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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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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3일(화) 10: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
  8.  7.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9.  8. 2019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11. 10.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2. 11. 흥덕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3. 1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미국캘리포니아주오렌지카운티사이프러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
  14. 13. 문경시시민행복안전보험운영조례안
  15. 14.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16. 15.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17. 16.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8. 17. 2019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 18.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 19. 201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20. 2019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 21. 2018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3. 22. 2018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4. 2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시장제출)
  9.  8. 2019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9. 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11. 10.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2. 11. 흥덕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3. 1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미국캘리포니아주오렌지카운티사이프러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14. 13. 문경시시민행복안전보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5. 14.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6. 15.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7. 16.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8. 17. 2019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9. 18.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 19. 201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안(시장제출)
  21. 20. 2019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안(시장제출)
  22. 21. 2018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안(시장제출)
  23. 22. 2018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안(시장제출)
  24. 23. 휴회의건(의장제의)

(10:01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안직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는 2018년 12월 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시장제출) 
 8. 2019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10.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 흥덕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미국캘리포니아주오렌지카운티사이프러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를 추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관외 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관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역량 극대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명칭을 안전지역개발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정과로 변경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행정복지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새주소 등 지리정보사업을 경제산업국에서 행정복지국으로 업무변경 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원 건립에 따라 문화원의 소재지와 시설 대관 등 문화원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단독 문화원 건물 사용에 따른 기존 시설 사용료 임차비 규정을 삭제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 및 예우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 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및 예우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관련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구 수평 초교 매입의 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 당초 사업비 대비 30% 증가한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변경의 건 등 3건의 사업은 관련법규 및 시행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문경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문경시 장학회 협력 사업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5개 사업에 대한 2019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 안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문경시 장학회 협력 사업비는 타 시군 현황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협력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를 전문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클라이밍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전적인 관리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흥덕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맞춰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를 새로운 국제협력 도시로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상호이익증진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경시 농·특산품 수출판로 확대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문경시의 대외홍보 효과와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매결연도시와의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4년에 걸쳐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보장관련 문제를 예측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주민체감 복지의 향상을 위한 제4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문경시시민행복안전보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5.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6.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바 연간 1억여 원의 예산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보내용의 종류 및 보험료 등 세부적인 보험약관은 향후 산업건설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의거 실시한 평가 및 심의결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 전역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근거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수거와 양질의 청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의거 실시한 평가 및 심의결과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2개 업체 계약기간이 금년 말과 2019년 4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관련 규정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기간을 2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으로 시행할 경우 직영 대비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에 계약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첨부 자료 중 원가계산 산정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별도로 검토하여 예산 중 일부를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돈달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률에 적합하게 공원녹지체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변경 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시민행복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9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8.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9. 201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안(시장제출) 
20. 2019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안은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5,796억 원과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974억 원을 포함하여 6,770억 원으로 전년대비 5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은 신규 사업 및 필수 법정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사업과 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반영하는 한편 저소득 계층 및 출산, 보육 정책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문경의 역동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만 일회성 행사 및 축제예산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하여 운영토록 삭감하였으며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등 총 20개 사업에 19억 380만 7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개 기금에 2018년도 말 대비 11억 6,317만 7천원 감액된 138억 7,0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25% 증가한 50억 원이 증액된 250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9.14% 증가한 32억 원이 증액된 382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8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문경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계상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부서별 예산 절감분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067억 원으로 기정예산 6,875억 원보다 1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245억 원으로 기정예산 6,000억 원보다 2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63억 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원보다 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4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559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포함한 62개 사업 224억 6,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재정집행을 통해 이월 예산을 전년 대비 152억 8,000만원 줄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농암면 궁기천 교량가설 외 2건의 특별교부세 확보분,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등 지방교부세 198억 6,0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추경분과 영순면 금림리 장안들 가뭄대책 외 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등 조정교부금 36억 9,000만원, 농작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9억 2,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분야에는 진안 유 휴양촌 장애인시설 보강공사 1억 1,000만원, 국제클라이밍센터 볼더링장 설치 1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산북 전두리 구암마경로당 신축 1억 5,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000만원, 경제 분야에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8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 분야에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7억 1,0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 3,0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억 8,000만원, 염소 FTA폐업지원 2억 4,000만원, 농산물종합가공 기술 지원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1억원,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 6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궁기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 가도교 교체공사 5억원, 금림지구 양수장 개발 6억원 등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재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68억 원이 감소한 26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부당이득금, 이자수입 등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비비 등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안정융자금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매각사업수입, 예금이자수입 등 59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59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매각사업수입 등 6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6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체 예산의 12%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문경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7,00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시민 한 명당 예산혜택은 981만원으로 인근 시·군들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 7,000억원 돌파라는 성과는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배분하여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2018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357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본적 수입으로써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및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1단계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 등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4억 6,170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금이자수익 1,17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7억 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조기착공과 농암 내서리 및 산북 지내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건설 중인 자산에 14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BTL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2,099만 3천원과 예비비 5,50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익적 지출예산으로는 조류피해 예방조치 약품비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이자 상환 등에 47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수도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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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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