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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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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2일(수)  11: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보  고)

(11:56 개의)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문경시 제2차 총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선임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광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광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해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위원장 선임의 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구두추천하고 2인 이상의 후보가 추천 되었을 때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회의중지)

(12:00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태화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노태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께서 선출한 노태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태화 위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위원 노태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노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심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노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진 위원이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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