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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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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22일(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2014년도문경시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2014년도문경시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5.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 이응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창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창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5년도 문경시 의정비 지급액을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 중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50만원을 152만 5천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심사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2014년도문경시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등문경을 위한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투명하고 계획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명칭을  문경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금지,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방법∙ 기능 및 운영세칙을 신설하고 또한 매년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지원 여부 등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발생지유원지의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분쟁이 잦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립공원입장료 징수 폐지이후 자연발생유원지도 폐지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시도 2012년부터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객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출된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고택자원을 금천 종합정비계획 및 석문구곡과 연계개발을 통하여 고택문화 체험으로 머물러 가는 관광지를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양면 현리 321번지 일원 토지 2,723㎡, 건물 2동 152㎡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방법 등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단독주택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통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며 무상 지급되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병행하여 지급하고 또한 규격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폐기물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 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직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여 보고 우리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의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굳게 믿으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 세계 군인들의 대축제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및 각종 현안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혹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제181회 문경시의회 2차 정례회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호에 귀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귀농․귀촌인 위원회 운영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귀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한 법령 신설에 따른 근거법령 수정, 귀농·귀촌위원회 당연직 위원 자격 격상, 회의․교육․박람회 참석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1호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안전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촌개발과장으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안전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1조 5항 회의, 교육, 박람회 참석자 등에 대한 보상금, 식대 지원 등에 대한 신설 조례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 민간인에 대한 행사 실비 보상금 등으로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491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350억 3,800만원을 포함한  4,841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29%인 14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과 직판장 수입, 월빙타운 부지매각 등의 감소로 인하여 6.75%인 27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구 도심지 도로정비사업 및 문경 장애인 체육관 건립, 문경소하천 정비사업 등 1.86% 증가된 38억 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54%인 14억 3,910만 7천원, 보조금은 0.42%인 6억 61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33%인 12억 2,68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1.57%인 1억 43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3.17%인 3억 9,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선진교육 행정 실현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인력운영비, 지역향토자원 육성사업지원,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FTA 폐업지원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궁기도로 확포장공사, 견탄도로 확포장, 흥덕옛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공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 및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예산과 저소득층 생계형 급여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분 등을 반영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의 증액과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1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보고와 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갑오년 한 해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국정지표인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 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 같이 상호 협력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행복한 문경시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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