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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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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산품 및 지역생산 제품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사항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2조에서 대부료 30%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취업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서는 대부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유재산법 및 타 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 및 지역생산 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사항 중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규정을 삭제하고 대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의 범위를 정하고 사용료·대부료를 30% 감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회적 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함은 물론 농경지 수의매각 기준 변경을 실경작자에서 농업인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운영상황 등의 공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8조, 제16조 등과 관련 감면사항과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를 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인제 저걸 하는가, 그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일단 안 5조에서 기존에는 행정재산에다 일반재산을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할 때는 심의회 대장가액 동 지역은 인제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는 심의회를 생략하도록, 행정의 원활을 기해서 소규모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에 감사원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서는 심의회를 하도록 이렇게 무조건 어떤 심의회 생략사항을 규정한 게 없고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제 이거를 다시 작더라도 다 이렇게 상위법에 맞게 심의회를 다 거쳐야 된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심의회 생략사항 인제 무조건 작더라도 다 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발언,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이게 인제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역특산물 상표라든지 특산품을 생산한 자에 대해서도 인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걸 추가를 한 겁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예, 추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감면도 할 수 있도록, 추가사항입니다.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창업을 위한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걸로 신설된 겁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건물을 대부할 때 대부료 산출방법에 있어서 이거를 여러 가지 조례를 정해 놨는데 이게 시행규칙에 공유재산 그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침 운영기준에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또 산출하는 방법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하도록 그것도 상위법에 맞게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안 40조에서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인제 경작하고... 2003년 12월 31일 경작하고 있는 자인데 그 이후에 또 상위법에 개정이 되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작하고 있는 자도 이렇게 더 완화된 겁니다, 그렇게...
  (김창기 위원 발언,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렇게 더 완화된 거고 그 다음에 안 66조에서는 이게 감정평가 이렇게 뭘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으로만 이렇게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사업자도 감정평가 법인도 되고 감정평가 개인사업자도, 법인 아닌 사업자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로 우리 공유재산을 구체적으로 문경시가 소유하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그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공유하고 그리고 어떤 게 있으며 사용료 대부료를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알 수가 있는가요, 그거를?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있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은 각 실과에서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있고 또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폐지가 되어서 용도폐지된 재산이 일반재산이 있고 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산을 보면 총 필지가 22,340필지입니다.
  뭐 전, 답, 임야 해가지고 해서 22,340필지 한 24,956제곱... 2,495만 6천 제곱미터, 그리고 일반재산이 1,258필지 해가지고 3,707만 7천 제곱미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공유재산 사용수익 현황은 작년도 기준으로 행정재산이 44필지에 230만원 수입이 있었고 일반재산이 496필지에 1억 7,300만원, 이렇게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임야도 있을 것이고 전도 있을 것이고 나대지도 있을 거고...
○회계과장 변상진  예... 전, 답, 도로, 임야 뭐 하천, 건물 뭐 다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건물은 주로 뭐 어떤 걸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변상진  주로 인제 뭐 시청 청사라든지 뭐 의회 또 각 읍면동사무소...
이정걸 위원  거기서는 사용료라든가 대부료가 안 나오잖습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그리고 옛날 구. 시보건소라든지 있다가 새로 인제 지어가지고 나가면 그 건물을 일반 단체에다가 대부해 주는...
이정걸 위원  아... 거기에는 관변단체도 사용료 대부료를 받습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받습니다.
  법적으로 개별법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는 무상이고 보통 국가기관이라든지 시 노인회 뭐 이런 데는 국가기관에는 인제 개별법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우리 관변단체에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는 데는 어느 단체입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주로 시청 안에 구내식당 이런데 그리고 구. 시보건소에서 보면 남부노인회는 무료고 열린종합상담소 뭐 범죄예방위원회 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뭐 교육삼락회 그 다음에 평생마을협의회 하여튼 이런 단체는 전부 다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대부료 그 한 1억 7,600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이정걸 위원  일반하고 행정하고 해서...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사항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잠깐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특산물 생산품으로 받았고 우리가 새재아침을 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총 몇 가지라요?
○회계과장 변상진  저희들이...
○위원장 황재용  제품이, 하는 데가?
○회계과장 변상진  지금 공동상표로 되어 있는 쌀, 사과, 배, 포도, 오이 뭐 표고, 오미자, 곶감, 약돌한우, 약돌돼지, 벌꿀 뭐 이렇게 지금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상표 사용하는 우리 종목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유통축산과에서 올라와가지고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됐는 새재아침 브랜드로 쓰는 데가, 그 사람들만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새재아침을 또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동상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새재아침을 자기네들이 박스를 만들 때 그냥 임의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를 유통축산과하고 한번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보시라고...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왜 그런가하면 그 사용을 우리 시에서 브랜드를 만든 건데 그것도 유통축산과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한번 그거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인제 건물도 공시지가로 대부하는가요, 공시가격으로?
○회계과장 변상진  예, 개별 공시지가...
○위원장 황재용  건물도?
○회계과장 변상진  예, 건물 평가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물평가액으로 하지요, 그죠?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건물은 프로테이지마다 다 다르니깐...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쉽게 말해서 약돌한우타운 같은 거는 3,300인가요, 그 정도 되지요 약돌타운?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우리가 수익은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니깐 감면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어차피 그거는 뭐 위에 상위법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수익을 우리 시의 수익을 올리는 거는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오늘 이 안건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 물품구매를 다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품 많지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많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조달청에 맹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게...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시에서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하는 거는 농공단지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 문경시에서 조달 안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지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렇습니다, 직접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런 부분을 시에서 우리 시의 농공단지 내에 있는 제품을 관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많이 좀 활성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농공단지에서 불만사항이 그렇게 표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의 융자금 신청 시 의무적 요구사항인 연대보증금 제도에 대해 대체수단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주민부담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내용 중 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5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신청시 의무적 요구사항인 연대보증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주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대보증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부터는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만 시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제도는 인제 필요도 없다, 그래서 채권보증조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생활안정자금 지원된 금액은 알 수가 있는가요, 총... 지원된 금액 총액하고 상환기간이 도래됐는데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알 수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회수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상환기간이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이 전산으로 되기 이전에 80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게 34건에 4억 한 5천정도가 지금 대출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안 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인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정걸 위원  아니 그러면 4억 5,000 지금 상환기일이 지났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거는 인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는 인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상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이 생활안정자금에 연대보증인을 해놓으니깐 이분이 사망을 해도 이거를 결손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인제 이번에 연대보증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점검을 하면서 삭제를 하라고 해서 인제 삭제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이상의 생활안정기금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환도 안 되고 신청도 안 되고 이래서 지금은 전세자금만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직접 회수를 하는 걸로 그래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4억 5,000 전체가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부터 회수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걸 위원  이 4억 5,000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회수하는 데는 뭐 별 그게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손처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이거를 한번 결손처리를 하고자 하면서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자부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사로 해서 근 10년 이상을 지금 끌고 있는 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결손처리도 못하고 그냥 뭐 10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상환을 안 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달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걸 위원  채권회수를 위해서요, 4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예.
이정걸 위원  철저히 좀 강구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한테도 촉구를 해서 회수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냥 대충해서 이거 뭐 내 돈 아니라고 손실처리 하라고 그러지는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전세자금만 대출을 직접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떤 기준이며 금액한도는 또 얼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시에서 직접 받았을 경우에 지금 보증인도 없는데 갚을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예...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면은 인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제 집이 없어야 되겠지요, 무주택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한도는 3,000만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까지 하는데 한번 나가면 처음에 1회에 3년까지 인제 전세를 살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고요.
  3년이 지나면 2년씩 두 번에 한해서 인제 저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장 7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은 없지만 집주인과 저희 시에서 직접적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수급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수급을 탈피를 하거나 어떤 자격이 상실되면 집주인이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집주인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집주인하고 저희 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제가 들은 부분이 젊은 신혼부부 같으면 5,000만원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방금 3,000만원 말씀하시는데 그...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기 젊은 신혼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저희들이 나가는 거는 3,000만원이고요.
  건축과에서 LH라든지 이런데서 아마 전세자금 나가는 거는 더 금액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직접 그거 계약을 하잖아요, 집주인하고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정이나 뭐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래서 1차적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대출이 있는 집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계과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 문경시를 재정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돈이 새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가 많으니깐 그런데 좀 관리를 회계과에서도 같이 좀 전반적인 과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재정에 또 우리가 더 나은 재정을 위해서 어느 과에서는 하여튼 책임을 지고 한번 각 과마다 이런 걸 한번 쭈욱 취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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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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