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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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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14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9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06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06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주사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난 6월7일 이상익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96회 임시회를 6월7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6월20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5월17일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9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문경시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96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의 재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33억4,300만원이 증가한 총 2,606억2,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1억4,000만원이 증가한 2,455억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회계에서 32억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51억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는 의회 본회의장 정비 부족액 9백만원, 환경미화원과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1억2,1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액 등 10억6,800만원, 도면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국내여비 부족액 3억3,9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예산에서 미확보 하였던 연가보상비 10일분 5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는 SBS드라마 촬영장 기반정비 4억원, 명상웰빙타운 조성 1억4,8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평 진입도로 보상금 2억5,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자연생태공원 조성 5억원, 평천2리 농로포장 등 도비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는 신기공단 조성사업비 10억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부지 매입비 9억원,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사업인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 6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확장사업비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2억7,500만원, 과수원 폐원 지원사업 8,9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추가 9,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저소득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부족액 5억원, 농암보건지소 신축 4억9,000만원, 형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족액 7,000만원을 반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보수 1억7,400만원, 어린이집 신축 2억5,000만원, 환경친화마을 육성 1억원, 간이상수도 보수 1억4,000만원, 암반관정 영향조사 사업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지증대사 환적대 보수 5억원, 전통가옥 보수 3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진흥 사업으로 영강생활체육공원 보상금 4억원,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장 보수 1억8,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 등 4억2,500만원을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에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8억1,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증액분 등 4,300만원을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에 반영하여 총 예산규모는 10억8,8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변경분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6,200만원이 증가된 20억2,800만원이며,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4억2,0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에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8억6,000만원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분과 이자수입 등 4,2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총 규모는 5억5,600만원이며,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4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순세계 잉여금 등 10억3,800만원을 신기공단 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1억4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규모는 15억9,2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에서 6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골재판매 수입에서 2억600만원이 증가하여 하천 및 소하천 유지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대 의회에서 우리 시의 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의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 그리고 시기적으로 긴급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남순  평소 상수도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본 예산 98억8천만원 보다 9억2천만원이 증액된 108억원으로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 9억4,581만9천원을 증액하고 과년도 미수금 2,58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인 공무원 수당인상분 등 인건비 3,574만6천원, 경상경비 1,662만원, 배수관 응급복구비 등 경상사업비 2억5,600만원, 투자사업비 4억8,000만원, 예비비 1억3,16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호건의원, 추정호의원, 김영수의원, 유기오의원,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박영기의원, 탁대학의원 등 모두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장경의원, 간사로는 김영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경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경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문경시의회 4기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예산 편성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장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박동구의원과 박영기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5일부터 6월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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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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