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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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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2일(목)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9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05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05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주사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난 9월12일 이상익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91회 임시회를 9월14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의 요구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월16일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영변경계획안과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28일까지 7일간이며 9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9월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9월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9월27일에는 총무위원회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28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8월26일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9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인 주행세 증가분과 폐광지역 이익금 증액분,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등 세외수입 추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국가 시책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계상하였고, 우리 시의 당면한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비와 법정·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7억3,700만원이 증가한 2,678억9,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6억6,400만원이 증가한 2,467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증가한 211억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신활력지역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5,700만원과 연금부담금 2억9,3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1,500만원, 공공요금 부족액 4,500만원 등 필수경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는 문경 당포 접속도로 개량 1억원, 가은 갈전 농로포장 6,000만원 등 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문경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부족액 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0억5,000만원, FTA 과수원 정비 2억80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억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현대화 용역비 3,0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억600만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1억4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7,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성 보건지소와 산양 형천 보건진료소 신축비 6억3,7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문경노인전문요양병원 및 기능성 온천장 건립에 1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3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로서 SBS 드라마 촬영장 부지조성에 1억8,900만원,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6억5,000만원, 철로자전거 2억6,800만원 등 관광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박열의사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 2억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2억4,000만원, 문경새재 타임캡슐 보수 8,000만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에 5,000만원, 문화제 행사 경비에 2,000만원을 추가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야생화단지 조성 등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14억1,15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선거법 개정에 따라 행사 개최가 어려워진 시민체육대회 경비 1억5,000만원과 영강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8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특별회계는 2개 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진료비 등 도비보조금 4,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1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에 7,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규모는 8억5,2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6억8,300만원을 삭감하여 가은·영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차입하였던 농어촌 발전기금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로 내시된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를 정리하였으며, 당면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복지 증진에 주력하고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제출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시 산하 전 공직자는 변화와 혁신으로 문경의 밝은 내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남순  수도사업소장 최남순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본 예산 92억2,4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92억3,800만원으로서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른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억8,534만원을 감액하여 경상사업비 1억8,930만원, 투자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증액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호건의원, 추정호의원, 김영수의원, 유기오의원,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박영기의원, 탁대학의원 등 모두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유기오  의원, 간사로는 김영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기오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기오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광문경, 웰빙문경의 기반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기대가 큰 사업부터 우선 반영될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이상익의원과 권태화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3일부터 9월2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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