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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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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29일(월)  오전 11:00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홀로사는노인공동거주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8. 7.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12. 11.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홀로사는노인공동거주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12. 11.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1:01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 중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채명진  의사담당 채명진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홀로사는노인공동거주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일등문경을 위한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방범 활동을 통한 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캠핑장 사용료를 시설, 정원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실화 하고 캠핑장 내 숙박시설 및 캠핑시설이 추가로 조성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숙박시설 사용료를 상향조정 하고 추가로 조성된 숙박시설 및 캠핑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2인승 철로자전거의 운행중단에 따라 승차 기준을 변경, 보행이 불가능한 유아의 동승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행구간 확장에 따라 구간별 사용료 기준을 조정하고 감면기준을 합리화하여 효율적으로 철로자전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단체기준을 15대 이상 사용자에 10대 이상 사용자로 변경하고 승차인원을 최대 4명으로 한정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유아도 보호자와 함께 2명까지 추가로 승차가 가능 하도록 하며 불정역, 문경역 및 단축구간은 15,000원, 가은역, 구랑리역 상하행선 구간은 25,000원으로 변경하며 사용료 감면대상은 국민여가 캠핑장 숙박자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20%를 감면 하였고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는 10%를 감면토록 하며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면제토록 신설하였으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휘 정비를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공동거주의 시설 등록신청 및 절차, 등록기준, 등록된 공동거주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중단, 변경신고 등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 등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간접 흡연 피해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간접흡연 피해와 방지를 위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 절차,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연 활동 지원 및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 다른 시ㆍ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이면서 둘째아 이상의 영아와 함께 부모가 문경시로 전입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하며 출산장려금의 지원방법을 첫째자녀 월 10만원씩 종전 13개월에서 12개월간,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종전 25개월에서 24개월간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신청토록 개선하는 등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직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의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결산 승인,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52회 경북도민체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 부각에 기여하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9회 문경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관련 규정에 근거 현실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 수도권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투자유치 여건기반을 조성하고 투자유치기업 사후 관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경상북도 및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투자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8조의2 제2항 시장은 제1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은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례안은 대규모 투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도시에서 추상적인 업무협약 체결로 인한 자문수수료 등을 불필요하게 지급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용상 체험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실화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휘순화 등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픈세트장 내 용상체험장 체험 시 사진인화 규정을 삭제하고 용상체험료를 1천원에서 3천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휘순화를 통하여 시민정서 함양을 고취하는 동시에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11.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위원회소관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호 총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위원회소관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 171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에 속한 부서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낭비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 중심과 미래 지향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건의, 촉구사항으로 총 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예산 배정 기준 마련,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적극 추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정립, 국립 아리랑박물관 유치 시민분위기 조성, 철로자전거 볼거리 조성 및 주변환경 정비 철저, 영강체육공원 관리 철저, 식품위생업소 영세업체 지원방안 검토, 노인일자리 위탁사업 읍면확대 검토, 악취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 철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만성 적자 사업장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조치, 자연휴양림 노후 시설 개조 및 환경정비 적극 추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여건을 점검하고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지난 9월 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0개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2개소에서 총 126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시책추진 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과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점검하였고 모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4개소에 대하여는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와 문경읍, 중앙·신흥시장간 연계추진, 벽지노선 택시운행 시범사업 추진, 유기질 비료 성분 함량 점검 추진, 순환농법 시범사업 추진, 문경한우 포장재 개선방안 강구, 전문인력을 통한 체험형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자매결연 도시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추진, 시유림·국유림내 표고원목 생산 방안 강구,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강구, 문경 기능성 온천장 연료 전환 추진,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미생물 보급사업 추진 등 총 4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개선토록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보탬이 되고자 소관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는 등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문경을 만들도록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위원회소관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위원회소관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초가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성실한 협조를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시 건의, 촉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좀 더 소통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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