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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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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9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
  6. 5.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9. 8.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
  10. 9. 2004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 10.2004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시장제출)
  6. 5.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9. 8.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9. 2004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 10.2004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7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597억2,2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24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387억4,300만원, 11개 특별회계 209억8,1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14억7,479만6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족분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아 재량에 맡겨지는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에 돋보이는 추경으로 본 예산보다 39억정도 증액되어 자체사업을 많이 할수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다만 지방양여금 사업이 감액됨은 해당 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됨으로 이후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과정을 갖도록 관계 부서에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많은 시민의 욕구와 자연재해에 원만히 대처하면서 다소의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문경으로 나가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 2003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3,055억4,026만5천원, 세출결산액 2,255억1,571만3천원으로서 800억2,455만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47억7,045만1천원이며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7,645만1천원이며 봉급조정 수당외 26건, 3억192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9,971만8천원을 지출하고 220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6종에 46억1,452만3천원이며 채권은 27억5,024만8천원이고 채무는 전년보다 16억97만6천원 증액된 383억6,953만1천원이며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1,414억3,404만2천원 상당이며 물품은 108종에 49억8,378만3천원입니다.
  금고결산은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에서 제출한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03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민복지증진과 관광문경 기반시설 확충과 민자유치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체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세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은 세입에 있어 세수증대의 방안과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과 세출에 있어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자본적 지출을 늘려 줄것과 많은 사업이 이월됨으로서 수혜 주민의 기대감 저하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계기가 됨으로 각종 사업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업외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됨이 바람직함으로 이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토록 관계 부서에 촉구하면서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장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시장제출) 
5.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8.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문경시주민투표조례안, 제5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 제8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04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중심축으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명상웰빙타운과 골프장 건설 등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80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재해유형의 다양화, 재해의 대형화·광역화 추세로 방재여건의 악화에 따라 방재인력 9명을 보강하기 위함으로 장래 지역의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의안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주민투표 대상의 구체적 대상,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 할 주민의 수, 절차적 사항으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구성과 기능, 서명요청 방식등과 주민투표 운동제한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수 있고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정부의 행정구역경계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역간 경계를 조정하므로서 지역여건, 인구증감 등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점촌 1,2,5동의 관할구역중 점촌5동, 상신기 4개통의 관할구역을 점촌1동으로, 중·하신기 8개통의 관할구역을 점촌2동으로 변경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경계조정후 주민생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확대등에도 도움이 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서 원활한 행정추진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안으로 점촌 1,2,3,4,5동의 분통·반과 조정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분통·반 및 폐합등의 현실적 조정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행정추진과 지역안정을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모산성 및 고분군과 그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등을 위하여 토지 75필 284,784㎡를 취득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 공유재산 법령에 부합하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약돌돼지의 상표와 특허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재정 수입을 극대화 하자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약돌돼지의 생산과 유통업체에 대한 상표사용권 및 특허권의 허가대상을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업체를 우선할수 있도록 하고 상표와 특허기술이 적용되는 상품의 균일화 및 유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신청자를 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수 있게 하였으며, 상표 및 특허권의 사용기간은 1년단위로 매년 연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 및 특허권 사용료 징수와 감면규정, 수허가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및 신용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각 지자체가 세수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문경시도 지역특산물을 브랜드화하여 보호함으로써 시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후 원안가결 되었을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한 6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주민투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제80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17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2004년도 7월 8일에서 7월 14일까지 각 사업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효과성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업무처리의 합법성 등 각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각종 비상사태 발생시 근무태세 점검, 각종 자료의 통일성 등 4건이고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적정조치,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구성 등 20건입니다.
  행정사무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집행부 공직자들이 어려운 행정환경속에서도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시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한의사 2명을 배치하여 매주 2회 거동불편자 연인원 576명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 진료를 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는 지역개발의 원천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전 직원이 지방세 과·오납 사례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정의 각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민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제를 더욱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시정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와 능률적인 의정활동 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방분권과 혁신으로 주민참여 확대의 지방자치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지역역량 결집강화를 요구받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지역의 활로를 개척해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04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127건의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후 사업수행 목적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관리비를 증액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양개량제 공급후 목적사업이 달성될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및 하상정비를 철저히 하여 우수기 재해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은 총 21건으로 주요내용은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요금 조정,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노상주차장 신설 추진, 운수업체 행정처분 강화, 객토사업 확대, 선진농업인 육성 관리철저, 임도사업 확대방안 강구, 도시가로망 정비시 지역간 균형개발 요구 및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철저 등 총 21건을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중 문경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사로 박동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세입세출결산심사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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