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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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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6일(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 201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과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한보고의건
  7. 6.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7. 201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8. 201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9. 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10.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2. 11.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2. 201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과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한보고의건(시장제출)
  7. 6.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8. 7. 201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9. 8. 201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 9. 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10.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2. 11.휴회의건(의장제의)

                   

(11:04  개의전)

○의장 이응천  먼저 본 회의 개의에 앞서서 김윤기님 외 15인으로부터 방청신청이 있어 방청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규정에 의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회의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06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 중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채명진  의사담당 채명진입니다.
  제2차 정례회중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을 지난 12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201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 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의2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총 9건으로써 먼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은 문경읍 진안리 96-2번지 외 12필지 42,123㎡를 취득하여 휴양촌을 조성, 문경지역의 체험 문화콘텐츠 및 관광자원을 다변화하여 관광객을 유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사업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은 모전동 616번지 3,603㎡를 취득, 건축물을 신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생활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사업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사업은 모전동 490번지 일원에 사업비 40억원, 지상 1층 1,716.95㎡를 장애인 체육활성화로 재활촉진 및 장애인간의 교류기회 확대를 위하여 신축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사업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변경은 당초 승인된 부지에 사업비 55억원, 지상 3층 2,000㎡를 청소년의 복합문화공간인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 하는 것으로 제출된 사업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변경의 건은 당초 승인된 부지에 사업비 46억원, 지상 2층 999㎡를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영유아 기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산양면 문화건강복지센터 부지 처분의 건은 산양면 존도리 55-1번지 일원 2,687㎡를 산양면 문화건강복지센터 건립 용도로 취득하였으나 입지여건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산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은 호계면 견탄리 503번지 3,000㎡를 농업인의 문화복지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위치 등 재검토가 필요하여 제출된 부지 취득의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성 문경온천 처분의 건은 문경읍 여우목로 31, 대지 1,742.08㎡, 건물 2,055.33㎡를 적자 경영 등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의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는 산북면 대상리 256번지 일원 3,384㎡에 건축물 700㎡를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11월 26일에 제출된 문경시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에 따른 민간시설설치 및 운영 위탁동의안은 2014년 12월 5일 철회요청이 있어 우리위원회에서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이응천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우리 기능성 문경온천 처분의 건에 대해서 제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우리 제가 속해있는 지역이 그 지역구고 또 이 온천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 운영상에 어떤 그런 문제점과 상부기관으로서 감사원 등의 어떤 지적사항 여러 가지가 매년마다 이렇게 초래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어떤 민감한 부분으로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영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민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에 시민들이 이 좋은 시설과 서비스와 이런 부분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못지않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이 온천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여기에 또 시장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들을 좀 이렇게 좀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어떤 주문들을 요청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직상 의원  예.
○의장 이응천  예, 안직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거기 3항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공고를 해가지고 낙찰자가 정해져 있다는 게 이게 좀 사실입니까?
○의장 이응천  새마을체육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공무원 나오는 중)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입니다.
  지금 12월 1일자로 그 건축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안직상 의원  아 시의회에서 승인도 안 된 건에 대해서 입찰을 보고 이래도 그거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심의를 받고 공사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인지를 못하고 바쁘다보니깐 좀 놓친 건 사실입니다.
안직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의회 승인을 득한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그 순서를 밟아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안 계시며는 김지현의원께서 말씀하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인지하시기 바라고 안직상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걸 잘 인식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과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한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안직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겨울날씨가 매서운 건 그만큼 더 희망찬 봄을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나면 우리 문경시의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1회 문경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회에서 심의 의결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장은 관련법에 근거 농촌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운영 추진하여 왔으나 상표사용기간과 사용권에 대한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불가능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심시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표 사용기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하여는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의 주요현황을 설명 드리면 우리시 도시계획결정 현황은 교통시설 1,117개소, 공간시설 115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16개소, 공공문화 체육시설 37개소, 방재시설 9개소, 환경기초시설 4개소 총 1,298개소 중 장기미집행 시설물은 47.9%인 622개입니다.
  보고결과입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동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해제사유 등을 작성하여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므로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한 권고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향후계획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 계획에 대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특혜 시비에 대한 주민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하여도 수시로 보고하여 의원 권고사항이 있을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보고 드린 조례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7. 201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8. 201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9. 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복지예산 및 상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하여 각 지자체가 갈수록 재정어려움이 심화 되므로 국비 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는 시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 마련 등 효율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04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258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6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1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58%인 26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4.43%, 특별회계 15.57%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복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0.37% 증가된 4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담배소비세는 3억 9,9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43억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62% 감소된 16억 5,153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각종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8억 8,056만 8천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9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기타 수입 감소로 7억 7,097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6.45% 감소된 131억 4,165만 1,500원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8억 5,28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9.51% 증가된 31억 3,128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감소로 전년대비 24.57%인 30억 7,071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교육분야는 명품일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경비 등 34억 8,251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지역문화 활동지원과 별빛촌 조성사업,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등 기반시설확충에 84억 9,891천원 계상되었고 환경분야는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12억 7,060만원, 복지분야는 저소득층 복지지원, 경로당 지원, 기초연금,노인 일자리사업,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등 139억 5,351만원, 농업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읍면소재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 28억 4,856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에너지 절약사업,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 사업 등 5억 9,356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 명품 교육도시 조성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시가지 간선도로망 정비, 시내 주차장과 신기공업단지조성, 기업유치, 노인일자리사업,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의 재원을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로써 농가소득의 실익을 배가하기 위하여 콩 병해충 방제용역비, 관리기 공급, 과수원 안테나식  지주대 지원과 고품질 사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고품질사과 출하 장려금 지원 등 8건에 대한 6억 250만원을 증액하고 각종 축제와 관련된 무대설치 및 공연성 예산과, 거점산지 유통센터와 일부 농협에 지원되는 사과출하 수송비 지원금을 관내 전 농협으로 확대하기 위해 삭감하였으며 오미자신규 확대조성은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삭감하는 등 총 16건에 대한 9억 22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29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감소된 1억 9,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익 91억 1,542만 2천원, 자본적수익 22억2,040만원, 이월금 15억 6,417만 8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비용 88억 6,043만원, 자본적지출 40억 3,95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등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규모는 340억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익 64억 2,100만원, 자본적수익 232억 7,900만원, 이월금 42억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비용 86억 1,980만원, 자본적지출 253억 8,02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활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로 민원해소와 각종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로 하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에 전년대비 14.78% 감소한 7억 5,029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기초생활 자활기금 1,491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15만 3천원, 장시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62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 247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7,287만 3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4억 349만 8천원, 옥외광고기금 1,314만 2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김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7항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난 9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과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 대금, 농특산물 판매수입,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출연금, 선수촌 숙소건립 설계비,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지역향토자원 육성사업, 시청사 그린 리모델링 사업, 호계어린이집 신축, 화장장 신축,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개설, FTA 폐업지원금,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액과 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4억 1,300만원이 증가한 총 4,841억 9,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8억 8,300만원이 증가한 4,491억 5,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서 4억 7,000만원이 감소한 총 예산규모는 350억 3,800만원입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47개 사업 203억 5,495만 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분야로 조직위 출연금 중 시부담금 8억 6,202만 2천원과 도 분담금 32억 2,000만원, 선수촌 건립에 따른 설계비, 2억 5,800만원,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개설 공사 13억 5,3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전통시장 장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1,000만원, 지역향토자원 육성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11억 4,322만원,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1억 1,774만 8천원, FTA폐업지원금 2억 8,843만 7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등 기반시설 확충은 농암면 궁기도로 확포장공사 3억 6,000만원, 흥덕 옛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은읍 하괴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 생계급여 2억 3,267만 2천원, 화장장 신축 3억 3,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9,084만 4천원, 호계어린이집 신축 3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 16억 2,210만원과 인건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억원으로 세출예산의 인부임 부족분 65만 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530만원을 증액하고 보통예금 이자수입 3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300만원을 감액 총 7,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억 1,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을 128만 2천원 증액하고 그 외 수입 177만 7천원, 지난연도수입은 50만 5천원 감액 총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도비 반환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7억 3,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공사비와 감리비를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억 5,000만원으로 세입은 낙동강 수계기금 3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기타회계전출금 3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정리와 2015 대회 지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등 농촌소득 증대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에 필요한 거는 의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2015년도 예산안 확보에 수고가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9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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