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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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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5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과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한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과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한보고의건(시장제출)

(10:03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과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농산물유통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상표 사용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방지와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재사용 신청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상표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생산품에 한정하여 상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불가능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입니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해 취소된 경우엔 1년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이며 예산은 별도조치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4년 11월 26일 의안 1651호로 발의한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장은 관련법에 근거 농촌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 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운영 추진하여 왔으나 상표 사용기간 및 사용권에 대한 사용자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표 사용기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 농가경쟁력을 강화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표가 문경시 한 몇 개 업체가 되고 또 대게 보면 취소가 됐을 적에 뭐 어떤 업체들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취소가 되는가, 그거 좀 알 수 있겠습니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우리가 지금 상표 사용하고 있는 거는 4개 품목입니다.
  쌀, 배, 사과, 표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개소에 지금 사용자가 4,9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어우 많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리고 지금 취소된 농가는 없습니다, 사실.
김창기 위원  아,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자진 반납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전혀... 그렇게 취소...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취소 됐을 적에는 그 본인이 위법이 돼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방송에도 보면 부정 수급 이래 받아가지고 법이 더 강화 되었지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5배를 저거 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반납했다가 받는 거는 뭐 1년도 좋고 그거는 뭐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법을 위반해가지고 2년에서 1년으로 저거 단축시켜 주는 거는 그거는 좀 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 부분 안 바뀝니다, 그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안직상  그건 안 바뀝니다.
김창기 위원  안 바뀌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그건 그대로 놔두고... 저번 간담회 할 적에 이런 때 말씀을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예.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착안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공동상표가 “새재의 아침”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또 뭐가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공동상표로 쓰는 거는 사실 “새재의 아침”만 쓰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하나 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기술센터에서 쓰는 “레디엠”도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쓰는 “레디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건 우리 조례에 그냥 같이 조례에 같이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쓰는 거는 “새재의 아침” 조례안입니다, 요게 사실은.
이상진 위원  하나만 되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인제... 국장님 “새재의 아침” 이나 “레디엠” 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농가에 사용을 승인 해 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믿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지요?
  그런데 이 “레디엠”도 “새재의 아침”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경시에 공동상표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사용허가를 합니까, 사용신고로만 합니까, 사용허가를 내줍니까? 농가에.
  “새재의 아침”을 쓸 경우에 사용허가를 내줍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줍니다.
이상진 위원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이상진 위원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가 조건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입니다.
이상진 위원  허가를 해줍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레디엠”은 기술센터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공동상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어느 한 과에서 같이 공동 관리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신뢰성이나 이런 게 확보하는데 좋지 싶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센터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요래가지고 우리 보면 요렇게까지 딱 저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한번 센터하고 조례를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새재의 아침”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경시의 공동상표이고 “레디엠”은 공동상표이기는 하지만 오미자에 한한 거니까... 어떻게 더 효과적인가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재의 아침” 상표는 상표 등록법에 의해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10년인지 20년인지 뭐 그런 게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그건 아직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약돌한우인가 그것도 상표 아닌가, 그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공동브랜드 상표 돼 있지요, 예.
권영하 위원  돼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래 해가지고 우수업체나 아니면 그 관련 농가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는 우수제품에 한해가지고 승인을 해준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박스에...
권영하 위원  제품이 나쁘면 승인 취소하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우리 공동상표이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상표법에 이래 보면 뭐 “새재의 아침” 같으면 10년을 시에서 했는지 20년을 했는지 그런 기간이 있을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그거 한번...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우리 시에 공동상표가 약돌한우도 있고 약돌돼지도 있고 또 있는데... 하여튼 이게 종합적으로 국장님 뭐 어떻게
○위원장 안직상  약돌사과...
이상진 위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유통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레디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약돌하고 한번 그거는...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하나도 없던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상표등록을 한다든지 의장등록을 한다든지 특허를 낸다든지 이럴 적에 진짜로 그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예산서 올라왔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건 어떻게 필요하다면 한번 삽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름 같은 것도 그렇고 상표 같은 게 상당히 판매하고 유통하는데 하는 거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지요?
  오히려 난 그런 데를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특허내고 이런 데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나도 그 상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부여에 가면 “굿뜨레” 라는 게 인제 우리 같으면 “새재의 아침” 뭐 그런 그건데 우리가 공동브랜드 “레디엠”은 어느 정도 그 브랜드 가치로 따진다 그러면 조금 주가로 하면 좀 높다고 이래 보는데 이 “새재의 아침” 이거는 별로 이걸 내가 “새재의 아침”을 내가 이래 그걸 받아가지고 붙여가지고 나갔을 때에 얼마 정도 호감도가 있느냐, 이런 게 아주 낮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이래 시 전체로 공동브랜드를 상표를 하나 개발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자체를 홍보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래 저 부산 가서도 “새재의 아침” 그러면 아! 문경에 우수 농산물에 브랜드다, 뭐 저쪽 광주가서 얘기를 해도 아! 뭐다,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지금 정해 놓기만 정해 놨지 이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애는 안 쓴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예산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홍보를 조금 많이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나도 “새재의 아침” 그걸 좀 받아가지고 내 농산물에 붙여가지고 판매를 할라 그러지 이래 붙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는 문경시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가 뭐 전혀 그러면 안 되지만 아주 극히 부족하단 말이라, 홍보 자체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홍보비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탑뜰에 농원”이라 “탑뜰에 농원”.
  상표가 돼 있어, 나도 20년 그걸 내 상표를 못 쓰여 아무도... 20년 그것도 돈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래 이걸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라, 홍보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권영하 위원  내 개인은 맹 개인대로 뭐 나름대로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겠지만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금년도 추경부터라도 아니면 예산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뭐 더 다른 거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줘야 돼요.
  그래야 문경에 어떤 농산물의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나가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이 브랜드만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붙여가지고 아무도 인정 안 해 주면 붙이나마나지 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서울에 LED도 그렇고 지금 대구에 개인택시에도 그렇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 부분으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거기 그... “새재의 아침” 한 개하고 지금 이게 주로 상품은 주로 사과입니까, 뭐 입니까?
  “새재의 아침“ 으로 나가는 게 주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쌀하고 사과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안직상  쌀하고 사과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배하고 표고버섯도 있는데 조금 미미하고... 사과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사과가 제일 많지요, 사과 쪽으로 가면 그게 지금 문경시에서 약돌사과로 해가지고 특허까지 낸 게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약돌사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뭐 하나의 적은...
○위원장 안직상  아니 거기 인제 문경시에서 어떻게 됐던 간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돌사과를 재배 하는 농가도 많이 있고 그거를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게 새재의 아침은 그러면 약돌사과는 사과대로 나가고 또 새재의 아침 해가지고 사과 나가고 이러면 이원화가 되면 외지에서 봤을 때는 좀 일원화가 안 돼 있으니까 헷갈리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새재의 아침은 우리가 뭐 한 품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재의 아침 보면 한 군데 해가지고 거기다 인제 자기 뭐 사과면 사과, 쌀이면 쌀, 표고버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근데 그게 전체 그건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전체에서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약돌사과를 내가 하고 있으면 새재의 아침 브랜드를 지금 사용권이 없으면 그냥 문경약돌사과만 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러면 일반 밖에서 봤을 때는 공동브랜드를 대표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새재의 아침 밑에다가 자기 뭐 무슨 친환경사과라든지 이렇게 이름 해가지고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없으면 그냥 자기 이름 해가지고 나가면 이거는 어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문경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건지 헷갈리잖아 내가 봐도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럼 밖에서 본 사람들은 상표에 박스만 봤을 때 딱 보면 아! 이거는 문경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거를 딱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약돌사과 농가들도 우리가 새재의 아침 상표를 허가 받아서 사실 새재의 아침은 따로 뭐 저게 없기... 무슨 뭐... 사과에만 쓰라, 배에만 쓰라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그 옆에다가 뭐 문경약돌사과 쓰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 하는데 지금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래 안 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새재의 아침을 지금 사과농가면 예를 들어 사과농가에서 몇 % 정도 새재의 아침을 써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사과가 1,192호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몇 호 정도 이거 새재의 아침을 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1,192호는 다 쓰고 있지요.
  1,192호만큼 하고 그다음 우리 APC이런 데는 사실은... 많이 쓰지요.
  호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전체가 다 쓴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아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니지요, 예.
○위원장 안직상  몇 % 정도 됩니까? 그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한... 6, 70%는 사과는 거의 쓴다고 보면 됩니다.
  적은 농가 빼고는 
○위원장 안직상  아,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그다음에 APC라든지 이런 데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장 안직상  거기에는 또 거기대로 또 다른 그걸로 나가요, APC에서는 그렇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맹 그 새재의 아침 쓰고... 새재의 아침은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직상  다 들어갑니까? 그거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그런데요, 이거는 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과에서 거의 새재의 아침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백설공주라 하는 것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느 APC것도 APC대로 포장을 만들고 또 농협은 농협대로 박스를 만들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새재의 아침에는 우리 문경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배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과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쌀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유통과도 그렇고 친환경농업과도 그렇고 포장재를 지원하고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많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있을 적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백설공주도 문경시의 돈을 가지고 가서 백설공주라고 커다랗게 만들라 그러면 오히려 새재의 아침 상표를 희석시킨단 말이에요, 그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백설공주를 쓰는 거를 꼭 못 쓰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새재의 아침의 크기는 얼마인데 그 밑에 백설공주는 얼마의 크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농협에도 지원해 줄 적에는 전체적으로는 새재의 아침을 쓰는데 밑에 꺼는 그 규격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데 더 지원해주고 할 적에는 제가 봐서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래 안 하니까 새재의 아침 이래 가이고 한 사람은 전부다 새재의 아침이 문경사과인가, 또 농협에도 이래 나오고 이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디엠이나 문경한돌한우․돼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레디엠이 지금 사실은 솔직히 새재의 아침보다 브랜드 가치가 더 올라가 있는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새재의 아침 안에 레디엠이 들어가야 될 판이란 말이라요, 우미 문경시 전체로 본다 하면 그렇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재의 아침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될 문경시의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거를 문경시의 상표를 전부다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새재의 아침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의 대표 브랜드로 약하다 하면 또 인지도가 약하다 하면 다른 걸로 하더라도 하여튼 문경시에서 나가는 거 지원해 주는 거는 전부다 크게 새재의 아침이 나가고 그 밑에 쓰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새재의 아침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런 쪽에서 국장님! 상표 전체를 모아놓고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보조금 줄 적에도 그런 거를 우리시에 저거 하는 사람은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관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이상진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이지... 맹 과 같은 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한과...
권영하 위원  과라 그러나...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한과 말씀...
권영하 위원  한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권영하 위원  한과 같은 것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일부 제조업이지 그게 또 다른 뭐 그런 제조업에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그 모든 포장재 지원해 주는데 다 해당되는 거라 지금 얘기 방향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권영하 위원  비단 농산물뿐만 아니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거를 정립을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작목반이면 작목반장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든지 한과 같으면 한과 그 외에도 우리가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게 많을 거란 말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럼 그 전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일괄 회의를 하든지 이래 해서 정립을 시켜가지고 그 모든 새재의 아침 같으면 새재의 아침의 큰 타이틀 속에 뭐 백설공주가 들어가든지 그 밑에 뭐가 들어가든지 그건 자기 작목반의 상표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그 새재의 아침 같으면 문경시에 이게 고유 브랜드고 그러므로 이래가지고 이거 가치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그거 좀 내년부터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특히 제일 첫째로 우리가... 
권영하 위원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포장재 지원 할 때 우리 친환경농업과도 그렇고...
권영하 위원  연초에 관련 포장재 수혜 받는 대상자들을 모아 가지고 작목반이면 작목반장 뭐 그래 가지고 회의를 시키고 지침을 줘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주시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게 조례가 좀 바꿔야 될 사항도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우리가 지원한다고 꼭 쓰라 이렇게는 또 아니거든요.
○위원장 안직상  아니 왜냐하면 규격 같은 거를 일원화 시키려면 그런 뭐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새재의 아침은 보면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약돌이라든지 레디엠 이런 거를... 그거는 시행규칙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위원장 안직상  그 의견을 잘 좀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문경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한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제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201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8조3항에 따라서 문경시 장기미집행시설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의 목적 및 배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이 너무 길고 특혜 논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별첨되어져 있는 표와 같이 총 1,298개소의 시설 중에 615개소가 정비되고 622개소가 미집행 되어 미집행 율은 면적대비 42.1%입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교통시설이 10%, 공간시설이 29.9%, 교통 및 공급시설이 0.2%, 공공문화체육시설이 1.1%, 환경기초시설이 0.9%입니다.
  상세 자료는 별도로 작성되어져 있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90이내에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 해제 시에는 6개월 이내에 행정부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해제 할 시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4년 11월 26일 의안 1652호로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보고의 주요현황을 설명 드리면 우리 시 도시계획 결정현황은 교통시설 1,117개소, 공간시설 115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16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37개소, 방재시설 9개소, 환경기초시설 4개소 총 1,298개소 중 장기미집행 시설물은 47.9%인 622개소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계획을 일제 정비 중에 있으므로 미집행 시설물 622개 중 해제권고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특혜시비에 대한 주민여론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폐지, 존치 여부를 일제 정비한 후에 2015년도 시의회에 일괄보고 후 타당성을 검토 해제 여부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지금 그럼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놨다가 시행이 안 된 부분을 미집행 된 부분을 해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이게 짧은 거는 얼마나 됐고, 오래된 거는 얼마나 됐고 뭐 그런 내용도 나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기간이 상당히 차이 납니다.
  오래된 거는 한 40년 가까이 됐고요.
  그다음에 근래에 지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근래에 지정이 됐고 이런 데 1,000개가 넘는 이 시설을 시설별로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10년 안에 집행이 안 된 것들은 요렇게 다 뽑아 놨습니다. 
  그 안에는 빠져있는 것 중에는 작년에 결정된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10년 넘은 것만 요렇게 다 뽑아...
권영하 위원  그럼 그 속에는 40년 전에 것도 있다, 이런 얘기...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보고 건이 이때까지 정해 놓고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입법이 된 지가 법을 입안한지가 2012년도 그전에는 이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권고를 받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 조치를 하라하는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못했고...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권영하 위원  12년도 법이 제정된 이후에 오래된 거부터 최근에까지 처음 하는 거다, 그런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오래 된 거는 상당한 불편도 많았었겠네요?
○도시과장 오광희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장기적으로 시설결정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여론이 좀 있으니까 국회에서...
권영하 위원  소유권 주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재가... 해당되는... 그 지주는 상당히 그게 부담이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사용권의 제한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또 국가정책이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계획을 미리 세워 둬야 된다 하는 것이 국가기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사유권이 사권에 대한 신장이 크다가 보니까 이렇게 입법이 조금 바뀐 거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도시계획은 그렇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그거는 또 별도지요, 국토이용 뭐 지구별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용도지역.
○도시과장 오광희  예, 용도지역은 5년마다 한번씩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문경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재수립을 하는데 그게 마침 금년도에서 내년도까지...
권영하 위원  내년도까지...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 기간이 지금 기간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럼 요건 요래 가지고 하면 이번에 통과되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임의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요게 인제 전체 저희들이 622건에 대해서 미집행시설을 저들이 총괄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622건을 다 조사를 실질적으로 개념은 그렇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이걸 폐지할 거냐, 놔둘 거냐 하는 것을 행정부에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결정할 때에 그 당시에 이미 심의위원들을 거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전혀 없고 이게 계획할 당시와 지금의 여건이 조금 바뀌어서 그 당시에 요게 도로가 필요 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공공시설이 앞에 들어서서 뒤가 도로가 필요 없는 시설이라든지 요런 한두 건은 저희들이 발췌를 일단 해 봤습니다.
  발췌를 해 봤지만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문경시 전체에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뺄 거, 넣을 거를 해서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대로 총괄할 때 저희들이 그때에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듭니다.
권영하 위원  예, 조사 자체는 하매 면밀히 다했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영하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권영하 위원  그럼 철저히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소유주가 피해를 가급적이면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걸 지금 도시계획시설현황을 주셨는데 사실 이래 주면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그것도 주면 그래도 좀 나을 건데... 어디서 어디쯤 요런 저게 나오면... 그러면 그 주위에 민원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안직상  (작은 소리로 “준 거 잖아...”)
김창기 위원  (작은 소리로 “아니, 여긴 지금 내역서만 한태 있잖아...”)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거기에는 내역서가 없습니다.
  어느 길 뭐 어떻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지도만 있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 도심권은 상당히 문경중학교 뒤로나 이쪽으로 보면 안으로 가보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곧 날 것이다, 그런데 어느 길이 어디서 어디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안 하잖아 사진만 그 돼 있잖아요, 지도만.
  그런 거를 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특히 구 도심권 외곽지는 관계없다고 저는 보는데 구 도심권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관리계획에서 기 했는 거를 기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다 전부다 집행을 했더라면 이러쿵 저러쿵 다 이의 없이 잘 돼 나갔을텐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계획만 해놓고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622개를 잘 안 해놓고 이거를 의원보고 이게 해제하면 좋으냐, 안 하면 좋으냐, 이래 묻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예산방영 가능성이나 사회적인 필요성 또 특혜시비에 대한 주민 여론 이런 거는 우리 시의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인 도시과에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이거를 622개를 전부 다 우리 여서 보고 해가지고 하라 하지 말고 의견서를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존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폐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건이 그렇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상진 위원  그거를 우리들한테 자료를 좀 더 알차게 뽑아 줘가지고 정말로 검토할 만한 거는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도시과에서 의견대로 그래 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지 뭐 가만히 보면 자꾸 계획은 세워 놓고 제대로 못하니까 민원은 많고 이러니까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에 책임을 조금 떠넘기려는 그런 기분도 약간 듭니다, 사실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622건 말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존치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다음에 폐기를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의견서를 집약 시켜가지고 그것만 몇 건씩 자료를 줘서 우리들한테 검토를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방법이... 그런 방법을 취해서 저들도 조사는 사실은 몇 건을 불필요한 시설을 주민들 의견은 안 듣고요, 주민들이 실지로 혜택이 없는 도로 그런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들이 몇 건을 검토를 대상을 제출해주면 여기서 그거를 권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로 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폐지할 거는 폐지합니다.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서 폐지를 하고 새로 할 거는 하니까 요 때에 일괄로 보고는 다 합니다, 의회에 다시요, 요거 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존치하고 해제 권고할 거는 해 달라는 거는 해주고 중기관계계획에도 이런   이런 거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는 거를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돼 가지고 서로 저걸해야 주민의 민원이나 편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주민의 민원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갖다 놓고 또 나중에 장기집행계획 할 적에 큰 이만한 덩어리를 갖다 놓고 의회에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장기중기... 나중에 할 장기 그... 계획에서도 어떤 거는 요렇게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또 이번에 이거는 존치해 줬으면 좋겠다, 요런 의견을 좀 집약을 해서...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이상진 위원  자료를 좀 의회에 그래 보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서 검토가 돼야 되지 또 여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도상 필요한 거는 권고해 줄 거는 권고해주고 그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이상진 위원  그래해야지 일이 효율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갖다 놓고 눈 앞에... 말이지 이걸 검토해 주세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사실.
○도시과장 오광희  그때 해도 만약에 저희들이 요런 장기미집행시설뿐만 아니고 또 인제 신규지정이 된다든지 변화가 있는 거는 따로 발취를 해가지고 의원협의회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또 설명도 드리고 검토를 한번 받겠습니다.
  그때는 물론 그대로 별도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몇 건이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빼 놓은 것만 해도 몇 건 되니까 요 중에서 뭐... 주민들의 어떤 영향이 거의 없는 요런 것을 제출해 드리면 여기서는 권고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장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하시오,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권고 대신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해주시면 요걸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몇 건을 발췌해 드리고 그냥 토탈로 해주시오,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 하도록 회의 끝나고 나서도 90일 이내에 하면 되니까요, 그걸 지금 안 해도 됩니다, 90일 이내에 하면 되니까 90일 이내에 권고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되니까 제가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으니까 세부적인 거는 한번 따로 그렇게 해 주시...
○위원장 안직상  예, 그게... 지금... 용역보고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다 나온겁니까? 그게.
○도시과장 오광희  시의 관리계획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안직상  예, 추진 중이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아직 뭐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건 언제 쯤 나올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지금 저희들이 한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이제 전체를 모아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7, 8월경에 다시 재정비하고 해서 내년 연말까지 갈 겁니다.
  한 4월, 5월쯤 돼야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흥덕 쪽 저쪽으로 상당히 많더라고 해제되는 게요, 예, 많은데 일부... 뭐지요, 개인 그... 지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위원장 안직상  맹 공공시설만 600다... 포함 안 되어 있지요? 622개가.
  그럼 40년 동안 그걸 묶어 놨다가 인제 해제를 하잖아요, 그럼 뭐 통보나 이런 방법은 하고 그걸 하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 여서 일방적으로 그냥 해제를 합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해제를 할 때는... 만약에 해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모든 도시계획을 재결정하는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도시위원회 소집도 다 다시 해야 됩니, 여기서 해제권고한다고 해서 해제가 돼 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도시계획을 재결정하는 절차는 다시 거쳐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뭐지요, 저거 한다 했잖아요, 40년 동안 이런 저게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김창기 위원  그 사람은 일단은 피해를 보고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김창기 위원  개인 같으면...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뭐 공공시설 같으면 뭐... 손해를 안 보지만...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로인 경우에...
김창기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연락이라도 해주고 인제 그거를 취소를 해야 된다,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을 재결정하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재결정은 본인에게도 통보하고 공람 공모를 다시 다 받아다 주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요거는 없앱니다, 요런 결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런 저게... 뭐지요, 말썽이 안 생기도록 잘 좀 저거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구 상권이고 또... 상당히 그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흥덕 쪽이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김창기 위원  기차 철로변으로 해가지고...
○도시과장 오광희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해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선을 이래 그어 놓으면 집을 지을 때에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집을 지어 버리거든요.
  도시계획 선은 아직 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계획 선을 따라서 집을 지어 놓으면 앞에는 그냥 길로 놔둬 버립니다, 자기 땅인데.
  그럼 이거를 갑자기 도로를 없애버리면 그럼 나는 집은 지어 놨는데 못 쓰는 땅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제는 이런 지역에는 못합니다.
  뭐 상가나 이런 집이 있는 데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필요 없는 어디 산 속이나 또 뭐 이래 아파트 뒤에 아무도 안사는 철로 사이에 끼는 도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할 수 있지 일반주민들이 있는 데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그렇게 검토하신 내용을...
○도시과장 오광희  예.
○위원장 안직상  권고대상지역이 나오면 저들 위원회 쪽으로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들도 같이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을 아까 김창기 위원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고 수십 년이 지나 왔는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 건물을 짓다 던지 해제를 함으로 해서 손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산상의 손해가...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이상진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해제시켜 놓으면 관공서에 그런 거는 안 들어올까요, 우리가 이래 가지고 너들 때문에 이걸 이래 짖으니 이렇게 손해를 봤고 이렇게 해서 땅 값이 내렸으니 관에서 책임을 져라, 손해배상을 해 다고,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까요?
○도시과장 오광희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계획 선을 도로로 인정을 해 버립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계획선 자체가 도로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도로로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도로에 따라서 허가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날 도로가 있어서 건축허가도 이렇게 받아놨는데 이 도로가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 해 놓은 거를 원 계획대로... 예산만 돌아간다 하면 빨리 시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군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과장 오광희  제가 조금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법에서 20년이 지나면 시설결정을 해 놓고 20년이 지나면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미리 안 드렸는데요, 이거는 여기 본 업무하고 상관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설결정을 해 놓고 20년 동안 이 시설... 20년 안에 이 시설을 시행하지 않으면 계획이 무효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효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으로 거쳐 왔고 40년 된 것도 지나왔고 그런데 2020년까지를 여기서는 실효기간을 2020년까지 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2020년이 되면 어떤 좀 대란이 일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기 전에 그 안에 몇 년 동안이라도 어떤 정리를 좀 해서 2020년에 가면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20년 넘은 계획들은 다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안에 완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좀 이렇게 맞춰 들어가자 법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찍혀 있는데 그게 20년 지나면 우리 시에서 해제 그거를 표시를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도시과장 오광희  해제고시를 안 하더라도 자동실효입니다.
  예, 이건 없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를 들면 그때 되면 전체를 또 다시 재고시를 해야 되는 지금 같으면 한번 고시해 놓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 법에서 20년 되면 실효를 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는 재고시를 하지 않으면 없어져버리는데 재고시라는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당시 가면...
김창기 위원   그냥 그대로 그냥 놔  두잖아요,  몇 십 년 되도...
○도시과장 오광희  지금까지는 실효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오광희  없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제 실효라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20년 되면 자동으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지요.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런 데는 저... 밀집지역 같은 데는 도로가 예상 소방도로가 난다, 이래가지고 기대를 가지끈 하고 실질적으로 집도 뜯도 짓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그게 한 몇 십 년 묶어 왔다가 취소가 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가 갈 겁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짓지도 못하고 뜯지도 못하고 이러께 그대로 이때끔 살아 왔단 말이라요, 몇 십 년을.
  그래 그런 데가 해당 안 되도록 이걸 좀 해달라, 이런 겁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점촌 흥덕에 동하한약방 맞은편에 보면 꽃집이 있고 꽃집 뒤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그러께 걸로 해서 축협 앞으로 해서 한 블록 아닙니까, 한 블록인데... 그 안에는 옛날에 소로 길이 요래 있어요, 소로 길이.
  소로 길이 있는데 요걸 해제를 하면 그 나대지를 갖다가 택지로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으로 지나가면 조그마한 폭 한 0.5m정도 되까... 그런 소로 길이 걸로 도면상에 있단 말이에요, 거도 그런 것도 있고 흥덕도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런 거를 취소를 좀 해 줬으면 도로로 된 거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개인한테 불하를 해 주든지 끊어 가지고... 뭐 이런 절차가 좀 필요했으면 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업무과정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가 없다면 그런 거는 지나가는 부지자체 때문에 아마 그래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구간구간 끊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줘 버리면 불하를 해 줘 버리면 목적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게 인제 문제가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 그런 데가 시내 택지 조성을 해서 한 데는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기존 인제 이루어진 지구는 그런 데가 좀 있지 싶어요, 흥덕...
○도시과장 오광희  예.
권영하 위원  주로 흥덕이지 뭐 흥덕, 점촌... 그런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도로와 지목상에 도로로 있는 거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지목상 도로는 꾸불꾸불하든지 어떻게든지 이 도로는 지목상 도로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로 시설로 결정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도로는 도로돼 도시계획시설과는 구분되는 건축법상에서는 두 개 다를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상에 국토계획법상에서는 시설결정이 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다른 법에서는 다루어 져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권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201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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