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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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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18일(목)  오전 11: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1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1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2014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1차)
  7. 6. 201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7.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14년도문경시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10. 9. 문경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11. 10.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1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4. 201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2014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1차)(시장제출)
  7. 6. 201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9. 8. 2014년도문경시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 10.휴회의건(의장제의)

(11:00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1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4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1차)(시장제출) 
6. 201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지역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응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9월 4일에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4,451억 4,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20억 7,277만 4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4,872억 1,977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99.2%로서 전년도 99.8%보다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5%로 전년도 98.6%와 비슷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세입예산 현액 216억 6,400만원의 98.9%인 214억 2,649만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107억 5,404만 6천원의 92.9%인 1,029억 8,398만 8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13억 7,001만 8천원에 대하여 108.3%가 수납된 339억 8,44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0.3%가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로 전년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징수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원인분석과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액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이 12.9%인 670억 9,322만 5천원, 집행잔액이 5.5%인 283억 5,511만 8천원으로 전년도 6.7%보다 1.2% 감소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국가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수범사례도 있으나 각종 민간보조금의 과제 달성과 함께 평가 성과도 이루어져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여 자치단체의 비생산적 세출구조 유발을 최소화 하고 사업시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을 통해 언급된 사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총 8종이며 전년대비 37.1% 감소한 50억 7,952만 2천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기금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15억 2,296만 4천원이며 전년대비 42억 746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미수납액은 3억 3,606만 3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58억 3,09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8%인 66억 4,268만 8천원 증가되었으며 45억 7,567만 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상수도 시설개보수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으나 앞으로 잉여금의 최소화 등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9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안건 역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4,472억 7,600만원과 특별회계 355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4,82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3% 증가된 182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기반조성,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강화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46억 8,630만 8천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8.9%인 4억 5,591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1차 변경계획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중 지진 과속기 설치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5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2% 증가된 21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정수장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사업, 맑고 깨끗한 배수관 확장공사 및 급배수관 누수공사비를 적절히 계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리추경과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우리 권상원 실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1회 추경예산안이 이렇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되면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세입확보에 많은 어떤 그 의혹을 가지다보니깐 기존에 있던 예산들을 사업을 하는 부분이 연이어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미리 잘 검토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김지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2014년도문경시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의원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장사시설 주변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유곡동 일원을 주변지역에 포함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기금조성액을 100분의8에서 100분의16으로 상향조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화장장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장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3-나호 문경 한지장의 전통을 보존 발전시킴으로 우리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무형문화인들이 작품 활동에 정진함과 동시에 후진양성을 할 공간이 필요하여 부지를 기부체납 받고자 함이며 아울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향후 지속적인 관리 애로점 해소에도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하여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이응천  예, 안광일의원님.
안광일 의원  장사시설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 당시에 일부 의원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법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조성액도 100%나 상향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는 발언은 우리 의원님 스스로 신중하게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김인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속개)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1명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전 위원 신기1길 82에 사시는 황대연 위원의 자격상실로 인하여 지난 9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요청이 있어 점촌4동 주민들과 협의한대로 신기3길에1 윤태일님을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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