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18일(월) 개회식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8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8.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제8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3.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고대용 의사담당주사 고대용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이상익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10월 12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날 문경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4일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이며 10월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10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1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고 10월 22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으로 지난 14일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되었고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문 및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문은 관련부처 장관과 국회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이상익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10월 12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날 문경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4일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이며 10월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10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1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고 10월 22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으로 지난 14일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되었고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기한의연장건의문 및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문은 관련부처 장관과 국회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협의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협의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2004년 7월 19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등 중앙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금년 6월에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온 호우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일부 세외수입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 100억7천만원이 증가한 2,697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0억7천만원이 증가하여 예산 총 규모는 2,488억1,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9억8천1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내용입니다.
지역경제분야로는 금년 6월에 내린 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 115억원중 시비 부담분 19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차입하여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도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일거리 제공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7억3천8백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3천만원을 국비를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사업비를 문경온천∼진안간 도로사업비에 5억원, 가은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에 2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종합개발을 위하여 마성 상내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7천7백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는 오지지역에서 밭농사를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실시되는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 1억6천1백만원과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로 산지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산림복합 경영비 4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벽지 노선손실 보전을 위한 보상금 2천7백만원과 6월 호우피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수리시설 복구등을 위한 사업비 59억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 널싱홈의 신축을 위한 시비 부담분 3억8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북 지내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1억3천5백만원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 사업비 1억8천만원을 국비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7천5백만원, 기초 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억7천7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 8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6월 호우피해로 인한 정수장, 간이상수도 및 차집관로 복구사업비 2억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지구 숙박휴양거점 사업의 지수보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사업비 1억1천2백만원,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의 진남루 주변정비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4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웰빙의 도시 문경을 홍보하기 위한 관광안내판 정비사업비의 시비 부담분 2천9백만원과 문경국민체육센터 마무리 사업비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장 스탠드 및 시설물 도색공사를 위한 사업비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지난 호우로 인하여 붕괴된 빗면의 보수를 위한 사업비 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폐광의 아픔을 딛고 지역경제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광휴양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우리 지역에 많은 호우피해가 있었으나 전 시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응급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지난 9월 16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우리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문경레저타운 주식회사의 첫 사업인 골프장 조성사업의 기공식을 가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그리고 온 시민들이 힘을 함께 모아 노력한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관광문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곳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의 계상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 그리고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의 변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2004년 7월 19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등 중앙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금년 6월에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온 호우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일부 세외수입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 100억7천만원이 증가한 2,697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0억7천만원이 증가하여 예산 총 규모는 2,488억1,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9억8천1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내용입니다.
지역경제분야로는 금년 6월에 내린 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 115억원중 시비 부담분 19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차입하여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도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일거리 제공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7억3천8백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3천만원을 국비를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사업비를 문경온천∼진안간 도로사업비에 5억원, 가은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에 2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종합개발을 위하여 마성 상내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7천7백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는 오지지역에서 밭농사를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실시되는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 1억6천1백만원과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로 산지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산림복합 경영비 4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벽지 노선손실 보전을 위한 보상금 2천7백만원과 6월 호우피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수리시설 복구등을 위한 사업비 59억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 널싱홈의 신축을 위한 시비 부담분 3억8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북 지내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1억3천5백만원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 사업비 1억8천만원을 국비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7천5백만원, 기초 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억7천7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 8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6월 호우피해로 인한 정수장, 간이상수도 및 차집관로 복구사업비 2억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지구 숙박휴양거점 사업의 지수보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사업비 1억1천2백만원,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의 진남루 주변정비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4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웰빙의 도시 문경을 홍보하기 위한 관광안내판 정비사업비의 시비 부담분 2천9백만원과 문경국민체육센터 마무리 사업비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장 스탠드 및 시설물 도색공사를 위한 사업비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지난 호우로 인하여 붕괴된 빗면의 보수를 위한 사업비 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폐광의 아픔을 딛고 지역경제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광휴양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우리 지역에 많은 호우피해가 있었으나 전 시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응급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지난 9월 16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우리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문경레저타운 주식회사의 첫 사업인 골프장 조성사업의 기공식을 가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그리고 온 시민들이 힘을 함께 모아 노력한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관광문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곳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의 계상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 그리고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의 변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본예산 76억6천만원보다 5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81억6천2백만원으로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 4억6,619만9천원과 과년도 미수금 4,58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인력통합에 따른 봉급 및 수당증액과 인상조정분 등 경상경비 4억34만8천원, 급수관 응급보수 수리비 5천만원, 경상사업비 4,238만원, 예비비 1,92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본예산 76억6천만원보다 5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81억6천2백만원으로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 4억6,619만9천원과 과년도 미수금 4,58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인력통합에 따른 봉급 및 수당증액과 인상조정분 등 경상경비 4억34만8천원, 급수관 응급보수 수리비 5천만원, 경상사업비 4,238만원, 예비비 1,92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기오의원, 김영수의원, 장경의원, 김호건의원, 박동구의원, 추정호의원, 박영기의원, 탁대학의원등 모두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기오의원, 김영수의원, 장경의원, 김호건의원, 박동구의원, 추정호의원, 박영기의원, 탁대학의원등 모두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박동구의원, 간사로는 김영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동구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박동구의원, 간사로는 김영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동구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동구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개발과 호우피해의 조속한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개발과 호우피해의 조속한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추정호의원과 김영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추정호의원과 김영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