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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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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4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3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문경문화관광재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
  4.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3. 1. 제23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문경문화관광재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5.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탁대학·진후진·안직상·서정식·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6.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09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 탁대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과 10월 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재용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및 우·오수분리사업 등 24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9월 20일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등 9건의 조례는 2019년 10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의장 김인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남기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순, 산양, 산북, 동로면이 지역구이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에서 지원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교부받아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단체 화합행사, 체육대회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6월 27일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되면서부터 단체장의 성과를 위한 각종 특산물 축제와 각종 단체의 입김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 화합을 위한 한마음행사 명목으로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선심성, 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비생산적인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보더라도 민간행사 사업보조 건수는 2017년 344건에 148억1,202만 원에서 2019년에는 378건 154억5,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문경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체장이 민선으로 되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 협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점도 일부 있다고 사료되지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나 형평성과는 관계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없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축제 및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 후 단순히 몇 명이 왔고 얼마의 수익을 거뒀다는 평가가 아닌, 우리시민에게 설문조사 등을 하여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하며 시민들이 먼저 만족하는 행사가 되어야 찾아오신 손님들도 만족하는 행사가 된다고 봅니다. 
  축제 및 각종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올바른 민간행사보조 사업이 되기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행사의 시기 선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사를 추진한다고 해도 참석한 시민들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행사의 경우는 농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개최되어 참석은 하지만 심적으로 불편하여 마음껏 즐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개최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시민들이 편히 즐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행사의 횟수 조정입니다.
  갈수록 각종 단체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사도 증가하는 현실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은 행사로써의 가치도 떨어지고 여러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일 경우 많은 부담이 되어 성공적인 행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년 실시하는 행사의 경우 성과가 부족한 것은 과감히 정리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2년에 한 번하는 방법 등 횟수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사후 면밀한 평가로 인한 과감한 정리입니다.
  지금 현재 한번 시행된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 없애는 것은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없애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보다는 시행 후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여 미비한 점은 보완 개선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여 부족한 사업은 자동 없어지게 하는 등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관례적으로 계속이어 지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겉으로는 호응을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부실이 발생하여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추진 후 면밀한 평가로 시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자체 삭감하거나 정리하기 바랍니다.
  나라돈은 눈 먼 돈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한 번 쯤은 들어 봤을 것입니다.
  우리 시만큼은 나라 돈은 눈 먼 돈이 아니고 문경시민들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내 돈으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의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문경 시민모두의 눈으로 보고 듣고, 입으로 말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문화관광재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문화관광재단 이사장에 민간 이사장 전환에 따라 문경문화관광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9년 9월 26일 문경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경문화관광재단 정관 제8조 및 문경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면 문경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3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문경시 매봉4길 9 고세창 님, 문경시 신흥로 74 이의섭 님, 문경시 매봉2길 3-8 이용일 님 이상 세분을 문경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탁대학·진후진·안직상·서정식·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탁대학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탁대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탁대학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창기 의원님과 이정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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