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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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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안
  4. 3. 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5. 4.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안(서정식·안직상·황재용·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4. 3. 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박춘남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남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위원입니다.

1.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부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가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문경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치매관리 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는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6호 제출자는 황재용 의원 외 2인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운영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치매관리법 제3조, 제6조, 제17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부위원장 박춘남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황의원님 우리 5조 조항에 보면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 앞에 옛날 산림조합 그 자리에 치매안심센터 아닙니까, 그게?
황재용 의원  예, 이번에 그거 새로 지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별도로 뭐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황재용 의원  예,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정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황재용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 황재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안(서정식·안직상·황재용·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의 보건 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위하여 문경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의 질병 예방과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4조에는 목욕비 지원대상과 지급기준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에는 목욕권의 사용, 협약체결, 요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목욕권의 수불관리, 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7호 제출자는 서정식 의원 외 9인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 향상 및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목욕비 지원대상과 지급기준 및 지원방법, 목욕권의 사용, 협약체결, 요금정산 등에 관한 사항, 목욕권의 수불관리,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서정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서정식 의원님의 그 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7억 5,000으로 75세 이상 목욕비를 지원할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의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은 80세 이상 하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80세까지는 조금 그렇고 75세까지 하는 것은 어떨지, 75세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 2억 이상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5세 이상 인구가 10,685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식 의원  아, 네... 목욕지원 경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70세 이상 연 12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목욕비 어떤 데는 6천 원, 5천 원 뭐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은 인근 영주만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나머지는 70세 이상으로 연 24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복지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70세가 적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목욕비 지원 조례안, 예산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안이 며칠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미수급 목욕이용권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은 도에서는 지원이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요?
서정식 의원  거기에서는 지금 목욕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왔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나왔고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한 해만 지출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가결되면 계속 지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지금 2018년도에 지금 553억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9년도에는 673억을 썼었습니다.
  복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또 추가로 7억 5,000이 들어간다는 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이게 결국 누가 내겠습니까, 이 복지비를...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내는 세금 그런 걸로 다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한 2040, 45년 되면 젊은 사람 3명이 노령인구 한명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서정식 의원  어르신들은 연탄 몇 백 장, 쌀 한두 말, 김장김치 몇 통 있으면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시내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나 좀 가진 자들 외에 일반적인 70세 이상에서 자기의 어떤 노후대책이 준비된 분이 문경시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하여 건물을 짓고 물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따뜻한 목욕탕에서 몸을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돈은 시민들의 돈이고 세비이지만은 그 세비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체감도 달라질 거고 행복도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지금 일찍 시작한데도 많이 있잖아요, 일찍 시작한데에서도 지금 5천 원 하던 거 4천 원으로 금액을 줄인다든지 나이를 늘린다든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퍼주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과보다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75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아까 2억 정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또 의원님께서는 70세를 고집하신다고 하면은 위원장님!
  저는 75세로 하는 것을 수정안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회의중지)

(10:27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방법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의거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확인)
  총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저까지 3표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겁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표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1명, 기권 1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위원님의 소수의견에 대해서 의사 회의록에 기록이 남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세출예산 출자·출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예산반영 계획은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등 총 6개 사업이며 총 출연규모는 26억 971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별 출연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출연 예정액은 전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2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며 5개년 간 지원계획 중 5년째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며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송콩시 등 해외 빈곤지역에 새마을회관 건립, 주택 개량 등 새마을운동을 전파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문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421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의 기본법에 의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세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 세수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2017년 문경시와 시 금고 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 계약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농협은행 1억 원, 대구은행 5,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55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3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문경시 소재 소상공인의 대출을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한 것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4개 기관 6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26억 971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와 관련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며 2020년도에는 문경시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송콩시 띤띤 마을의 농산물 가공 및 생산기반 시설 설치 및 공동체 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관련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문경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관련 우리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 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사업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자체 홍보지원, 특산물 홍보판매, 지역진흥연구 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액 대출자가 간편하게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이상 6건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새마을사업, 지방세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 지역특산물 홍보, 소상공인 신용보증 등 출연사업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당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나씩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앞에서부터 해요?
○위원장 황재용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부터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있다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하고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그 20억 하면 작년에 33억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13억이 줄었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 일반 장학금 들어오는 게 있지요,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올해 지금 4억 6,000정도 됩니다.
김창기 위원  24억, 그러면 우리가 지출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지출이 내년도 예측되는 게 지금 기존 우리가 기본재산하고 목적사업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출연금이라든가 우리가 출연을 받으면 기본재산으로 등기로 보관을 하는 거고 목적사업은 장학사업처럼 학사운영이라든가 이런데 사업비 목적으로 쓰는 거,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지금 올해는 20억 중에서 33억을 출연 받았는데 당초 기본재산을 적립을 하려고 했는데 목적사업이 많아가지고 전부 목적사업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김창기 위원  아니 올해 얼마 지출했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올해는 15억하고 24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24억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다자녀 장학금에 15억 정도...
김창기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자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금?
○총무과장 박시복  자산은 현금자산이 46억이고 동적자산이 한 40억 정도 해가지고 한 88억 정도 지금 저희들...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현재 쓸 수 있는 거는 40억 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40억 같으면 그래도 적립을 좀 저거 해야 안 되요, 쓰는 게 더 많은데...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 목표가 200억인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돈이 여유가 있을 적에 적립을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치 못해서 실장님이 대신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지금 저거잖아요, 저 뭐지요 농협... 받는 거지요, 내년에는 이거 좀 올려가지고 내년까지 계약입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예.
김창기 위원  그 좀 더 조정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아, 가능합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예산이 한 1년에 천억씩 늘어나잖아요, 거의?
○세무과장 김수암  예.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김창기 위원  추경하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육천 몇 억 원대 계약해 놓은 거 같은데 해가지고 약간씩 조정해가지고 좀 더 받으십시오.
○세무과장 김수암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농협은 우리가 자체 농협이 아니고 중앙농협이다보니까 우리 이런 거 좀 받는 거는 여유가 좀 있지 싶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달라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더?
○세무과장 김수암  2008년도 인제 그때는 2007년에 계약을 했겠지요?
김창기 위원  예, 그러니깐 해가지고 좀 더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우리 시민들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거는 좀 많이 받아도 되지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3년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억 5,000을 받지만은 다음 하실 때는 21년에 계약하게 되지요, 20년에 새로 계약하나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내년 하반기...
박춘남 위원  하반기에 합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예.
박춘남 위원  그때는 우리 지역에 은행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KB국민은행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꼭 두 군데만 하실 필요는 없고 제 생각에는 네 군데를 다 거래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자를 많이 주는데 하면 되지, 왜 굳이 두 군데만 이렇게 딱 못박아 놓고 하는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세무과장 김수암  그거를 뭐 못박아 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다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은행은 거래를 안 해보셨지요, 이 두 군데 외에는?
○세무과장 김수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안서를 받을 때 타 은행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이자가 더 낮아서 안한 거예요, 아니면 출연금을 적게 준다고 해서 안한 건가요?
○세무과장 김수암  인제 금고 지정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용의 편리성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분산해서 넣는 거지요, 한군데다가 왕창 넣는 거는 아니고 여러 군데를 나눠서 쪼개서 좀 많이 주는데 또 출연금도 많이 주는데 이런 데를 한번 선별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저도 항상 말씀을 드렸고 금고지정 하실 때 내년에, 그 금고지정 조건이 맞는 은행이 있으면 심도 있게 한번 심의위원들하고 검토하시고요.
  협력사업비 부분에는 꼭 상향조정을 할 것을 위원들 말씀을 명심하시고... 그 과장님은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담당주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세운 예산이지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 가지고 한도가 대출해 주는데 5,000만 원인가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지금 저희가 이자 지원해 주는 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자만 해주지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박춘남 위원  이자만 보존해주지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자 몇 % 보존해주나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2년간 2%.
박춘남 위원  2년간 2%씩 보존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3.5나 4.5로 대출했다면 나머지는 인제 자부담이네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자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중기부 예산으로 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그래서 인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가 2%씩 지원해주면 1년에 얼마 정도씩 나가나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보통 5,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정도 자부담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요, 지원해주는 금액이 총 얼마냐고요, 이자 지원 금액이?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4,500만 원 지원이 나갔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5,500만 원 지원 나갔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올해는 조금 더 적게 나간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왜냐하면 2016년 이전에는 전액이 다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인제 그분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지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는 보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액대출자가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요.
  3억을 예치해놓고 이분들한테, 만약에 내가 뭐 5,000만 원을 대출을 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그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게 맞는데 이분들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나갑니다,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회수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요.
  그 기간하고 이자율은 2년간 2%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지원해 드린 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단계를 없애고 하면은 일단은 소액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시민들이 아주 좀 편리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이 3억을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내놓고 만약에 뭐 갚을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변제해주는 게 금액인가...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약간 차감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내가 뭐 신용등급이 낮은데 아까 얘기한 게 한도가 2,000이라고 하는데 하고 안 갚으면 이거 지금 시에서 갚아준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아닙니다, 이거는 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보증재단에서도, 보통 신용등급이 낮다고 해가지고 9등급, 10등급까지는 대출이 안가고요.
  7, 8등급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3억을 회수하는가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회수는 안 되고 일단은 대출금이 30억 원까지 대출이 나가면 이거는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30억 대출을 해주면 3억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박춘남 위원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아닙니다, 이거는 출연금 명목이고 이자는 따로 2%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이 3억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네요, 말하자면...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게 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과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출연 금액은 그게 틀립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은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인제 자금이 내려와서 해주는 거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거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걸 인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저걸 해줍니다.
박춘남 위원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못 갚았을 경우에 인제 여기서 변제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받지요, 그거는... 그 돈을 빌려줬으니깐 자기네들이 받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는 지금 3억을 맡겨 놓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우리는 맡겨 놓는 거지요.
박춘남 위원  그런데 1년 뒤에도 회수를 안 하는 거잖아요, 회수 안 한다고 아까 하셨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회수 개념은 아닙니다.
  회수 개념은 아니고, 진짜 뭐 빌려줬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원금으로 못 같거나 이렇게 되면 차감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거를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잘 챙기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3억을 거기 주면 거기서 자기들 신용 저걸 해가지고 대출 해준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부실이 생겨도 그냥 그걸로 끝난다 이거잖아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보증재단이 책임지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안하면요, 아니 보증재단이 책임지면은 우리 시하고는 그냥 우리 시는 3억 돈만 주잖아, 그냥... 3억 돈 주고 그냥 끝나잖아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책임 관리도 안하잖아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제 그 은행의 그 책임은 보증재단이 지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처음 하니까 얼마 대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3억을 우리 시에다가 대출을 해주네요, 그러면 3억을?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3억을 출연을 하는 겁니다, 재단에다가...
김창기 위원  아니지, 그러면 재단에 출연하면 우리 시에 3억을 줬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3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지, 여기 보니깐 직원들이 몇 명이라요,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니 이게 직원들한테 봉급 주는 개념이 아니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3억을 우리가 출연을 하면 3억이 우리 시민들한테 대출이 되나 안 되나 그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대출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저희가 3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보증재단에서 30억 원을 책임해서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30억 아니라 300억 그거는 필요도 없지요, 그거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니 우리가...
김창기 위원  우리는 생돈 3억을 주잖아요, 거기에?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예.
김창기 위원  3억 주면 우리 시민들한테 3억이 돌아 오냐 안 돌아 오냐 그게 문제인거지, 그러면 3억 들어오는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열배까지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거든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3억을 냈으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30억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등급이 낮은 그런 분들한테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보증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이거 말고 농협 2층에 뭐 하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그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올해 왜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거는 우리 시에서는 처음 출연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금 얼마나 우리 시에 대출됐어요, 신용보증선 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기 위원  아니 돈을 3억 주면 그런 거는 좀 빼와야 되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니 이게 내년부터 인제 출연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농협 2층에 가면 신용보증 저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2층에?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몇 명이 이걸 했는가 이걸 한번 저걸 해봤어야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출자를 안 하면?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이걸 안주면 뭐 그러니깐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전혀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잠시만요, 설명을 담당 주무관님께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지금 18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8군데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시 부분에서는 저희 빼고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특례보증을 하는 데는 어디라요, 특례보증만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그러니깐 특례보증을 하는 데가 저희 문경시 빼고는 다하고 있습니다.
  시부에는 다하고 있고 23개 시군에서는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특례 보증은 안동, 영주, 예천은 특례 보증만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니 그 저...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아니 제가 왜 그런가하면 이 부분은 이자 보존을 해주는데 특례보증 때문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출연금 자체가 금액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맞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가 출연금을 넣으면 그의 10배를 주잖아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보증을 해주잖아요, 한도가... 그러면 이거 2억을 할 수도 있고 3억을 할 수도 있고 1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거를 수요를 왜 우리가 3억을 정했냐, 그쪽에서 원한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아닙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우리가 수요도 파악이 안됐는데 3억이라는 금액을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지금 타 시군에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7억을 출자를 하고요.
  상주에는 4억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영주하고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영주는 3억이고 영천은 2억 이라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저희들보다 작은 게 아니고 더 큰데 영천 같은 경우는 2억 밖에 안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래 인제 저희들이 조금 출자를, 출연을 많이 해주면 우리 지역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3억 정도로 했는 것이지 금액은 뭐 증감은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금액이 처음 시행하는 거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출연금이... 처음에 3억 할 필요가 뭐 있나, 제 생각은, 2억만 책정해놓고 수요가 모자라면 내년에 1억 올려서 하면 되지, 굳이 3억을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라요.
  우리보다 더 큰 시에도 2억하고 이러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매년 안 해도 뭐 예를 들면 이게 인제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혜택 보는 분이 없다, 이러면 내년도에는 출연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지금 출연 안 하는 데가 23개 시군 중에서 4개 안하잖아요, 문경하고 군위, 청송, 고령 네 군데가 안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문경이 이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는데 금액을 왜 3억을 책정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억을 책정해도 20억까지는 보장을 해주니깐 2억을 해도, 올해 하고 모자라면... 이제까지 안 했는데 모자라면 내년부터는 또 1억을 더 추가할 수도 안 있나, 그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뭐 금액은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2억을 해도 관계가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2억을 해도 되고 1억을 해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판단했는데 3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이 2018년도에 2,315건이 됐고 2019년도에는 1,023건이 지금 현재 그...
○위원장 황재용  상반기 해가지고 1억 5,500만 원 나갔다고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지금 하반기 현재 11월 말까지 혹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11월 말까지 건수하고 금액이?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금액은 한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6,0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 된다고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지금 12월까지 해봐야, 2억만 해도 올해는 최대 맥시멈이네요 그죠?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그러니깐...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상반기 것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5,000으로 해놓고... 작년 같은 경우는 3억을 했단 말이라요.
  3억 4,600만 원이나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해봐야 금액이 이렇게 안 되는데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건지 안 그런지 그것도 예상도 못하면서 한 거 아니라요, 없어지는 돈인데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혹시나 이 돈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많은 혜택을 못 봤는데도 돈을 그냥 갖다 주는 경향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이자 지원은 지금 이거하고 다른 내용이고요.
  저희가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아까 3억, 2억 말씀하셨는데 영주, 영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증액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군에 맞춰가지고 3억을 책정한 겁니다.
  3억을 하게 되면 30억 원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이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 금액이?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위원장 황재용  금액이 30억 종료 때가지 이게 다 그래도 한다?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대출기간이 있잖아요, 2년 이죠 2년... 대출기간이 2년 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하고 내년에 안 해도 되겠네요, 출연금을...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출연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농협이나 은행에 가면은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빌려주지만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특례보증으로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니 그러니깐 실장님,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그렇지요, 아까 예를 들어서 한 게...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지금 특례보증에 대해서 아직 금액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액이 지금 나왔는데 산출이, 특례보증 안 하는데 특례보증 자체가 물론 좋지요.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 부분이 하여튼 뭐 집행부서 하여튼 이거는 뭐 내용은 하여튼 뭐 잘 하셔가지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발언신청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지금 우리가 3억 원을 출연하기로 지금 보증재단과 지금 잠정 협의가 되어 있나요, 어때요, 뭐 협약서 같은 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써야 됩니다.
이정걸 위원  예, 그래 지금 썼어요, 어때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아직 안 썼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어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협약서는 안 썼지만 재단과 잠정적으로 구두로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어때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직까지 뭐 구두 상으로 뭐 우리가 뭐 3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통과되어야, 그렇게 해야 인제 협의가 되는 것이지, 이 금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뭐...
이정걸 위원  그래서 제가 황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소상공인이 사실은 영천이나 영주라고 했습니까, 영주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출연금을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실장님 생각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저도 일자리경제과장 6개월 해봤는데 진짜 와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가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처음이니깐 한 3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니 그래 금액은 많은데...
이정걸 위원  아니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좋습니다, 사실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못 받고 이런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거는 좋은데 보증을 서주는 거는... 그런데 저도 출연금액이 조금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제가 보충 답변을 하자면 올해 정책자금으로 대출나간 게 8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거나 소액으로 뭐 대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쪽으로...
이정걸 위원  그 정책자금은 농공단지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소상공인...
이정걸 위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80억이 넘는다고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니 거기 보면 소상공인 나간 정책자금이 이정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 업체도 들어갔어요, 소상공인이 뭡니까, 자영업자들인데...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위원장 황재용  자 5인 이하의 작업장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농공단지에 직원 등록수를 5인 이하로만 해놓고 하는 데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금액 80억이 나간 부분들이 있단 말 이예요.
  그래 그거는 잘못된 편향이라는 말이라, 정말 소상공인들은 시내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지 그 기업을 하시면서 인원수는 작게 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나간 돈이 있잖습니까, 제가 전에 명단을 한번 보니깐 쭈욱 많던데 보니깐, 그 혜택 받으신 분들이, 이자보전 받으신 분들이...
○지역경제담당직원 이재섭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 그런 부분이 좀 편향성이 좀 많다는 거라요.
  금방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보다 더 큰 영주는 3억이라요.
  그런데 영천, 경산은 다 2억입니다, 지금 해놓은 게... 이러한 부분을 꼭 3억을 하지 말고 한번 어때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뭐 위원장님 말씀도 맞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우리가 인제 다른 시군에는 벌써부터 출연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황재용  네 군데가 안 했어요, 저희들하고 군위, 청송...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군부에는 안 했는데 시부에서는 우리 문경시만 유일하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거 하실 때 그 부분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말 힘든 등급수가 낮은 소상공인들 진짜 말해서 우리 문경시에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식업 하시는 분들도 1,300명 이하 됩니다.
  그 외식업 외에도 이미용, 목욕 일반 가게 하시는 분들 하면 문경시에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업형 소상공인 말고요,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 위한, 그거를 좀 혜택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회의중지)

(11:18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1번에서 5번까지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6번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금액을 3억에서 2억으로 수정하고자 함에 시장님을 대신하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대답 없음)

  동의를 하시면 넘어가서 예산심의를 하고요, 동의를 안 하시면 6번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일단은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혜택이니깐 우리가 그러면 본예산에 2억을 하잖습니까, 이번에 동의를 2억으로 하면은 혹시 그쪽에서 인제 1억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경에 좀 세워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용  예, 그거는 향후에 하고요.
  수정가결도 올릴 수 있으니깐 그거는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2억으로 하는데 시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계시니깐 국장님이 동의여부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그러면 국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담당과장님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다고 하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올린다고 하니깐 오늘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정해서 할 수도 있으니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안 중 1번에서 5번까지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6번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출연금액 3억에서 2억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모자보건을 증진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 등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보호자의 정의를 변경하고, 제3조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변경하고, 제6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특례 첫째자녀 출산 축하금 100만 원 지원을 출산축하금 100만 원, 돌 축하금 100만 원 지원으로 확대하고 제7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변경하고, 제9조 지원방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호자의 정의를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하고 산모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추가 신설과 돌 축하금 100만 원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육아지원 확대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1조, 제4조와 관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 축하금만 지금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돌 축하금을 지금 현재는 첫째아이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아이는 없어서, 첫째아이를 낳아야 또 둘째, 셋째 낳기 때문에 첫째아이도 돌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 개정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첫째아이 지급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여기 보면 후견인, 친권자 외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보호하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그거는 부모가 어떻게 애기를 키우지 못할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그런 사람인데도 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부모에게 줘야 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부모가 애를 양육하지 못할 때에는...
박춘남 위원  그러면 아기의 부모님들은 주소가 여기로 되어있고 아기만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경우...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일단은 대상은 문경시에 거주하는 보호자고 애기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야죠.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후견인이나 뭐 누가 친척이 애기를 본다고 해도 아기의 부모는 주소가 문경시로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첫째아기들은 모두 다 돌 축하금을 준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문경시에 그런 애기가 몇 명 되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아... 부모의...
김창기 위원  안 그래도 아침에 영신에 전화를 하니깐 애기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지금은 현재는 한 명이, 신망애육원에 있는 아이 하나...
김창기 위원  그런 애기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잘 없습니다, 어쩌다가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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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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