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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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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8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5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문경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5. 4.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6. 5.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5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문경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의원발의)
  5. 4.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5.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5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9월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771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 67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7억3,700만원이 증액된 2,678억9,9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66억6,400만원 증액된 2,467억400만원이며 11개 특별회계는 7,300만원 증액된 211억9,500만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숙원사업과 읍·면 자체사업비가 계상되지 못한 점입니다.
  따라서 의존재원 확보는 물론 경영수익사업 등 자체재원 확보대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기정예산 대비 0.15%, 1,400만원 증액된 92억3,800만원으로 맑은 물 공급과 고금리 차입금에 대한 차입선 변경에 따른 부기변경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당면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비와 법정·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에는 상임위원들께서 일부 예산 채무부담 행위등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수정발의가 있어 표결처리한 결과 부결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의원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유기오의원외 3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다음 순서는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호계면 출신 유기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9월2일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5년 9월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이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무분별한 추가사업 확장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추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에서는 의결된 조례안 제5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이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3항과 제73조의 규정에 위배되고, 또한 조례안 제1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지나치게 구속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은 2005년 9월2일 의결된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조례가 원만히 시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을 비롯한 3인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동 조례안 제5조 제2항과 제26조 제2항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이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3항과 제73조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의회의 의결권 행사라고 판단되고 동 조례안 제18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모든 추가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추가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지나치게 구속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문경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광 및 체육시설용 공공시설물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한층 높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공공부문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의 본 조례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삭제 또는 추가한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조례안 제5조 제2항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득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동 조례안 제18조 제2항 단서규정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중 당초 예산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고 또한 동 조례안 제26조 제2항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기타 부분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면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치유할수 있고, 무분별한 추가사업의 확장을 견제할수 있음으로 수정안이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운영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와 상위 법령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된 수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 먼저 원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한후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2005년도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금번 제91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역 유일의 대학인 「문경대학」의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 인재를 육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대학 신입생중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자로 당해 연도 첫학기 학과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004년도말 당초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시에는 2005년도 장학금 지급대상을 10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이후 실제 입학생 및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1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동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입생 유치가 날로 치열해져 가는 지역대학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더욱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리계획 변경으로 용도폐지된 재산 창동 산 12-1번지외 26필지의 토지와 건물 6동을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미사용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채 차입금을 상환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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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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