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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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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3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4.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8.  7.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제8호, 제9호를 신설하고 기존 8호를 제10호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소득개발 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읍면지역에는 문경시 귀농 어업인 귀촌인 지원조례에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지역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둘째, 인구정책 관련 기획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관련 각종 행사나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개정 내용과 3페이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조례 제6조제1항제8호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읍면지역과 같이 동 지역에 가구당 1,500만 원씩 매년 20가구를 목표를 했을 때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9호의 인구증가 관련 기획행사 및 공모전은 매년 200만 원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우리 시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과 시민들의 아이디어 수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인구정책 사업과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안 제6조제1항의 인구정책 사업에 인구증가를 위한 소득개발사업 등 정책추진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획행사나 공모전 개최사업을 추가하는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있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거 인구정책은 좋은 시책이기 하지만은 사실 지금 19년도까지 보면 우리가 전입한 세대가 5,048세대 되어있고요.
  또 전출이 4,494세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연사망이 700명 넘어요.
  그래서 별로 증가된 게 없어요, 통계적으로 봐서는... 이래서 우리가 인구시책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3억 해가지고 20가구에 1,500만 원씩 해주면 그 사람들이 뭐 이사 온다고 다 주소나 뭐 이런 거는 옮겨놓고 집주인이 1,500만 원 해가지고 집수리를 했어요, 뭐 한두 달 살고 가면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이런 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인구가 지금 보면 2016년도에 보니깐 전년 대비하면 한 1,172명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 한 1,408명, 18년도에 1,420명 정도... 계속 매년 1,000명 이상이 감소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12월말까지 보면은 그나마 감소가 안 되고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한 1,500명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춘남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80명인데 우리가 지금 72,000이 안돼요.
  71,973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그래 이거를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안 했으면 올해도 1,000명 이상이 줄어야 되는데 안 줄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 귀향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리모델링 예산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 다른 사람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두 달 있다가 가면은 맹 자기들도 계약을 안 합니까, 계약을 하는데 그 입주보증금도 자기들 들어올 때 집주인하고 전세자금 이런 거 내잖아요.
  그거는 인제 자기들끼리 계산하겠지만은 기간이 안 돼서 나가는 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다른 사람 또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난번 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입비용 20만 원, 주택수리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것도 총무과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중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과별로 할 게 아니고 미래전략단에서만 다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찔금찔금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도 모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지역에 면 단위에는 진짜 귀농귀촌을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 말하자면 시가지에, 동 단위에 농사지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지금 조례 개정안을 하게 된 거는 인제 랜드마크 사업 해가지고 산양 쪽에 지금 각종 만감류나 아니면 특수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그 인근에 면 지역에도 살 수 있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동 지역에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주거환경 사업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런 근거조항이 없어서 동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단장님 그러면은 저희들 1,500 해가지고 집을 수리해줬어요.
  주면은 집주인하고 오시는 분하고 같이 또 계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그렇지요, 전세 입주...
서정식 위원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맹 그렇게 하는 거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전세 입주는 집주인이 들어오는 사람하고 쌍방계약에 의해서, 금액은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지요, 그거는...
서정식 위원  아..., 집주인은 집만 대여해주고 또 수리 시에서 해주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서정식 위원  그 다음에 그 오는 사람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시내 빈집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해놓으면 조금 효용이 있지 않을까...
서정식 위원  집주인은 좋아하겠네요, 일단...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그렇지요.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인구증가 때문에... 사실 귀농귀촌하면은 자기가 자기돈을 들이고 와야 그래도 정착하려고, 오래 살려고 저걸 하지요.
  사실 왔다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이러면 또 떠난단 말이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인구증가시책에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지금 우리가 자제들이 주소는 여기에 놔두고 서울이나 이런데 외지로 가있는 거 파악해봤습니까, 그런 사람도 혜택 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사실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김창기 위원  아니 왜 그런가하면 저도 우리 아들이 서울에 가 있지만은 주소는 여기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단 말이라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라요, 그래서 자꾸 오는 사람만 신경쓰지 말고 있는 사람도 신경 써가면서 같이 해줘야 되지,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 저것도 그렇습니다.
  용역도, 그 지금 거의 한 100명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김창기 위원  그럼 전부 외주 주면 그 몇 명 줄어듭니까... 그 첫째 외주 주면 인원 줄이는 것 아니라요, 용역주면?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그 뭐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쪽에는 인구를 자꾸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지만 한쪽에는 그런데서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그 사람이 생기는 거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 한번 파악해봤는데 집토끼 산토끼 해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산토끼 하는 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우리가...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그러니깐 예...
김창기 위원  예산을 주는데 자꾸 그 편성하려고 하니깐...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지금까지 한 59억 5,400만원 10사업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우리가 예산안 파악 한번 해봤고요.
김창기 위원  아니 봐요, 과장님... 수리비만 주면 되지 집수리까지 1,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그거는 오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한테 집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요.
  들어오는 사람은 그 집 수리해놓은데 들어가서 계약을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들어오는 사람한테 수리금 주는 게 아니고...
김창기 위원  과장님, 그게 맹 내 집수리 그 세를 줄려고 수리하는데 집수리비 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세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세 안 들어오면 안주죠, 들어와서 계약을 하면...
김창기 위원  아니지, 수리를 다 해놓는다면요 먼저 수리를?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김창기 위원  수리를 다 해놓고 귀농귀촌 뭐 기다리다가 그 안 되면 다른 사람 주면 어떻게 할 거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들어와가지고 계약을 하면은 그 돈이 나가지요, 계약을 하면은...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돈 주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계약을 하면 우리가 돈을 준다고요.
  항상 사후에 지급합니다, 사후에...
김창기 위원  몰라요 저는 이게 뭐 안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집은 뭐 수리한다는 거는 뭐 1,500만 원 들지 100만 원 들지 1억이 될지, 어디 그 경계도 없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면 100만 원 들이고 수리 해놨다고 이렇게 영수증만 맞추면 1,500 줘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그거는 우리가 현장을 보고 그 들어가는 만큼 해가지고 거기서 해주지 그냥 100만 원....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덜 줘야지요, 한도가 인제 1,500만 원이지...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를 우리 과장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저거해가지고 영수증이 있는데... 몰라요 저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줄게 아니고 우리 시에 진짜 와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그걸 챙기는 게 그게 우선이지, 돈만 준다고 오는 거는 아니걸랑요.
  여기 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일자리를 구해야 되지, 그 무조건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될 일입니까, 돈만 줘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가 랜드마크 사업 쪽에 인제 하우스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거 진짜 그 사업하는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랜드마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되면 여기 있겠지만 안되면 다 떠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해보도 안했어요.
  그리고 우리 있는 사람들을 저거 무조건 먼저 해주려고 해야지 왜 데리고 와서 그거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먼저 먹고 살아야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랜드마트 그 지역에는 귀농귀촌인을 위주로 하는 것은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하면은 그거는 별도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산양 랜드마크 지역에도 땅 주인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모르잖아요, 얼마나 들어올지, 그리고 그거는 미리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산 뒤에 저거 하는 것 같으면 그걸 해줘야 되지 미리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저거 데리고 와서 시킨다고 벌써 그걸 하고 이러면 저는 약간 좀 먼저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인제 거기 사업지구에 들어온 사람하고 다 이런 걸 충족해가지고, 일단은 여기 들어오면 살 집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지역에는...
김창기 위원  아니 귀농귀촌 저거 하시는 분들은 전부 촌에 공기 좋고 저런데 가가지고 살려고 들어오는 거지요.
  이 시내 저거 뭐 저 뭐지요, 여기 공기도 나쁜데 시내 살려고 오겠습니까, 맹 시내 살 것 같으면 서울 살지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시는 분들은 퇴직공무원 하시는 이런 분들은 말고 그 중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서울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아요, 있기는... 그러니깐 우리가 진짜 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귀농귀촌 이래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기준이 되도록이면 젊은 청년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가족 수가 많다든가 청년쪽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우리 김창기 위원님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뭐 이해가 잘 안되는데 만약에 시내도 빈집이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이정걸 위원  위탁해서 임대차 계약이 되어야 되고 주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에, 그렇지요.
이정걸 위원  그런데 아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그냥 지원해주는 걸로 내가 이해가 갔는데 그거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그렇지요, 이게 보면 지원근거를 보면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이거를 만들어놓고 우리 시 보조금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정걸 위원  그러니깐 빈집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전입을 해서 2인 이상이 주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예.
이정걸 위원  그렇게 해야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이정걸 위원  그거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단장님, 이거 빈집만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꼭 빈집만 그런게 아니고 빈집이 많으니깐...
박춘남 위원  예, 내가 살고 있는데 뭐 이쪽 방 두 칸을 세를 놓는다, 이러면 그거를 고쳐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박춘남 위원  그럼 빈집 같은 경우에는 뭐 20평이나 25평 정도 되어가지고 전체 다 고친다고 하면은 한 1,500만 원 들겠지만 그 외에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 방 한 칸, 부엌 달린 거 이런 거 고치는 거는 1,500만 원 너무 과합니다, 사실... 예, 물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최대가 1,500만 원이고 그 안에서...
  (다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박춘남 위원  네, 그러면 다 그 금액 다 썼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도 좀 많고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일단은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맹 서류도 들어오겠지만 양심에 맡겨야지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가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사실은 파악하기도 힘들고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세심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박춘남 위원  아무래도...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하는데...
박춘남 위원  집주인만 좋아지는 같아 이거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눈으로 이렇게 이게 얼마짜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거지요.
박춘남 위원  예, 그거도 어려울뿐더러 이거는 집주인한테만 혜택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우리 단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래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문경시뿐만 아니고 일반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가 인구증가 시책을 펼치면서 인구에 대한 지방자치 간의 경쟁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의 지방자치간의 예산 싸움은 지방자치간의 싸움만... 정부의 일관된 뭔가 정책이 필요한 거지...
  문경, 상주 다르고 예천 다르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도 일단 이러한 부분도 맹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증가 시책으로 우리 미래나 총무과나 보건소나 인구증가 저출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농촌개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우리가 직제를 개편하면서 인구증가와 귀농귀촌을 이걸 다 모아서 하나에서 관리하고 다하는 이러한 부분을 할 수가 있으면, 느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너무 부서별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깐 일원화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야지 일 추진하는 게... 이것도 지금 미래에서 하는 거는 주택 수리비가 리모델링하는데 1,500입니다.
  여기 또 우리 농촌소득개발 하는 것도 주택수리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잖아 뭔가, 왜...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이거 새로 인제 뭐 입주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다 달라요, 이게 또... 조금 말은 비슷한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인구정책이나 귀농귀촌이나 이런 게 귀농해도 되고 귀촌해도 되고 여기 뭐 1동에서 5동까지는 또 귀농귀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구증가 시책에 의해 들어오는 거지, 읍면은 또 귀농귀촌으로 쓴다고요.
  귀농한 거냐, 귀촌한 거냐, 이걸 따지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일원화 되는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과에서 총무과장님 계시고 미래도 계시지만은 한번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뭔가가 내년에는 뭐가 달라지는 모습 좀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원님들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지원 금액이 1,500이라고 했는데 일단 1,500이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심사를 어차피 거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제가 보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만들고 예산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다.
  건축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셨던 부분은 조금 소진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총 그 1,500만 원이 최대고 그 이하 되는 거는 그 율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러면 그 시행을 집행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산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편성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한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일단 원안으로 하시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시행하실 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방법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럴까요?
  (여러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자 그러면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니깐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회의중지)

(10:33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하고 말씀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6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장공무원, 연가일수, 연가 당겨쓰기, 병가 등은 삭제 및 수정하였고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 가정의 양립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20년 이상은 10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도 10일에서 20일로 늘렸으며 경조사 휴가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에도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가 해체되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으로 인해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의 정책적인 소득개발 사업을 위해 문경시로 전입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전입세대의 이사비용과 주택수리비 지원 비용을 현실화하여 적극적인 인구증가시책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으로 주택 임차료를 연간 최대 400만 원, 최장 1년간 지원하고 전입세대 이사비용을 당초 인당 20만 원에 추가 1명당 1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1명당 20만 원으로 추가하고 주택수리비를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비용을 현실화 하여 증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의 유일대학으로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경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구조 개혁에 원만히 대처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대학교 재단출연금 부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기 2년에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환경미화원, 검침원, 노조단체 교섭을 지원하고 문경시 또는 시 산하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 및 노무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월 30만 원의 자문수당과 필요 시 별도 수임료를 지급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9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총괄 1명, 신기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운용 4명, 미세먼지 관리 인력 2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1명, 도시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1명, 재난안전 전담 1명, 자살예방관리사업 1명, 농기계임대사업장 및 농산물가공센터 2명,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 6명으로 총 19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924명에서 94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 확대와 장기재직 휴가,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 적용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7조 등과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폐지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가 해체되어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의 설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사업을 확대하여 시의 정책적인 소득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입세대 지원과 결혼 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득개발사업을 위한 전입세대에 주택임차료를 지원하고 전입 이사비용을 1명당 20만 원, 주택수리비 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인구 전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 및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와 관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대학이 대학구조 개혁에 원만히 대처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출연금의 부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단출연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지역의 유일대학으로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경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에 원만히 대처하고 특성화 전문대학의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노무제도 지원이 필요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에 필요한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범위,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 자문 세부절차, 고문 공인노무사 업무수행 관련 비밀유지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3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수시 및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총괄 인력 등 19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그 10년, 20년, 30년 공무원들 휴가일수가 10일에서 20일 늘어났잖아요, 열흘씩요.
  그거 상위법에 의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군에 노조하고 협상을 항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부에서는 제일 늦었습니다.
  일부 포항이나 경주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법적으로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도가 없어졌지만은 노사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 열흘씩 쉬면은 괜찮지만은 한꺼번에 20일 쉬면은 조금 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아닙니다.
  20년 이상 30년 이상 되면 그 10년 기간 중에 매년 하루를 쓸 수도 있고 일주일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분할해서 쓰면 됩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게 경북 노조에서, 직장노조에서 결의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그 개정안에 2쪽에 보면은 전에 현행은 1년 이상인데 왜 6개월 이상으로 왜 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인제 여기 전입하신 분들이 어차피 여기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꼭 1년을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은 6개월로 당겨달라는 이런 건의사항들이 많아가지고 그 특별한 기간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을 당겨도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민등록을 꼭 확인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예, 그래서 뭐 살기로 왔는데 1년 이상이나 6개월 이상이나 별 차이가 저는 뭐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굳이 6개월 이상 해놓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 여기에도 임차료가 최대 400만원까지 가구당, 이거는 뭐 읍면동 똑같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똑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여기 지난번에 자기들이 1억 5,000을 내면은 우리가 거기에 상응해서 5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인제 재원이, 능력이 부족하니깐 우리보고 그냥 그런 것 없이 다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뭔 차이가 있나요, 본인들이 얼마 내는 것과 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과?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게 원래 이 조례 당초 할 때도 저희들이 안을 낼 때는 인제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인제 좀 자부담이 붙었는데 과거에 처음 교육부에서 구조 조정을 들어갈 때 연 10억씩 지원을 하다가 끊기고 그 다음에 인제 17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됐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학력평가, 지자체하고 협업관계, 산학 협력 이런 평가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100%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 70% 지원해주는 거는 평가항목 점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학교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해주는 거 100% 지원을 해주는 거,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100%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박춘남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지 왜 처음에는 그렇게 안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게 인제 저희들 당초에 17년도 조례안을 낼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의과정에서 대학교의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30%가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지원 받는 게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교육부에는 지금 우리 전문대 평가 이런데서 별도로 뭐 공모사업 이런데 받는 게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얼마정도 교육부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평가가 그렇게 잘 나왔으면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인제 교육부에서 평가해서 하는 거는 우리 시의 공모사업처럼 그 항목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교육부에서 얼마 지원해주는지 좀 나중에 따로 좀 알려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박춘남 위원  이거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경영부실 우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립재단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교 학생들 수업료 그런 거를 가지고 재단 자체를, 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재단을 꼭 출연을 해야 된다는 의무,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교수진이 몇 명이나 돼요, 대학에?
○총무과장 박시복  교수가 30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학생들한테 또 등록금 받잖아요, 1년에 두 번?
○총무과장 박시복  등록금, 예.
박춘남 위원  예, 그것도 뭐 250만 원 정도 받으면 한 830명 된다고 하니깐 한 학기 한 20억씩 1년이면 40억 이상 받는데 그런 걸로 다 경영에 쓰면 되지 이렇게 우리한테만 손을 많이 벌리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시복  학교가 학교의 시설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수의 인건비, 그다음에 교직원 인건비 이런 게 거기에 다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이라든가...
박춘남 위원  그리고 학력평가 조항에 좋은 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거를 아예 없애는 것 보다 차라리 20%를 낮추든지 10%라도 그쪽에서 좀 내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안 내는 거는 조금 그래요, 자기들은 뭐 재원조달도 안 하면서 우리보고 다 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있고 거의 10억 하잖아요, 거의... 또 이거 말고 다른 사업들도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정신적인 거 그런 질환 그런 센터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런 거는 저희들이 도리어 사실상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없다가 우리가 7대 때 새로 했잖아요, 한 2년인가 쉬었다가... 그때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없었지요, 없었는데 이거 진짜 학교가 어려우면 앞으로 올릴 적에는 학교 자기들도 자구 노력한 거 이런 거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이래 없애주는 조건으로 뭐 진짜 총장님도 내가 볼 적에는 한 1억씩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 뭐 5,000만 원 내 놓겠다, 이정도 그런 저게 있어야 되지, 그런 거를 분명히 해가지고 그래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이 그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확인해가지고 거기도 뭐 우리는 지금 1억 5,000 없애주잖아요, 없애주면 자기도 한 5,000만 원 정도 덜 받아가는 거... 이래야 되지 무조건 자기 꺼는 다 챙겨가고 우리시의 것은 뭐 진짜 주인 없는 돈이라고 그냥 달라하고 이거는 좀 모순이 안 맞습니다.
  이거 전부 세금이라요, 우리 돈이라요, 그러니깐 그런 것도 주면서, 그거 없애주면서 분명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꼭 챙겨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급료를 얼마 받는가 월급을, 그러니깐 1년에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그 분명히 그걸 좀 확인해가지고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어렵다할 적에 인제 그걸 한번 받아보십시오.
  본인들 자구 노력이 얼마나 저거한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5억을 2022년까지 주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5년간.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이 5억에 대해서 이제까지 조례에 보면 30%라고 되어 있잖아요, 30%면 1억 5,000을 자기들도 또 내야 되는데 그러면 6억 5,000이라는 돈이 이제까지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사용내역이?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주로 학교시설 개선, 시설 개선이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숙사를 전부 개체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주로 학생들에 대한 후생복지 그다음에 교육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교육시설에 투자하는데 그러면 지금 인제 문경대학교에서는 1억 5,000에 대한 거는 자기네들이 이거를 안 하고 시에서 5억 받는 걸로만 순수하게 이걸로 하겠다, 인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 부분은 30%를 이제까지 해오다가 너무 다 또 깎는 거는 조금 뭔가 좀 어폐가 안 맞아요.
  본인들도 그래도 뭔가... 시에서 5억을 주면 다만 10%라도 5,000만 원이라도 보태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모양이라도 해야 되지 ‘30% 다 빼주세요, 우리 좀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이말인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박자가 안 맞아요, 이부분은...
○총무과장 박시복  그래 저희들이 사학재단에 교육부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이라든가 교육경비를 보조할 때 다 자부담은 안 합니다, 지금... 그래 지금 맹 고등학교 지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례 없이 그냥 지원을 해가지고 산학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가 이거 폐광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하여튼 무슨 말씀인가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7 회의중지)

(11:10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여러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시에서 우리 문경대학교에 자체적으로 경영구조 개선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문경시가 한국모노레일의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 수익 허가 기간의 종료에 운영권을 회수함에 따라 가은모노레일의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경로계층에 문경에코랄라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경로요금 인하조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문경시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문경에코랄라 시설 중 가은모노레일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14조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용권 판매 방법 및 통합징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이용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이용료의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체험권은 당일 운영시간 내까지로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9조부터 안 제42조까지는 가은 모노레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모노레일 승차정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40조는 시설 안전점검, 수리, 재해 등의 이유로 임시 휴무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는 모노레일 이용료 환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2조는 손해보험가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3조는 종전의 제39조로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모노레일 이용료를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경로 1,000원을 추가하였으며 문경에코랄라 경로요금을 개인, 단체 및 일반 시민 공통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4는 녹색문화체험관내 가은홀의 대관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가은모노레일과 문경에코랄라가 연계해 가은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가은모노레일과 문경에코랄라가 조례개정을 통해 문경시 관광의 최고의 명품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모노레일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의 명품관광 자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모노레일 이용료 및 문경에코랄라 경로요금, 환불시간 규정, 녹색체험관 가은홀 시설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하단에 4번이 있어요.
  모노레일 이용료는 별도 매표소에서 징수도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에코랄라에서 통합으로 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에코랄라에서 이용료를 통합으로 받으면 우리가 또 나중에 어떻게 회수를 해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저희가 매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매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정산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일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안 주면 그만이잖아?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받습니다.
  매표시스템에 의해서 전산관리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유지비나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1억 5,700정도 들어가는데요.
  수익이 얼마나 나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가은 모노레일 이용률이 22.4%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38%까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50.4%까지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을 좀 인하시킴으로 해서 이용료 수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50% 이용률이 됐을 때 1억 7,000정도의 민간수익을 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50% 정도만 인제 이용률을 유지하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흑자도 인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50%라는 거는 에코랄라에 오는 입장객을 말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에코랄라에 지금 20만 명 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20만 명이 이용했을 경우에 그런데 10만 명이 이용이 안 했으면, 지금까지는 몇 명 이용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지금까지 저희가 에코랄라가...
박춘남 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이거는 적자입니다.
  적자를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는 뭐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수입보다 적자가 날 때는 운영을 안 하는 게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저희가 현재 가은모노레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면 제1오픈세트장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별로 인기 없잖아요, 세트장도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그게 사실상 보면 가은모노레일 올라가는 이용료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용하기를 좀 많이 꺼려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오픈세트장에 지금 챌린지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짚라인을 4개 라인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짚라인을 타려면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짚라인이 언제 완공되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지금은 짚라인 시설완공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갈 때 인제 하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계획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 같은 경우가 사실은 관광시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수기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4월 1일 정도 해서 오픈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4월 1일 짚라인을 오픈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한번 또 운영해보시고 적자가 나면은 좀 과감하게 손을 떼세요, 이런 거는...
○관광진흥과장 이건화  예, 워원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다 위탁을 준 상황에서 별도 이것만 모노레일만 지금 한국모노레일에서 우리 시에서 갖고 와서 가은모노레일 명칭을 변경해서 요금도 2,000원으로 단가를 낮춰서 50% 다 이용률이 된다고 해도 맹 손실이라요, 그죠... 현재 20만 명에서 10만 명 50%를 한다고 해도 맹 손실은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물론 짚라인이 내년도에 오픈하고 지금 시범운행 하지만은 그 짚라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타고 간다, 세트장 올라가면서 분명히 타고 간다... 이거는 뭐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을 요금표를 낮췄기 때문에 많이 와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얼만큼 진짜 올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30만 명 올지, 40만 명 올지, 아니면 더 적게 올지, 올해보다 더 적게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은 뭐든지 타당성이 안 좋으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하여튼 면밀히 살펴가지고 잘 운영되고 하면 좋지만은 하여튼 이 부분 운영부분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허가축사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의 수의매각을 통해 안정적인 축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2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1항제19호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수의매각 규정의 신설과 함께 안 제40조제2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2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의 특수성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쌀, 사과, 배, 표고, 오미자, 약돌한우, 약돌돼지 등의 제조,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 후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축사에 대한 수의매각 규정을 신설하고 수의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여 무허가축사의 철거 없이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2013년 2월 20일의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특례적용 기준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및 아이도담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신축 1건에 연면적 230㎡, 5억 원입니다.
  기타 시설물로서 물놀이터 설치 1건 3,140㎡, 5억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및 아이도담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아이들의 인지, 정서 발달능력 향상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놀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도비 9,000, 시비 6억 1,000만 원, 총사업비 10억 원의 사업으로 흥덕동 산 11-1번지 3,140㎡의 부지에 1,300㎡의 규모의 야외 물놀이터와 연면적 230㎡의 아이도담센터가 2020년 7월에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현황, 기준가격 명세는 4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사진 예시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의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일반재산을 수의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축사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의 수의매각을 통해 적법화 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및 아이도담센터 설치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흥덕생활공원 3,140㎡에 야외 물놀이터, 맘커뮤니터룸, 수유실, 샤워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물 신축 5억 원, 놀이시설 등 공작물 설치 5억 원 등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축사나 뭐 이런데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맞습니다... 축사 관련 시유지라든지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매각이 안 되는 그런...
김창기 위원  예, 그거는 우리가 보니깐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판매 수출 이런 게 있는데 수출하는 제품이 있나요, 수출하는 거?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있습니다, 오미자라든지 각종...
박춘남 위원  오미자뿐이 없지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박춘남 위원  오미자는 어디로 수출을 해요?
○회계과장 변상진  주로 오미로제 새재...
박춘남 위원  아니 수출하는 나라... 오미로제에서 오미자 원액이나 술이나 뭐 와인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수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느냐..
○회계과장 변상진  예, 이거는 인제 수출할 경우에...
박춘남 위원  수출할 경우에, 아직은 아니고?
○회계과장 변상진  예, 특산물을 가공해서...
박춘남 위원  예, 그러니깐 수출하는 제품은 아직 없잖아요?
○회계과장 변상진  수출하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인제 오미자로 해가지고 오미로제 와인 생산해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직 수출 안 한다면서요?
○회계과장 변상진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출하는 거는 없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과를 수출한다든지 대만으로 뭐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오미로제 와인을 생산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제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이거 봤거든요.
  의원협의회 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흥덕생활공원 조성 안에 수영장 이렇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 이 자료를 들고 왔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흥덕공원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깐 아이도담센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이게 인제 70평 정도 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현재 계획은...
김창기 위원  80평?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60평에서 70평 정도...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시설을 좀 더 해가지고... 지금 단층입니까, 이거 할 계획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저희들이 도담센터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관내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놀이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배분해서 하다 보면....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지을 적에 옳게 지어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육아센터도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깐 한 층 더 얹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 층 더 올리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내진설계가 없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이래 좀 앞으로 보고 그래해가지고 우리 뭐 다른 거도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지어놓으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공원부지 내라서 아마 면적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지을 적에 돈을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옳게 지어놔야 되지 조막조막하게 짓지 말고 아예 ‘아, 거기 가니깐 시원하더라’,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70평 지으면 가정집 한 두 개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사실 물놀이터에 놀러오는 애들은 물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깐 거기서 그 안에서 애들 물놀이...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거는 좋은데요.
  좀 크게 지으라 이거라요, 2층 같은데 우리 아동에 대해서 사무실도 줄 수도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전반적으로 그 지을 수 있는 면적하고 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아동급식센터 이런 거 전부 밖에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깐 그런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급식지원센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노유자 시설밖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생활공원 내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뭐 관계 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사무실도 도시공원법에 이러이러한 시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칸막이 만약에 지어놓으면 사무실로 쓰는데 그 관계 뭐 있어요, 사무실 쓰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뭐 여관 지으면 그 꼭 여관만 해야 된다 이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것 같으면 왜 여관을 뜯어가지고 청소년 시설을 지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도 같이 겸해가지고 한번 써보자 이거라요, 제 생각은...
○회계과장 변상진  예,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김창기 위원  아니 지을 적에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야 돼요.
  그것도 같이 연구 좀 해줘요, 멋있게 한번 지어가지고 우리 흥덕동에 명물이 되도록 한번 그래 만들어 주십시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지역에 물놀이터 가보셨어요, 견학 갔다 오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는 안 가고 우리 담당 서원자 계장님이 갔다 왔지만 저는 사실 안 가봤습니다.
박춘남 위원  못가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지역에 이 물놀이 시설이 없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직원 몇 분하고 같이 영천하고 칠곡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영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어요, 물놀이 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 8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해놓은 시설은 너무 협소하고 여기 인원이 예상보다 많이 와가지고 이용을 하다보니깐 새로 또 짓게 됩니다, 내년에 거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본받았을 때 아까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예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원부지에 한다고 했는데 공원부지가 전체가 지금 950평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은 장소가 여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물놀이장을 70평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뭐 애들 유아 풀장 수준에 지나지 우리가 지금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뭐 어린이라고 하지만 어린이가 몇 세 까지라요, 만 18세까지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물놀이는 한 300평 정도 되는데...
박춘남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집이, 건물이 70평이고...
박춘남 위원  아, 건물이 70평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물놀이장은 한 300평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300평?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건물 도담센터가 한 70평 정도가 되고...
박춘남 위원  도담센터가 70평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물놀이장은 300평?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300평 정도 예.
박춘남 위원  300평도 이게 작아요, 왜냐하면 물놀이장이 물총 놀이터라든지 워터슬라이드라든지 워터 드롭이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아풀존 따로 해야 되고 조금 큰 애들 가는데 따로 해야 되고 가족이 가는데 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300평 가지고도 적고 지금 우리가 청소년 18세 미만까지라고 하면은 우리 시의 인원이 한 9,000명 되요, 학생들이... 그 9,000명이 다 이용은 물론 안 하지만은 방학동안 한시적으로 이용할 거잖아요.
  한 달이나 한 40일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루에 한 300명, 400명 학부모까지 생각하면 이거 작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장소를 굳이 여기 공원하고 연계하지 않더라도 좀 더 넓은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이거는 할 때 좀 멋있게 해야지 왜냐, 우리 지역 아이들만 오는 거는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옵니다.
  인근지역에서 또 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와서 하루 종일 놀면서 점심 먹고 돈쓰고 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주변시설로 카페라든지 쿠킹 하우스라든지 무슨 미술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같이 지어야 돼, 이거만 달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애들이 거기 가서 놀고 물놀이 하고 다른 체험도 하고 뭐 이런 시설을 해야지 이렇게 소규모 하는 거는 저도 지금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는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행안부에서 저출산 대응모델 공모사업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시설로 해서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해서 이런 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도담센터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건데요.
  저희들이 사실 위치 선정관계는 그때 당시에 우리 백설매 인구정책팀장님께서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해보니깐 생각만큼 장소가 위치가 잘 이렇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흥덕생활공원 내에 이 정도 시설로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물론 과장님 장소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하면 옮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2020년에 우리가 경북에서 실시하는 게 행복한 아이 이래가지고 출산도 장려하고 아이들이 뭐 놀 수 있는 문화, 이런 거 지금 기획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도비하고 정부에서 따오는 거는 노력을 하셨는 거는 인정해요.
  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장소 선정에 한번 더 고민해주시고 더 넒은 장소에 한번 멋지게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워터파크처럼 잘해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런데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애들 물놀이터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우리가 미래기획단에서 공모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해가지고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강체육공원도 검토를 해봤지만 하천이 잡혀있어서 하천법에 저촉이 되어서 어렵고 그래 인제 보니깐 흥덕생활공원이 우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사실 모전공원처럼 흥덕도 한번 그렇게 크게 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이번에 공모사업 따온 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넣고 또 유아숲도 같이 이렇게 해서 전체 좀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큰 공원을 지금 조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공원에서 하는 거 연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협소해요.
  지금 모전공원이 몇 평이에요, 모전공원... 지금 여기는 공원 전체가 지금 950평 밖에 안 되잖아요, 새로 하는 흥덕공원은 그런데 우리 모전공원은 몇 평 인가요?
○회계과장 변상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모전공원 규모는 안 되더라도 여기도 한 여기 부지가 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흥덕...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박춘남 위원  8,300평이예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아까 여기 뭐 구입하는 땅을 봐서는 3,100 뭐 몇 평방미터면은?
○회계과장 변상진  아니 이거는 인제 흥덕생활공원 내에 우선적으로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면적만 그렇고...
박춘남 위원  물놀이 조성은 아까 300평이라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차츰차츰 유아숲도 만들고...
박춘남 위원  풀장은 몇 개를 만들 건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풀장은 놀이터니깐 그 풀장 하나 300평 정도 해서 풀장을 만드는 거지요.
박춘남 위원  풀장 한 개 만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한 개 가지고는 안 되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유 한 개 가지고는 안 되요, 어린이용 하나하고 조금 더 큰 애들 거 하나하고 또 뭐 밑에 바닥에서 분수 올라와서 물 맞는 거도 하고 위에서 물 떨어지는 그런 거도 해야 되고...
○회계과장 변상진  일단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거고 구체적인 거는 한번 다시 협의해서 면적이라든지 그거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좀 더 크게 해달라는 거지, 이왕하는 거...
○회계과장 변상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박춘남 위원  좀 크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진짜 좋은 저건데요.
  이래보니깐 공원구역이 상당히 넓네요, 그 뒤로도 많잖아요, 이거 좀 더 해가지고 주차장도 좀 더 크게 하고 그 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은 다른데 좀 아껴가지고 여기 쓰면 되잖아요, 저런 것 사지 말고 예?
○회계과장 변상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만들려면 멋지게 한번 만들어야 되지, 조막조막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러면, 그 인물도 안 나고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고 이러니깐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다른 의원들이 심려하고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을 겁니다.
  수영장 하고자 하는 면적이 3,140㎡하면 뭐 한 950평 정도 됩니다.
  천 평 가까이 되는데 박춘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가하면 물놀이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또 가족이 올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함께 머물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좀 어우러져서 그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천 평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수영장 면적으로 쓴다면 8,000평 중에 그러면 한 20%나 15%정도 되는데 물놀이장 300평 하나만 하지 말고 하나는 200평, 하나는 박춘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100평 이래가지고 수심 깊이를 따로 하든지, 여기 설계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나중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도시과에서 추진해요, 예... 그런 거를 우리 회계과장님도 여기 있으니깐 우리 의원들이 하신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백설매 계장이 뭐 고생하셨는데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공모사업으로 또 이렇게 따오셨는데 흥덕공원 내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셨던 사항 그리고 염려하시는 사항 이런 거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유관 부서들끼리 같이 협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님께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다음주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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