획에서 무조건 매각할 수 있는걸로 나와 있다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의회에 어떤 승인을 얻는다거나 이런게 있다하면 모르지만 거기 어떤 승인도 없이 그냥 관리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은 매각해도 된다.
  사실 팔기는 수월합니다.
  시장님도 우리 시청 공유재산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런 입장에서 새재공원 그것도 바로 입구에 알짜배기 땅을 어떤 용도가 어떻게 지정이 되었다고해가지고 헐값에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나 우리 의회에서 보나 이것은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매각한다기보다 우리시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측면도 있고 이래서 사실 뭐 그냥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실제 그러면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근 20억이라는 돈을 그곳에도 투자 안해도 되는 것이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무상임대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단, 지방재정법상에 영구시설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유희시설 부지를 개발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하면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토지 소유권만 가지고 다른 외부에서 놀이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끌여들여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정비율대로 이익금을 나눠 갖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설물을 건축을 지어가지고 그걸 문경시에 기부체납할 조건으로 하겠느냐 하는 의문도 생기고, 또 이게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게 사실 전부다 시민들의 어떤 힘으로 만든 회사고 시민들의 시민주를 같이 투자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어떤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 나중에 어떤 재산가치도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익금도 그만큼 더 많이 돌아가게 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임대해서 들어오는 업자들이 우리시가 한다고해서 기부체납을 보류하고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체납하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단 뭐 우리시에서 하든지 또 회사에서 하든지간에 과연 그사람들이 크게 어떤 사업성이 많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지어 가지고 그걸 문경시에 기부체납을 한다, 안그러면 회사에다가 기부체납을 한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과연 들어올 업체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시의 재산은 단 한평이라도 진짜 매각하는 쪽에서는 신중을 기해 야 되고 또 지금 주차장 부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 부지가 어떤 시설물로 변경이 되었을 때, 또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 어느 부분에다가 그 이상의 주차장시설을 또 가져야 됩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맞습니다
  유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매각하는 쪽보다는 매각하지 않고 관광개발 주식회사도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을 안들여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민주 전체가 레저타운 쪽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자본금이 시에서 10억을 투자한다해도 12억인데 이것가지고 땅을 사는것도 불가능할뿐더러 또 시민 공모주라고해서 69억을 모았다 하는데 이 돈은 문경관관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기는 샀지만 주식회사 레저타운에 투자하는 용도의 돈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100% 다 그렇게는 볼 수 없죠.
유기오 위원    100%는 아니죠. 20억이라는 돈은 거기서 쓰고 나머지분을 레저타운에 투자한다 이거죠.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69억이나 모아졌는데 시에서 10억이나 투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에 10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제2차, 제3차 주식 모집할 때 그때가서 하지 구태여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유기오 위원    대주주로.
○위원장 박영기  그때가서 대주주로 들어가도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대주주가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라요.
  역시 시민들이 힘으로 만든 회사 같으면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둬야 되지 뭐하는데 시가 이렇게 깊이 관여를 합니까?
  그리고 기본계획 당시에 관리계획이 섬으로 인해가지고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 하는 근거는 어디 있는지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 돈의 용도도 그래요.
  뭐 주머니 돈이 쌈지돈입니다. 결국은.
  돈의 용도도 구분이 없고. 
  그럼 무조건 하고 보자하는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유희시설해가지고 손실이 났을 때에는 누가 손해 봅니까?
  100% 거기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유희시설이 많아요.
  서울에 롯데, 용인에 에버랜드라든가 대구에 우방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전국에 유수한 업체들이 현재 롯데월드하고 용인에 에버랜드 말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산골짜기에 이 새재골에 그걸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수입금을 얻을수 있을는지 상당히 참 의문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걸로 봐서는 이것은 100% 성공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믿어지는데요.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어디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박영기  저도 비관적으로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물론 사업이라 하는게 앞으로 몇 년후에까지 어떤 그걸 다 예측을 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힘을 합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협조를 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성공 안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시민들이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문경시하고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비록 시민들이 주식을 모아서 그것도 솔직한 말로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잖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차지한게 몇%나 됩니까?
  어쨌던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문경시가 일단 지켜보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순서지, 우리시가 나서서 우리시가 자회사입니까?
  왜 우리시가 먼저 나서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요, 읍면동에 원활하게 쓸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확신도 없는 이런 사업에 목숨걸고대드는 것 같은 이런 감을 느끼거든요.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느 부서가 서로 유관된 부서끼리 이게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어떻게 추진할려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전국에 있는 유사한 시설들을 보면 상당히 수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보도상에도 보면 그렇고요.
  우리 문경시가 거기 관여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이 바라고 우리시가 목적하는 바와 같이 그대로 될는지 의심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뭐 저희들 지역으로나 그런걸로 봐서는 조금 뭐 어떤 환경이 열악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시관내 찾아온 관광객이라든지 또 그런 관광객 숫자, 또 앞으로 그 주위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또 유스호스텔에 부대되는 그런 시설 이런 것을 주욱 설치를 하게 되고하면 우리가 2001년도에 관광객이 약 400만명이 넘게 왔었는데 아마 그런 시기가 안올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아마 이 유희시설 사업 이것도 같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관광객 추세가 어떤 가족단위 관광, 그다음에 체험관광 이런걸로 관광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충분이 경쟁력이 있을걸로 생각하고 또 여기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이 우리나라에 아무데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아주 특수한 1, 2개만 골라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보다 아주 독특한 시설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의 관광객이 400만이 찾아오고 450만이 찾아왔는데 그 관광객의 성향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과연 그 관광객들이 와서 그 놀이시설이 어떤건지 저도 잘 모릅니다. 봤을 때.
  뭐 세부시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물건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오는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이용을 하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분석도 지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거기 오는 연령층이 주로 어떤 연령층이며, 그분들이 와서 이걸 얼마나 이용하고 가겠다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개략적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료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그 안은 다음에 또 있고 하니까....
정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정규화 위원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야 해봐야 집행부에서 화끈한 답변도 낼 도리도 없고 이 문제는 내일 의원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는 그런 사안으로 미루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께서 이 문제를 일단 본회의로 넘기자 하는 그런 안을 동의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동건 위원    이 사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자는 얘깁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이 조금...
○위원장 박영기  본회의장으로 넘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동건 위원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박영기  예.
정동건 위원    그럼 10억에 관한 건도 넘기자는 얘깁니까?
○위원장 박영기  같이 넘어가는 거죠.
정동건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은 왜그런가하면 이게 어차피 땅 매각도 의회동의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안하고도 된다는 이야기 하셨죠?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문경시에서는 어차피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주도권 잡는다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어야 됩니다.
  문경시가 실질적인 소유주가 안되면 문경시에서 적극적으로 관광개발을 할려고 나섰는데 시민들이 참여한 분들의 대변역할이 좀 어려워질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제가 의회 추천도 넣고 시 추천도 넣고 했던 사안이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땅매각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임대쪽도 검토해보기를 건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할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산건위원회 있는걸 갖다가 본회의장에 넘긴다는 것은 저는 조금 모순 안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규화 위원    정위원님!
정동건 위원    예.
정규화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1명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1명 추천하는데 과연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일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잘 되었을 적에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누가 여기 들어갈려고 하겠습니까?
정동건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정규화 위원    물론 뭐 들어갈 사람도 있겠죠.
정동건 위원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죠.
  검토를 해보고....
정규화 위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 여기서 우리 4명이 결정짓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의원들 그 의견도 한번 청취해보고 사전에 어떤 청취를 하고 본회의에 넘기고.
정동건 위원    예. 맞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동건 위원    예.
정규화 위원    난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요구합니다.
정동건 위원    예. 좋습니다.
정규화 위원    우리끼리 여기 앉아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좋은 답이 안나오니까.
정동건 위원    예. 저는 이 사안을 왜그런가하면 땅도 아까전에 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 땅입니다. 문경시의 땅입니다.
  문경시 소유인데 그 땅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단순하게 진짜 시민들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물론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곤트롤할 수 있는 것은 문경시가 대주주로 참여함으로서 만약에 나중에 그게 어떤 다른 사안이 일어나더라고 역시 땅에 대한 지분확보가 80%, 90% 만들자 이런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본금이 순수자본금이 자기 자본이 20억 나왔는데 여기 20억에 대한 것은 문경시에서 절대 50%이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땅을 시에서 임의 매각해가지고 넘어갔다고 거기 땅에 대한 확보가 그만큼 권리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그리고 단지 우려되는게 뭔가하면 진짜 이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자기자본 잠식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경도시개발공사 거기는 늦게까지 끌어안고 있는 바람에 계속 적자를 봤지만 딱 어느 시점에 가서 검사 딱 해가지고 안된다 이러면 바로 매각하든지 스톱하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본도 까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가 봤을 때에는 문경시가 50%이상, 51%이상은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가 시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
정규화 위원    그것도 증자를 하더라도 저쪽에서 20억을 만들어 놨을적에 이쪽에서 우리가 더 증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2억밖에 안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200억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정동건 위원    정위원님! 거기 20억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자기 자본비율이 줄어듭니다.
  20억을 여기 보니까 자기자본 20억인데 여기서 우리가 51%이상을 확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역시 우리시 돈 가지고 우리시 땅을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회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20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억 줘봐야 33%밖에 안됩니다.
유기오 위원    정위원님! 다 끝났어요?
정동건 위원    예.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51%이상은 문경시가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시민 재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회 추천 1명 나왔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세무사나 아니면 또 시민대표라든가 이런 법에 조금 영향을 진짜 시민들 위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시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보완조치를 해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유기오위원 말씀하세요.
유기오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총무위원회 들어가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거기도 역시 10억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이성유  거기 10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었고요.
  거기서는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감정서, 그다음에 회사정관, 이런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기오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다 이게 유보되었는 사안입니다만 사실 그때 유보될 당시에 우리가 정위원님하고 서로 다 협의해서 어떤 확약서를 하나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승인해 주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도 안보고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것도 우습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지난번 안대로 그대로 넘기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 지금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토의를 통해서 정규화위원님께서 관광개발출자의결안을 본회의로 넘기자는 의견이 들어 왔었고 또 그뒤에 정동건위원께서는 관광개발출자의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두분 생각이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규화 위원    저가 본회의에 넘기자는 발언을 했는 것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철회하시겠습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넘기자는 안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건위원께서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그런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종합심사 및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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