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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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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18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통일안보활동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범시민새문경만들기운동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공중화장실관리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통일안보활동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범시민새문경만들기운동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공중화장실관리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11일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문경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를 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안 9조 2항에서는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족의 선순위, 수당 지급대상자 자격 규정 등을 개정, 예우를 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보훈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이게 금액을 어떻게 정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법률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했다는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부터 국가유공자가 1호에서 18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호에서 4호까지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 5호, 6호를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인제 급수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급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제4호 같으면 전상 군경, 5호는 상위 군경 이렇게, 예...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그 추가로 해당되는 인원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6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많지는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노태화 위원  그러면 1년 따지면 소요예산 추정?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그 예산반영은 한 4,400만원 정도만 지금 증액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이분들 연세가 다 높으시잖아요, 지금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지금 뭐 90세 이상 되시는 분도 있고요.
  또 60세 미만도 한 30명 정도는 있고요.
노태화 위원  뭐 새로운 사람도 나오겠지만 또 이런 분들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니깐 많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을 거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망하시고 또 유족하고 하니깐 거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후화 된 화장장을 재건축함에 따른 화장장에 대한 혐오감을 완화코자 화장장 명칭 변경, 사용료 변경, 화장시설 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에서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화장시설 명칭을 ‘문경예송원’으로 시설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화장시설 사용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 6조에서는 사용료 금액을 관외자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에서는 사용료 감면규정 및 접수방법에 대하여, 안 9조에서 13조까지는 화장시설 관리운영의 위탁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의 노후화로 재건축함과 아울러 혐오감을 완화시키고자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설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장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 화장장을 위탁 운영한다는 얘긴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아니 위탁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는다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맹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위탁한다는 얘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사후에 그거는 다시 추후 검토하고 지금은 시 직영으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단가 분석까지는 아직 분석은 안 해봤는데...
안광일 위원  장단점 그냥...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장단점은 아직까지는 별도로 분석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맹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서 위탁근거를 만들어놔야지 근거도 없이 위탁...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이 위탁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도 별도로 지금 명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안광일 위원  결국에는 뭐... 여튼 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 공모했어요, 명칭을 문경예송원?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나왔는 이름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무슨 뜻이예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문경예송원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갈 때 예와 정성을 다해서 모신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문경예송원 이렇게 해놓으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 찾아서 알아서 갈 수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래서 그 밑에다가 화장장이라는 명칭을 세부적으로 좀 넣을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판에요.
김지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안위원이 얘기한 부분, 위탁하는 부분은 이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인근에는 여기밖에 없으니깐 그걸 굳이 또 조직도 지금 확대가 되어가지고 분야별로 세분화됐는데 위탁까지 주는 거는... 뭐 근거는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우리 화장장에 재정수지 현황에 보니깐 전부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플러스가 가능하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이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기존엔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관외공사를 하다보니깐 관외자에 대해서 접수를 안했습니다.
  문경시민만 화장장 사용을 하도록 하다보니깐 그 인력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김영옥 위원  앞으로는 이거 설비도 하고 이러면은 역시 또 마이너스 운영이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아마 LPG도시가스로 사용하고 관외자 금액을 인상하다보면 저희들이 재정수지 분석을 해보니깐 아마 흑자로 돌아설 그러한 예정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 저 인건비는, 사람 몇 사람 쓰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은 정규직은 2명에다가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한 3명 하고 해가지고 한 5명에서 6명 정도 직원이 나가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또 하나의 혐오시설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희망자가 좀 구하기 힘들죠?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아니 그래도 지금은 화장장이 잘 새로 재건축 하다보니깐 혐오시설이 아니고 아마 편의시설로 이렇게 바뀌는 거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쾌적하게 아주 좀 좋게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통일안보활동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범시민새문경만들기운동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6.25전쟁 당시에 무고한 민간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사 정리위원회에서는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위령제 및 희생자 유족회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체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총 3건으로 문경갈벌 민간인 희생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석달 양민집단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과 유족을 위로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며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여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통일안보의 추진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통일안보 관련 출범식 및 중앙․도 단위 전진대회,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가치관 확산과 대시민 안보의식을 통한 통일 강연회 및 현장 참여교육, 통일안보단체 화합 도모 및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북한 이탈주민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극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관련 공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및 행사비용 등입니다.
  기존 지원단체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민족통일 문경시협의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문경시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며 경북에서 2025년까지 도.시군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원을 조성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통일준비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관련법령은 통일교육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며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시행중이며 금년에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연계하여 질서, 친절, 청결 의식개혁 운동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질서부분으로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관련 순찰활동, 친절부분으로 문경 알리기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친절운동 및 홍보캠페인 활동, 청결부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자연정화 활동 등이며 기타 부분으로 질서, 친절, 청결 시민 의식개혁 운동 관련 교육 및 캠페인입니다.
  2015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이 운동에 동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구체화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폐지, 일원화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금의 지원한도를 당해 회계연도 본예산 지방세 시세 6%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명품교육 도시 건설을 위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경비로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등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경비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경비와 기타 외국어교육 지원 사업,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지원사업,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 특성화 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 특기 적성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6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등이며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유민주주의 근간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 확대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통일 안보단체의 추진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 질서, 친절, 청결 의식개혁 운동 등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식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문경 알리기 및 인구 늘리기 시책 홍보를 위한 친절 운동,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안전한 문경시 만들기 등 시민복지증진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재정 지원근거 마련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구체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 일원화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가 문경에 한 몇 분 정도나 되시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저희들 3개 단체에... 인원이 갈벌 그 민간인 희생사건이 총 한 22명 정도가 희생되어서 관련 가족이 저... 안 적혀서 그러는데 하여튼 갈벌은 22명이 되어 있고 국민보도연맹은 38명이 희생자가 생겼었고 양민학살은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거 희생자만 해당되는가요, 그 후손들도...
○총무과장 한동수  이런 분이 희생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후손들이 이런 위령제를 지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재료비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후손들도 맹 이거 혜택을 보는 거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후손들이 그 기일날 위령제를 지내는 데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위령제만 지내는 거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제수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지금 12명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거 연령 차이가 뭐 청소년부터...
○총무과장 한동수  예, 다양하지요.
김영옥 위원  예, 기성세대도 있고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다양합니다.
김영옥 위원  아,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구체적으로 뭘 해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경찰서쪽에서는 보안관계를, 안전관계를 책임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분들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데 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취업쪽...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청소년 통일가치관 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김영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제가 보니깐 학교현자에서는 결국 북한에서 이탈한 탈북자들이 강연을 하는 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김영옥 위원  그런 거를 기회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지난주에도 지금 저희들 민주평통에서 강당에서 문창고 전 학생들에게 탈북자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안그래도 그거는 들었는데 문제는 전 학교에 다 이런 거를 중고등학교쪽에 다 이렇게 시행하도록 할려면 경비가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강사비라든가 이런 게 드는데 지금 민주평통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예.
○총무과장 한동수  올해도 여러 횟수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우리가 뭐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청소년들이 일단 의식이 지금은 좌편향된 의식들이 자꾸 교육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민주평통도 잘하고 있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교육이 좀 잘되어야 되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그 4조 지원사업에 보면은 1번, 2번, 4번, 5번은 이해가 가는데 3번에 그 통일안보단체 화합도모 이런 항목은 좀 안들어 갔으면 하는데 안보단체 화합행사를 통일지원 사업으로 한다는 거는... 통일안보단체 화합도모 및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이거는 목적에 좀 부합되지가 않는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한동수  어떤 이 단체 관리라든가 또 이런 운영면에서 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사업으로 명시를 해놔야지 조금은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거를 넣어놨을 경우에 이것 또 그런 유사한 단체에서 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명목으로 또 이용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한동수  이거는 보조금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하여간 뭐 그런 유용이 아니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쪽으로 화합도모라는 거는 맹 그런 경우거든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들어올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계획서 들어올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거 제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지금 현재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뭐 자유총연맹 등 봉사단체 이런 단체가 많고 뭐 여성자원봉사회, 푸른문경 21 이래가지고 그 지원해주는 조례가 다 있어가지고 지원이 다 가능한데 이걸 또 만들어놓으면 또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런 사업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또 그 말씀하신 단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어떤 공모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이래 놓으면은 또 이런 단체들도 또 중복해서 사업을 올려가지고 중복으로 타가지고 가니깐...
○총무과장 한동수  그런 사업은 이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같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중복은 알 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하여간 이것도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중복되지 않도록, 이거 유사하게 올려가지고 맹 쓰레기 줍는거 흉내만 내고 보조금 타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거든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뭐 내용 뭐... 유사해요, 그런 사례가...
○총무과장 한동수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열린 시정으로 보조금 줄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족복지과 이쪽에도 지금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서 조례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봐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 관련하는 행사 또 가은에도 보니깐 봉암사 위령제... 은성광업소 순직자 위령제, 과거에 1980년대 그 순직자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한발 더 빨리 앞서서 뭐 잘 나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는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문경 알리기와 인구 늘리기 위한 친절교육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문경에 인구 늘리기에 그 도청이 이전되면서 문경출신들의 직원들이라든가 온다는 뭐 계획에 몇 명이 된다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구체적인 어떤 몇 명 온다는 인원은 그런 조사한 바는 없고요?
김영옥 위원  그 지금 마을조성은 할려고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런 분을 우리 쪽으로, 우리 문경시로 유입하기 위해서 뭐 지금 새로운 마을조성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우리가 염려되는 게 사실 문경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함창 같은데 주공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대규모로 지금 뭐 공사가 거의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소문에 문경시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희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문경시의 인구가 그것도 주는 그게 되는데 우리 문경에다가 왜 그 주공 같은 그런 거를 유치를 못했는지, 할 수가 없는지...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 주공 공사 자체가 상당히 건물도 최신식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막 그래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경이 그런 거 유치할 방법이 없는지... 인구 늘리기를 자꾸 얘기를 하니깐,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이 인제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런 악재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많은 그 인구늘리기에 많은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가 시세의 6% 잖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조성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10억 한 8,000정도.
김지현 위원  10억 8,000, 그러니깐 이거는 교육경비보조금 우리가 만들어서 들어오는 돈이 10억 8,000, 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공히 소프트웨어에 나눠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 어떤 시설비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인제 전체의 부분으로 봐서 법적인 부분이 6%에 10억 8,000인데 왜 나머지 부분이 시설비가 또 추가로 이렇게 많나 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인제 아마 맹점으로 되어 있었던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확대, 외형을 전반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법을 갖다가 약간 풀어가지고 인제 유연성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의 장점은 있는데 뒤에 교육경비지원 해주는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보면은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인제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거의 한 두가지 정도의 사업, 뭐 이래 보면 말을 붙이면은 이쪽 사업으로도 연결되고 이쪽으로도 되고 내용이 거의 뭐 비슷한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라요, 보면은...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 글로벌 인재 뭐 말이 맹 이게 그거고 그게 그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인제 우리가 과거에는 두가지로 지원을 했잖습니까, 두가지로 인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 소프트웨어는 교육경비보조금 이거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하드웨어 쪽에는 시설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깐 이게 연간 20억 정도씩 매년 이렇게 지출이 돼요.
  그러면 이걸 외연을 이렇게 풀어 제끼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예산의 범위하면 30억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또 맹점이 있을 수 없는가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한동수  예, 이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인제 그 이게 예산에 그 지방세의 몇 % 이내로 6%로 인제 저희들은 정해가지고 조례를 시행했는데요.
  이 조례를 시행하다 보니깐 이 교육경비 보조 외에 어떤 그 교육청 쪽에 그 어떤 매칭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청에 뭐 다목적강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매칭사업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 6%가 전부 상위한 그런 수년간 지금 6%선을 못 지키고 현재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거의 20억 수준에 지금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라는게 6% 범위내가 지금 현실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 개정을 해서 6%라는거를 없애고 예산의 범위내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 시행 세칙을 만들면은, 만들 거 아닙니까, 이거... 시행 세칙 있어요?
○총무과장 한동수  세칙은 없습니다, 지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비 등, 보면은 큰 시설비들, 강당이나 급식실이나 기숙사나 이런 큰 시설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김지현 위원  여기는 대응투자 하잖아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김지현 위원  대응투자 하면은 우리가 뭐 문경시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만약에 그냥 어느 곳은 대응투자를 갔다가 뭐 우리가 급식실을 짓는데 1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곳은 강당을 짓는데 어느 학교는 6억을 지원해주고 어느 학교는 7억도 하고 어느 학교는 8억도 하고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이 법을 다시 전부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했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 했는 사안을 전부 뺐습니다.
  빼가지고 이거를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지현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깐 우리가 지원해주는 분야가 이 교육경비보조금 외에도 지난번에 들어온 거 이번에 예산, 내년도 예산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 교육경비보조금 주는데 또 별도로 무슨 특성화 학교 해가지고 예산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그 부분은 그 사업대로 또 하고 중복 지원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해주는 대응투자 하는 부분의 시설비는 시설은 어떠어떠한 시설, 명확하게...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시설에 대응투자에 대한 금액은 몇 %,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복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면은 여기는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한한다, 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둬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다가 교육청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문경시가... 여러 사업들이 다 올라오다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는 주문을 그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회의중지)

(10:5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문경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의 대상과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을 위해 시행하고 있던 보조사업의 내용을 안 제7조 제1항에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설명회 및 팸투어를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활동으로 하고 3호 관광상품 개발 운영사업, 5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 6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단위 이상 행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에 4호 관광사진․기념품 등 공모전, 8호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운영사업, 9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 제10호 문경 시티투어 운영사업, 11호 그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의 대상과 지원근거를 홍보활동, 관광사진, 기념품 등 공모전,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건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하여튼 뭐 문경 활성화 시킬려고 여러 가지 방법 애쓰시는거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감사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이 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뭐 보면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문경 체육행사 뭐 배드민턴 또 바둑대회 기타 등등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 관광상품도 개발을 하실 때 머물고 갈수 있게 1박 2일 코스를 좀 잡아가지고 하는 행사를 좀 해주십시오.
  뭐 기본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저녁에는 또 내일 행사를 위해서 문경에 머물면서, 먹고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행사를 하더라도 지역에 떨어져야 되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진짜 행사를 핑계로 문경에 뭔가가 떨어지는 행사가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도 맹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지금 철로자전거를 야간에 인제 운행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현재는 운행을 안하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철로자전거 운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저녁에 뭐 밤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상품화를 시켜야 될 거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새재에 보면은 경관조명을 내년도부터 인제 한 25억정도 하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김지현 위원  그것도 맹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인제 밤에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볼거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품들 아니면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적극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노위원님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밤 관광코스를 제정을 하는데 여기 지금 조례 10항에 보니깐 문경 시티투어 운영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김영옥 위원  문경 시티투어 운영이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자야 해야만이 우리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니깐 그거를 1박 2일 코스로, 요즘 토요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좀 짜는 것도 좋은 거 같고 당일코스도 잡고 1박 2일 코스도 잡고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밤문화의 예를 들어서 뭐 여름 하절기에는 자전거 그것도 그렇고 관문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첨가를 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여행사 적극 협조를 해서 저희들도 패키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보면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팜플렛이나 이렇게 그런 홍보 책자나 아니면 관광안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제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떤 좋은 볼거리 되는 곳들도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김지현 위원  그거를 좀 복합적으로 시켜가지고 꼭 시에서 하는 석탄박물관만 뿐만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아주 그 뭐 가볼만한 그런 곳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이면 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깐 그런 거를 전체적인 부분을... 만약에 문경읍에 가면은 문경읍에 어디어디가 유명한데가 있다 하는 거를 같이 명기를 시켜줘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은 ‘아, 여기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는데 좀...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특산물 생산농가 그리고 또 제조업을 하는 농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관광상품...
김지현 위원  볼거리도 보면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소장하고 있는 소규모의 어떤 박물관도 있을 수 있고, 인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같이 좀 표기를 해서 좀 홍보하는데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문경시공중화장실관리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고 청정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화장실 용품 비치, 발생분뇨 수거 및 처리, 고장․파손 등 소규모 수선이행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내년 2월 1일 업체모집 공고를 하겠습니다.
  내년 3월 2일, 3일 양일간 제안서 접수를 받아 3월 4일 평가 및 업체선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1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선정기준입니다.
  참여자격은 문경시에 위생관리 용역업으로 신고가 된 자 또는 분뇨수집 운반업체로서 폐업하고자 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문경시 사무의 만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하고 평가기준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8,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시 기대효과로는 연중관리가 가능하여 청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피서철 집중관리로 민원예방 및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정착으로 청정문경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위탁은 일회성 사업입니까 안그러면 계속해서 위탁할 계획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뭐 특별하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사업자 선정기준에 문경시에 위생관리용역업에 신고된 영업 중인 자하고 분뇨수집 운반업체로서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 청약하듯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둬가지고 분뇨수집 이거는 폐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1순위를 두고 위생관리 용억업체는 2순위로 해가지고 이거는 영업을 계속 하는 중에 하는 거니깐 순위가 좀 밀려도 되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 서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뇨수집 운반업체 이거는 폐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1순위로 넣어주고 이 용억업체는 2순위로 하고 순위를 두는 게 좀 마땅하지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거는 차후에 인제 평가기준을 정할 때 분뇨수집 운반업에게는 조금 가점을 더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순위를 먼저 정해 놓으면은 그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3순위야 뭐 아무나 할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그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니깐 이거는 위생관리 용역업은 현행 영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업체고 분뇨수집 업체는 폐업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지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뭐 우선순위를 주든지 안그러면 뭐 배점을 좀 더 높이 줘가지고...
안광일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주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거는 평가기준 정할 때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뭐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위탁내용 중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는 2항에 보면 고장, 파손 등 소규모 수선이행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진짜 많은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뭐 듣기 좋은 말로 매상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부러뜨려 놓고 사진찍고 또 자기가 고치고 하는 이런 행위가 안 나오도록 철저한 관리가... 아니요, 그 애매모호하게 다 넘겨 주면은 일거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실제로는 하루, 하루가 아니고 한달내도록 한번도 안가는데도 있거든요,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떤 유원지에 있으면은... 그런데 뭐 막말로 저녁에 장난 좀 쳐놓고 그 다음날 가서 고장 난 걸로 신고하는 이럴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거를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우리가 흔히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크게 봐서 종류가 세가지가 있거든요.
  공공시설에 딸려 있는 공공시설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다중 이용시설 뭐 터미널이랄까 기차역, 이런데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말그대로 순수한 공중화장실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거는 세 번째 말한 공중화장실,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원지랄까 이런 데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인제 볼 때는 공중화장실 관리는 시에서 이거는 하는거는 참 좋은 생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기차역, 터미널 이런 쪽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기 점촌 시내버스역 있지요, 시내버스역?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김영옥 위원  그 안에 화장실을 가니깐 문도 안 닫기고 화장지도 없고 쓰레기통도 그렇고, 얼마 전에 갔는데 정말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는 주로 시골에서 오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혹시 관광객들이 와도 쓸수 있거든요.
  너무 엉망이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히 그런 화장실이 여기 점촌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보니깐은 색깔 자체가 회색이예요, 안에가... 거기다가 전깃불을 안켜요.
  탁 들어가면 화장실이 쾌적한 게 아니고 막 들어가기 싫은 거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쾌적하게... 우리 문경의 얼굴이니깐, 첫 얼굴이니깐 이런 관리를 좀 관리감독을 꼭 해주셨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저희들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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