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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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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2일(목) 10: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안
  4.  3.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6.  5. 문경시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8.  7.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8.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0.  9. 202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10. 2020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1. 문경시평생학습도시조성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
  13. 12. 2019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안(서정식·안직상·황재용·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4.  3.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7.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9.  8.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  9. 202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 10. 2020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평생학습도시조성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탁대학·김인호·안직상·황재용·서정식·진후진·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3. 12. 2019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4.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0: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2.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안(서정식·안직상·황재용·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3.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가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문경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에는 치매관리 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치매예방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의 보건 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위하여 문경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에는 목욕비 지원대상과 지급기준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목욕권의 사용, 협약체결, 요금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목욕권의 수불관리, 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관련하여 노인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생활 보장과 문경시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욕비 지원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하자는 박춘남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보호자의 정의를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고 하고 산모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추가신설과 돌 축하금 100만 원 지원 규정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문경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문경시 장학회 협력 사업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총 6개 사업에 대한 2020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 안은 법령과 조례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되나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액 대출자가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우리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수혜 대상자의 예상 추계가 미흡하여 출연금 3억 원을 2억 원으로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사회적 경제적 조직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 용어의 정의, 사업 범위, 시장의 책무, 추진단과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지역특화산업,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관 주도하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고 추진 중에 있으나 관 주도하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추진단의 사업 추진에 있어 관리감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조항에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 실시한 평가 및 심의결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무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푸른문경, 주흘환경(주)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용역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분석과 심의결과를 근거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올바른 수거정착 및 양질의 청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정고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 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해제사유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므로 권고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2020년 2월 2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8.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9. 202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 2020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정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1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500억 원이 증액된 7,27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400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8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도심활성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 및 힐링 스포츠관광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복지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지속가능한 문경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만 일회성 행사 및 각종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등 23개 사업에 8억 4,485만 3천 원을 삭감하고 일자리경제과 청년예비창업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9개 기금에 2019년도 말 대비 19억 4,789만 2천 원 감액된 109억 6,228만 2천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8% 증가한 20억 원이 증액된 270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9% 감소한 42억 원이 감액된 340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문경시평생학습도시조성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탁대학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탁대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100세가 도래함에 따라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다양하고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하여 행복한 100세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평생학습이 활발하게 실시되어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위하여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문경시평생학습도시조성을위한결의문
탁대학 의원  4차 산업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전 생애에 걸쳐 시민이 원하는 학습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이 필수적인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 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평생학습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의 실현은 가정과 학교에서만이 아닌 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이다.
  문경시는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움과 나눔으로 행복을 느끼는 평생학습의 메카, 명품교육도시 문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문경시와 공동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시민의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언제 어디서나 배움과 나눔으로 행복을 느끼는 평생학습의 메카, 명품교육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문경시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과 인적자원을 개발 및 발굴하고 배움과 나눔으로 행복을 느끼는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9년  12월 12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탁대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8,104억 원으로 기정예산 8,014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34억 원으로 기정예산 6,937억 원보다 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341억 원으로 기정예산 348억 원보다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문경 김룡사 대성암 금당 보수 등 73개 사업 총 361억 5,555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평가 등 세외수입 4,200만 원을 계상하고 의존수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외 3건의 특별교부세 23억 원, 가은읍 갈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500만 원, 기초연금, 직불금, 장애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15억 4,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9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억 200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 74억 2,300만 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 900만 원,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30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7억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분야 예산으로 문경세계명상마을 체험관 조성사업 52억 원과 도 지정 문화재 보수 1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에 저출산 대응모델육성사업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9,700만 원, 장애수당 지급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분야 예산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6억 8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 1,200만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1억 2,900만 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및 안전 분야 예산에 마성면 상내리 농로포장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00만 원, 동로면 생달2리 안생달길 도로 확·포장 공사 3억 원, 위험교량 정비 7억 원, 문경읍 진안리 초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타특별회계는 총 8개로 예산규모는 3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한 문경 건설을 위해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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