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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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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7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3. 2. 문경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6. 5. 2015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6. 2015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3차)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6. 5. 2015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6. 2015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3차)(시장제출)
  8.   가. 안전지역개발국
  9.     1) 경제진흥과
  10.     2) 교통에너지과
  11.     3) 친환경농업과
  12.     4) 유통축산과
  13.     5) 농촌개발과
  14.     6) 산림녹지과
  15.     7) 건설과
  16.     8) 도시과
  17.     9) 건축디자인과
  18.     10) 안전재난과
  19.   나. 농업기술센터
  20.   다. 상수도사업소
  21.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2.   ※ 계수조정

(10:01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안 등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 재단은 행정자치부 및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설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 우리 시 홍보실적은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11건, 한국지역진흥재단 내 지역홍보센터 전시 11건 등 총 22건이며 2016년도 출연 예정액은 550만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사업내용 및 출연기관 현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출연예산 대비 홍보 효율성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써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1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755호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자치단체의 현안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 지역 진흥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18조3항을 설명해 주시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했는 거를 좀 자세히 하는 일이 뭔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거 매년 출자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매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매년 해 왔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뭘 하는 건지 좀 확실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지방재정법 18조3항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이고요.
  2015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출자를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홍보실적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세계군인체육대회 홍보를 2015년 1월 1일부터 한 달간 계속 출사를 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문경새재가 한국인이 가보고 싶은 관광지 1위로 선정된 사항도 1월 달 한 달 내내 그리고 문경시 농․특산물 브랜드󰡒새재의 아침󰡓 그 상황도 계속 출사를 했는 사항이고요.
  2월 달에는 세계군인체육대회와 전통찻사발축제 관련 홍보를 했습니다.
  같이󰡒새재의 아침󰡓브랜드 홍보도 됐고요.
  3월 달에도 같은 내용이고 9월 달에는 사과축제 관련 했고 지난 10월 달에는 신기 제2산업단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안을 해서 공문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출사를 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신문이나 이런 데 언론에 한번 홍보할 때도 거의 몇 100만원씩 드는데 1년에 550만원 주면서 매월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홍보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설립한 기관이면서 전국이 243개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550만원 정액입니다.
  한 자치단체에 550만원씩 받아서 자치단체에 홍보하는 안이 있으면 받아서 홍보해 주는 이런 기관입니다.
이상진 위원  정부서울청사 위에 빌빌 돌아가는 거 그거구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것도 있고 지역홍보센터 전시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각종 특산물하고 이래 나와 있는... 거기에서도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어데 퇴직공무원들 일자릴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보이... 그런 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2012년도에 지방행정연수원에 연수 받으면서 이 기관을 한번 가 봤는데요, 저도 연수 받으러 가 봐서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굉장히 문이 열려 있고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출자․출연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거기서도 이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의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진 위원  그럼 출자․출연심의위원회를 나는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출자는 모르는데 이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그렇기에 출자․출연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홍보장소가 서울시청 전광판하고 지역홍보센터하고 두 군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서울시청이 아니고 서울종합청사... 정부종합청사 광화문 앞에 있는 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정부종합청사... 그럼 내년에도 출연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550만원이요.
권영하 위원  내년에 550만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럼 금년에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500만원입니다.
권영하 위원  500만원 50만원 올랐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럼 2개소뿐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개소 있고 또 이 단체에서 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 보니까 각 파트별로 시군자치단체에서 홍보의지 있는 부서에서는 지하철역하고 연계도 돼 있고 이래서 물건도 저렴하게도 팔고 굉장히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적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이나 외국인들 오고 이런 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농․특산물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홍보를 널리 하기 위한 그런 재단입니다.
권영하 위원  행사는 그럼 연중 몇 회나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행사라는 거는 저희가 박람회 하는 걸로 있고 연중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저희가 여기서 매월 다음 달에 뭘 할 것인가 이렇게 공문이 오면 각 실과에서 통보를 해서 이번에 뭘 하겠다, 들어오면 경제진흥과에서 온 실과에 거를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행사 장소는 어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지역 센터 있는 데죠, 홍보센터 내에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박람회장을 이렇게 해서 이 사업단이 하는 별도의 행사계획에 의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하고 연중 진흥재단 안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우리 시로 봐서는 작은 출연을 하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홍보를 다 해 주십니까, 거기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다 해 주죠,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럼 우리...
이상진 위원  다 해 줄 수가 없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요, 이게 홍보라는 거는 출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243개 하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최대한으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어차피 돈은 주는 거니까...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이거는 각 지자체별로 할당돼가지고 어차피 의무적으로 주는 거 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몰라서 안 할 수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산이 편성 안 된 데는 별도로...
○위원장 안직상  이게 그쪽에서 저거 해 달라고 요청이 올 건데... 하나라도 더 지자체마다 다 땡기려고 할 건데요.
  몰라서 안 한다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요,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설명하시기는 주요기능이 있어요, 네 가지가 주요기능이 있는데 재단에 주로 과장님 설명하신 거는 제일 1번 지역정보의 통합적 체계적 홍보 이게 주 업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밑에 거는 별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실지로 이런 거는 활용할 수 있습니까, 밑에 꺼 2번, 3번, 4번 같은 항에 대해서는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지금 실지로 효율적으로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자기들이 뭐 내일 같이 컨설팅을 해주고 우리 문경에 정책개발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겠습니까, 실지로 전국이 다하는데....
  그리고 홍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에서 오면 어떤 그 안에 대해서 그냥 1분 내로 막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많으면 쭉 해서 많으면 시간이 열 번 할 거를 많은 경우에는 한 세 번 정도 돌아가는 식으로...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거는 각 지자체에서 요구했으니까 다 넣어 주는 입장에서 한다고 치더라고 그 밑의 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이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실지로 여기 지금 보면 임원까지 해가지고 정원이 39명인데 지금 32명 정도가 여기서 소속돼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 분들이 실지로 그런 어떤 전직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어떤 분들이 근무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맹 그쪽에 행자부 출신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현직 공무원이 있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파견 받아가지고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전문직이 8명이고 일반직이 10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 파견공무원이 19명이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할당 받은 거는 좋으나 싫으나 해 줘야 되는 거 구만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활용을 하면 좋은 그런...
○위원장 안직상  활용이 과연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이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교통에너지과 교통행정담당 박종수입니다.
  먼저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시로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 동일지번에서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이 없는 사업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기존 제2008-4호로 운영되어 오던 고시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자격기준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보토록 하였고 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저촉이 없어야 하며 보호시설과 안전거리를 저장설비별로 법에 규정된 기준보다 2배의 거리를 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는 용기 운반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6m의 도로와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는 가스사업 이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을 두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사무실 면적은 12㎡ 이상,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 주차장 면적은 23㎡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 허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1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756호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및 생명보호, 재해발생 방지를 통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일반 LPG 가스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업장.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 LPG 말고 도시가스 사업장을 내 놓고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도시가스 시설하는 업소가...
김창기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시설업체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녹색에너지담당...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교통에너지과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입니다.
  저희들 도시가스 사업자는 관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점촌도시가스하고 일광에너지하고.
  저희들은 도시가스사업은 상주하고 문경 두 개를 합쳐서 상주에 영남에너지에서 사업소가 한 군데에 개설되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 있다 했잖아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김창기 위원  요 밑에 보면 뭔 에너지라고 목욕탕 옆에 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김창기 위원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사실 청주인가 어디 있더라고요, 본인들은.
  그런데 사업장만 여 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도시가스 시공사업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해가지고 자기들이 따가지고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해가지고 사업자 뭐 세 군데 네 군데 불러가지고 견적이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최저가나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데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사업자는 전국 단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는 잘 알고요, 또 어제 제가 질의한 흥덕 지구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국비나 뭐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시보다 적은 군 읍도 지금 도시가스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다는데 자꾸 시공사만 믿지 말고 우리도 도움을 좀 주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검토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이거는 가정용으로 배달하는 통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여섯 개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가정용 배달이 아니고 차량에 주입하는 겁니다, 충전사업소는.
이상진 위원  충전사업소는 거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옮겨가지고 가정용 취사용 쓰는 거 그거 가스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판매사업이...
이상진 위원  판매사업은 그건데 이게 그 가스지요, 가스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충전사업은 저희들이 자동차에 충전하는 데 있잖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충전사업, 판매사업 두 군데 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같이 하는 거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점촌에 여섯 개가 있다 그랬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이상진 위원  사업자가...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배달하는 사람은 전부 다 담합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은 배달을 안 해가지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별도로 담합하는 사항은 없고요, 일반 판매사업자도 저희들이 관내에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에는 당번을 정해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거의 가정마다 통 두 개 정도 해가지고 주말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쉬는 편입니다.
  365일 일할 수 없는 사업자니까 저희들이 주요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365일을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A라 하는 업소에 시키면 C라 하는 업소가 배달을 해 준다,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또 쉬 가지고 대단히 불편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겉으로 담합을 안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담합해가지고 저거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어디까지 현황파악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확실한 다른 지나친 내용은 잘 모르고 그런데 그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개 업체를 내 두는 거는 자유경쟁 판매해서 소비자들을 좀 더 가격도 저렴하게 서비스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내 준 거 아닙니까, 그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이상진 위원  그런 거 지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점촌에 담합 아닌 담합을 해가지고 A라 하는 업체에 시켜도 C라 하는 업소가 오고 C라 하는 업소에 시켜도 지금 E나 F가 오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갑자기 가스는 떨어졌는데 연락을 하면 가스가 올 데가 없는... 그게 담합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 거 잘 지도 좀 해 주십시오, 파악을 해가지고...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가스 저장소 있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예.
권영하 위원  저장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별도로 판매소가 12개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산북도 보니까 김용 가다 보니까 저장소가 하나 있는데...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그게 판매소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12개 업체가 판매...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 저장탱크가 있어가지고 보관소입니다, 20kg, 50kg 해가지고.
권영하 위원  저장소...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거기서 판매를 하고...
권영하 위원  그걸 설치하니까 주민들하고 또 알력이 있더라고 그게 터지면 주민들이 위험하다 이러면서 못 하게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건 기준이 주택하고 근접돼 있어도 괜찮은가?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일반 판매소는 주택하고 거리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스판매소 허가를 내 줄 때는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은 거를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알력이 좀 생기고 규정에 맞으니까 맹 설치는 해 놨더라고 그런데 처음에 저장소를 동네 바로 집 옆에 하니까 집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한동안 좀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민가에 떨어진 데 하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허가를 낼 때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공동시설에 액화석유가스 저장고 그거는 건축물하고 몇 m나 거리나 이런 게 규정이 없습니까?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냥 가까운 데 편리한 데 하면 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자기 부지 내에만 설치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1톤, 2톤 저장탱크 자체가 지금 원룸에도 다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게 이중 탱크라가지고 그 탱크 자체가 터져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 이게 가스 저장 탱크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저거 하는데...
이상진 위원  나도 우리 집 옆에 커다란 게 있는데 진짜 옆에 불나고 이러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런 저게 없습니까?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추가로 제가 설명 드리자면 20kg짜리 50kg 있지만 소형 저장탱크도 그냥 자체 내에서 터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옛날에는 저걸 해야 되지만 요새는 안전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자체에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고시로 해가지고 했었다고 그러셨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2008년도 4월 해가지고 고시로 운영되는 거를 불필요...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고시로 된 내용하고 지금 조례로 재정하려는 내용하고 뭔 특별한 상이점이 있습니까?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거기에 대해서 충전소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두 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해가지고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 없고 판매사업자의 거리 저희들이 고시에는 8m로 진입하는 데 했다가 6m를 줄여 줬고요.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표에 보면 3쪽에요, 보면 액화석유사업 충전사업 해가지고 저장설비라든지 뭐 이렇게 규정에 돼 있잖아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럼 여기에는 그 판매 사업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판매사업은 별표에 보시면 하단부에 판매사업자에 대해서...
○위원장 안직상  어디요, 별표라는 게 어디 있어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부칙 뒤에 보시면 별표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부칙 뒷장에 보시면... 밑에 하단부에 일반 판매소에 대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항목이 있잖아요, 항목이 지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항목이 있고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조례로 같이 판매사업까지 같이 지금 조례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여기에 액화석유사업 충전사업에 대한 그 기준은 이렇게 있는데 판매사업에 대한 따로 어떤 규정은 어디 별도로 해 놓은 게 없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건요, 액화석유사업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예요, 영업소.
  다릅니다, 이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위 칸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해가지고 항목을 따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저장설비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럼 판매사업에 대한 거는 없냐, 이거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판매사업은 안전거리나 이런 거는 없어요.
  판매사업은 저장 20kg, 50kg짜리...
○위원장 안직상  예.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일반 저장되어 있는 그 탱크를 보관했다가 일반 가정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거리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보통 보면 판매사업 하는 것도 큰 차가 와서 충전시키고 가는 그거 있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그거는 일반 오피스텔이나...
○위원장 안직상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충전 그 차로 또 와서 충전시켜주고 가는 그런 사업자 있잖습니까?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그거는 운반자...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게 없어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그거는 탱크 자체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 판매 사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탱크에 대해서 차량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해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지금 가서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스를 주입해주고 또 다니더라고 그게 가스 주입을...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위원장 안직상  지금 통을 교체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 가스를 그 차가 와서 주입시키는 스타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일반 소형 탱크에는 차량으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큰 탱크차가 와서 주입을 시키잖아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는 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그거는 법상으로 탱크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 전부 다 검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우리 관내에 탱크로리라 그럽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저희들은 관내에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세 군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제3대 분야 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휴양림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참조한 요금의 현실화로 경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시설사용 요금표를 개정한 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휴양림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반영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포함한 데에 따른 위임사항이나 소급적용하여 안 제5조의2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 시설물 카라반, 별빛촌 휴양림 신설에 따른 별표2에 시설사용 요금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1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757호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내 휴양림시설물의 신설에 따른 사용료를 명시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제3대 분야 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카라반 시설사용료 추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휴양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김창기 위원  1년에 한 며칠 이용을 합니까, 평균 나온 거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용을 한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김창기 위원  사용을 하는 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카라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요, 카라반 말고 일반 산막이나...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산막요?
김창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동절기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365일 정도 할 수 있다고...
김창기 위원  풀 돌아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풀은 안 되더라도 동절기에는 적지만 평일 날은 좀 적어도 그 이외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거의 돌아간다고 봐야 되지요.
김창기 위원  평일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평일은 제가 알기로는 좀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동절기에는.
김창기 위원  그것도 가격을 약간 다운시켜가지고 쭉 찰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별빛촌은 지금 처음이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입장료를 면제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출산장려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데 입장료하고 출산장려하고 어떤 관계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입장료는 보통 정부 규제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조금 국가유공자나 이런 차원에서 해 주게 되면 사기도 좀 있고 거기에 따른 복지도 있고 그러니까 입장료를 면제하라 해서 저희들이 면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이니까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카라반 휴양림은 길 건너편에 산에 있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별빛촌에는 그렇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밑에 거는 2015 때 쓴 거고 위에 거는 제대로 된 거고... 그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고...
이상진 위원  그럼 어떤 거는 별빛촌이고 어떤 거는 휴양림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거 들어가면 별빛촌은 왼쪽 산 위에 있는 거가 별빛촌이고 가다 보면 기존 있는 산막이 있습니다.
  옛날에 구형 산막 그거를 떼 가지고 우리 거로 두 개로 거기다가 업친다는 거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대신 카라반을 갖다가 사가지고 여 넣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저 위에 스머프마을은 어느 과에서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에서...
이상진 위원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스머프마을이나 휴양림이나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숙박시설인데 어떤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어떤 거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산림청은 휴양림 안에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법에 있습니다.
  휴양림 안이니까 기구상 저희들이 하는 거고 휴양림이 아닌 바깥에 것에 대해서는 관광 차원이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든가 뭐 타 실과소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영업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은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개정 해주면 다 저쪽으로 넘어 갑니다.
이상진 위원  생태전시관은 어느 과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새재에서 하는 거라...
이상진 위원  새재관리사무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이거하고 관계 안 되지만 어차피 우리 시의 일이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면 생태전시관은 크게 지 놓고 사람을 몇 사람 들여 가지고 1년에 수입 들어오는 게 몇 백에서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스머프마을 거는 숙소도 없어가지고 외부에서는 난리를 지기고 그럼 차라리 생태전시관을 스머프마을 형태로 숙박시설로 바꾸면 우리 시로 영입이 훨씬 더 잘 안 되는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별표 요금표를 새로 개정을 하셨는데 카라반 별빛촌하고 카라반 휴양림하고 면적이 다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27.5㎡는 8명이고 36㎡는 6명이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평수가 넓은데 인원이 더 적고 이거는 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슬라이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6명이 된 거지... 카라반 별빛촌은 27.5 이거는 담당계장님한테...
○위원장 안직상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산림녹지과 녹지조경담당 김동영입니다.
  별빛촌 카라반은 미국에서 직수입했는 카라반으로써 그 안에 내부 시설을 들어가 보면 슬라이드식으로 카라반에 있는 면이 밀면 밀어 나갑니다, 사람들이 나가면.
  벽면이 밀려 나갑니다, 당겼다가... 
○위원장 안직상  넓어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예, 예, 의자에 앉았다가 훌 밀어내면 침대가 돼버리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요.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예.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카라반을 해서 성수기는 7, 8월로 하는데 요금을 2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25만원이라는 게 주말하고 주중 없이 7, 8월은 무조건 25만원입니까?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조금 문제 있다고 안 보십니까?
  성수기라도 주중하고 주말은 평상시에는 구분을 했는데 성수기라고 구분도 없이 25만원을 받는 거는 지금 보통 보면 숲속의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수기 적용도 안 받지요, 없지요, 이거는 지금.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예, 적용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이것도 주중 주말을 좀 구분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숲속의 집도 성수기를 개정안은 나왔는데 카라반형은 성수기 때 돈을 25만원씩 받으면서 숲속의 집은 성수기에 대한 추가요금은 없는 걸로 계속 연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요금 적용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요거는 시설이 지어 놓은 지 좀 오래 돼 가지고 좀 오래 돼 있는 그런 면이라서 지금 하나하나 매년 교체해 가는 상황입니다.
  요번에 교체하면서 카라반 우리 시에서 2015 하면서 남는 걸로 여름산막 두 동은 들어내고 교체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교체를 하는데요, 숲속의 집은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성수기에도 더 이상 받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 소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제가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1월 1일 성수기 때는 인터넷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암만 그래도 방을 못 구해요, 성수기 때는.
  그러니까 7, 8월을 1월 달부터 인터넷에 넣어 가지고 7, 8월 거를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런 관계로 성수기 때는 25만원 받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는 오래 돼가지고 산막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제 생각에 좀 동의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 부분을.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성수기 때 어디가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도 성수기라고 해서 더 받습니다, 약간씩.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부터 성수기로 해가지고 비행기 요금이 더 비싸듯이 지금 이걸 여기서 성수기는 25만원 획일적으로 정해 놓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연중 예약제이기 때문에 월요일도 25만원 토요일도 25만원이라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휴가 가는 이런 사람들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렇게 가는 사람은 뭐든지 약간 혜택을 보려고 그렇게 시간을 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자려고 하면 그럼 일요일 날 자는 사람이나 월요일 날 자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이건 좀 다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성수기 때는 방학 때나 이럴 적에는 월·토·일 구분이 없고 또 다른 시군의 사례에도 제가 알기로는 성수기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월요일 날은 따로고 휴일은 따로고 성수기 이외에는 가능하지만 성수기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해 주신다면 따라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다시 뽑아가지고 타 시군 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그런 말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도 주중, 주말, 성수기가 있어요.
  주중, 주말로 구분해 놓고 성수기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성수기는 7, 8월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7, 8월이라도 예를 들어 내가 휴가를 가는데 7월 달에 가는데 요금을 어디든지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적용이 덜 됩니다.
  성수기라고 비행기 값이 7, 8월에 똑같이 비싼 거 아닙니다.
  주중에는 더 쌉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적용하면 어떻겠냐, 이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호텔 같은 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성수기 때는 성수기 그래가지고 휴일 없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문제는 하여튼 제가 어떻게 판단 내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의 의지에 따라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숲속의 집은 예약률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성수기 때는 거의 다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숲속의 집도 성수기 때는 그러면 성수기 적용을 저는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토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52 회의중지)

(11:11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통하여 토의한 내용대로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용도지역 및 지구,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지난 10월 의원협의회 시 설명드린 재정비 안건내용과 동일합니다.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중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인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설명자료 부록 7페이지 총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부록 책자 배부)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7페이지에 있는 총괄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단계별 개발용지 확보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그리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 변경기준이며 점촌 도시지역에 10개소, 문경 도시지역 2개소, 가은 도시지역 8개소, 비도시지역 945개소에 대하여 재정비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흥덕 일원의 최고 고도지구 1개소를 구도심 활성화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폐지하였고 점촌, 문경, 가은 도시지역 내에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6개소를 신설 및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 변경사항입니다.
  산북 대상지구, 동로면 노은적성지구, 마성면 모곡지구, 농암면 농암지구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 5개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도록 지구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점촌, 가은 도시지역 내에 주간선도로 4개소에 대하여 기 개설된 현황도로에 맞도록 도로 폭원축소 및 선형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윤직동에 위치한 하신근린공원은 도로에 의해 분리된 지역을 공원에서 제척하였으며 가은읍 원북리 일원에 주제공원인 역사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인 문경대학교는 면적의 변경 없이 구역계 일부를 지적경계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1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758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는 것으로 2020년을 목표로 그동안의 지역여건 변화 및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조성과 도시계획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한 것으로 의견청취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5항 및 시행령 제22조7항의 사항으로써 시행령 제22조7항 중 제1호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제2호 도로 중 주간선도로, 제5호 공원, 제7호 학교 중 대학에 대한 재정비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저번에 의회의원협의 때 전문가가 와서 설명한 그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내용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내용에 변경이 없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신문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람공고를 거쳐서 그 의견을 접수를 받은 결과를 최종 의원님들께 청취하도록...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여서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과장 오광희  도에...
이상진 위원  도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생각이 뭔가 하면, 목표인구를 시장은 다니면서 노다지 10만, 10만 이래 놓고 도시계획 할 적에는 9만 5천명을 목표로 잡아 했지?
○도시과장 오광희  목표연도의 인구는 저희들이 인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증가율이 사실은 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증가율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계산의 방법에 의해서 목표인구에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시장님도 다니면서 9만 5천명 9만 5천명 이래... 10만 10만 이러고 다니고... 이상입니다, 저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영강체육시설 있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김창기 위원  그 위로는 체육시설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원래.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 돼 있지를 안더라고요, 예.
김창기 위원  그럼 체육시설로 계획할 저것도 없었습니까, 여기는, 다리 밑에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다리 밑에 옛날 개전 서던데...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맞은 편에 말입니다, 철길... 거기.
○도시과장 오광희  예, 거기 빨간색 안쪽인데 사실은 지역이 하천구역이거든요.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구역 자체가 하천구역 안이라서 하천법하고 사실 조금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체육시설로 결정은 안 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만 바꿔 놓으려고 그럽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원북리 지역에 공원지역으로 신설하려고 하시는 안에 대해서 여줘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위원장 안직상  여기 이렇게 공원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계획시설인데요,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때에 도시계획시설을 일반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지역에 대한 최치원 선생님의 유적이 보존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최치원 선생 유적으로 정비하는 거는 좋은데 왜 꼭 공원지역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그게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역사공원으로 공원의 목적이 일반 근린공원의 개념이 아닌 역사공원이라는 공원 종류 중에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요것을 개발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도가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여기 보면 위쪽에는 대지고요, 제가 알기로.
  밑으로는 전으로 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밑에 하얗게 돼 있는 거는 뭡니까, 구획을 이렇게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사실 구역 자체는 개발을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을 설정을 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해서 구역결정은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채 계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채만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얀 부분 여기는 저희들이 국토법상 용도지역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역사공원 꼭 왜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사실 최치원 유적지 관련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각종 어떤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히 추진이 되려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국토법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그것도 사실 수용이라든가 어떤 원활한 물론 협의보상은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협의보상을 해 줄 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지금 현 상태하고 예를 들어 공원지역으로 변경이 된 상태하고 사유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저희들이 보상가 책정할 때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그래서 가격이 다운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한테는 그런 불이익은 없는 걸로...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그거를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이 사람들 재산권 행사라든지 내가 무슨 행위를 하려고 그래도 제재가 상당히 따르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공원으로 조성되면 물론 어떤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제약을 받습니다, 받는데...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정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소리지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행정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하는데 피해는 안 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흰 표시로 돼 있다는 거는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요거는 국토법상에 보면 용도지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관리지역에서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보존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 등등 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 농림지역도 있고...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다 빼든지 그래야지 가운데로 또 자르는 거는 뭡니까, 이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중간이 갈라진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안직상  지금 하얀 금 그어놓은 데 안에서도 어떤 거는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용도지역은 이거는 사실은 지적하고는 좀... 지적필지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용도지역은요.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근방 주택도 있는데 지요, 옆에가... 거기는 포함이 안 됐어요, 주택 있는 데는 포함이 안 되고 옆으로는 또 되고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이 관계는 사실은 사업범위를 정할 때 사업주관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사업 섹터를 정하는 데 따라서 국토법이 용도지역이 같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구획을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이렇게 정한 거 자체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돼 있는 게.
  금을 지금 빨간 걸로 표시 해 놓은 게 이쪽 제외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똑같이 들어가든지 그 이외의 지역은 지금 산 쪽이잖습니까, 산이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같이 어떻게 해야 되지 여 들락날락하면서도 교묘하게 이쪽으로 있는 거는 어떤 거는 또 제외시키고 어떤 거는 또 넣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위원장님! 그 관계는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사업계획을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은 도시과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담당 해당되시는 분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오광희  제가 알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요 섹터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건물배치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계략적으로 잡아서 필요한 면적 또는 현장에서 고저차라든지 요걸 아마 필지별로 밟아가지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잡다 보니까...
○위원장 안직상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면적을 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또 다른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여 모심정은 빠졌죠?
○도시과장 오광희  예, 빠졌습니다.
김창기 위원  포내 여 어디 있던데요, 11페이지.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원래 여기는 자연녹지입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그 위에는 공터있는 데 여는 뭡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거도 현재 다 녹지... 파랑색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은 다 녹지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 옆에는요, 이것도 같이 이래 다 풀어 주시지 왜 밑에만 풀고 위에는...
○도시과장 오광희  사실은 좁은 부분하고 윗쪽으로 하고 포내 골프장을 하고 있는 뒷부분 4필지인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일대를 다 넣으려고 도에 사실은 중간에 보고를 몇 번 갔습니다.
  직원들이 도에 협의를 갔는데 이거는 올리면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빨간 부분은 이미 집이 들어 있습니다, 건물이...
김창기 위원  집 들어 있는 거는 이쪽에도 많이 들어 있잖아요, 건너편에도...
  건너편에도 많이 들어 있는데 왜 그래요, 위에 유리창도 있고...
○도시과장 오광희  건너편 쪽으로 이 전체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다 돼 있어요.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건물은 들어서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광희  건물도 들어서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가지를 못해요.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그래서 농업진흥을 빨리 어떻게 풀어라, 이걸 풀어 줘야 현재의 농업진흥지역에 이미 집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어서 있으니까 그걸 풀면 여기에서 반영을 하면 되겠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진흥지역을 지금 못 풀고 있어요.
김창기 위원  그걸 한번 올려 보십시오.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려는데 왜 자꾸 여기서 안 된다고 직원들이 합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게 여서 해가지고 바로 농림부에 올라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자연녹지가...
○도시과장 오광희  예, 거기...
김창기 위원  같이 풀어 줘야 되지 풀어 줄 적에...
○도시과장 오광희  두 집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위에 두 집이 있는데 밑에는 진흥지역이 아닌...
김창기 위원  진흥지역이 아닌데...
○도시과장 오광희  아닌 거는 우리가 1종주거지로 바꾸는데 위에서부터 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못 바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흥지역에 지정을...
김창기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말입니다, 노란 거...
○도시과장 오광희  노란 거는 원래 주거지역입니다.
김창기 위원  주거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노란 거는 원래 주거지역이고 빨간색 바로 위에 파란 부분 중에 집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저는 그거를 말씀 드린 건데...
김창기 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요, 여도 맹 같이 전부 다 주거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노란 거는 다 주거지역인데 빨간 부분은 현재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옮기려는 겁니다.
  빨간 구역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옮겨 주는데 빨간 부분이 그 위에 다른 파란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이고 진흥지역인 상태에서 녹지지역이고요.
  여기는 진흥지역이 아닌 생태에서 자연녹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옮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는 앞으로 진흥지역 자체를 어떻게 해제를 하면 저희들이 옮기는 주거지역으로 옮기든지 하는 거는 뭐 그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엄원식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엄원식입니다.
  질의내용이 지역 자체가 공원구역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형상이 아닌 들쑥날쑥하다고 해서... 
○위원장 안직상  아니 우선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재담당 엄원식  원래 여기 지역은 최치원 유적지 해서 야유암 주변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국비사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주시에서 최치원 유적지 관련으로 전국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포함한 문경하고 지역에 최치원 유적이 있는 10개 지자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에 용역을 함께 해서 그 용역에서 저들이 전국적으로 최치원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사업비 신청이 용이하고 향후에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지금 봉암사는 실제로 우리나라 유일의 선원으로 해가지고 개방을 안 하고 조용하게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려고 같이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맞습니다.
  봉암사가 개방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암사에 있는 많은 문화유적들이 많은데 관람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최치원 유적공원은 봉암사와는 전혀 별개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원 안에 봉암사 안에 있는 지증대사 적조탑비라든지 백운대라든지 최치원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최치원 유적공원 안에 이미테이션으로 구성을 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공원지역으로 구획한 빨간 선으로 이렇게 구획을 한 구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여기에 공원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쪽으로 찻길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암사 들어가는 길을 뒤편으로 독립적으로 구성을 해주고 이 공원은 공원구역만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여기는 차량 진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공원 안에 차량 진입은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그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 놓고 공원을 관람하면 되고 봉암사 들어가는 길은 전혀 별개...
○위원장 안직상  우회해서 다리를 건너지 지금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지금 마을로 가는 길은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 편으로 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봉암사를 이 다리를 건너서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뒤편으로 해서 도로를 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현 도로는...
○문화재담당 엄원식  현 도로는 공원 부지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공원 부지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얗게 돼 있는 구역이 있지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계획관리지 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거를 이렇게 자른 이유가 어떻게 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랐습니까, 이거는.
○문화재담당 엄원식  뒤편으로 어차피 도로가 나면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번대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번대로 잘랐어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지번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뒤로 2차선 도로가 나려면 어차피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차폐시설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보존관리지역입니까, 뭡니까, 지금 여 구역 안에 있는 게 주가.
  계획관리지역입니까?
○문화재담당 엄원식  계획관리지역이 일부가 있고요.
○위원장 안직상  예.
○문화재담당 엄원식  농림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있다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위원장 안직상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겠습니까?
○문화재담당 엄원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시작 전에 이게 공원으로 확정이 되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인 무슨 보상가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지금도 여 앞에 몇 주택 때문에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불상사가 나면 안 되잖아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사업은 봉암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금은 봉암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봉암사...
○위원장 안직상  별개로 해도 예를 들어 지금 실제 거래가가 예를 들어 10만원 같으면 보상가가 3만원 4만원 이래 준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재담당 엄원식  그래서 지금 감정을 미루고 있는데 가능한 감정가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촉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거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위원장 안직상  그게 제일 종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할 때...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위원장 안직상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그 안에 최치원 쓴 비문 같은 것도 모조품으로 다시 이쪽에 새로 만들어 세웁니까?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최치원 유적이 남아 있는 지자체가 많게는 65개 지자체이고 적게는 22개 지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해오는 곳이 65곳이고 실질적 유적이 있는 곳이 22곳인데 가능하면 최치원 유적공원 안에 22곳에 남아 있는 각석을 다 옮기려고 합니다.
  이미테이션으로 옮기는 거지요, 이미테이션으로.
권영하 위원  우리는 옮겨가지고 이쪽 새로 설치하는...
○문화재담당 엄원식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하고 그대로 본떠서 가져와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하 위원  그게 몇 개나 되지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지정돼서 적조탑비가 있고요, 백운대라는 각석이 있는 바위가 있고요.
권영하 위원  백운대도 글씨 자체가 최치원 글씨...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100% 못하고 다만, 16세기 17세기 거기 다녀간 분들의 시에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권영하 위원  백운대 쓴 그 글씨 자체가 최치원 글씨다.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입구에 있는 야유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천고수장이라고 그 마을 뒤편에 있는 것도 최치원의 글씨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길은 직접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테이션을 안 해도 되고요.
권영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청풍명월이라고 돌에다 써 놓은 거 있지요, 그것도 최치원 선생 글씨라고 전해지는데..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그렇게 지금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계획...
○문화재담당 엄원식  최치원 유적공원에서 아치형 다리를 놔서 그 동네까지 한 바퀴 둘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최치원 공원으로 인해서 사실은 본인들의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공원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4쪽하고 28쪽하고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은 자연녹지지역을 제1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고요, 또 28쪽은 제1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바꿔야 될 뭔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옆에 그거는 하천이 아니잖아요, 반달같이 돼 있는 거... 
  그렇잖아요, 하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도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하천 경계선만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바뀌는 게 맞지 싶은데...
  (도시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이 안쪽에 있잖아요, 냇가가 이렇게 가면... 지금 여 보면 집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를 갖다가 자연녹지지구로 바꿔놓으면 냇가만 이렇게 하는 게... 구획한 게 의심스러운데요.
  (도시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맞잖아요?
  (도시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로 쪽 있잖아, 도로 쪽.
  (도시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거를 좀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 24쪽은 어떻게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를 1종 주거지역으로 왜 그래 하냐고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길이 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회의중지)

(11:52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회의중지)

(13:31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하겠습니다.

5. 2015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5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3차)(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된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552억 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860억원, 특별회계 69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 100만원 1.37%가 감 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7.54%, 특별회계 12.46%입니다.
  10쪽부터 19쪽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35.18% 수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3.56% 감소한 1,784억 2,069만 8천원이며 안전지역개발국은 기정예산 대비 4.31% 감소한 1,586억 6,823만 4천원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0.63% 증가한 106억 6,462만원이며 상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8.95% 증가한 60억 8,948만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0.1% 감소한 29억 9,836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 2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예산 변경 주요내용은 우수기업유치특별지원금 5,400만원 감, 공영주차장조성 1억 8,400만원 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3억 2,118만 1천원 감이 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8억 6,000만원이 증, 벼 재배농가특별지원금지원 13억 6,590만원 증, 오미자 액상차 가공공장 신축 7억 증,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2억 7,254만 2천원이 감되었고 밭 농업직접지불제 3억 2,737만 7천원 증, FTA피해보전직불금 4억 5,500만원 증, 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1억원이 증되었으며 으뜸농산물 홍보판매장설치사업 3억원 증,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억 8,113만 5천원 감, 살처분 보상금지원 4억 7,000만원 감, 영농 긴급급수대책 2억원 증, 한밭대비 용수개발 6억 1,400만원 증, 원북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증, 재해위험지구정비 8억원 증, 미불도로부지보상 2억 2,320만원 감, 주거급여지원 8억 2,251만 4천원이 감 되었으며 모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6억 961만 9천원 증, 영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9억 9,720만원 감,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9억원 증, 오미자 기능성식품공장신축 7억원 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5억원 증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76억 2,654만 2천원, 국고보조금 10억 5,4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억 9,054만 2천원이 증 되어 기정예산 대비 55.13%가 감 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5,6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 되어 기정예산 대비 37.36%가 감 되었음.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이 감 되어 기정예산 대비 45.95%가 감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FTA 피해보전 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지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문경오미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등 농가소득증대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각 분야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된 2015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운용계획 총괄 및 기금조성 규모는 보고서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지출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 10억 2,416만원, 2015년도 수입액 3억 9,551만 4천원, 총 14억 1,967만 4천으로 기정지출액은 12억 5,96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제설취약구간 CCTV 설치사업비 7,000만원, 흑송리 세천 보수공사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 1,314만 2천원, 2015년도 수입액 1만 3천원, 총 1,315만 5천원으로 기정지출액은 1,31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옥외광고정비심의위원수당 70만원과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사업비 1,245만 4천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1,3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기금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32억 4,162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5억 1,0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170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가 및 소비자보호 사무관리비 260만원 감액으로 중앙전통시장 주차타워 인부임 등 인건비에 397만 2천원 감액, 신흥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집기류 1,000만원 증액 등 총 34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감액하고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지원 검정수수료 400만원을 감액, 고용보조금 5,000만원 감액, 동성초등학교 옆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시설비 4,600만원 감액 등 1억 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은 1,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870만원을 증액,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52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582만원 감액, 지역개발사업 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900만원을 감액,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개설 설계비 9,500만원 증액하는 등 세분화하였으며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개설 공사비 9,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증액, 2014년 국․도비 반환금 1억 1,641만 2천원 증액 등 총 6억 1,64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 76억 2,654만 2천원을 감액,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10억 5,400만원을 감액, 2014년 신기2단지 공업용수 공급관로 설치사업 이월금 1억 9,054만 2천원을 증액하는 등 총 84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산업단지 조성으로 신기 제2산업단지 개발사업 예비비 73억 3,924만 2천원을 감액했으며 폐수처리장 설치비 12억 2,13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5억 6,05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000만원 감액, 2014년 신기 2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로 설치 국․도비 반환금 1억 9,054만 2천원을 증액하는 등 총 7,05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 22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 17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94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지원 추가 선정분 1,939만 4천원,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에 34억 5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일성리조트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십시오.
  얼마까지 와 있는가, 진행과정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진행요?
김창기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경상북도에서 개발지역계획으로 해서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국토부에서 1월 말경 2월초에 확정이 되면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4월에 착공하면 다리는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다리는...
김창기 위원  설계는 지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설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기 위원  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국장님! 같이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일성리조트가 어느 정도 돼야 그거를 해 줘야 되지 같이 하면 알루텍이나 캐프 거 비슷한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부지만 해 놓고 또 안 지면 땅 값만 올려주는 그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일성리조트 관계는 김창기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혼자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전부 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 하고 발란스를 맞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17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으로 추경에 1억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몇 페이지...
이상진 위원  172페이지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72쪽.
이상진 위원  1,870만원 되는데 어느 기업에 줄 겁니까, 보조금이 모자라서 추경을 더 해 놓은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 이게... 집행잔액 감액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돈이 불었잖아요, 17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하는데 추가로 1,870만원을 추경을 더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예.
이상진 위원  연말인데 어디 쓸려고 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추가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국비 추가내시 되어서 현재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진 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늦게 내려와서...
이상진 위원  그럼 보조내시 정리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여 뒤에 17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74페이지, 예.
이상진 위원  보면 사업적기업 관련해서 반납시킨 게 더러 있는데 이건 왜 반납이 왜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위원님! 이거는 2013년도 하고 남은 금액을 2014년도에 된 거를 올해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남은 게 아니고 사업을 덜 한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2013년도에 8,369천원을 지원받았던 세움건축디자인 재심사에서 이게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움건축에 이게 지원받기로 했던 데가 심사에 탈락을 해서 직원해고 관련해가지고 남은 부분하고 부농표고에 2013년도에 대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기간만료로 지원대상 감소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이상진 위원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른 데 사회적 기업을 정해가지고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안 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당시에 조건이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던 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 세움건축하고 부농표고에 줄 수가 없어서 반환하는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관계는 물론 필요해서 다 정리를 했을 거니까 그대로 저게 되겠는데 다음에 본예산하고 할 적에는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그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예를 들면 산양 제2농공단지에는 지금 몇 필지가 남아 있고 해야 되는 게 얼마고 이래 딱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거 복잡해서... 이거 전문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오늘은 설명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감사합니다.
이상진 위원  이거 어차피 정리했을 거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171쪽요,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 3,940만원이 감 되는 거는 입찰 잔액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어떻게 해서 집행 잔액이 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사과정에 사업비 절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확․포장공사 하면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감액된 부분입니다.
  사업비 자체 절감 부분인데... 공사하면서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 하면서 추진과정에 사업비 절감된 부분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설계 변경한 금액입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잔액이네요, 잔액이라고 물었으면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에너지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교통에너지과교통행정담당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총예산은 132억 453만 7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4억 4,03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시설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볼라드 설치 시설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 장비 구입비 3,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본계획 수립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 용역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관리 시설 설치비 1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에서 3억 2,11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김창기 위원  영업용 화물유가보조금인데요, 1억 2,000 증액 됐는데 지금 우리 시에 저걸 두고 딴 데 영업하는 화물이 많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지금 우리 관내에 차량이 337대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영업화물이 택시나 이런 거는 우리 자체에서 영업을 하겠지만 대형화물차 이런 거는 영업용으로 들어가잖아요, 맹.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여기 영업화물차라 그러는 거는 택시는 아니고 일반 개별 용달화물입니다.
김창기 위원  큰 대형은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러니까 일반 개별 용달화물이고 택시는 별도로 택시유가보조금이 나갑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용달하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개별화물하고...
김창기 위원  15톤 영업용이나 이런 거는 안 나갑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런 거는 아니고 등록된 개별용달 요거는 15톤 그거는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15톤은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대형차량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어디를 정해 놨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이거는 지금 안내판... 감액하는 건데요, 이게 전에 점촌2동 사무소에 있는 데 보면 철길 옆에 철도부지에 화물차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유료화 관계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게 뭐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래 감액하려는...
김창기 위원  주차장은 있습니까, 화물차.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화물차 주차장은 지금 없고 운동장 옆에 거기에 지금 화물차를 갖다 대도록 그래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일반 우리 시에서 조그마하게 몇 군데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특히 텐모텔 뒤에 같은 데 그런 데는 뭐 어떤 차를 대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만들어 놨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거는 일반 화물차는 아니고요, 일반 자가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 대는...
김창기 위원  거기에 15톤 차가 댄다고 민원이 몇 번 와가지고 제가 한번 나가 보시라 그랬는데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대형차량을 주택지에 대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좀 발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작년에도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안 됐는데 올해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15톤 트럭이 거 몇 대 댄다고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김창기 위원  거 한번 가 보셨는가 그거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그게 우리한테 신고 들어와 가지고 가 봤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그거 그래 되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그게 아니고 거기는 주택가입니다, 주택이고 이런데 화물차가 15톤 차가 들어와 가지고 흙을 실어 나르면서 아침에 거 한번 이래 올려가지고 그래 가니까 흙이 많이 쌓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 보셔가지고 시정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교통의 본예산에 벽지보상손실금이나 오지노선에 보상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하는 용역비가 있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이상진 위원  여 말고 본예산에 있었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이상진 위원  매년 하는 거지요, 그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이상진 위원  매년하면 벽지나 이런 데 돈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이상진 위원  마이너스가 나서 여기 벽지손실금을 지금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더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름값이 많이 내렸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보상금은 더 줘야 된다고 올라와 있고 내가 올해 2016 예산을 교통과 보다 보니까 또 벽지손실보상금이 더 증액 돼 있더라고... 올해보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탑승인원이 농촌에 인구가 자꾸 고령화되고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탑승인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손익분기점이 16명입니다, 16명.
  그런데 지금 조사했는데 보면 평균 승차인원이 1.13명입니다.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가지고 금액이 자꾸 증액되는...
이상진 위원  한 해에 1.13명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전부 다 평균해가지고 우리 벽지노선이 13 군데 노선인데 평균을 따져보면 1.13명 요래 됩니다.
이상진 위원  한 해에 1.13명 탄다는 이야기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아니...
이상진 위원  1회에...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세울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에는 지금 어려운 택시업계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쪽으로 좀 택시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몇 번이나 얘기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안 그래도 올해 우리가 전면적으로 노선 개편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용역비를 1,900만원 세워놨습니다.
  노선 개편하고 맞물려가지고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시골버스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하고 벽지노선하고 다 통합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 용역비는 자꾸 용역 용역하는데 그 용역비는 내가 교통에너지과에 예산에 보면 2015년도에 서 있었고 2014년도도 그 용역비가 다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에 택시업계가 대단히 어렵잖습니까, 그리고 1.13명이 가는 지역에 자꾸 큰 대형버스를 보낼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검토만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서 돈 몇 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 내용은 저번에 제가 본회의 때 이야기하신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썼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196쪽에 외부감사용역을 원래 1,900만원 했다가 지금 전체 감액을 했네요, 이건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당초에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재정지원에 관해가지고 회계법인을 통해가지고 외부감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경여객에 운수업체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매년 운송원가조사용역을 통해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처음부터 이거는 예산 세울 때부터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네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2개년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감사용역을 해보려 했는데 이게 처음에 당초에 검토할 때 외부감사 법률에 관한 검토가 잘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또 하면 괜히 예산낭비가 있고 이래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편성할 적에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시내버스 우리 보조금 주는 데 대한 용역은 다른 어떤 데서 또 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운송원가조사용역이라고 별도로 1,500만원 서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본예산에 1,500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본예산 중에 여서 여 항목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여는 변동 된 것만 나와 있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중으로 계상돼 있는 걸 하나는 없앤다는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부기는 각각 돼 있습니다.
  운송원가조사용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보조금 외부감사용역이 하나 있고 부기가 각각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운송원가조사용역에 대한 거는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과내용이.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결과가 한 1억 7,000 정도 적자 보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1억 7,000을 버스회사에서 그 보조금을 받아도 그렇다는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한 1억 7,000 정도 더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상태에 보조금 상황에서는 1억 7,000을 손해 본다 이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러니까 지금 그 지원을... 지금 올해가 38억 이래 돼 있는데 거기는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용역결과는 현재 우리 시에서 보조 도비나 뭐 해가지고 보조 다 해줘도 지금 1억 7,000이 버스회사는 적자다, 이 소리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궁금해 하시니까요,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본예산 다루기 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친환경농업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297억 7,95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66억 4,763만원보다 31억 9,19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가입농가의 증가로 8억 6,000만원 증액과 벼 재배농가 가격 하락으로 인한 특별지원금 13억 6,5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사업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 신축사업으로 7억원 증액과 밭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면적 증가로 3억 2,737만 7천원 증액과 FTA피해 보전직불제 보상금 4억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 대상 면적감소로 2억 7,25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농업관계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농가소득 배가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샵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영농자금 이자에 대한 부담금 경감하고자 계상하였던 영농자금 이차지원금 1억 6,000만원은 농가경영에 미치는 효과가 낮아 감액 계상하였고 우수농업 경영체에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을 목적으로 계상했던 우수농업 경영단체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은 품목별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 사업비 850만원은 메르스로 인하여 사업취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가입농가의 증가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500만원은 토지이전에 필요한 비용 발생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생 학생의 감소로 1억 2,272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안정을 모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보험 가입농가의 증가와 보험요율 상승으로 8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비 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민박 서비스교육 지원 사업은 지침 변경에 따라 당초 135만 4천원은 감액하고 순수 국․도비 재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으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복합농장조성 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업 경영체의 조직화와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업인 의식 선진화 교육비 800만원을 메르스로 인하여 사업취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공공비축미곡 관리를 위하여 양곡업무 추진여비 추가 배정에 따라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벼 재배농가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금 13억 6,5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오미자 규격 출하를 위한 포장재지원 사업 추진 잔액 62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영농조건 불리지역 개선을 위한 농지정비지원 사업비 2,024만 6천원을 사업 포기자가 발생 감액 계상 하였으며 FTA로 피해를 입는 생산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593만 5천원과 폐업지원 직접지불금 1,682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중 농산물 가공분야인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위한 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농가의 감소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대상면적 감소로 2억 7,25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대상면적 증가로 1,72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쌀 소득 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6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대상면적 증가에 따라 3억 2,73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FTA체결에 따른 농가보상을 위한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63만원과 국내여비 7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피해보전 직불제 보상금 4억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년도 쌀 두부공장 건립사업 포기에 따른 도비 반환 부족금 1,11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합농장조성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난 11월 추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1억원은 보조 8,000만원입니다.
  과수 공동생산 경영체 육성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원, 보조 1억 7,500만원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변경되었으며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 신축사업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초사업자의 포기로 재선정되었으며 사업비 10억원, 보조 7억원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 3건은 사업자의 재선정과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 보면 농업인회관 부지구입 이래 돼 있는데요, 지금 계약됐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계약됐는데 거 보면 가구마을하고 또 옆에 경매장인가 뭐 하나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골동품...
김창기 위원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명도를 저거 하려고 계약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가 등기이전이 되면 올 연말이라도 바로 거기다가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이 2년간은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은 우리하고는 안 돼 있지만 먼저 앞에 대성탄좌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김창기 위원  그런데 계약 2년 동안만 하면 그냥 그대로 비워 주기로 서로가 계약이 어느 정도 구두 이야기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아직 이야기는... 한번 만나 봤는데 아직 그쯤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
  우리도 사업계획을 구체화적으로 해가지고 비워달라고 새로... 
김창기 위원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가 거기 투입 더 안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요, 복합농장조성지원사업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누굴 줄 겁니까, 연말인데...
  201페이지 두 번째 줄에 8,000만원 복합농장조성지원사업에 8,000만원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당초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도내 두 개 됐는데 우리가 3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 군데 포기하는 바람에 문경에 된장공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문경 된장공장 누가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박상학 씨입니다, 문경에.
  문경새재골식품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상진 위원  박상학 씨...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상진 위원  마성?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정리 박상학 씨 아니고 문경읍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서 된장공장을 짓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1억입니다.
이상진 위원  1억 중에서 8,000만원을 보조해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 밑에 벼 재배농가특별지원금은 직접지불제 이외에 또 30만원씩 더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당 30만원... 가격이 워낙 낮아 졌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에서 주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3:7로 도비 3 시비 7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당 지금 말하자면 주는 거 60만원하고 특별지원금하고 그러면 90만원이 나가는 택이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 얘기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차액보전이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FTA보상지원자금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국비 내려와서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만 특별하게...
이상진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특별사업이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논만 가지고 있으면 농사 안 지어도 ㏊당 90만원은 받네...  그러면 그 뒤에 204페이지에 FTA피해보전직불제 이거는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직접지불 이거 말입니까?
이상진 위원  FTA피해보전직불제 이거는 어떤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준 겁니까, 204페이지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기타보상금에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어떤 농가에 어떤 작물에 어떻게 주는거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콩, 감자, 고구마입니다.
이상진 위원  콩...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감자, 고구마.
이상진 위원  콩, 감자, 고구마 했는 농가에 ㏊당 얼마씩 보전를 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다 틀립니다.
  콩은 47원, 감자는 214원, 고구마는 5원입니다, ㎡당.
이상진 위원  ㎡당... 콩은 얼마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콩은 47원, 감자는 214원, 고구마는 5원.
이상진 위원  그러면 감자 214원 그러면 600원... 감자농사 짓는 척만 해도 되겠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이것도 경상북도 특별... 이거는 뭐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기금사업이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국비... 전액 기금입니다.
이상진 위원  전액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쌀 두부공장 건립사업비는 이거는 하려다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만 반환하고 치운다, 이런 얘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사업이 계속 늦어져가지고 영순농공단지에 뼈대까지는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사업기간이 넘어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기간이 넘어가지고 포기로 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백지 그 사람들 돈만 물고 있다가 딴 사람도 못하도록 만들었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계속 그분이...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이래서 제가 2013년도에 맹 친환경농업과장 할 때도 그거 가지고 계속 했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정말로 잘 돼야...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 제일 아래에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 신축이 7억이 있는데 어디에 누가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처음에 센터에서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박종락 씨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사업이 새로 포기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산양에 김경란 씨 현재는 오미자김 하고 있는 거가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권영하 위원  거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액상 차 같으면 어떤 식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작은 봉에 해가지고 아직 그 사업이 저건 안 됐는데... 작은 봉입니다, 오미자를 먹기 좋게 만드는 사과주스식으로...
권영하 위원  그럼 여기 70%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한 개도 안 됐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직 인제 할 계획이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게 지금 11월 달에 사업이 사실 선정이 됐습니다, 경북도에서 새로 바뀌가지고...
권영하 위원  오미자김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김은 잘 나가는데 원가계산까지는 제가 좀 의심스럽긴 의심스러운데 나가기는 많이 나갑니다, 보니까.
권영하 위원  오미자김은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제가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이게 원래 센터 예산으로 있다가 대상자가 포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걸 포기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지 왜 이게 친환경과로 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복합자원화사업 관리를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농업 주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포기를 받다 보니까 받아가지고 새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센터에서 다시 사업자를 거기서 받든지 원래 예산 배정을 거기서 받았으니까 그게 원래 안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그때 그렇게 우리가 센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 2년간 우린 복합자원화사업을 받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실무자나...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래 못 받은 거는 다른 대상자를 지금 정해서 하면 된다 하지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찾지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포기를 받았거든요.
○위원장 안직상  센터에서 못 찾으면 친환경과에선 찾을 수 있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그러면 센터에서 원래 관할해서 하던 사업을 센터에서 그다음에 박종락 씨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요구할 때 공식적으로 절차 같은 게 옳게 됐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금 뭐가 미스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똑바로 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이거는 저들 의원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니고요, 행정에서 이렇게 절차상이라든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러면 실지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행정을 똑바로 하셔야 되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가지고 선정하는 데 문제가 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유통축산과장 정원석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 3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6억 3,138만원이 감액된 159억 6,660만 4천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경영평가 결과 거점APC와 문경농협이 우수 APC로 선정되어 경영 및 운영활성화 상사업비로 3,500만원을 전액 기금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팬모터 밸브 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으로 2014년 시책추진 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중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희망 유치원에 전액 지원하고 잔액 72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으뜸농산물 홍보판매장 설치사업비 3억원으로 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상하행선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바코드 라벨 출력기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유기동물관리 보상에 200만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한우대학 운영비 1,000만원과 문경토종벌 기자재 지원 4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지원 사업 4,000만원, 돼지 등지방 측정기 지원 사업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도 농가 수요가 없어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희망농가 부족으로 5억 8,11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FTA피해보전금직불금 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기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신청농가의 중복으로 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료 계량기 지원 사업은 희망 농가가 없어 1,260만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은 소값 상승으로 희망농가가 없어 4,0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방역 거점소독장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859만 4천원을 감액하고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등에 1,55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유행성 설사 예방백신 구입비로 국비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입니다.
  가축방역협의회 참석수당 525만원을 감액하고 가축방역 소독기록대장 등 방역일지 유인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는 국비가 교부되어 210만원을 감액하고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에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4억 7,000만원과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지원비 600만원과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지원 1,800만원은 희망농가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7,000만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국비 긴급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도비 지원 사업 잔액 2,977만 5천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으뜸 농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3억원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1억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36년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동안 고생하셨네요.
  올해 연말에 퇴임하시지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위원장 안직상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계획이 검토가 돼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희망농가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유통축산과는 정말로 너무 삭감되는 게 많아요.
  이 이야기는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무계획적으로 세웠든지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 이래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그 분야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6억 6,900만원이 기금으로 바로 배정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희망농가를 받고 해보니까 이게 기금으로 지원하면서 농림부에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 희망농가를 올리면 농림부에서 선정하는데 최근에 환경과 관련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되면서 희망농가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이 저희들이 또 많이 반납하게 됐는데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일괄 기금으로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살처분 두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없는 걸로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건이 지금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산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감했는 항목이 너무나 많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면 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무계획적으로 세웠다든지 또 우리가 심의를 잘못 했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쓴다고 다 해가지고 다 해놔 놓고는 나중에 안 쓰고 그냥 삭감시키는 거는 1년 동안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저희들도 국․도비 보조금을 대부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또 내시가 내려오니까 사실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미경산우 브랜드육 같은 경우도 소값이 내려갔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소값이 올라가니까 농가들이 희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농가들 성향이 자꾸 바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책도 그러다 보니까 시세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 했는 게 또 1년 지나면서 정책이 잘못 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진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자금을 5억 8,000이나 삭감을 시켰는데 2016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금년도에는 지금 현대화사업 예산이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이상진 위원  본 거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있긴 있는데 양이 이렇게 안 많습니다.
  이거는 기금으로 내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봤었는데 운영하면서 농가들이 운영이 안 되고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면서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에서 탈락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하여튼 이건 제가 솔직히 유통축산과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계획이나 이런 거는 차년도 거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제일 처음에 세웠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삭감시키고 이런 거는 정말로 비효율적이거든요.
  정말 써야 될 데를 못 쓰고 이런 경향이 많으니까 이건 내가 솔직히 유통축산과장님 보고 지적을 했지만 다른 과장들도 다 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러면 좀 과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쓰는 가정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알뜰하게 모든 걸 계획적으로 써야 되지 그래야지 진짜 문경시도 저는 변하고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제 와서 이거를 이러쿵저러쿵 제가... 하여튼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이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쓸 데는 꼭 써야 되고 안 쓸 데는 아예 제일 처음부터 좀... 해가지고 다른 데 더 중요한 쓸 수 있도록 넘겨주고 이런 미덕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있습니다, 중간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김창기 위원  경영활성화 사업하고 운영활성화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3,500만원 증액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마성에 있는 거점 APC하고 문경농협에 거점 APC가 중앙에서 심사하는 경영활성화사업과 운영활성화사업 심사에서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점 APC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에 4위를 했고요, 전국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경영활성화 자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운영활성화 평가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래 운영활성화 자금 기금으로 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경농협도 운영활성화에 6위를 했습니다, 6위를 해서 문경농협도 1,000만원 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상사업비...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상사업비 받아서...
김창기 위원  실질적으로 문경농협하고 거점 APC하고 어디가 사과를 많이 팔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총양은 지금 거점 APC가 한 220억에서 250억, 그다음에 문경농협이 200억에서 한 230억 그 범위 내에서... 거점 APC가 조금 더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좀 많이 파내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조금 더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쪽에 보면 으뜸농산물 홍보판매장설치사업이 명시 이월됐지요, 209쪽에.
  으뜸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이며 홍보판매장은 어디 질려 그러다 잘 안 된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저희 문경시가 주관이 되고 상주시와 예천군이 협력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인데 저희 시에는 8억 3,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중에 홍보판매장 설치사업이 4억이고 유통시스템 구축에 1억 800만원, 홍보마케팅에 2억 4,500만원, 농․특산물 활성화 사업단 구성에 8,100만원 이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홍보판매장은 당초 사업계획을 낼 때 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심사에서 합격해서 받게 된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고속도로 위치는 유곡...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지금 현재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문경휴게소 상․하행선에 판매장이 둘 다 있습니다.
  상행선도 있고 하행선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한 지가 기간이 좀 됐고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면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면적이 조금 부족한데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지으면서 위치도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해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유곡휴게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문경휴게소를 얘기하는...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면서 제가 가 보니까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많이 줬더라구요.
  위탁을 주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하행선에는 후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이 있고 또 김재식 씨가 안에 운영하는 직판장이 있는데 저희들 경영인은 사용료가 없고요.
  김재식 씨는 사용료를 매출액의 30%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접근성... 사실 농․특산물 직판장도 휴게소에 들리는 사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짓게 되면 고속도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접근성이 좋은 접근성 좋은 데 화장실 부근이 제일 좋기 때문에 사용료를 일부 내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농촌개발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농촌개발과장 이옥무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15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115억 7,100만원보다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 대해 국비사업 지원으로 인하여 3,279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354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에서는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 415만원과 연구개발비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1,9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시설비에 영순면 오룡지구 전원마을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웠으나 국유재산 매수 협의 지연으로 15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집행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지원으로 인한 감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감액 및 사업별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촌의 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산림녹지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81만 5천원이 증가된 118억 53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산불 진화복 추가수요 발생으로 8백만원을 증 하였으며 임도시설 정비 장비임차료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불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으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1,874만 6천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원사업 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정리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우리 문경시에는 임도가 전부 다 잘 정비가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지속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는데 올해는 비가 장마가 많이 안 와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장마가 가을에는 적지 여름에는 비가 안 와서 애를 먹었는데 비 때문에 못했다하면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됐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이상진 위원  실질적으로 임도시설에 장비임차료 같은 거는 일만 하려면 얼마든지 일할 데가 있을 텐데 감 시키고 심도 있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다음에는 잔액분이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설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12억 2,867만 5천원에서 20억 6,070만 9천원이 증액된 총 132억 8,9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에 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4,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용․배수로정비 사업에 7,000만원, 도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농 긴급 급수대책에 2억원, 국비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화양수장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8,300만원, 지천지 보수공사에 2억 2,000만원, 왕태 외 3지구 지하수 기초영향조사에 1억 6,000만원, 경천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인 기제지 및 유곡지 준설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인 도로건설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에 10억 9,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3억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숙원도로사업인 원북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인 궁기도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에 대하여 재원 변경을 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호계지구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에 6,7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호계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시설비 7억 7,910만 3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6억, 2억 이거는 2016년도 한발대비 해서 온 거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전부 다 왔는 게 우리 시는 얼마쯤 되지요, 2016년 한발대비 해서 왔는 돈이.
○건설과장 최영택  전체사업비 말입니까, 추경에 왔는 게 20억 6,000 받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온 게 2016년도 한발 대비해서 용․배수로나 뭐 저걸 대비하기 위해서 온 돈이 20억입니까,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최영택  아니요, 추경 때 왔는 게 그렇고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러면 20억 오고 15억하고 35억이 온 택이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오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상진 위원  그럼 최 과장이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런데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저도 그쪽 편에 15억이 오고 여서 추경에 많이 서 있길래 우리 문경시가 일을 많이 했는 줄 알았더니 상주는 330억 정도가 내년 한발대비에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로 보면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 충분히 큰 거는 제가 감안을 하더라도 난 우리시에 많이 올 줄 알았더니 대단히 적게 왔더라고 상주시에는 332억...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하여튼 상주가 우리보다 농경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은 거는 알지만 알더라도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 활동이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10%밖에 안 되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열심히 해서 많이 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나이도 젊고 일도 지금 활발하실 땐데 앞으로 영순이나 산양 이런 데 한발이 오더라도 전혀 걱정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좀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도시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과장 오광희 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74억 2,171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7,99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도시 기반구축입니다.
  공원조성사업 예산 중 문경새재 제2주차장 조석원의 건물 명도소송 재판이 지연되어서 철거에 따른 집행 소요예산을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미불도로부지 보상 중 도로부지 사용 임료 1,320만원과 미불용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 2억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부분의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1,77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38쪽에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 사업비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234페이지요, 장기 미집행 지장물 철거 10동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을 토지의 소유자가 매입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2년 이내에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통상 10동 정도를 세워서 전체예산을 2억 내지 3억 정도를 매년 이렇게 세웁니다.
  그중에 신청이 있으면 많이 쓰는데 토지가격이 오른다든지 그렇게 하면 신청을 또 안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는데 연말에는 미집행 예산은 일단 감액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10동은 추정한 예산입니다.
김창기 위원  올해는 몇 동 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4동 집행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건축디자인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입니다.
  계속해서 244쪽, 건축디자인과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0억 4,264만 9천원 대비 9억 2,231만 4천원이 감액된 41억 2,0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주거급여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에 국·도비가 감액되어 8억 2,25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대전 공공부문 출품제작에 500만원, 공동주택시설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300만원과 246쪽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8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8진미타운 간판디자인 사업에 도비 6,762만 3천원을 포함하여 2억 2,54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해환경개선사업 시설비를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8진미타운 간판디자인 정비사업은 금년 6월말 도비가 확정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총 2억 2,791만 1천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2015년도 옥외광고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와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광고물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9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은 1,315만 8천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수당 70만원과 시설비 1,24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 추진상 예산절감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감액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및 옥외광고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도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며칠 남지도 않으셨는데... 몇 년간 하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현재 41년 7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인생을 반 이상을 여기서 헌신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계장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밖에 다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내일 갈 사람한테 이야기해 봐야 뭐...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이상진 위원  답변이 아니고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을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점촌에 보면 큰 아파트나 이런 데는 공동주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면.
  그런데 50세대 이하나 안 그러면 20세대 되는데 이런 데는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20세대, 50세대 되면 촌에 한 동네란 말이지, 그런데도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봐서는 이런 거는 말이지 추경에 오히려 증을 시켜가지고 연말에 좀 정리를 해주고 이래야 될 텐데 공동주택사업 조례가 소규모에 대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도록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옥외광고기금 그게...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니까 그렇고 지금도 이래 보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단 말이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별... 내가 봐서는... 그렇지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재난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57억 5,581만 1천원에서 2억 7,419만 6천원이 감액된 154억 8,1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인 산양 불암지역에 황사천정비 사업은 당초 공사비가 45억에서 63억으로 공사비의 증액에 따른 안전처의 협의과정에서 절차지연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비 5억중 2억 3,600만원을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중 모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추경성립 전 사용분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96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 집행하면서 안동지역의 예산을 땡겨 온 사업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산북 대상에서 용궁 무이 구간의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생태하천복원 심의 실시용역 관계로 5억 362만 8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중 영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행정절차인 경상북도 기본계획과 부산청의 하천공사 협의 관계로 협의 중에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비 및 소하천유지관리 임차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인건비 4,78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비임차료 11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추경성립 전 사용분으로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7,834만 1천원과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4,6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사업 중 폭염대책 홍보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현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2,000만원과 산북 내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3,676만 4천원은 사전 실시설계 검토 협의 및 실시용역 중에 있으므로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 국비보조 반환금 25만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1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제설취약구간 CCTV설치사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3,500만원을, 흑송리 세천 보수공사에 1억 2,500만원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1,3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과장님! 앞에 주택과장님은 41년 하셨는데 몇 년간 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36년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많이 적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군대 갔다 왔거든...
○위원장 안직상  군대 호봉 수는 맹 그래도 올라갔겠지요, 뭐...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253쪽에 내화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착공이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용역중입니다.
권영하 위원  용역중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용역 중입니다.
권영하 위원  마광...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실시설계용역이 12월 중순에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마광 그 앞에 교량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거는 지금 현재 입찰은 끝났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산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교량 말하는 겁니까, 진입로를 말합니까?
권영하 위원  마광 교량...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마광 교량 말고요, 교량부분 따로 있고 진입로 부분 따로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입찰이 끝났습니다.
권영하 위원  교량은...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아직 안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건 내년도에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직 확보는 안 됐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권영하 위원  빠른 시한 내에 주민편리를 하루라도 당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19쪽에 흑송리 세천보수공사 건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 온 건데 성격상 재난관리기금 계좌로 지원받은 다음에 여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과장님은.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저들도 복안이 사실 재난기금으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저들이 업무상 원활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금으로 들어온 거를 일반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위원장 안직상  그럼 내년 추경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추경 때...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해서 시행해도...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0 회의중지)

(15:12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총괄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105억 9,837만 1천원이었으나 6,624만 9천원이 증액된 106억 6,4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61억 9,79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산채처리시설 운영 기간제 인건비 917만 9천원에서 267만 9천원을 감하였으며 국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의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8억 3,107만 2천원을 감한 36억 9,53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새 소득작목 개발사업 애플수박 기반확대 시범은 5,250만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 인건비는 2,142만 8천원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1,64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은 종합 검정실 토양정밀검정 인건비 785만 6천원과 지역농업 기술보급 돌발 외래병해충 방제기 임차료 1,200만원, 돌발 외래 병해충 방제농약 재료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36만원과 국비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재료비 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에서 259쪽,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은 25억 7,530만 4천원에서 7억 2,635만 6천원을 감하여 18억 4,89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259쪽입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 기간제 인건비 535만 6천원과 일반수용비 5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시험연구비 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산물제조 가공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오미자 기능성식품공장 신축사업은 7억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사업은 2,000만원 감액된 3억 8,67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과수 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 병해충 방제효과 개선시범 300만원과 260쪽 과수 결실안정 지원시범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문경사과연구소 운영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작목별 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 민간이전 1,5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3,500만원 총 5,000만원을 추경사업으로 사업시기가 지난 뒤 보조 내시된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국비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9억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258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거서도 하는 직접직불사업은 뭔 내용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소득개발과장님께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쌀 소득 직불제를 하자면 토양검증을 해야 됩니다.
권영하 위원  쌀이 아니고 밭 농업...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밭 작물직접지불제사업에 토양검증사업입니다.
  밭 작물 직접 지불할 때에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국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돈을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고 토양검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토양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결과에 저게 되면... 만약에 잔류 농약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면...
권영하 위원  제외되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농작업 전에 하고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지불에 제재를 받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거는 센터에서 직접 가서 시료를 뜹니까, 농가에서 시료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직접지불에 대해서는 포지가 있습니다.
  난수표에 의해서 채취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권영하 위원  센터에서 직접 가서 채취해가지고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검증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권영하 위원  예, 다음은 미생물 배양사업 추진상태가 지금 어떻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미생물... 우리가 지금 6월 달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장비를 구축해가지고 일단 4종류의 미생물에 대해서 지금 시험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12월 17일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도적인 그걸 받침하기 위해서 생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조례심의회에 회부해 놔가지고 이번 회기 때 제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그러면 생산을 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시험 생산을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까지 했어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일단 생산이 됐으면 우리지역에 미생물이 시중에 나오는 게 몇 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시중에서 파는 미생물은 생균이 아니고 사균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저희들은 생균입니다.
권영하 위원  사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뿌리 주자면 힘도 더 들고 비용도 비싸단 말이지요.
  그런 홍보를 여러 방향으로 알림마당이나 여러 방향으로 좀 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인 농가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거기서 하는 거를 새로운 우리한테 오는 거는 농업분야에 새로운 어떤 분야 아닙니까, 농민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균을 네 가지 배양했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첫째, 일단 병충해를 죽이는 바실라스라 하는 고초 균이 있습니다, 광합성균이 있고요, 병균을 죽이는 균이 있고요, 그다음에 효모균 그래가지고 토양에 뿌리 활력을 조장시키는 효모균이 있고 그다음 유산균이 있습니다, 유산균 이것도 가축에 먹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냄새를 저감한다든가 가축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그래서 광합성균하고 네 개를...
○위원장 안직상  뭐요, 또 하나...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광합성균.
○위원장 안직상  광합성.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광합성균은 냄새를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실라스는 살균작용을 하는 균이고요, 광합성균하고 유산균은 축산분야의 냄새를 없애고 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그다음에 고초균... 그래서 네 가지를 지금 효모균 참 그래 네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유산균하고 광합성균하고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축산부분에...
○위원장 안직상  축산부분에 하는데 예를 들어 돈사에 적용하려면 이건 어떤... 좀 다릅니까, 이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생산은 네 개를 따로따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눠 줄 때는 복합균으로 두 개를 섞어가지고 주기도 하고요. 
○위원장 안직상  같이 쓰기도 하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같이 쓰기도 하고 별도로... 생산은 별도로...
○위원장 안직상  따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게 보통 보면 사료에 먹일 수도 있고 배설물에 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료에 먹였을 때 이 균이 보통 보면 먹으면서 죽는다면서요, 이게 도로.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런데 사료 자체를 소화율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사료 자체가 사료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생균제라 그래가지고 수확을 끝내고... 뭐라 하지...뚤뚤말이 그걸 만들고 있잖아요. 
○위원장 안직상  예,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거기에도 섞어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짚 사료 묶어 놓은 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거기에도 섞고 그래가지고 개미산하고 그걸 같이 섞어가지고 조사료의 효율이 효율성이 소화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 겨울 영농교육 때 새해영농교육 때 부교재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전 농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전 농가에 이번 1월 달 교육 때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저희들 미생물센터에도 그걸 많이 만들어서 오는 농가마다 다 드려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위원장 안직상  그럼 수요가 많아도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저희들이 생산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공급계획을 세울 때 그냥 무작정 만드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맞도록 항상 모자라지 않도록 저희들이 생산을... 한 1주일에서 2주일이면 충분하게...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제가 부언해서 좀 여쭈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돈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냄새억제재로 해가지고 균을 해서...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가져 간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보조도 해주고 지원을 해 줬잖습니까, 지금까지, 연구소 없을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업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건 생균제 행정 쪽에서 생균제 보조제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그때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 시에서 보조를 얼마하고 자부담을 몇 %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농가에 보급할 때는 보조율을 어떻게 해서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급 근거를 만들 때 무상으로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선심행정이라 할까 이런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포장 단위를 2리터를 포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리터당 5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 포장에 1,000원 정도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조라고 보다도 농가에서 구입하는 형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나온 효모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과수농가 같은 데는 그런 건 어떻게 저거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축산용하고 일반농작물용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농작물용에서 뿌리에 활력을 높여가지고 저항력을 키워주는 그래가지고 병이 덜 걸리도록 하는 균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 자체를 살균하는 그래서 바실라스 같은 경우에 병 자체를 없애는 흰가루병 같은 거를 바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고요.
  또 다른 것은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항성을 키워서 병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축산 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냄새를 절감시키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뒀는데 축사에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한 200가지가 됩니다.
  200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아민류라 그래가지고 아민하고 암모니아 가스 이것이 냄새를 제일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암모니아 하고 아민류의 냄새를 없애는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균주가 개발이 되고 도입이 되면 또 다른 부분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냄새를 없애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먼저 한 데다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냄새저감 미생물을 공급을 하니까 이게 200가지나 되는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본인도 청결하게 하고 여러 가지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균주만 주니까 이게 만병통치로 좀 오해를 해가지고 이것만 퍼 부어 주고 오히려 다른 작업을 안 하니까 이거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또 우리가 앞으로 파는 것은 이것도 치고 농가에서도 냄새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같이 해줘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것만 넣으면 된다, 이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번 교육 때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냄새를 첫째 없애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본회의 때도 이상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인근 시군하고 협조관계도 요구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이 있을 걸로 압니다.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저희들이 미생물 부분이 후발주자입니다.
  제일 늦게... 인근에는 상주나 예천 같은 데는 이미 몇 년의 노하우가 쌓여져 있는데 우린 올해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협력해서 특성을 살렸는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도.
  후발주자로 이미 저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협력관계는 새로운 파트너쉽을 마련해야 될 그게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후발주자가 되다 보니까 교육적인 입장에서 계속 예천에 교육은 저희들이 많이 와서 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도 우리가 받아서 축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자체의 협력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몇 종까지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지금 현재는 4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산기수를 4기를 700리터짜리 4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4종류는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진흥청에서 새로운 균주가 두 개가 유용한 것이 좀 저게 돼 가지고 2종류 정도는 더 내년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4종류고 명년도에 저게 되면...
권영하 위원  시설해 놓은 상태에서는 몇 종까지 생산할 수 있어요, 최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거는 계속 그것만 연속하는 게 아니고 4기가 생산돼가지고 동시에 4종류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4종류를 동시에 생산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 세척해가지고 멸균을 시킨 뒤에 다른 종류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종류는 동시에 할 수 있고요.
권영하 위원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먼저 실험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섰을 때 농가에 공급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농장을 시범포로 정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실험부터 먼저 센터에서 한번 해가지고 그 실적 가지고 그래 농가에 보급도 하고 또 지도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258페이지 애플수박 기반확대시범이나 259페이지에 오미자 연구소 경비에 재료비 연구비 같은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지 싶은데 전부 다 반납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수박 기반확대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희소성이 많아서 금년도 대대적으로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사업 대상지가 이분들이 하려는 그거보다 먼저 애플수박의 종자가 농가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젠타코리아 종묘회사에서 우리 문경에 있는 농가가 독점공급계약을 맺어 있는 상태에서 종자를 농가가 독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 대상지를 정했는데 농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했는 데다가 그걸 또 단지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인데 이 사람이 그 땅을 또 빌려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돼가지고 다른 농가를 정하지도 못하고 또 그다음에 종자가 독점이 돼 있기 때문에 딴 농가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5,200만원을 감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연구소에 운영재료 관련해서 259페이지에 오미자 조직 배양료 증식포장 조성재료 500만원 감한 것은 올해 연구했는 결과물 가지고 조직배양을 못 했습니다.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그것을 포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왜 조직배양을 못했는가 하면 중간결과물 가지고 조직배양을 해버리면 이게 누구든지 따가져 가서 연구시설 있는 데서 조직배양을 먼저 해버리면 우리가 선발을 해놓고 딴 데서 먼저 조직배양을 해버리면 유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신이 될 때까지는 조직배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줄었고요.
  그 밑에 보면 오미자 우량품종 육성도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줄었고요.
  그 밑에 보면 오미자 생육 및 관찰포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병성 시험을 했습니다, 흰가루병에 대해서.
  내병성 시험을 했는데 이것은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오미자 연구소에 봉화약초시험장 그러니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봉화약초시험장에서 저희 시설을 활용해서 병충해 관찰... 내병성 시험을 했는데 도비... 자기들 예산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좀 절감을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애플... 민간자본에 대한 사업보조니까 애플수박의 기반확대나 뒤에 오미자연구비를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이런 데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애플수박 이거는 시기를 늦게까지 잡고 있어서 시기가... 이게 다른 그걸로 할 수 없... 종자가 독점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소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그걸로 못했고요.
  그다음에 오미자 관련 그것은 시험하고 좀 남은 돈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려면 모자라지만 금년도의 과정에서는 좀 남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시험을 해서 남은 게 아니고 시험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 문제는 생육 관찰포 같은 것은 봉화약초시험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을 도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남았고요.
  우량품종선발육종하고 증식포장 이것은 조직배양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남은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5억 8,948만원에서 긴급 가뭄극복 생활용수 개발비로 5억원이 증액된 60억 8,9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시설비로 가은읍 전곡 큰골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은읍 전곡 이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현재 계곡수로 생활용수로 사는 지역에 관정개발 사업비로서 문경읍 각서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산북면 석봉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2건과 생활용수 관정개발사업 2건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 지역과 소규모 급수지역 해결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예산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과장님도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지요?
  다른 분은 41년도 하시는데 과장님은 몇 년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같이 40년 넘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장님 계시지요, 같이 좀...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은 사실 한 20일 정도 남았지요,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그래 제가 모셨습니다.
  5억을 증액을 했는데 마을상수도 급수계획 때문에 실질적으로 봉서 같은 데는 계장님들 생각은 어떻게 저걸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기는 지금 작년 여름 같으면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을 날라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물을 사 줘야 됩니다, 올해 같으면, 우리 시에서 먹는 식수를...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모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거기도 실지는 지난번에 관정개발을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하고 2012년 두 번을 관정개발을 한번 해보셨더라고요.
  그때 그 심도가 보통 한 100m에서 250m까지 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저가 며칠 전에 다시 고심도로 하기 위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의뢰해가지고 물리탐사를 해봤어요.
  물리탐사를 해봤더니 실지 탐사 가능한 깊이가 250m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250m까지 봉서1리, 2리를 두 군데 다 해봐도 진짜 지하수 개발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봉서마을에서 최고 가까운 내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면 거리가 얼마정도 들어갈는지 개발이 가능한지 그걸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의뢰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지 지방상수도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놨는데 거 들어가는 실지 집 호수는 한 20호인가 몇 호밖에 안 되는데 돈은 뭐 20억인가 얼마 들어가야 되니까 한 집에 5,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동네를 다 사는 그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그것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게 그 마을에서 가까운 쪽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돈이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물을 공급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음에 추진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그리고 상수도 부분에 그거는 지난번에 측량...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 했던 거는 아직 환경부하고 거기에 대한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하고 환경부하고 그때 측량했던 거는 그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측량했던 거고 그게 다시 도청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해가지고 생활용수개발사업비에 얼마가 내년도 계상이 될지 그건 아직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은이나 문경에 여도 식수가 없을 만큼 그만큼 중요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여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김창기 위원  식수 없습니까, 여기도.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식수가 있는데 여도 맹 소방차로 공급해 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가은 이촌 같은 데도 맹 마찬가지로 소방차로 공급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봉서는 실질적으로 봉서사에 물이 조금 있습니다.
  관정을 뚫어가지고 물이 밑에 하고 쓸 수는 있답니다.
  있는데, 스님들이 시로 좀 주시면 안 되겠나, 물으니까 그거는 사실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가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그건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계수조정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입니다.
  이어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정리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에 3회 추경예산은 300만원이 감액된 29억 9,83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옛길박물관 운영비 중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 당초예산 예정 되었던 옛길박물관 특별전시회가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1만수 이운식으로 대체되고 문경새재아리랑 보존회의 무료공연으로 인하여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먼 데서 오셨는데 질문을 아무도 안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가장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진 위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도 못하는데 전부 다 까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제가 여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몇 번이나 계수기를 관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워낙 많고 하니까 계수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총 들어가는 그날 들어간는 숫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 간다고 하면 오늘이 1250번째 누계 숫자로 내가 10만 몇 번째 이게 딱 나타나도록 계수기를 달면 나는 업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볼거리도 되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잠깐 보니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래 보면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몇 번째 손님 뭐 몇 번째 입국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일률적으로 통제해서 들어오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한 10여 m 가까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계수기를 저들도 한번 봤는데 아무리 정확한 거라 해도 85%밖에 안 된답니다.
  100% 감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서라든가 사람... 이거를 일일이 순번을 정한다든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실효성이 그게 아니고요.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말씀하신 거 같이 어떤 순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상진 위원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쭉 같이 들어가니까 3번인지, 4번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그 얘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셋이 우 들어가잖아 그러면 종합에는 3명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나도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내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이 돼서 내가 여서 싸울 수는 없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숫자 체크는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달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관문을 가면 금년에 두 번 간다하면 10만 몇 번째도 가고 20만 몇 번째도 내가 갔다, 이런 걸 내가 알 수 있다, 체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러쿵저러쿵 싸움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그게 있으면 그건 제 생각에는 상당히 공간 조형물로도 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흥미를 느낄 거 같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없어서 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할 테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내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하든지 다음 예산에 하든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지금 현재 옛길박물관 지나가지고 석축 있는 그 부근에 계수기를 달아 놨습니다.
  달아 놨는데 단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새재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가지고 그냥 차 대수 이런 식으로 그거도 딱 규정된 저게 없이 그냥 목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뭔가는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입장객 수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변수를 감안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확도에 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달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안 보이던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아니,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달면서 알아본 정보라든가 운영하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표시가 됩니다, 숫자가요.
이상진 위원  내가 봐야지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봐야 되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숫자가 모니터가 있는데...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나와 정보에 입수했는 건 서로 피차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어디 근접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설명은 긴진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체크되는 그 부분하고 숫자하고 15%... 국장님 말씀하신 보정치를 15% 정도 더 해주고 그다음에 생태음악지구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
  또 3관문에서 그냥 내려오는 이런 분들 또 우리 새재에 왔다가 1관문까지 통과 안 하고 그냥 집단시설지구 내에 머물다가 가시는 분들 이런 외부 변수들 이런 거를 저들이 적절히 거기에서 감안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차 대수 대충 얼마니까 몇 명 이런 식이 됐는데 그래도 큰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주변 변수를 이렇게 감안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알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7 회의중지)

(15:59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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