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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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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8일(수) 11:00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3.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7.  6.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3. 12. 2019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 13. 2019년도제3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3. 12. 2019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 13. 2019년도제3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나 사업범위, 추진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출장공무원, 연가일수, 연가 당겨쓰기, 병가 등 중복규정을 삭제 및 수정하였고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일수와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연령 및 사용시간을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와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 적용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가 해체되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의 정책적인 소득개발 사업을 위해 문경시로 전입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전입세대 이사비용과 주택수리비 지원 비용을 현실화하여 적극적인 인구증가 시책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소득개발 사업을 위한 전입세대에 주택임차료를 연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입이사비용을 1명당 20만 원으로 주택수리비를 200만 원으로 증액 지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문경시로 전입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세대 이사비용과 주택수리비 지원 비용을 현실화하여 문경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대학이 대학구조개혁에 원만히 대처하고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 출연금 부담부분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재단 출연부분을 삭제함으로서 지역의 유일대학으로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경대학교가 학령인구감소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에 원만히 대처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문경시에서 문경대학에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문경대학 자체적으로 경영구조개선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노무제도 지원이 필요하여 공인 고문노무사 위촉·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범위의 구체화,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 자문세부절차, 관련서류 및 수당에 관한 사항, 고문 공인노무사 업무수행 관련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등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도 수시 및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총괄인력 1명, 신기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운용인력 4명, 미세먼지 관리인력 2명, 농기계임대사업장, 농산물가공센터 인력 2명,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 인력 6명 등 19명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수시 및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19명을 증원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등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에코랄라 내 가은모노레일의 운영권 회수에 따라 모노레일의 효율적·전문적 운영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모노레일 이용료 및 문경에코랄라 경로요금, 이용료 등의 환불시간 규정, 녹색체험관 가은홀 시설사용료 신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모노레일의 효율적·전문적 운영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의 명품관광자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일반재산을 수의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축사로써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의 수의매각을 통해 적법화하여 안정적인 축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일반재산을 수의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축사로써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의 수의매각을 통해 적법화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와 관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입니다.
  어린이 야외 물 놀이터 및 아이 도담센터 설치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흥덕생활공원 3,140㎡에 야외 물 놀이터, 맘커뮤니티룸, 수유실, 샤워장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 야외 물 놀이터 및 아이 도담센터 설치는 건물 신축 5억 원, 놀이 시설 공작물 설치 5억 등 취득가액 10억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와 관련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교육 도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반영하여 임대농기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중·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고추, 마늘, 양파, 콩 등 주요 밭작물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계에 대해 중·장기임대를 가능토록 하는 것은 논 농업과는 달리 그 동안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밭 농업을 규모화 시킬 뿐만 아니라 논 타 작물 전환에도 이바지하는 등 농업소득분야를 다양하게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점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사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상반기 공모에 상권르네상스 사업선정을 목표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 자생력 제고, 특성화 거리 조성 등 상권 활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점촌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점촌 원도심지인 점촌 1·2동은 점포수, 매출, 인구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문경시 점촌동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추진계획은 특성화된 골목상권의 개발, 상인 경쟁력 증진 프로그램운영, 상권 활력 콘텐츠 개발 등을 활용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인프라 개선, 빈 점포 활성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히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상권르네상스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될 경우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철저한 세부사업 계획수립과 사업을 발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사업계획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 2019년도제3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정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6일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8,1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7억 원이 증액된 7,034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감액된 1,0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부서별 예산 집행 잔액 및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 전년도 대비 20건에 총 136억 9,116만 9천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사업추진 시 우선 집행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9개 기금 중 기초생활 자활기금, 식품 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총 3개 기금에 전년도 말 대비 9억 8,711만 2천 원이 감액된 91억 761만 5천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이정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경시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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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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