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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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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8일(금)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출산장려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문경시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
  7.  6. 문경시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
  8.  7.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출산장려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황재용·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8.  7.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2.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출산장려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시설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제52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교육 도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권리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 급여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과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 및 운영방법 조정을 통해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출산장려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회의운영 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규정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녀의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설치된 출산장려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으로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산양면 봉정리 365, 366-2번지 두 필지 1,857㎡를 6,000만 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 때 보존유물 매입토지보다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면적이 더 넓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발굴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건물지 및 봉정리 삼층석탑 기초시설과 관련된 유구와 사지의 석재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정체성 함양을 위해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 토지 면적이 1,000㎡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문경시 시니어클럽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위탁법인을 공모하여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문경시 시니어클럽 관리와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와 관련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황재용·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7.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시정 질문으로 노고가 많았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촌민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경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문경시에 둔 농어촌민박업자에 대해서 홍보, 교육 및 컨설팅, 안전시설 구축 및 위생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관광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우리시는 수려한 자연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촌 관광지역으로 관광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의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민박을 지원하는 본 조례의 제정시행은 우리지역의 관광활성화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농업 외 소득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법개정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5조 적용완화 규정에 전통사찰, 농업용 창고를 포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규정을 완화 적용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절차 및 업무대행 수수료 비율을 명확히 하고 옥상 무허가건축물을 정비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법 제44조 및 영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기준 마련과 법 제80조의2 이행 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 대한 감경기간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건축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기준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절차 및 업무대행 수수료 비율을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연면적 합계 33㎡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와 외벽이 없는 차양시설, 2층 이하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 구조물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켜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가림 구조물로써 층고 1.8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포함돼야 하므로 안 제9조의2제2호에 다만, 제9조제2항제12호의 비가림 구조물로써 층고 1.8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수막 게시기간이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수막 게시기간이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가대비 낮은 수도요금 현실화로 악화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상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5% 내외 인상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원가대비 낮은 관계로 경영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욱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인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새재야외공연장은 사용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사용료 인상을 지양하였으나 인건비 상승과 시설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운영을 위한 최소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향상된 시설사용 환경을 제공코자 최근 최신 음향설비를 갖춤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대, 부속, 기타시설과 영화촬영 등 기타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문경새재야외공연장의 사용료는 운영경비에 비해 너무 적었으며 노후된 장비와 시설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최근 많은 예산을 들여 최신 음향시설을 갖춤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시정에 맞지 않는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재정의 안정화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객관화하고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제외하여 부과체계를 효율화 시켰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공고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일부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사용료 감면대상의 감경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객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연착적인 현실화는 경영개선으로 이어져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제외하는 것은 사용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4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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