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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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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25일(목)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해야 할 안건이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3일날 유기오위원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와 평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수 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수렵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는 수렵장 설립목적에 관한 사항, 2조는 수렵장 명칭, 3조는 위치 및 구역, 4조는 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 5조는 조수 포획승인에 관한 사항, 6조내지 7조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8조내지 9조는 수렵금지구역, 수렵방법과 총렵제한에 관한 사항, 10조내지 11조는 수렵조수의 범위, 포획조수 신고에 관한 사항, 12조내지 13조는 수렵안내원, 조수보호원 배치에 관한 사항, 15조내지 16조는 안전관리, 수렵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안은 92년도부터 실시되던 도단위 순환수렵제를 2003년 금년도부터 시단위 수렵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수렵장 설정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조례이오니 문경시수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덕  전문위원 구본덕입니다.
  2003년 9월 17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야생조수를 인위적으로 균형을 유지시키고 자연생태계를 조화있게 보호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장에 발생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렵장의 명칭과 범위, 위치와 구역을 정하였으며, 수렵장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시 사무실을 읍면동에 설치할 수있도록 함과 필요시 수렵업무를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포획승인과 수렵장 사용료, 징수 그리고 면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사찰, 자연생태 보존지구, 교회 등을 수렵금지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수의 균형유지와 보호를 위하여 포획조수의 종류, 수량을 정하고 필요시 유급내에 조수보호원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함과 수렵장 사용 수익금을 조수증식사업과 새집 먹이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렵금지구역, 수렵방법, 수렵시간, 수렵안내원 및 보조원을 동행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오늘날 수렵활동은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레포츠입니다.
  더욱이 우리시의 역점시책사업인 종합관광레저산업임을 비추어볼 때 수렵장 운영을 위한 본 조례 입법취지는 시기적절하며, 타당한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6조 1항 2호 수렵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비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과 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그에 준하는 자로 함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의 취지에 부적절하며 감면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면 너무 격상된 것으로 해당되며, 또한 사용료 납부후 반환여부가 명시가 필요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오위원 나오셔서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문경시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문경시수렵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실질적인 내용이 되도록 수정코자 함입니다.
  수정조문은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먼저 제6조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제6조(사용료) 1항, 수렵장의 사용료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의해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조수의 생태연구 자료를 위해 포획하는 필요한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다음은 제7조 사용료 등 수익금의 세입조치 및 사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상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정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신흥동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역사들이 금지구역에서 위법을 했을 적에 벌칙조항을 삽입하지 아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항은 법에 위반했을 때에는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다 삽입을 다 했기 때문에 별도로 명기를 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허취소 그다음에 형사조치 등을 포함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일반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거기 적용해가지고 합니다.
정규화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10조에 우리 지역에 포획조수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획할 수 있는 조수의 종류. 명칭.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고라니, 꿩. 꿩도 암꿩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꿩, 멧돼지,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환경부의 승인은 안되었고 신청되었는 것은 그런 상태인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우리시에 신청한게 지금 3가지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항목을 뒤에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수난수렵장이 시군수렵장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도에서 권역으로 해가지고 상주, 문경, 예천, 봉화, 영주 북부권을 2003년도 수난수렵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고 환경부에 요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다음에 12조 4항에 말이죠, 안내료 및 엽견료를 정한 사실이 어떻게 정했습니까?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해놨으니까 이게 법적 다툼에 소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사전에 이걸 어떤 결정을 안해 놓으면은.
  싸게 줄려고하고 비싸게 받을려 하고. 12조 4항 말이죠.
○산림과장 이건기  그 항에는 환경부에 승인할 때 그때 안내료 및 엽견료가 명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군하고 다른 타시군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우리시에서 이것을 정해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허가를 득하는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양해를 해주시면 세부내역을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담당 박흥규  보호담당 박흥규입니다.
  지금 여기 이런 관계는 앞으로 전체적인 수렵에 관한 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뒤에 다시 어떤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때가서 합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건 법 취지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사전에 확고부동하게 엽견료나 안내료 같은걸 정해서 쌍방에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되어야 되지 저기서 허가만 득해서 여기 이치에 닿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수렵장 위치 및 구역은 문경시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이 8조에 나오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수렵장에서 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 지역에는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게 얼마나 되요.
  우리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도.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별도 공고할 때 수렵을 하고자 할때 금지구역을 면적하고 위치를 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 문경시 전역에 이것 표시해 놓은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환경부에 승인 요청해 놓은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승인요청을 해놨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자세한 것은 보호담당이 양해를 하시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담당 박흥규  예, 수렵장 제외면적이라 하는것은 우리가 조수보호를 위해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 그것하고 또 도로로부터 600m 이내된 지역하고 또 공공구역 또 사찰이나 경내에 가까운 이런데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그런걸로 해서 지금 4만ha정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거기 표시된 그게 그 지도에 도상에 표시되어 있는게 있다고요?
○보호담당 박흥규  예,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보호담당 박흥규  예,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아직도 그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전체면적에서 4만평이 제외된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4만헥타.
정규화 위원    헥타.
○산림과장 이건기  저희들이 9만헥타중에서 4만헥타정도가 제외되고 나머지가 수렵구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렵면허 낼 때 그게 전부다 도면하고 이런걸 다 교부를 해드립니다. 수렵인한테.
○위원장 박영기  여기보면 도로에서 600미터 이내 장소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수렵해제 되어가지고 총을 쏘는걸 보면요, 가옥이 있는 600미터 안에서도 총을 많이 쏘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19조에 수렵방법과 총기제한해가지고 2항에 보면 해뜨기전과 해진후의 총력 이런 것, 이런게 잘 안지켜 지거든요.
  총쏘는 사람들이 의식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안내원이 이걸 통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산림과장 이건기  사실상 뭐 위원장님께 지적하시는게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의식수준을 높이고 계몽과 단속을 병행해서 정착화시키도록 해야될 당면과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무래도 그런 것 지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안내원의 자격이라든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수렵안내원에 관한 규칙이. 12조 2항에 보면.
  안내원을 둘 수 있다.
○산림과장 이건기  별다른 자격은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 관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치하는 그런걸로 하고 별도....
○위원장 박영기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이제....
○산림과장 이건기  경험있는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또 보호활동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선별해서 일용으로 일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명예조수보호원의 비용을 주면서 그렇게 지정해 놓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별도 지정한게 아니고 별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선발해서.
○위원장 박영기  아! 아직 지정이 된 것은 없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선발할 때 기 경험이 있고 과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관심 많은 사람 그다음에 기동력이나 능력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박영기  조례가 아직까지 없었으니까 전에는 해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동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때도 명예조수보호원이 정해진게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렇게하면 몇 명정도나 그게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평균적으로 읍면에 한, 두명 그렇게 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게 생각보다 총쏘는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산림과장 이건기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산중에서 쏘는건 괜찮은데 이사람들 보니까 민간인들 멀리 안있는데 쏘는데 소리가 굉장히 크요.
  그래서 심지어 소, 개라든가 염소라든가 가축들이 임신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박영기  유산문제도 나오고 피해문제가 자꾸 나오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소나 가축들은 상당한 피해가 오는가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도 결국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우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기오위원님이 수정안을 냈는데요, 6조에 보면 국비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그다음에 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가 6조 4항에 보면 조수와 생태연구자료를 위한 포획이 필요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그러면 조수의 생태연구자료를 위해 포획이 필요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학술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조수보호 증식상에 조사 연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령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수 취급하는 그런데라든가 그런데는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포획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겠네요.
  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산림과장 이건기  조수사역 뭐 가령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산림환경 연구소 같은데서 멧돼지라든가 오수리라든가 기타 조수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단위로 봐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동물원이라든가.
○위원장 박영기  산림환경연구소, 동물원.
○산림과장 이건기  예. 기타 등등 그렇게 준하는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수렵허가 신청을 해놓고 계신다하는데 허가가 나왔을적에 운영방법은 자체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수렵장 운영계획에?
○산림과장 이건기  저희들 시에서 자체운영할... 시에서 운영되겠습니다.    세입을 시에서 세입으로 직접 잡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유기오 위원    한마디 해볼까요?
○위원장 박영기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가 지금 멧돼지 주로 멧돼지, 꿩, 비둘기 이런 쪽에서 지금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유기오 위원    작년에 우리 호계면에서도 멧돼지 때문에 사실상 분묘가 파헤쳐지고 이래가지고 한번 일정구역을 해제한 적이 있어요.
  해제한 적이 있는데 꼭 거기 포획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시에서 엽사 모임이 있데요. 엽사들의.
○산림과장 이건기  예. 엽사협회가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그사람들만 꼭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본인이 수렵면허나 총포소지 허가가 났고 수렵면허가 나고 본인이 할 수 있지만 현재 본인이 안될 경우에는 까치라든가 이런건 본인이라 해줍니다. 자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모범엽사를 추천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엽사협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모범엽사회 그런 경우에 추천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보면 이게 작년에 우리 호계면에서 해제되었던 구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엽사들 넷을 선정해서 일정기간동안 피해되는 부분에 대한 멧돼지를 잡게끔 이제 허가가 되었는데 실제 그사람들이 한번 그냥 주욱 와보고 그냥 가버려요.
  이에 어디 직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피해나는 것을 몇 마리 잡아야 되는데 실제 잡지를 못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각 면에도 이렇게 보면 사실 불법이지만 그런 것 조수 같은 것 이렇게 잡는 개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올가미라든지 이런 것 갖고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포획을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면허를 내줘서 실제 그 기간동안에 한 마리면 한 마리면, 두 마리면 두 마리 잡을 수 있게끔 해주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실제 엽사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작년에도 사실 그사람들이 잡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같으면 신기동 저쪽에 틀모산 있는데라든지 이쪽에도 지금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과일에 대한 어떤 피해가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포획하면 잡을 수가 있는데 실제 엽사들 해봐야 그 사람들 한번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잡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산림과장 이건기  조수는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효조수 구조관계인데 구제시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포소지 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수렵교육을 이수해가지고 그 요건이 되면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구제반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정규화 위원    하나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정규화 위원    지금 엽사들이 하루에 포획할 수 있는 개체수, 고라니는 몇 마리, 꿩은 몇 마리, 돼지는 몇 마리 하는 개체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호담당 박흥규  고라니나 멧돼지는 몇기중에 3마리, 고라니하고 멧돼지는.
정규화 위원    3마리.
○보호담당 박흥규  예.
정규화 위원    꿩은요?
○보호담당 박흥규  꿩은 하루에 3마리. 1일 3마리.
정규화 위원    1일 3마리, 저건 몇기중에 3마리고.
○보호담당 박흥규  예. 그리고 까치나 산까치 이것은 무제한으로 참새 같은 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확정된게 아니고 여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지금까지 했는 그런 예를 비추어서 정했는 것이지 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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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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