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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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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0일(화) 11:00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문경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기초생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2. 11. 2016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 12. 2016년도제2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 13. 2016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 14. 2016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기초생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10.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2. 11. 2016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 12. 2016년도제2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4. 13. 2016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 14. 2016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02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기초생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개발자문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합대회 및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본 개정 조례안은 다른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진지 견학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시정발전과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통장 단합대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종전에 지원근거가 없던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부3.0 대표 협업모델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 및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복지인력과 감염병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고용 복지 민원창구 단일화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제고로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행정조직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증액하고 수당 지급의 중단 및 환수의 기준을 마련하여 부정수당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를 유족에서 본인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 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보훈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자활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등 기금 운용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활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일몰제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등 기금 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자금대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4조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와 안 제6조 제4항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등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와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투자유치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 지원 대상기업을 ‘관광숙박업’에서 ‘관광사업’으로 확대하고 ‘상시고용인원’ 부분을 ‘관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완하여 조례 해석상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관광사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관내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22조4 제2항 관광사업 투자의 지원 조건 중 ‘관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 뒷부분에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를 추가로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 우리 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기능인력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중소기업의 책무를 규정하고 두 번째,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여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 인턴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고자 대상을 29세 이하의 자에서 34세의 이하의 자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촌3동주민센터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기 결정된 공공청사를 변경 확장하여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재의 점촌3동청사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있으나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2. 2016년도제2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3. 2016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 2016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마무리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2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5,69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915억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는 77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915억원으로 기정예산의 0.51%인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4억원, 조정교부금 28억 7,925만원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7억 7,9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5억 2,882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2,653만 9천원, 교육 415만원, 환경보호 6,600만원, 사회복지 25억 7,171만 4천원, 보건 2억 2,251만 7천원, 산업 중소기업 5,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억 3,627만 6천원, 예비비 2억 3,988만 3천원, 기타 1억 855만 6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1억 822만 9천원, 농림해양수산 50억 4,294만 2천원, 수송 및 교통 25억 1,228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3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7%인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36만 8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83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 1억 7,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226만 4천원, 사회복지 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53만 6천원 증액 되었고, 환경보호 1억 6,500만원, 기타 1,9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항목의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감소분을 정리하였으며 부서별 절감 및 불용액을 삭감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21억 1,3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13억 3,500만원, FTA폐업지원금 4억 2,994만 4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 3억 9,673만 5천원, 하괴교 개체공사 10억원, 위험교량 및 도로보수사업 10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4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64건에 243억 6,796만 1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경제진흥과 소관 문경수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창고 비가림 시설 설치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58억 1,30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6,04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16억 9,453만 8천원, 지출액 20억 5,499만 8천원이며 2016년도 제2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만 수입에서 과징금 징수 발생에 의하여 8,000만원이 증가하고 지출계획에서 과징금 도 귀속분 3,026만원과 예치금 4,974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2억원으로서 증감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억원으로서 총액의 변경은 없으며 사업비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 달지취수장 외 3개소 전기요금 4,000만원,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2억 4,717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상수도사업소 주변부지 매입비 4억원, 흥덕정수장 여과지 여과재 보사 등 5,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30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 감액된 3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익은 증가되었으나 지방환경청 수계기금으로 충당하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용과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수익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조정하여 감액하였으며 수용가 사용료 체납액 증가로 이월금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준설 사업비와 부숙토 포장지 구입 등 재료비 예산잔액 그리고 점촌처리장 전기료 잔액, 하수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계약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검토결과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노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9일간의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201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문경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잘 살펴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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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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