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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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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포스텍산학협력협약체결동의안
  4. 3.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중앙시장어울림마당노점상점포임차료지원조례안
  7. 6.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
  8. 7. 문경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포스텍산학협력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5. 4.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안직상‧이상진‧탁대학‧박춘남의원발의)
  6. 5. 문경시중앙시장어울림마당노점상점포임차료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포스텍산학협력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포스텍 산학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에 정한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일괄하여 별표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되는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개별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로 조례에 일괄 반영하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포스텍 산학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포스텍 간 ICT 명품인재양성사업 산학연 협약을 통해 매년 1억원씩 5년간 총 5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스텍의 촬영기술 및 시험장 조성 노하우를 전수받아 기업유치로 연결하고 드론 관련 국비 공모사업등과 같이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4차 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문경시-포스텍 산학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부담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협약체결 시 문경시 드론 동호인들에 대한 촬영기술 전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포스텍 산학협력 협약체결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포스텍 산학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4.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안직상‧이상진‧탁대학‧박춘남의원발의) 
5. 문경시중앙시장어울림마당노점상점포임차료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 소상공인의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림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설비와 경영자금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감시요원 수당을 현행 기금에서 지급하던 것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코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고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서도 수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에서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점포에 입점하고 더 이상 노점을 하지 않는 어울림마당 노점상에 대하여 점포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상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해 주고 어울림마당을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중앙어울림마당 노점상의 영업조건이 열악한 만큼 이들을 보호하고 또한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하기에도 좋은 의견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습지를 보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습지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 참여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인명피해 보상제도와 피해방지단 운영지원 및 포획보상금 지급근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농작물에 한하여 지원하던 피해보상을 산돼지나 벌 등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까지 추가하였고 또한 피해방지단의 활동비와 포상금 지원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내용과 제명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명을 일부 고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문경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임차인의 요구 시 현장 임대방식을 적용하며 사용료 결제방식에 신용카드 결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본 개정내용이 농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정 질문, 조례안 심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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