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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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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22일(금) 11:00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춘남·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춘남·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탁대학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탁대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부합되도록 문경시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선박운임 실비 2등급을 실비 1등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여비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동안 의안심사가 회기 개시 5일전까지 제출되어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사한다는 규정 때문에 주요 시정추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있을 경우 심사 지연으로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기개시 5일 이후 제출 되더라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19조제2항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긴급을 요하는 의안을 적기에 심사하여 시정추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탁대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수시 및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인·허가 보급 인력 2명, 개인소득세 담당 인력 1명,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담당 인력 3명,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담당 인력 1명을 포함 7명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수시 및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7명을 증원하여 재생에너지 인·허가 보급 인력 등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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