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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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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22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장 권태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 10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2,779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2%인 105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0억7천만원이 증액된 2,697억9,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00억7천만원이 증액된 2,488억1,100만원이고 11개 특별회계는 209억8,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조형물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서 절약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5억1,200만원이 증액된 81억6,200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등 중앙지원 사업비와 지방채 19억원으로 금년 발생한 호우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우리시 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중심축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상웰빙타운 건립, 골프장 조성, 유스호스텔 준공 등의 관광문경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2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관련하여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대상의 목적을 종전 학술이나 연구목적에서 행정감시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그 요율을 적의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등에 부합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의안의 심사내용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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