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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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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26일(금)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3.   가. 도시주택과소관
  4.   나. 수도사업소소관
  5.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6.   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일부 실과소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상실과소는 도시주택과, 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 보고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국장님! 
  2003년도 예산중 시의회 의결을 얻어 계상된 민간단체 보조금을 시조정위원회에서 부적절사업으로 의결·집행하지 않았거나 감액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시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의결 요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시정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2004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까지 사전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 조서를 첨부해서 예산요구하고 의원님들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 답변에 내용에 한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전번에 원래 예산하고 달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변경해서 했던 부분이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뭐 뭐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적된 내용은 제가 일일이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에 계상했다가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감액되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스스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해서 심사결과를 꼭 의원님들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 말씀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적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던 이번에 그러한 일들이 부적절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요구하기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추가경정예산 요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서 예산안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내용인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올때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그 조서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번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사실상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유통축산과에 톱밥지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상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장 답사를 하고 또 그때에 이걸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살려서 새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이게 안올라 왔더라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심의는 당연히 의회에서 합니다.
장경 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지은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액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과다하게 감액조치를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지원할 대상업체가 현재 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고, 계도 기간중에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가서 정리추경이라든지 그때 보고 그렇게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그때 현장을 답사했을 때 도축장에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위생관리 문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시민들이 육류를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톱밥을 지원해서 좀더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건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감액을 시키고 그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번 추경에도 계상이 안되었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고 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잘못되었다고해서 잘못되었으면 바로 시정이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장 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직 제가 미쳐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중에 아직 추경이 정리추경도 남았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장경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축장에 톱밥문제는 정리추경에 다시 정리가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축장이 현대화사업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새로 현대화해서 해야 도축장 시설이 개선되고 기준에 맞기 때문에 작업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게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답변을 하신 조치결과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조례 이걸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정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 제도는 사실상 제가 부분적으로 답변입니다마는 총괄은 기획부서에서 합니다. 총괄은.
  그래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총괄은 행정지원국소관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지금 하고 모든 제도라든지 조례라든지 개정, 개선을 하면 거기서 일괄해서 개정, 개선을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에 기획실장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서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 국장님이 하실 답변이 아닌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장경 위원    동의합니다.
정동건 위원    예, 정동건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님!
정동건 위원    기획실장이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바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의 정액보조 주욱 있는데 정액보조 이 단위가 큰 것 같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획실장을 모셔서 수량 적은 금액도 알 수 없을뿐더러 우리시에서 나가는 정액보조하고 이것을 얼마정도 나가는지 서면자료로 상세하게 받아보고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의심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서면자료로 받자 이 말씀이예요?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위원님 서면자료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실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서면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주택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마성 문화사업 하셨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문화마을사업이 준공이 언제까지였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금년도 6월말일까지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6월 30일까지인데 준공은 1차 맞춰서 다 끝났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나서 준공이 되면 인수인계를 받아야 안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농업기반공사하고 공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인계인수를 절차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받고, 준공이 끝나고 받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기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그쪽 인수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서류절차라든지 이런게 조금... 또 우·오수분리관 CCTV촬영 관계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7월말일쯤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문화마을사업을 하는데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은 어차피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준공이 되고도 시에서 인수받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 이유가 뭐죠?
  각 부서에서 그냥 조사하고 이러느라고 지연이 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절차상 조금 늦었습니다. 그게요.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준공도 사업기간이 있고 또 인수를 받는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준공이 된후에 인수를 하도록 하는데 인수가 하루, 이틀 그런 사이고, 조금 기간을 두고 하는게 부분별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절차상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인수를 받는데 있어서 현재 완전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수는 되었는걸로 알고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아직 집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마성면에 하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집기관계는 면사무소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공사를 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못한건 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현장답사 하셨을 때 지적한 부분은 완비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기  완비 되었는데 현장을 한번 돌아봤더니 지금 오수통에서 물이 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김재호씨 집앞에 가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김재호씨요.
○위원장 박영기  오수가 다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일일이 내가 봐서 손으로 다 재켜 볼수도 없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가봤더니 그것도 물건을... 공사하는데 그렇습니다.
  책상에 물건을 놓으면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이건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한쪽에 꺼진데도 있고 기울어진데도 있고 그래서 덮어놓은 뚜껑도 그냥 손으로 못엽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열면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수십억을... 30억이 드는 공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게 땅바닥하고 오수통을 묻으면 뚜껑이 편편하게 공사가 되어야 되지 한쪽은 기울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 놨어요.
  올겨울에 시멘트 이게 얼면 그게 안깨지겠습니까?
  민간이 와서 하는 그런 식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30억씩이나 들여서 3년동안이나 했던 공사가 그렇게해서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부실공사다 이겁니다.
  부실공사로 판정이 되어서 다시 손질을 하고 지적을 받아서 손질을 했는 결과가 또 그렇고 감리하고 감독하는 부서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 것은 점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연 우리시에서 공사하는게 누구를 위해서 공사했습니까?
  시에서 그냥 하는 거라고 공사합니까?
  누구 위해서 문화마을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전 알지 못하겠어요.
  굳이 마성면에 또 문화마을내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사인지 업자를 위한 공사인지.
  왜 기왕에 하는 공사를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감독을 시에서 감독관이 또 있잖아요? 철저히 해야 되죠.
  사실은 겨울에 꽁꽁 언 겨울에 그것 시멘트 쳐발라서 보온덮개 하나 덮어놓고가서 언 것 땅속에 묻으니까 안보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런게 많은데요.
  그런 공사를 해서도 안될뿐더러 공사업자도 돈은 벌어야 되지만 공사를 제대로 해도 돈이 남는 공사고, 지금 시대가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어두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 부분이있다면 지적해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미 지적이 되었는데도 시정이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걸 가지고 계속 말하는 위원들도 고달픈 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조치가 그날로 바로 되고 이러면 이런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과정을 보니까 서로 떠밀어요.
  도시주택과에서는 기반공사에게 떠밀고 기반공사에서는 업자에게 떠밀고 또 다하고 나니까 면사무소로 떠밀고 주인이 없습니다.
  서로 떠밀어요. 주인이 없어요. 누가 그걸 맡아서 하는지 서로 떠밀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떠미는것은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맡아서 딱 해야되죠. 그런 것은.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아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뭐 어떤 지적만 해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경로당이 지어졌습니다. 경로당이.
  경로당이 지어졌는데 이미 준공이되고 이랬는데도 노인회가 못들어갈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숱하게 이야기 되었고 또 노인들이 안되니까 시장님도 찾아가고 했을 겁니다.
  누구줄려고 지은 집입니다. 그게.
  누가 입주할려고 지은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1년 뒤에도 하고 2년 뒤에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할말 없겠죠.
  이번에 문화마을사업하고 사업예산이 좀 남았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은 예산을 농림부나 중앙에서 오는 사업비 자체를 농업기반공사로 전액 배부했다가 다시 거기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위원장 박영기  거기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돈이 남으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산이 지금 남아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이.
  3,800만원정도는 거기 이자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자체는 앞으로 정주권사업이라든지 할 때 불입이 되면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불용액은 처리가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 내부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내부시설 관계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기획단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절차상 전체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로서는 건물은 완성이 되어서 마성면으로 현재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마성면에서 하게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관리는 마성면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마성면에도 내부시설하고 이런 돈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면 그 건물은 지은채로 그냥 둬야 되겠네요?
  면에 아시다시피 그런 예산이 있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 관계를 관련부서인 주민자치기획단에서 그걸 복지회관을 최대한 해줄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어떤 이유가 되었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집을 지으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들어가서 살자면 거기 기구도 들여놓고 다하고 그릇을 들여놓고해야 사는 것이지, 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회관도 지어놓고 복지시설을 이용할려고 하면 시설도 되고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다 되어야 되지, 또 한가지 하고 나서 또 실컷 있다가 또 예산 마련해서 하고 일이 연속성도 없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그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일을 하는걸 보니까 속이 천불이 나요, 정말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사람들이 몸달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시간가면 해결될 수 있고.
  언젠가는 들어가겠지, 설마 그 건물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되죠.
  저는 여기서 규정을 따지고 뭐 이런걸 따지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누굴 위해서 하는가? 어떤 사람이  쓰야 되는가?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것도 다 감안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팔 다리가 전부 따로 노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센다고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과장님 소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
○위원장 박영기  수도사업소가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거기 책임인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하자로 해서 바로 처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게 일을 해보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게?
  국장님! 주무관련 부서가 다시한번 모여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일이 좀 각 부서마다 연관이 되고 또 면사무소가 연관이 되었다면 면사무소하고 서로 협의 가 되어서 좀 일률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렇게 한가지 해놓고 실컷 있다가 다른 일 하고 문화마을이라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벌써 10여년도 넘었을 겁니다.
  언제적부터 문화마을인지 몰라요.
  한 12, 3년은 되었지 싶어요.
  그런 문화마을이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으니 참 속 터질 일이죠.
  마성면민들은 문화마을 소리를 10년 넘게 그전부터 숱하게 들어 왔습니다.
  물론 일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일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뭔가 이런 점도 개선이 되어야겠다 하는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하면서도 직접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위탁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면서 최대한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건물을 잘 지어보자, 또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들어보자 해서 면적관계라든지 조정도 하고 특히 공원시설 방수문제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구조적인 전반적인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사관련해서 잘못된게 있으면 법적으로 일정기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기간내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분명히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건물내에 입주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걸 시공한 도시주택과장이 책임질 일은 아닌가 봅니다.
  이건 건물자체를 면에 인계를 해줬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을 가장 유용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는 면장이 면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겠고, 거기에 어떤 집기가 필요하다면 면장이 요구를 내어서 그렇게 해야될 사항으로 되지 사실상 업무한계도 없는 도시주택과장은 공사로서 끝나야 되지 않겠나 제 소견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추경에도 마성면에서 사실상 안에 집기라든지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고 조금전에 도시주택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주민자치기획단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것과 나름대로 시간을 좀더 주시면 그에 맞도록 적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면장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협조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입주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주택과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동로 상수도 공사를 할적에 거기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준공되고 제가 왔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초기 공사단계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모르지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저희들이 7월달 정기 감사때 소장님께서는 동로에 1일 800톤 생산해서 300톤 누수가 생기고 수용가에서는 100톤까지 안쓰는걸로 답변서에도 나왔고 그때 당시에 감사팀에서 질의를 하기를 설계 잘못이냐, 시공사의 잘못이냐 하고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설계의 잘못이다는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정규화 위원    맞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정규화 위원    그렇다면 현재 동로상수도 총공사금액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제가 알기로는 65억중에 50억은 농촌생활용수사업으로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15억원은 저희들 시비로 충당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잘못이라는걸 지금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제 개인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렇다면 설계를 잘못해서 지금 누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고 감압변을 여러군데 설치한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감압변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 투자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희들이 지금 1개는 설치했고요, 앞으로 5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5개를 설치한다고 했을적에 순수한 우리 시비가지고 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설계회사하고이것 용역설계를 주셨습니까? 자체설계를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용역설계로 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용역설계를 했다면 설계회사의 잘못이 판명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습니까?
  또 물어본 사례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제가 수도사업소장으로 온지가 10개월 조금 안됩니다.
  제가 여기와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했는게 동로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추진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또 집집마다 방문도 해보고 설계를 검토해본 결과 제 개인 생각에는 거기 설계할적에 물 쓰는 사람 양이 어느정도 물을 흘러보냈을 적에 얼마를 쓸 것이냐? 그에 따라서 물을 많이 쓰면 압이 얼마고 물을 적게 썼을 때 아니면 물 흘러가는데 10% 썼을 때는 압이 얼마다 하는 이런걸 계산해서 거기 적절한 감압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원관인 저위에 간송쪽 그위에 원관 1개하고 동로 들어가는 입구에 원관하고 두군데만 감압권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원관에서 중간중간에 분리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가 오다가 50㎜가 붕괴되면 여기에 상당한 수압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감압변을 별도로 설치해 줬으면 상수도에 어떤 압으로 인해서 이탈되거나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걸 제가 그런 측면에서 설계에 이런게 좀 아쉽다 하는걸로 제가 설계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수도관이 터졌든 어쨌든간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1일 300톤이 누수된다고하면 이건 현금이 세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회사에다가 책임을 물어서 우리시 예산이 투입안되고 이것을 수리하는 방법,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왜 우리시의 예산을 자꾸 투입하느냐?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나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면 설계한 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이 비용을 전담시켜야 되지.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정위원님! 제 말씀은 설계에 잘못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야 될 것을 안했다는 얘기죠.
정규화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건 설계회사의 잘못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설계할때 양을 잘못 계산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게 아니고 설계시에 그런 부분도 설계 명세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안했기 때문에 제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규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도과에서 설계가 잘못되었을 적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새로 설계를 하도록 했다든지 했어야 되지, 그냥 저쪽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던, 잘되었던간에 온 그대로 공사를 해서 오늘날 이런 손해를 입힌 책임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당시에 물론 담당자들이 부분적인 압력이라든가 이런걸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안했는건 저도 시인을 합니다만 그당시에 설계할적에 그런 감압장치를 달도록 설계가 되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에서 빠졌는 것을 저희들이 보완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보완도 어느정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지금 정위원님 또 하나는요.
정규화 위원    실제적으로 1일에 400톤이 세는지 500톤이 세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고,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나온걸로 봤을 적에 큰 문제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정위원님! 동로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800톤 내려가고 400톤 내려가고 제가 오고난뒤에 전부 판단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50번이상을 전부다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소에 가면 탐사해서 고친 것을 전부 샘플로 보관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탈되고 했는 것은 다 표본으로 전부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문제는 물이 300톤을, 400톤을 내려 보냈을 적에 동네에서 다만 반이라도 써줘야 됩니다.
  물을 쓰야 되는데 동로는 아시다시피 물을 퍼는게 아니고 그냥 댐에서 가두었다가 받아서 여과해서 염소타서 그냥 내려 옵니다.
  그러면 거기 높이 차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내려오면서 밑에와서는 이게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노원소재지 부근에는 물이 항상 꽉 차여서 수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만 300톤 내려가면 150톤이나 소모가 되면 이게 압력이 좀 주는데 400톤이 내려가는데 동로면에서 쓰는 것은 26톤을 씁니다. 하루에 쓰는게요.
  그것도 학교, 농협, 면사무소, 식당 그 외에는 거의 안씁니다.
  그래서 300톤, 400톤이 내려가니까 26톤밖에 안되니까 수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지말고 100톤으로 줄여라. 지금 100톤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톤을 내려보내도 물이 다 소모가 안되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래서 말부에서 다 빼냅니다.
  빼내고 다시 받고 이런 상태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설계에서 그런 감압장치라든가 수압을 조금 소홀했는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요,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물을 좀 써줘야 되는데 물을 너무 안쓰니까 물은 높은데서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안쓰고 고여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압력때문에도 PE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정규화 위원    당초 동로면민들이 상수도를 반대하고 데모를 안했습니까? 반대데모를.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정규화 위원    그럼 물을 안쓴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입니다.
  그들이 호응을 해서 물을 안썼다면 그 책임을 면민들에게 돌릴수도 있는데 당초부터 면민들은 반대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는 상수도 필요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는 무리한 공사를 실행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게 국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저는 사실 현직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주욱 자료를 보니까 그게 농업용도 같이 겸용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갈수기때 거기 가두었다가 거기 보가 참 많습니다.
  많고 하니까 하천 유지수겸 농업용수로도 쓰고 또 상수도도 쓰자.
  그다음에 현재는 동로소재지에 간이상수도가 들어갔지만 어느 시기에가면 간이상수도 저것도 위생상이라든가 여건상 어차피 폐쇄를 해야 되니까 그때 대비해서 어차피 이것은 상수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물이 세고 동로 노원에 아직까지 물이 좋은게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돈주고 먹지말고 돈 안주고 먹는걸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노원있는 간이상수도라든지 그쪽에 있는 상수도라든지 이게 그렇게 수질이 계속 좋아지거나 그게 그렇게 오래 간다고는 저희들이 못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상수도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때는 농업용수하고 상수도하고 겸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렇다면 가압변 이외에 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총 들어간 공사금액이 지금 얼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지금 56개 고쳤습니다.
  56군데를 파서 다 바꿨습니다.
  그건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그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56군데를 제가 와서 56군데를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수리 안한데는 농경지가 있는데 그것은 몇군데 안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농사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관계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물론 뭐 예산을 투입해서 고치면 앞으로는 누수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공사를 해놓고 연도가 멀지도 않은데 벌써 우리시에서 이외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질 사람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도 잘못한게 아니다, 설계상의 잘못은 있으나 여기도 책임을 못묻고 그러면 벌집에 뭐 일으키는 식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공사했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게 부분마다 다릅니다만 건축하고 다른데 그건 별도로 부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장경 위원    아니! 서면보다는 동로상수도공사를 했는 그 하자보수 기간이 전반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공사를 준건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아뇨! 그게 관로하고 토공하고 그다음에 건축하고 다 다릅니다.
장경 위원    그럼 관로면 관로대로, 토공은 토공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관로하고 기계는 3년입니다. 토공은 2년, 그다음에 댐은 10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동로상수도 운영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운영하는데 월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지금 치수장에 두사람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따지면 ....
장경 위원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하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시설유지비는 염소밖에.
장경 위원    왜?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동력은 안들어 가고, 염소밖에 안들어 갑니다.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장경 위원    전기료도 다 들어 가잖아요? 전기 안씁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전기는 일부 씁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대강 잡아서3,000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경 위원    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아뇨! 1년에요.
장경 위원    그러면 300만원?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월 300만원 되겠어요. 인건비만 해도 300만원 안되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인건비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두사람이기 때문에 3,000만원정도 하면.
장경 위원    두사람이면 월 얼마씩 줍니까? 한사람에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월급은 제가...
장경 위원    각종 수당하고 다 들어가서 치면 월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평균 잡아서 월 150만원정도 각 1인당.
장경 위원    한사람이?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럼 두사람이면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연간 3,000만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3,000만원 조금 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시설유지비 같은 것 이런 것은 한 개도 안들어 갔잖아요. 3,000만원 같으면. 계산이 그렇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전력비는 건물 자체내에서는 전등이라든가....
장경 위원    소독약비하고 다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소독약비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장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소독약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평균잡아 월 얼마나 됩니까? 그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소독약 같은 것은 1년 해봤자 4, 50만원 합니다. 염소는.
장경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로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월 얼마나 경비가 드느냐 이런 얘깁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안맞으니까 자꾸 얘기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3,700만원정도 됩니다.
장경 위원    동로상수도는 역시 소장님 관할하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동로상수도는 ....
장경 위원    운영관계가?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운영관계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까지 인력 이런 것은 전부다...
장경 위원    인력은 지난번에 수도관계는 읍면으로 다 이전되었잖아요. 안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침만 저희들이 통합을 했고요, 2차적으로 읍면에 있는 취수장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취·정수장 관리는 저희들이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연간 3천....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3천 700만원, 800만원 됩니다.
장경 위원    3,700만원?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동로상수도로 인해서 거기 공사할 때 총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거기?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65억 들었습니다.
장경 위원    65억. 65억을 들여서 수도를 했는데 지금 하루 800톤 생산해서 조금전에 정규화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0톤정도 공급을 하고 300톤은 누수되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아닙니다. 지금은 100톤 내려 보냅니다.
장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100톤 생산입니다.
장경 위원    먹는 집이 조합하고 또 학교하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좀 쓰는데는 그렇고 개인집에는 거의 안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장님! 동로상수도 운영을 중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글쎄요, 그게 저희들이 한, 두집을 보고도 배수관을 갖다가 몇천만원씩 가는데 그게 어떤 운영상에 수지가 안맞다고 해서 주는것을 끊는다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지금 이게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됩니까? 몇톤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논리로 만약에 계상하신다면 저희들이 촌에 있는 생활용수도 그렇고 배수관 확장 같은것도 해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저희들이 배수관 확장 같은 것 1억, 2억 들여서 깔아놓으면 물 없는 집은 몇집 보고도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복지라든가 또 사회의 기반시설로 보고 이걸 봐주셔야 되지 이걸 꼭 금전으로 따질려고하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장경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손익분기액이 얼마나 되요?
  아무리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했다하더라도 손익분기점에서 낮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희들이 지금 1년에 물을 .....
장경 위원    아니! 딴 얘기를 하실 것 없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손익분기점이 한 1,200만원정도부터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장경 위원    1,200만원?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럼 1,200만원이면 이걸 1,200만원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것에 도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1,200만원 들어가면 딱 본전이란 얘기죠.
  그러면 3,700만원 들어간다하면 2,500만원은 적자입니다. 이게.
장경 위원    손익에 지금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안되면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하시는게 한, 두사람을 위해서 기업도 쓴다고 그러는데 기업 쓸때에는 다 거기에 대한 장래성 그런걸 보고 곧 어떤 이익이 도래했을 때 쓰는 거지, 이 많은 돈을 지금 현재 2년이 지나가도록 손실을 자꾸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주민이 달갑게 쓰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조금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사설계에 잘못이 있는데도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적했을 때 철저히 조사하여 하자보수는 물론 책임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답변이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의회에서.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여기에 지금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에서 미비된 사항이나 해야될 것을 계상 못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장경 위원    보완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하는 것은 다 조치되고 난 뒤에 조치하는게 보완이고 지금은 하자가 발생되었는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하자발생된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장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하자발생된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자가....
장경 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이 지금 우리 물을 적당한 수준으로 써줘야 거기 파열이 안생긴다 하는데 설계과정에서 적당한 수준의 물을 안썼을때에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지, 물을 유수를 빼낸다든지.
  그렇게하면 터져서 수리비는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잠궈 주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러니까 제가 설계하면서도 판단을 전제하에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장경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물어요. 그런 책임을 누가 묻느냐고.
  그 책임은 누가 물어야 되요?
  그런걸 묻는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시정요구한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하자보수는 하고 그다음에 책임여부를 가려서 조치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 답변을 봐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는것도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 넘어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와서 하자가 제 나름대로 하자가 설계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경 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소장님 판단이 안서면 새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해서 즉 공복이라고 생각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판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제가 판단이....
장경 위원    그 문제가 소장님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제가 판단하기는, 제가 판단하기는, 소장님 판단해서 정확한 답이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말 없습니다만 저 판단은....
장경 위원    아니! 소장님 판단이 정확하고 소장님 판단으로 결정짓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판단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 판단에 좀 보다 정확한 판단이 선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제 판단이...
장경 위원    아니! 소장님 생각을 이야기 하지 말아요.
  왜 소장님 개인 생각을 자꾸 얘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제가 개인으로 설명드려도 저는 수도사업소장...
장경 위원    공인이잖아요. 공인.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공인입니다.
장경 위원    왜 개인 의견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소장인 제가 소장인 개인으로 말씀드린다 이런 얘깁니다. 소장 생각으로 말씀드린다 이런 얘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는 하면 안되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제가 소장 아닙니까?
장경 위원    소장이니까 개인하고는 틀리잖아요?
  제가 하는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렇게 말씀하신다하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소장 생각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장경 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박영기  소장님!
  이게 소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셨는데요, 그전에 일어났던 일이건 아니건간에 우리 의회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동로상수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사가 잘못되었든 설계가 잘못되었든 운용을 잘못했든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책임성에 대한 것은 없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제가 말씀드린 설계 잘못이라는데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못믿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데 의뢰하셔서 판단을 받으십시오.
  제 말을 못믿으면 그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장경 위원    아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의뢰해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아니! 감사를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장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감사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장경 위원    아니! 그럼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소장님이 문경시에 대한 상수도 최고 사령탑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그렇죠.
장경 위원    그러면 이런 하자가 생겼고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이런게 지적되었으면 소장님으로서의 판단을 해보고 내가 이걸 도저히 나로서는 판단을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서 하자여부 조치를 받아야 안되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 설계가 몇 개 빠졌다, 이런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사항을 제가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게 답변이지, 더 이상 답변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제가와서 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주욱 검토해보니까 수압에 대해서 붕괴되는 수압에 대해서 검토가 미비하기 때문에 수압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걸로 그런데 대한 설계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거기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런 얘깁니다.
장경 위원    그럼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담당자들이 하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장경 위원    소장님 검토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이게 그럼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미진하시다면 별도로 물으시면 답변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지금 묻는게 그거잖아요?
  철저히 조사해서 하자보수는 물론 책임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 했는데 그 말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중복됩니다만 제가 판단하는데는 설계시에 수압이 과다해서 생길 것이다, 먹는 사람이 정확한 수의 조사를 몇 명밖에 안될 것이다, 거기에 적응한 수압이 유지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수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가압변을 설치하고 또 기존했는 것 파손되었는 것은 제가 누수탐독해서 보완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얘깁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결국은 소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묻는 이야기는 동로상수도가 시설을 해놓고 십수년 흘렀다면 물론 시예산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물었을적에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설계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 설계 잘못되었는 것을 어떻게 조치할래 하고까지 물었습니다.
  오늘날까지 56건 타설된데가 있고 감압장치해서 돈이 얼마나 소요금액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회사에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시에 그만한 예산은 안나가도 될 것 아닌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시에서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이런데 그안에 우리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도록 하느냐?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정위원님! 누수관....
정규화 위원    그럼 책임질 사람은 한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점에 한해서.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정위원님! 누수가 된데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잘못되고 할 말 없습니다.
  그건 시비를 통해 받는건 아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압이 센 것 이런 것을 설계시에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못했다면 검토를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안한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설계가 왔을적에 우리 지역에 타당하나, 안하나 일단 검토는 하실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물론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정규화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안해 놓으면....
    (장내소란)
  그럼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지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보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우리 위원님 같이 걱정해 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완해서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설계용역부터 각종 관로 수압을 검토해서 감압변을 분명히 전부다 달아야 당연합니다만 사실상 제가 볼때에도 기술자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설계 전반적인 것에서 감압변은 큰 비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아마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 설계하는 사람도 그랬고 또 납품받는 우리 수도사업소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건 아마 감압변 설치관계는 누락을 시키고 도서를 납품받은걸로 인해서 그것도 도서를 가지고 시공을 함으로써 빚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사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관로가 수십킬로 전체있던 관이 수십개가 되고 거기도 어느 지점하고 뭐 달리 전부 자갈, 바위 이런 것 뿐입니다.
  솔직히 지하에 묻힌 지하매설물들이 100% 완벽하다고는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사실상 당연하게 100%다 완벽하게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거기 많은 거리에다가 관종 다양한 공정에 장비작업, 인력 작업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몇군데는 파손되지 않았겠나, 또는 누수가 시공과정에도 부분적으로 잘못되어서 누수가될 것이다. 그 문제하고 또 공사를 사실상 다 끝내놓고 시험통수하고 유지관리하면서도 신설상수도에 크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시에 물을 많이 내려서 그 관로에 아까 수도사업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관로에 압이 많이 걸려 있도록 이렇게 위에서 자꾸 내려보내니까 밑에서 어디 약한 부분으로 터져서 누수가 되지 않았느냐?
  총체적으로 다소 관리에 여러 가지 설계, 시공 또는 완공되고 난 후에 사업소에서 유지관리 문제까지해서 전반적으로 미비한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될 것이고, 또 현재 누수탐사라고 관로를 합니다만 일단 동로만이 아니고 저희들 기존 상수도도 수시로 탐사합니다.
  어느정도까지 탈이 나는 것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사실상 도면 들어가면 어느 한곳에도 탈나지 않고 누수가 0%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수도에 누수 20%는 기존 상수도도 다 있는데 신설 상수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위원님들 이해를 좀해주시고,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의 직원들하고 전력투구해서 최대한 누수작업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이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이해라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된다면 이해하고 할 것도 없고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게 지금 시비가 거기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도출해서 조치를 해야 다음에라도 언제 국장님 말씀이 소홀히 했다 이겁니다.
  중요성을 인식 못했다 이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안이한 생각으로 쉽게 설계라든지 또는 공사감독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죠.
  그럼 차제에 이런 것을 한번더 저걸 해줌으로써 책임을 물어봐서 앞으로 모든 자기의 못한바 책임을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것은 말안하면 괜찮고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에 이런걸 지적해서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것 이외에도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설계할때부터 문제가 있는것도 그것도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주고 이런게 있습니다.
  조금있다 말씀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전부 안이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지적해 주신 시설물의 하자책임 문제라든지 이런것도 저희들이 본 시설은 사실상 감사지적된 문제만이 아니고 정기적으로도 하자검사를 합니다.
  하자검사를 사실상 동로상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신경써서 전 시설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밀하게 하자검사를 하도록 하고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지시를 내리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쯤하시고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장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소에 앉아가지고 전임자 했는걸 잘했니, 못했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장경 위원    소장님!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건 안됩니다. 전임자한테도 후임자가 다 인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전임자가 잘못되었고 내가 저것 했다면 나라로 밝혀야 그게 바로 서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전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현직 대통령이 그걸 안밝힌다고 생각하면 지금 거기 다 밝혀지잖아요.
  비자금 문제라든지 전부 전임자 대통령한 것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야 되지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그걸 감싸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봉환 수도사업소장은 실제 전임자가 했던 어느 시공자가 했던간에 나름대로 누수 차단해놓고 하나라도 더 정상화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만큼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기  당초에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입찰봤죠. 이것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입찰 봤습니다.
  (뒷좌석에서 담당이 - "이 설계는 영남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박영기  영남엔지니어링요?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하고 답변)
  어디있는 회사죠, 이게?
  (뒷좌석에서 담당이 - "대구 있습니다."하고 답변)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뒷좌석에서 담당이 - "저희들이 용역한게 지질조사비가 있고 수원지는 수원지대로 따로 했습니다. 저수지 설치 지질조사는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로 수원지 진입로는 1,925만원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상수도 설계하고 했는 것 그것?
○위원장 박영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정동건위원입니다.
  저는 몇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상수도 문제가 작년도부터 좀 말이 많은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동로에 상수도 용역에서는 조금전에 영남엔지니어링이라고 대구소재 있는 회사이고 시공회사는 어디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시공회사는 우일건설이라고 점촌업체입니다.
정동건 위원    그때 당시에 감독관은 어느 분이신지?
  (뒷좌석에서 담당이 - "이게 공사가 1차에서 4차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차수별로 1차에는 새재에 있는 백장목씨가 했고 2, 3차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4차에 가서는 백장목 감독에서 정성덕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하고 답변)
  예. 잘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제까지 말씀하시는걸 주욱 들어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적으로 봐서 동로상수도가 누수되었는것처럼 지금 현재에 와서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시비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금액 산정도 안될뿐더러 현재 교체한곳이 56곳, 또 앞으로 감압변 설치하는데 3,000만원 추후 또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시정을 해야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고 또한 우리시비도 다른데 유용한데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은 설계를 잘못한 회사는 문경시에 입찰을 제한시키는 이러한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좀더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또 문제점이 미리 도출되면 설계변경도 하셔야 되고 해서 우리 시비가 좀더 절약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조금 유감스로운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산건위에서 의뢰요구를 해서 해달라는 그러한 답변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산건위에서 해도 되고, 시에서 해도 되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 소장님께서는 전자에 소장님이 하신 일을 답변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죄송합니다.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정규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락 되는걸로 봅니다.
  보고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밑에 보면 청원경찰 배치 및 안전대책 시급 이렇게 해놨어요.
  건의처리 요구한 것이 출입자 통제가 필요하면 혼란한 사회환경을 볼 때 여과기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책이 요구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소장님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답변이 되겠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희들 출입자 통제는 사실 앞에 정문에 청원경찰이라든가 경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운영실에서 정문하고 배수지 여과지에 CCTV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주·야간 저희들이 그걸 감시카메라가 작동되는지 모니터를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오고 사람이 나오고 하는것은 수시로 판독이 되고 저희들이 감시체계가 되는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는 이중으로 철조망이 되어있고 그래서 야간에는 저희들이 문을 닫아놓고 벨을 눌리게 되면 사람을 보고 저희들이 자동으로 열어주는 그런 쪽으로 출입통제라든가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CCTV는 지금 작동되고 있음을 어제 정규화위원님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연중 하절기에는 CCTV를 가동하는건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1년 내내 합니다.
장경 위원    1년 내내하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CCTV를 어제 제출받아서 가져 왔는데 7월부터 현재까지 녹화가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7월이전에는 왜 이게 녹화가 안되었는지?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건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만 저도 여기와서 녹화되는걸 몰랐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듣고 저도 알았고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녹화가 되는걸 몰랐습니다.
  장위원님 지적하시고 난뒤에 그게 녹화되는걸로 알고 저도 황당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테이프를 다시 사서 1년내내 상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체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여기 7월부터 녹화되어 있는 CCTV 테이프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길이가 얼마입니까? 필름길이가?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게 지금 녹화하는 방식이 이게 일반 테이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촬영하는게 천사백사십 몇시간을 이것 한 개의 테이프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2개월치입니다. 
  그러면 테이프 1개 들어가면 2개월을 녹화가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2개월이 아니! 소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2개월이 녹화되는걸로 알고 있다하는데 2개월이면 2개월 날짜가 시간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저게 얼마간 녹화한다 하는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1,440시간입니다.
장경 위원    1,440시간이면 24시간으로....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60일입니다.
장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60일입니다.
장경 위원    60일?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저게 언제 7월 언제 녹화시작했죠?
  날짜 한번 보십시오.
  7월 11일부터 시작했으면 9월 10일이 두달입니다.
  그러면 저것 빈테이프 돌아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게 돌아가면 다시 7월달 것은 다시 삭제가 되고 다시 또 재생이 되죠. 2개월 단위로 되었으니까.
장경 위원    소장님! 그러면 저걸 언제 판독해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게 어느 폐쇄회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보고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안생길 때에는 사실 저것을 갖다가 꺼내서 다시 판독하는건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때에는 그 시간대에 다시 정지확인을 해서 그 시간대에 잘못되었으면 보는데 익히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폐쇄회로 그것까지 보셨지만 카메라앞에 모니터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촬영하는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의심이 가거나 어떤 문제가 안생기면 저 테이프는 그냥 보관용이지 다시 검색하고 하는건 안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본위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해도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회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든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정기적으로 판독을 해봐야 될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 테이프를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게 한번 다 감기고 나면 지워지고 또 2개월전에 7월 11일부터 녹화했는데 7월말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기 벌써 지워졌을 것 아닙니까? 두달간이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CTV 저것은 필름은 일정한 기간동안 보관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맞습니다. 제가 장위원님한테 반박하는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안그래도 직원들 불러놓고 1년씩 보관하는걸로 하자고 제가 다시 계획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단지 문제는 저것을 2개월치를 다시 열어서 보는건 좀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내용을 시민들이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지금 녹화되는 장면은 우리가 2개월치를 다 봤는 것 아닙니까?
  모니터에 다 봤기 때문에 다시 또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구태여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볼려고하면 다시 또 시간을 내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 근무자가 2개월치를 다 모니터로 봤기 때문에 거기 문제점이 없다면 다시 저걸 봐봤자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장경 위원    그러면 숙직을 해도 모니터만 보고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거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수도 관계로 인해서 전화와도 거기 민원전화와도 안받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두사람이 합니다.
  두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사람은 운영실에 거기 근무하고 한사람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이렇게 근무합니다. 두사람이 근무합니다.
장경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치에 맞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나중에 또 질의할때가 있을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리고 만약에 CCTV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면 고장난걸 압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고장이 나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안나타 나겠죠?
장경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갔을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화장실에 갔다와서 알겠죠. 고장난 것을.
장경 위원    아니! 그럼 고장난 것은 아는데 CCTV가 돌아가고 있다가 화장실에 갔을 때 공고롭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것은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만 딴 볼일이 있으면 두사람이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를 하도록, 놔두고 갈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운영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얼추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그뒤에 보시면 농경지에 파 심어놓은 것을 지적했어요.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한때 그 땅을 매입을 하든지 안그러면 파를 농작물을 회수를 해서 보상을 주고 회수를 하든지해서 바로 즉시 어떤 시민들이 먹는 급수에 위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맞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방진망을 하든지 아니면 농경지를 우리가 협의보상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사들이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매입과정을 얘기해보고 주욱 해보고 그다음에 농약칠때에 거기에 서서 한번 봤습니다.
  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농약 치는게 수동식 분무기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치는데 바람이 안부는 날 치도록 계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혹 치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작은 양이지만 날라올까 싶어서 올해는 농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농약치는게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북측에 50미터구간하고 이쪽에 서편에 100미터는 저희들이 1미터20 높이로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땅 사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협의보상을 해서 매수하는 쪽으로 당시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경 위원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조치결과에 부합되는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조치결과에 뭐 어떤 내용이요?
장경 위원    조치결과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했는데 그 내용하고 부합이 안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건 잘못된건 제가 다시 구두로 설명드린걸로...
장경 위원    구두로 설명드린게 아니고요,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데 지금 이것 소장님 답변하시는것하고 서면으로 보고 한 것 하고는 부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안맞잖아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결과가 잘못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말았다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죄송합니다.이건 저희들이....
장경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급수장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시급을 다투는 그런 문제인데 금년도에 농사를 다 지었다고 생각하면 금년도에는 농약 안치겠네요. 앞으로.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지금 거기에 농약 칠일은 없습니다.
장경 위원    농약 안쳐요. 지금. 안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거기 파하고 ....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농작물을 정수장 옆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사무감사 가서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 소장님은 그걸 몰랐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제가 몰랐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농작물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소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몰랐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답변은 소장님의 답변이지 이게 위에 상부기관에, 상부기관이라하면 시장까지가 되겠죠.
  거기에 이게 보고된 사항입니까? 보고 되었습니까? 이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이게 보고된 사항은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런 물을 점촌에 8만시민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소장님이 안이하게 일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시민들이 이 답변을 주고 받는 내용이 시민들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물을 마음놓고 마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난 그래서 점촌수도물 안먹는데요.
  그렇게 안이하게 처치를 하는 소장님에게 어떻게 정수장 책임을 맡기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장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 위원    이 사항을 지금 소장님이 시장까지 보고가 안되었다니까 이 내용을 본회의장에 가서 한번 더 보고를 받도록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의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다음 뒤에 보시면 19페이지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강화하는게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계곡의 오염과 장마 등으로 수인성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및 소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17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천계곡수를 이용하는게 133개가 있습니다.
  말이 간이상수도지 가보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냥 산골 계곡에 이렇게 막아서 조금 나은 것은 자갈 채워서 유공관 묻고 밑으로 빼서 탱크에 들어갔다가 소독해서 먹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수도가 말이 간이상수도입니다만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오면 사실 간이상수도물은 못먹는걸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6개를 우리가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장마기에는 간이상수도 물은 가급적이면 먹지 말아라.
  먹지 말고 인근에 있는 지하수라든지 이런걸 이용하고 만약에 복하천 이런데서 도저히 물이 없는데는 읍면장들이 파악해 주시면 우리들이 물을 날라다 주겠다고 읍면에 공문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어쨌든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비올때마다 일일이 차가지고 다니면서 수질관리를 못하는게 전부 176개가 있는데 전부 계곡에 있습니다.
  비가 오고하면 거기에 일부러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사실 일부러 현지조사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비가 많이 오고 계속해서 오거나 폭우가 오면 간이상수도는 먹지 말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탁도가 심해서 간이상수도 못먹은 곳이 몇군데나 되며, 또 갖다 준다고 얘기했는데 급수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낼적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가급적이면 먹지 마라, 그다음에 탁도가 조금 약한데는 끓이도록 읍면장에게 공문을 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사령탑으로서 생각할때에는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관계때문에 한, 두번 질문한것도 아니겠고 시정질문에도 얘기했고 또 보고받을때도 얘기했고 또 감사때도 얘기했고여러차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어제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수도검사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좀더 의회에서 그 사항을 좀더 관심있게 생각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좀더 관심있게 고려하고 생각했다면 100㎜이상 왔을 때 한, 두번정도는 수질검사를 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표본조사 6개를 검사해 보니까 조금 나은데가 있는데 다른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물을 비가 오거나 폭우가 올때에는 먹지 말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고 그다음에 인근에 지하수라든가 이런 상수도에 있는 것을 떠다가 먹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복하천에 도저히 물이 없는데는 파악해 주시면 우리가 직접 물을 배급해 주겠다고 읍면에 공문을 냈는데 그게 읍면에서 그런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안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 공문내용을 공문내었다 하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해주시고, 이 관계로 보면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본인이 만약에 어떤 그런 업무를 봤다고 생각하면 100㎜왔을때에 간이상수도의 수질은 두 번내지 세 번정도를 검사해 보고 어떤데는 탁수가 나오고 어떤데는 수인성 그런게 나오고 이게 기본자료가 수집이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그에 적절한 조치를 가지고 하지 분기마다 검사한다 하는 것 그 명목 하나로 그건 어제 얘기하니까 담당자가 법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다 하는데 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요.
  우리가 꼭 법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가 왔을 때 30㎜정도만 와도 이 폭우가 오면 전부 계곡에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관상수를묻을수가 없습니다.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걸 자꾸 분석을 하라하면 사실 간이상수도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조금 우리가 골이 많이 있고 황토가 있는 그런 계곡은 여건에 차이가 있지 비가 30, 40㎜가 오면 간이상수도는 못먹는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 필요하면 물을 날라주고 인근에 이용하도록 샘이라든가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인근에 우리 상수도 물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께서 읍면에 공문 발송했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한건도 그런게 들어온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7월 10일날 공문을 발송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너 댓건 발송을 했습니다.
  다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상수도검침 책임공무원 배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8월 4일자부터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게 1차 저희들이 검침구역이 1,800정도 되는데 검침구역이 15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를 하고 있다가 읍면에서 하는 9명이 하다가 2명을 줄이고 7명을 이쪽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15구역으로 조정해서 하는 사람이 1,200정 정도로 검침하는 걸로 해서 15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현재 취·정수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직도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는데가 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취·정수장 관리는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영기  취·정수장.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검침원은 우리가 계속 운영해서 자꾸 검침원 사고가 터지고 검침원이 수시로 바뀌고 인수인계가 안되고 해서 마성처럼 그런 검침하는데 방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시장님 지시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사업소 소관으로 발령을 내서 우리가 통합 검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는데요. 아마 지난 연초에 감사실에서 나가서 검침관계 감사한적 있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그 내용을 사업소로 통보 받은 것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받아서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우리가 우리 부주의로 했는 것은 감액조치하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것이 너무 오래된 것은 또 사람이 없고 이런 것은 나중에 결손처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아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민원인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용가에서 상당부분 비용부담을 하고 또 그에 따라 물론 사업소에서도 분석해서 감액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수용가들이 상당히 많이 비용부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터기라 하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계량기.
○위원장 박영기  계량기. 고장났던 계량기 이런 것을 다 교환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다 교환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교환하면 그것도 수용가 부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계량기 교체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무료로 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계량기가 고장나고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사서 전부다 무료로 다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데 계량기라 하는 것이 일정기간 사용하고 보통 바꾸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그게 전부 그런데 해당된건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거의 저희들이 연수가 6년에서 8년 넘었는게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반수가 8년이상이고 과반수 안된게 8년인데.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얼어 터진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계속 비워놓고 안쓰니까 얼어 터진 것 이런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통 다 시에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게 해서 감사가 되고 난뒤에 문제가 생겨서 비용 추가한게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희들이 어떤 추징하거나 이랬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 출타라든가 장기 행방불명 또 공가, 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비용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추가로 비용 부담을 했는데요, 모두.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냈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고 예를들어서 자기 부주의로, 관리 부주의로 동파가 되었거나 이런 것은 공사 수리를 시키고 50%를 감면해주고 추징하고 이런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빈집에 부담을 했고 또 계량기도 사실상 교체 기간이 안된것도 많이 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성같은 경우는 아마 10여년 넘었을 겁니다.
  검침원이 또 상당히 수용자 돈을 많이 받아서 도망을 간 사실이 있어요.
  그것도 쉬쉬하고 사실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오래되었으니까 이야기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저번에도 사실은 마성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시에 일파만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성뿐만 아니고 지금 수도가 들어가는데 산양도 들어가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산양도 수도가 들어가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산양, 그다음에 시내, 가은, 문경 이런데도 이런일이 없다고는 못보거든요.
  그런 일이 다 있었을걸로 생각이 들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위원장님! 제가 와서 이번에 통합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읍면에 검침원들이 근무를 하면 조금 나쁘게 말씀드리면 검침원들이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러면 급할땐 이 업무, 저 업무 막 하고 사람이 수시로 바뀝니다. 검침원도.
  바뀌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고 점촌에 8명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사했는 감사하신 것 그런게 없는데 읍면에는 검침원들이 이 사람이 하다가, 저 사람하다가 없으면 딴 사람 하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수인계가 안되고 또 어디 해야 되는지, 어디 어디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빠지고 누락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떤데는 한군데 안가보고 계량기 빼먹고 이런게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교육도 수시로 시킵니다만 그런 일이 없을걸로 전 자신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는 물론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어떻게 수용가에게만 부담을 시켜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무조건 수용가 부담을 시키는게 아니고 수용가 부담을 시킬게 있고 또 반을 부담시킬게 있고 또 결손처분해야 될게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주민편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내용은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액할게 있고 탕감해줄게 있고 또 반을 부담시킬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관리소홀이라든지 어떤 책임문제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역시 아까와 같은 경우입니다마는 이렇게해서 어차피 우리가 덜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럼 검침원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관리자가 잘못했든지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데도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했어요. 계속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책임 안지기 때문에.
  검침원이 봉급타고 했지 않습니까?
  일용직이든 관리자든간에 우리 시민들 잘못하면 과징금에 과태료에 얼마를 부과합니까?
  즉각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아마 시민들한테 부과할 겁니다.
  용서가 안되죠.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공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안지고 지나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침원들이 일용도 있고 또 하다보면 바쁘면 대신 딴 사람도 갖다오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통합이 되었고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도 등재가 안되어 있어요.
  뭔가하면 새재관리사무소안에 산천어를 사 넣게끔 되어 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예산에. 그런데 사넣은 수종이 뭐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송어를 넣었습니다.
장경 위원    무지개 송어인가 그것 사넣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적사항에 안들어 있어요?
  지적사항은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안하면 안들어가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글쎄요. 뭐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당시에 이해하신걸로 알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장경 위원    그런데 무지개송어를 사넣는 그 동기는 뭡니까? 그게? 산천어를 사넣어라 했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지 10개월 조금 덜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작년에 산천어를 넣었다 하는데 연못이나 강이나 한 마리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비가 와서 물이 많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비가 적은 편이라서 지금 현재도 며칠 사이에 물이 다 말랐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물이 빠지니까 산천어가 전부 강에 있던 것 하고 못에 있던게 전부 다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니까 한 마리도 없고 해서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뭐 어떤걸 할 것이냐?
  부기는 산천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특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뭘 보고 가시는 그런 관광지가 됩니다.
  그래서 색깔도 있고 행위를 많이 하는 그런 어종입니다. 송어가.
  떠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관광객에게는 오히려 산천어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되어서 송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냥 물고기 구입비해서 얹어주셔야 되지 산천어 산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는데 무지개 송어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으나 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경 위원    만약에 꼭 무지개 송어를 받아야 된다고, 사야된다고 생각하면 새로 의회에 동의를 받든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그런데 저희들 예산상에 ......
장경 위원    절차상에, 앞으로 절차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물고기 사넣는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안그래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 예산에는 감상어로 그렇게 부기를 잡았습니다.
장경 위원    그래서 이제는 부기를 물고기 사 넣는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새재관리사무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예, 정규화위원입니다.
  가신지 얼마 안되서 제가 질의하는걸 전체다 답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공연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본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착공이 94년 12월 14일날 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94년?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94년 12월 14일.
정규화 위원    12월 14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정규화 위원    그다음에 준공 연월일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준공은 97년 4월 10일자로 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이게 설계를 용역줬습니까? 자체설계입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이건 용역설계를 줬습니다.
정규화 위원    용역설계준 회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지금 감리관계는 있는데 용역관계는 업체가 그것은 제가 전화상으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렇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정규화 위원    그러면 감리감독한건 공무원이 했습니까? 이것도 용역을 줬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이것은 감리용역인데요, 그것은 고려건축이라고.
정규화 위원    고려건축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대표자는 안영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점촌에 있어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점촌에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점촌에 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정규화 위원    그다음에 공사비는 총 얼마 소요가 되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공사비는 19억이 소요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19억?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정규화 위원    그다음에 본관 누수는 언제부터 누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상태는 제가 간뒤로는 발견을 못했지만 이번 금년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에 누수현상이 있더라고요.
정규화 위원    그러면 그전에 선임자들이 누수가 되었다는 어떤 기록을 남긴 일도 없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것은 제가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하자기간내에 그러니까 98년 8월 20일날 하자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89년?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98년 8월 20일.
정규화 위원    예. 98년 8월 20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그때 하자로 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어떤데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건 지붕교체를 했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지붕교체?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정규화 위원    그럼 그 비용은 어디 회사에서?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회사에서 했고 비용은 아는바 없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3년입니다. 건물은.
정규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서부터 10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건축관계는 제가 알아보니까 3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시 해당하는 부서에...
정규화 위원    그럼 1년치 건물에 대해서 1년치 하자보수는 어떤 종류가 1년치 하자보수가 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해당하는 부서에 알아보고 전화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19억에 대한 3%의 하자보수공사금액을 예치를 해놓은걸 가지고 지붕개량을 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때봐서는 그게 3% 관계는 안했을때에 집행을 하지만 그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할 경우에는 3%의 금액은 집행을 안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제가 관리소에 초대부터 현재 소장님까지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이 집은 짓자마자 비가 샜다는 거예요. 지붕을 덮어놓고 나서 그해부터 비가 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현재까지 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화를 해보니까 그것은 집지어놓고 바로 샜습니다.
  그러면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위로 보고를 다 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 관계는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한번만 98년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이후에는 하자보수를 시킨일이 없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없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매년 비가 오고 장마시기는 있었는데 비가 다 샌걸로 알고 있는데.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런데 제가 9개월을 근무 했습니다
  올해만큼 비가 상당히 많이 온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불편한 그러한 정도의 누수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오셔서 현관쪽 그 부분이 약간 누수가 있었지.
정규화 위원    저가 개인별로 문의를 해봤을적에 누수현상이 식당에서부터도 있었다, 어디도 있었다 일일이 답변을 하는걸 들었어요.
  거기 근무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가 7월달에 안가봤는데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매년 비가 샜는데도 오늘날까지 놔뒀느냐? 
  7월달에 그 현장에 안나가 봤으면 우리들이 누수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물으니까 지금 본청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붕을 전부 갈겠다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현재 설계한게 잘못되었습니까? 시공한 회사가 잘못되었습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게 잘못되어서 이 누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건 제가 지금 제 의견으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정규화 위원    국장님! 여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역시 시공문제도 일부 잘못이 지적되어서 1차 지붕을 하자보수를 했다하고 또 하자보수라 치더라도 100% 완벽하다고는 보장이 안되겠고요, 어느정도 지나면 관리문제에서도 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방 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국장님 개인 가정이라면 법적대응이라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관공서 건물이라고해서 내 돈 나가는게 아니니까 내 몰라라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구나 감독을 한게 일반 개인회사에서 용역을 주고 시켰는데 그럼 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떻든 일정기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
정규화 위원    아니! 기간 이전에 당초부터 샜다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당초부터 샜던게 하자보수를 1차 했지 않습니까?
정규화 위원    1차 해서 매년 샜다는 이야기를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매년 샜다.
  그래서 상부에 어떻게 조치했느냐?
  본청으로 전부 보고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소장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가 예년 비해서 엄청나게 배정도 되고 비가 더 많이 왔는데 올해 누수된 것 만큼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건물 유지관리하고 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누수는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봤을적에 밑에 돌로 바닥을 깔아놓지 않습니까?
  미끄러우니까 부직포를 거기 위에 펴놓고 미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까지 비가 새는데 그럼 금년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금년에만 새고 그 이전에는 안샜느냐?
  그래서 저도 의문이 나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물론 퇴임하신 분도 있고 현직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매년 샜습니다. 비만 오면 다 샜습니다.
  상부로 보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그 건물이 지금 6년밖에 더 됩니까?
  97년해서 5년, 6년차에 접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아니하고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붕을 고칠려고하면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2,6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감독한 회사에도 책임을 안묻고 자!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시공이 잘못 되었는지 시공사 책임도 안묻고 지금 동로 상수도 꼭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시 지역에 모든 공사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 소장님을 질책하는게 아닙니다.
  공무원들 자세가 조례 여기 얼마전에 우리 조례 바꾸었어요.
  공무원들 스스로가 안변하는데 조례 바꾸면 저절로 변해 집니까?
  그 마음 자세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언제 바뀌어 질 겁니까? 그래?
  그러면 거기 하자보수 하는데 전체 공사금액의 3% 예치해 놨다하면 되돌려 줬겠죠.
  한번만 하자 했으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렇죠. 1차 한번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3% 관계 그것은 되돌려 주는게 아니고 그것은 증권으로 예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규화 위원    아니! 글쎄 증권으로 예치를 하든지 뭐를 했든지간에.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렇게 되면 기간이 넘어버리면 소멸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산막이용자들이 취소율이 30%라는데 왜 취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위원장 박영기  산막 이용자가 예약을 해놓고 실제 사용을 안하고 취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본인의 어떤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본인이 알기로는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요, 예약이 쉽지 않은데.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휴가철에만 그렇습니다. 휴가철에만.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취소되는 경우는 주로 어느때 취소가 되는 겁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취소될때에는 휴가철에 취소했는게 아니고 그 외에 비수기때에 그때에 어떤 예약취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거기 지금 예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전화상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은 예약을 받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약은 얼마를 받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것은 일주일전에 예치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몇%나 예약을 받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위원장 박영기  몇%나 예약금을 받아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건 예약금을 받는게 아니고 일주일전에 우리한테 입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고 가는게 아니고 일주일전에 우리에게 입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체금액을 일주일전에?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위원장 박영기  일주일전에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이 돈을 일주일전에 받았는데 실제 사용을 안하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다시 환불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사용 안하면 환불해 주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환불해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게 좀 이상한데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자 하니까 안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초에 미리 예약을 한다고 하니까 또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월, 4월달에 다시 한번 예약을 할려고 하니까 또 안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의 이야기가 그때 가야 된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한달전에, 한달전에 받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7월 1일날 해야된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위원장 박영기  8월달에 사용을 좀 하고자 하는데 7월 1일날 오후 3시가 되었을 겁니다.
  예약을 하고자 하니까 이미 다 끝나 버렸다 그래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내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화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느냐 하니까 오늘 새벽부터 줄을 서서 예약이 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물론 예약접수를 못했죠.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휴양시설 산막을 예약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아니!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 제가 7월 1일부터 휴가 성수기 이전에 7월 1일날 그때 판단을 해보니까 사실상 그때 자는 사람도 있었고 폭주합니다.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와서 몇시간만인 한, 두시간만에 예약이 다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떤 ....
○위원장 박영기  일주일전에 돈을 다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위원장 박영기  일단 예약을 해놓고 자기가 사용한 일주일전에 입금을 시키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일주일전에라도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일주일전에 이 자리가 비면 사용을 안하면 우리가 환불을 해줘야 안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그래서 이제 휴가철에는 환불한 예는 없고 우리가 일주일전에 입금이 안되면 일일이 확인해서 본인들한테 전화로 우리가 해드립니다. 일일이.
○위원장 박영기  보면 그렇잖아요.
  2001년도에 71.1%, 2002년도에 81.8%, 주욱 2003년 6월 30일 현재 72.9%가 가동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이 다 취소가 된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래서 참고로 작년보다는 8월말 현재로 말입니다. 휴양림을 사용한 이용자가 작년도에는 그렇게 2000년말 현재로 5,300명인데 8월말 현재로 6,100명이 이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올 금년도에는 상당히 이용자가 많았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예약관계를....
○위원장 박영기  이용자가 많아도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30%가 예약해놓고 사용을 안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전에 예약받은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어야 되지, 해놨다가 안들어오니까 돈 돌려주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래도 돈을 환불한 예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미리 확인했기 때문에 그정도가 되었지.
  앞으로 상당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죠. 그걸 하루만에 그냥 새벽부터 줄서서 다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하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사실은 휴양림은 안그렇지만 수련관은 사실상 줄을 섰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니! 산막이 말입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위원장 박영기  내가 볼때는 운영하는 방법이 안맞는 것 같애요.
  이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상당히 앞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이런걸 하면 전화로 예약을 하든가 예약금을 받아야 되죠.
  받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안오면 돌려주지 말아야 되지.
  일반 상거래 원칙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계약원칙은 그런 것 아닙니까?
  계약해놓고 안왔는데 안그래도 손해 봤는데 그 돈 다 돌려주고 이래서는 안되죠.
  아무리 서비스 기관이지만 이런 방법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터넷을 이용해서 받는다해도 방법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약해놓고 안들어오면 또 돈 돌려줘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 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애요.
  예약금을 받아야 되지. 절반을 받든지 받고 만약에 안들어오면 돌려주지 말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 못들어 오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되었는 것 같으면 인상해야죠, 인상.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안되고 이러면 수요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하게 인상을 해야 맞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참고로 통나무집은 우리 중앙부처에다가 내년도에는 4동 더 짓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무리 지어도 하는 방법이, 운영방법이 그렇다면 뭔가 좀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이거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 관계는 차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아예 우리 팜플렛에다가 예약할때에는 직접 방문하든지 뭐 어떤 예약하는 방법을 명시해서 팜플렛을 내 보내야 되죠, 안내문을.
  안내문에는 그런것도 없지 않습니 까?
  그래야지만 전화 한번으로 그칠수 있고 난 솔직하게 거기 하는데 대 여섯 번 전화해 봤습니다. 전화 체크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럼 1년전부터 사용할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외부사람이 의뢰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걸 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건 좀 고쳐 갑시다. 고쳐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규화 위원    국장님에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휴양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타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총괄하시는 산업건 설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예, 담당과장님도 안계시고 한데 미안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니! 괜찮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동로상수도 누수건이라든지 불정 수련관 누수건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모든 것 견고한 시공이라든지 시비절감 이런게 안되겠습니까?
정규화 위원    그거야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금 감독하시는 분도 그렇고 감독을 용역준데도 그렇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도 사실 기술자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모든걸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개소는 미비한 것도 있고 또 후에 잘못된것도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데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더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전반적인 시정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만들고 또 특별히 교육도 시켜가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런것도 이 기회에 다짐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적에 산하 공무원들한테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킨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동로, 생달 2001년도 5월 발주를 해서 2001년도 12월달에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부분에 말이죠.
  여기에 저하고 장위원하고 여러번 현장에도 갔고 실천도 했고 지적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하고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건에 한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연말이면 2년 만기로 끝납니다.
  언제 하자보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한번 제가 각 실과장님들이 구역을 책임제로 해서 순회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늘 고치고 시정을 해나간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연 우리 문경시 각 실과장님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순회를 돈 지역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규화 위원    생달 같은 부분은 이게 전화상으로 저희들에게 어떤 제보가 있었으니까 알지 이런 제보 없다면 저희들이 알리도 없을 것이고 거기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 또 공사설계변경을 하는데도 어느 사람이 가보더라도 현장에 가면 암반층과 암반이 아닌데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토양속에 암반이 있어서 공사도중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잘못을 시인한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자에 말씀하신 하자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동안 비가 자주 오고 또 낙석방지시설 같은 것은 제품화되기 때문에 아마 못한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연말에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면 3년, 만료가 되어서 다음부터는 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하자보수 지시를 내리면은 그때부터 다시 기간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시 내렸으면 그게 될 때까지는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어떻든 조만간 큰 양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자보수 시공을 하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관계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공사하면서 시공 측정을 점을 하나 하나 찍어가는데 이 공사가 다되고 나면 점 하나가 과연 몇미터씩 어느 점이 될지 좀 불분명하고 조금 변경되는데라든지 이런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점으로 찍어나가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완벽하게 하도록 한번 더 다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고맙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국장님!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안생달 도로를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할 때는 그 주변을 다 기초조사를안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설계할 때 기초조사를 다 못합니다.
장경 위원    기초조사는 안해도 측량은 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측량은 하죠.
장경 위원    측량하면 역시 눈으로 보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육안으로보죠.
장경 위원    다 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안생달도로하면 국장님 기억하시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 할때 하기 이전에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싸?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있었죠.
장경 위원    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 도로면이 암이 있었죠. 그때. 암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있었죠.
장경 위원    암이 있는데 왜 100% 토사로 설계가 되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암 있는 구간이 그렇게 중요할 때 토사로 설계한 예가 있겠습니까?
장경 위원    암 있는 구간이 100% 토사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게 노출된 부분입니까?
장경 위원    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건 잘못되었는 겁니다.
장경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잘못되었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발파조사 측량때 노출된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토사로 했다하면 잘못된 것이고 좀 너그럽게 본다면 착오고 그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장경 위원    잘못된 거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간인데 결과적으로 2000년이라도 11월달, 12월달에 공사를 준공하기까지는 모든게 토사방지라든지 또는 다 끝나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이듬해 봄에 그 잔디를 심었다면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가능하죠,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2002년 봄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기간외에 시공한게 조금 부실하다라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어떤 지시 내리기전에 스스로 자기들이 시공회사가 보완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게 봄에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또는 그게 봄에 확인이 안되었다면 가을이라도 한번확인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가니까 한 개도 없어요.
정규화 위원    원래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장경 위원    거기 왜 이렇게 했나 이러니까 암이라서 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것 했는 겁니다." 이럽니다.
  했는 것이면 왜 이렇게 다 벗겨졌나 이러니까 "이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이래요.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사항정도로 가고 이제 12월달이면 하자보수가 끝나는 그런 식인데 그때를 기다리는건지 그때가면 아무리해도 하자보수가 안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하자보수 통지했다 하는 공문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이게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구두로 저도 보고 받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이게 공사발주나 이런게 모두 과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발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발주는 일정 금액이 시장님부터 정해져 있습니까?
장경 위원    그럼 이 공사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공사 발주관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발주가 아니고 만약에 준공이라든지 모든 업무 처리과정에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최종 준공처리 조서는 조서에 의해서 제가 결재를 합니다.
장경 위원    결재하시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감독자가 감독조서에 의해서 사실상 과장결재가 공사로서 종결됩니다만 준공관계는 제가 결재합니다.
장경 위원    결재하시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결재하실때도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준설하고 서류를 보고 결정합니다.
장경 위원    결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저희들이 거기 왔다갔다한 내용을 국장님 아시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요청을 했어요. 8월 28일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안받으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후에는 사실상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장경 위원    의원들 둘이 왔다갔다하고 해도 국장님 큰 관심 없으신 것 같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시 다 내려놓고 나름대로 다 압니다.
장경 위원    국장님 어디 데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갔다와도 "너희들 다녀봐라." 이런식으로 한번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지 않습니다.
장경 위원    있다면 하자보수가 어떻게 되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다 되었는 겁니까? 아직 안되었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안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안되었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경 위원    과정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하자보수 예치가 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정확하게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지,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되어서 하자기간이 끝나면 효력자체는 소멸됩니다만 되어 있습니다.
  꼭 보증보험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회사에 시공지시를 내리면 회사자금으로 합니다.
장경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낙석방지망 줄이 있어요. 줄이 아홉줄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덟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준공관계는 국장님이 결재를 하셨다 하셨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그런데 한줄이 빠졌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건 잘못된 거네요.
장경 위원    잘못되면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추가지시 내렸습니다.
장경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추가지시 내렸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그걸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뭐 다른데 어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행정적으로 벌을 가한다기보다 제가 혼은 많이 냈습니다만 기술자끼리 기술자 입장에서 혼을 많이 냈습니다. 이럴수가 있느냐?
장경 위원    혼낸 표시가 한 개도 안나는 걸요.
  왜 그런가하면 의원들이 ....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산건위원 둘이 세 번, 네 번 왔다갔다하고 그걸 국장님이 들으셨을텐데 또 국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가니까 준비를 해달라고.
  일체 얘기도 한번 안하십니다.
  너희들끼리 한번 실컷 다녀봐라 이런 얘기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
장경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이렇습니다.
  건설현장들이 수십개 됩니다만 우리 도면에 줄 긋듯이 완벽하게 그렇게 하기는 실제 쉬운건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느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장경 위원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모든게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현장 감독을하고 일정한 그게 어떤 상식이 있어야 상위직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면 아무나 다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다 우리가 보고 다 받고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 사진을 다 찍고 우리가 설계는 아니지만 전부 도면까지 그려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산건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현지에 갔다와서 했는데 8월 28일날 하자보수 신청을 요청해놓고도 한달이 지나도록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너희끼리 한번해봐라 이런 식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런건 아닙니다.
장경 위원    안그러면 한번쯤이라도 결과를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맞습니다.
  저도 소홀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장경 위원    소홀한게 아니라 국장님 보면은 제가 볼 때 국장님 마음에는 손톱만큼도 안들어가는 것 같애요.
  너희끼리 세 번, 네 번 갔다올려면 갔다오고 너 마음대로 해 봐라 이런 식이예요.
  그런데 분명히 국장님도 결재를 하셨고 밑에 감독도 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책임은 져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숫자가 적어서 못지는게 아니고 가늘어서 헤아리지 못했다는게 아니고 굵은게 아홉개예요. 아홉개인데 한 개를 빠져먹고 여덟줄 밖에 없어요. 줄이.
  그런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는지.
  그러면 하자라 하는것도 가보면 알아요.
  이게 잔디가 없으니까 이때까지 있어도 누가 하나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전망 도로하면서 건설과 또는 토목담당하는 분들이 한, 두번 왔다갔다 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큰 중요치 않았다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이 설계에 대해서 사실상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모르니까 100% 토사암을 미핑암이나 발파함으로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준 원인이라든지 그렇게 해줌으로써 어떤 공사업자에게 이득이 가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몰라요.
  왜? 전문적인 설계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위원장님한테 한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한테 한번 의뢰를 해봤으면 싶어요.
○위원장 박영기  좋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사업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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