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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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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20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6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6. 5. 2006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6.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8. 7.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9. 8.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6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2006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6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사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의 본 심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문경시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714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5%인 142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451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151억1,000만원을 합한 2,606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4%인 133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재원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비롯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발생 예상액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08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 증가한 9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적 경비와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비, 편입토지 보상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장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경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총무위원회가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문경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박인원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96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감사청구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문경시 환경관리 사업소 내에 설치중인 문경시 축산폐수의 위탁처리, 수집·운반대행 및 수수료·사용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및 동 법률시행령 제27조와 동 법률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고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환경자원사업소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폐기물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에게 1일 31,650원으로 3명의 6개월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투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감시 요원의 수당을 지급할수 있으므로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문경건설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먼저 오늘 안상휘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간사인 제가 4대 마지막 심사보고 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난 4년동안 힘없는 시민의 크고 작은 심부름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돌아보며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이루 말할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부딪히고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부족한 저를 4년동안 신임해 주고 격려해 준 지역주민, 이해가 부족한 저를 끈기있게 설명해 주고, 판단과 이해력의 차원을 높여준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96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과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안으로 금번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상정하여 토론,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절기 시민들에게 제설·제빙책임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책임범위 수단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동절기 제설·제빙작업에 자발적 참여유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림부로부터 확정 승인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주체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임대기준, 사용료, 예약취소 내용을 규정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서 용농비 절감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약돌돼지 특허권 및 상표권의 지적 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표권, 특허권 허가업체 범위 및 사용기간 확대와 사용료 부과 범위 등을 규정하여 문경약돌돼지 특허권 및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생산 활동지원과 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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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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