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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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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5일(월)  개회식전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8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고대용  의사담당주사 고대용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문경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6월 29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이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2004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7월 3일에는 문경시주민투표조례안외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여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으며 같은법 제36조 및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4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8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정규화의원과 정동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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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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