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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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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4. 3. 문경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17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휴게소(하행선)농산물판매장사용료면제동의안
  9. 8.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9. 2017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1. 10. 201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1.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 12.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촉구건의안채택의건
  14. 13. 2016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5. 14. 2016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6. 15. 2016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7. 1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
  3. 2. 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17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휴게소(하행선)농산물판매장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9. 8.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 9. 2017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10. 201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2. 11.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3. 12.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촉구건의안채택의건(의장제의)
  14. 13. 2016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5. 14. 2016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6. 15. 2016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7. 16. 휴회의건(의장제의)

(11:01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김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직상 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공소제기 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 하도록 개정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3. 문경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7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7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 출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등 총 6건에 대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새마을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은 조례나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기능을 삭제하며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범위와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상위법에 맞도록 인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제출된 청운각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흥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변경의 건,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의 건, 가은 갈전지구 신규마을 부지매입의 건, 농암 행복생활센터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의 건 등 총 5건의 사업은 시 역점 추진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은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하는 겁니까?
이상진 의원  1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수정하겠습니다.
  3개 시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이 부분은 경상북도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이상진 의원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지요.
이응천 의원  근데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새마을 세계화 재단 출연금 일부가 지금 삭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상진 의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의장 김지현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기획실장님 대신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담당과장이 바르게살기 행사에 가서...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새마을 사업을 후진국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순바름물루라는 마을에...
이응천 의원  아니, 질문의 요지만 답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파악을 못했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일부 예산이 세계화 재단에 출연금 일부가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하시더라도 좀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지현  예,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이상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휴게소(하행선)농산물판매장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휴게소 하행선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휴게소 하행선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설치된 문경시 로컬 푸드 행복장터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휴게소 하행선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휴게소 하행선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9. 2017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 201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할 건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지현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회의중지)

(12:01 회의속개)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태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태화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4,827억원과 특별회계 305억원을 포함하여 5,132억원으로 전년대비 34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보다 377억원이 증액 된 4,827억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 15억 5,000만원, 세외수입 2억 7,032만 9천원, 지방교부세 270억원, 조정교부금 10억원, 보조금 99억 8,763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억 796만 1천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77억원이 증액된 4,827억원으로서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분야는 508억 3,699만 3천원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예비비 등은 131억 3,699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보다 32억원이 감액된 305억원이며 세외수입 156억 7,435만원, 보조금 36억 4,510만 2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1억 8,05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내경제의 불안과 중국 및 일본경제의 둔화에 의한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7.21% 345억원이 증가한 5,1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산 관광자원화사업을 비롯한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사업, 진안 유휴양촌 조성공사 등으로 전국 제일의 문화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6차산업 육성 등 농축산업 및 임업 경쟁력 강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업 육성,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등 농림 축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유휴인력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기반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촌지역 간선도로망 정비,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경지구 폐천부지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행사 축제성 경비의 절감 및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문화관광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과 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비등을 반영한 것은 미래 지역발전구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소관 지역발전협의회 해외견학 외 37건에 대하여 39억 8,933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 소양서원 향사봉행 외 16건에 대하여 13억 1,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특성화학교 육성지원 외 1건에 대하여는 부기변경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 및 각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의 명확한 단위와 사업목적을 새해 영농설계 계획사업에 첨부 및 공고하여 다수의 농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으로 조성규모는 전년대비 8억 4,805만 3천원 감액된 64억 7,065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46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익 95억 4,383만원, 자본적 수익 35억 2,800만원, 이월금 15억 2,817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79억 4,953만 6천원, 자본적 지출 66억 5,046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확장, 각종시설의 보수 보강, 노후 관 교체, 급수공사 확장공사 등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으로 판단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07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익 96억 3,348만원, 자본적 수입 202억 6,890만원, 이월금 7억 9,662만원이며 세출은 사업비용 91억 2,146만원, 자본적 지출 215억 7,85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관내 각종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의 증설 및 차집관로, 오수관거 추가설치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하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하며 앞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하수 및 오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노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안광일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 발의 되었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광일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과 노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13일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 된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하였으나 국제정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은 현 장소는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내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장소변경 할 것을 주문하며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서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현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광일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질의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한 내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말씀드리면 문경시 훈령에 따라서 문경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 이라는 것이 시장 명의로 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내용 중에는 주요 도로에서 500m 안에 입지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고 둘째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로부터 직선거리 내 300m내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에는 입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었으며 취락지구 관광지 관광휴양림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곧 우리시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면서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 문경시민과 외부인이 가장 왕래가 많은 실내 정구장 입구에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현  예, 이응천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소나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이 앞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선행되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아주 적지가 아니다, 하는 부분에 의원님들의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한다고 치면 향후에 제 3의 장소 공공기관이나 여러 군데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장소를 잘 사전에 물색을 하고 계획변경을 하여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또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협의할 때 충분하게 좀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광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태화 의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노태화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안광일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 된 수정안부터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 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안광일 의원님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촉구건의안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21세기 교통 인프라의 백년대계이나 최근 확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실제 국토의 중심부인 경북, 충남, 충북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이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과 사통팔달의 전방위적 물류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촉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문경시민과 중부권 300만 주민의 염원을 적극 수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문. 
  국가철도망 구축은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할 대한민국 21세기 교통 인프라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철도망은 남북 위주의 종단 철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국토의 중심부인 경북, 충남, 충북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중심부 발전을 견인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구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남북 중심으로 연결된 철도망에 더하여 전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 횡단철도는 중부권에 위치한 도시들은 물론 청주공항과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와도 연계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사통팔달의 전 방위적 물류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지난 4월 이미 관련 지자체장 명의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미반영 되어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실현을 위해 12개 시, 군 300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다음 사항을 건의하니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사업 계획을 반영하라.
  하나, 각 정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사업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라.
  2016년 12월 14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 이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2016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한 5,693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5억원이 증가한 4,915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 6,000만원이 감소한 339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4개 사업 243억 6,796만 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36만 8천원, 지방교부세 14억원, 조정교부금 28억 7,935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19억 4,95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사업으로는 하괴교 개체공사 10억원, 위험교량 및 도로 보수사업 10억원, 급경사지정비사업 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6,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 21억 1,3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13억 3,500만원, FTA 폐업지원금 4억 2,994만 4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 3억 9,673만 5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 도비보조사업과 부서별 예산절감분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6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2억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에 9,000만원을 감액하고 정수비 1억 1,817만 2천원, 배급수비 1,700만원, 일반관리비 2,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2억 4,71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사업소 주변 부지매입비 4억원, 흥덕정수장 여과지 여과재 보사 등 6,2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로 달지취수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 등에 4,10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 차량구입비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6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306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 1억 3,000만원, 이자수익 3,451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타 특별회계 지원금 2억 3,851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3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6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하수도 준설비 4,00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876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일반운영비 216만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 7,200만원, 복리후생비 570만 4천원,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4,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700만원, 인건비 678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비 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급식비 168만원을 감액, 연금부담금 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부담금 400만원, 예비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수익적 지출비용에 대하여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으로는 하수관거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하수처리장 노후차집관로 보수 등 시설비 1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 자본적 지출비용은 2억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하수도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6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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