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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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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0일(화) 11:00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
  3.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아이돌봄서비스지원조례안
  10.  9.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출산장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 11. 2018년도문경시수시분(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2019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전국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규약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아이돌봄서비스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출산장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2. 11. 2018년도문경시수시분(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12. 2019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13.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진‧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15. 14.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전국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아이돌봄서비스지원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출산장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1. 2018년도문경시수시분(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2019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저 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정책 사업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와 관련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5,000만원의 대출금 이자를 2%이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하고 출산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발맞추어 관광사업 지원 항목 중 전통문화체험 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변경된 지침에 따른 해설사 자격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지침과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제12조와 관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새마을소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기금운영 도모를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따라 기존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모전종합사회복지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기금운영 도모를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저소득주민 주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기금운영 도모를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시비로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가정의 양육비 경감과 저 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와 관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 장려의 긍정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아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과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자녀의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야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출산장려기금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고향쉼터 조성사업에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고향쉼터 조성사업 변경추진의 건은 사용상,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신축함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의 건,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변경의 건, 문경시 보훈회관 신축 사업의 건,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의 건,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의 건, 양파연구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림 선 대부 후 매각의 건, 한옥마을 조성 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등 8건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러스시 간 상호 이익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품 수출판로 확대 등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통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세부협약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진‧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14.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전국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남기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세대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율을 재설정 하고자 함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기존에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위와 같이 제한을 하다 보니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주로 대단지 아파트만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
  이에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95년 1월 3일 최초 조례 제정 이후 상위 법률내용의 변경으로 준용된 법률을 정정하고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세입세출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농공단지 시설의 분양,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세입 세출 예비비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을 준용하였으나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지방정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존속기한을 새로이 명시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존속기한이 금년 말 완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산업단지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반영하여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속기한 조항 명문화 및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존속기한이 금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조항 명문화 및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것으로써 하천준설 및 하천보수 등 효율적인 지방하천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안입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부건의를 통해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여 정책개발 및 정부건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 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규약 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규약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각종 자료제공과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주신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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