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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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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7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2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농촌개발과장 장인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항 귀농 어업인의 육성 개정에 따른 조례 제1조에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귀농․귀촌인 위원회 운영강화와 귀농․귀촌활성화 지원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귀농 어업인의 육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제공, 창업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로 귀농 어업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어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문경시 귀농․귀촌위원회의 당연직을 농촌개발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에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개발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장으로 위원을 격상하였으며 또한 회의, 교육, 박람회 참석자 등에 대한 보상금, 식대 등에 대한 지원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호에 귀농․어업인의 육성의 지원을 위한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귀농․귀촌인 위원회 운영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안 제11조에5 회의, 교육, 박람회 참석자 등에 대한 지원에 보상금, 식대 등에 대한 신설조례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 민간인에게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귀농․귀촌활동에 따른 박람회 참석자 등에 대한 별도로 지원조례를 신설 보상금, 식대 등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 근거 미흡, 지급대상, 지급기준, 범위 등의 불명확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저해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귀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장님들 하고 실질적으로 귀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11명 돼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귀촌 회장님하고...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위촉직은 문경시 사과발전 협의회 회장 노진수 씨 하고요.
김창기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장 박석우, 문경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 신상열, 귀촌연합회장 안성탁 그래 돼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요래 돼있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당연직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당연직으로...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이 회의를 많이 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올해 1회 개최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1회 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안건이 있을 때 합니다.
김창기 위원  주로 여 모이시면 뭐 어떤 회의를 하십니까? 여기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귀농귀촌인 지원이라든가 올해 같으면 사무장 귀농귀촌정보센터 사무장 채용할 때 위원회 개최했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사무장요, 왜 묻는가 하면요, 귀촌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쪽으로 특수한 농수산물이나 뭐 이런 품목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사시는 그런 저건데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지요, 점촌에도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많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도 이래 찾아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연구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품목을 우리 시에도 좀 권장도 하고 기술개발 하셔가지고...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농어촌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농귀촌의 어떤 정의가 정립이 돼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귀농은 일단 시골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도시에서 동 단위 이상에서 살다가 읍면으로 농사를 지으러 오시면 귀농이 됩니다.
권영하 위원  귀농이라 하고 또 귀촌은...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귀촌은 도시에 사시다가 촌으로 그냥 농사를 안 짓고 시골이 좋아서 오는 것이 귀촌입니다.
권영하 위원  이거 그러면 귀농은 여기에 정착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 오래된 사람도 있고 근간에 온 사람도 있는데 여기 문경지역에 몇 년 사는 사람까지 귀농으로 보느냐, 귀촌으로 보느냐, 이런 어떤 정의가 돼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그런 정의는 없고요, 지금 연합회 어제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연합회에 임원이 되려면 회원 가입해가지고 10년 이내인 사람이 임원으로 회장이라든가 감사라든가 할 수 있다, 그런 정관은 자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지 거기에 대한 뭐 몇 년 10년, 20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5년 전에 와서 객지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도 귀농자다 이래... 지금 해가지고...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합세돼있는 농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립을 시켜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10년 이상 사시면 고향사람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차차 연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조례안에 명시가 안 됐다면... 개정하는 부분에 조금 손을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조례 2조에 보면 용어와 정의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귀농이란 문경시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요렇게 정의는 돼있지만 연수는 몇 년이다, 그것을 아직 똑 부러지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다음에 차차 검토해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어떤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근간에 온 사람들하고 뭐 10년이나 15년 전에 들어 온 사람들하고의 어떤 단계를 본다면 근간에 온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지역에 와서 또 우리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객지에 나갔다 들어온 귀농자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들어온 귀농자나 우리가 조금 육성해 줄 필요성은 있는데 하매 뭐 10년이나 15년 전에 와서 하매 이미 객지에 잠깐 나갔다 왔다고 해서 이걸 귀농자다, 이래 볼 수는 없잖느냐, 이래서 지금현재 귀농귀촌의 단체들이 숫자가 많은 이유가 과거에 여기에 살다가 잠깐 객지에 나갔다온 분들이 하매 오래 됐는데도 귀농자로 합세해서 그 숫자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네들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뭐 이래 해주는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안 가겠느냐, 그리고 근간에 온 분들로 봐서는 수혜의 그게 조금 입지가 약해 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도 약간 언급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잘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귀농귀촌심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자격 지원대상보면 귀농귀촌 한 3년 이내 그래 지원을 검토해가지고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원 부분도 그렇고 같이 단체로 합세해서 움직이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론을 한번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립을 시켜주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귀농인들이 예를 들어 한 10년이 지났다, 예를 들자면.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귀농인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뭐 그게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가 조례적으로라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거 같은데...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자격제한을 어떻게...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도 그러면 귀농인이라 해서 계속 혜택을 보고...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혜택은...
○위원장 안직상  귀농인 단체에 예를 들어 무슨 회장을 맡는다든지...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20년을... 회장, 임원으로는 10년 딱 제한을 정관을 어제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10년으로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10년 이내로 개정을 했거든요.
○위원장 안직상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회원은 무한대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회원은 무한대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자격제한... 우리가 뭐 융자를 해준다든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융자는 5년이고요, 보조금은 3년 이내 법적으로 근거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그러니까 20년 사신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문경시에서 뭐 융자를 해준다든가 뭐...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런 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귀농을 해가지고 20년 됐는데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회장이나 무슨 사무국장이나 맡아가지고 밑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회원들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20년 돼가지고 임원은 좌우지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 임원은 몇 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임원 임기는 2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10년 이내에의 분이 2년 내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그래 돼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조례안에 기술센터 지원지원과장하고 소득개발과장은 지금 삭제를 시켰는데 삭제를 시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국장님이 다시 들어오시고 위원 격상시킨 겁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하시면 과장님 두 분 배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국장님 있으면 다른 친환경농업과장, 유통과장 여도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과장이라고 배제시키고 그건... 그 기관에 기술센터 같으면 국장이... 소장 같으면 과장이 참석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자!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장이 지금 현직에 왔는 복귀했는 게 얼마나 됐지요? 대충.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1년쯤 됩니다.
이상진 위원  1년 됐지요, 유통축산과장은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한 7개월 됩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과장님은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저도 7개월 됩니다.
이상진 위원  자! 제가 이야기 하고자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자들하고 기술지원이나 또 일반 기 있는 농업인들하고의 이질감을 동질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나 문경의 농업이나 농촌에나 그 농업인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그 과장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 위원회의 모든 일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이나 유통축산과장, 농촌개발과장은 업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주 이동이 되기 때문에 농업이나 농촌 농업인에 대해서 현황파악 하는 게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보다 훨씬 늦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인정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인정하시면 굳이 기 있던 기술지원과장이나 소득개발과장을 이 위원회에서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이상진 위원  이 사람들은 평생 거의 평생을 계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있어가지고 오히려 농촌이나 농업이나 농업인들의 실정이나 이런 데서도 모든 게 훨씬 더 사실 밝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배제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기술센터 양 과장님 대신해서 소장님 참석하시니까 그렇게 배제한 겁니다.
  저희들도 농촌개발과장은 당연직 업무를 담당하니까 국장님 없이도 저희들... 
이상진 위원  그거는 주무과장이니까 여 있어도 된다 치더라도 친환경농업과장이라든가 유통축산과장은 어떤 이유에서...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기술센터 같으면 기술센터소장님은 밑에 업무를 다 총괄하지만 우린 개별적으로 과가 틀리니까 분야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상진 위원  대답이 좀 뭐 어떻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굳이 빼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회의중지)

(10:58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론한 내용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3조제3항1호 당연직 중 안전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촌개발과장은 안전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으로 수정하고 제11조5 회의·교육·박람회 참석자 등에 대한 지원 보상금, 식대 등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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