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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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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8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안
  5. 4.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06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유통축산과장 정원석입니다.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특허에 관한 사항에 문경약돌한우의 상표와 특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표사용 허가대상을 생산자단체 등으로 확대하며 상표와 특허권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요율 등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경약돌돼지 외에 문경약돌한우 상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상표와 특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해 문경약돌돼지 및 문경약돌한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용허가 대상 및 사용 기간연장, 사용료 징수요율 등을 심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상표와 특허권 사용허가 대상을 신청일 기준 해당 업종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며 상표 사용허가 대상을 생산농가와 출하계약을 한 육류 유통업체에서 육류 유통업체와 생산자 단체로 확대하였고 특허 사용허가 대상을 사료의 공급계약을 한 사료업체 및 그 업체의 대리점에서 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료업체로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상표와 특허 사용권의 허가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미 사용권을 허가받아 사용 중인 업체로 그 사용을 다시 신청한 업체, 생산 농가와 출하 또는 공급계약 체결 수가 많은 업체,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업체를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사용허가와 허가‧사용제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상표와 특허권의 사용 허가기간을 1년 단위로 하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상표와 특허의 사용료로 상표사용은 상품출하금액의 1000분의 3 이상, 특허사용은 사료에 첨가한 거정석 분말 약돌 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와 12조는 상품생산과 손해배상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문경약돌돼지와 문경약돌한우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경약돌한우의 개정규정은 사육농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2월 11일 제출한 의안 제1773호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문경약돌한우에게도 상표와 특허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조례의 제명에 문경약돌한우를 포함하고 문경약돌한우의 상표와 특허에 관한 사항을 신설, 상표사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며 상표특허권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요율 등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칙 제1조 시행유예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제5조에 허가대상의 결정하고 하는 데 진짜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여러 각도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문경시 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첨가제 조례는 그 목적이 우리 시의 특산물을 더 특산화하고 더 고급화해서 더 높은 브랜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요.
  그렇다 하면 상표사용권과 사용권의 허가는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사용권을 허가받아 사용 중인 업체로 그 사용업체... 그다음에 두 번째 생산지역농가, 세 번째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업 좋은데요, 저의 의견으로는 좀 더 우리가 특화를 하기 위해서 이 상표를 특허를 사용하는 자는 단독으로 이것만 사용하는 자를 최우선으로 해서 준다, 그러니까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이 사용권을 줄 수 없다, 하면 너무 강하게 들어가니까 그거 하니까 유통업자가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데 사람은 유통을 할 수 없다 하는 거을 첨삭을 하고 끝에 보면 판매업자가 많이 판매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하도록 돼 있는데 그 판매업자도 약돌돼지나 약돌한우 우리 문경특산물을 취급하는 상가에서는 다른 돼지나 한우에 대해서는 다른 브랜드가 없는 거는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만 갖고 있는 데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항을 심의위원회 규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에다가 못을 박으면 우리가 이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분야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검토가 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약돌돼지 같은 경우는 도드람업체가 문경에 돼지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브랜드업체가 들어오면 혼선이 안 오겠나, 그런 걸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 저희들이 주 사업장을 문경에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하기 때문에 다른 큰 업체를 배제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했는데 위원님 생각엔 저도 공감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일부청취불능”) 우리 것만 취급한다고 하면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더 좋을 게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도드람업체가 절대 이 약돌돼지나 약돌한우만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로 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있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집어 넣어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진 위원  공감하면... 그러면 판매업자하고 유통업자하고 이 내용을 조례에다가 3항에 넣든지 4항에 넣든지 이걸 봐서 유통업자하고 판매업자가 전용 이것만 사용하는 업자만 우선해서 주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삽입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또 삽입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거 지금 오늘 수정은 안 되지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의회에서 수정 발의하면... 수정 가능한 걸로...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약돌돼지를 판매한다 해 놓고 다른 돼지하고 섞여가지고 판매가 되면 약돌돼지 이미지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문제성이 많이 있으니까 조항을 넣자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위원장 안직상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그 문안을.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일부청취불능”) 한 업체만 주도록 했지요, 사용하는 거를.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사용대상은 4조에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한 업체만 하도록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면 저번에 이야기할 때하고 말을 바꾸는 결과가 되는데 바꾸는 결과는 아니고 약돌돼지 사육농가 현황을 유통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번에 이야기할 적에는 약돌돼지가 한 7,000두 정도 하루 600두 정도 해가지고 7,000두 연간 한 7,000두 내외 출하가 된다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 전부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만 1,800두를 약돌돼지 사육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2만두를 하고 있다 하면 어떻게 보면 한 업체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업체가 물량을 소화시키기에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심의위원회 할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앞에 단독이나 이런 걸 할 적에 만족을 못 시키면 두 개 업체를 둘 수 있는 조항도 일단 두 개... 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수나 다른 업체도 여러 유통업체를 둘 수도 있다 하는 조항을 어디다 집어 넣었으면...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저희들은...
이상진 위원  경쟁시키도 되고 좋겠는데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지난번 조례에는 한 개 업체라고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개 업체로 못을 박아 놓으면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이번에는 한 개 업체라 하는 부분은 뺐거든요, 빼고, 4조에 보면 육류 유통업체 및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능력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선정해 주면 운영이 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4조에...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4조 1항... 상표사용에...
이상진 위원  (4조1항 검토 중) 사료업체 이렇게 했으니까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만 하면 둘도 되고 셋도 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잘 운영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면 두 개 업체도 경영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 사용 상표를 불가하다, 이거 조항을 집어넣으면 이것만 지킨다면 두 개 업체도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에서 약돌돼지 출하 두수를 월 몇 두로 보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도축 일수가 한 20일에서 22일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김창기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하루에 100두 정도 도축됩니다.
김창기 위원  100두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그럼 한 달에 2,000두에서 2,500두.
김창기 위원  2,500두...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도축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농가가 7 군데지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금년에 약돌돼지를 출하하겠다고 계약했는 농가는 7농가가 계약을 했었고요, 그 뒤에 2농가가 추가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9농가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론 약돌 사육을 해도 소비를 다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그 부분은 저도 들어 봤습니다만 유통업체하고 농가하고 12월 달에 출하두수 계약을 합니다.
  한 달에 몇 두 내겠다, 출하두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는 계약에 따라서 외부가맹점을 지정하거든요.
김창기 위원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직접 농가에 들어 보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농가에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들어 봤는데, 유통업체에서 계약 했는 두수는 다 받아 줬습니다.
  계약 했는 두수는 다 받아 줬는데 농가입장으로 봐서는 계약은 100두를 했는데 자기가 한 우리에 사육을 하다보니까 130두, 140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창기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이걸 받아 달라 할 때 유통에서 처리가 안 될 때는 좀 못 받아 줬고요, 처리가 가능할 때는 더 이상도 받아 줬습니다.
김창기 위원  근데 더 이상 받아 줬다는 거는 저는 과장님한테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고, 제가 지금 두 개 농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농가가 있더라고요, 제 지역에도요.
  170두 생산을 하는데 50두를 받아 주는데 그것도 사정사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이야기 한번 안 들어 보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그거는 아닙니다.
  저도 출하계약하고 출하물량을 저희들 행정에서 보고를 받거든요, 보고를 받으면 계약 돼 있는 두수는 다 받아 줬습니다.
  금년에 계약 돼 있는 두수는 한 마리도 안 빠지고 다 받아 줬습니다.
  그런데 농가입장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요즘 돼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한편으로 돼지 팔아먹을 데가 없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딴 데 팔을 데가 없으니까 약돌돼지에서 좀 사 달라 하거든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료에도 손을 댄다, 는 그거 한번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그 부분이 사료에 손을 대는 게 아니고요.
김창기 위원  예, 소개를 해 가지고 자기가 권장하는 사료를 먹이면 전액을 다 받아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그건 좀 와전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료에 따라서 약돌돼지 품질이 약간 죄우가 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품질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고 좀 나쁠 수가 등급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시는 분은 좋은 등급을 받은 돼지를 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김창기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료에 그런 쪽에 추천도 해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료 정하는 거는 농가들이 정합니다.
김창기 위원  사료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지금 약돌돼지의 사료를 정하는 방법은 며칠 있으면 브리핑을 하지 싶은데 사료회사에 브리핑을 받습니다.
  4개 사료회사가 신청을 하면 이 사료회사에서 성분은 뭘 넣고 해서 가격은 얼마로 해주겠다, 인센티브는 뭘 주겠다, 이런 브리핑을 받고 농가들이 투표로 사료를 정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래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그래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정하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그럼 한 달에 우리가 생산되는 게 한 2,300두 된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출하물량이 2,000두 이상이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 저번에 김상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여기서 생산을 다 못해 가지고 외부에서 키워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 농가가 7농가에서 계약 했는 두수가 한 달에 출하두수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1,500두 정도 될 겁니다, 한 달에 나오는 양이.
  그러면 자기는 2,000두에서 2,500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물량이 부족한 부분은 외지에 2농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실지 2,300두를 키우는데 약돌로 파는 거는 한 반 정도 된답니다, 반.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농가에서요?
김창기 위원  예, 나머지는 전부 유통으로 그냥 일반 돼지로 다 나간답니다,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제가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는 게 약돌돼지 취급하는 유통업자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가 계약을 할 때 내 꺼를 다 가져가라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농가입장에서는 양다리를 걸쳐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낼 때가 시세가 더 좋을 때는 일로 내고 또 약돌이 더 좋을 때는 약돌로 가져가라 하고 이런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나가면서 한편으로 보면 유통업자가 좀 더 농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김창기 위원  근래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근래 지금... 입법예고 나가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저도 그 소리 들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사업장을 둔 업체 이래 해 놨는데 이거 유통 큰 업체 이래 해가지고 어데 많이 파는 데 이런 데 저걸 하나 더 두시면 안 됩니까, 꼭 관내 업체를 박아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이거는 관내 업체로 고정된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건이 관내업체를 넣어 놓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5조2항에 보면 위원회가 허가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라고 돼 있는 사항이 때문에 관내업체가 명시되는 게 아니고 관내업체에 더 우선한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외부업체도 가능하네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외부업체도 요래 해가지고 참고로 하나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조건만 잘 되면 여건만 갖췄으면 가능...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관내업체보다 여 보니까 우성유통이나 한 군데는 충주 도축장 이런 데로 다 낸답니다, 약돌을 키워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예.
김창기 위원  유통망이 크면 거의 다 흡수를 다 해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농가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그것도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칙에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다, 하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여러 군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부 약돌한우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 3년 정도 유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칙에 약돌한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넣어 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3년 유예를 하면 또 3년 동안 약돌한우가 발전이 안 되고 또 정체될 가능성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농가들 바람은 이래 있더라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서 약돌돼지 브랜드를 취급하는 유통업체나 사료업체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주기 위해서는 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 명기가 됐습니까?
  한우에 약돌을 먹이면 육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돼지 같은 데는 확실히 육안으로 봐서 표시가 난다, 그런 걸... 한우도... 약돌한우를 먹였을 때 한우에도 특별한 그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그 부분은...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돌분말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돌분말을 먹인 소나 돼지는 육색이 고기 색깔이 훨씬 더 붉게 나옵니다. 
  훨씬 붉게 나와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 시각에 훨씬 더 좋은 고기 같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근육에 집착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소 같은 경우는... 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근육까지 집착이 크게 많이 된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만 육색에는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일부 사람들은 소한테 돌가루를 먹여가지고 효과가 있나,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그 부분은 전에 황토를 먹여가지고도 거창인가 거는 황토한우로 브랜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나타났고 또 옛날에 저희들이 소를 밖에 몰고 다니면서 띠끼고 할 때는 소가 흙도 주워 먹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 사육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약돌분말을 급여했는 소는 늦게까지 크더라 소가 한 7, 800kg 이 정도 올라가면 사료양이 확 줄거든요.
  사료양이 확 주는데 약돌분말을 첨가해서 먹였는 소는 800kg, 900kg가 돼도 사료양이 안 줄고 계속 사료를 급여하면서 소가 조금 더 커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적체량도 늘어나고...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늘어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예, 일어납니다.
권영하 위원  우리 지역에서 시험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초창기 2004년도에 약돌분말 급여했을 때 다른 소는 출하할 시기기 됐는데 약돌분말을 먹였는 소는 계속 사료를 먹으니까 출하가 2개월, 3개월씩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체중도 훨씬 더 많이 나갔고...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회의중지)

(11:15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5조제2항 중 제1호 사용권 단독 유통업자 및 전문판매점,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를 확보한 자를 신설하고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11조 중 다른 지역의 양돈 및 한우 농가를 다른 지역의 한돈 및 한우농가로 하며 부칙 제1조 중 다만, 문경약돌한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소득개발과장 권영묵입니다.
  문경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문경시에 친환경 미생물의 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배양센터의 관리 운영 관련사항, 안 제6조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계획, 안 제7조 유무상 공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으로는  본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가 문경농산물의 친환경 재배를 통한 안전성 확보와 생산비 절감, 축산 부분의 악취저감, 사료 효율증대 등 문경농업의 녹색성장 기본시설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2월 11일 제출한 의안 제1772호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친환경미생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교통에너지 과장 도인환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통질서 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조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 시행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는 시장이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의 장에게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교통질서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사시에도 교통지도 봉사단체의 교통지도 활동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교통관련 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7차에 걸쳐 3개 지구로 구분 유료화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효한 낙찰자의 계약 포기 및 응찰자가 없는 지구도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도부터 유료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의 위임에 따라 무료 운영 및 주차요금 인하, 유료 운영 시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수탁자 자격 구체화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위탁대행료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주차장 관리 운영상 예상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현행 조례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근거 법조항이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으로 주차장법의 위임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무료 운영 및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3조제5항제4호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법률 조항을 수정하고 제6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같은 법 제58조제10항에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는 현행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관리수탁자 자격을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변경하고 제4호에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항목을 신설하여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수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대행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합니다.
  안 별표1 비고에 제8호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1 구분란에 제6조제2항에 신설된 제1항제4호를 추가하고 납부방법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따라 대행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1년 단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위탁대행료 납부방법에 분할 납부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의3 관리수탁자의 수익 보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이 주차장별로 서로 상이하여 일괄적인 산출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위탁대행료 산출 산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문 외 여타 조항은 안 제6조제1항에서 수탁관리자를 관리수탁자로 변경하여 조례상 어휘를 통일시키고 기타 조항은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1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761호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2015년 12월 11일 제출한 의안 제1770호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761호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770호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무료 운영 및 주차요금 인하, 유료 운영 시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수탁자 자격 구체화 및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대행료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주차장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교통 봉사하는 사람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점촌고등학교하고 장애인 체육관 짓는 옆에 아침마다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점촌고등학교에서 봉사료를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우리 시에서 거기 지금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거는 하매 몇 달 전부터 보면 점촌고등학교하고 장애인 옆에 이래 돌아가는 길 있잖아요, 점촌고등학교 들어가는 길 거기에서 계속해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점촌고등학교에서 봉사료를 주는 건지 문경시에서 봉사료를 주는 건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연세 좀 많아요, 어르신은 아니고 어른신들은 그 앞에 사거리에서 하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저희 과에서 별도로 그렇게 시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학교에서 봉사료를 줍니까, 그러면.
  내려오다 보면 문경여중 앞에서도 하던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학교에서 하는가...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그거는 이영승 씨! 우리 시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교사들이 할 거를 대신 딴 사람 시키는구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월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 조례... 되면 주로 그거 되는 거는 노인들 나가서 하는 거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까, 대상이.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현재까지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이런 것들 지원하는...
이상진 위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거기에 해당 되는 조례라요,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주로 그런 조례들이고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서도 자기들 봉사활동을 하니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제가 한 가지만... 5쪽에 보면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렇게 바뀌잖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주차장 조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안직상  예, 5쪽에 법조문 6조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를 지금 해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장애인이 되든지 시니어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찰을 볼 때는 세 군데로 나눴는데 이거 꼭 세 군데로 나눌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저들이 관리상의 문제점을 좀 생각을 했고요.
  전체 입찰 금액이 당초 입찰금액이 약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한 군데로 하게 되면 수탁료가 많기 때문에 못 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모전지구 그다음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점촌기차역지구 그다음에 보건소지구 이렇게 도로횡단을 해서 요금을 받기가 어렵다, 관리자를 배치해놨을 경우에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누니까 1억 5,000만원 중에 한 군데 장소별로 한 5,000만원씩 이렇게 되니까 수탁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세 군데로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런데 그건 어차피 다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안 된다고 보고 어차피 이거를 장애인이나 시니어클럽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 군데로 나누지 말고 차라리 한 네다섯 군데 해가지고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봉사단체 같은 데 그런 데도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 가면 어떻겠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라든지 해병대 단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의향을 알아 봤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게 어차피 그거 해지고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만 나오고 나머지 안 되는 거는 거기서 수익금이 얼마가 되든지 그건 시에다... 인건비는 거의 나오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인건비도 저희들 판단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차가 최소한 4회 이상 주차장별로 회전이 돼 줘야지...
○위원장 안직상  제가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냥 앉아서 근무하시는 거는 시너어가 되든지 장애인이 되든지 별 문제가 없는데요, 노상주차장으로 쉽게 말하면 중앙로 같은 데 막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데를 주차요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런 거를 어른신이나 장애인이 그런 데 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잘못 하면 사고 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거는 좀 건강한 분들이 하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그래서 안 그래도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체장애인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요금을 받는 장소를 거리를 최소한 50m 내외로 그렇게 하고 도로횡단은 못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직상  그렇지요, 그런 걸 잘 좀 운영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권혁호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및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항 개정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3조제9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재신청 기간 제한 제외사유 신설사항입니다.
  제3조제2항에 제1호에서 9호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제10호 옥상 방수공사, 제11호 건물 외벽 도색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을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및 위촉위원 규정 신설입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본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상한액 상향 조정입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지원금 액은 사업비의 50% 이하로 하고 지원 상한액을 50세대 미만 2,000만원,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3,000만원,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4,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면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1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762호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공동주택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올리면 그냥 그대로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안 된다, 된다, 결정을 합니까?
○주택담당 권혁호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심의를 하면 거의 다 되잖아요, 페인트, 방수 이런 거 했었잖아요?
○주택담당 권혁호  예, 기타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주로 또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래 보면.
○주택담당 권혁호  예,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지붕 씌우고... 그거는 신설하는 걸 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1쪽, 8조 보면 50% 지원 금액을 50% 이하로 하고 지원 상향액은 별표로 이렇게 지정했는데 이게 지금 50세대 미만이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능력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주택담당 권혁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그거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주택담당 권혁호  공동주택 파악은 좀 힘들고요, 20세대 이상만 저들이 사업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승인분 20세대입니다, 그것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은 계속 들어오는데 자부담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 주민들이 공동 모금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힘든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지원 금액을 50% 이하로 한다는 거를 50세대 미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의 상한액을 지원율을 조절을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까, 그것만 따로.
○주택담당 권혁호  50세 미만은 원래 1,5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500만원 올려가지고 2,000만원 상향해 놓은 사항...
○위원장 안직상  해 놨는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본인들도 그만큼 내야 되잖아요.
○주택담당 권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2,000만원 낼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한 1,000만원만 부담해도 되도록 이렇게 하는 예를 들자면 부담률을 줄이는 다른 세대수가 많은 데는 좀 된다 하지만 요 부분은 다르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없습니까, 이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000만원이 아니라 1억 줘도 소용이 없어 형편이 안 되는 걸...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요율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50세대 미만은 이용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담당 이용우  부담비율을 50% 이하로 해 놓은 거는 사업자가 50% 이상이 되면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부담하는 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60% 뭐 7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시에서 설계를 하고 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안직상  그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거야 할 수 있지...
○건축담당 이용우  사실 실지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했는 게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했는데 사실 부담비율이 50%지만 사실은...
○위원장 안직상  형편이 안돼요.
  50%라 해가지고 뭐 2,000만원 올려 줘봐야 이 사람들 1,000만원 줘도 맹 돈이 없어가지고 500만원도 못 내는데 그러니까 부담률을 조절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려면.
  안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전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정비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건축담당 이용우  50세대 미만 단지가 11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러니까 그게 실지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자기들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부담률을 조금만 요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대단지는 소용이 없고 요 작은 것만...
○건축담당 이용우  대단지는 자체적으로...
○위원장 안직상  그렇지요.
○건축담당 이용우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지는...
○위원장 안직상  그게 문제예요.
○건축담당 이용우  문제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 부분만 부담률을 50% 미만을 조금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택담당 권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요런 거 내년 8월 달에 전부 다 개정이 됩니다.
  그때 자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한 번 더 해가지고 조례 개정할 때 그때 한번 더 반영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이용우  주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 8월 이전까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도록 주택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8월 달 되면 전면 개정을 가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거는 잘 좀 생각하고 있다가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그럼 계장님 20가구 이하 이런 가구는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담당 이용우  지금 소규모 가구가...
김창기 위원  16가구...
○건축담당 이용우  이상진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했는데 경북에는 한 군데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 한 네 군데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차차 가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김창기 위원  그것도 만들 적에 같이 검토해가지고...
○건축담당 이용우  그건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이용우  20세대 미만에 대한 단지는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그래 가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20세대 미만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건축담당 이용우  예, 맞습니다.
  그건 또 부담비율이 더... 사실 자부담 능력이 없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도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부담은 없지만 연구는 그 나름대로 하시려 안 하겠습니까, 그 분들도.
  그것도 한번 같이 형평성에 따라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래 연구 좀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김창기 위원이 지적한 거는 다음 할 적에 주택과에서 연구 좀 하시고요.
○건축담당 이용우  예.
이상진 위원  8월 달까지 조례가 개정된다, 그러니까 지적은 안 하겠는데 다음에 할 적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공무원들만 쭉 넣어가지고 하지 말고 공동주택 같으면 대단위 주택에 단체회장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민간인이 좀 들어가서 암만 그래도 공무원하고 민간인 숫자하고 비율이 맞아야 되지 사실은 민간인 비율이 더 많아야 되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는 비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7조 같은 데 보면 8 대 4라, 다음에 할 적에는 이걸 좀 참고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게... 
○건축담당 이용우  그게 바뀌면 위원장님도 민간인이 하도록 그래 바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때 가서 그래 좀...
○건축담당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위원장 안직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주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제정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목적은 근로자 및 기관단체 등을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사협력 증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하는 목적입니다.
  제2조 시장의 책무에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시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과 제3조 지원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4조에 예산지원은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화합대회,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미 경상북도 본청을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2월 11일 제출한 의안 제1771호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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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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